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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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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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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자공인의 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종전에는 공인만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하며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소각처분 하거나 자료관에 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인을 폐기하지 않고 자료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령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내용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고 넷째,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안검토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은 언제 개정되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이 2002년도 12월 16일날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작년 7월 14일자 개정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사무관리규정은 12월 26일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12월 26입니다.

朴文昌 委員 16일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 개정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작년 7월 1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변경내용의 교육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고 문서담당자들한테 전달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내용이 주로 전자이미지공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공인의 보존방법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조례 개정 전에도 직제변경에 따른 공인의 신조나 폐기경유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조례를 사무관리규정과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광역시는 12월 20일에, 부산광역시는 12월 24일에 동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는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데도 조례개정작업이 늘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업무행정부서 인력보강을 요구했는데 시민서비스헌장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금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무관리 주요개정내용이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고요.

朴文昌 委員 시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작년 7월 14일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되었는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늦어지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7월에 개정되었고 당초 작년도 본회의 때 저희들이 상정했어야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해부분만 검토하지 말고 조례 전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테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조례 제2조1항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이 있고 금번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있는데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이 맞는지 대전광역시소속행정기관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행 조례에서 2항에 보면 "시소속행정기관"이라고 명칭된 것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소속행정기관" 이렇게 넣은 것인데, 운영하다 보면 조례가 실무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 받아서 거기에서 문구라든지 삽입을 자문 받아서 하게 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대전광역시" 이것을 넣어야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 "시소속행정", 대전시라고 하는 소리를 "시"로만, 현행은 약자로 "시"한 자만 넣은 것을 공식명칭인 "대전광역시"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 "장"은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자치단체 .

朴文昌 委員 "소속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광역시장소속행정기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장"은 넣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그 판단이 맞는다고 볼 수 있어서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그리고 8쪽 제4조에 괄호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인은 제외한다"에서 공인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자 하나 더 들어가지 않았나.

"공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文昌 委員 시정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수정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제9조에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처음에 "대전광역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법적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발행하는 공보인 시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개정안에는 위원님 말씀이 "그 사유를 명시해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법적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발행하는 공보인 시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보라고 하면 대전광역시를 그 속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의 말미에서 10쪽에 "자료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료관을 대전광역시자료관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사항이지만 제11조제3항에서 개정안에 "삭제"라고 표기되어야 하고 같은 사항으로라면 2쪽에서 제11조제2항에 "다음의 제3항은 삭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개정안에 대해서 제11조제3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삭제라는 이야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도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것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심의할 때 누락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대조표에 분명히 "삭제"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조례안 1쪽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등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서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오납 부분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과오납 부분만을 그냥 환원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른 무슨 시중금리라든지 무엇을 가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과오납에는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해서 생기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데 과오납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고지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가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고시한 것 보니까 하루에 10만분의 12이율입니다.

이자율을 가산해서 과오납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돌려줍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이자율을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매년 국세청장이 과오납 반환할 때 이자율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朴龍甲 委員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잘못 과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분의 12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하루에 10만분의 12이자율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야만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조례 59조3항에 보면 현행 "주행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방세법에 보면 1,000분의 115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방세법에 1,000분의 115로 되어 있는데 120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1,000분의 15가 되어 있으면 가감할 수 있다는 되어 있어요, 1,000분의 30으로.

가능한 한 납세자한테 1,000분의 10 정도 해도 되고,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니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에는 1,000분의 115로 하고 시행령에는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항으로 교통세액이 1,000분의 175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행세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朴龍甲 委員 맞추다 보니까 1,000분의 120으로 한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사실 1,000분의 115면 1,000분의 10 해도 되고 1,000분의 5 정도 해도 되고 했을 텐데 왜 납세자에게 부담이 더 되게끔 1,000분의 115로 지방세법은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20으로 했느냐, 그러면 납세자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 납세의무자는 개인 시민이 아니고 정유업체나 유류제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자동차 출고할 때 부과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75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유회사에서 출고할 때 이것이 나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100분의 30이면 100분의 20보다 더 많이 해도 관계가 없었겠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00분의 30, 많이 해서 0으로 가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운수업체 지원금액을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4%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75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朴龍甲 委員 또 한 가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안 25쪽에 보면 오타가 있는데 이런 오타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178조에 "부족세액 100분의 20"인데 "부"자를 "불"자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적부심사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5급을 넣은 특별한 이유, 오히려 5급을 안 넣는 것이 폭넓지 않나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폭은 넓을 수는 있지만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공무원 하면 사무관 이상이어야 만이 주요간부로 취급하거든요.

최소한 시나 구에서 이 업무에 전담하는 것이 계장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계장급 이상?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구에서는 과장 이상인데 5급 이상이라면.

전문지식 있는, 오히려 전문지식은 6급 공무원도 전문지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기관에 5급 이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5급 이상의 상위직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조례에 5급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폭넓게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폭넓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거든요.

국장급 밑에 과장급이 있고 또 사무관이 있는데 6급이 계장급을 제치고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요, 전문지식 한다면.

그러나 그래도 서열상 사무관급 이상은 해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도 각 시 시도에 준칙을 내릴 때 5급직을 명시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준칙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36호의3에 보면 과세적부심사위원의청구절차등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하고 임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시 소속 공무원, 시장의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야 되고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야 맞습니다.

당초에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문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면 지정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냐 권유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명하고 임명하고는 같은 내용이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지요.

