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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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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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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1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100년만에 내린 집중폭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3월 10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재해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면밀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고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교통국 소관 사항 조례로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심사한 후 나머지 두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10시 18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가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매년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를 위하여 그 동안 상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체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등록 및 운행계통기준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등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리 재정지원근거가 조례로 마련될 경우 시내버스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설치 운영하던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대상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신청 및 접수방법, 절차 등을 정하였고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과 관련한 운행계통의 기준에 있어서는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운행노선등 운행계통을 정하였으며, 마을버스와 일반노선버스의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노선별 정류소의 수와 1개 노선의 마을버스운행 간격과 운행대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및 운송사업자 선정기준, 공고방법,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등록기간 등을 정하고 등록신청이 없는 경우는 일반노선운송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노선을 정하고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지는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관광호텔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하였으며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등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시내버스업계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통국 관계 공무원의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깊이있게 새겨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자체 세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죽 보아온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체 세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와 융자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방법을 구분하는 사항인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 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조와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그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交通局長 全義秀 심준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와 융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대상을 '이런 사업은 융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례에 융자와 보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상 버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융자예산을 확보해서 융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주고 그 차액을,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보조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지원을 잘 해주셔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고 저희 시 예산을 포함해서 그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조와 융자 대상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구체화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구체화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현실적으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버스업계를 지금 보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소위 공공성의 가치와 아니면 개인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이 공공성에 더 우선을 두고 가치 인정을 하고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가 자체 융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이 거기까지 허락할 수 있을까, 일단 저희들이 여유 조항으로 융자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만, 그런 재정상 한계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여력까지 있다면 다음 개정 절차를 통해서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시민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분화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융자 예산의 어떤 기준점을 아직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융자 예산을 확보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그 융자를 사업자들한테 해주고 그것을 또 회수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재정이 좋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융자사업으로 하고 또 노선운행에 따른 학생운임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로 하는 두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예산 재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융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업계가 필요로 한다면 노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보조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보조해 주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의 차이에 따른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라고 보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입법 검토에 대한 그런 데가 미비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이것은 누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만드셨나요?

이 조례안을 지금 작업한 관계 공무원이 교통국에 계실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저희 대중교통과 버스행정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례안 심의를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까지 출석을 해서 이러한 잘못된 조례안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너무나 무성의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심준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시기가 첫째는 많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서울이라든가 타시·도는 2000년, 2001년도에 이것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우리 대전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황진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례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어진 사유를 확인해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2002년도 연말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일단 시의 방침을 정하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도 1월달에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내버스조합으로부터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 10월부터 유성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버스조합과 유성구청이 법정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쯤이 염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대전시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작업이 10월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일단 작업이 추진 중이니까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유보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9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성구청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 노선 전면개편이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업무가 천연되었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조례안들이 지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하고 유성구청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걸려서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분쟁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해도 타당성이 간다고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 같은 부분이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지금까지 60억, 40억이다, 몇 십억씩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이 해준 근거를 어디다 두고 지금 돈을 지원해 준 이유, 무슨 근거로 돈을 지원해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돈을 지원해 줬는데 어떠한 근거, 바탕도 없이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돈을 지원해 줘야지, 근거도 없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돈을 꿔주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차용증서도 안 받고 돈 꿔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 조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앙에서 200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제1항 각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근거는 있고, 건교부에서는 이 법적 지원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이런 지침을 근거로 해줘라 해 가지고 그 동안은 저희가 법과 지침을 근거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는 늦어져도 괜찮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2002년도 입법 계획을 할 때 하나의 조례안에다가 묶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도부터 매년 지원이 됐어요, 재정지원 기준도 없이.

그런데 2002년도에 47억, 2003년도에 61억, 2004년도에 60억, 이게 지금 150억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되었고 또한 서비스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떠한 정해진 기준 없이 무계획적으로 또 비합리적으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고 또 이러한 엄청난 15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물론 상위법에 기준을 해서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안 3조를 한번 봐주세요.

법 51조에 대해서 또 규칙 86조2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3조에 '보조 또는 융자 이것을 재정지원이라고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법 51조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라든가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가 또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 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항에 보면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규칙 86조2항, 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보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법 51조하고 86조2항 이것이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대상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있는데 타시·도에,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보조와 융자를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또는 융자라고 표현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 경우만 융자대상과 보조대상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시·도는 저희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시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도 융자 예산을 시가 따로 확보를 해서 업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여유조항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융자를 하게 될 경우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송사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기금이 없으면,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면 융자금 알선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시내버스업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뭐뭐를 보조해 줘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요?

