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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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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부위원장(박용갑)선출의건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부위원장(박용갑)선출의건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래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춘대길의 대운을 맞이하여 갑신년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17대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결정되고 지방분권화시대가 도래하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7월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정신은 지방자치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박용갑)선출의건

(10시 06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선출의 건은 지난 1월 12일 조신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접수되어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 의사일정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분을 본 위원이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외관계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용갑위원님이 부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박용갑위원님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께서 박용갑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임헌성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용갑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용갑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이 많은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어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재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내 일부 국간 사무를 조정하고 상수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중 일부 하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국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업무를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중 수질검사소 명칭을 수도기술연구소로 변경하며 송촌정수사업소에서 관할하던 중리취수장을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철 1호선 1단계 공사가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지하철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전문 교관요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67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2,7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0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1,940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와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사무 중 41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22개 사무를 사업소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25개 사무에 대하여 내용과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19개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안인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리정보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리정보의 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리정보의 관리기관을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리정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며 지리정보의 일반인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조례안의 제·개정은 지하철공사설립을 위한 기획단의 교관인력 확보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우리 시 시행관련 사항의 규정 및 일부 사무의 조정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당면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라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문화산업팀이 불과 1년 전 경제과학국에서 문화체육국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제 다시 경제과학국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신중치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과 기능간에 추진체계가 불합리한 유사기능의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용갑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업무를 배정해놓고 1년만에 옮기는 것 그 자체가 적합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화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중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로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처럼 경제과학국에 업무를 넣는 것이 추진에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1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깨달아서 그쪽으로 그 업무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화체육국에 놔두고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것만 지식문화산업으로 해서 경제과학국에 넘겨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어야 되지만 실지로 저희도 그 사업이 처음이었고 하다 보면서 "아, 이것이 기업하고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구나."하는 측면에서 깨달아서 이번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옮긴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과연 어느 과 어느 국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지 좀더 신중하게 판단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직개편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조직개편이 매년 있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자체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첨단문화산업지원센터라고 엑스포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첨단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문화산업팀하고의 업무의 연계성은 어떻게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업무를 엑스포에 있는 팀에게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경제과학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설물 관리를 주종으로 합니다.

기존에 엑스포에 있던 팀들 중에서 그 업무를 맡았는데 시에서 엑스포에다 그 업무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문화산업팀에서 차라리 첨단문화산업지원센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산업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별도로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로 고려할 때 엑스포장 내에 있고 따라서 엑스포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위탁사무를 주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판단을 했고요. 또 엑스포공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거기에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요, 한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촌정수사업소를 관할하던 중리취수장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였는데 신탄진정수장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불분명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정수장은 '99년 12월 28일로 폐쇄됐어요.

朴龍甲 委員 '99년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폐쇄됐는데 그동안 정리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제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대덕구청에 팔았지요.

도서관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朴龍甲 委員 '99년 12월 29일인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8일이요.

朴龍甲 委員 28일인데, 이제 2004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때 일부를 도서관 짓느라고 매각하고 일부는 정수기능이 없어지고 배수지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정책이라든지 시의 정책, 시의 시정현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간혹 있는데요, 재작년, 2002년 11월 22일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문화산업팀을 신설했는데 이 당시에 신설하면서 강조한 사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민선3기의 시정방향이 문화산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화를 좀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문화산업팀을 신설한다 또 문화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보강차원에서 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일부 업무만 이관합니다만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방향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변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변화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강조드린 대로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패션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시키는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부서만 이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초 문화산업팀을 만들었을 때 기존 문화산업팀의 역할을 보면 문화산업단지를 주로 담당을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단지는 시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과학국 쪽이 맞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특수효과타운을 건립을 했고요, 패션 관련용역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한 일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화산업팀에서요?

趙信衡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영화촬영을 위한 지원업무 등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산업으로 상용화하는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벤처기업이나 연구소와의 연계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닐까, 산업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요.

그래서 그 업무를 경제과학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趙信衡 委員 산업화적인 측면에서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그동안에 물론 문화산업팀을 만들어 놓고 역할을 크게 많이 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의 기능성, 문화의 연관성, 문화의 생산성 같은 것을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체육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 그 측면은 경제과학국으로 가야 되지만요.

그래서 경제과학국에 지식문화산업팀 이 명칭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이를테면 지식문화산업팀이 아니라 지식산업지원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문화'자를 빼고.

