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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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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전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시 새마을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감사원의 행정규제정비 관리실태에 대한 타 시·도 점검결과 조례내용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조례상의 시 새마을회 명칭을 새마을운동대전광역시지부에서 대전광역시새마을회로 변경하고, 셋째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지급정지 요건 중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두 가지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의안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5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례의 적시성과 적법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조례개정심의 때도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1일자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즉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운영하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명칭만 변경되다가 보니까 챙기지 못한 실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자치법규 전담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또 우리 국 내에서도 실무자한테 엄중 주의 촉구를 해서 이런 것이 늦지 않고 적시에 개정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홍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촉직 등 상근인력정비계획에 따라서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상임위원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상임위원 및 연구위원 중 시사편찬의 운영, 자료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해 규정하였던 상임위원 관련 조문과 제10조 실비변상기준, 제11조 운영 및 위임사항 등 상임위원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조례에는 상임위원제도·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촉직 등 상근인력정비계획에 따라서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 향토사료관 운영, 상임위원의 임무, 임기 및 수당지급 기준 등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조례에는 상임위원 제도·명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반환 및 사용제한 규정에 대한 관련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며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위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 등의 시장을 수련원장으로 하고 제6조 관련 별표1 수련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10조 사용료반환에 관해서는 대관자 및 대여자의 귀책사유별로 구분하여 반환기준을 완화하며 제12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비사유인 자의적 규정으로 삭제하고 위탁시설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14조 운영요원을 청소년지도사 등 배치로 하고 현실과 상반된 제15조 실비보상, 제16조 운영요원 해촉 조항, 제18조 사무처리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며 각종 공공 요금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와 관련 국민생활관 위치를 갈마동 산820-1번지에서 현실에 맞도록 갈마동 820-1번지로 고치고 제9조와 관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대로 '가입하여야 한다.' 로만 완화하여 고치고 제10조 관련 제4호 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사유인 자의적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 관련 별표1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별표7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마을의 시설별 이용료를 명문화하고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의 현실에 맞게 제2조 사무소의 설치를 위치로 하고 제4조의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제5조의 이용료징수를 이용허가 및 이용료 징수로 하며 제5조의2 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3 이용료 반환, 별표1 수련시설사용료, 별표2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중앙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2항 중 그동안 미술관 대관시에 문예진흥기금징수를 위해서 실시하던 관람권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후검표로써 갈음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5조 관련 별표2의 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관람료를 조정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의안검토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의안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박헌오 국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시다가 집행기관에서 문체국장을 맡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의 뿌리찾기운동과도 좀 관계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상임위원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상임위원은 어차피 폐지되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해서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신에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상임위원이 해야 할, 그동안에 해온 주요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을 어떤 분이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 차이가 있겠는데 비전임계약직을 최소한 대학교수 정도 급의 비전임계약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비전임계약직은 지난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지요.

세 분이 현재 대전시에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분명한 업무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찾기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보강을 신속히 좀 하셔서 뿌리찾기운동을 포함해서 시사편찬 또 향토사료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명심해서 적절한 인물을 선임을 하고 그 임무를 분명히 줘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만큼 관람료가 인상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미술관 수입이 좀 증가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지요.

관람, 4∼7%의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던 부분을 납부 안 하고 미술관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은 관람료, 영화관·미술관 그런 데 매표할 때 내는 간접세, 준 간접세 성격인데 매표할 때 거기에 4∼7%를 입장자가 결국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미술관 내에 다른 것도 관람료에 포함되는 기금이 폐지되고 요금이 조정되고 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나요?

이것 하나로 다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 소관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다 폐지가 되면 극장이라든지, 일반 사설극장 또 공연장 이런 데도 다 폐지가 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문예진흥기금 부분만큼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금조정을 해서 인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그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권한이 전부 구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로는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고 저희 시로는 문화체육국 소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구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립미술관의 입장료는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 굳이 입장료를 내리지 않아도 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시민부담도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5,000원 받는 데, 1만원 받는 데, 몇 만원씩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요금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의 요율 만큼 또는 어느 정도의 인하를 해야만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시민들의 이익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도 좀 됩니다.

수도요금도 10% 가까이 인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 있는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물론 이 문예진흥기금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어떤 시민에 대한 서비스, 해당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시민들이 느낄 때는 부담도 좀 덜어질 것 같고 또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감독대책 좀 잘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6,000원을 받았는데 종전에 받던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받지 않으면서 왜 6,000원을 다시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000원에 4% 하면 「6×4=24」240원을 사실은 돌려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편의상 6,000원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부분에 대한 것을 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문예진흥기금 부분만큼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을,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됐으나 6,000원을 받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관람자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고, 무슨 안내판이라도 해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요금인상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영화관들이 또 공연장들도, 그럴 때라도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자율요금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趙信衡 委員 권고는 해야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김영관박용갑
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자치행정과장송우영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관광과장이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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