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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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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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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3.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4.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3.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4.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으로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4일 도시개발법폐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 6월 30일 도시개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안 제2조, 제10조 및 별표에 명시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 시 공청회등 의견수렴 방법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입니다.

용문동 소재 구 서부경찰서 재산은 2001년 12월 8일 서구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 일부와 등가교환함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 서구경찰서 새 청사 건립기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하다가 2003년 12월 14일자로 새 청사로 이전 완료하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서부소방서,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등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였으나 위치적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난이하며 규모면에서 또한 노후, 협소하여 청사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 규모는 부지 977평, 건물 1,195평이며 재산가액은 토지 41억, 건물 7억 3,900만원으로 총 48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서구의 활용계획은 용문동사무소 및 문화·복지 등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금납부는 10년 분할상환 의견을 제시한바 우리 시가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현시점에서 서구의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구민행정에 적극 협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및 여러 가지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의 말살정책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게 될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심의한 부서가 어디에서 하였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한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의견을 검토를 받아서 일간지에 기재를 하고 또 14일 이상 일반시민에게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해왔죠?

○都市開發課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듣도록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開發課長 朴月壎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제5조에 주민의견청취 조항은 당초 조례제정 시에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0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만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제4조의 공청회 개최, 제5조에 주민의 의견청취로 분리하고 공청회 후에 주민의견을 14일간 추가로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개발법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주민의견청취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청취 조항을 그대로 두려고 하였으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고 이미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된 내용에서 주민의견청취 조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시행령 자체를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都市開發課長 朴月壎 실제로 도시개발법시행령 당초에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도시개발법시행령의 개정에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에만 공청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나머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공람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에 있었던 조례내용이 시민을 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조례에 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朴月壎 맞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약간 미흡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러한 모든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전문위원 알기를 뭐 보듯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지금 이것 통과가 안 되고 내일 심의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조례 통과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이 내일 하는 것 잡아낸 것도 262개예요, 잘못된 부분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것 잘못되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불려오고 하는 것 보셨지 않느냐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하여간 심도있게 다루고 시민이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제7항가목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은 2002년도 12월 31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되었는데 상위법에 맞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으로 명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의한도시준거환경정비기금으로 작년 6월 30일날 개정되면서 문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조례 제18조제2호가목5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자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면제는 2003년 6월 30일 도시개발법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5가 삭제되었는데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금번 조례안 개정 시에 반영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착오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 시 조례 전체 약 20여 개 부분밖에 되지 않은데 전체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례 제4조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중복되어 도시개발구역 안에의 주민이나 토지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조례 제5조 주민의 의견청취는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며 조례 제10조제7호가목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은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되었는 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정하며, 조례 별표 제2호가목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자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5의 규정이 2003년 6월 30일로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경제과학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며 특히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전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 벤처기업에 이전, 알선 등으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대전시 고유의 기술거래 모델을 개발하여 대덕밸리 R&D특구지정에 따른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회의, 전시, 첨단기술 등 다양한 판로시스템 구축으로 분산되어있는 정보, 인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비수익성 시설로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운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 운영케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의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47억원으로 대덕테크노밸리 현물출자 부지 내 부지면적 2,492평, 건축 연면적 1,045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01년부터 건립하여 2003년 12월 건물이 완공되어 2004년 7월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대덕밸리의 우수 기술력을 산업체에 연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거래소 설립 운영과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행사를 위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며 대덕밸리의 최우수 첨단기술을 보여줄 전자도서관, 정보검색실 및 벤처 영상실 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최첨단기술과 제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상품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전지역의 첨단산업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지난 13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의 현물 출현으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在容 委員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물 출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문의를 한 결과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전화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문서로 했습니다만,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오늘 무상대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자치부로부터 질의회신 내용에 양여가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받은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在容 委員 앞으로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시정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운영수지 분석 결과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면서 운영 관리비등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이 문제가 최대 현안사항이라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테크노마트 또 정보교류센터는 이윤추구 시설이 아닌 벤처사업의 육성을 위한 제품의 전시라든가 홍보 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에는 한 1억 7,600만원 정도, 내년에는 3억 6,3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첨단진흥재단 산하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또 공용장비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하면 2007년부터는 자립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그런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빠른 기일 내에 적자 운영되는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이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과 관계없이 오늘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을 다루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어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기업지원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했고 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도착이 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토록 수차례 요구를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 전화도 받고 하셨지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감사원 결과 도착했을 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줬습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黃珍山 委員 해당 위원이 보고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위원님께서 보고하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업무처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해당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심도있게 지금 다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과보고를 안 해주고, 지금 감사원 결과 온 지가 언제예요, 언제 도착했냐고, 대전시에?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

