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3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3.1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1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다운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달 초에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특히 우리 대전지역은 100년만에 처음이라는 폭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민·관·군이 협력하고 또한 우리 교육가족들이 성심성의껏 협력하여 조속히 복구작업을 한 결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등 점차 복구가 되어 가고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피해 시민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3건, 환경국 소관 1건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일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할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교체된 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3월 1일자로 발령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 송희옥 장학관님입니다.

(교육국장 송희옥 인사)

정보과학기술과장 서요원 장학관님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서요원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오행균 장학관님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오행균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박정자 장학관님이십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박정자 인사)

학무국장 장선규 장학관님이십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장선규 인사)

대전교원연수원 최학현 장학관님이십니다.

(대전교원연수원 최학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3개의 개정조례안 중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36명이 증원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2명에서 36명을 증원하여 1,6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금년에 늘어나는 정원은 2004년도 9월에 개교 예정인 대전대정초등학교와 2004년도 학급수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난 학교에 대해서 배치하고 금년 7월과 11월에 개원 예정인 가칭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대전교육정보원의 행정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전반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그 토대가 마련되었고 동법 개정 이전인 2002년 4월부터 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일반 행정기관부터 시험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7월부터는 월 2회, 내년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하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일선학교는 금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까지 24개교가 주 5일제 수업을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는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토요휴무제 실시를 일선학교에 학사일정등을 감안하여 시교육감이 결정 시행토록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6조의2 제목으로 되어 있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토요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하고 토요전일근무제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제1항 및 제2항에 휴무 및 휴무제란 내용을 삽입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보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관토록 하며, 또한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인사발령 나신 송희옥 장학관님께서 옛날에 동부교육장님도 하셨고 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요, 서요원 장학관님은 송강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지요?

오행균 장학관님은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 하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서요원 집행기관석에서 - 대전태평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장학관님은 어디에?

(○東部敎育廳敎育長 박정자 집행기관석에서 - 둔산여고입니다.)

예, 장선규 장학관님은 서부교육청에 옛날에?

(○東部敎育廳學務局長 장선규 집행기관석에서 -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진급 승진하셨네요.

최학현 장학과장님은 평생체육과장님 하셨고요, 잘 아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직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인사이동 할 적에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36명이 더 증원된다는 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청 간부님들이 많이 자리바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36명이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아주 고정된 정원으로 봐야 될 테고 또 우리 대전교육청 산하 각 학교가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증원이 된다고 봐야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총 정원제로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표준정원을 주고 또 그와 맞추어서 보정정원이라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먼저 총정원과 비슷한 내용의 정원인데 급박한 행정수요가 있다거나 또한 특별히 신축성을 둬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보정정원이라는 개념을 둬 가지고 표준정원의 3%에서 10% 범위 내에서 표준정원을 줬는데 저희한테는 보정정원이 50명 왔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없고 다만 36명 증원된 거에 대해서는 학교 증가에 따른 부족인력과 또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또 앞으로 생길 학생해양훈련원과 정보원에 인력을 적절히 배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36명이 증원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36명이 금년에 증원 됐고 고시가 2년에 한 번씩 되면서 보정정원 이런 걸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모자랄 경우에는 보정정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대전교육청 산하 대전시내에 모든 숫자로 봐서 별로 어려움 없이, 아까 50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치 않아서 36명만 정원한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필요치 않은 건 아니고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만 36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보정정원은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되면 비용부담, 그러니까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50명에 대해서 1차년도에 50% 이상, 25명 이상을 쓰게 되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 36명 가지고 학교와 본청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그러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36명 정원으로 그냥 그런 대로 우리 학교 운영이나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증원문제가 나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사교육 문제, 공교육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얼마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원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교육 문제, 공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정원을 연구검토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안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교육에서 지금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뿐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대안 아니겠느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될테고 학교 교육도 시간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마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다음 보면 토요일 휴무제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 교육을 자꾸 공교육,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생기면 학원을 이용하게 되고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의 공교육 문제점, 사교육 문제점을 해결 차원에서도 그런 앞을 내다보는 정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50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추어서 여건상 36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을 내다보는 이런 거가 돼야 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원 증원으로 봐야지요, 연계가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사교육, 공교육 문제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성재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정원은 선생님들은 뺀 순수하게 행정 지원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원도 공교롭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더 많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되고 또 과소, 적고 많은 데를 따져서 잘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정원은 행정직으로만 관계된다고 그랬지요, 교육 선생님들하고는 관계 없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역시 그런 차원을 대비한 증원이냐, 지금 앞에 처해 있는 해결책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논하기 전에 성재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저의 교육청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에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많이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우선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크게 몇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수업을 지금처럼 하지 않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으로써 실력이 있는 아이들 또 중간 아이들, 실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수업을 해줌으로 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EBS 위성방송을 시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EBS 위성방송 시청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지금 하드웨어 쪽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보충학습, 주로 영어하고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학교 내에서 보충학습을 함으로써 학원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법, 그 다음 초등학생은 지금 실시하고 있던 특기적성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 이러한 점에 치중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3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계획을 세워서 4월 1일부터는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써는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장,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이?

