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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4.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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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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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3月 26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2.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13.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현장방문활동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및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현장방문활동으로 공사중인 석봉정수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업체의 자구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원근거를 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추진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으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미반영되는등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활동사항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방문을 하여 지난 폭설로 인한 설해복구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및 대전수목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사항 및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파악 등의 현장방문활동으로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1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조문의 체계적인 축조를 위하여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격조 높은 문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시립예술단장의 지위를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예술단체별 단원의 직무와 책임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책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싼 대운동장의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조정한 개정으로 강의실에서 분류된 전산실과 어학실을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시설과 냉난방사용료 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고정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2명에서 36명을 증원하여 1,67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1월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토요휴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교대로 또는 전원을 전일 근무케 하거나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며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고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은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4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적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조례 제5조제3호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행 직제의 명칭에 맞게 '조사설계과장'을 '건설계획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4조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제5조(주민의 의견청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며, 조례 제10조제7호가목과 관련하여 상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정하며, 조례 "별표" 제2호가목(5)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문동사무소 이전 등을 목적으로 서구청장으로부터 매각 요청되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밸리 상설테크노마트 및 정보교류센터가 2003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지역의 첨단산업 업무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 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및정보교류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3.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32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성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議員 임헌성의원입니다.

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임헌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을 위하여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21세기 지방 분권화의 시대를 맞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동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장의 협의결과에 따라 2003년 4월 8일 조신형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 발의로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2003년 4월 9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16일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3차에 걸쳐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2003년 5월 30일 대전, 충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결성하고 행정수도충청권이전촉구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삭발식 등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과 500만 충청인의 뜻과 힘이 한데 모여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행정수도충청권 건설은 특별조치법으로 정해진 이상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임헌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2003년 11월 7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003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으로 2003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재의 조례안은 2003년 11월 10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규연찬이 미흡해서 의원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안 제8조는 도로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이 법규준용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며 둘째, 일정액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2,000원 미만으로 한 개정조례안 제9조는 5,000원 미만 부징수를 규정한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민원해소와 원만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 절차가 다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토론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고 재의요구 이후에 대하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인식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정업무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진동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안중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한의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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