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3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3.2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25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11시 11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그리고 민원 청취와 모든 일에 수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환경행정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각종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기구로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과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을 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의 대표로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촉 위원장의 공동위원장제로 하였으며, 위원은 행정의 당연직 위원과 환경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조정위원회를 두어 본 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조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원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걸 왜, 어떤 주체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구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환경 쪽에만 주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떤 용어는 아까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엔환경개발회의 지구정상회의에서 그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중앙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방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거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중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좀, 기능을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경우에는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떤 사회 전체 통합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략 제가 받아보니까 한 40여 개 계획을 경제부처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자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기능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중앙에서 다루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면 저희 환경국에서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정에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우선은 개발과 보존, 이 양축만 기능을 부여를 하자 이래서 저희가 우선 개발과 보전 측면만을 가지고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나타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지 추가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범위를 축소한 그런 배경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게 타이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대전시의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라니까, 포괄적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한다면 명칭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명칭 하나를 똑 떼놓고 보면 대전시 전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기능을 부여해 봤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다만 기능에서 어떤 목적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이런 행정계획이라든지 주요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저는 이해가 되실 것으로.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 이런 것도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결국은?

○環境局長 趙燦鎬 어떤 무슨 공원녹지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심의의결도 하고 일정 부분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어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공원녹지위원회하고의 기능이 일부는 상충되리라고 봅니다만, 같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딱 이 위원회랑 좀 기능은 달리 볼 수가 있다라고…….

沈鉉榮 委員 이것 통폐합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환경보전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개발과 보전 이것이 또 중복되고 환경 분쟁도 중복되고 공원녹지도 다 중복이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 통폐합해서 분과로 넣어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개별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환경정책기본법 또 저희 시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분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沈鉉榮 委員 모법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 이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사실은 선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에서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전과 개발이 상충될 적에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사전논의를 함으로써 어떤 집행과정에서의 갈등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는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 앞에다가 환경이라 붙은 거, 이것이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저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경제, 환경, 복지, 모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는 명칭과 맞지 않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제명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적이라든지 기능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겠는가.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번 거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답변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조례하고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환경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앞서 우리 심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위원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희는 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공원녹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에 대해서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의 틀린 점, 특별하게 이런 사항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저희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주로 기능은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환경기준 설정 또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그리고 대개 중앙에서 기능을 부여한 것은 법적으로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서 저희 시의 매년 6월 5일날 환경의날에 환경상을 수여하는데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상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는 기능을 줬습니다.

대개 기능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 사항이고 그 외에 환경보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이 주어져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물론 환경 쪽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기능이 중복된다고 봅니다만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주로 부여를 했다, 그런 점이 크게 봐서는 환경보전, 보전 쪽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개발하고 개발 쪽까지 하는 거하고 좀 위원회의 어떤 기능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뭐 크게 틀린 점이, 저는 국장님 답변에 그걸 받아들 수 없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환경국장, 도시건설주택국장 또 교통국장 또 그것도 비슷하고 기획관리실장만 하나 더 들어가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문기구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름만 늘여놓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똑같은 기구라고 볼 수뿐이 없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교통국 또 도시건설주택국, 환경국 다 포함이 돼있고 또 좀전의 답변에 '환경보전 문제나 도시발전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쟁 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하여'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환경 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발전이라든지 하면 환경국 소관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오히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또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다면 또 유사한 사안 자체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成在洙 委員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성격하고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격하고 별로 틀린 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답변만 주시고.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을 주로 다루는,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희는 물론 환경국입니다만 지금 개발과 보전의 어떤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행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가 어떤 보전만 택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만 또 주장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것이 딜레마입니다만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도권 기능에서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 그래서 여기는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든지 또 위원님도 됩니다만 또 개발 쪽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成在洙 委員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무슨 사안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자꾸 통폐합해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또 괜히 이런 것을 이름만 많이 지어놓으면 괜히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소관, 무슨 다른 위원회에 같이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도 실무적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다가 이런 기능을 같이 부여해서 운영을 하려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전자문위원회 기능하고 지금 구상하고자 하는 기능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중앙에도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개발과 보전을 좀더 균형 있게 다루어보자 하는, 잘해 보자 하는 취지지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저희가 양산하려는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약간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틀리다고 해서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成在洙 委員 그 문제는 그만 하시고 우리 환경국 소관 산하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3개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각종 위원회들이 조례 제정이나 해놓고,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우리 시 산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환경친화적이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 내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또 도시발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도시발전에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상도로 문제, 정말 환경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절대 바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하상도로 지금 이용 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환경보다는 도시개발 쪽에 더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 제정도 그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시가 3대 하천을 생태공원화를 하겠다, 학술용역까지 해서 방향까지는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대원칙은 저희가 그 동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홍명상가라든지 옛날 중앙데파트 여기를 철거를 하고 또 하상도로를 제거를 한다, 이런 원칙은 서 있습니다.