黃珍山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그 동안은 저희들이 학생요금 할인이라든지 환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일부는 장기차를 바꾸는 부분에 또 일부는 기종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전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한데도 그점에 대해서 아직 깊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을 보조대상이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보조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운임 할인등으로 해 가지고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조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을 유류세 인상액을 보조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보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보조대상과 융자대상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이런 것으로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지금 법 51조 사업과 시행규칙 86조2항 사업이 국고비의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법 51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의 고급, 터미널의 현대화라든가 또 기타 차량의 노후라든가, 낡은 차량의 교체비용이라든가 터미널 이전의 규모, 시설에 대한 확충개선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의하면 융자대상하고 보조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시의 재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보조하고 융자를 같이 재정 지원한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에서 법 제51조제1항 내지 아까 지적하신 제86조2는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그 사업 전체를 시가 지원하겠다 하는 의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융자와 보조를 구분해 놓으면 융자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님 답변도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해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국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현대화라든가 낡은 차량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못 대 주는 것 아닙니까, 해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융자하고 보조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조례안 7조1항을 보세요.

7조1항을 보면「운송사업자 또는 조합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서 얘기하는 대로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오면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알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돈을 대는 것은 아니고 은행 돈을 융자하는 것을 알선해 주겠는데 다만 2항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하고 저희가 알선하는 융자금 이자와 차액이 있을 경우에 차액은 시가 큰 예산이 안 들어갈 테니까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黃珍山 委員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준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보증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黃珍山 委員 보증은 안 해줘요?

○交通局長 全義秀 시가 보증까지 설 수는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건실한 기업을 부채비율 150% 이내, 200% 이상이 되면 조금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할 재무구조, 부채비율이 300%가 넘어가면 퇴출기업 대상입니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정부에서도 부채비율이 230% 이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신용사회인데 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융자알선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시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업체가 전체 부채비율이 2001년도에 157%에서 2002년도에 218%로 증가가 되었고 14개 업체 중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업체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절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그 회사의 경영악화는 갈수록 더 심화가 되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시내버스업계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부연설명, 답변드릴 자료가 오히려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경영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버스업계 자체로도 자구책을 찾기 위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구책을 통해서 경영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 또 일부는 업계의 재무구조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자가 지금 다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최저금리가 있고 최고금리가 있고, 지금 제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각 은행의 최저금리, 최고금리, 대출기간 이런 것을 국민, 신한, 외환, 우리, 제일, 조흥, 하나, 한미, 경남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대출이자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7%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하고 거기 이상되는 금리에 대해서는 시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차액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자가 금융기관별로 다르고 업체별로 또 재무구조나 대출금액에 따른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신용이 좋은 데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까?

또 시기별로 금리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IMF 때는 은행금리가 아마 26%까지 상승된 적이 있는데 100여 년만에 폭설이 내렸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안에 보면「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 차액에 대하여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도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대출이자율은 융자이율의 몇 퍼센트까지 이자보전금을 시에서 시장이 정하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야지 대출이자가 7%까지 시장이 금리로 정하고 10% 되면 3%를 우리 시에서 물어주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15% 뭐 20%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뛰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 시에서 물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단서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

○交通局長 全義秀 황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1항3호에 연 7%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7% 이내로 하면서 시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은행 대출금리가 대체적으로 7% 내지 8%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장이 7% 이내라고 했으니까 한 5% 정한다고 할 경우에 시중금리가 7%다 그러면 2%에, 5%와 7% 사이인 2%에 해당하는 것을 시장이 보전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은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줬지 않습니까, 업체에.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금리를 7%로 정해놓고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확정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7% 이내로.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7% 이내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7%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7%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한선을 7%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아니, 황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5%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8%로 보면 5%와 8%의 차이 나는 그것을 시장이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3%를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 이상일 경우 그것을 물어주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지요.

黃珍山 委員 7% 범위 안에서만 물어준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全義秀 7% 이내로 정해 놓고 정한 금리와 시중금리와의 차액의 범위가…….

黃珍山 委員 은행금리가 연 5.5%면 7%로 정해 놓으면 1.5%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아니, 시가 만약에 5%로 정했는데 시중금리도 5%다 그러면 보전해줄 필요가 없을테죠.

