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부임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인사)
다음은 박월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월훈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실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여건 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건설주택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신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지역에도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행정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관성이 자꾸 결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주민 욕구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각종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되다보면 사실상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보면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시민한테 내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공동묘지에 가서 핑계 없는 무덤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핑계 다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타당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돼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를 보니까 처음에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 의견청취, 또 지방의회청취, 도시계획입안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 같은 지방의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서로 상반됐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그 동안에 타도시에서도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의견청취가 앞이냐, 예를 들어서 심의가 앞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선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하나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듯이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이 부결해 주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면 사실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가결된다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집행부서로서는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의회 의견에 반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위부서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항상 듣고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설령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행정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성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선 민의를 먼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의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찬성의 결론이 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 말씀하신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들 사실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상정 자체를.
그런데 저희들 민원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다른 도시 또 판례 이런 것으로 보면 의견청취 과정에서 불허됐다 하더라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 올렸고 그 다음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에 반하는 사항은 사실상 그것도 그전에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허할 수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한번 옛날에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허해야 된다, 또 불허할 때까지는 상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반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도 의회의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결한 것을 상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했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가결, 예를 들어서 찬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뭔가는 어디선가는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宋在容 委員 결론을 내기 어려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좀 그러네요.
○宋在容 委員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이것이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 가상적인.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가상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宋在容 委員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행정부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행정부시장 답변은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찬성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 심의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그것을 결정고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행정부시장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위원장을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보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올바르게 보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해 질의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시 구속력을 갖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면, 서두 생략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시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 시에는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도시계획상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지역의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임." 이것이 건설부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이 잘못 한 번 결정이 되어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반대 의견낸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파장,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단체장한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인 행정부시장께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보좌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까지는 서로 상반된 의견에서 척진 사실은 아직은 없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번도 사실 상반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유보시킨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우리 나라의 최고 도시계획의 권위기관인 건교부에 다시 한 번 의견조회를 해보고 별도로 송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기는 '94년도 7월인데 즉, 뭐냐 하면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보다도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결된 것을 올리면 뭐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원칙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관계 규정에 보면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유보된 상태이니까 다시 한 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구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 또 우리 시에서도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도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부임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난 일입니다만 특히 작년 초부터 서남부생활 개발지역에 국장님이 거기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계동이나 대정동이나 복용동에 가보면 난민촌도 이런 난민촌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유성구에다도 제가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유성구에다 여러 차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난개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해주게끔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 그 문제를 제가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인가 건축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알고 보니까 지난해 1월 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몰랐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그 동안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었고 작년 1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3년 단위로 개발제한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뒷받침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그래서 5년 동안 건축제한을 할 수 있게끔 법적 뒷받침이 되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뒷받침이 작년 1월인가 된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작년 초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왜 10월 23일까지 끌고 나갔느냐 이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을 하려면 조례 제정도 하고 각종 규칙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조례 제정한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활과 직결되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직접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도시건설주택국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 금전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착안을 해서 해야 되고 또 한 번 동기부여를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덕명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작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덕명지구의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되었는데 한 토지에 유성구청에다 우리가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4월 10일경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큰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120평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보상비라든가 거기에다 영업을 하면 영업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최소한도 3억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3억 이상의 보상비용을 내내 지구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 않아도 어제 송위원님하고 대화한 사항을 제가 과장한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건축허가를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보상비가 그만큼 상승이 되면서 감보율이 올라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었다라고…….
○宋在容 委員 거기 건물 지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있느냐면 '다른 토지 소유자가 시하고 어떤 로비를 해서 자기 토지를 공원지역에서 빼서 다른 토지에다 공원지역을 만들었다.' 억지 소리입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또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부담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의 집행기관이라든가 또 의회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하든지 해서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가 나서 건물이 세워졌는지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있으면서 공동주택으로 동기를 부여했다가 그것을 또 다시 일반 주거지로, 전에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했다가,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시 또 그것을 일반주거지로 하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 간의 서로 불협화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자체가 점점 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구청에 물론 그 동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만 결정 직전에 한 번 다시 구청에 통보를 해줘 가지고 행정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고 또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직이 별도 있는데, 도시계획을 계속 할 수 있는 직이 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가 그 동안 보면 시에서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왔는데 부동산가격 안정화대책의 강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에 편승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곳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또 언론에다 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언제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을 한 번 정도 내보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는 그런 것과 같이 편승해서 개발한다고 자꾸 보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송위원님께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지난번에도 196명을 적발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도 개발지역에 대한 발표도 했는데 용케도 그 동안에 부동산 경기니 뭐니 다 침체가 되었다가 신행정수도 입지가 충청권에 온다고 하면서 특히 이 충청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무슨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을 탁상에서 어떤 발표없이 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한 번 보도되면 '아, 이것이 이렇게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해서 보도가 되면 '아, 이게 뭐가 좋은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3년도의 주요성과에 '아쉬운 점'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관련 기대심리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 상당히 말로는 앞 세워서 하십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서민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에 대한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중상층이나 상류층에 대한 그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沈俊洪 委員 좀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1쪽을 보시면 하천치수 생태환경 기능강화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대 하천에 대한 대전시민의 하천치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갈수기 때 수량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민들이 갈망하는 욕구에 있어서도 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인위적인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자연수를 이용하는 하천수량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생활하수를 재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도 있지만 제2의 생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관심있게 짚어보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8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연친화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하천 유지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의 많은 욕구가 대전천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르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에 따른 타당성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금년에 8억 8,000만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역펌핑시켜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의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사업비를 잘못했다가는 생태가 시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업비 낭비하는 부분은 아직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하수처리 방류수를 그냥 버리니까 그것을 이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자연수는 근본적으로 여러 해 심위원님께서도 대전에 사셨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 자체가 급류하천인데다 유로가 짧고 그렇다 보니까 유지수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수맥을 찾아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 또 그 물을 1차, 예를 들어서 상류 측에서 활용하고서 내려보내는 방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여하튼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으면서 유지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전문가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우리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외국의 성공사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전에 하수과에 시설계장도하고 직할시 때 하수과장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을 가보니까 활용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큰 공장에 공업용수로 쓰는 데도 있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세척용수로 쓰는 데 있고 또 일본의 모리가사키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그것을 실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상류지역에 있더라고요 하수처리장이.
