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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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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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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5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3일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 전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결집으로 지방화를 구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실적관리와 환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이나 기타 포상이나 보험가입,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화대전선언과제로 추진중인 5만 자원봉사자를 본격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이 나오는데 제3항에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항 말미에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라는 어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이라는 것을 삭제해야 되고 위원장이 부시장이라서 당연직위원이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려면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은 제3장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본인의 활동실적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품앗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조항은 무익한 조항입니다.

즉, 제2조 정의에 자원봉사수요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에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8조 센터의 운영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나 참여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당연직인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위원들한테 20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위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한테 전체 위촉장을 주고 위촉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朴文昌 委員 위촉위원 중에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20명에 대해서 다 위촉을 해주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제3항 말미에 보시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朴文昌 委員 예, 글쎄 그것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구가 아니고요, 20명의 발전협의회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드립니다.

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지정한다는 뜻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에서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본인이 자원봉사한 시간에 따라서 자기도 당연히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자원봉사품앗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문규정이라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날짜라든지 원하는 분야라든지 어떤 것을 자기가 지정해서 신청해 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의무규정을 넣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또 8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등록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뀌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5조제4항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촉위원들도 실비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문이나 협의회 위원이 사실 수당 7만원을 받으려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수나 기타 위원들도 경력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관리인데 위촉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약 8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명문규정으로 넣어놓고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자문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자진반납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출 수는 있되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 조항은 넣어 주어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지원금도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만 명의 인원을 자원봉사자를 한다고 하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각 단체들도 상당히 많지 않아요?

봉사활동하는 단체들도요, 그런데 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위원들한테 제출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대전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우리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각 동네에 보면 번영회라든지 소소한 단체들이 많아요, 봉사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회에서 2001년도에 자원봉사지원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 다시 2004년도 3월 5일 국회에 상정, 논의돼서 법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임기와 같이 자동폐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지원법이 공포되면 그 법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동폐기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자원봉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자원봉사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본인의 일신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같은 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보험가입같은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2만 8,000명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자원봉사를 받을 수요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수요처와의 연계,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체계를 만들어서 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좋은 취지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본 것이고요, 다음은 제14조에 보면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1항에 사업구역은 활동구역으로, 제2조에 사업경비는 활동경비로, 제3조에 사업계획서는 활동계획서로, 보조사업은 활동결과로 즉, 사업을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활동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은 너무 관분위기이고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분위기입니다.

'사업'을 '활동'으로 바꾸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무담당관이 조례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했지만 거기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라는 이야기를 개개 문구에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만 활동이 필요하다면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끝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5조 협의회위원실비, 제10조 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경비, 제14조 자원봉사단체활동경비, 제15조 협력학교에 대한 지원경비, 제17조 보험가입비, 제18조의 실비지급 등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자원봉사조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조례입니다.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시행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테고요,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등록만 한 사람들한테 재정지원이나 보험가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이상을 한 사람한테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약 1억 남짓 정도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6만 자원봉사자를 5만 자원봉사자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예산이 인원비례에 대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자원봉사, 편의상 회원이라고 합시다, 회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회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대전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에 보면 직영이나 민간단체 위탁보다는 대학에 위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를 위탁하든 상관없습니다만 그것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내지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기본운용계획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과장, 전문 상담지도사, 전산사무요원 등등해서 인건비가 한 1억 5,500만원 되고 행정장비가 사무용집기 구입, 칸막이 시설 등 한 4,5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거든요.

별도의 사업비 같은 것은 운용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같은 것도 당연히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업비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자치단체의 운용사례를 보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용사례를 보면 이것도 위탁한 것인데 이것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한 것인데 지금 예산이 1년에 10억 4,885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6억 8,9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대전시는 보면 인건비하고 행정장비만 기본운용계획에 나와있지 사실 사업비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사업비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위탁을 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기본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조례를 쭉 보면 박문창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자원봉사 같은 것은 아마 당초에 시작하는 연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2∼3개월에 한 번씩은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달 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3개월, 활동하는 것이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데 대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10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이용료 감면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감면을 해주는 것이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이제.

金榮寬 委員 직접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서 협력학교를 지원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16조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18조에 실비지급에서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마일리지증을 만드는데 약 5,000매 정도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3,000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자원봉사품앗이통장 발급하는 데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을 2개월에 한 번씩 연다고 하더라도 1년에 소요액이 840만원 정도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인건비나 행정장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이 45개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원봉사활동에 우수포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1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험도 가입하게 되면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활동용품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자원봉사품앗이통장 발급하는 데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2회 추경에 이것은 반영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고, 자원봉사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을 2개월에 한 번씩을 연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8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인건비나 행정장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2억원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이 45개교로 한다고 그러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 예산이 어림잡아서 5억 8,600 정도 들어갑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연간.

金榮寬 委員 예, 연간, 여기에 사업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일부만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 2∼3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한 6만, 7만 명에 대한 자원봉사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장으로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것에 사업계획대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재원이 충분한 경기도 같은 데가 연간 한 10억원 또 경기도의 기초 단체인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교부세로 받은 것이 저희들이 1억 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교부세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최소한 50% 정도는 확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그것은 향후 계획이지만 이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준비하는 것만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이게 대전시에서만 지금 한 6억원 정도, 사업비까지 해서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대체적으로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또 그것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이 적어도 한 20억원 이상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자치구도 아무래도 한 자치센터마다 한 2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운영, 글쎄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운영계획에 기초 지자체 운영사례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한 4억 7,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가요, 사무국장하고 과장, 전문지도사, 운전원, 사무원 해서 한 2억 258만 9,000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 이 조례라든지 기본계획에 보면,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보면 자치구까지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운영형태는, 운영의 기본 틀은 설치근거는 자치구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하고 센터 명칭은 구의 자원봉사지원센터로 하고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센터근무 상근인력은 6명으로 하고, 그래서 운영비는 시비를 지원해서 구별 연 2,0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실이 한 50평 정도 이상 확보가 되고 또 상근인력이 6명 정도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만도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구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구에서는 50평까지는 필요가…….

