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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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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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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1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대덕테크노밸리 학교부지 조성 현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간부소개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의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0일자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기획관리국장 신현동 서기관님을 소개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현동 인사)

다음은 200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주진창 지방서기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주진창 인사)

주서기관님은 이번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원주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원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승진된 간부님들 일단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전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동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대전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심을 다해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3건의 개정조례안 중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한 것을 당해 기관에 등록하고 재등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의 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보존기관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였고 기존에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 관인의 크기를 종전에 한 변의 길이가 2.7cm에서 3cm로 하고 현행 직제가 없는 6·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인의 공인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각급학교 관인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따로 정한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인 학교 중에서 교명 개정 요구가 있는 대전신선초등학교와 대전신선중학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인근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 다수가 교명 개정을 원하고 있어 교명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신선초등학교의 명칭을 대전느리울초등학교로 대전신선중학교의 명칭을 대전느리울중학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님들의 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외 출장 시 인상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위원에게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종전의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4만 1,000원을 4만 6,000원으로,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가등급 기준으로 의장·부의장은 US달러 186달러에서 205달러로, 위원은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님 편안한 자세로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陳東圭 2건이 아니라 두 건입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를 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들도 오늘 조례안 한다고 했을 적에 다들 공부를 했는데 교육청의 직원들이 전부다 퇴근을 빨리 하십디다!

좌우지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개교가 금년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이런 거 역사성, 지역의 특성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개교도 못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먼저 신선초등학교, 신선중학교로 명칭을 만들어서 개교 전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역사성에 맞는 느리울로 바꾸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느리울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절대 다수 많이 나와서 개교 전에 바꾸려고 상정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전에 중원초등학교 학교 명명할 때 제가 교장선생님과 지역사람으로서 동참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역사성과 유래성을 참조로 해서 복수로 올리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중원초등학교를 한번 그렇게 해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역사성이나 어떤 유래성을 참조를 해서 해야지 그냥 해놓고 또 금방 한다는 게,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역사성과 유래성을 참조해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역사성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陳東圭 신선초등학교하고 신선중학교를 느리울로 바꾸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성도 역사성이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그거 있습니까?

청원서 몇 명의 서명을 받았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委員長 陳東圭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기획관리국장님이 우리 시의회에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적어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 나온다면 어제 저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오늘 일정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녁 몇 시나 됐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내일 시험 치면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몇 분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녁 6시에.

5시에 퇴근하시더라도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다 이미 통과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꾸자는 얘기도 아니고.

송인숙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월 지급하는 연구비가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또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미 다 이것은 통과를 본 것 같고 이것은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숙박비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국외여비 중에서 숙박비가 의장님이 186달러에서 205달러 또 위원들이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상향조정이 됐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저는 205에서 186을 빼니까 19달러, 그 다음에 166에서 151달러를 빼니까 15달러.

그러면 이것이 의장, 부의장 올린 액수하고 위원님들 액수하고 왜 이렇게 차등이 있나 이것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그냥 알려주세요.

반대하는 의견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규정에…….

宋寅淑 委員 국외여비에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국외여비규정에서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차등이 있는 그것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그러면 같이 취급해 드리는 것이네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차등이 19, 15 똑같이 상향조정해 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이미 오른 돈이니까 이미 차등이 있는 액수잖아요, 이것은요.

이미 차등이 있는 액수인데 올리는 것도 또 차등이 있게 상향조정을 한단 말이지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宋寅淑 委員 규정이 어디에 있나 읽어주세요, 그것을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宋寅淑 委員 읽으셔야지 본 위원만 들으니까 이따가 한 부를 저한테 주시든지, 왜 그러느냐면 이미 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는 이미 차등이 있는 액수예요, 이것이 자체가요.

말하자면 186에서 151 자체도 이미 차등이 되어 있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리는 것도 또 차등이 되게 올려요, 의장, 부의장님 같이 취급을 했고 위원님들하고 차등이 있게.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올려준 액수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차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약간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뭐가 타당성 있게 조례라든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요,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국외여비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관련해서 의장, 부의장 또 위원 이렇게 해서 각 철도운임이라든 항공운임, 해외 여행비 전체가 구분되어 가지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규정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만들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구분된 것은 어디다가 구분을 둔 거예요.

왜 구분을 두며 구분된 규정이 거기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186에서 151이면 이것은 35달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205달러에서 166이면 39달러가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종전보다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성이 잘 맞지 않았나, 일단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가결이 되어서 온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해서 확 뒤짚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이 다 지방자치법에 이미 조례가 나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상향 조정을 하신 것이지 누가 개별적으로 임의대로 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인데, 그 조례만 저에게 주시든지 간단하게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대로 했는데 조례대로 했는데 너무 차등이 먼저보다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먼젓번에는 35달러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39달러까지 차등이 나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차이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국외여비지급기준상에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님은 숙박비가 가등급 186달러에서 205달러로 또 위원님들은 가등급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바뀌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여비규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하고 언급된 조정된 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참 답답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냈던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무엇이냐?