그런 부분은 옛날 한 15∼16년 전에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이 업무를 안 맡아서 관심이 소홀해 졌습니다만 사례는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한 변화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100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시설투자를 해놓고 이용을 못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되느냐 하는 문제점까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녀오셔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죠.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원도심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활성화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1개 업체가 접수 중인 것으로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업체가요?
○安重起 委員 임대료 지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 임대료 지원, 예.
○安重起 委員 거기에 따른 건축밀도 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올렸다 철회한 사례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원도심의 현실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이 그래도 은행동 그러면 중앙시장을 필두로 해서 대전 사업의 모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동 일원에 가보시면 도시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몸의 일부 지역이 상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면 대수술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해놨거나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활성화를 좀더 접근적인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법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원도심의 건축밀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한 것이 주차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생활편익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도심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시가 주차나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나서 건축밀도를 조금 높여 준다면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낡은 건물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주변 여건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그런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은행동 지역이나 중앙시장 일부 지역에 있는 많은 낡은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적인 기능은 대행해 주고 주차나 공원조성은 시가 하고 나머지 지역의 건축밀도를 더 완화시켜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해 준다, 전기료 일부 지원해 준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구 원도심 지역의 사무실 현장을 가보시면 사실은 2층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른 건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겨울에 임대료가 싼 반면에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 건물들을 집주인 입장이나 세를 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축밀도만 좀 완화시켜 주면 다시 지어서 임대를 하겠는데 온갖 규제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법의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원도심활성화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작은 상처를 치유하는 상태가 아니고 좀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교통대란과 기존 상인들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걷어내듯이 원도심도 이제는 한 번 대단한 대수술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도시계획으로.
그러면 그런 데에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소유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당부분을 시가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면서 주차장을 시가 해주고 또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을 시가 더 확보를 해주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꺼지기 시작한 저 불을 다시 피울 수가 없습니다.
중구지역 그나마 은행동 지역에 애견골목이 와 가지고 애견센터들이 생기고 해서 일부 지역이 저녁에 가보시면 굉장한 교통혼잡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금 대전극장통에서 내려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점포들이 몇 억대씩 움직여졌다는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은행이자만이라도 내고 들어와 달라고 집주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과감한 대수술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다보면 법도 법이지만 우선 재정상의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을 뒷받침하려면.
그러면서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은 작은 것부터 추진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동의가 됐을 경우에 큰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은 재개발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외부의 기관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여하튼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예로는 아시다시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주를 했다든지 또 올리비아라고 하는 청소년 테마파크, 또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우선 정시성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람들이 또 원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지역간 균형개발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면서 여하튼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 지적하신 대로 계단이 가파르다든지 하는 것은 건물주가 사실은 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사유재산까지 어떻게 침해해 가면서 건물을 고쳐준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지역의 새로운 시설, 새로운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주차시설을 더 추가해서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시가 그런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하고 그 부담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은행동 지역이라든가 저런 외지역들이, 중부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라고 우리 시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처에 약 발라주는 정도로 해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이 취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표본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공포된 지가 1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3개 업체 정도만이 협의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원도심 지역의 사무공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의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과감히 도시계획 틀 속에 그 상황을 담아서 과감하게 수술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좀 더디다 하더라도 시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미 작게 켜져 있는 저 은행동이라는 작은 동네의 불빛도 마저 꺼져버린다면 그 공동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감하게 수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런다면 사유재산을 살리는 것도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업무보고라는 개념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미진했을 때는 그 틀을 다시 한 번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제국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이 원도심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에 대한 편익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시가스가 잘 들어오게 해달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기업이 갖고 있다보면 이익이 안 나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는 것, 시는 좀 어떻게 하면 자꾸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보다는 과감한 행정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머물게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원도심 활성화 시책도 자꾸 전시적인 언어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
김재경송재용황진산심준홍 |
곽수천안중기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이충일 |
○出席公務員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신만섭 |
도시계획과장 | 이상용 |
도시개발과장 | 박월훈 |
건설방재과장 | 윤광길 |
건축과장 | 김광신 |
지적과장 | 곽무영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