왜냐하면 문화는 문화 쪽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경제 쪽에서 문화산업을 한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문화산업을 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팀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의 계획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있구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최근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는 산업이라는 이름을 잘 붙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산업화시켜 가는 측면에서 뒤에다 붙이는 게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에 지식산업담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렇다 보니까 문화산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소외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데다가 지식문화산업담당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취지는,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것에 어떤 것에 포함돼 있는지 이것은 검토할 일입니다만 저희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지식산업과 문화산업이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고 가치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강조의 의미로 지식문화산업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살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 강조하고 그 매끄러운 어감은 참 좋아요.

좋은데 그 기능성, 연관성, 생산성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문화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문화산업팀을 그동안 운영을 해왔지만 결국은 시설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초기단계니까.

국비 따오고 지정받고 하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지식문화산업팀에서도 문화산업클러스터 내에 있는 시설 유치하는 일을 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산업의 포괄적인 의미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번 또 그 컨셉에 맞도록 해보겠고요.

또 지식문화산업이 경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문화 본연의 컨텐츠를 다루는 문화국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잘못하면 문체국과 경제과학국과의 업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문체국에서는 그저 공연이나 하고 또 영화나 지원하고 이런 일만 해야 되느냐, 산업적인, 문화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선3기에 들어서 문화산업을 상당히 육성시키고 대전을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경제과학국 쪽에서 시설적인 측면만 한다면 그것도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업무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어떤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조직개편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 예고하지 못하는 행정을 또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드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죽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주차문제라든지 또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수시로 어떤 조직이 효율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행정을 시민들한테 행정의 질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인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즉시즉시 생각나는 대로 그런 방향의 행정조직 개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거에는 어떤 조직이 되면 상당히 오랜기간을 그대로 뒀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의 수요들이 상당히 다변하고 다기화 돼서 굉장히 변화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위원님들 다 인식하실 겁니다.

또 시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인원을 끌고서 시정을 끌고 가시는데 중요 관점이 아니면 좀 유난히 역점을 둬야 될 일들이 다소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횟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는 문제삼지는 않고 기능적으로 더 필요하면 자주자주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난 조직개편 때는 여성 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복지문제에 조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어요.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같은 복지문제라도 우선 복지만두레팀을 신설한다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노인장애인복지로 합류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복지시설을 시설팀으로 하나로 단일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중요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내실있는 조직개편이 돼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시민들한테 그러한 명칭에 맞는 행정의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명칭변경에 의해서 시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팀을 신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실과 학문과 이론이 과연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실험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데 사례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복지만두레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명칭변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시각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각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은 아니고, 시각적인 효과도 노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고요.

기능적인 측면도 당연히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신규로 늘리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기존 조직을 가지고 기능이 약간 바뀌거나 강조할 점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좀 다시 하면서 그 기능들을 곳곳에 맞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데도 다소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내내 같은 인원을 가지고 기능을 여기 것을 빼다가 여기 것을 보강시키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의 수요는 시시때때로 변해서 강점을 둬야 될 그런 시점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金榮寬 委員 가시적인 효과 플러스 기능에 대해서 전문화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느 팀을 신설했다고 그러면 그 팀이 이제는 공무원들도 전문화돼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도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능도, 업무도 전문화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것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주고 하는 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문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문제도 해보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기능을 주고 또 전문적인 어떤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질,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셨으니까 수질검사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를 수도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에 대한 주요원인은 뭡니까, 명칭변경을 한 주요원인?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질검사소는 연구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연구직이 11명 있는데 지금은 단지 검사업무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사하고 기술개발하고 또 교육훈련 이런 것을 추가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추세가 외국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는 '90년도에 본부 생기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너무 왜소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가 있고 부산도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목적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연구직 11명을 가지고 수질검사의 단순업무기능만을 하고 있던 것을 이 연구직 11명에게 상수도 관련 기술개발, 교육·연구 등에 대해서 업무를 더 중복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업무도 더 줍니다.

金榮寬 委員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업무도 줍니다.

金榮寬 委員 수질검사만, 지금까지 연구직 11명이 수질검사만 해왔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일부 업무도 했지만 사실은 단순업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추가 업무를 주려고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자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기에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수질기술연구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일부 기능직들도 추가시킵니다.