15조가 뭡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조례개정 어떻게 다 읽어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15조의 명칭이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35달러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39달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다 이미 가결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에 따라서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이 조례라는 것이 내내 누가 만들은 거예요.

거기 위원님들도 만들으신 것이지요, 저번에 교육청에서 만들은 것 아녀요?

○委員長 陳東圭 자, 됐습니다.

나중에 기획관리국장님 그러니까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개정이유를 몇 조 몇 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 및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성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밑에 보좌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잘 해주세요.

적어도 오늘 의회 개회하는 것 몰랐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어저께도 너무 하더라고요, 저희들 위원들도 6시, 7시까지.

뭐 상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쭈어보고 싶어도 말이지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2003년 4월 4일부터 10월말까지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동사무소 인근 학교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03년 11월 17일에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신선초등학교 또는 신선중학교로 결정을 하였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랬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2003년 12월 1일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선초·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맞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후에 2003년 12월 12일에 학교명 개정 민원접수가 느리울아파트 12단지 입주자 대표 조영원 씨외 여섯 명으로부터 신선초등·중학교를 느리울초등·중학교로 교명의 개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학교명 개정요구 민원에 대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2004년 1월 2일날 학교명칭 개정 요구 진정서 접수가 조영원외 57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날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출을 느리울초등학교와 느리울중학교로 개정해 달라는 그런 안건이 제출되었고 1월 19일날 느리울초등학교와 느리울중학교로 원안가결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월 1일에 학교 개설을 앞두고 그 동안 신선초등학교, 신선중학교로 학교명칭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또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느리울초등학교, 느리울중학교로 이렇게 개정해 달라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이 어떤 앞을 내다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학교가 개설되었을 때 과연 느리울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신선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다시 번복해서 개정하는 절차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외고 사태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일련의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명 정하는 데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이런 교명도 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결정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시의회에 통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시 번복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뭔가 교육청의 행정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행정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구교육청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서부교육장님.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 괜찮은지요?

○委員長 陳東圭 예, 편한 자세에서 말씀하세요.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고맙습니다.

서부교육장 이상훈입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느리울아파트하고 신선아파트가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계룡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서 의견을 느리울아파트 입주할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한 결과 그 쪽에 느리울초등학교를 해달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또 신선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명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새신 자에다가 선명할선 자를 하면 의미가 좋고 그 다음에 귀신신 자에다가 선비선 자를 쓰면 죽은 선비, 훌륭한 선비를 뜻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느리울이라는 말은 늘어진 골짜기다, 늘어진 하나의 골짜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느리울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 아이들이 팔딱팔딱 뛰고 퉁퉁 뛰어야 된다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늘어지고 또 어떠한 느릿한 그런 의미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있었습니다만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느리울이라는 것을 학교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명제정위원회에 신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반수의 의견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교명을 올린 결과 저희 서부교육청의 아까 말씀드린 조영원 씨외 여섯명이 교명 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느리울아파트 단지 내에 느리울초등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선아파트가 느리울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53명이 항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교육적으로 봐서는 늘어지고 아이들이 좀 활기차고 한 그런 의미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를 할 수 없어서 다시 이런 어렵게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시 교명제정을 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느리울초등학교로 개정을 하면 또 애초에 신선초등학교로 했던 것이 다시 바뀌는 사례가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신선아파트 쪽에 또 그 앞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을 미리 의견수렴을 전부해서 이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차상으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다시 느리울초등학교와 느리울중학교로 이렇게 교명제정을 조례상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 느리울초등학교로 교명을 개정할 경우에 아무 이의제기도 들어오지 않을 그런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여기 신선초등학교로 했을 경우에 2003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의견수렴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실은 저희들 서부교육청에서도 올릴 적에는 느리울초등학교하고 느리울중학교로 교명제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느리울은 문제가 어감상으로 좋지 않겠다 하는,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느리울로 올렸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교명을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신설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기를 본 위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李相勳 고맙습니다.

첫째는 학교를 지을 때는 법동명을 우선해서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 지역을 법동명을.

그 다음에 법동명이 지어진 학교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 유래라든지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번 과정은 그 어감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모순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실례지만 느리울아파트와 신선아파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어제 저녁에 적어도 총수가 몇 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선에서 느리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방금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253명이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대표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 시나리오를 알아 가지고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를 알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학생들도 내일 시험을 치면 무슨 시험을 물어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전부다 다른 경비가 전화를 다 받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장 답사도 안 했으면 오늘은 이런 것을 전부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달달달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위원들도요, 주민들이 부르면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라고 가상으로 항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고 감히 자부하시겠습니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야만이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정말로 그 동안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과 헌신적으로 온몸을 불사르신 데에 대해서 정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대덕테크노밸리 학교부지 조성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공보감사담당관주진창
초등교육과장윤동원
중등교육과장윤인숙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강영자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이기재
동부교육청관리국장김원주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서부교육청학무국장윤석원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임용제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신달웅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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