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마.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행과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2004년도 예산안등이 알차게 심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 동안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등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11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 먼저 실시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4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7,455억 2,7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5,053억 7,600만원의 16.0%인 2,40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보다 9.5%인 97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액이 6,267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839억 3,700만원보다 29.5%인 1,42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등 SOC사업에 3,999억원,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에 2,45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86억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보호 등 사회보장분야에 2,160억원, 보건 및 청소·환경분야에 2,43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에 1,363억원, 민방위·소방분야에 432억원, 정보화사업·일반행정·지방채상환 등에 3,719억원을 계상하는 등 행정내부경비 예산은 예산증가율 이하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보다 9.5%인 97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2003년도 예산액 6,698억 2,700만원보다 8.0% 증가한 7,232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38억 8,77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6.7%인 17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9억 7,260만원으로 3.3%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79억 1,51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40.9%가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783억 1,620만원보다 2.4% 감소한 76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예산액 475억 1,900만원보다 3.0% 증가된 48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은 1,822억 3,840만원으로 2003년도 1,595억 4,720만원보다 14.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공채 40억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957억 2,5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639억 2,430만원의 8.7%인 318억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187억 3,600만원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학참여 지역 공익사업 추진 3억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1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584억 1,21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66억 6,300만원, 수치지도 제작비 5억 9,8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5억 5,000만원, 예비비 113억 1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5억 4,8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499억 1,260만원보다 7.1%인 106억 3,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9,94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 5,060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11억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584억 1,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305억 4,54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095억 5,970만원보다 10.0%인 209억 8,5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등 인건비 2억 3,5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 4,40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166억 6,300만원, 예비비 113억 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5억 5,85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3억 5,130만원보다 6.2%인 2억 7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등 인건비 1억 7,45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4억 3,99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 홈페이지 콘텐츠보강 등 연구개발비 1억 5,2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1억 4,7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6,220만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보조사업으로 수치지도 제작 대행사업비 5억 9,8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시스템 등 자체사업비 5억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영평가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영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억 5,750만원보다 23.1%인 5,9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6,93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 1,610만원, 자체감리단 업무부대비 1,250만원 등 경영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6,28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3,510만원 대비 6.4%인 2,7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4,57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억 1,55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에 2억 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1,3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820만원보다 1.2%인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문직 인건비 1억 8,740만원, 중앙부처 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7,820만원, 국내여비 1,36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복리후생비 5,3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계로써 2004년도 예산액 규모는 711억 9,3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652억 8,200만원보다 9.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10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276억 5,900만원으로 융자원금 225억 4,700만원과 이자 5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108억 2,600만원으로 원금상환액 80억 7,900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2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성장학기금등 총 23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총 2,678억원이며, 이중 1,669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009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총 65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 전입금 138억 8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260억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 198억 4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53억 2,9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1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668억 4,400만원으로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81억 2,8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융자 44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145억 1,6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서 시의 지방채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2003년말 이월예상액 299억 7,000만원과 시비전입금 18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2억 5,800만원이 예상되어 2004년도 말에는 총 330억 2,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액 지하철등 대규모 채무상환을 위하여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 그리고 소관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4년도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나 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 시상에 115만원, 사회보호 정책 토론방 우수토론자 시상에 88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62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동안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은 어떠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공무원 제안사항은 해마다 15건 내지 20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98년부터 운영했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것은 13건입니다.
연도별로 5건, 3번, 2건해서 해왔고 2003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그 동안 강구하셨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제안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반성을 해보면 심사하는데 다소 엄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좀 인색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등급이 메겨지는데 좀 권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1건도 동상으로 수상된 사례가 없어요.
○朴文昌 委員 2000년도 이후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98년, '99년에는 동상이 하나씩 해서 현재까지 동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권장하는 측면에서 심사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동상 정도는 수상을 해줘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제안제도는 상금이 많은데 비해서 시민제안제도는 이번 처음 시행하는 거라면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상금이 이렇게 많고 적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시민제안제도 시상은 최우수나 우수, 장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시상이 공무원하고 상금하고 시민제안제도 상금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책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대개 하는 제안은 형태를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노출이 되고 또 예산의 절감 부분도 상세하게 표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업무를 하는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설정된 것인데, 일반 시민제안제도는 대개가 어떤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보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변화를 시켜서 좀 인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광역시에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공무원제안제도보다 상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91쪽의 공기업 특별경영혁신 아이디어 제안발표의 개최로 기타 보상금에 18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공기업도 나름대로 공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행업무를 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공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경영혁신을 이룬다는 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이제 심사기준을 정해서 제일 잘한 것을 금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은상, 동상으로 나눠지는데 이름은 어떤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돼 있고 그런데요.
○朴文昌 委員 글쎄 그게 차이점이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공무원제안제도와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하기를 금, 은,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정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도 이와 유사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우수, 우수 이런 정도로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누차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 공고를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다음은 96쪽 고문변호사 수당 1,200만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할 적에 가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朴文昌 委員 월 1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산출근거 및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분당 월 20만원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한 분에 20만원씩?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한 사람에.
저희 고문 변호사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 20만원씩 해서 5인 12개월로 드리는데 사실은 좀 저희가 미안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사안이 많아지니까 아주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개인 변호사로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봉사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바쁜 분들은 또 바빠서 이것을 다 대처를 하기 어려우니까 좀 빼달라는 분들이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받는 현재의 어떤 보수체계나 수당체계를 보면 저희가 드리는 월 20만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봉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씩 한 명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빼달라는 고문변호사도 계시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때는 이제 바빠 가지고…….
○朴文昌 委員 글쎄 그런 변호사는 어쨌든 중류급 이상이 되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는 말씀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꼭 5명이 아니고 3명 정도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명수는 그것이 저거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량이 사업이 많이 지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월 20만원씩 드리면서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었고.
○朴文昌 委員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솔직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
○朴文昌 委員 변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월 20만원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비용문제는 아니고요.
○朴文昌 委員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게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을 했어요.
○朴文昌 委員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라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세입 총괄을 보면 말이지요.
