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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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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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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1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폭설은 대전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인 49㎝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폭설피해도 무척 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재난의 경험을 교훈삼아 초동대응태세 등 문제점은 없는가 심층 분석 검토하여 철저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대학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시설 현장 두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조례안 1건과 공무원교육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쉴 새 없으신 중에도 저희 문화예술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조례 가운데 두 가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수준향상과 국내외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단장의 지위를 상향조정하고, 단원의 직책 명칭을 공연단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개정하여 프로예술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교향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를 각각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또 무용단의 안무자를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변경을 하며, 각 단의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무용단훈련장은 연습지도자로 변경을 해서 최근 공연단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술단체와 예술단의 용어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구분을 해서 한 개의 예술단체를 지칭할 때는 한 단의 개체로서 “단체”로 하고, 4개의 예술단을 통합하는 용어로는 “단(團)”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문화발전을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 韓奉傳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우리 대전광역시가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립예술단 단장의 지위를 시장으로 격상하고 예술단체별 단원의 직무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직책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조에 보면 “제1조중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2조3항에 보면 “③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다.”

또 4항에 보면 “각 예술단체”로 계속 명칭을 했단 말입니다.

“체” 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술단”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각” 자가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단을 4개 예술단을 합해서 얘기할 때는 “단”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는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각 예술단체” 할 때는 “단체”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1조에는 “예술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각”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체”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원시설을 교육운영과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이 없는범위 안에서 시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 등에 유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93년부터 2층 침대로 사용하던 4인 기준 생활관 합숙시설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준호텔급 수준인 싱글침대 2인 기준으로 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무료로 개방된 축구장 운동장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훼손 등으로 잔디보식, 잡초제거 등 인건비의 과다소요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타시·도 및 인근지역 유관기관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대운동장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료화 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시설 중 전산실 및 어학실에 대한 사용료가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의실에 준하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명시하려는 것이며, 기타 체육시설인 배구장 및 테니스장의 연간 사용인원은 63회 565명으로 평일은 교육생이 이용을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시 산하 공무원, 동호회원 등이 사용하는 등 이용단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행대로 당분간 무료로 개방하되 상용관리인부등 전용관리인 확보 등 여건이 성숙되면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12월 19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노재근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했던 축구장을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타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시가 가장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만원?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朴龍甲 委員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보면 충청북도도 7만원, 전라남도도 7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0만원, 안 받다 갑자기 10만원씩 이렇게 받으면, 물론 잔디보호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한 7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참고적으로 이 조례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첫 번에 인근을 맞춰서 7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조례개정요구를 내기 전에 밟는 절차의 하나로써 조례규칙심의회가 시에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대전의 인근에 그런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10만원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고쳐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는 거고,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셔서 잔디관리하는 기계까지 저희한테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는데, 축구장다운 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개정된 지가 타시·도에서 오래됐는데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유를 보시면 인근 지역의 징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의견이 있었던 거라 10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7만원으로도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사실 요즘 주5일 근무제 또는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염홍철시장께서는 항상 축구특별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축구동호인들 사실 급증을 하는데 장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료로 개방했던 것을 어떤 잔디보호차원에서 관리비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유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인상할 때는 인상을 하더라도 7만원 선이 적정치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분임토의실 같은 경우가 사용하는 임대빈도가 많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한 번도 없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없으면 지금 여기 1만 2,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우선은 저희가, 분임토의실 1만 2,500원.

朴龍甲 委員 분임토의실도 1만 2,500원으로 돼 있지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분임토의실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서 받은 사실은 없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강의실로만 해서 조례에.

朴龍甲 委員 그러면 거기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강의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조례상에는 분임토의실은 없고요, 강의실, 전산실, 어학실로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분임토의실은.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강의실을 이번에 하나하나 나눠서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그것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임토의실도 사실은 넣었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덜 챙긴 사항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용시설이 없고 저희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8조의 목적도 교육시설의 이용을 같이 안 해도 될 때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 분임토의실 관계는 개방을 않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거기다 그 사항을 안 넣은 건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넣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낫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좀 덜 챙겼습니다.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분임토의실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실, 어학실 또는 분임토의실 이런 금액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1만 2,500원씩 책정이 돼 있는 것이 강의실이나 어학실하고는 조금, 또 전산실인가요?

여기 이런 경우에는 전기를 더 쓴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강의실하고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강의실하고 나머지 시설을 똑같이 교육관계로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이 전산실을 외부인들한테 빌려준다는 것은 약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도 병무청에서 단체 한 번 시설이 없다고 해서 이용을 해달라 했는데 국가전산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근하면, 우리가 민간교육을 시키는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강사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산실 자체를 통째로 빌려준다면 저희 국가전산망에 대한 보안관계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민간교육 중에서 전산실 이용이 폭주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이 허락한다면 전산실은 더 증대를 시켰으면 좋을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은 저희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를 사실 18조에 의해서 저희 교육의 수요가 부족할 때 민간인들한테 이용도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고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좀더 변화가 있고 할 때 되니까 그것은 상향해도 저희 운영하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관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지요, 100%?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시는 냉·난방사용료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의 경우도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5,000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100% 인상은 사실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경제인데 공공기관에서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되고 하니까 타 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것을 적정선의 인상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 요금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합니다.

朴文昌 委員 충청북도는 별도가 아닌데, 전남하고 이런 데만 별도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냉·난방이?

朴文昌 委員 한다 하더라도 생활관의 경우에는 이 산출근거가 5,295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제가 파악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냉·난방은 포함 안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거기 포함됐는데.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포함 안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포함 안된 금액이에요?

생활관 3,000원 플러스 냉·난방 사용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냉·난방 사용료.

朴文昌 委員 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비싸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잘 조정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100% 인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축구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삼성화재 같은 데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일반 저기인데도.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축구장을요?

朴文昌 委員 예.

삼성화재연수원, 거기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축구장을.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좀 10만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만큼, 1주일에 한 번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朴文昌 委員 좀 적정하게 그것도 좀 인하해서.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의하시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4인, 2층 침대로 해서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000원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침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인 1실로 해서 1인당 6,000원씩이니까 한 실에 1만 2,000원은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저희가 생활관을 쓰고나서는 침구류라든가 청소라든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가 사실은 실비뿐이 안 됩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100% 인상이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도 좀, 조금이라도 한 5,000원 선이나, 타 도시에 비해서 그 정도 이렇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운동장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해 시설사용료가 너무 비싸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운동장의 사용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수정할 것 등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내역서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관광과장이명한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관리과장신영섭
교학과장송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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