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1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 일정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서 본 결정안의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는 주택 수 10호 이상의 취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집단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973년 6월 27일 316.82㎢ 최초 지정된 이후 2003년 7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택 수 20호 이상 집단취락 152개소 3.25㎢를 우선 해제하여 현재 면적은 313.57㎢이며 행정구역면적 대비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집단취락지구 결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수 1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헥타당 10호 이상인 취락이며 대상취락은 총 51개소에 680호, 면적은 0.63㎢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번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등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신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다소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 형태로 그림들을 보니까 토지의 모양이 좀더 깔끔하게 도시계획적으로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이것을 무분별하게 많은 해제를 해주려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대개 보면 나열형이 아니라 바둑판형으로 많이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당 부분 많은 주민들을 해소시키려다 보니까 그림의 형태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토지의 정형화 부분은 우선 주택과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이내라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형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필지가 예를 들어서 500평 짜리가 있는데 한 30평만 걸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체 면적중 취락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고 또 산지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다보니까 정형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건축 승인 시에 좀더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도 불가피하게 그 전에는 인근 면이나 동까지도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대신 그 동안 그린벨트 헥타당 20호 이상인 지역은 해제를 했고 이번에는 10호 이상인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인데 철거를 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어떤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타인의 소유에 건축했을 때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았을 때 이때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그 취락지구 내에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책자 12쪽의 사례에 넣어놓은 사항을 보시면 물론 100m라는 규정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115m 정도는 제외시키고 하면 인근지역이 받는 해제부락과 또 소부락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수용을 검토할 의견은 없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이 한 두어 채 있는데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우선 지침에 위배되어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바로 인근지역의 행위가 충분히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5m 정도 더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해당이 못 되는 이 주민은 또 한번의 고통을 겪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지침하에서 하려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또 남는 취락지구가 생긴다는 얘기죠.
뭐 행위에 대해서 계속 풀면 풀수록 난개발이 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좀더 신축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재산에 대한 피해를 좀더 완화할 수 있도록 또 취락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오랜 기간 사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에서 나서 성장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사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앞으로 건교부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전체면적의 30%를 초과한다든지 이격거리가 100m를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더 많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그 구역만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개선되도록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의 4 내용들을 죽 보시면 건물의 해제 형태가, 토지해제 형태가 사실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세부적인 행정의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지역의 건축행위나 개발이 충분히 도시계획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행정의 사후적인 지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또 이 행위를 허가해 주는 시점에 충분히 행정지도가 되어서 도시관리가 좀더 모양이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주민공람도 거치고 했었습니다만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답의 경우에 취락지구로 포함이 된 곳은 신축허가가 가능한가요, 건축물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형질변경해서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가능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취락지구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취락지구로 선정된 지역하고 인근 지역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를 들면 15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건물이 있어서 중간 부분에 147, 148, 149, 150 이렇게 해 가지고 전이 해제가 되면서 취락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49의 3 대지가 없으면 해제되기가 어려울 텐데 149의 3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을 해제시키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택과 주택간의 거리가 좀 좁고 100m 이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측 하단에 보면 163-1 대지가 있는 곳은 취락지구의 정형화가 상당히 미흡하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보면 162나 163-3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쪽하고 비교하면 같이 지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이 1㏊당 1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3-1대 그것이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이 되었고 다만 그 옆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하고 160전, 산18-2임 이것은 포함을 안 시킨 것인데 전체 면적 내에 주택 수가 10호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기준면적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취락지구 면적단위가 총량이 얼마 이내로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이 아니고 한 필지가 경계선에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에 걸리는데 일부가 걸리고 일부가 안 걸린다 이거예요, 분할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30%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 중에 30%라면 150평 이내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평만 포함이 되었다든지 50평만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전체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0호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3,000평당.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지만 147, 148전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우측 하단의 방금 말씀드린 160전이나 163-3 이쪽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도 좋고 낫지 않을까, 토지의 이용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여기에 보면 148-3대 이 한 채가 포함된 것 그것을 빼고 차라리 160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서 지형을 정형화시키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데 149-1대하고 149-3대하고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다 보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160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혀 그 지역하고 관계가 없다, 정형화 과정에서 필요한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번에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선정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지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기바람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 또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기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주어지는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인근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엄청난 이의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못하면 인근토지와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취락지구로 해제가 되면 지금부터도 투기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로 남으면서 취락지구로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취락지구 내의 어떤 땅이 있다고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축이라든지 개축만 가능한 것입니다, 취락지구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전이나 답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뜯기는 집이라든지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집이 전파되었다든지 한 사람들이 취락지구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고, 땅을 사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어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다른 지역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축을 한다고 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실까요?
아래 부분 도면을 보시면 '115m(제외)'라고 된 지역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沈俊洪 委員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15m 떨어진 데 그 지역 말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그린벨트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증축하고 개축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린벨트 규정에 따라서.
