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6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3.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회의를 갖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영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 회기의 합리적 운영, 의원 연찬회 운영 실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열린의정 활동상황, 의회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및 대책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촉구한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편의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憲晤 총무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무처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항상 사무처 직원의 사기를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6억 3,055만 2,000원에서 0.9%에 해당하는 3,210만원을 감액한 35억 9,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사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5,556만 5,000원에서 510만원을 감액한 28억 5,04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급부족액 1,550만원과 금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5%를 지급함에 따라서 수당부족액 2,300만원, 회의록 번문 녹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일용인부임 1,0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의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예산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의장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2,57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834만 5,000원으로 6.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예산은 30억 3,04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8.7%가 증가된 2억 4,28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경상예산 1억 5,205만원, 사업예산 9,0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봉급 8,244만원, 수당 1,697만원, 일용인부임 1,567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3,756만원 등의 경상예산 증액분과 의회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2,500만원, 자료실 환경개선, 청사 옥상 의회마크 제작설치비 등 2,085만원, 노트북등 물품취득비 4,490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518만 6,000원 등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가 감액된 7억 5,789만원이며, 이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709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대부분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2003년도 3회 추경, 정진항위원입니다.
76쪽을 잠깐 볼까요?
금년 한해 우리 대전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돌이켜보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우리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일용인부노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감액한 사유와 자세한 감액내용을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한 이유 한번 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일용인부임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예산액이 다 쓰여지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출산휴가 간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일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게 출산휴가 때문에 남았다는 얘긴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용인부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예산성립 하에서 다 쓰여지게 돼 있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조항으로 일용직이 1년간 개근을 하게 되면 10일, 그 다음에 2년 연속 근속할 경우에는 매년 1일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일용직들이 유급휴가를 할 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차를 쓴다고 그래도 감액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쓴다고 보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입장에서 일용인부임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일일이 따져서 그것까지 제 입장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 감액이 현재 1,000만원 감액된 전체 액수 중에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주어진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집행했던 액수 그리고 앞으로 회계연도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지급할 금액을 합산해서 뺀 나머지 액수를 차감한 액수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또 확인해서.
○鄭震恒 委員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처장님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다 다스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일용인부도 같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협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용인부에 대한, 일용인부도 직원이거든요.
직원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물론입니다.
우리 사무처직원 중에 물론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일용인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용직까지 일일이 관여 안 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약서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장님께서 일용직 협약서 보셨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1,0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차휴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일용직에게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동의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요,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항상 옆에서 아주 여러분들의 보좌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기가 신규로 샀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지고요.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60만원에 한 대 산 것 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됐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로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한다면 의사담당관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陳東圭 委員 이것 여러 대 살 수는 없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여러 대를 살 수 없습니까?
한 대가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3개 분과라든지 4개, 운영위원회까지 총 4대 정도를 샀으면 어떤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물론 교사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아니한 것은 또 다음 예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돌릴 수도 있지요.
○陳東圭 委員 앞으로 어떤,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각 위원회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사준다면 의원들한테 미리 통지를 해주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무처에서는 알차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떤 데는 컬러프린터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회별로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잡는 게 낫지 않았나.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각 위원회를 포함한 각 사무처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정리해서 계획을 짭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지방분권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집행잔액 또 200만원 남았네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방분권토론회라고 원래는 의연모에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연찬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으로 갈음이 됐습니다.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또 의정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해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까지도 남습니까 국내여비, 의정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불용액 감액을 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안 됐었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비가 남는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여비가 남으니까 출장을 갔다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어디 출장가실 때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남게 된, 다소간에 남게 된 이유는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는 대부분 우리 의전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하는 점 또 올해는 상임위별 연찬회가 그렇게 타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등등 해서 그것이 출장이 많지 않았었고 또 출장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의회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의전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계상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1,000만원까지 남을 정도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위험성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적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71쪽,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沈鉉榮 委員 그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외빈 초청할 때 쓰는 여비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어디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자매도시는 일본의 오오다 시하고 중국의 남경 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순번으로 보면, 올해는 오오다 시나 남경 시나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곱하기 2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오오다 시는 마침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해서 굳이 거기서 초청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남경 시 관련 인사들 초청할 경비인데 지금까지 계속 오겠다는 전갈만 오고 있고 날짜가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액시킬 수는 없고요, 거기서 아직까지는 안 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기연기인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500만원 그래서 남겨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일본은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안썼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올해 50주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해인데 오히려 그쪽에서 초청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약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沈鉉榮 委員 그럼 지난 우리 말고 3대 때도 그렇게 두 군데가 계속 지원되면서 초청을 두 군데 거의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원칙적으로 한 해 우리가 간다면 다음 해는 자매도시 쪽에서 우리 시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 보면 지금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액이 9,7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올 예산이 1억 1,34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추경 끝났으니까 1,000만원 감액한 금액의 1,000만원을 뺀 1억 2,830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일용인부임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일용 인력과의 단체협약에 준거해서 기본적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7월 중에 갱신된 단체협약에 근거하면.