金榮寬 委員 기능직?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일부 추가시켜서 현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일부 줘서 더 조직도 확대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수질기술연구소에 기능직을 포함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현재 거기에 조직이 소장이 4급 연구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밑에 5급이 연구관이 과가 하나 있어요 5급 과, 5급으로요.

그 다음에 그밑에 서무계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연구사들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교육·훈련팀을 추가시키려고 그래요.

金榮寬 委員 교육·훈련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교육·훈련팀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검사업무, 연구업무, 교육·훈련업무 해서 교육·훈련팀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우리 요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추가로 하는 건데 뭐냐하면 수질인증제, 작년까지는 공동주택만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25개 호텔에 대해서,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시설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개선도 하고 그런 인증제를 국내에서 처음 해보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시범이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쫓아가서 설명해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장 밑에 팀을 세 팀을 두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현재는 한 팀만 돼 있어요.

한 팀만 돼 있는데 한 팀을 더 추가시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질검사소에서 수도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역점을 두고 제일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는 사안이 뭐냐 말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게 우리 홍보·교육 그 다음에 기술개발 세 가지 주는 거지요, 기존 업무에다 추가시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변경사유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金榮寬 委員 교육·훈련팀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아까 수질검사에 대한 교육·훈련만 한다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 조직의 전문화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 35회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침원에 대한 교육 또 기능직에 대한 교육 또 계량기 교육.

金榮寬 委員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전체 조직에 대한 교육·훈련팀을 수도기술연구소에 둔다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질인증제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급 호텔이라든지 다중 집합소에 대한 수질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작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수장 물은 좋은데 수도관이 노후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수용가에서 물을 채취해서 우리 기계도 갖다주고 수용가에서 직접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호텔같이, 사람이 모이는 호텔에 직접 찾아가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다중 집합소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이용하는 그런 집합소에 대한 것을 택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수질에 대한 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보겠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런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좋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수질검사소가 수도기술연구소로 변경이 되면서 어쨌든 조직에 대한 개편도 되는 거네요?

조직에 대한 개편이 되면서 조직이 좀 늘어나고, 인력보강이 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현재는 인력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하지만 사실상 일이 많으면 또 기동배치해서 더 활성화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있지 않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까?

그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설립기획단이 설치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공무원 8명하고 별정직 공무원 20명 해서 2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하철공사 설립은 언제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립은 설립기획단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대개가 보니까 설립시기하고 맞춰서 운전자원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설립날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朴龍甲 委員 대강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1단계 공사가 내년 말에 끝나잖아요?

朴龍甲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그것이 끝나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되면 그때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딱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올 연말 정도면 아니면 내년 초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리고 이것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설립기획단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준비를 다 마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렇게 두고 있는데 딱 정해질 수는 없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물론 설립기획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약 몇 명 정도로 우리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나온 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설립기획단에서 추진하는데요, 용역에 나온 것을 보면 광주보다 우리가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600명에서 700명 선으로…….

朴龍甲 委員 600∼700명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좀 많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 시·도에 어떤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있지요.

朴龍甲 委員 타 시·도에, 그러면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데 사례를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그게 꼭 맞는지 그건 우리 나름대로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우리 설립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아직, 지금 부산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하고 있고 한데 거기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들을 과제 삼아서 해야 됩니다.

아직 인원도 배치가 안 됐어요.

朴龍甲 委員 설립기획단만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어디서는 뭐 예들 들어서, 광주에서는, 대구에서는, 부산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모집하고 또 몇 명 정도의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보고가 됐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지금 나와 있어요.

대개 1년 전쯤에, 공사화 1년 전쯤에 기획단을 설립해서 세부적인 준비를 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추진계획으로 대개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 만들면서 다른 도시,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서 기획단의 인원과 조직을 구성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또 공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연의 기획단의 업무가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당연히 그때도 마찬가지로 광주, 인천, 대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설립기획단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데 사실 이 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5년 정도 초에 가면 어느 정도 다 나오겠네요 윤곽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딱 얼마, 이렇게 날짜로는 정하지 못해도 대략 추정은 금년내 한시 인원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그런 안들을 성안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2005년도 말 지하철1호선 1단계 구간 그러니까 판암동에서 대전정부청사까지 개통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통이 아니고 일단은 준공입니다.

