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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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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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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4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실록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거로 인하여 사회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습니다만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우리 모두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시정현장 한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관리등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중 하천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관리본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 중 하천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등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시범기관의 선정에 따른 전담추진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87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7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40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94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사무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운영·관리 사무가 시장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시행하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관리사무가 허가시 보호시설로부터의 안전거리 이격기준을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 고유사무로 변경되었으나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거리 이격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됨에 따라 안전거리 이격기준의 구청장 임의판단에 따른 혼란소지가 해소되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관리에 관한 1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표준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확보와 일부 사무의 조정 및 시장사무의 구청장 위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당연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관리사업소로 건설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3대하천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요, 취수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각 구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업무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청에서 그간에 일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충분한 지원도 안 되고 또 구청마다 차별이 나고 하니까 그런 취지하에서 하천을 전부다 통합된 국에서 관리하도록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업무조정은 다 끝났고요, 그간에 하던 일들을 마무리할 것이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일단 했는데 그것도 4월이면 다 끝나서 완전히 정리해 주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하천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또 시장께서도 하천관리사업소의 추진하는 업무를 주간단위로 보고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중이나 중요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특히 하천관리,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게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이지만 관리하는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도록 할 요량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것도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천에서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천관리사업소에 통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龍甲 委員 보면 3대 하천을 우리가 11명 인원 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3대 하천을 그동안에 각 구에서 나름대로 책임지고 관리해 왔는데 하천관리사업소가 인원이 11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1명 가지고 각 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관리해 왔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이것이 무리가 좀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청소하는 업무야 구청의 자발적인 협조가 기대되죠. 일부 고수부지 잔디관리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용역을 해야 되고요, 인원도 사실은 좀 적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정규직 3명하고 일용직 3명을 증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절차만 남았는데 그 업무를 주고 나서도 계속 관찰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추가증원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하천기능이 아주 중요해 졌거든요, 그런 점에 맥락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떤 생태하천 조성관리라든지 그동안에 각 과에서도 나눠서 했었잖아요, 환경 쪽에서도 하고.

이런 인원들이 하천관리사업소에 모여주면 안 될까요?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획하고 하는 일은 시본청에서 그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하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천관리사업소에 주었습니다.

3대 하천 공원화사업은 시본청에 여러 과가 연관이 되어있는데 그 업무 자체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하천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관리사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朴龍甲 委員 구청하고의 관계는 다 끝났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구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그간에 구청에서 하천에 대한 시설을 했는데 체육시설까지도 아마 구청과 협의해서 인수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육에 관련된 체육시설 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 등등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할애 요구해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천관리하는 기능상 일부 보수하거나 하는 기능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주어서 해야지 구별로 다른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시기도 안 맞고 해서 하천이 구청에 국한된 그런 일로 보지는 않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아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林憲成 委員 시에서 관리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지금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거기까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관리한다고 하면 인원 11명이 진짜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차도 1대 사주고 운전원도 배치해 주고 해야 됩니다, 순찰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林憲成 委員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3대 하천, 하천이 굉장히 많은 부분 나왔는데 3대 하천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하천관리사업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더 하고요.

아니면 아웃소싱 개념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업으로 갑천에서 콘크리트 보를 뜯어내고 있어요, 거의 다 뜯어냈거든요.

그리고 돌로 만든 보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천관리 개념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말씀 중에 계획기능, 기획기능은 본청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천은 하상도로와 홍명상가 부분이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홍명상가와 하상도로를 철거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기능은 본청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은 부서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현재는 3대 하천공원화사업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여러 개 과업무를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예를 들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국의 관련 인원하고 하천의 수질 관련된 부분은 수질관련 과를, 상가는 복잡해서 건축과라든지 경제정책과를 포함해서 각 4개의 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 회의를 거치고 그 위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 상태가 조금 늦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해당업무를 하는 담당 과나 계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하긴 했어도 거기에 추가적 소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다소 늦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기획팀별로는 자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벌써 한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것도 5월까지는 좀더 가시적인 상태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다루실 추가경정예산에도 3대하천공원화사업과 연관된 용역비를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그 일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5월중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사안들은 파트별로 하는 일들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받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전단계까지 실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계획을 세워 나가서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청업무가 건설관리본부에 이관이 되어서 하다가 지금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원화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천업무를 했던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이 인력증원없이 하천관리사업소로 이동해서 근무할 수는 없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건설관리본부도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던 것이 하도정비나 용역사업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도 건설관리본부는 인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업무는 이미 그 업무가 끝나 가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로 업무기능을 주었는데 추가로 증원을 해주기 때문에 견디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 전체로 보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하천관리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한군데로 모아지면 충분히 하천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증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하는 업무가 구청에서도 전담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보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다 틀어안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11명도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가 행자부에 증원요청할 때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승인을 11명밖에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시켜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최근에도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6명의 증원요청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느라고 내부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다 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 3명과 일용직 3명을 해주는데 그것도 지하철에서 일부 인원을 빼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을 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요.

