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3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0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복지시설을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0시 18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융환경 변화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역마진 방지 및 공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채발행금리의 하향 조정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활성화와 타자금 등과의 융자요율을 고려한 기금융자 금리의 인하 및 상환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공채의 발행 이율을 연리 4.0% 복리에서 연리 2.5% 복리로 인하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중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4.5%를 연리 3.0%로 그밖의 사업은 연리 5.5%를 연리 4.0%로 인하하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중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그밖의 사업으로 하고 상환기관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매년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발행규모는 700억원으로 즉석식 복권과 인터넷복권으로 각각 350억원씩 발행하고 로또복권은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회의 결성에 따라 발행하게 됩니다.

복권발행에 따른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700억원에 대한 67.5%인 473억원이며, 예산수입금은 판매액의 23.5%인 111억원입니다.

수입금 조성액은 2030년도 10월말 현재 총 1,286억원으로 그간 16개 시·도에는 배분한 금액은 2001년 9월 150억원 우리 시에는 8억원입니다.

2003년 11월 550억원, 우리 시는 28억원이며 현재 조성작잔은 586억원입니다.

조성잔액은 2004년 5월 1일자로 배분할 계획이며, 향후 수입금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은 시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당면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11월 11일 대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다'항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간 중에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을 그밖의 사업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밖의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은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 범위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융자조건을 사업에 따라서 차등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말고는 기타 사업을 그밖의 사업으로 그룹핑(groping0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토지 및 주택사업 사업도 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 명칭을 그렇게 따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밖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포괄적이겠네요,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나누어졌었잖아요.

1, 2, 3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상·하수도는 조금더 혜택을 더 주고 그밖의 사업은 약간 덜 주고 하는 그 사업범위에 넣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그렇게 형성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 외에도 그밖의 사업에 또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을 수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 말고도 그 외에 경우에 따라서 융자혜택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대는 이제 상·하수도만 우대금리를 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이 지역개발 조성은 주로 세원으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성은 이제 출연금이 당초에 종자돈이 50억 있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출연금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융자금이자, 예금이자.

朴龍甲 委員 융자금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용자금,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잖아요, 그 이자.

朴龍甲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이것이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서 얻어지는 은행이자, 예금이자.

그런 형태로 기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세입은 여기에 한 8% 정도, 우리 세입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어요.

朴龍甲 委員 전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주었지요, 시작할 때.

'89년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50억원을 줘 가지고 자본금으로 했어요.

그것이 이제 종자돈이고 그 후에는 대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별도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계속 그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거기에 그 돈 가지고 융자를 해주니까 받아 가는 사람이 이자를 내잖아요?

朴龍甲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에서 쓰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자.

朴龍甲 委員 이 지역개발기금이 지난번 2개 중에 지역개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름만 기금인데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공채 발행에 있어서 보면 지금 6개 종에 공채매출을 하고 있지요, 6개 분야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8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줄었더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분야가 6개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 미만, 공채매출이 2% 미만 이하인 것은, 비중이 작은 것은 제외한다는 예기지요, 그 대상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기계 등록 분야하고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워낙 작고 부산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동차 신규 등록할 때 이런 것도 보면 사실 1.3%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이전도 0.4%고.

그런 공채매출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시 답변 드리면, 자동차 중에서 1000㏄ 미만, 우리가 소위 경차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자동차 신규에 보면 2003년도 공채매출 현황에 보면 1.3%밖에 안 되고 자동차 이전에도 0.4%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 미만인 대상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 관련 사업 면허에만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2개는 대상에서 제외가 왜 되었는지, 2% 미만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2003년도 비율이 적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신규하고 이전 건이 지하철공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만 팔기 때문에 이번 2003년도에는 비율이 작은 것이고 2002년도에 보면 비율이 좀 커요, 17%, 14%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본질적으로 대상을 제외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지하철 공채가 2003년부터 발행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97년부터 팔았는데 이 부분이 지하철공채를 다 매출한 다음에만 팔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중을 보시더라도 건설기계의 등록은 추세가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등록 관련된 것은 2002년도는 17%, 14% 그렇고 2001년도는 25%, 팔점 몇 퍼센트 해서 비중이 작지를 않아요.

이것만 특수하게 지하철공채 매출한 다음에 파는 바람에 비중이 작았던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지하철공채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지금 2001년이나 2002년도에 보면 상당히 높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높지요.

朴龍甲 委員 2003년도에 급격히 줄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보셨네요.

朴龍甲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朴龍甲 委員 없어요, 그러면 제가…….

○委員長 姜弘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조례 3쪽에 보면 "상환 연도의 최초 상환개시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되는 것이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 개정되기 전에는 상환 기간의 이자는 예를 들어서 연 4%면 4% 그 규정대로 지급을 했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게요.