원칙은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하상도로의 경우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하상도로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당장 하상도로를 철거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위한 유용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교통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것은 철거돼야 된다, 이런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하상도로 철거에 대비해서 어떤 천변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하상도로 얘기를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하상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대충 몇 년쯤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宋寅淑 委員 대충 그냥,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요.

○環境局長 趙燦鎬 한 5, 6년 정도.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저는 항상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시 살림을 하는데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십년대계도 생각하지 않고 도로계획을 다 세워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선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손해거니와 그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시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요가 전부다 없는 거예요.

시의원이라는 직책도 다 필요가 없고 관계 공무원도 사실 그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또 조찬호 국장님께서 설계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실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공감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대충 얼마쯤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조례안요?

宋寅淑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 조례안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안은 어디에 있는 안을 우리가 인용한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 안은 저희가 물론 경기도 것을 좀 봤고 참고는 거기만 하고 저희가 만들은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로 환경보전, 환경분쟁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은 녹지위원은 별도라고 봅니다.

녹지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라고 보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면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하상도로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을 갖다가 이것을 한 5∼6년, 10년도 생각 안하고 이렇게 그때 나름대로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든가 환경분쟁위원회에다 거치고 거르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도 만들어놓았을 적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크게 생각한다면 어디다가 묶어 넣고 다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어떠한 다른 위원회에다가 이 기능을 부여해서 한번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그 위원회가 이 기능을 주로 환경보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계획을 심의하는 데인데 개발행정하고 묶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별개의 이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다 저희가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 국에는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른 국에는 보통 몇 개씩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분리했을 때하고 묶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사무분장이라든가 상호의 일거리라든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책임감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보셨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위원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어떤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서 기능을 부여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꼭 위원회가 설치되는 이런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오면 그 법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사실상 위원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되었을 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때는 몇 년 지나도 그런 사안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받는데 그것을 또 통폐합하려고 보면 상위법에 정해져서 어디다 통폐합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보전, 분쟁, 더 크게 말하면 지속가능발전 이것이 이내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통폐합 했을 적에 우리가 실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 때하고, 분리해 놓았을 때가 훨신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연구해 보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그것만 알고 싶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설치가 된 것이고 또 보전자문위원회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이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는 주로 환경보전계획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개발과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하고 좀 유사성이 있지 않나 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와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는 사실상 의제21이라는 것은 몇 년전에 한 '96∼'97년 그때 경에 의제21이 구성이 되었고 추진협의회지원조례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그런데 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것이 어떤 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기관 이렇게 분야별로 뭐를 해야 될 것이냐를 어떤 376개인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운동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 양축에 대해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위원회에다가 던져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라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어떤 의제21은 그런 기구고 그것은 자문위원회 기능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위원회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하더라도위원회가 자꾸 구성이 되다보니까 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어떤 기능중복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는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도록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본 것은 보전자문위원회에다가 기능을 넣을 수 없는가 이런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전자문위원회는 어떤 환경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정까지 보전자문위원회에다가기능을 넣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위원회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고 많아야 네 번, 또 그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놨을 텐데 거의 회의가 없는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예산 낭비 이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위원으로 위촉받은 위원이 그 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든지 한 번 정도 열린다든지 하면 그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회의도 없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불만을 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李明勳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쟁위원회라는 것은 환경분쟁이 생겼을 적에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97년도인가 언제 위원회를 한 번 정도 하고 2천 몇 년도까지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은 기능이 작년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다루는 기능 중에 1억원 미만의 재정분야, 1억원 미만을 서로 분쟁이 있을 적에는 지방에서 다루도록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의 경우에 한 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만 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좋고요,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의 대표로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을 위촉위원들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위원장이 2명인 위원회가 물론 공동대표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 위원장이 둘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다는 들쳐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 공동위원장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위원가 열릴 때 회의 주재는 누가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회의주재는 주로 민간부분에 맡길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민간부분?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위원회 안에 7인 이내에 의안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제 위원회가 생기면 이것을 둘 것 같은데 그 의안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면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이것을 위촉하는 것인가요?

