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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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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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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5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누리에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화창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므로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간사국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시 12분)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심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8억 353만원보다 23억 4,631만원이 증액된 1,271억 4,98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설묘지 매점임대료, 가족납골묘 조성 분양대금,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등 36억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3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억 6,413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정비 등 5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폭설피해 쓰레기 처리비 3억 1,000만원, 공원시설물 폭설피해 복구비 2억 3,264만원, 산림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2억 4,014만원 등 15억 5,3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보건시설운영비 17억 7,466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1,104만원 등 28억 2,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14억 9,2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37억 6,37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77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9,019억 5,500만원의 26.9%이고, 일반회계는 21.2%, 특별회계는 36.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69억원의 7.12%인 168억 6,370만원이 증액된 2,537억 6,37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644억 2,300만원 보다 0.04% 증액된 1,644억 9,353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 677억 7,488만원보다 24.7% 증액된 845억 1,621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47억 211만원보다 1.10% 증액된 47억 5,39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7,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복지만두레 홍보비 등 경상예산 5,736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 등 사업예산 4억 5,922만원 등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은 여성복지시설운영비 등 여성복지비 1억 1,329만원, 셋째자녀 보육료 등 아동보육비 3억 6,557만원 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등 장애인복지비 2억 9,149만원, 노인복지관운영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비 등 노인복지비 11억 1,412만원, 장묘관리 운영위탁비 5,049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응급의료지역센터 보조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시립치매노인 요양병원 진입로 개설 공사비 등 5억 4,833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문화회관 증원분 인건비 및 강사료 등 관리 운영 소요예산 10억 8,229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고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3억 4,992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340만원,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1억 48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3,227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6,707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5억 1,103만원, 정신질환자시설 기능보강비 1억 3,738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167억 4,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공공요금 등 경상비 402만원, 수질관리과는 공중화장실 신축비 등 8억 3,862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은 G·B내 공원조성사업비 72억 800만원, 가양·세천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원, 폭설피해 복구비 4억 7,279만원, 계족산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6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사업비 6억원 등 102억 2,06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폭설피해 쓰레기 처리비 3억 1,000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 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32억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 등 학술 용역비 1억 3,000만원,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15억 4,686만원, 소각로 주변 목상동 지역 난방공급을 위한 건설비용부담금 7억원 등 60억 1,113만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8,638만원, 수목원관리사업소는 인건비, 수용비, 큰나무 뿌리돌림 작업사업비 등 3억 634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휴양림내 전기시설 개보수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5,799만원, 장태산 휴양림 관리사업소는 등산로 안전시설비 등 7,784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수관거사업비 등 공기업 자본 전출금 5억 2,4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등 3억 7,59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1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차량 취득비등 5,411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방역전염병 검진비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억 70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207만원, 시비반환금 5,099만원, 부당이익금 환수금 9,355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61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7억 5,700만원보다 91억 2,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8,500만원으로 수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5억 6,378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8,1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3억 5,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하수처리장운영민간위탁금, IBRD차관 원금상환 등 70억 7,91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 4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및 자본예산의 예비비 25억 3,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15억 6,200만원보다 192억 7,000만원을 증액한 1,208억 3,2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18억 9,758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 수익 7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8억 6,092만원, 해외차관차입금 119억 7,658만원, 타회계 전입금 8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외차관상환 119억 7,658만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 40억 6,279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1억 2,0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7억원, 중리취수장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2억원, 2004년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행사지원 1억 4,620만원,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 인입배수관공사 1억원을 증액하고 미급수지역 급수시설공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해구호기금 중 수입액은 기존 143억 2,549만원에서 20억 5,620만원 증액한 163억 8,169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적립금 이자수입 7,049만원, 적립금 이월액 16억 7,838만원, 폭설피해 위로금 3억 73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비 5억원, 집행잔액 재적립금 15억 5,6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0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시작을 했고 대전시에서 세 번째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월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이 시에서 3억원이 서 있고 구비가 3억원으로 해서 6억이 보육료로 지원예산이 서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급절차는 대개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셋째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그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1월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충 우리가 1년에 평균 잡아봐서 출산인원이 1년에 얼마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1년에, 지난 2002년도 말 현재 출생아 수는 1만 5,000명 정도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이것이 매년, 저지난해는 1만 7,000명 저저지난해는 1만 9,000명인데 매년 2,000명씩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한 500명만 지금 잡아져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선출방법이랄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를 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1,062명의 셋째 아이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그중에서 저소득층 셋째 자녀 아동이 한 547명입니다.