林憲成 委員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같은 내용이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괄호를 넣어놨는데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태여 괄호를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괄호를 안 넣고 그냥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매 회의마다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 운영한다고 하면 될 텐데 괄호를 넣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적부심사위원들이 위원장 말고 6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 때는 1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6명을 지정해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외부인사는 4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林憲成 委員 내용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왜 괄호를 넣고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명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한 것은.

林憲成 委員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중에 6명을 지정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6명만.

그 중에 4명을 의무적으로 외부사람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 넣고.

그러면 여기에는 맨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괄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 괄호해 놓고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처럼 괄호를 안 넣고 그냥 해도 될 것을 왜 괄호를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왜 구태여 번거롭게 괄호를 넣었느냐 이 얘기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6인을 전부 내부인만 6인으로 소집하지 못한다는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똑같은데 그렇다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한다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괄호할 것 없이.

그런데 왜 구태여 괄호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괄호를 넣지 말고 그럴 바에는 6인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괄호를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끊긴 감도 있고 이래서 묻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은 같은데 왜 괄호를 넣었느냐 구태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준칙에도 표시가 돼 있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할 때 그 괄호를 안 넣고 죽 이렇게 넣으면 너무 길어지면 별도의 항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냥 약식표현 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항을 별도로 만들어, 물론 규칙에는 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구태여 회의라는 내용을 같이 넣을 바에는 항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회의를 따로 넣을 바에는 규칙처럼 항을 만들어 따로 넣으면 되고, 어차피 회의가 들어가 있어, 그럴 바에는 항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임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저희들이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구가 괄호가 삽입이 됐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항을 빼고 이렇게 괄호표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도 이해하는데, 항을 어차피 회의 항을 별도로 넣지 않고 같이 2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괄호도 없애줘도 큰 문제는 없다 이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같은 내용이고 길지도 않고 어차피 똑같아,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길지도 않고 그렇거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 포함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포함 구성 운영한다든가,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인 이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지요?

그중에서 6인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매 회의 때마다.

朴龍甲 委員 회의 때마다 6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소집해서 합니다.

朴龍甲 委員 예, 소집해서, 그러면 외부인사 비율하고 내부인사 비율하고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6인 중에 4인은 외부인사가 포함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는 위원장 외, 위원이 6명인데 50 대 50 똑 같습니다.

세 명씩 세 명씩, 앞으로는 이제 열 명을 할 때 그 비율은 지금 현행과 같이 50 대 50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열 명 중에서 외부인사 다섯 분하고 내부인사 다섯 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여기서 외부인사가 네 명이 항상 들어가니까 외부인사는 한 명이 빠지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내부인사는 부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외부인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인사는 다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내부인사는 5명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할 때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계속 못 들어간다는 얘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순번제로 소집하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3 대 3, 여섯 명 중에서, 외부인사, 내부인사 여섯 명씩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꼭 다 책임지고 전부.

朴龍甲 委員 여섯 명이 세 명씩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외부인사가 여섯 명 중에서 네 명 들어가니까 내부인사는 두 명밖에는 계속 못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할테지만 외부인사를 여섯 명을 한다든지 일곱 명을 한다든지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50% 이상.

朴龍甲 委員 외부인사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만, 외부인사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 한 명 빠지고는 계속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공정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외부인사가 조금 더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네 사람을 더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더 높여서 외부인사를 여섯 명이든 일곱 명이든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들어가고 50 대 50 비율이라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더 높여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세조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의 비율이 20%가 훨씬 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방금 박용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면 어떠한 객관성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각 위원회 별로 보면 위원장들을 전부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거의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는데,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행정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그런 추세인데, 이것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는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위원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관계 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행정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 하던 것을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현재는 법에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은 법에 맞춰서 위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법에 그렇게 돼 있다가 호선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운영이 된 뒤에는 그것도 호선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자치행정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도 민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고요.

안 11조에 납세고지방법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부재중인 경우도 많고 또 반송시 반송료 부담도 있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요 혹시?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소액에 대해서,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하다보면 그동안에 전부 고시,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못 받으면 반송료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소액은 보통송달해서 갈 수 있게끔 하지만 또 일반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저희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한번 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해보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30만원 미만의 납세자가 비교적 얼마나 되나요?

소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인구비례로 보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고지서 교부건수가 연간 5만 7,000건 정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30만원 이상.

趙信衡 委員 이하는 얼마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하는 약 30만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30만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납세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냈다 이런 항의가 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것은 사실 다시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고지서 납기일 며칠 전에 예고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30만 건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하는 요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이것을 보통우편으로 할 적에는 약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5,7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약 3억 9,000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납기예고제 같은 것 이런 것을 관내로 따지면, 동 관내로 따지면 아마 몇 건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납기예고제 이런 것을 전화로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보나 시보 이런 데에 사전홍보,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절감되는 비용으로 홍보비용을 써서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방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이 신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인적조직 다 돼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 연도폐쇄기를 잡고 저희들이 94억인가 체납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이번에 한 101% 정도 징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101%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94억인가 저희들이 목표액 책정했는데 약 95억 정도 징수한 것으로 저희.

趙信衡 委員 기동팀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대단한 실적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거기에는 현찰징수한 것도 있고 또 체납액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한 것도 있고 해서 목표액은 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한 대여섯 장 됩니다 그동안에 문서화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조위원님 서면으로 한 부 드릴게요.

趙信衡 委員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다 전달 좀 해주세요.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실적이 참 좋은데, 그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을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능한 부분만 회수한 건지 또 회수가능하지 못한 것을 잘 회수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8조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조문축조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내역서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총무과장최청락
세정과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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