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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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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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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4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이 푸른 자연과 함께 활기 넘치는 대전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전국을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순기능은 적극 활용하는 반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고속철도 개통이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사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 22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으로 서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을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중 상수원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만 제곱미터당 5호 이상으로 완화하며, 개발행위허가 시 조건부 허가 및 허가취소를 위한 명확한 조건부여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규정대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내 건축허용 용도에 대하여는 대형판매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준주거 안에서의 판매시설 중 3,000㎡를 초과하는 규모는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상업기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90%에서 7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정온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상업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개인택시와 렌트카, 개인화물차를 위한 차고지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존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에 이축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와 관광단지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또는 건전한 도시관리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원도심지역의 재개발 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구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의 최고범위로 적용하였습니다.

또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구역 안에서는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건축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종전 도시계획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각종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상복합 주거 상업비율을 7 대 3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우선을 두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 3으로 가는 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주상복합비율이 10 대 90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비율이 10%고 주거비율이 90%로 되는 있는데 이것이 주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상업지역 내에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상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업시설 내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략 보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되었든 상업시설이 되었든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에리어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90 대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 대 30으로 강화시켰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비록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현재 70대 30으로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원도심활성화 시 정책이 그쪽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원도심활성화하고 본 조례안하고는 상반된 것이 아닌 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4대문 안에는 슬럼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지역은 70 대 30으로 했고 그 부분은 80 대 20으로 조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원도심지역이라는 것이 개발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이것이 대단위의 어떤 단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필지 개념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부분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일부 둔 데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4년도 3월 30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까?

'건설업체 시의원의 로비의혹 제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론에 보도된, 어디에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었나요?

이 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요, 저도 그것을 보고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보도가 되게 된 것을 막지 못한 제 자신이 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신문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담당기자한테도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전부 모니터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추측해서 보도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실제 또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들한테 먼저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기자가 왔다갔다는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 임시회기에 주상복합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보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 보면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주상복합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는 아랑곳없이 건설업체들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어느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되었는지 그 진의여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관련된 의원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하여튼 그 진위를 다시 한 번 쓴 기자를 만나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최재근 기자가 썼는데, 하여간 최재근 기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상임위 결과내용이 모니터로 나가면서 정보가 나갔다고 했는데 한 번도 주상복합상가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고요, 모니터로 우리가 주상복합상가 비율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때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의 질의내용에 확실한 답변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조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주상복합비율하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설치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회기 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니터로 각 과나 전체 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쓰지 않았나, 추측을 해 가지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상복합비율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委員長 金載京 그 해명을 국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한번 담당기자를 만나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라든가 의견청취,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없이 다뤄오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시의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시정도 했고 또 올라온 조례를 수정해서 가결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조례안이라든가 또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한 다루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의원들의 권위에 상당히 먹칠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만약에 어떠한 건설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 내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기사는 신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기재한 기자로부터 자료 유출을 안 했다고 아까 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셨는데 차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도 물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시민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이 설사, 저는 믿고 싶은 것이, 했다 하더라도 부결됐다는 얘기하고 내용은 일부 예를 들어서 제공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건설업체가 로비를 했다고는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아마 제 자신도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관련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분도 없으시고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 가지고 뭔가 좋은 안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저 자신도 보고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여하튼간에 설사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의를 주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책이라든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 도로 130여 곳에 대한 개선대책도 대안을 제시했고 또 다세대 주택 주차비율 0.7대에서 1대로 강행하면서 대전시내 건설업체자들로부터 상당히 협박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개정을 시켰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黃珍山 委員 지금 도로라든가 둔산의 도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다 얘기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둔산의 도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지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기관 간에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로비를 받고, 조례안을 다루는데 무슨 로비를 받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번에 이 도시계획조례를 다루면서 내용이 지금 뭣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능하면 수정 가결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한 것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다루면서 잘못된 것을 여러 건 지적을 했고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마치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신문에 난 것 자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해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도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고서 그것을 보고 당혹스러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오히려 내 자신이 미안해서 전화도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 그러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타시·도 지금 7군데 정도가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 8일이라든가 3 대 7 비율로 지금 하는데 3 대 7 비율로 했을 경우하고 2 대 8로 했을 때하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차장?

黃珍山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차비율은 내내 건축법에서 정해진 대로 합니다.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대전일보 최재근 기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건의할 수 있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증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주상복합이 더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일부 상업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것을 의사타진을 했거나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安重起 委員 실제는 저희가 볼 때는 주상복합 이미 들어설 만큼 다 들어선 이후에, 사실은 이 조례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산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가 됐어야지 이미 지을 만큼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서구에 지을 만한 데가 몇 채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례입니다.

제가 그 당시 해당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인허가 다 나 가지고 이런 조례 입법예고 다 되면, 입법예고 전에 설계 다 하고 그러고나서 사업서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허가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정도 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면 우습습니다.

초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반문제 생기는, 아까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이미 이전에 됐어야 됩니다.