○鄭震恒 委員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이 돼서 올해의 예산 하고 내년도의 예산하고 대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끝났잖아요 지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추경에 1,000만원 감액한 예산안이 얼마예요?
1억 2,830만 3,000원이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추경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지금 추경 대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9,773만 4,000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 금방 끝났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추경 끝난 예산액이 얼마예요, 1억 2,830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1억 1,340만 8,000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 액수를 말합니다.
○鄭震恒 委員 1억 1,280만 3,300원에서 1,000만원 감액 했잖아요?
1,000만원 감액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잖아요?
당초예산이 1억 1,280만 3,300원에서 1,000만원 감액한 금액이, 2003년도 예산의 추경이 끝났으니까 1억 2,830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
○鄭震恒 委員 이해를 못 하시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보고, 안내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추경이 다 끝났지요, 2003년 추경이 다 끝났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추경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鄭震恒 委員 아니, 지금 3회 추경이 끝났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시간에는 끝났지만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직 그것이…….
○委員長 金榮寬 잠깐,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추경예산안에 결산됐던 금액이 1억, 아까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鄭震恒 委員 1억 2,830만 3,000원인데.
○委員長 金榮寬 그런데 그 예산이 왜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 金榮寬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기표시가 본예산에,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의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한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전년도 예산액"이 나온 그것은 당초예산의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대비가 본예산 대비이니까.
○鄭震恒 委員 본예산 대비이고, 추경 끝난 다음의 예산이 아니다 이거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委員長 金榮寬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2003년도 2회 추경 때,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9만 9,000원을 증감했거든요, 2003년도 2회 추경 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3회 추경 때 지금 1,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지금 2004년도 예산액의 총 예산액이 비교 증감해서 1억 1,340만 8,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산 액수입니다, 1억 1,340만 8,000원이.
○鄭震恒 委員 2004년도 올 예산이,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증감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노무직이 6인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기본급만 365일에서 366일 하루 늘었거든요, 다른 것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용직의 처우개선 돼서 소폭 올랐다고 했잖아요, 임금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예산이 1억 1,340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올 예산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전액 작년 대비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5.5%가 인상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5.5%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인건비가 7.1% 오른 거지요, 증감이 7.1%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암산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 5.5%가 인상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27쪽 보면 직원들 위탁교육비를 240만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2003년도는 당초예산액이 280만원보다 40만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탁교육 40만원 적게 책정된 이유요?
○鄭震恒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 비목은.
○鄭震恒 委員 올해보다 40만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이유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유라고 하면 위탁교육 횟수가 내년도 2004년도의 계획은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2회에서 1회로 축소했기 때문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통상 직원들 교육은 집행기관의 큰 2004년도 계획 하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갑니다.
전문교육 또는 여러 가지 직원 교육을 갑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 내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연수계획 이외에 국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교육을 바로 본 위탁교육비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鄭震恒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지금 위탁교육을 2회 있던 것을 1회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 하면 그러면 4백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올해 금년도 2회 추경 때 92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분명히 질의했을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920만원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진항위원님께서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실시했던 우리 직원연수는 처음 실시했던 것입니다.
특별연수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합니다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에 넣는 것은 망설여왔습니다만, 그런 격려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고 또 아까 위탁교육비가 줄은 점에 대해서 '관심 소홀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지만 "계획의 생활화" 하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 당초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추경에 급해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작년도의 추경 때 980만원을 세워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예산에 980만원 세우셔서, 원래 추경이 아니라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고, 순수한 이유라면 본예산에도 980만원 세워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시금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사무처장님의 저기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고맙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김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34쪽, 의회 홈페이지 확대 구축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회 홈페이지는 2001년도에 대폭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좀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의 내용, 흔히 말하는 컨텐츠도 새롭게 개편을 하고 또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또 디자인도 좀더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연간 의회 홈페이지 방문객 데이터가 나오나요, 현재 홈페이지 방식으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연간 얼마나 방문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잠깐만,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일 평균 접속 건수가 253건입니다.
좀더 자세한 통계는 별도로 김재경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 관계 단체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귀하께서는 몇 번째 방문객입니다." 이게 나와 가지고 연간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내용을 한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홈페이지 확대 구축할 때 가급적 같이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도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의원 노트북, 이것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하시는가요, 조사해 봤나요, 19대에 4,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부분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원하십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노트북 대신에 데스크탑을 원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다만 이 노트북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해야 되는 기술적인 필요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대를 구입하고, 다만 기왕에 쓰던 것은 팬티엄Ⅱ급이거든요.
그 내용도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재활용 계획에 의해서 관리 전환을 해서 지속 활용이 됩니다.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관리계획에 의해서 쓸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노트북 내구연한이 3년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현재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제 구입을 했지요, 현재 것?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래서 내구연한은 막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침은 3년인데 1년간 더 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입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사무처 여직원들 동·하복으로 나눠서, 외부 손님들이 와서 볼 때에 사무처 직원들의 모습들이 산만해 보인다.