박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보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공채가 상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옛날에는 원금만 줬어요.

그게 '97년도까지는 실물공채라고 해 가지고 발행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5년 후에 5년간의 원리금만 공채 최종 소지자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98년부터는 이게 등록공채로 성격을 바꿔 가지고 최초 매입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 경과 기간에 대해서 소정의 은행 약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공채매입증서 약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채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됐는데 안 찾아가고 실제로 찾아가는 기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과거에는 관청이 이익을 본 거지요, 안 주고.

朴龍甲 委員 안 줬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데 '98년부터는 등록공채가 되어 가지고 이 기간에도 약정 이자는 줘야 된다.

朴龍甲 委員 약정의 규칙으로 정해서 주겠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옳습니다 사실은.

남의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기 때문에 주는 게 옳아서 '98년도부터 등록공채로 전환된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맞춰주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타난 것은 이런 것은 잘 좀 하십시오.

여기 보면 오타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실무자들께서 '회계연도 세출 예산'인데 보면 오타가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행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자치단체들이 대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예술·복지 향상 등 공익목적에 하는 사업에 재원을 확충하고 또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원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사업을 하게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수익금에 대하여 배분하였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1년도 기준과 2003년도 배분 기준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배분 기준이 2001년도에는 판매율이 50%, 균등배분이 35%, 재정력 지수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에는 균등배분은 50%를 균등배분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판매액의 30%, 35%를 했고, 그것을 좀 바꿨지요.

그러니까 판매율 비중을 좀 낮췄어요.

왜냐 하면 대도시는 판매가 많으니까 판매가 많다고 해서 대도시에 자꾸 주는 것은 있는 집에 조금 더 가는 이런 형상이 되고 사실 이것이 또 같은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판매율만 가지고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보정해 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2003년도의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7건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1건을 사용했는데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 사업비가 5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집행기관 해명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 사업의 대부분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50%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왜 복권발행수익금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복권을 판 수익금 28억이 왔어요.

그 당시에 소방안전도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일부 신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기 위해서 그 목적사업에 썼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썼고 이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저희가 통상을 세워놓고 예산을 운용합니다만, 그것이 대부분 특정교부금사업으로 포함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사장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데 규모가 커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가지고 소규모 숙원 사업비 총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늘어나서 그것을 줘도 좋고, 사실은 이런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정교부금은 결국 구에 갈 돈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성격은 비슷하면서 두 가지 재원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줄여도 응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업이지요, 협의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축에 지원을 했는데요.

朴文昌 委員 지원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왜냐 하면 복권들이 사행성이다는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성이 생기면 이렇게 노인복지라든지 주민들 숙원사업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좀더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썼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써 가지고 다른 일반 용도로 쓴 게 아니고 그런 수익금들을 이렇게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노인복지, 문화사업 이런 쪽에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하는 표시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朴文昌 委員 지금 보면 사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복권을 팔아 가지고 생기는 수익은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든지 문화, 청소년 이런 사업들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자치복권 '9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시에 받은 게 한 7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시가 팔은 것이요?

朴龍甲 委員 자치복권을 16개 시·도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거기 배분금이 있잖아요, 복권 이익금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700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주로 기금 사용 목적으로 썼다고 하거든요, 지역개발기금?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닌데요, 지금 그래서 수익금을 저희가 총 받은 게.

朴龍甲 委員 이 수익금을 어떻게 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말씀드린 대로.

朴龍甲 委員 기금 충당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36억을 받았어요, 배분액으로.

2001년도에 8억을 받은 게 있고 2003년도에 28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36억 4,200만원을 저희가 배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朴龍甲 委員 기금 충당금으로 사용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은 안 하고요.

朴龍甲 委員 기금 충당금으로 사용 안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2001년도에는 4개 사업을 했어요, 문예진흥기금, 체육기금 이런 것을 확충을 했고 청소년수련마을 수도관시설 공사를 했고.

朴龍甲 委員 문예기금, 체육기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거기에 일부를 넣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기금 충당금으로 들어가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만.

여기서 수익금은 당연히 어떤 기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 환경, 체육 이런 쪽에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비용이 적어 가지고 여기의 수익금 일부를 이런 기금에 넣었습니다.

꼭 그렇게 넣도록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 예술, 복지 이런 기금으로 충당을 해줘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수익금을 자동적으로 기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복권 팔아서 한 사업이니까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을 좀더 시민들의 편익과 관계된 그런 쪽에 넣겠다, 쓰겠다 하는 의지로 구체적 사업은 안 됐고 그때는 기금에다 넣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3년도 대전시의 판매액은 얼마나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연말이 돼서 다 정산되면 우리 관내에서 팔린 판매액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수익금에 대한 배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끝나야 나옵니다.