黃珍山 委員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언제 도착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월초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3월초에 도착했으면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를 못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黃珍山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담당 과장은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경제국장께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을 고쳐지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기업지원과에 자료를 도착되는 대로 요청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차례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국의 과장들조차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금 총체적으로 들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우선 황위원님 심려를 끼치게 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리결과를 나름대로 서류로 문서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날 감사결과가 감사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그 당시에 하나의 처리결과로 문서로 남길 성질이 아니어 가지고 아마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미스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저 자신부터 해서 각 관계 과장한테 주의를 줘 가지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모든 사항협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전문위원의 재가를 얻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든 안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앞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또 보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으로서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부분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를 하나의 법 체제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방법을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호수밀도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만 제곱미터당 5호 이상으로 가능하며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 허가 및 허가 취소를 위한 명확한 조건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대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내 건축허용용도에 있어서는 대형판매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중 3,000㎡를 초과하는 규모는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상업기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상업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개인택시와 렌트카, 개인화물차를 위한 차고지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기존 택시회사 차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에 이축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와 관광단지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도시관리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원도심지역의 재개발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구역의 용적률을 시행령 최고범위로 정하였으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구역 안에서는 5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건축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시계획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전문 개정내용을 검토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 의결하여 주시어 시민들의 민원처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그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법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정이 행위제한과 건축규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개정내용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점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이런 면에서 개정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사실상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철회된 바 있고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타도시 사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 조례 또 타법 예를 들어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부분과 어떤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4조, 5조 공청회, 6조 도시기본계획, 10조 도시관리계획, 11조 도시관리계획, 16조 집단취락지구, 40조 용도지역 건축 가능물 죽 해서 별표29까지 조례개정 현황을 뽑아봤는데 지금 수정된 것이 93군데 신설된 것이 172군데 이렇게 해서 총 265군데가 수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조례안이 오고 나서부터 계속 밤늦도록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개정했어야 될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 그때그때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아쉬움도 많은데 이런 방대한 개정내용을 이번 회기에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개정된 시기를 놓쳐버린 사안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타법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로 그 동안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서울을 빼놓은 나머지 광역시는 비슷하고 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되었든 건축법이 되었든 도시개발법이 되었든 변경되는 부분을 같이 도시계획조례를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연찬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조례안 40조에 보시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비율이 90 대 10에서 70 대 3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렇게 조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문제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비율이 90%이고 상업지역이 10이다보니까 각종 난개발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차난등 사업성만 우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에 어떤 질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주상복합 비율을 90 대 10에서 70 대 30으로 조율하는 첫 째 목적이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업기능의 잠재력 저하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부담 하나를 목적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둔산지역에서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거의 들어섰을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거의 다 들어섰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개정취지에 맞추다보면 둔산지역의 주상복합 비율의 조정시기는 이미 지나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들을 살펴보면 최하30년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단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영주차시설도 없고 도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정시기가 적용될 만한 지역이 대개 보면 원도심하고 외곽 신도심의 상업지역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0 대 30으로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도심활성화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특혜를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높여주려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최고치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상복합 비율이 원도심에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원도심에는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비율을 강화시키는 것은 주된 목적이 상업지역 내에 대한 주거기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지역 같은 데는 사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상복합 비율을 현행 70 대 30으로 하면 약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의 취지와 조금 상반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측면에서는 90 대 10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 특히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사대문 안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90 대 10으로 했고 그 다음 여타 상업지역은 70 대 30으로 조례를 개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도심지역에서는, 저도 제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조례안 16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한다」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심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보면 1항2호「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당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사유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호수 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규정이 개정시기가 조금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우리 시에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개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시행령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1만 제곱미터당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명시규정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8월 14일날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개정된 것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특별조치법시행령 25조에 보면 주택의 수를 10호로 개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해당…….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헥타르당 20호 이상은 작년 7월 20일날 우선 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인데 헥타르당 10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집단취락지구지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현재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심의를 마쳐 가지고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헥타르당 5호 이상의 상수원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삽입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례개정안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집행기관이 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개정조례안을 확인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밤늦게까지 봐도 사실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제16조의 집단취락지구지정에관한호수밀도기준시행령 제25조1항2호에 의하여 주택 수를 5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행령 제25조1항2호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항의 단서조항에 상수도수원보호구역에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단서규정에 의한다는 말을 누락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黃珍山 委員 누락이 되었죠?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 설명을 듣고 확인을 안 하고 이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갖다내면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짚지 못하고 개정조례안 통과시켜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그 조항에 관련되는 것이 전체가 귀속이 되는 것이 어차피 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귀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잘못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黃珍山 委員 아니, 혼돈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 25조1항2호에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교부장관하고 협의한 후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호수밀도 기준이 주택 수를 5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단서조항을 빼고 조례개정안을 작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단서조항…….