이미 도로 외곽지역이라든가 지을 만한 데, 분양할 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례 가지고 의회가 얻어맞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좀더 일찍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빨리 제기를 못 한 것에 대한 의회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허가는 다 난, 지금 허가 다 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 더 날 만한 데가, 제가 그 당시에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몇 군데나 더 되겠느냐? 지을만큼 다 지었다.' 그래놓고 나서 이 조례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주상복합건물이 거의 많이 들어섰고 다만 앞으로 개발될 서남부권이라든지 노은 2지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학하, 덕명의 구획정리사업지구 그 외에도 관저 4지구라든지 낭월지구 등 동남부권 같은 데 여기도 상업지역이 배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틀림없이 상당히 많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비율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둔산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개발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도시계획상으로 이미 정리가 돼 가지고 주상복합이 앞으로 들어올 건물이 서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타시·도와 비례적으로 볼 때 대전이 지금 맞춰가려고 하는 곳이 서울과 대구, 인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상대적인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같은 것 이미 고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으로 그냥 적용을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굳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놓고 나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런 지역까지도 이 법으로 강화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조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은 주상복합 비율을 7 대 3이라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또 있거든요.

용적률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까지 준다라고 하면 11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도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용적률을 서울 같은 데 4대문 안 같은 데도 보면 용적률 자체는.

安重起 委員 800%입니다.

일반 중심상업지역이 1000%이고 4대문 안이 800%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80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1100%까지 가능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조례를 추가로 단서를 다실 것입니까?

조례에 이런 어떤 규정을 두실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에 용적률을 정해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바로 이런 논쟁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임대지원비 정도 가지고 그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후속적인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둬서 주차장을 자꾸 더 확보를 해줘야만이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제28조 개발행위허가규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항, 4항을 보면 생산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지정목적이 가장 유사한 생각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줘야 하는지 또 차등을 둘 때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의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이 지역이 이렇게 차등을 뒀을 때는 분명히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가 농림지역의 개발 규모를 3만 평방미터로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산녹지 지역은 지금 심위원님께서 1만 평방미터랑 같이 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선 농지법에 3만 평방미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 적용 일관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3만 평방미터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타시·도 같은 데 보면 대구라든지 광주, 인천, 울산 같은 데는 1만 평방미터로 했습니다.

1만 평방미터로 물론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조례로 3만 평방미터로 해놓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법률시행령에 1만 평방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우선이니까 거기서는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만 평방미터로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타시·도에서도 이것을 같이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타시·도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서남부권 지역에, 예를 들어서 1, 2, 3단계 포함되지 않은 하천변에 일부 생산녹지가 있거든요.

그 지역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기왕에 하는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법의 취지에 맞게 했고,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데, 대구 같은데 달성군인가요, 별도 농촌지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완화시켜 놓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조건이 생산녹지지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왕에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생산녹지 지역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민원제기가 되어 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민원제기가 생산녹지예요?

沈俊洪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생산녹지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아직 타시·도 것을 완전히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타시·도에도 또 분명히 이런 문제를 아마 제기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 하나, 그런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그 민원인하고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현재는 액화가스 판매소만 허용을 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허용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물론 타도시 같은 데를 보면 허용하는 데가 있고 불허하는 데가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액화가스 판매소를 하기로 허용하는 것은 LPG를 사실상 2종, 3종인 아파트 지역 내에서는 LPG를 예를 들어서 별로 사다 쓰는 법이 없습니다.

중앙난방이 됐든 개별난방이 됐든 LNG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다만 주거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이것을 대구 같은 데를 보면 8m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가 소방기술에관한규칙 또 화재예방에관한조례,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에 보면 액화가스 판매소는 일반건축물로부터 사방 20m 이상을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을 형성하는, 섬으로 보면 되지요.

20m 이상 이격해야 될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많이 쓰고 또 이격거리도 20m 이상을 액화가스일 경우에 두게 되어 있고 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 조례안에 허용한 것을 한번 열거해 보시라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허용한 것을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허용한 것은 판매 쪽의 얘기입니까?

郭秀泉 委員 죽 불러보세요, 1종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1종 주거지역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골프연습장, 이게 맞나, 아니네.

郭秀泉 委員 아니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고 주유소 그 다음에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읽으면서 섬뜩한 생각 안 들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곽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도로가 몇 미터, 몇 미터가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법 상 1종 주거지역 내에, 마찬가지지요, 어느 지역이든간에 4m부터 시작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최소 도로가.

郭秀泉 委員 4m, 6m, 8m, 12m, 10m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1종 주거지역 내에 허용이 되면 타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8m 이상의 도로에서만 허용을 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일 큰 소방차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넓이가 한 3m, 4m.

郭秀泉 委員 보통 3m가 되는데 그 3m짜리 차가 들어가려면 몇 미터가 있어야 되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최소한도 한 4∼5m 이상 되어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요즘에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거의 차를 양쪽에 세웠든지 한 쪽에 다 세워놨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화약물질과 똑같고 폭발성 있는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허용했을 적에 도로의 어떤 제한규정도 없이 어떻게 허용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어차피 그런 판매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도로 안 끼고 해낼 수 없고.