朴龍甲 委員 준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일단 준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통은 또 뭐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朴龍甲 委員 준공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은 공사준공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 준공 후에 지하철본부 인원조정은 없는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朴龍甲 委員 조정이 되지요?

또한 2006년 말 지하철1호선 2단계가 완전히 외삼까지 다 개통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준공 목표입니다.

朴龍甲 委員 준공 개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운전 기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때 우리 지하철본부는 개통 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뭐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공사화로 전환되면서 인력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 지하철본부도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안 됩니다.

朴龍甲 委員 2호선, 3호선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하고는 별도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주재해야 될 일입니다.

朴龍甲 委員 지하철본부는 1호선만 마치게 되면 그때가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화되면 공사사무로 추진해야 될 일일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계교통망들을 구상을 할 덴테 그것은 시본청과 지하철공사가 되면 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될 일로 봅니다.

공사 설립하는데 시에서 다시 지하철건설본부를 둘 일은 없으니까요.

朴龍甲 委員 지하철공사 설립에 있어서 타시·도는 그 인원을 채용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 아직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부 특별채용하는 데도 있고요,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철도에 종사한 사람이라든지 지하철에 종사한 사람들을 특별채용을 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20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한시정원으로, 그런데 지금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17명이, 보정정원 중에서도 17명이 증가된다고 그랬습니다.

20명 증원하는 증원요원은 한시정원이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 뒷장에 보면 우리 시 업무를 구청으로 41개 업무를 이관도 하고 계속 이관하고, 물론 국가사무를 위임도 받지만 또 역시 우리 시 사무를 구로 많이 이관을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인력이 남아도는 인력, 그것을 남아도는 인력이라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한가한 인력들은 없는지?

이와 같이 물론 기술지도교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지하철과 관련해서 기획단같은 것 만들 때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인력을 빼서 기획단을, 물론 8명은 기존에 있는 우리 시 인원에서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 이런 인원들을 남는 인력으로 좀 기획단을 구성을 하면 안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쪽으로도 계속 보고 저희가 일반직 8명은 자체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별정직 교관요원 20명은 신규증원을 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지하철 관련된 많은 교육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요를 고려해서 20명을 했고 또 한시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로 전출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분관리가 편하게 별정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공사와 관련돼서 지하철조직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조직들도 저희가 계속 관찰해서 조금 기능이 죽은 데는 좀 기능을 빼내서, 인원을 빼내서 바쁜 데 주는 그런 작업들을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게 기획단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지도교관요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교관요원이나 기술지도교관요원을 아마 차출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기획단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물론 8명은 활용을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로써야 저희가 알뜰하게 정리를 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이 기획단을 운영을 합니다 현재요.

다른 시·도가 시작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 갖고 저희가 기획단을 운영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노력을 이미 기울였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관요원들은 이게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지하철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대개는 특별채용을 거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선진, 어떤 지하철에 대한 경험이 있던 도시에 있는 직원들을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뽑아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나는 기획단을, 기획단 인원을 축소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획단 인원은 기획을 할 만큼, 기획을 충분히 할 만큼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요.

적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기획단은 뭐 필요한 만큼 충원을 해서 쓰는 건 쓰는 건데 다만 기존 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다면 그 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지요, 있습니다.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업무추이에 따라서, 거기다 일이 많으면 더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지하철기획단도 그렇지만 일반 다른 사업소를 신설한다든가 그럴 때는 기존에 잉여인력이 있다면 많이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가급적 기구를 많이 확장시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도시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도 과학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정보화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담당부서인 정보화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지리정보는 다 구축이 됐지요?

완료가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되지는 않았고요.

趙信衡 委員 어디까지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지금 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치지도화 작업도 한 80% 정도 됐나요.

분야별로 또 있는데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투자해나가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 투자는 업그레이드 부분이고, 우선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0% 정도, 저희 수치지도사업이 한 8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은 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수치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것하고 수치지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시켰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 정보화담당관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조신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지도라 함은 그동안에 우리가 종이로 만들던 지도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디지털화한 자료가 수치지도가 되겠습니다.

수치지도의 장점은 그동안에 종이지도 한계성이 있던 부분을 정보화함으로 인해서 사용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제2차, 제3차의 정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수치지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테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일단은 지도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란 자체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안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쓰여져 왔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상에 생활지리정보란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쓰이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이 도시의 질서 안녕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7대 지하시설물관리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가스, 하수, 상수도, 통신 이런 부분이 7가지가 있습니다.

