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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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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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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4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 2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유보된 조례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청취할 내용은 1968년부터 운영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55번지 일원의 49만 9,440㎡의 시립공설묘지에 대해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납골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납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나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보건위생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동묘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총 부지면적 49만 9,440㎡ 중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39만 3,050㎡를 공동묘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입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설치의 기준은 없으나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m 이상 설치토록 되어있고 현재 도로가 5 내지 6m이나 시설이용 교통량을 감안하여 10m로 도로를 결정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공동묘지나 납골묘 설치 및 진입도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의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형질?

黃珍山 委員 예, 그린벨트인가 아니면 녹지지역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린벨트 지역이면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에서 제2납골당 시설하는 것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승인 이전에 그린벨트 지역이 시설변경을 한 후에 저희 상임위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황진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69년도부터 공설묘지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장소가 아니고 기왕에 있던 위치에다 다시 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기왕에 공동묘지 내라 하더라도 이런 납골시설을 증축을 하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주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의회에 모든 사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사전에 준비작업이 다 된 후에 이런 시설물을 짓겠다고 하는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알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것이 자꾸 밝혀진다면 집행기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납골당 건축에 대해서 건축 주무부서인 건설관리본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제1납골당 옆에 제2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창고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창고용도라고 하면 증·개축 개념으로 보면 증축하는 데는,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납골당을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문제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박환용 국장께서는 도로의 종류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로 다시 말하면 진입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의요구안을 내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의견청취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올렸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시설 내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黃珍山 委員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68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으면 꽤 오랜 시간 운영이 되어 오는데 지난번에 납골당 짓겠다고 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 종합적인 장사문화시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진입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을 어떠한 경관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과 같이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 저희들이 발주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127회, 128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전부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이 수행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사시설, 앞으로 납골문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납골을 모시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납골문화로 변해 가는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장사시설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민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서민들에게 뭔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복지혜택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모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시민들의 편익에 우선을 두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의견청취의 건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상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때는 국비 따온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국민의 혈세라든가 시민의 혈세로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 집을 짓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만섭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견청취한 것에 대해서 제2납골당을 신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어느 분한테요?

宋在容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장 해당이겠네요.

지난해 10월달에 질의할 때는, 이게 어째 시행일자가 잘 안 나왔네요.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요, 시립공설묘지 내 납골시설건축에 관한 질의?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 공설묘지 내에 납골당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설묘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묘지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10월 7일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회신 내용에 "종전에 공동묘지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묘지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회신을 받고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게 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저희가 지난해 2003년도 8월 26일 제128회 임시회 때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납골당)계획동의안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순서라는 것은 물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하고, 이런 순서라는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통념상인데 현재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 확보해 놓고 시설결정하는 이런 순서를 밟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이 기존시설부지에 설치하다보니까 그 동안에는 시결정사항이 아니었고 허가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결정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 생각에는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순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순서를 이것 먼저 하라, 이것 먼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필요에 따라서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임이 안 맞다보니까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거쳐야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10월 7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그 후에 2003년도 제129회 임시회가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있었고 그 후로도 지금 현재 우리 임시회가 134회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129회, 130회, 131회, 132회, 133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나서 다섯 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제서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우선 입안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도 거쳐야 되고 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협의절차 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더 당길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그러한 어떤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우리 현 신만섭 국장께서 계실 때가 아니고 전임 국장 이병숙 국장이 있을 때 아마 그때 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직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고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게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자세, 어떤 책임이 너무 불투명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임 국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현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중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의 계획은 10m 도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지 않아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공동묘지와 관련하여는 장사시설 관련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 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도로)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정지원 대상 중 보조와 융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재검토를 위해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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