郭秀泉 委員 아니지, 제한을 둬도 문제가 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제한을 둬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회예요, 현실이.

아니, 제한규정을 둬도 지금 불법행위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져서 가짜 휘발유를 생산하다가 비닐하우스가 몽땅 날아가버리고 인근 주거지역이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제한을 엄격히 둬도 문제가 되는 사회라니까, 우리 사회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다만, 이격거리가 20m이다 보니까 8m 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20m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8m 도로가 있으면 8m 도로 앞에 집이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도로가 있으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들어가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8m 도로가 있으면 20m 이격거리를, 이런 것 전부다 20m 이격거리를 다 두란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우리 조례로 안 담았지만 소방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안전에관한법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郭秀泉 委員 아니, 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20m 도로변 안이면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의 건너편이 8m밖에 안 되잖아,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8m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도시국장 답변으로 봐서는 최소 도로가 20m를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제 20m 도로 이상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격거리를 본다면, 다른 건물과 액화가스 판매소와의 거리가 2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결과는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더 들여 지었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더 좁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도로 경계선에다 맞춰 짓는다라고 하면 20m 도로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액화가스 판매소가 20m가 됐든 30m가 됐든 들여서 짓는다라고 하면 또 그런 논리가 안 맞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액화가스에 한해서고 석유판매소라든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법에도 그렇게 20m까지 이격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별도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소 같은 경우에 10m이고 또 액화가스판매소 같은 데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당장 20m라는 것은 액화가스만 20m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금방 또 읽었잖아요, 10m라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획일적인 규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같은 데는 일반건축물로부터 10m의 이격을 둬야 되고 액화가스판매소 같은 데는 20m를 이격두게 그렇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 담아도 이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이것 충족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말장난하지 말고, 왜 이 도로의 규정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안 뒀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격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게 아니고 규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 거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로로…….

郭秀泉 委員 조례 심의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조례규칙심의.

郭秀泉 委員 사실상 이러한 시설은 우리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안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방법에 아무리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더 근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규칙 조항으로 들어갈 정도의 법은 아니잖아요?

대형 사고를 앞에 둬 놓고 보다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법에 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위원간에 협의하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제정된 시기가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위법이 제정되면 우리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법만 통과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준칙이 내려오고 그러면 바로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200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법이고 시행령이 또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시행령에 없는 사항을 세부적인 것을 담는 것입니다.

사실 빨랐다고는 못 합니다, 저희도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시·도는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실무자 얘기는 작년 12월달 쯤에 되었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목적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늦장을 부려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는 둔산지구라든가 유성 그쪽에 상당한 난개발이죠 말하자면,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남부개발지구도 보면 건축행위제한을 2003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행위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0월 23일자로 건축행위제한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서남부권개발 말입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권 개발 그 문제하고 현재 올라온 조례안 문제가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자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하였고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사실상 조례가 부피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방대하고 치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들한테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 공람, 방청, 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작년 연말 내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작성이 미흡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결되고 철회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상정 자체가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것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서남부권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3년여에 걸쳐서 하고 한 번 연장을 하면서 2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저희 도시개발과장이 서울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일단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대전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4자가, 5자죠 저희 대전시하고 건설부하고 합동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동안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구를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자기가 맡은 면적하고 지역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서남부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김광신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光信 건축과장 김광신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 그때가 가을쯤 되었나 2003년도 초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과장께서 용계동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같이 갔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의 난개발의 심각성을 그때 인식을 했지요?

○建築課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2003년도 1월 1일자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을 10월 20일까지 늦춘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建築課長 金光信 그것은 그 당시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현장을 갔었고 갔다온 후에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건축 파트 쪽에서는 기존에 건축허가 제한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로 도시개발 파트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동으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성구청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었지요?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는데 왜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나요?

○建築課長 金光信 위원님, 건축법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었고요 도시개발법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가 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유성구청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후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한하자'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되었지만 그후로 법이 마련이 되었으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그것은 저희 건축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시개발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할 사항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내내 도시계획의 한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전에도 전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질의는 안 했지만 만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건축행위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 유성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3년도 1월 1일자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建築課長 金光信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인지를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인지를 했으면 바로 그런 것이 법에 마련이 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建築課長 金光信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宋在容 委員 지금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핑퐁을 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이후가 10월 23일자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광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조례안 37조입니다.

별표 8에 보면「영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0의 70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이렇게 되어 있지요?

100분의 70 미만이 맞습니까, 이하가 맞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00분의 70은 100분의 69.999까지가 미만이라고 보는 것인데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하로.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수정하려면, 100분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꾸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잘못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미만하고 이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안 제3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7 내지 별표 9에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비율을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80 이하로 각각 수정하고 일반근린상업지역은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원도심 권역은 100분의 90 미만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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