○沈俊洪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면상에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지역은 지금까지는 다소의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되었고 수용도 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의 주택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면밀히 분석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그린벨트 규정을 적용 받아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들이 허가나는 지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대개 그린벨트라는 것이 청정을 보호하는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일반음식점 허가 시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용수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제약조건을 둘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 가지고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 공기도 맑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식당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면 대형화가 될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 내부적인 건축 시에 또 개축 시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행 법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제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린벨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서너 가구가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것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가 지자체한테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한 사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을 딱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재량권은 거의 없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의 재량권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재량권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의 없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10호 이상, 20호 이상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린벨트가 참 필요한 제도이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될 제도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없애자는 논리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린벨트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만은 최대한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규정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창고를 짓는다든지 식구가 늘어나 가지고 방을 하나 더 들이기 위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다만 신축이 불가능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매수청구권 같은 것은 한번 중앙에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 결과가 조금씩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도 10호의 개념, 20호의 개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같이 입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1973년도에 대만을 갔는데 타이페이 시에서 100리를 들어갔는데 집이 한 채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 수도를 그 집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타이페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누리게끔 전기도 시설해 줬고 수도도 시설해 줬어요.
그것은 국민 전체,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참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10호와 같이 그 에어리어 안에서는 같이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섬 형태로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별장을 짓는 분한테 매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변이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면서 여기에 10호 개념을 벗어나서도 거기는 그 테두리에서는 10호나 20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꼭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린벨트 내에 폐농가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이농현상에 따른 폐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상에는 대지로 나왔지만.
그런데 사실 폐농가의 피해가 좀 있습니다.
흉가로서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어떤 주택이 홍수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침화되었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폐농가가 예를 들어서 침수로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지목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럴 경우 대지의 소유자하고 건축의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 건물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委員長 金載京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취락지구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외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취락지구 내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委員長 金載京 옛날처럼 딱지의 개념이 통용된다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없어졌지요.
○委員長 金載京 없어졌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관에서 어떤 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흉가를 관에서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 취락지구에 신축을 할 수가 있다는.
○委員長 金載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제권을 동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폐농가를 빨리 처분하라,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그런 어떤 조례를 제정할 길이 없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보충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구역 내라든지 시가지에 붕괴 직전에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그것을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재난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 대피 명령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법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은 있습니다, 풍수대책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나는 그런 법을 원용해 가지고 좀 넓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대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 명령, 대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붕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하면 대피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인동에 찐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6·25 전후해서 지어진 집인데 그 집 자체가 지금 금이 갈 대로 다 갔고, 2층 구조물인데 지금 다 갈라질 대로 갈라졌어요.
저것 언젠가는 한번 사람이 몇 사람 죽고 나서야 우리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동구청에서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계속 위험한 내용을 보고만 다니고 있어, 전부 다.
그래서 나는 차제에 우리 5개 구청 산하에, 물론 구청에서 잠자고 있으면 시청에서 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만은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담장 같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언젠가는 사고를 낼 만한 담장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조사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할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다 좋게만 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그저 한번 슬쩍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 행정이 전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그게 저도 그 재난업무를 봐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명령이나 예를 들어서 대피 지시는 할 수가 있는데 강제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포크레인 갖다 부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보상이라는 것도 공익사업에 필요했을 때 보상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법에 그런 맹점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법의 정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럴 때 법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도 연구해 보고 집행기관도 연구해 봐 가지고 법 정비를 해서, 만약에 그런 건물은 무너지면 사람도 다치게 되고 옆에 있는 건물도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 정비를 해서라도 제재가 돼야 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 재난시설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있다니까 지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수백 군데를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피 명령이나 예를 들어서 철거 명령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 들어가야 되는데 대피 명령을 받고서도 그냥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을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을 어기면 일단 그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고발해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아직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郭秀泉 委員 안 한 것뿐이지, 서로 사정을 봐주고 안 한 것뿐이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 했는데 한번…….
○郭秀泉 委員 당장 그것은 고발을 해서 법의 제재를 가해야지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인명의 피해가 오거나 그랬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피 명령을 내린 그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피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들 요구는 "어디서 먹고 살 숙소를 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피 명령을 내려서 이행이 안 되면 언론에다 알려 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또 적당한 고발조치를 해서 뭔가는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나가야지 나만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면 안 된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연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 부분은 농촌 흉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김재경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하다 못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차폐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법 정비를 해야 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흉가가 하나 절반 정도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동네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다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면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바깥에서 봉쇄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
김재경송재용황진산심준홍 |
곽수천안중기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이충일 |
○出席公務員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신만섭 |
도시계획과장 | 이상용 |
도시개발과장 | 박월훈 |
건축과장 | 김광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