이 저소득층은 기왕에 다 100%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한 515명이 됩니다.

그래서 515명에 대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보겠다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저희들은 7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면…….

宋寅淑 委員 7월 1일 이후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500명.

실질적으로 금년 1월부터 한다면 한 6억의 배인 한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놨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국일보의 5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저소득층자녀를 지원에서 제외를 한다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숫자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문제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많이 좀 이용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큰 실효를 거뒀으면 참 좋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 질의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5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1억 18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당을 얼마라고 보면 맞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한 2만원 꼴입니다, 평균.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한 개 동별로 따지면 대개 한 300만원 정도 측정된다고 볼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런 정도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2만원 정도면 이것도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여기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혹시 거기에 선출이 안된 분들한테 이해도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하시고 계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괄호하고 과목조정이라고 표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기왕에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서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상당히 노인일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수요도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한 주에 한 3∼4일 이런 정도로 해서 참여를 한다면 월 한 2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宋寅淑 委員 월 20만원이고 한 달에는 몇 명 정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세 명 정도?

그렇지요, 대충 잡아지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연 인원으로 1만 1,000명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속 기간이 안 되고 한 5개월 정도만 이런 분들이 공원이나 가로 청소, 광고물, 하천관리 뭐 이런 데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50%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숫자상으로 이것도 인원 안배가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대충 잡아 가지고 거기 맞게 하신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이제 구에서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게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도 좀 본 위원한테도 좋지만 시민들한테도 이해도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37만원 중에 215쪽에 보면 보육사업운영비가 7억 539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전체 보육사업비 예산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총 보육사업비는 56억 4,300만원의 예산 중에 48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09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선 보육사업, 거의 복지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가내시, 확정내시 또 변경내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정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덕구에서 보조신청을 하면서 시비, 구비 이것을 국비하고 포함해서 착오를 해서 업무착오로 시·구비 포함 합산해서 과다하게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이런 정산과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정한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국비에 반납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과 국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에는 관련 직원한테 엄중히 주의를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예산 관련 21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양성평등과에 보육사업운영비 관련 국비 사용잔액이 나타나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이월금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국비가 나뉘어서 편성이 됩니다, 집행잔액에.

李明勳 委員 집행잔액이 나뉘어서 편성된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국비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물론 보육시설 수와 조사원 수당 등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되지만 적극적인 신규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육시설 부족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막대한 보육사업비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보육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할 적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부터 사업, 이것을 제출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하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또 이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되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개발한다거나 다른 것을 하면 다시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야 되고 중앙에 국비를 다시 신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 이런 예산이 집행하고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사업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지금 톱다운(Top Down)방식으로 예산편성 어느 부처, 지방정부 이런 데로 총액으로 지원을 하고서 자율성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이런 신축적인 예산운영제도가 지금 도입이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보육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60쪽에서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보면 금번 추경에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를 국비 17억 5,772만원을 포함해서 25억 1,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산 성립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예산의 40% 정도거든요,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번 추경에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이명훈위원님께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갈까봐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위한 내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을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도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시·도에다 이렇게 배분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전국 시설별로 정원 및 이용인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해보니까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런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인원기준에 따라서 시설별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난해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3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9억,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운영이라든가 요양시설 관리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이 4개소거든요.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동구 삼정동에 대전정신요양원이라는 게 있고 서구 장안동에 수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유성구 학하동에 신생원 또 역시 학하동에 신경장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개 시설에 한 1,200여 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건 아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매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리지만 지금 예산, 중앙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확보, 편성,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면 계수조정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또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세입분야에 211쪽에 보시면 공설납골당사용료 2억 3,000만원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에 공설납골당사용료 2억 3,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 5,100만원 계상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시킨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전년대비 8,000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특별한 사유나 요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납골당사용료에서 세입예산 요구를 지난번 본예산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고요.