송유관 등의 부분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도에 표현되면서 정보로 입력된 것을 위치 정확도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 옛날에는 각각 기관별로 가서 해당된 자료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D/B화 하면서 한곳에서 관련된 정보를 전부 뽑아서 제2차, 제3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정보공개의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비밀스러운 일도 있을텐데.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공개의 한계는 법적으로 아주 공개가 제한되는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도면상에서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안상 되게 되어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나 용도에 따라 공개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단 수치지도는 작성이 되어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해킹을 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어벽의 문제는 잘 되어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현재까지 보안시설은 최대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보안부분은 항시 창과 방패의 그런 관점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도둑들의 어떤 성질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백업센터는 대전시청에 위치해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趙信衡 委員 백업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면서 장소를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도, 생각은 어떠신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지금 저희 시 보안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관련된 정보보안의 백업센터는 시가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 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데이터를 인천시에 보관하고 있고 인천시 데이터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시에서 별도의 보안빌딩이 만들어져서 미국의 9·11사태를 보듯이 안전한 빌딩으로 가면서 일반적인 정보보안과 각종 상황실, 통제실 이런 기능들이 하나의 보안건물에 같이 들어간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백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계획은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그 해에 올려야 지원을 해주죠, 올리지도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신속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에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고 제가 바라던 바의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구상은 전산센터라든지 정보화본부라든지 별도 건물을 가지고 보안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백업 기능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생각은, 단지 구상입니다 아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감히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부소방서가 한 쪽에 온다면 소방서 건물과 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정상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바람이나 구상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되어서 구체화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중기계획을 짜셔서 너무 장기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년 내에 아니면 4∼5년 내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용료 선정방법을 측량법 규정을 가지고 준용을 했는데 바이트당 0.214원이네요.

계산을 하니까 6만 5,000원 정도 그동안에 썼다, 도로과에서 했던 것이요.

그것을 1만 4,400원으로 내린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대장업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조례는 실지 대전시 혼자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정보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리정보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국립지리원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국립지리원에서 대전시 지리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에 내놓은 그런 수수료 기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따로 비싸게 기존에 해놓은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전시가 이 정보를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혜택을 주는 50% 혜택과 또한 사용도의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이용의 확대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국가기준 체계로 다운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다운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체계하고 맞추다보니까 저희만 따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통이 더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똑같이 더 다운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으로 가격을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지도정보를 만든 자체가 원시자료를 만든 자체가 측량이라는 기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산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같은 300 Kilo-Byte 용량을 가격을 많이 줄인 것은 잘된 일이고 주 사용대상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업그레이드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도 하지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방법이 권역별로 된다고 했는데요.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현재 지리정보유통센터란 부분이 중앙정부와 투자를 해서 전국에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대전은 대전시 지리정보만이 아니고 중부권 즉, 충북·충남 쪽을 총 관할하면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지리정보는 저희 유통센터에 올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면서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수수료규정을 만들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운영비만 조금 혜택을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대전 충남·북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趙信衡 委員 신청방법이 자료에 보니까 지리정보제공신청서 해서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 전자메일로도 신청이 되나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趙信衡 委員 결제시스템도 전자.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趙信衡 委員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趙信衡 委員 아무튼 지리정보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텐데 2년 정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원래 지도 자체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그동안 변해왔습니다.

전국지도를 국립지리원의 기능이 혼자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수치지도 즉, 디지털맵이 되면서 사이클이 약 2∼3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정보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흐름이 인공위성데이터나 항공사진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자료를 변형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이클이 점점 좁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좀더 줄이는 방법은 알아서 잘하실 테고 정보화담당관실의 유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정보화마인드가 있으시고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서 지식도 높으신데 그러한 것을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조례안 제2조와 제8조의 용어가 중복되어 있어 조례안의 체계적인 축조를 위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면대상에서 보면 별표2에 제3호 사항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적인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100%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할 때는 막연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대개 쓸 때가 '재난, 재해, 긴급구조의 처리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하고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화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방안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2조와 8조의 용어의 정의가 중복되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고요.

조례안 제8조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리정보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육근직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옴부즈만운영규정은 '96년 6월 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시민단체, 전직 언론인,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공직부조리 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옴부즈만들에 대한 실비보상등의 혜택이 전혀 없고 활동도 일부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옴부즈만의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자치법규화 함으로써 옴부즈만의 위상을 높여 시정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0월 10일∼10월 29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조례제정 절차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겠습니다.