○委員長 陳東圭 조금 있다가, 제2항 때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 일괄해서 한다고 그래서?

○委員長 陳東圭 일괄 보고 했고 질의사항만…….

成在洙 委員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사교육 문제, 공교육 문제, 해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라든지 학생들 학교 교육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맡아서 시켜줌으로 인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원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수고 좀 늘려야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 또 수업시간도 늘어나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사교육을 이용하는, 그 다음에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수준 이상 공교육 선생님들이 또 잘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중앙에 건의 내지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대전에서부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말씀 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이 문제는 저희 대전광역시가 가장 앞서 나가서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충학습 또는 자율학습 지도를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과수업만 하면 교재 연구만 하면 되는데, 그 이외의 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는 증원을 하셔야지요, 그래도 사교육비의 부담을 갖는 거보다는 국가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3월 2일자로 교육청에 새로 송희옥 교육국장님 이하 동부교육청 박정자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여러 분들이 새로 새식구가 됐습니다.

올 2004년 한 해도 새로운 구성이 되고 팀웍을 이루어서 정말로 활기차고 교육행정이 한 발짝 앞서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기대해 보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정정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보정정원의 개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정원 운영을 자율성, 탄력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정원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한 마디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우리 대전시에 학교가 작년 한 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정원에 대해서 36명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지금 학교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원수는 늘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보정정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금년도부터 생긴 제도인데…….

鄭震恒 委員 2004년도에 바뀐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장래 행정수요 예측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곤란한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에 적정한 추가로 보정정원을 배정해 준 정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표준정원의 3%에서 10% 내에서 보정정원을 주는데 저희는 한 3% 정도 되는 50명을 보정정원을 받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급적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라는 게 사실은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총 1,642명에서 36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678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표준정원제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한시정원이 6명이 책정이 됐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9명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05년까지 3명에서 9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30일자로 끝나는 인원이 6명이고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인원이 3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12월 31일자로 끝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표준정원제에서 늘어났는데 이 인원이 가는 건지 아니면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는 건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한시정원은 본래 취지가 한시적으로 행정수요를 대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한시정원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준 두 가지, 교육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준 6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정원은…….

鄭震恒 委員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소멸시켜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명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제도의 혁신 개혁을 위한 3명을 준 거라 그것은 내년도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한시정원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9명을 없앤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저번에 NEIS 관계 때문에 증원된 인원이 있고 이번에 교육정보원인가 충당하느라고 다시 증원이 된 게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데 한시정원이 9명이 빠진다면 그러면 올해 6명이 빠지는 것입니다, 12월자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1,678명에서 6명이 빠지면 1,672명이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1,6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6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용관계도 끝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다시 또 계약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한시적인 거는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지금 전산직 9급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계약직도 여기 정원에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이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한시정원으로.

鄭震恒 委員 한시정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이 전체적인 포함에, 현재 인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12월 31일자 하고 이번에 6명이 빠진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이것이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중·고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초등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지역의 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또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올해는 또 교과서 대금까지 학교로 직접 안주고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그렇게 되잖아요, 교과서 대금을 학교로 직접 주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요새는 학교급식이다 또 연수비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돈이, 행정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돼서, 홈뱅킹해서.

그러면 학교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요.