黃珍山 委員 아니, 착각했다고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그냥 대충 심의안 올라오면 확인도 안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것 같아서 이런 단서조항도 빼먹고 올리냐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글씨 틀린 것 수두룩한데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우리 시가 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2004년도 1월 28일날 시행령이 또 개정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2004년 1월 28일날 개정된 시행령이 이 조례안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그 개정된…….

黃珍山 委員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안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안 되었죠?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것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그런데 이 조항은 현재 타시·도에서도 아직까지 그 조례를 개정한 그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보상금을 반환을 했을 때 그 반환방법이라든가 반환시기, 반환금 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건교부 자체에서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예를 보고 건교부의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신중해 있고, 또 하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공장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되고 하면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 된 부분은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건축법, 토목법, 자연재해방지법 등 도시계획조례와 관련있는 모든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갖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릴게요.

개정조례안 40조 별표3을 한번 보세요.

제1종 찾으셨어요?

개정조례안 40조 별표3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40조에 보시면 "①영 별표 2 내지 별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틀리잖아요?

40조 별표 3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데 만약에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냥 무작정 계획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한번 해보세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석유판매소하고 액화가스판매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2종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3종은 15층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것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단독주택에 주로 난방이 다 석유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판매소라고 하는 것이 소위 LPG입니다.

그래서 이 LPG는 가스충전소하고 달라 가지고 안전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약 위험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실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밀집지역이고.

여기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단독주택이 거의 다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익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대구의 가스폭발사건 난 것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재난대책에 대해서 타도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설해 피해가 우리 시에 지금 100년만에 한 번 찾아왔는데 설해피해가 올 것이라고, 그 정도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만에 한 번 오든, 50년만에 한 번 오든 이러한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황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정규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거가구로부터 50m 이격거리를 갖도록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석유판매소하고 액화가스판매소하고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프로판가스라든지 그냥 석유, 난방용 석유 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옵션이 다릅니다.

黃珍山 委員 재해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가 도로 폭을 넓힌다든가 그 지역에는 1종 주거지역이 됐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소방차가 빨리 진입한다든가 이러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검토도 한번 구상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黃珍山 委員 그리고 제5조1항3호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용 과장께서는 물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뜻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뜻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黃珍山 委員 그런 것이 열린시정을 표방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 4조와 6조의 사이에 보니까 내용 중에 자문단과 도시기본계획수립단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런 한시적인 기구를 중복해서 구성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이것은 전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롭게 통합 제정이 되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인근 시·군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러한 제도를 거기에 담아지는 시·군에서 공청회를 갖도록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러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고 그러한 내용이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자문단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수립단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두는 자체는 좋다 이거야.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각자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또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위원회별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명백한 문제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 10조와 11조에 보면, 지금 10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시장은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 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이 우선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영기준과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지금 10조는 저희도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법률 제26조1항에 아주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제안을 할 때 법으로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하도록 그렇게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도시관리계획도서하고 계획설명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그럴 때 그러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제출하는 서류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입안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구체적…….