지방세가 전년대비 534억 2,300만원 즉, 7.98%가 증액이 됐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76억 5,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6.66%가 증액이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33% 증액이 되어서 소폭으로 8억 4,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려 40.9% 168억 1,74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57.98%로 173억 9,37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2003년도 예산액에 30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2004년도 예산액에 473억 9,300만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57.98% 즉 58% 정도를 인상해서 증액해서 잡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해에 비해서 지나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재정 운영에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金榮寬 委員 많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하고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게 이번에 제3회 정리추경까지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6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늘어났어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이 9.5% 정도 972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 58% 정도 늘어나면서 473억을 잡았는데 2003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642억으로 정리추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예산규모도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473억으로 잡혀진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계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4년도도 추경을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700억 정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지금 473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별다른 재원이 나중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춰두기 위한 수단이냐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세입 추계가 적절치 못했다 하는 지적을 감내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세입부서의 일반적인 속성과 성향이 다소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습니다.
2003년도 추계결과 예비비 280억원으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불용액 127억원을 추계해서 407억원을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세입 추계도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세출할 때도 지나치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지 않는 이런 형태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순세계잉여금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자수입 같은 것이 당초예산과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보면 상당한 편차가 많거든요.
그것은 당초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줘야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비스를 줘야 하는 시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가서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이월시켜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넘어가니까 그만큼 기간 동안에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이 총괄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세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보면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지방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하자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 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등록 취득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목적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팀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예산안 심의를 작년과 올해 해보면서 이렇게 아주 더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직도 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추계 이런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적기에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추가로 하겠고요.
국회나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금에 대한 시의 부담금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안정적으로 당초 예산안에 계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金榮寬 委員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비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서전에서 지적하신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바로 시달되면 그 국비에 대한 재원 배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규모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 개선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 총괄에 예산액 규모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성질별 예산안만 잠깐 분석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성질별 예산안이 2003년도 1,119억보다 2004년도 예산액이 1,325억원으로 18.4% 증가 됐어요.
205억 6,140만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아마 의안검토보고서 18쪽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십시오.
○金榮寬 委員 18쪽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액이 아까 제가 경상예산만 얘기했는데 총규모 예산을 얘기를 안 했네요.
2003년도 5,363억보다 2004년도 예산액이 5,807억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44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8.3%의 증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 중에 경상예산인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의 비율을 보면 지난해에 1,119억보다 경상예산이 2004년도에 1,325억으로 18.4%가 증가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 중에 인건비가 68억, 경상적경비가 137억 6,096만원인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만도 지금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의 상승률이 상당폭으로 증가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반면에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9%라도 소폭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시 예산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 상당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직성경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용재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곳보다도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318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 7,605만원으로 28%가 무려 증가가 됐는데 그것도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예산은 또 23.6%가 또 감소됐습니다.
물론 이 퍼센트 비율에 대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만 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경직성경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문체국으로 가서 문화체육국 소관 같은 경우는 무려 경상예산이 47%나 증가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경상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지하철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그런 대형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항상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께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예술 쪽에 어떤 시설물들이 그 동안에 많이 건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즐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의 스타일을 보면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문화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충족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지간한 정도에 일들이 마무리 돼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그래도 그 분야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구도심에 있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작업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요구가 있는데 어지간한 수준에서는 예술의전당도 끝이 났고 월드컵경기장도 지었고 해서 웬만큼은 충족이 됐다고 보지만 이제 행정의 어떤 추세로 볼 때 그 분야하고 사회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원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민간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찾아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남은 과제이지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늘어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거라든지, 지금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되고 문화예술의전당도 지금 개관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년에 나가는 경직성경비가 그만큼 많이 또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앞으로 또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직접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또 아니면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만이 이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게 지방세의 세수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 아까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채무로 후세대한테 이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중에 2007∼2008년도쯤 가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돈을 부채를 갚는 시기가 막 도래해 와 가지고 할 때에 과연 가용재원이 잠식당하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욕구에, 수요에 의해서 아마 문화체육 이런 분야에 수요나 여건들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시설들 갖췄을 텐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실적사고를 가지고 좀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개발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장부에는 없는 채무적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 시설물들이 지금 당대에만 활용되는 시설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SOC 사업들은 대개 세대간에 비용부담의 형편이라는 측면도 다소 고려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할 수 있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고 다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현대에 살림을 하는데 가용재원적 재원을 마련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주문을 이렇게 강구하게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대로 전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검토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 후세대에도 계층간에 어떤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은 큰 부담을 후세에다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후세대한테 좋은 재정적인, 안정적인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대전시를 다시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들도 모아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가치고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이제 계수로 경상예산 비중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이죠, 2003년에는 14%였는데 2004년에는 14.93%로 0.93%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비율을 15% 이내에서 묶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노력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김에 계속 질의할까요?
○委員長 姜弘子 예.
○金榮寬 委員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74쪽 한번 봐주세요.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하는데 지금 이 감채적립기금에대한조성및운용조례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시행규칙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적립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10%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은 20% 적립하게 되게끔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조례에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침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직 규칙은 필요성을 안 느껴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따른 그런 적립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해서 그냥 방침으로 받아서 하니까 기금 적립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대로 다 기금을 넣다보면 저희들이 다른 기금도 있어서 보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대로 규정대로 되어 있는 기금이 요구되는 대로를 다 넣지 못하고 통상 그 반 정도만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냥 임의규정으로 넣고 시장 방침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를 그냥 규칙에다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보면 통상 요구되는 기금의 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金榮寬 委員 감채기금을 적립하겠다 라고 하는 당초의 조성비 운영조례를 만든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만큼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감채기금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지하철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장차 어떤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지하철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지하철공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해놓은 일이고 통상 그것이 그때까지 정리만 해 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특별히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金榮寬 委員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가 거의 지하철에 대한 부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0%…….
○金榮寬 委員 지하철이 갖고 있는 부채가 전체 부채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40% 정도 대를…….
○金榮寬 委員 40%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상당한 부채의 비중이 지하철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감채기금을 적립하겠다 라고 하는 당초 취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상환 시기가 도래를 하고 어떤 큰 가용재원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을 상환에 대비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상환시기 즉 지금은 상환규모가 크지 않아서 부담이 별로 없는데요, 감채기금을 적립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상환시기가 계속 도래해 올 것이란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6년부터.
○金榮寬 委員 2006년부터 도래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상환하려고 감채기금을 적립했다는 아주 굉장한 중요성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감채기금이 현재까지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330억 정도밖에 적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도래됐을 때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그래도 저희가 적립한 금액의 규모가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규모입니다,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떼어 놓고 떼어 놓고 하는데.