또 증가한 내용은 계속해서 이런 화장장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세입예산이 당초 편성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누락된 채 추경예산에 편성이 자꾸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 쪽에 보시면 215쪽 동료위원께서 대충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많이 사용잔액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여러 가지 사업 관계는 사실 정말 예산이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정말 환자들 관계, 정말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되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면 국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잘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연연히 1년, 2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지적이 있었을 테고 많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열악한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여러 가지 시설개축, 보수 내지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돼야 되고 수혜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행정착오나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복지 이런 관련 예산이 우선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복지수요가 생기고 또 사망, 전출 등 이런 것으로 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건 아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수혜자도 그렇지만 주로 지원하는 예산이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한 또 지원이고 또 하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초에 당초예산에 확정되고서 1년 동안 전혀 변경이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은 발생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중간에 1년에 두 번 정도 구는 시하고 시는 중앙하고 해서 가정산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자한테 돌아갈 거라든가 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잔액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보시면 경로목욕권 지급이라든지 또 교통수당 지급이라든지 사실 노인들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도 많다, 혜택이 적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또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에 그때그때 숫자의 착오라고는 하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혜자의 조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데에 앞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남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기준이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조금 남았으니까 더 주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 중에 219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집행 잔액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환경국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 자녀 보육료 지급 예산이 상정이 됐지요, 요구가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크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20만원씩 500명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숫자파악을 하셨는지 또 과연 20만원씩 혜택을 줬을 때 역시 출산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잡스럽게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를 할 게 아니고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사업에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이 수요파악에 대해서는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구를 통해서 전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60여 명 나와 가지고 기왕에 저소득층들을 한 500여 명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500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 보육에 대한 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신생아가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해도요.

시에만 해도 2,000명씩 줄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에서 자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책,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제도 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출산율이 2.16% 돼야, 운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이런 데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1.17%입니다.

우리시는 조금 높아서 1.20%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냐, 지방이냐를 따로 놓고 따질 게 아니라 다소라도 어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 조그만 거지만 펴나가야 된다고 보고 실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거의 금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출산장려금에 관한 문제 또 셋째 자녀 이상 주택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분만비용 지원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시도 보도 내용, 이런 계획을 보면서 왜 대전시에는 이런 거 시행을 안 하느냐, 심지어 "대전에서 떠나고 싶다." "서울로 이사가고 싶다." "다른 시보다 이런 걸 앞서 가지 못할 망정 따라하질 못하느냐?"' 이런 비난 이런 것이 한 20여 건 인터넷에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안 되지만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직접적인 돈, 예산지원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고 부분적으로 할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실지 지금 밖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기 안 낳겠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좀 작지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인터넷의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실시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쪽으로 가야지 몇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라고 해서, 과연 2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 자체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235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 장려금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노숙인무료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成在洙 委員 처음 배치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처음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장소는 어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정동 희망진료소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럼 노숙인들만 취급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동 소재 희망진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희망진료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복지만두레 평가계획 및 워크숍 개최'해서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개발 또 3,000만원 있지요, 복지만두레 서버구축장비.

본 위원이 충분히 복지만두레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다 익히 또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순서대로 조례제정을 제대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떳떳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조례제정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심의 의결하는데 사실 위원들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래서 나중에 예산 승인 다 된 다음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크게 지적거리가 되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사실 역시 우리가 복지만두레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혜자부터 혜택을 주면서 주는 것이 선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 지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복지만두레 시책에 대해서 그간 기회를 통해서 몇 차례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고 이런 관련규정이라든가 법규가 정비되고 시행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특히 복지시책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상당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미리 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자제를 하고 실지 불가피하게 시책추진에서 하는 것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이런 정비를 거치고 나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복지만두레 발전방안 했는데 성주류화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도 이 여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저는 알겠는데 설명을 드리는 데는 좀 그런, 어려움보다 그간에 이런 양성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친숙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도 성주류화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럽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으로서의 그 특성 이런 생물학적 이런 것을 다 인정하면서 또 차별이나 이런 거 두지 않고 또 특성에 따른 차별은 인정하고 이런 것이 성주류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정책에 의해서 직접, 간접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 또 남성과 여성이 경험되는 이런 이익과 불이익 이런 걸 분석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좀 더 어렵게 생각이 돼서 실질적으로…….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복지만두레 발전 방향이 우리 양성평등과도 관계를 하는 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지만두레를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업무는 거기서 보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것은 양성평등과, 노인, 독거노인 이런 건 장애인노인복지과 또 그 외에…….