黃珍山 委員 그렇지요, 없지요.

넘을 경우를 얘기한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시장이 정한 금리를 시중금리가 넘어설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시장금리는 확정금리네요, 7%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全義秀 아니죠, 시장금리는 변동이 있을 테니까 그때 시의 데드라인만 금리를 정해 놓고 그 이상 차액을 변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확정금리이지, 그것은.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차액을 변제해 주는데 은행금리가 상승할 때, 은행이 변동금리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금리가 더 상승이 되어도 우리가 7% 이상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은행금리가 더 올라가면 저희도 7% 이내라고 했으니까 데드라인을 7%로 해서 정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은행금리가 더 올라가면 저희도 더 신축성이 있게 올릴 수 있겠지요.

黃珍山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길어서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의 질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황진산위원님께서는 IMF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견해차이가, 답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13%로 뛰었을 때는 확정금리 7%라고 못을 박았으면 그 이상은 보전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면 나머지 6%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7% 이내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때같이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갈 경우에는…….

黃珍山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세요,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있어서 시내버스 업계에 어떤 기금에서 빌려주면 7% 범위 안에서 금리를 정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부분인데 시가 어떻게 7%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고 하는 법을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해를 한번 잘해 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하시자고요.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交通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7조와 8조는 연계시키지 않고 7조는 7조대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8조는 시가 융자예산을 확보해서 융자금으로 업계를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적용하는 7%라는 얘기를 그때 이 위에 보시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빌려주고 그 돈을 회수할 때 금리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연계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잘못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7조하고 8조가 다르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8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융자해줄 때 연 7%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그러니까 7%를 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7조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 그 차액에 대해서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차액이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뭔가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가 다른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衆交通課長 徐命吉 대중교통과장 서명길입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기존에 기업지원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 시 관내 일반중소기업이라든가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출알선이자를 연 5%로 시에서 생각을 했는데 대출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5%는 안 되고 이것은 아무리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7%다 할 경우에 2%를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알선융자금의 대출이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이율이네요 말하자면?

○大衆交通課長 徐命吉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디 규칙으로 정합니까, 뭘로 정합니까?

○大衆交通課長 徐命吉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역개발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시행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자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大衆交通課長 徐命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참 용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머리 아픈 것 뭐하러 해요?

(장내 웃음)

그리고 지금 버스업계에 대해서 교통국에 계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버스업계에 근무하는 분들도 버스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交通局長 全義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주는 뭡니까, 운전기사와 정비 거기에 필요한 사무인원 그 필수인원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많은 인원인지 적정인원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것을 파악 못 해봤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많고 적다고 하는 것이 일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가 운영하기에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채용을 했을 테니까.

宋在容 委員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버스업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현재 너무 미약하고 즉 버스회사에서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이 증차를 안 하고 있는 차 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없어서 적자를 봐도 거의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버스업계를 운영하는 사장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업계의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먼저 버스업계의 의혹이 해소가 된 다음에 투명하게 운영이 될 때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버스카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20만에 육박할 정도로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확대가 되어 가면 투명성 문제는 상당 부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 현재의 상황에서는 회사 사주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위 사업주들이 경영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동안 제가 여기에 오기 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재정지원을 하게 된 기초적인 배경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도움을 받는 회사 사장들이 글쎄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시민의 예산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회사 사장들이 보기에는 전체 연간 경영비로 보면 14개 회사가 그것을 가지고 적정배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빌미로 더 게으름을 피우는 사장도 있겠고 또 그것을 전기로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더 열심히 하는 사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의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자구책이 사실은 서비스 개선 이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자가용 시대, 마이카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버스들이 살아남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저는 조금은 하면서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하고 6월 정기국회에 그것이 통과가 될지 12월 국회에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도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원을 힘 얻어서 그 동안 지원해 왔다 생각을 하고, 사장들의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보조금을 얼마까지 줘야 되는가도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정부에서 보면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3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폐지를 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까지 운송사업육성기금은 얼마 정도가 조성되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작년말 현재 3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 재정당국의 의지가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의 계획 같으면 100억을 목표로 하고 50억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의 기금으로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해주는데 육성기금으로 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본 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용도는 지금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그 조례에 보면 시내버스 시설의 확충 및 구조 개선, 서비스 개선, 노후 차량의 대체, 경영안정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당초 본 운송사업육성기금 목적이 있는데 아직 현재 기금을 쓴 데는 없네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안 썼습니다.