그리고 지하철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정부방침이나 이런 동향이 다소 지나간 건설비의 채무를 상환한다는둥 아니면 건설비의 지하철 공사에 대한 지원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의 다소 희망적인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金榮寬 委員 희망을 걸어보는데 그것 때문에 감채기금을 덜 적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지요.
○金榮寬 委員 가용재원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열악한 재정 형편상 100% 우리가 정해진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적립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최대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감채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2006년도부터 도래할 그런 지하철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경직성경비가 늘어나고 또 상환시기가 도래됐을 때에 가용재원이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면 2007, 2008년도에 가면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요.
아까 희망적인 사항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 본다면, 그러면 2007, 2008년도 가면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다보면 결국은 가용재원이 바닥이 나고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감채기금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경까지 편성을 했을 때에 642억이었습니다.
642억에서 적립기준액이 118억 정도가 재투자되는데 실제예산은 본예산에 10억 편성을 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서 30억을 했어요.
그래서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우리 나름대로의 적립기준에 78억이 미달이 됐고 2004년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07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407억입니다, 아까는 전체로 봤는데.
적립기준액은 한 71억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액은 10억입니다, 일반회계에.
아까 특별회계에 8억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만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10억 있는데 추후 이런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환시기에 대한 도래문제 가용재원이 바닥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용재원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하더라도 이 적립에 대한 기준액은 어느 정도 100%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립기준액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정해진 적립기준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금적립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되도록이면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보해야 될 금액에 아마 반정도 수준에서 확보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의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감채기금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는 대로 더 노력을 해서 적립을 해 나가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계제에 한 말씀드리면 감채기금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소개를 받아 가지고 OECD 자금이든지 IBRD 자금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를 대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 대에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차입할 때는 정부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도 우리가 부채를 좀더 갚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취지나 목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감채기금 문제에 대해서, 뭐 하여튼 기금이 이후를 위해서 적절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구축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5억 5,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감리비라고 해서 2,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것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1월까지 10개월간 거쳐서 할 계획이고요.
내용은 7가지 지하시설물 관로망도에 대한 공간 DB구축하고 공동활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도로굴착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장비 및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그 사업내용이 됩니다.
최근에 관리주체가 다원화돼서 기관간 업무협조나 정보교류가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추진하게 되겠고요.
이미 11개 기관과도 이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은 1만 500㎞ 정도가 됩니다.
관리기관은 시, 한전, KT 등 해서 11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간에 협조와 정보 겸용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긴요해서 그 사업이 절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7대 도로시설물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 관리기관인 시 자치구, 한전, KT, 가스안전공사 등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인데 다른 기관과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金榮寬 委員 유관기관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시는 통합시스템 정보를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상호협력적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용분담 협의결과 이미 추진하는 서울이나 인천시의 경우도 비용을 분담한 선례가 없고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전액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지만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내용을 처음에 접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나 이런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 한전, 가스안전공사, KT 이런 데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유관기관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시에다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지관리비용은 분담하고.
○金榮寬 委員 유지관리비용은 공동 분담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련 유관기관이 시에 자료 제공을 요구했을 때 무슨 반대 급부적인 뭐를 받습니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이제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받게 되니까요 아마 통합정보도 무상으로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분히 공익적인 성격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비용을 받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정보를 서로 상호간에 무상으로 주고받고 대신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이제는 이용자 측면에도 그쪽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유지비용에 대한 공동부담은 지금 현재 협의회를 해서 서로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유지비용에 대한 공동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매설하고 있는 시설물의 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부담을…….
○金榮寬 委員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도달은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설정이 되고 나면 집행이 되는데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결정은 안 했지만 통상은 회선사용료를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대개 추계해서 관리비를 분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회선사용료를 뭐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金榮寬 委員 이용량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할 방법인데 어쨌거나 관리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단 관리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사항별 설명서 전장 85쪽에 보면 수치지도제작 5억 9,800만원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국비 50%는 국립지리원에 부담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수치지도제작이 기존에 구축 활용하고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정보화 업무를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호환이 안 되거나 국가기준에 안 맞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국가지리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는 이 사업을 다시 국립지리원에 사업을 아마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감리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 기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기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감리를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어서 저희는 감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쪽에서 반을 지원받으면서 우리도 반을 보태서 그쪽에 사업을 대행시키므로 감리비는 거기에서 수입 잡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수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50% 받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받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국립지리원을 통해서 50% 받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국립지리원에서 받는 수치지도 제작사업 말고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金榮寬 委員 수치지도 제작처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일부 시행한 데가 있는데 아직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부 16개 시·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지역 내에 관련된 사안으로 봐서 아직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장비구입비가 1억 400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장비구입은 대체적으로 5,500만원, 4,000만원, 부가세 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장비를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비 내역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예, 장비내역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5,000에 따른 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장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장비는 이것을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운영할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金榮寬 委員 컴퓨터?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그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런 PC보다 성능이 훨씬 강한 이러한 서버를 놓고서 그 11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로 접근해 가지고 주고받기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용량이 확대된 그런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기존 컴퓨터보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지하시설물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7대 지하시설물끼리만 공유를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공유가 안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다시 전체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다면 기 구축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번,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못한 이유가 지하시설물 자체가 보완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개를 못 하고 유관기관끼리만…….
○金榮寬 委員 유관기관끼리만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별도로 구축을 기존 장비를 구입해서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5억 5,000을 편성한 것입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저희가 5억 5,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건교부하고 지리원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각각 최소화시켜서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에서 용역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보화담당관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심의를 거쳤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심의 거쳤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 견적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견적 들어와서 다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예산 요구한 거예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견적서에 대한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金榮寬 委員 들어가십시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감사합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축한 후에 매년 유지비가 필요한데 구축 후에 그 비용부담은 공동 부담키로, 유지비용은 공동 부담키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을 구축한 후에 기대되는 효과와 꼭 영리적인 목적보다도 우리가 안전성을 고려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대 효과와 그 투자액에 대한 어떤 손익분기 같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것은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손익분기라는 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기대 효과는 저희가 도로 굴착할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사고라든지 이중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량을 부정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도로 굴착 견적을 보고 별도로 나중에 심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도로 굴착등 각종 공사 시에 대한 안정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또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개발 후에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필요 없는 장비도 사고 또 뭐 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놓고 했습니다만 또 이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예산도 그런 우려가 없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자료를 받아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없는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사실 정보화와 관련된 용역은 일반용역 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정보화와 관련된 용역 관련 교수들을 별도로 모아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 적정한 예산에 대한 편성, 편성되기 전에 그러한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검토 이런 것이 충분하게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에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입니다.