成在洙 委員 복지만두레와 관계된 데는 또 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관련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여러 것들이 복지만두레에 아주 소속, 관계된 건가 딱 부러지게, 그러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방만해지고 그 복지만두레에 대한 예산이 취합될 수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이것이 이름만 붙인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복지만두레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막 예산이 복지만두레 전부서가 관련되고 하면 방만한 예산 이런 것도 염려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봉사, 자율참여, 자원봉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대상으로 정한 3가지 정도의 복지만두레 시책을 펴는 데는 큰 예산은 아직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245쪽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이런 문제가 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추경에 반영이 돼야되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역시 복지부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과목변경이라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피해아동 학대 검사 치료비 이런 것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成在洙 委員 추가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 사업이.

成在洙 委員 그럼 추가로 지원할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더 생긴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안 하던 것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항목이 생겼고…….

成在洙 委員 예산편성 때보다 그 후에 생겨났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과정을 보시면 굳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중요하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저의 생각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은 생각으로 여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짚으신 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214쪽, 215쪽에 보면 세입에 여성회관에 1366 상담전화 운영비 1,000원, 그 다음에 215쪽에 재활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운영비에 9,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사실은 세법에 보면 1,00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추기 식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식인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와서 취합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반영해서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사는 10원 미만만 하는 걸로.

鄭震恒 委員 2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과에 7억 5,090만 1,000원 이것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대덕구에서 반납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 쪽의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이 국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대덕구에 가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7억?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비보조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반납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7억이 와서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한 걸로 구의회에서 결정 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거 전혀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에듀케어인가 다른 사업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전혀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대덕구에서 7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을 안하고 반납한 거지요, 우리 시 쪽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7억만 신청해야 되는데 14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7억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7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또 저소득층지급, 여러 가지 말씀드린 보육료 이런 건데 주로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은 정원에 딱 나와있을 텐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보조신청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7억만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구에서 받은 것을 신뢰를 하고 5개 구청을 더해 가지고 또 중앙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이 돼서 그대로 또 배분을 해주는 건데…….

鄭震恒 委員 사전에 그런 걸 확인 안 하나요, 우리 시청에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주의를 촉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관행적으로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지만 억 단위 이상이 증액 신청이 되었다는 데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힐책을 저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23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만두레가 시책사업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홈페이지 개발하고 서버구축비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은 지금 뭐를 하려면 홈페이지나 서버 구축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민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복지만두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실제 이런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많은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일반 홈페이지 해서 연계하고, 이런 데서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포탈 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연계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전국 대상을 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도의 한 특수시책을 가지고 그 홈페이지 자체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승인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이런 사업을 전국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개발을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돈은 거의 같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이 개발한 것을 지금은 공급자하고 수급자의 관계인데 앞으로는 지원기관, 행정기관 이런 데하고 모든 복지 전산망을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 홈페이지 내부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별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일반 홈페이지에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자원봉사 사이트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계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24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비에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명 정도 되는데 547명은 저소득층이 이미 보상을 받고 500명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가 2004년 1월 1일 출생 자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에는 그만큼 공보다는 과실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2006년부터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3년도 8월부터 셋째 자녀부터 양육비 지원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번에 3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각 도에서도 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고 유치하면 무슨 학비지원도 있고 호적을 옮기면 100만원에 이런 것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출산지원책에 대해서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가임여성 한 명당 두 명 정도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제로베이스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단지 출산 저하율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나의 방편으로다가 출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구적이고 1차원적인 처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성이라는 여성과 가족이 수행하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고 그것을 임신, 출산, 양육에 걸친 어머니 된 자의 구실을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마치 모성정책의 중심축을 출산에서 어떠한 양육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는다는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뿐이 들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20만원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산을 합니다.