민간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이지요?

의안조정위원회 7명을 민간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저희가 의안조정위원회 7인은 민간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제9조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민간위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떤 민간단체 위주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제 의안조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칙에서 대개 개발과 소위 보전 이와 관련된 대상업무를 규칙에서 죽 열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열거를 한 계획 중에 회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심의, 자문을 받겠다하면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상정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안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가지고 그 중에서 '아, 이것 필요하겠다.'하는 것을 본회의에다가 상정하는 사전적 절차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서 민간인 중심으로다가 흐른다는 것은 다만 안건만 뭐를 할 것인지 하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李明勳 委員 물론 민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주로 민간단체 위주의 위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떤, 물론 시민들 위주의 의사결정은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너무 민간단체 위주의 의사결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을 물론 민간위원장이 의안조정위원회를 지명을 한다고는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쪽도 넣고 교수도 넣고 저희 행정 쪽에도 넣고 이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지명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명은 민간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다른 위원회하고의 중복성 또 이것을 했을 때 너무 민간위주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77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대통령령으로 해서 채웠는데 물론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거의 80%가 전직 교수였든가 아니면 현재 교수직이 80%가 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단체의 변호사 아니면 무슨 환경단체 아니면 기독교 연합단체장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 국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2000년 6월 5일날 21세기의 첫 환경의날에 즈음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92년도에 리우에서 선언을 했지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동강댐건설의 백지화 선언을 필두로 환경 친화적인 가치에 의거해서 정책의지를 천명을 하여 정부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운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현재.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위원회의 역할이 파트너 쉽을 형성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시정을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물론 어떤 제도적인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정보공개조례가 있어서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창구는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권으로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찬반 양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일거리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갈등요인을, 일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요인을 차단하므로서 시행과정에서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지속발전위원회가 지금 이것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거기에서 제안이 되어서 설치를 천명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고 그 동안에 사실상 이것이 좀 유명무실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달에 이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부안사태라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갈등요인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갈등요인을 해결하는또 논의하는 이런 기능을 다시 부여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의 경우는 한 77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인가 그 당시에 각 시·도에서도 대전광역시 몫 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민단체 몫 또 대전광역시의회 몫 이래 가지고서 세 분씩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시 몫은 해서 충대교수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의회 몫으로는 전직 시의장께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재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강이 되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가 설치가 된다면 어떠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어떠한 시민이든 교수든 학계든 그분들이 어떠한 우리 대전시의 발전, 정말로 환경뿐이 아니라 경제든 계획이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문역할이 되어야 되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도 지속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의 이유가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에도 7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으로 참석을 우리 환경국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참석해보면 물론 우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공원녹지위원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물론 잘 됩니다.

