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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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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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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4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모든 것이 물오름과 함께, 다같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4월의 중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해양수련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해양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관장 사무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주소를 공부상의 지번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1-1번지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설치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이 해양 수련 활동을 관장토록 하는 사항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61-2번지 외에 5필지로 되어 있는 대전교육연수원의 토지를 봉곡리 대지 260번지로 합필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정리함에 따라 대전교육연수원의 지번을 토지대장상의 지번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8조제2항의 주소를 봉곡리 산 61-2번지에서 봉곡리 360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신현동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점이라든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몇 개나 되지요, 현재?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예, 교육청에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수련원은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야영장으로 하고 있는 것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야영장에서 하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학생수련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지금 대전해양수련원은 이것도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수련원과 지금 우리 공주에 있는 교육원인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연수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연수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은 선생님들이 가는 것이고, 학생도 같이 가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해양수련원도 학생도 가고 선생님들도 가고 두 개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자체도 우리가 대전 전반에 대한 각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상에서 야영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륙에서 지금 얘기하는 산악 그런 곳에서 야영훈련 위주로 실시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해양수련원은 바다 교육활동, 거기에서 수영이라든가 갯벌체험이라든가 해양박물관 견학이라든가 그런 해안 쪽에서 하는 그런 수련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도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대전해양학생수련원도 직속기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산 61-2번지에서 365번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행정구역상 바뀐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행정구역상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다섯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한 필지로 합하다 보니까…….

鄭震恒 委員 통합된 것이란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산 번지에서 대지로 지번 변경…….

鄭震恒 委員 대지로 지번 변경한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되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2003년도 5월달에 그것이 합필이 되었는데 그것 한 건만 가지고 이 설치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좀 미약하다고 봐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해양수련원설치조례 조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鄭震恒 委員 2003년도 5월 15일에 변경되었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언제 준공입니까, 이것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6월말에 준공해서 개원을 7월 1일로 계획해서.

鄭震恒 委員 올 7월 1일?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공정이 지금…….

鄭震恒 委員 2004년 7월 1일날 개원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먼저 앞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개원이 되면 정원조례도 또 해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정원계획은 먼저 의결해 주셨던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거기 원장과 그 지도부장 또 총무부장 그 외에 5급 이상 일반직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 안에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5급 이상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표준정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정원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만전을 다하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뜻깊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너와 나가 아닌 한 마음 한 뜻 한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대전 교육에 같이 힘을 모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 시 위원회 기능 중복 문제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라든지 어떠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이점을 착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 이게 유보됐던 건이지요?

지난번에 유보된 문제점, 왜 유보가 됐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주로 타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문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등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유보를, 그런 타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고 또 꼭 위원회를 자꾸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유보시킨 것 때문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사실 법적으로는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 통과를 해주실 것을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 처리를 했으며 또 앞으로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의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을 맡아서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을 두 개 위원회가 다같이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어떤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충될 적에는 갈등요인으로 많이 비췄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어느 시책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 서로 대화의 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시의 어떤 개발방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표할 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와 시민들간의 어떤 갈등요인 해소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제에 이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제도권에서 저희가 환경보전과 개발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폭넓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인이라든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기본계획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어떤 심의라든지 또는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만을 주로 고려되는 이런 소위 의결도 가미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이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의 어떤 상충되는 문제, 이런 거는 운영하면서 나타나면 개선을 할 그런 각오로 되어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임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명칭으로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럴 경우에 이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저희가 대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어떤 예시, 전부 목록을 거기다가 저희가 규칙에다 잡을 계획인데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거로는 물론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단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폐기물설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건설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도시계획재정비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입안 전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발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도 똑 떨어지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하고 또 사실 세부적인 것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부적인 걸 정할 수 뿐이 없겠지요.

그러나 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고 할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도 계획에 다 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행정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목록을 딱 정해 놓으면 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건 규칙에다가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할 수 있다, 자꾸 새로운 계획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 담아놓는 것이…….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지하면 수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명명을 어떻게 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지금 물론 오래 '92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지구정상회담을 할 적에 지속가능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

지금 현재 중앙의 경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걸 썼고 또 중앙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지방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이런 용어는 옛날부터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는 환경국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환경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어떤 포괄적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사 위원회하고 마찰요인이 없도록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없도록 하시고 또한 이것이 한번 조례를 정하면 폐기하기까지는 영원토록 지속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소위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보면 일몰제라는 걸 적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정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해보고 이렇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한시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저희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아직 거기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조례를 손질해서 개정한다든지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沈鉉榮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위원회하고 상호보완 유지 잘 해 가지고 결국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규칙에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그런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와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중복 문제 그리고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검증할 수 없는 바, 부칙을「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방금 심현영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현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현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심현영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에 관련하여 유보시켜 심사를 하는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등 관련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와 감사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회의 도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천만그루나무심기와 그 다음에 3대하천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는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 많은 치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또한 계속적으로 또 오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결 같은 노력으로 끝까지 서로 매진하도록 서로 당부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심현영성재수정진항
이명훈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초등교육과장윤동원
중등교육과장윤인숙
정보과학기술과장서요원
평생교육체육과장오행균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박정자
학무국장장선규
관리국장김원주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학무국장윤석원
관리국장임용제
대전교육연수원장최학현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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