단일 학교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의 행정실 책임자가 사실 7급 이하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임직있는 데도 많고요, 임직있는 사람들이 실지 돈을 만진단 말이에요, 물론 사고가 안 났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항상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의 행정실 요원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이번에 정원령을 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급별 퍼센티지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직급은 변동이 없고 6급 직원이 33%였던 것을 36% 로 조정했고 대신 7급을 41%에서 3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주사 6급으로 승진할 수 인원이 약 40명, 39명 정도 저희 관내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39명의 6급 중견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 배치해서 행정의 공백을 최대한도로 줄여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인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임무겠지만 우리 관내의 교육청은 모든 게 시스템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는 덕택으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요새 은행도 사실은 계약직, 은행직원이었던 사람들이 기간제로 들어가면 사고 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례를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직이라는 거하고 임직이라는 거는 차이가 틀리거든요, 계약직이라는 거랑.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직급을 조정해 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책임권한이지요.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의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한층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도 될뿐더러 그렇게 하다보면 위에서도 우리 본청이나 관내 교육청에도 지휘 감독이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주사급이나, 아니면 그런 권한이 주어줘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한번,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상향조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다 관리직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직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는 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이공계 출신에 대해서 소외된 소수 직렬에 대해서 발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터주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상향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것 또한 우리 교육청의 사기진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신데 업무량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늘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경우에 감리사를 따로 두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감리까지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격무에 시달리고 또 직급에 대해서도 하위직이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공계 우대 방안 이런 거와 연계 지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많이 포지션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우리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면 효율적인 교원 지원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결원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공백이야 다 메워주시겠지만 2004년도에 신설학교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책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쪽에 이것이 선생님들이야 학교 초니까 다 배치를 하겠지만 행정직 쪽에 지원에 바로 바로 그때 수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때 제 때 신규채용등으로 인한 장기간, 그러한 결원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속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선발고사를 통해서 70명을 충원을 했는데 그것이 재작년도였습니다.

예측하기로 2년 동안에 이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하리라고 계산을 해서 70명을 뽑았는데 그게 전부 소진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4월중에 임용시험을 거쳐서 금년에는 좀 많은 한 120명 정도를 뽑아놓고 우리가 그러한 결원사태가 없도록 대비하고자 이번에 시험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늘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에서 그러한 인사정책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사실은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차이가 있지만 표준정원에 이 정원 100분의 50을 안 넘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100분의 50이 넘으면 인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획팀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중요 간부 여러분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많이들 바뀌셨네요.

송희옥 교육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같이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손잡고 우리 대전시 교육행정을 잘 펼쳐나가시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시라고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원조례의 어디에 부합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기적성교육이 지금 개설되는 학교도 있고 이미 시행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개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지금 많은 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실시하고 있고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지요?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점점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사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사교육 팽배를 어떻게 해소할까 상당히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체능뿐이 아니라 외국어도 다같이 하려고 예산도 세워놓고 하셨습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예, 예·체·능뿐 아니고 외국어라든지 또는 교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을 학교측에서 선발하시는 것입니까, 개인들이 원해서 들어오게 합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학교에서 정과수업이 끝난 다음에 희망자 과목개설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합니다.

宋寅淑 委員 희망자에 한해서?

○敎育局長 宋熙玉 예.

宋寅淑 委員 굉장히 그것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목선택을 해서 그런다면 상당히 교육행정을 잘 펼쳐나가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노파심이라고 할까, 그러면 현재 교원 정원을 증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선생님들 가지고 그 수업량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당 몇 시간 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량이다, 이렇게.

宋寅淑 委員 현재 고등학교라면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것이 주당 몇 시간입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주당 18시간쯤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하나에 보통 세 시간이지요?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렇게 세 시간입니다만 이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아보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수업을 하신다면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신다면 몇 시간 정도 거기다가 가산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敎育局長 宋熙玉 한 시간 정도.

宋寅淑 委員 하나에 한 시간 정도?

○敎育局長 宋熙玉 특기적성을 받는 학생으로 보면 두 시간 정도씩 합니다만…….

宋寅淑 委員 일주일에요?

○敎育局長 宋熙玉 하루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敎育局長 宋熙玉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냥 그 정원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될 수 있습니까, 증원 안 해도 그냥?

○敎育局長 宋熙玉 이제 그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업무량에다가 추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면으로 따진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지도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무가 늘어나시는데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특히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특기적성 부분은 외부강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외부강사도 쓰고 또 앞으로 보충학습은 꼭 본교 선생님만이 아니고 타교의 선생님도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어느 학교는 외부강사를 쓸 수 있고 어느 학교는 안 쓰고, 그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둡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그것은 학교장 자율로 필요하면, 우리는 이 과목은 정말로 본교 선생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학교별로 불편 같은 것이 절대 없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 부분은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宋寅淑 委員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교별로 어디다가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예, 교육국장 송희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특기적성이나 또한 보충학습 이런 부분은 큰 틀은 주어지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敎育局長 宋熙玉 그 틀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宋寅淑 委員 사실은 알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본교에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수업을 하실 적에는 더 예우를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송위원님,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에 대해서.

宋寅淑 委員 예, 알았어요.