그리고 타위원회도 잘 되는 곳은 잘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지속발전위원회도 정부에서 현재의 그 위원들을 선정해 놓은 사람들을 파트너로서의 민간은 생각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지속발전위원회가 과연 그냥 보고만 듣고 끝나는 원로들로 구성된 그리고 어떤 단체들로 구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와 또 이런 것을 보고만 듣고 그냥 모여서 끝나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만들어서 필요한 자문기구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냥 보고로서 끝나고 유인물로 참고하고 듣고서 무슨 내용,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위원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지속발전 쪽으로 해야 될 위원회냐, 우리가 대전시에서 정말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 된다면 건의할 수 있는 사항, 뭐 정책자문만 해줄뿐이지 거기에서 심의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그냥 와서 보고를 하고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의견만 수렴하고 조언만 해줄뿐이 이런 위원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의 76개 위원회 중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런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말로 어떠한 것이 지속가능 시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유명무실화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말씀드릴까요?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우리 정진항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 행정편의를 위한 어떤 통과 의례의 이런 위원회로다가 운영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이라는 아까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제대로 잡기는 사실상은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과 보전이 최대한도로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다 바람직한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이 같이 최대한도로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타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정책이 올라왔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을 놓고서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가 우리 집행기관의 바람막이 역할의 형식이 되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2000년도에 21의제도 시행이 되었고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고 합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지속가능위원회가 안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저희는 기대되는 효과로서 어떤 개발사업등을 계획 단계서부터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 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내지는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가능하므로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적극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무슨 집행기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통과의례적인 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이 위원회가 의견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 자문위원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환경국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한 환경 쪽에,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 쪽에 왔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초점을 잡고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언만 된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된다면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위원회 구성은?

○環境局長 趙燦鎬 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예, 이 부분에.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에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떠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기능상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시정의 무슨 경제·사회·환경, 전체적인 통합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한다면 환경국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환경보전과 개발로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능을 축소해서 일단 환경국에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鄭震恒 委員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생기고서도 우리 집행기관이나 위원회에서 머리 아픈 위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점을 잘못 짚었는데요,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것이 환경국에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NGO들이 생각하는 위원회의 구성의 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녹색환경도 있고 환경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의 환경정책에 대해서의 생각하는 면과 자문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위원회 구성에서의 자문 역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위원들 개개 구성을 할 경우에 지금 환경 뭐 단체로 일단 지칭을 하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운동의 어떤 목적이 총 보전을 주장을 할 테지요, 주장을 하고.

또 저희가 교수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보전과 개발을 조화를 시키려할 테고 또 개발을 담당하는 어떤 전문가는 또 개발 쪽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채택할 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만?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건 그냥 잘 몰라서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정해지면 거기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통례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호선.

宋寅淑 委員 호선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미리 다 위원장이 정해져 가지고 유인물이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장이 정해져서요?

宋寅淑 委員 예, 그것을 외부사람들이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저런 게 있겠지요, 어디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위원장을 누구로 딱 찍었을 적에, 법에서도 찍은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위원장이 된다고.

그런 경우…….

宋寅淑 委員 위에서 찍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상위법에서 아주 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宋寅淑 委員 위원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환경국 소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딱 명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장 말고 그 다음에 위원장?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그런 예를 제가 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 적에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연임하는 걸 말씀하시는?

宋寅淑 委員 아니지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조직이 되는…….

○環境局長 趙燦鎬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될 경우에?

宋寅淑 委員 연임은 아닌데…….

뽑았는데 그것이 위임이다, 유인물로 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딱 위원장이 나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제가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宋寅淑 委員 저도 여기서 지적하기는 조금 마땅치 않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개인적으로 그것은 답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많이 질의도 하셨고 논의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 그 동안에 많이 하셨고 그 자료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화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반려보다는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타위원회와 어떠한 관계 또 어떠한 접목시킬 수 있는 관계 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더 심사숙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방금 본 안건, 대전광역시지속발전가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정진항위원께서 제안하였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진항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진항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더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의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것은 UN에서 성립됐고 '70년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도시도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조금 포괄적인 아니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전을 사랑하고 환경을 그야말로 중시 여기는 그러한 데에서 우리가 다같이 일심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심현영성재수정진항
이명훈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