현행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30명으로 정예화하고 2년 임기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시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옴부즈만 15인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이 감사청구한 사항과 제보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처리요령을 규정하였고 회의 및 고충민원공동조사 옴부즈만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옴부즈만이 제보한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보호해야 할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옴부즈만 운영조례는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좋은 시책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패없는 클린시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육근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옴브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시정의 참여를 위한 좋은 제도로써 1809년에 스웨덴의 헌법에서 규정한 이래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좋은 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 자체가 입법부나 사법부 등이 행정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행정감찰제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로 시민 쪽보다는 행정 쪽, 시민을 위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도 제보내용을 행정기관의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행위라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라든지 또 시정전반에 대한 건의를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의 제보내용이 민원성으로, 이것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통계입니다.

민원성으로 한 50여 건, 제도개선에 대해서 11건이 있고요, 일반 건의가 36건이 있었고, 조치는 시정자료 조치한 것이 50건이고 시정개선한 것이 47건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옴브즈만 제도가 미약하나마 있었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참여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부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제보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배부해드렸고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그것을 연필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분들이 보내도 어떠한 보상적 성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해진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점차 늘다가 2000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도 있고.

○監査官 陸根直 서식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난을 만들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간담회라든지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회를 갖고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는 분은 실비보상이라도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죠.

그런 방식문제도 있지만 옴브즈만위원들의 만족도도 사실상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상도 없고 어려운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의지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여러 가지 자료, 학술적인 자료를 보면 제보나 건의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보나 건의를 들어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만큼 옴부즈만들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옴부즈만의 활동을 위해서는 실비보상이라든지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권한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취지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지 조례내용에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옴브즈만의 구성이 30명으로 하는데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시장이나 시정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대로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권한이 강화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내용 말씀 좀 해주시지요.

○監査官 陸根直 이 권한 관계는 옴부즈만이 됐든지 옴부즈만이 아닌 일반 시민도 정확한 제보를 해서 공무원비리라든지 부당한 것을 제보를 해주면 저희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발동을 하게 되고 또 부당하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면서 그 제보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지되고 본인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한관계는 더 강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참여하는 실비보상, 참여수당 이런 것만 해주면 이것이, 그리고 지금 50명으로 돼 있는 것을 30명으로 정예화해서, 지금까지 50명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26명은 1년간 1건도 제보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제보한 사람은 12건까지 제보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제보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실적을 분석해가면서 정예화해서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위촉 관계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자기 시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옴브즈만 대상자가 시장님이나 시 간부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선 본인이 봉사정신이 있고 또 시간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급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되 대상자를 처음부터 30명을 받는 게 아니고 좀더 많이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각계각층별로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런 내용은 다 좋아요.

정예화를 시키고 하는 내용은 다 좋은데 이 근본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참여제도의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형식적인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체의 권한이라든지 실체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누차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논문 쓴 것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긍심을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에 위법의 부당행위 또 공직자의 부조리 또 시정의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자긍심을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 자긍심 외에도 실체의 역할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정도의 역할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제 그분들이 제보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 바로 바로 반영을 해주고 그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조에 감사청구의 유의사항에 보면 '옴브즈만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15인 이상이 연서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 중에 절반이 연서를 해야만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면.

그래서 본 위원은 10인 이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 정도가 돼야만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시민 옴부즈만들의 어떤 역할도 강화가 되는 것이고 또 권한도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정한 시민참여제도로서의 성공을 하려면 권한이 강화되고 실제 역할이 보장이 되는 제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고 진짜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항상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부도덕한 그런 어떤 고위관료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래요 방금 조신형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나 또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시행을 못해요 그대로, 실행이 안 돼.

지금 우리 실장 말씀도 현재 있는 옴부즈만제도도 있었다, 그런데 유명무실했다.

30명 중에서 26명은 1년간 1건의 제보도 없었고 4명만이 뭐 여러 건 뭐 몇 건씩.