레저세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액이 계상을 많이 줄여서 했는데 47억 정도 줄여서 한 것 같은데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세가 줄어들은 것으로 추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세입부서에서 정확한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여기 왔습니다만 추정하기에는 이용객이 다소 조금 줄을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저희 실내 경륜장, 경마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줄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만 줄었네요, 레저세만.
○林憲成 委員 많은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6쪽에 보시면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추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삭감될 때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분야 이런 것을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례봉사, 장애인 목욕봉사, 이발봉사, 노인 구강 보철물 제작 수리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들 있지요?
이런 사업들은 봉사단체 일종의 사회봉사단체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대학생들이 여기 나서서 봉사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과 학생들한테, 대학에 지원해 줄 바에는 어떤 학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일반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지요, 금년 본예산에도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역시도 어떤 변화가 없이 금년 예산과 비슷한, 거의 같은 이런 사업구상을 하시면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예시가 아닌 말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어떤 부분은 자원봉사자 개념에 있는 것으로 예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상임위에서는 인정해 주셨는데 예결에서 다소 인정이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정부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지역혁신 시스템 중에 대학의 역할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저희 지방화 대전선언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측면들을 제고할 필요성이나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상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효과성을 판단해 가지고 비용으로 산정할 그런 목표인데 그 당시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하는 이창섭 처장이 체육전담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장애인에 대한 맞는 특수체육 같은 것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자원봉사적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주대 사회복지 학생들도 와서 거들어주고 해서 했는데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장애 대상의 학생이나, 학생이라 볼 수는 없겠지요,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는데 일부 어떤 지원적 개념 없이 혼자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착안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의학과에서는 방견이나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것을 별도로 뭘 주고 할게 아니라 수의과 같은 데다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면 수의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견이나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등등을 수집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오면 돌려주고 또 예방, 전염병 관리도 하고 또 일정한 기간에서 안 오면 결국 그것들은 자기 학습교재로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또 인원, 시설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응모 받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 하는 착안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시한 것은 일부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 구분했는데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는 자원봉사적 개념의 사무는 취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로 분류해야 되고 일정한 아이디어가 저희보다는 더 많을 테니까요, 공모해 보면.
그 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참여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같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지역사회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대학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시가 좀 적절치 못한…….
○林憲成 委員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고 또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 말이에요.
구태여 대학생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사업은 제외해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대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일반 사회단체가 할 수 없고 대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또 그 사업을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사업들 지금 여기 내시된 이런 사업들이라면 구태여 대학교에 3억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들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목욕봉사 이런 것은 할 사업이 아닙니다.
예시가 잘못 되어 있네요.
사업자료가 잘못 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학생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대학의 기능들이 포함돼서 어우러지는 이런 일로 봐야 되지 대학생들에 의한 아르바이트나 대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방견 같은 관리를 수의학과하고 협의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인원일 수는 있지만 그 대학생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 지역의 역할에서 볼 때 실비만 제공하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복지적 차원에서 혜택의 차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학에 나눠줄 것도 아니고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실제 구상한 것은 사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심사를 거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게 단위사업당 아무리 많이 가져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실비적 개념으로 어떤 필요한 실버넷을 하겠다 하면 교재를 좀더 지원한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를 위해서 실버넷 운동을 합니다,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구간이 다 하지 못하면 대학들이 참여해서 해주면 위치적으로 다 분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열된 위원님께 드려진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인정을 하고 이런 자원봉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대학과의 사업이 그래요, 지금 약간의 실비 정도만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대학과의 사업에 실비만 조금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자칫하다가는 예산낭비만 가져올 수 있거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말이지요, 7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에 보시면 비전임 계약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 금년이지요?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곤욕을 치뤘던 그런 비전임 계약직인데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금년 한 해만 쓰고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으로 해라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냐 해서 내년 2004년부터는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2004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비전임 계약직 세 분을 썼는데 3명 다 다시 내년도에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한번 운영해 봤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논란된 논란의 본질은 아마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위원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을 쓰는 취지나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전문성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전임 계약직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화 책임관 CIO는 이미 대학에서 그 부분을 전공하고 있는 현재 교수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저희가 와서 비상근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정보화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또 일전에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KT와 어떤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저희가 1년간 지출하는 2,500만원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다고 저희들로서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임 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사례를 참고삼아서 절차적인 지적을 안 받도록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금년에는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세 분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 세분이 꼭 필요한 건지는 저희들도 여론을 들어보는데 꼭 필요한가 하는 거기에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3명을 회계과에다 세웠는데 그 필요성이나 평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요구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화 책임관 그 부분만 우리 관리실 대상이니까 그 사업만 1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측면을 검토할 적에 저희로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林憲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의 통합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 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는 월급은 아니지만 보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쓰는 게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아이디어 하나가 제공이 돼 가지고 그것이 현행이 된다면 상당한 혜택을 볼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글쎄 일주일에 3번 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속감도 결여될 것이고 이 양반이 대학교수라면 나는 대학교수다 이런 생각 하에 모든 일을 할 것이고 또 대전시의 비전임 계약직이다 이것은 어떻게 소속감도 없을 것 같아요.
소속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 전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전시의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염려하시는데요, 말씀드리면…….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전문 정보화담당관도 계시고 전문직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책임관의 운영 성과라 해서 페이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교수들은 또한 현장에 대한 감이나 시정에 대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연구한 대학교 전공하는 교수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거기에서 지도 받고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고요, 소속감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이 사람을 한번 써 봤잖아요, 금년에 써 봤는데 열과 성의가 대단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원사업을 유치해 와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2,500만원의 비용은 충분히 지출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가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가치가 있지요.
사례도 이렇게 1억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여도도 있으니까요.
○林憲成 委員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면 좋기는 좋을 것입니다.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보화뿐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쓰면 좋지요 많이 쓰면 좋을 것입니다, 나쁠 수는 없을 건데.