20만원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장려금보다는 복지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원보다는.

이 지원을 할 바에는 복지지원시스템을 뭐 영유아사업을 각 구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더 만든다든지 물론 정부에서의 지침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이 출산에 대해서는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여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 계시는 관계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비군 훈련가면 불임수술하면 빼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의 달래는 식의 지원정책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억이라고 시비, 국비 포함해서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3억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정책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출산율 정책에서 지방이나 정부를 포괄해서 이런 대안 뭐 이런 저기를 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대한 3억으로 끝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도 셋째 아동 다 취학 전까지 하면 상당부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3세 미만 이것도 정했습니다.

이것이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전체로 확대하고 또 저희들은 보육시설만 이용만 하는데 보육시설 이용이 아니라 사교육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학원 이런 데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까지 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형평성 이런 것이나.

그런데 우선 재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고, 앞으로 물론 정책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상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많은 시민들 특히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제보를 하고 인터넷 상에다가 글을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만 작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하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보상을 받는 데도 또 셋째 자녀가 있으면 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사실은 20만원을 안 준다고 그래서 대전을 떠나고 글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우스운 얘기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셋째 자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부와 틀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의 셋째 자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 키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측면에서도 돈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돈을 준다면 더 낳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자꾸 어떠한 황금만능주의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셋째 자녀 지원한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낳고 안 낳고 하겠습니까?

낳는 사람은 낳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였고요.

255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255쪽에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1억 1,85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세우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시비와 구비를 50%, 50% 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 자금이 올라오면 집행해서 구로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려주고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주면 쓰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정말로 채용을 하고 한다면 또 틀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모 구청이라고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인을 한번,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민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시면 아마 100명 중에 한 70명은, 10명 중에 7명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했거든요, 각 구청마다.

노인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좀 일자리를 갖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공공근로자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누가 다 하느냐, 아는 사람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옆에 누구누구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청직원이라고 그러면 안 알려줍니다.

"잘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성도 있고 통장이나 아니면 통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알려줘서 주위에.

만두레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만두레가.

내 주위에 우리 노인정에 정말로 퇴직하고 아니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고스톱만 치는 사람 이렇게 10원짜리 이렇게 치고,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만두레 하는 우리 회원들이나 아니면 동에서 동장, 통장들이 해서 추천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구로 나가면 어느새 이미 다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확인이 꼭 따라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분석과 조사도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243쪽에 보면 여성정책 국제포럼 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 원고료가 243만원, 번역료가 280만원 정도, 통역비가 340만원, 행사지원비가 337만 5,000원 정도, 외빈 초청여비가 한 835만 8,000원 정도 그래서 총 토털이 2,036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여성정책 국제포럼 국제적인 행사치고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개최계획에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금년도 여성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여성정책 1/4분기 위원회에서 양성평등도시를 지향하고 수범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그것이 정책위원회에서 문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한·일·중으로 해 가지고 3개국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글쎄 그것은 봐야 됩니다만 뭐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적은 예산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아마 처음 시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 255쪽 보면 화장로 교체공사비가 1억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대안이나 또 차후 지원 약속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당초에 화장로 개보수사업비가 국비가 70%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시비 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비만 그렇게 감하고 이렇게 재원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요.

237쪽에 보시면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주차장 설해복구비' 설해복구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장비를 산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成在洙 委員 아, 설해복구?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것을 다시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복구해 준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본 위원은 '눈 치우는데 장비를 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전기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이게 신설시설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개보수라고 했는데 5,000만원 정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이군경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신축해서 14∼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전기시설을 일정기간에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이나 전기 시설에 대한…….

成在洙 委員 건물의 전체 보수로 봐야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추가지원 했는데 50%면, 50%는 어디 구비에서 충당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마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매번 본예산을 하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연년이 꼭 추경에 해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러니까 재정운영 형편상이지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지난해에 본예산에는 이런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냅니다, 어차피 다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 정확성을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딱 되어 가지고 좀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근본적인 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 우리가 당초예산 기본예산이 있는데 1억 추가로 봐야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얻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沈鉉榮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성재수정진항이명훈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박찬문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공원녹지과장이상희
공원관리사무소장이은규
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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