당초부터 50억이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33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아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이자증식이 되면서 매년 시가 출연을 하면 적립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본 기금을 사용할 생각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50억 이상이 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도 33억이어서 언제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지금 같은 템포로 나가면 2010년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기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기금은 교통특별회계로 흡수를 해서 다른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말을 이런 쪽으로 인용하면 어떤가 모르겠지만 며칠 후의 생일날 잘 먹자고 굶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50억 기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일반회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 60억원,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앞에서 육성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한 용도에 대한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또 중복적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34억인데 일반회계에서 받던 50억을 목표로 달성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금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이자만 꼭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내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우리가 써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금을 계속 방치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 가지고 필요한 곳에…….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이 33억을 교통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 교통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까 제7조하고 제8조에서, 8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융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조에서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실행하는 단계로 8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상환을 하고 금리는 7% 이내로 하고 이런 절차를 정해놓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교통국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상당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폭설로 인해서 교통의 상당한 마비가 있었고 체증이 있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 한 일이 뭔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3월 5일날…….

宋在容 委員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날짜 필요 없이 한번…….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착수하게 하고 또 제설작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구간을 정해서 시와 구가 구역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를 통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제설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를 통해서 버스들이 안 다닌다고 하는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의 간부를 통해서 버스가 계속 운행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지극히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아주 지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별도의 조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폭설이 왔을 때 일반 자가운전자들이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갔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제설 작업을 했지요, 우리 시에서?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했는데 제설작업이 됐는데도 자가운전자들이 차를, 트럭이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그것을 도로에다가 놓고서 간 사람들이 그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며칠씩이나.

그것 알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것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하고 구청에다가는 필요하다면 견인차량을 빌려서라도 일단 차량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지시하고 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을 무슨 안내방송이라든가 TV나 라디오에 그런 역할 내지는 차적 조회를 해서 연락을 취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게 물론 저희들은 그때 매스컴 중에서도 특히 교통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 대담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적을 조회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폭설을 대비해서 어떠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이번 폭설 재난에 대비해서 그 동안 우리가 조치를 취한 내용과 또 미흡했던 내용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계획을 오늘 아침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지원근거가 우리 조례가 없어서 상위 조례, 상위 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사뭇 논의되는 부분이 부실경영을 해서, 지금 몇 개 회사가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14개 회사입니다.

郭秀泉 委員 14개 회사가 있으면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량한 업체가 있고 또 중간쯤 가는 업체가 있고 아주 어려운 업체가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지원근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경영개선을 계속 유도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부진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버스회사가 우량기업으로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14개 회사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만 내놓으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들이 6조에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랄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 차등 이런 것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郭秀泉 委員 그러기 전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여기 지금 총칙에 보면 노선입찰 이런 것에 대한 용어정리를 해놨는데 공동관리위원회 폐단이 있잖아요?

14개 회사가 공동관리를 하니까 하여튼 지금 시름시름 앓는 환자처럼 문을 닫지 않고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공동배차를 하니까 공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폐단이 어떻게 보면 경영주들의 안이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질이 향상되지 않은 부분도 공동배차제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배차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노선입찰제를 하면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노선입찰제를 타시·도에서는 지향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고 또 이것을 강력하게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황금노선을 맡은 버스회사가 흑자경영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견실해 지면 부실한 버스회사를, 예를 들어 어떤 적정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되 도저히 자구책이 안 서고 또 경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견실한 회사가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기 전에 운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회사는 도태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공동관리 체제를 유지하다보면 14개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을 열고 버스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본잠식을 했든, 퇴직기금을 집어먹었든간에 나중에 가서 하나의 사회문제로다가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버스회사가.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요금을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100%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사망 정도 이를 정도의 기업도 공동관리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냥 문을 열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냉정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버스회사를 경영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살아날 수 없는 회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의 어려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실감합니다만, 버스업계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폐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심한 진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도 그렇게 가도록 조합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업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앞서 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아무리 늦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러고 나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런 조례가 지금 없어도 상위법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시내버스업체가 자구 노력을 해서 버스가 통폐합을 이루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걸음마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 다음에 이런 조례를 성안해 가지고 우리가 시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업계의 자구노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국가나 시가 일방적인 지원을 할 필요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이렇다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니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가 다 이런, 저희보다 훨씬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어진 것이 또 저희들의 행정적인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지원뿐만 아니고 마을버스라든지 한정버스라든지 또 시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郭秀泉 委員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업계 14개 회사를 지금 다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빨리 손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을 벌써 어떤 경영개선 통폐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버스개별노선제, 공동배차제가 아니고 개별노선제 방침만 확정돼도 연말쯤가면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노선입찰제 같은 것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노선입찰제는 아주 적자노선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그런데…….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 되지.