기구도 새로 필요한 것은 다 좋습니다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천관리업무를 했던 분들이 대전시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독업무만 보는 경우는 드물고요.

지난번도 인원을 많이 늘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업무로 인원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순증을 11명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중앙정부에 승인받은 것은 사무관 1명만 증원을 했고 나머지 인원은 자체조정했습니다.

하던 업무 있던 사람, 또 기능이 폐쇄된 데 좀 돌리고 해서 인력도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업무나 또 시민들이 이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업무는 자꾸 늘어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간혹 이런 우려도 합니다.

다음 조례에도 있지만 한시적인 증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구가 생겨서.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가 생겨서 인력이 증원되면 한시적인 기구가 폐쇄될 때는 인력도 폐쇄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자동적으로 증원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대 하천 말고요, 지방 소하천 이것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작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3대 하천만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작은 것까지 다 할 수도 없고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통합관리가 되기 어려워서 작은 하천들은 다 구청에서 그대로 관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장, 대형점 등 개설 등록 및 운영관리 사무가 시장의 고유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번에 다루는 내용들은 대개가 대규모 점포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구청에서 했는데, 위임받아서 하다가 이제 고유사무가 돼서 다시 구청으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과는 별도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마 지금 시나 구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합심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공동노력을 추진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전 재래시장, IMF보다 어렵다" 이렇게 중도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90%가 2분기가 더 악화된다, 극도로 부진하고, 시장경기지수가 24예요.

그럼 대전이 재래시장 중에서 하여간 제일 하위권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신경 좀 많이 써서 특히 우리 동구나 중구 같은 데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요즘 보면 민선3기 시정의 초창기처럼 중구와 동구 원도심지역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고 또한 법의 범위내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라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펼치고 있어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가 절대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중에서도 절대적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이 동구이므로 시정을 종합 조정하고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실장님인만큼 조례 하나를 개정할 때도 대전의 소외지역에 대하여 심사숙고 검토하는 등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업무추진상황을 저희 실·국장과 관계 구와 협의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아마 조금 가시화되면 원도심활성화가 상당히 가속적으로 촉진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 가야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한 완공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데요.

朴文昌 委員 그래도 대충 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역세권개발과 관련돼서 아시는 것처럼 철도청의 용역이 한 5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의 구상과 철도청의 구상을 종합·조정해서 한 28만평에 대한 어떤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서 역세권에 대한 유동인구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등등의 입장과 또 아직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고속철도 통과방안과 관련돼서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역세권을 주변한 원도심의 낙후된 시설들을 상당히 개선하는데 충분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봅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라면 구체적으로 뭐 뭐, 어느 종류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니까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연접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면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규모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좀 큰 것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 방침이 할인점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에 할인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할인점이 12개로 돼 있네요.

朴龍甲 委員 12개로 돼 있지요?

12개로 돼 있는데 2007년까지는 할인점을 더 이상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 방침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시장고유사무에서 구청장고유사무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시의 의지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할인점을 더 이상은 늘리지 말자 일정한 기간까지로 한 것은 기존의 할인점간의 과당경쟁도 문제지만 우리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정책맥락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 동일된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와 구와의 어떤 업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구청같은 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네 어떤 재래시장보다도 또 어떤 구의 어떤 세수를 위해서 사실 시 방침은 그렇지만 이것 어쩔 수 없이 고유사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하고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다른 규모에 따라서 건축협의도 거칠 것이고 몇 가지 업무협력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대형할인점을 2007년까지 더 이상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고, 설사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또 조정을 통해서 그 기조가 유지되도록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예를 들자면 유성의 그 러브호텔 사건 같은 게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런 것도 사실 시와 구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법정까지 가는 그런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대형 할인점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보호측면 또 시민들의 편익을 보호하더라도 우리 관내 12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분히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것도 2007년까지는 인구나 모든 시설로 볼 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공감을 얻은 일이기 때문에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유성·봉명 허가사건은 시·구간의 갈등이 아니라 해당 구청장의 업무처리상의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불거진 것이지 시와 구의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구청장들이 다 민선 직선제의 구청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는 이렇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또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큰 시설이 들어오면 각종 영향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장치들이 발동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시의 의지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법 허가 및 관리가 구청장 고유사무였었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고유사무로 됐단 말입니다.

권한위임을 하게 됐는데 구에,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권한위임을 해주면 구청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청장 책임하입니까?

고유사무는, 시의 고유사무인데 권한만 위임해준 건데, 책임소재가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알기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요.

내부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가 하기는 하지만 권한위임할 때는 승인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물론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구청에서 계속 해왔고,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보다는 구청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위임해서 하던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 고유사무로 법률이 바뀌어서 됐기 때문에 이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경제정책과장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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