黃珍山 委員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 하자가 없다 이 말이지요?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 물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다보면 내용도 틀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내용을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 분석할 것을 전부 검토를 했고 아마 또 국장께서도 이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개정할 사유가 발생되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또 관계 하시는 공무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오래 있다 보면 시민들의 업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한 10회에 걸쳐 개정한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는 이러한 조례 정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황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전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법무담당관이라는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기 이전에 우선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 자신은 물론 앞장서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본 위원도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밤 늦도록 야간작업 하시면서 노력을 한 만큼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또 의회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심하게 질책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항상 너그러이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신중하게 다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16조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호수밀도 등"에서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누락돼서 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누락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누락된 것은 아니고 당초 개정조례안에는 저희들이 읽어드린다고 하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1항제2호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중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시행령 제25조1항 내용을 보면 법적 사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면 "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만"을 전문위원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은 거기에 1만 제곱미터당 5호 이상이면 사실 우리가 어떤 허가가 나왔다든지 신청을 했을 때에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됐다는 것보다는 "다만"이라는 말하고 단서규정하고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일단 단서규정이 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답변에 그것을 누락됐다라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宋在容 委員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엄연히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서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항상 조례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정할 수 있고 또 위임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즉 1만 제곱미터당 주택수를 10호 이상을 갖다가 5호 이상으로 이렇게 법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만, 당해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취락지구의 지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다만" 조항의 어떤 조례가 아니라 그 위의 제25조1항2호에 보면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행이 야기될 수가 있고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다른 실·과라든가 다른 국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처음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하는 부서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첫째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부처로 하여금 지침이 시달됩니다.

지침이 시달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로 법적 검토를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과에서 작성을 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받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작성해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받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거기 검토를 받아 가지고.

宋在容 委員 법무담당관실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직원이 한 십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원은, 10여 명 될 것입니다, 아마.

宋在容 委員 말씀하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통보를 접수해 가지고 의회로 보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개정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같이 붙어 가지고 모든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참고자료가 같이 붙어서 심의가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신·구조문 대비하고 주요골자, 제안서 이렇게 작성이 돼서 나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자구를 수정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떠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올바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동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라도, 이번에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해주겠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답변을 국장께서는 해명기회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유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전문위원하고 상대는 안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과장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측하고 아마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제가, 아까 오전에 도시개발조례를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가 이것을 못 챙겼구나.'하는 반성을 하면서 사실 점심도 시켜 먹어 가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검토를 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골격에서, 지금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서규정이 누락됐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시행령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법, 시행령, 조례 다 검토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것이 누락이 됐다든지 잘못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승인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실 내용을 보면, 황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틀을 벗어난 것은 별로 없고, 다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상복합 비율, 그것하고 사업계획서 내는 부분도 사실 시행령에 빠진 것은 조례에 담아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면 우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집단취락지구에 관한 것도 다시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단서규정'이라는 말을 저는 솔직한 얘기가 법학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단서규정'이라는 말을 더 짚어 넣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차이 하나입니다.

내용은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단서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전문위원이 작성해준 것인데 '단서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하면 똑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4조 공청회 개최방법에도 보면 1항에「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단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한다.」즉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공청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한다, 이 경우 자문단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개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또는'으로 넣어야 된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개정조례안이나 수정해서 저희들이 내온 것이나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위에 하고 뒷부분하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용어 자체를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1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이런 부분도 보면 상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포괄적인 의미로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의 포괄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입안 제안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면 제11조 같은 경우는 제10조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1조에는 10조에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입안도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도 사업개요라든지 토지매입, 사업시행, 재원조달방법, 그 다음에 주민의견서 이런 것도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안방법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무슨 서류를 낼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행령에도 일부 담아져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설령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타시·도에 관련된 그런 조례하고 다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여직원 한 명 있고 남자 직원이 3명인데 며칠 동안 밤 두 시, 세 시까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할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줄 것을 당부드리고 하여간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유념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제안 처리기간중 서류보관에 소요되는 기간 산입을 제외규정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제안 쪽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집단취락지구지정에 관한 호수밀도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문 조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한 호수밀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검토가 요구되며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입지조건 등에 있어서 주유소, 석유판매소, 고압가스충전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문제 등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의 명확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시행령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되어 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한의현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강홍철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其他出席者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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