그것은 어떤 분은 청바지 입을 때도 있고, '사무실 직원인지 아니면 외부 손님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도 있고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한테 가운을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우리 직원들 복지 문제랄지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자상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직원들 유니폼 문제는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단 피복비 지원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속기사의 경우는 가능한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왕에 해주려면 좋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줘야 되고 최소한 두 벌씩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흐름이 유니폼을 입으라고 하면 잘 실행이 될지 그런.
○金載京 委員 사무실 전체 여직원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직원들, 그 정도만 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좋은 의견인데, 전문위원실 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김재경위원님께서 바쁘신데도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 복지 문제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36쪽에 보시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그 내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이것이 관련 협의회가 임헌성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부담금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부담금의 각 시·도별 부담 액수는 올해 새롭게 정립이 돼서 산출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의원 수에 비례해서 안배가 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이번 정리추경에 1,7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감액이 됐거든요,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돼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당초 2003년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을 계상을 할 때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이 바뀌기 전입니다.
상당히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준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경 때는 그것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세운 것은 860만원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2003년도 금년에 지출한 예산은 1,069만 7,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다보면 혹시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860만원이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괜찮은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林憲成 委員 모자라지 않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충분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금년에는 1,000만원 넘게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860만원이 충분하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증원금은 없을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금년에는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높이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860만원이면 되겠다 이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청사 옥상 의회마크 제작,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해인가 의회마크를 단 적이 있는데,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그런데 그것도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건물에다가 자꾸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모든 것이 상대적이듯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청사 옥상 의회마크 제작 설치에 관련돼서는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전체 의원님들 모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세워집니다.'라고 설명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대는 아니하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세웠고 또 지금 집행계획을 이미 짜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야 의원님들 합의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 점을 적시를 했었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셨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에 자꾸 그런 것 붙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서도 의회청사 이미지 제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회 건물이 시청 청사의 부속건물처럼 인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보면 전부 다 "시의회로 가자."하면 바로 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라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시의회 위치가 알려지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마크를 안 붙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모든 parliamentary, 우리 의회구조상은 원형돔입니다.
모든 곳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식에서 원형돔이라고요.
지금 대전시의회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시·도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원형돔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계룡시도 돔이 나옵니다, 반쪽이라도.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 원형돔을, 구조물이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크라도 넣는 거예요.
원형돔이라는 구조물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버리면 마크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크게 봐야지 자꾸 마크, 나중에 원형돔 만들고 난 다음에 마크 붙이면 이상합니다.
돔 구조물만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회 청사가 마치 시 건물에 딸린 부속건물 같다 그런 지적은 여러 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랄지 또 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정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 건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의회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필요성,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의회마크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더 나가서 의회돔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것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개진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별도 의원님들간에 공론화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계획은 의회사무처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완전히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형돔을 만들자는 것은 의원들의 상반된 견해가 전혀 없습니다.
'원형돔만 만들면 다른 마크도 필요없지 않느냐?' 큰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 마크 말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마크를 안 하더라도 원형돔을 만들자는 거예요.
구조물의 원형돔을 만들자하면 민의를, 이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뭐냐 하면 민의를 모든 것을 수렴하고 둥글둥글 하라는 그런 뜻에서 세계적으로 의회의 상징 심볼이 원형돔이라고요.
우리 대전광역시만 지금 원형돔, 타시·도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기초의회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광역시에는, 구는 구청 안에 있습니다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 짓는 신도시에서는 거진 다 지방의회는 돔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신흥도시에서는.
따라서 본 위원은 원형돔만 구조물이 된다면 마크를 부착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것은 상반된 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처장께서는 '원형돔을 하느냐 마크를 하느냐?' 두 개 중에 택하는 그게 아니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돔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또 어떤 집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설계된 건축물에, 다 완공된 건축물에 다시 또 돔을 씌우는 것이 일단 건축 기술상, 여러 가지 하중이랄지 또 설치하는 기술문제가 있어서, 기술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단 답변을 우회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건축 구조물상에 의해서 원형돔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돈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지요, 건물도 지었는데 돔 이런 거야…….
○陳東圭 委員 아니, 재정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재정상은 되는데 이 건축 구조물상에 못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실은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여부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의원님들간에 공론화해서 분명히 해주시면 사무처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원형돔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 구조물상에 못 한다는 것은 영원히 못 하는 거지요, 앞으로.
아니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이 구조물에서는 원형돔을 못 한다고 그러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건축 구조물상에 못 한다, 가중치 때문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검토 결과 그런 것이…….
○陳東圭 委員 나왔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재정상은 둘째 친다 하더라도 건축 구조물상에 못 한다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하여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계속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출범 후 지금까지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당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회가 재정운용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
김영관정진항김재경임헌성 |
진동규심현영강홍자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안문환 |
○出席公務員 | |
의회사무처장 | 박상덕 |
총무담당관 | 박헌오 |
의사담당관 | 서민식 |
행정자치전문위원 | 손성도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