지금 2,500만원 여기에 이런 예산에 비하고 또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저희로서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부에서도 별도의 CIO를 두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전임 CIO를 두려면 적어도 2, 3억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주지 않고서는 전임 CIO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구조의 보수체계를 보면, 그런 형편에서 저희가 편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전문교수를 비전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우리로서도 득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앉아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능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주고 체킹해 주고 하는 정도만 되지 전임직으로 하면 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보수체계 갖고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저비용에 고효율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상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자동차시스템 메모리 증설장비 구입해서 1,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유관기관 방화벽 구입해서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5쪽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찾았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노은분소에 설치가 됨에 따라서 서버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의 메모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1,640만원이고, 자동차 유관기관 방화벽 구입 건은 자동차 유관기관 단말기로부터 자동차 서버로의 접근을 통제해서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자동차 서버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화벽 구입비입니다.
외부로부터 해킹에 의해서 기존 자료들이 혼돈이나 수정 가감이 된다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침입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朴龍甲 委員 자동차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를 좀 못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비공장 등의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朴龍甲 委員 검사소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킹 들어오면 개인정보들이나 그런 것이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침입을 못 하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 표현이 조금 잘못 됐네요.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朴龍甲 委員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동차"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동차 개념이 떠올라 가지고 좀 혼돈이 있으셨겠네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부서가 있어요, 감소된 부서도 많이 있고 한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한 5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다 감소가 되고 자치행정과의 회계과 같은 데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도 보면 25%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증가요인은 뭔가요?
사업을 해서 그런 가요?
79쪽에 보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이런 사업 때문에 증가가 된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수용비 부분이 늘어났는데 대개 일반운영비하고 정보화 부분의 시설관리 유지의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2억 6,900만원이고 또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0억이 늘었고요, 없던 것이.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가 1억 2,500 이었던 것이 2억 5,000으로 늘고 또 예술단 악기 임차, 월드컵 경기장 공공요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천관리소도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도 6,0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소모되고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부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이 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 이상 늘은 부서도 많아요.
물론 어떤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술의전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가 부분이 아주 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는 예술의전당만 해도 20억이 넘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몫입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여기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총무과 같은 데라든지 세정과 같은 데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이런 데도 50%, 31% 이렇게 다 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무과 같은 데는 저게 늘었어요, 공무원 휴양시설을 좀 확대해서 임차하느라고…….
○朴龍甲 委員 그것 때문에 늘은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주가 1억 2,500만원이 거기서 늘었습니다.
늘고 공공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도 일부 늘고 그런 등의 내용들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각 세항별 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49쪽, 대전시정소식지 상업광고게재 수입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에 회사소개나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건전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며, 광고수입 목표액은 연 60건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07쪽,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액 규모는 13억 9,3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725만원보다 41.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1,197만원, 대전시정소식지 발간인쇄비등 1억 6,895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지역언론키우기사업 등 2억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가 1억 6,499만원, 경상적 경비 12억 2,002만원, 사업예산 8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1억 6,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일반직 19명과 지방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811만원과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 3명과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2,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시공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지역언론키우기 그리고 연합뉴스 정보수신료, 보도사진 제작 및 사진실 홍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운영 등에 6억 7,342만원, 국·시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에 필요한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업무수행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기획활동추진 경비, 통상적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등으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방송출연자 보상금으로 612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시보명예기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5쪽,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언론키우기사업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뉴스 및 홍보물 제작 시 편집기에서 색상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되는 칼라보상기와 시정주요행사 촬영시 이동용 조명기, 밧데리 구입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감사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9,893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억 7,857만원 대비 11.4%인 2,0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9%인 7,812만원, 경상적 경비는 61%인 1억 2,081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출 예산안은 7,81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550만원보다 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5급이하 직원 2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2002년도말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시정환경순찰 업무가 저희 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안은 5,17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4,796만원보다 3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옴부즈만의 회의 참석수당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서식 인쇄비, 수감용품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514만원으로 2003년도 2,364만원보다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부서운영 공통국내여비등 시정환경순찰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2,0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과 민원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하는 시민옴부즈만에게 교통비등 실비 보상을 하고자 200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신규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감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공무원교육원장 전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무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4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22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1,200만원의 19.2%인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1억원과 사업예산 1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별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2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424쪽 수당, 426∼427쪽의 기타보직보수, 405쪽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3년도에 비해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중 천정택스 및 설비공사 3,600만원, 유리 및 물받이 교체공사 3,400만원, 노후 냉·난방 순환펌프 기계설비 교체공사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리모델링 해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원으로 위상제고와 교육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6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학관리 총 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교재구입비 및 강사수당 등이 수입대체 경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900만원과 438쪽의 국내여비 1,100만원, 포상금 1,3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강의실 앰프교체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요령에 의거 2004년도에 시범적 적용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생 소속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교육입교 시 교육원에 납부하고, 교육원에서는 납부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 운영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2004년도 수입대체 경비예산은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대화된 교육시설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방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산하 전 직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22억 1,76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억 2,189만원보다 2억 9,571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소방법위반자 과태료 부과금 7,2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ㆍ구급장비확충 4억 1,125만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2억원, 의무소방대운영비 3억 9,093만원과 응급의료기금으로 구급차량 등 119구급장비보강 사업비 1억 4,292만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24억 4,4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4,5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9%에 해당되며 소방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등 증액으로 21억 2,741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13억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하게 될 남부소방서 신축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386억 2,124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 347억 6,365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긴급구조정보시스템 및 남부소방서 신축 사업비 등 38억 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5,468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474만원과 화재조사용 물품구입비 2,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11억 5,7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구급대원 국외연수비 등 경상적 경비 4,753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조공작차, 구급차 및 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11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총 25억 9,0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8억 5,544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등 시설비 4억 6,914만원 그리고 순찰차, 행정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9,3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소방이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공보관실입니다.
다음은 30쪽,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다음은 46쪽,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9쪽에 보시면 인건비성 일용인부임에서 78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부가 원래 5명이 있었습니다.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 일반 인부임 3명 그 다음에 VTR 촬용보조 1명 그래서 5명이 있었는데 방송센터 운영보조에 1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780만원 감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방송센터 운영보조요원 1명이 감됐다?
그래서 감이 돼서 그렇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6,800만원이 늘어났거든, 이것은 아마 대전시정소식지 발간으로 인해서, 책자형으로 발간하는데 즈음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110쪽 일반 운영비 1억 6,800만원 상향된 내용은 주된 내용이 대전시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발간하다보니까 거기에 증액된 예산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책자형 소식지를 만들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가급적 지난 해 신문형으로 만들 때보다 예산을 더 많이 들이지 말고 해라, 또 거기에는 시정 광고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광고비를 조금 올려봐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49쪽 세입에 보시면 대전시정소식 상업광고 게재 수입해서 6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거든요?