○監査官 陸根直 50명이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50명에서 26명, 거의 과반수가 제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든 이런 지금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는 옴부즈만이나 또는 조례로 제정해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제보가 없고 또 자기들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주민이 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몰라, 그러다 보면 제보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보완책이라는 게 여기 개선내용 나와 있는 것 보면 형식면에서 규정에서 자치입법으로 또 구성면에서도 그렇고 또 뭐 50인에서 30인으로 정예화시켰다, 이런 것도 뭐 실비보상을 조금씩 준다.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지금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 위원은 크게 바뀌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監査官 陸根直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보완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라도 상·하반기별로 한 자리에 모이시게 해서 서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참석수당이라도 드리고, 그동안의 실적관계도 서로 분석을 해보면서 발전방안도 논의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전문성을 감안해서 조사해야 할, 현장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지급하면서 하면 훨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도 역시 그 전문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50명 구성을 해놨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지금도 그랬지요?

지금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인원 줄인다고 그래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자기 일에 바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옴부즈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만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세심한 생각도 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봐야 어떤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야, 물론 자기 생활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생활속에서 발견되는 알아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지금 크게 현재의 틀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 지금 여기 주요내용 뭐 하고 또 이거 뭐 다른 점 뭐 이것 지금 현재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다른 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監査官 陸根直 우선은 저희 공무원 자신부터 이게 어떠한 보상적 혜택이라도 주면서 그 인원을 지금까지 활동을 분석을 해서 보면 50명 중에 1년간 제보도 한 건도 안한 분들이 26명인데, 이게 당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전문가를 영입해서 고견도 듣고 또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건축사, 회계사 해서 죽 넣어봤어요.

시민단체, 주부를 해서 50명을 넣어봤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나이가 50대 이상 많은 분들 50대, 60대도 이렇게 연령층으로도 좀 고루 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 연령이 많은 층은 전혀 제보가 잘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계 뭐 이런 데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전직 내내 중복이 됩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지요,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을 넣어봤는데 그런 데도 별로 제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언론계 출신들도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이라든지 환경연합 등 단체에도 11명이나 했는데 거의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보를 많이 한 사람은 1년간 12건, 8건, 7건, 대개 3건에서 5건 정도는 많이 했는데 이게 활성화돼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옴부즈만제도보다 조금 낫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현행과 같은 그런 옴부즈만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있으나마나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15인 이상, 조신형위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15인 이상 연서를 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1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감사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1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감사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때요 이 부분하고 어떤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100인 이상, 성인 100인 이상으로 돼 있어, 그래야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옴부즈만은 특별나게 어떤 우리가 그냥 여기 조례로만 만들어놓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15명 이상 연서를 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監査官 陸根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정을 관찰해주고 공무원 비리라든지 시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보해주도록 위촉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위촉돼 있다, 시장이 위촉했다고 해서?

○監査官 陸根直 예, 그런 기능을 해달라고 해서 위촉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은 이분들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문화했는데 이게 명문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정확한 제보를 해서 공무원 비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권은 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감사권 발동되지요.

감사권 발동 물론 우리 시 감사실이나 여기에서는 감사권 발동이 될테고, 여기서 감사청구권 부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보다는?

○監査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기이 우리 조례에는 100명이 연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장이 위촉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시민인데 어느 조례는 시민이 100인 이상 연서를 해야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디는 15명이 해도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이거지요?

○監査官 陸根直 그것은 어떤 위촉이 안된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시민 옴부즈만은 이 옴부즈만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은 관련…….

林憲成 委員 관계없어요?

상위법 위반 안 돼요?

○監査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한번 법 받아보셨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협의해봤습니다.

林憲成 委員 협의해봤어요?

○監査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글쎄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하나의 미심쩍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리고 15인 이상이라고 조신형위원께서는 15인 이상이 너무 많지 않냐, 예를 들어 반 이상인데, 반 이상이라고 그러면 감사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셨는데, 저는 조신형위원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겠고, 다시 우리끼리 상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그 조항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시는 대로 수정해서 시행이 돼도 관계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쨌됐든 기이 시작하는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었던 옴부즈만제도와는 진짜 판이하게 틀리게, 내년도, 금년 말 업무보고나 내년도 이맘 때 업무보고에서는 그 실적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고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도 몇 건 나와 있는 그런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옴부즈만운영조례가 당초에 훈령에 의한 규정으로 돼 있었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번에 자치입법화해서 옴부즈만제도의 입지를 좀 격상시킨다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監査官 陸根直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옴부즈만의 구성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또 감사청구에 대한 부분의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참여를 원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경찰제도를 좀더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옴부즈만의 숫자가 30명보다는 50명이 좋고요.