추계를 보면 통상 한 4%대가 우리 관내에서 팔리지 않는가 봅니다.

趙信衡 委員 4%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총액의, 우리 대전시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국가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무슨 세미나에서 복권법 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분율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배분율을 50%까지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다른 움직임이나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이것도 두 가지 동향이 있어요, 조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각각 하는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하에서 복권법을 다루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의원 입법도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원 입법들은 체계를 달리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에 따라서 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관내의 송석찬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또 김무성의원을 비롯한 네 분이 발의한 것이 있는데 다소 좀 달라요.

2004년에는 이것이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개 취지는 정부에서 복권발행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게 당청금이 높다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교정할 목적으로 다루고 있고, 중심적으로는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하라는데 어떤 의원은 지방이 그것을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자치단체가요, 주장을 하고 또 정부 안은 기획예산처가 그것을 통합하겠다 하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10개 발행 기관의 기존 용도에는 한 30% 배분을 하고.

趙信衡 委員 10개가 무슨 10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발행기관이 10개가 있어요, 복권 발행하는 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로또복권이고, 종류가 한 11개쯤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한 30%는 현행 발행기관이 기존 용도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복지시설, 서민임대주택, 국가균형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배부해서 쓰도록 하자 하는 안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아마 내년도 들어가야 이것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정부 안에서 특이한 것이 "미성년자에게는 복권을 못 팔게 하자!" 하는 것하고 "장애인을 복권판매인으로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정부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직은 추이를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복권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판매금액 대비 수익 배분율이 적기 때문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배분 비율을 50% 정도로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입법도 좋고 정부입법도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끈임없는 건의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대개 서울이 수도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두면 지방으로 나가는 몫들이 줄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지방에는 오히려 손해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많이 팔아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많이 팔려도 문제가 있고요, 솔직한 얘기로.

관내 주민들에게 너무 많이 팔려도 그렇고,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희가.

趙信衡 委員 아무튼 그 배분율은 좀 높이는 것이 지방에는 좋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익률을 전체적인 것의 수익률…….

趙信衡 委員 좋다고 하니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회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 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며,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수입목적으로 운영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1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중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감면되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넷째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매나 또는 공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며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인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향후 설립될 지하철 관련 공단에서 전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아홉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반영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제된 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공동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한계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분들이 공동으로 하면 면제가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동안에는 이것은 제외를 했었던 것이지요, 추징을 했지요.

朴龍甲 委員 제외를 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더 확대되는 것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이것이 그 동안 추징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축소한다고 그랬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노인복지시설 현행에는 노인복지시설용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했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 전체 다.

朴龍甲 委員 전액 면제를 했는데 50% 추징한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예.

유료 노인시설은 50%만 감면해 주고 50%는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기존 유료 노인시설을 했던 분들의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조금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자꾸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받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0%만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 그것도 정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료노인복지시설은 100% 면제를 하지만 실비만, 아주 실비만 받는 것 그런 것까지도 면제를 시켜주고 유료 돈 받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용인인가 거기 삼성 같은 데 한번 들어가는데 한 8억 이렇게 받는 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인이 고령화됨에 따라 대전에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가 파악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노령화 사회가 되고 하니까 노인복지사업을 유료사업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실비라는 그런 기준도 좀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는데 그런 기준은 뭐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실비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어떠한 무슨 편의시설, 양노시설, 활용시설 이런 것이 노인복지법에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용갑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현 시장께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어떻게 50%씩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이 현재는 저희 관내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앞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고령화 사회인 만큼 노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안 제18조제1항에서 부동산과 전동차로 개조하는데 과연 설립이 되지도 않은 지하철공사인지 공단인지는 몰라도 일개 향후 설립된 지하철관리공단에서 전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법률의 제·개정을 존재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공법인,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관리공단이 곧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朴文昌 委員 아직도 설립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하도록 하였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법률이 제·개정이 존재치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면제하도록 하였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하철이 저희들이 2006년도에 1호선 개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때 가서 하셔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2006년도 초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절충해서 이달말까지 준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개정하고 적용시한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6년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전동차 저희들이 구입계획이 84량이 있습니다.

한 량에 대해서 한 10억씩 가는 차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조례 제·개정 업무가 이것이 정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법률의 제·개정이 존재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면제토록 하였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견된 업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개정 조항에 다 총괄해서 같이 넣고서 이렇게 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정된 업무는 총괄해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상관은 없더라도요, 저희들이 한시 적용이 2006년도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질 업무라 판단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이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