○公報官 陸根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9월 18일까지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 발간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11월 7일날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 기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던 것이고 이게 아직 시보조례에 따른 제호라든지 광고료 관계의 규칙을 아직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제정을 해서 추경 시에 세입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지적해 주신 대로 5,13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겠다고 조례 개정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추경 시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물론 시정소식지 책자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은 시정소식지를 지금 말씀대로 책자형으로 한다라고 해서 예산은 3억 3,9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광고수입을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5,000만원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광고수입을 더 올려봐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실지 세입에는 6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조례 개정이 좀 늦게 됐다하더라도, 아니 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세입은 적게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세입도 5,0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정소식지 책자형 발간 금액도 3억 3,900만원 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公報官 陸根直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치했어야 되지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렇게 조치를 못 했습니다.
1월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추경에는 꼭 약속드린 5,130만원은, 나머지를 세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세입에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이 올라왔으면 이것도 책자형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세입도 책자형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公報官 陸根直 예,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옴부즈만운영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운영을 하면서 회의수당으로 지출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조례를 지금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 1월 임시회 때 상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조례가 제정되면 옴브즈만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은 어때요, 예산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옴브즈만조례는 올라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이 먼저 되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林憲成 委員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법적 저기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온 격이 되는 거거든요?
○監査官 李栽郁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돼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 이런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監査官 李栽郁 동시에 추진하려다보니까.
○林憲成 委員 어떤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사실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고.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제정을 못 했으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監査官 李栽郁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林憲成 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고 조례 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규칙으로 정해 놓든가 이것을 정해 놓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監査官 李栽郁 현재는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여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뒤에, 옴부즈만 뒤에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것은 뭐에요, 뒤에 민원공동조사 참여자 실비보상.
○監査官 李栽郁 지금 같은.
○林憲成 委員 같은 맥락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시민옴부즈만이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때 공동조사 필요가 있을 때 조사하면 실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監査官 李栽郁 규정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옴부즈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監査官 李栽郁 지금 규정으로 근거가 현재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다?
○監査官 李栽郁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 운영하면서 여기에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기타 활동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수당은 그 동안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민원공동조사 했을 때 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옴부즈만하고 민원을 공동조사 실시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옴부즈만 운영을 하면서 수당 같은 것 지급을 안 하셨어요?
○監査官 李栽郁 예, 전체 회의는 안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입법화해서 그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입법화로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420만원은 일단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1월달에 제정이 되든 2월달에 제정이 되든 옴부즈만운영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監査官 李栽郁 가능하시면 어차피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200만원 이상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어떤 실비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겠네요, 주는데 어떻게 얼마를 주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監査官 李栽郁 저희 나름대로 신고 보상금은 그 동안 공직자들이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신고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신고 여건을 개선해서 그 동안도 저희 민원부조리신고센터나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런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면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지급 기준은 지금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조리 신고 사안이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 10만원.
○朴龍甲 委員 10만원 정도?
○監査官 李栽郁 예, 또 다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부조리 사안이, 신고된 사안이 비리가 하여튼 크게 우리 시정에 사정되는 계기가 이렇게 된 경우 이런 때는 한 30만원 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서 아주 부조리 신고 척결에 크게 기여했다 하면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앞으로 그런 신고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벤치마킹 해서.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신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의 소리도 있고 등등 있는데 과연 신고의 어떤 적정성, 예를 들자면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신고하는 등등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사실 내 민원을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하는 그런 설을 가지고 신고했을 때 그런 것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監査官 李栽郁 조사과정을 통하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분석해 보면 그게 감정을 가지고 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판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단은 내가 어느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 품행이 안 좋고 또는 어떤 정직하지 못하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監査官 李栽郁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면 나타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朴龍甲 委員 조사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 아니에요?
○監査官 李栽郁 그것은 조사하기 전에 발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익명으로서 우리 홈페이지 "대전시에 바란다" 이런 데에도 지금 익명으로 뜨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나 이런 데는 익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자기 확실한 신분이 밝혀져야 이쪽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사실 진짜 경미한 것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신고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또 사기를…….
○監査官 李栽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게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신고사항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 시정에 발전에 기여한 단순한 신고사항이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무튼 공직자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제도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진짜 어떤 부조리하는 그런 공직자는 엄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 배구대회 참가 명목으로 경기복 98만원, 경기화 84만원 그리고 연습 급식비 7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장기 배구대회는 소방본부가 시 대표로 참가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소방본부 단독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별도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단독으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단독으로 참여를 하면?
○消防本部長 金政和 시 본청의 팀이 하나 나가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팀이 한 팀이 구성돼서 나갑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시청 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참가를 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거기는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총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곳에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예산 편성된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총무과에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411쪽, 북부소방서의 위성방송 시청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42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본부에도 동부, 중부, 서부 모두 없는데 유독 북부소방서에 위성방송 시청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위성방송 시청료는 저쪽에 계룡시 가는 쪽에 원내소방파출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별도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성방송 시청으로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거기에는 케이블TV가 잘 안됩니까, 그 지역에는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 되는 지역이 한 군데 원내파출소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거기만 했군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케이블TV 각 서별로 몇 대나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케이블TV는 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전부다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파출소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본부에서는 다소방 즉 화재예방하고 관련 있는 일들이지만 일례로 373쪽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어디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개최되나 모르겠지만 플랫카드 한 개에 30만원, 그렇지요?
홍보 VTR 제작에 50만원인 반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현수막은 5만원 그리고 379쪽 각 서에 편성되어 있는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은 청사용 12만원, 가두용 20만원인데, 사실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항상 사고는 사소한 것에서 나는 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과면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길거리 현수막이나 예방 플랫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동요경연대회는 1년에 1번 저희 시 관내에 초등학생하고 유치부에 대해서 예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가서 경연대회에 선발된 초등부하고 유치부를 참석시킵니다.