아까 양해 얻고 시작했잖아요.

○敎育局長 宋熙玉 예, 그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특기적성을 받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수당액수만큼만 냅니다.

대개 한 시간당 선생님에게 2만원 정도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것이 조례에 물론 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학교 자체 부담이라든지 교육청 부담이면 이것이 조례를 떠나서 예산도 다 거기에 똑같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여기에 꼬집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냉정히 이 행정은 잘 펼쳐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권장할 만한 일이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계시군요?

○敎育局長 宋熙玉 예.

宋寅淑 委員 굉장히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연구해서 잘 이끌어나가셔서 우리 나라에 교육행정을 다시 틀을 잡혀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宋熙玉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자세한 것은 교육국장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36명이 더 증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님?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몇 급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직급 조정은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정원만 36명 증원되고요.

○委員長 陳東圭 4급이든 5급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교육부가 직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직원에 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6급 직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취약 분야를 좀 보강하고 그런 분야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거기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저는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 있지요, 각급 학교에 단설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陳東圭 참고자료에 보니까 전부다 기능직 10급이 유치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들이 대전시내에 3개 밖에 없는데 활성화되겠습니까?

누차 얘기합니다만 10급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유치원에 전부 10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기 저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로운 뉴타운, 신도시 계획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옆에 유치원이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단설유치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분들 전부 10급으로 다하니까 이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전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대정초등학교, 유성구 대정동 소재라고 했는데요.

학급수가 몇 학급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12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12학급밖에 안 됩니까?

○敎育局長 宋熙玉 예.

○委員長 陳東圭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해 가지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금방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개교 예정학급은 12학급이고요, 완성 학급은 30학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학급으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해, 그 때는 30학급으로, 6학년까지 들어갈 때는 30학급이 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몇 평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지는 제가 3,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확실한 것은 모르세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3,500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요, 36명이 증원되는데 이런 학교에다가 여러분들이 행정직을 갖다가 지금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배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분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렇지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3,600명 가지고 또 36학급을 넣게 되면 운동장이 없는 또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신설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지족고등학교 엊그저께 개학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시비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손바닦만한 운동장,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수요도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정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운동장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왜 없는고 하니 각 마을에 운동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뛰어놀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정기라는 것은 학교운동장에 그 흙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시멘트 문화, 아파트 문화에서 아이들이 뭐가 심신 단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정초등학교도 학교 만들 적에 제2의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설학교 가보면 전부다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있는 학교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육장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만 이동되면 그뿐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움직이면 그뿐입니다.

학부모님들 요즈음 운동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러나 아이들은 욕구가 아니거든요.

욕구불만이 되다 보니까 PC방 가고 엉뚱한 데 가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탈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 말고 한 명의 학생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서 대정초등학교도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모든 학교도 학교 평수를 다시 확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0평 모자란다고 하더라도요, 5층 건물 같으면 4 5=20, 2,000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본청의 직속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직속기관은 연수원하고 정보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또 박물관, 학생교육문화원 등 5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학생수련지도사는 한 명 되어 있는데 6급이에요.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전교육연수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련지도사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데, 다른 데도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련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예의범절 지도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명 가지고 수련원만 딱 있고 다른 데는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그러면 공업 4급에 공업시설 해 가지고, 이런 공업시설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설과장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저희 본청의 시설과장님을 말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공업하고 시설하니까 본 위원은 그 밑에다가 토목직, 건축직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정원도 좋지만 앞으로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학교를 먼저 짓거나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난 후에 학교를 짓다보니까 모든 것이 항상 뒤 떨어진다고 하고 폐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늘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 학교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늘 우리가 확보할 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영전하신 송희옥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영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2월 2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는데 이미 2004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행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 3월 19일인데 통과되면 이 조례는 소급적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럴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별 문제점은 없나요,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조례에는 오늘 통과가 되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없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부 토요휴무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좀 변명을 드리자면 12월 24일날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1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도록 그런 시달이 내려왔고 우리가 동 조례를 개정하려면 먼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봐서 소급적용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고 교육위원회 통과가 12월에는 할 수가 없었고 1월에 하셨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12월 24일날 교육부에서 시달을 받고 1월달에 교육위원회 통과를 못하고 2월달에 교육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明勳 委員 소급적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한정성을 모아서 한결같이 우리는 서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자세로써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회의 도중 조례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 여러분들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대전교육에 밑바탕을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성재수정진항이명훈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정보과학기술과장서요원
평생교육체육과장오행균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박정자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장선규
대전교육연수원장최학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