노선을 전반적으로 놓고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별노선제를 시내를 몇 개 노선으로 정해서 전부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룹, 지역별로 한 서너 너덧 개를 묶어서 개별노선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논의를 거쳐서 방침으로 확정한 다음에 시행을.

郭秀泉 委員 개별노선제로 해 가지고 흑자노선에서 나오는 수입을 시가 흡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을 흡수해서 적자노선에다가 보조해 줘야 되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흑자노선을 입찰한 노선을 의무적으로 적자노선을 하도록 해서 그게 내내 마이너스 플러스를 보충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다양한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다음 주에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본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한꿈이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 바로 100% 우리 세원으로 포착이 되고 또 카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명확하게 밝게 운영이 되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에서 흑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노선별 체크가 다 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회사가 통폐합되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 하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되 이제는 우리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계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재원을 마련했어도 뭔가 써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죽는 방법보다는 재원 마련은 어렵게 해도 몇 개 회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대전시 시내버스 모든 교통을 책임지면서 우리는 지원을 해주면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다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개 회사를 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하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는 제도를…….

郭秀泉 委員 차등지원이고 뭐고 이 조례를 성안해 놓으면 무조건 이 조례에 따라서 다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더좀 연구하고 더 정확한 데이터하에 시내버스회사가 통폐합을 이루고 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곽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선이 다 되고 통폐합이 돼서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또 사실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통폐합이 전제되라는 얘기이지, 경영개선은 여건 하에서 개선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통폐합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14개 회사를 놓고서 우리가 지원근거를 만들어봤자 우리 돈만 없어질 뿐이지 개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을 먼저 시내버스회사가 해야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무슨 전제가 되든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급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지금같이 해나가되 예를 들면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답습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내버스 업계도 위기를 느껴야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뭔가 자기네 통폐합을 빨리 가속화시키든지 서두르든지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신 곽수천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14개 업체에 대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교통국에서 지금까지 이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용역계획은 없고.

黃珍山 委員 계획이 없지요?

그러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시내버스 경영개선에 대한 용역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잘 해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이것을 심의하면서 보통 후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하면 더욱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과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자료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黃珍山 委員 그런데 자료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부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갖다놓고 우리 위원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계속 적자가 난다고 시에다가 보조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통폐합 하자고 하면 버스회사에서 반발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스회사를 통폐합 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계속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김재경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흑자 경영을 하면서 겉으로는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업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 가지고 경영개선이라든가 버스 서비스 현대화라든가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경영 상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탄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대상 중 보조와 융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금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업체의 자구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부실업체의 지원 근거를 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층적인 경영개선등의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 전의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4조제2항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로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상협의회의 협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제11조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직제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조례 제10조2항의 과장 명칭이 일치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조사설계과장'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명칭인 '건설기획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현행 조례 제5조제3호를 보면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은 2003년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 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맞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서 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 적용을 지금까지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발의를 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만큼 상위법 개정 시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5호제3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의 유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 시가 이용한 지하철사업 부분 때문에 이 보상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신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 말고도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공사 부분, 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하만을 보상하고 지상은 행위를 원소유주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소유권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또 예외 없이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또 다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2항 중에 "조사설계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을 보면 조사설계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개정된 규칙이 2000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되었던 사항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들이 3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때 개정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조례도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찍이 조례 제정 아니면 개정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동안 너무 지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어떤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손해를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우선 늦게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은 대전광역시규칙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간사를 조사설계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바꾸어서 했었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沈俊洪 委員 매번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물론 많은 업무량에 의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 130회 임시회 때도 대전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민의를 자초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일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만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꼭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찾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조례에 앞서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될지 저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어떤 답을 듣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본 위원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왕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과정이라면 한 번쯤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착오없는 조례가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나 규칙이나 용어나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조례 사용을 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 명칭이라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심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오전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에관한조례도 사실은 유보되었던 선례를 남겼거든요.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만 역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안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전의수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채수창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시설부장차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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