그런데 플랫카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경각심도 갖추기 위해서 일반 플랫카드보다는 옆으로 기다랗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뒤의 배경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빈틈없는 소방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남부소방서 신축공사 시설비 및 시설설계비도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9억 9,600만 5,000원 정도?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남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소방서는 신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서부소방서 관할이 상당히 규모가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한 60만 정도를 부담을 하고,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소방업무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림동이나 가수원 지역 또는 복수동 지역 이런 지역에는 파출소는 도달이 됩니다만 주력부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본서의 특수소방차가 배치된 주력부대가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25분 내지 30분, 피크 그러니까 교통 피크 시간에는 약 50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남부소방서를 만들기 위해서 복수동 505여단 부지에다가 부지면적 2,800평 규모로 건축은 약 1,300평 정도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 소요비가 45억 5,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해서 2005년 하반기 때에 소방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규모도 부족하고 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합들여서 약 1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한 반 이상 정도 짓고 2005년도에 나머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 건축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건축비 포함이 됐습니다.
○朴龍甲 委員 포함이 됐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건축비 일부가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가 10억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남부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이제 범위는 정림동, 가수원동, 복수동 이쪽하고 또 어느 쪽입니까?
중구 지역도 커버를 하게 되겠네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관할 구역이 산성동 일원까지 커버가 됩니다.
○朴龍甲 委員 산성, 도마?
○消防本部長 金政和 산성동, 문화동까지.
○朴龍甲 委員 문화동까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리고 가수원동까지.
○朴龍甲 委員 혹시 앞으로 이 남부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지금 대전에 소방서가 5개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5개 되는 거지요?
지금 구도 5개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소방서와 구와 균형이 맞게끔 그 행정구역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우리 박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 소방행정도 구 행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에 소방서를 배치하는 기준은 화재가 났을 때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시의 행정구역이 5개 구가 네모가 나거나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송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내동까지 장동 저수지까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구 단위로 행정구역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보다는 도로가 나 있는 출동,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할 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소방서 설치를 하는 것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2005년 하반기에 신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371쪽에 보면 교환기 카드라고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5장?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좀.
○消防本部長 金政和 교환기 카드가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소방본부에서 접속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로 분산하던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잡음도 많고 그러니까 전화 유선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소방서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5장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좀더 신속하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통화품질 향상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화재지령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소방서로 전화를 하더라도 저희 소방본부를 거쳐서, 교환기를 거쳐서 소방서로 나갔었는데 이 교환기 카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소방서로 다이렉트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지령을 할 때도 통화음질이라든가 통화 질적인 향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이러한 것을 사실 금액도 크지가 않았는데 왜 일찍 시작을 안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방식을 다른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긴급구조 119 시스템 이것을 만들면서 교환기를 보완을 하고 소방서에도 보완기 카드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조례 심사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새삼 그 내용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관련해서 지난번 공보관실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본 위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접하는 수단을 알아보니까 보통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는 시민들이 약 43%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한 25% 정도 이렇게 됐는데,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시정소식지 만든다면 이 25%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도 시정소식지는 기왕에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책자형태로 가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감도가 잘 형성이 될 것 같고 보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난번에 5억 3,000 정도 했다가 이번에는 4억 1,250만원이 올라왔고요.
지난번 심사할 때 2003년도 현재 예산 그러니까 3억 정도 수준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렇게 4억 정도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를 내역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원가 계산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대료가 777만 5,000원 그 다음에 조판료가 또 49만 7,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분해료 90만 9,000원.
○趙信衡 委員 뭐가요?
○公報官 陸根直 분해료.
○趙信衡 委員 분해, 색 분해?
○公報官 陸根直 예, 그 다음에 재판료가 111만 7,300원 정도 그 다음에 소부료 이것이 표지, 내지, 내지도 컬러, 흑백 해 가지고 45만 4,860원 그 다음에 인쇄료가 411만 2,900원, 제본료가 319만 5,000원, 기획편집료가 364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趙信衡 委員 1회지요,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총괄해 보니까 연간 3억이 나온 금액이거든요.
3억이 나왔지만 계약 과정에서 1,000∼2,000만원이라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쇄 제작비는 3억 정도 되고.
○公報官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발송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발송비가 매월 1,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홉 달로 해서 1억 1,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송비하고 포장 인쇄비 그 다음에 우편발송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원가 계산해 가지고 1억 1,250만원이 단축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 기획비가 새로 들어가 있네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기획비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기획비는 사실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한 바가 있지만 기획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쇄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인쇄비에 많이 업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기획비를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지역언론키우기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4일인가요, 지방화 선언을 하면서 실천운동으로써 대학과 함께 지역언론키우기운동을 한다는 그런 염홍철 시장님의 집념이 보였는데 지역언론키우기운동으로 2억 2,000만원을 세웠어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체적으로는 주로 캠페인 활동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언론키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公報官 陸根直 지방화 대전선언에 따라서 3대 주최로 해서 지역언론이 들어가면서 지역언론키우기가 2억원 수용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1가구 1지역신문보기 운동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데의 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게 2억원은 지방언론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역 대학원에 들어가는, 우선 시 출입기자가 우선이고, 시 출입기자 중에 없으면 지역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인 중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을 갈 경우에 언론사와 반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견문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 갈 때에 그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지역 현안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는 특집 기획보도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사를 키워주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도, 물론 광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기업에서 그러니까 언론사 자체 내에서 복지 업무를 대행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용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지원을 해 주려면 한시적이라도 좋습니다만, 광고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1가구 1지역신문보기운동하는데 그런 때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중에 10%든 20%든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원 가는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우선 커야, 언론사도 지역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기업을 운용하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예산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公報官 陸根直 운영을 하나의 캠페인성 광고비가 꼭 항목이 광고비가 아니더라도 캠페인성으로 해서 특집보도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지역 현안을 완전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용역성 기획 특집보도로 해 가지고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보도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언론사에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특별히 이번에는 대학이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심도 있게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선언적인 그리고 보이기 위한 그런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만들면서 지난번에 일반시정소식은 이메일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메일은 몇 명이나 보내게 됩니까?