지금 정예화를 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정예화를 시켜놓으면 아까도 답변 중에 어떤 분은 12건을 제보한 분이 있고 한 건도 제보 안한 분이 26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監査官 陸根直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정이 그만큼 감사청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시정이 시민들 눈에 비춰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역으로 반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어떤 필요치 않은,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그 옴부즈만이라고 위촉이 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전시정이 그렇게 감사를 또 내지는 그러한 건의사항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시정이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했지만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옴부즈만 구성원 50인에서 30인으로 정예화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50인이냐 30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과연 그것을 30인을, 당초 규정에 50인으로 돼 있던 부분을 30인으로 숫자가 줄어들면 정예화는 될 수 있겠지만 폭넓게 보지를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잠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있습니다만 뭐 각 구에 몇 명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규정에서 정했던 대로 전문직 또 내지는 민간단체 뭐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서로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30인으로 정예화를 할 때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을 아까 답변했던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監査官 陸根直 이게 옴부즈만 지금 규정대로 있으면서 그게 좀 활성화되고 그 제보를 받기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보면 관제화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이드신 분은 좀 불편한 것 있어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군살 식으로 생각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대개 시정이나 이런 데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겠습니다만 좀 보면 이것도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정예화하면서 발전방안하고 하면 숫자적으로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나름대로는 30명이 적정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 해서 정예화하고 1년간 그 기간이 뭐 한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무제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간 한 건도 제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金榮寬 委員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는 거지요.

무관심한 거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어떤 회의라든지 발전방안도 논의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30명으로 하고 이것이 나중에 1년이라든지 결산을 해보면서 상당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능을 했다 이렇게 분석되면 나중에 가서 인원을 조금 늘리는 관계를 해가면서 하더라도 우선 시작은 30명이 적정하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金榮寬 委員 그건 관에서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한 20∼30명 정도로 해놓으면 관리하기는 참 좋지요 관리하기는.

그러나 폭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金榮寬 委員 한 50명 정도 해서,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도 좀 집어넣고요.

각 대학교에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서클이라든지 이런 데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뭐 제가 중구에 있을 때 그런 제도를 한번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청구하고는 다릅니다만 구정모니터제도라고 하는 것을 각 동에 2명씩 주부로 해서 뒀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가 안 치워졌다 뭐 가로등이 꺼졌다 뭐 해서 대단히 많은 일을 제보를 해서 아주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시스템도 좋은 제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뭐 주부, 학생 뭐 이런 분들도 가미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꼭 뭐 사회단체나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생활에 자기가 현실적으로 행정하고 접할 수 있는 부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옴부즈만에 대한 구성원을 구성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구성원이 50인이냐 30인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청구권에 대한 부여도 15인 이상으로 할 것이냐 10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30인으로 했을 때 15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제도 아까 임헌성위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옴부즈만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난번에 300명에서 우리가 100명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300명 연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자꾸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많이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제도를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으니까 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은 간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30명 중에서 15명 이상의 도장을 받아서 감사청구해야 된다면 그 시간 낭비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개인적인 생각은 한 5명 정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만 확실하다면, 개인이 지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내용이 확실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도는 자꾸 완화할수록 시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감사청구라고 하는 제5조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5조에 보면 ' 옴브즈만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15인 이상이 연서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 제1항의 감사청구는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장과 공기업의장 등이 그의 권한으로 시민에게 행한 행정처분이나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재산처분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나 부정행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감사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監査官 陸根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법 조례보다는 전부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 관계, 이것은 조항을 여기 안 넣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존중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金榮寬 委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 입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옴브즈만이 이 조례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옴브즈만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화시켜서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 내지는 이해력을 돕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감사청구제도하고 옴부즈만에 대한 감사청구제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있는 것하고 옴부즈만에 대한 감사청구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장이 위촉을 해서 옴브즈만은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13조4에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는 내용이 달라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물론 법은 상위법입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명문화시켜서 이해를 돕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그렇게 수정이 되도 좋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회의시작)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15인 이상으로 정한 감사청구연서인 수는 감사청구의 권한을 너무 축소한 것으로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청구 연서인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감사청구 제외대상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감사관육근직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교통국장전의수
지하철공사설립준비단장    최양수
○行政自治委員會副委員長選任
박용갑(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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