○公報官 陸根直 현재 12면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그 양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한 내용을 1주 단위로 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낼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메일을 통한 시정홍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시민들에게 몇 명한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올 초에 보니까 300명 보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늘려야 된다, 적어도 한 20∼30만명 그렇게 보내야 될텐데 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까지는 월 2회 발행되는 시보를 주식회사 디지털중도로 해서 대행을 해 주도록 했었는데 이제 월간지로 되면서도 예산도 더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게재하고 점차적으로 개인으로 찾아가는, 링크시켜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보내는 즉시 받아볼 수 있는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시민들에게 보낼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의 목표는 몇 만명이다 이런 계량화된 목표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한 것에 소요되는 계획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 우선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公報官 陸根直 그것은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을 잘 수집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공무원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사항별 설명서 49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비, 수입대체경비가 1억 4,829만 5,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것이 440쪽에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1억 4,829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이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어떤 개념은 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그러한 당해 경비라고 이렇게 개념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운영 요령에 의해서 수입대체경비 시범 적용기관이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교육을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어떠한 운영수당이라든가 또는 일반수용비, 현지견학비, 임차료 등을 부담을 해서 우리 교육운영 과정에서 수입된 경비만큼 그대로 지출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동예산액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비가 금년 1회 추경에 지방공사 및 기타 위탁사업비로 겨우 400만원 계상한 것이 고작이었었는데 2004년도 위탁교육비로 1억 5,000여 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간에는 위탁교육비 같은 것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위탁교육비를 다시 받는다는 것인지.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안 받았던 것을?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내년도에 신설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징수하지 않았던 위탁교육비를 이제 받는다는 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구에서 피교육자가 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전부 교육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경비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비용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비용에서 교육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교육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우선 최소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수당, 수용비 또는 견학비, 임차료등 최소 경비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자치구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러 보내는데 1인당 기준을 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별로 얼마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것은 아니고 기본교육 4주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8일이면 28만원 또 공통전문과정 2주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씩 해 가지고 1인당 1일 해 가지고 교육일수만큼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고 또 교육운영비를 다시 그만큼 지출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교육비에 대한 적용을 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거예요?
1만원이다 또 공통전문과정이 2만 1,000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현재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한 예산편성지침이나 수입대체경비운영요령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최소경비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전국 시·도가 똑같이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저도 봤습니다만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비에 대한 기준액이 똑같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각 시·도가 똑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같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지침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 대신 전체 규모는 좀 다르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金榮寬 委員 교육원마다 다르겠지요, 인원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에 대한 기준액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 예산이 그대로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계상된 세입이 만약에 예산을 세출 예산이 세입에 편성되는데 세출 예산보다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부족한 경우는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金榮寬 委員 제가 쉽게 얘기해서 1억 4,829만원을 세입에 지금 잡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훈련 수요기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인원을 적게 보낸다든지, 교육대상자를, 또 기피를 한다든지, 본인들이.
이래서 1억 4,829만원이 교육비가 징수라고 그럽니까, 세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세입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나중에 추경예산에 정리가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일반회계에서 전출 같은 것은 하지 않고?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세입액만큼 지출만 되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세입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세출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한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세입 들어온 만큼만.
○金榮寬 委員 세출을 한다는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세입이 지금 세출에 예상되는 금액보다 세입이 많이 잡혔을 때는 나름대로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많이 인원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교육 4주인 경우에 1인 한 사람 기준해서 1만원씩 교육비를 부담시키고 또 우리가 교육 운영하는 것도 그만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틀리거나 이런 상이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여기도 나와 있네요.
교육훈련 수요기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육대상자 선발을 최소화하거나 기피할 우려 내지는 교육여건, 시설이나 성적편차 등의 사유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아닌 중앙이나 사기업 교육훈련기관 이용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받으니까요, 받으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내가 교육을 받고 오겠다 라고 해서 이런 위탁교육 받는 인원이 적어질 경우에 이 세입에 잡혀있는 수입이 지금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상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가령 예를 들으면 교육 계획인원이 100명인데 기피해 가지고 50명만 입교를 했을 경우 50명분만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세입이 징수가 됩니다, 예산에 징수가 되는데.
그 50명분의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만 쓰니까 차질은 없는데.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차질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학사운영 차질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위탁받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강사료라든지 운영수단 같은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만약에 50명, 40명을 기준해 가지고 이런 교육비를 기준해 가지고 위탁교육비를 세입을 잡았는데 아까 같은 예산 문제점 때문에 20명만 왔단 말이지요.
20명만 왔으면 그만큼 위탁교육 받는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세입에 대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강사수당을 줄이든지 아니면 교재대를 줄이든지 현장학습비를 줄이든지 줄여야만 맞출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 현대화라든가 어떤 커리큘럼을 흥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하기 위한 커리큘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우수강사 확보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강사료 같은 것을 많이 못 주는데 우수강사가 확보되겠어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내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런 적정한 운영을 하면서 하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초과되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우수강사 확보라든지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 내용에도 어떤 시설의 현대화, 시설장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대응력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 예산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초과됐을 때는 다시 초과할 경우에 관련된 직접경비 초과집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돈이 더 들어왔을 때는 그 돈만큼 더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입이 작게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이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지금 아직 적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지침에 봤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무슨 예산회계에서 총계주의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경비를 지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지방공무원 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의문이 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두 군데인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 어디 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전문행정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관,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에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중앙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 대전공무원교육원하고 어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전국에서 이제 어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우선 강사 이런 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용을 해보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시·도 공무원교육등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자치구 같은 데서는 보건소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을 맞춰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제도를 채택했는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던데, 이런 것을 채택했는지 의심스럽고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과연 상당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무슨 확실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예상하기에는 문제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세입에 대한 예산의 수입과 세출에 잡혀 있는 세출 예산하고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게 진행될 것 같단 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래서 1억 4,829만 5,000원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동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예상하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그러한 최소경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1억 4,829만 5,000원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우리 교육원을 운영했던 위탁교육 했던 인원과 시간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한 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고 내년도 교육 운영에 대한 커리큘럼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금년 말 가야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적용을 해 가면서 어떤 계수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추경 예산에 다시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한 어떤 세입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한 수지상의 중요성보다는 교육훈련에 대한 질적인 문제 내지는 교육여건 때문에 다른 시설로 가는 문제 이런 것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교육원에 대한 시설 보강과 장비 현대화 문제 이런 기본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화를 맞춰 가지고 이런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제도가 아마 중앙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어떠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도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가 조금이라도 강사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교체를 해서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훈련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
박용갑임헌성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손성도 |
○出席公務員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기획관 | 김은구 |
예산담당관 | 송광섭 |
정보화담당관 | 유명준 |
경영평가담당관 | 이택구 |
법무담당관 | 이병호 |
서울사무소장 | 강홍철 |
공보관 | 육근직 |
감사관 | 이재욱 |
공무원교육원장 | 전채근 |
관리과장 | 박찬문 |
교학과장 | 송인두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소방행정과장 | 전병순 |
방호구조과장 | 김갑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