金榮寬 委員 이건 기본계획에 나온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지금 설치했을 때 당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원도 전문인력을 최소한도 6명 정도는 배치해야 맞지 않느냐 하지만 소장은 겸직을 시켜보는 것으로 하고 해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같은 경우 또는 안양시 같은 경우도 약 4억 7,000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구당 한 2억 정도씩은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대전시가 내년부터, 올해 이것을 제정 공포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도 약 1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봐진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자치구에, 각 자치구를 2억원씩만 잡아도 자치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0억원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 10억원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 2억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이런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적어도 2, 3십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진다 그런 거지요.

대전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5만 자원봉사 육성을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만 거기에 투자나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70∼80%를 차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소요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 체제가 아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주도하든간에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원조례 아니냐 그런 내용이 지금 다분히 함유돼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 이런 관 주도의 어떤 행정적인 이런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관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회원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그 자원봉사를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원만 한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관 주도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원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완전히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센터에서 민간한테 완전히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입니다.

사실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아직까지 설치 안된 데도 있지만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8개 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줘서 보조하는 데가 3개 시·도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런 조례가 설치가 돼야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들이 전문가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 대전에 지금 현재 있는 2만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저희들이 한 100여 군데가 됩니다.

거기서 필요로 하고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긴밀하게 즉시즉시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서두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도 민간위탁으로 가야지요.

그런 위탁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재정적인 지원을 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냐, 어디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민간주도형식의 어떤 냄새가 나도록, 진하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심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경비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민간위탁자도 자기들 의도대로 갈 수 있는 또 자기들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것인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사실 센터를 설립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데 이런 데는 '97년,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지에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을 해서 운영사례, 거기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개선,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계속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원근거조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질 때 이런 재정적인 문제 또 향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과연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심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소요에 대한 말씀은 자세히 계신 것 같고, 조례안 2조 4호에 보면 말이지요.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크게 보면 포함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구태여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 이것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등 이것은 빼고, 삭제를 하고 공공기관이라고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크게 보면 뭐 공공기관, 자치단체도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만 우선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데거든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넣고 공공기관 이렇게 넣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보면 공공기관도 이렇게 명시해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등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공공기관이라 함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여기다 구태여,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라고 이중으로 넣을 이유가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글쎄 조례를 만드는 입법관계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공공기관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넣어준다고 한다면 굳이 자치단체를 빼도.

林憲成 委員 공공기관 넣고 법률의 정의, 법률의 조항을 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9조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위탁운영 문제입니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단체라 하면 이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라든지 무슨 구에도 자원봉사협의체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무슨 단체로 등록이 된 것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데, 물론 학교나 이런 건 좋지만 어떤 동아리나 조그마한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거야 별도로 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모집을 하지만 또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우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는 게 문제지 조그만 동아리팀에서 운영한다 이런 것이 글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모집을 했을 때 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봉사활동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적십자사 같은 데도 상당히 크거든요.

林憲成 委員 아니, 물론 큰 단체도 있는데 조그만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단체들이 그때 당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단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뭐 아주 소규모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조례는 일단은 가장 간단하고 또 명료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단체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우리대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또 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대전시 각 구에도 운영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는 공무원들이 그냥 명칭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林憲成 委員 어떻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활동도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 활동과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까지 어떤 연계성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당연히 연계돼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이 부칙에다가 연계되는 이 관계도 하나 삽입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음에 논란도 있었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초안 잡았을 때 경과조치를 넣었었는데 굳이 이 경과조치로써 이것을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법도 제정되지 않고 조례로 했기 때문에 처음 제정하는 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면 모든 것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때 부칙 경과규정을 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로 생각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넣어줘도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 본 위원 생각도 기 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활동도 몇 년간 하고 있었으니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과조치에 넣어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에 관한 문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지원법이 국회에서 2001년도에 상정이 됐었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처음에 2001년도 상정됐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다 2004년도 3월 5일날 국회에 재상정이 됐는데 그게 자동폐기될 위기에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지원법이 만들어지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국가에서, 국회에서 자원봉사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러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또 지금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조례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 시·도는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앞으로 계속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화선언에서 5만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법적인 근거가 빨리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전남은 아직 미설치가 돼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전라남도가.

朴龍甲 委員 왜 아직 설치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기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우리 같이 많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긴 아직 미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朴龍甲 委員 자원봉사지원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나중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서 위배되는 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지금 5만 자원봉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7만까지 하겠다고 돼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숫자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시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다, 10%가 자원봉사자다 할 때 저희 인구로 봐서 저희들이 143만이면 10만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보다는 좀 정예화된 자원봉사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그 정예화된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센터 운영을 해서 재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주고, 체계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시내 활동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등록된 것은 저희 시·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건 2만 8,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0만은 가까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10만 되는 인원들을 정예화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예산문제인데요.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한 200시간 이상 되면 어떤 인증 증을 해줘서 각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동물원 등등 이런 시설을 50% 할인해준다고 그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실적관리가 된다고 하면 우선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사업소라든지 시가 투자한 공사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협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감면혜택을 줘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개의 공사라든지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 약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광역 또는 기초 이런 쪽에 10억, 한 4억 7,000 정도 이렇게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점점 더 증가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단체 하나를 만드는 것, 우리 김영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국가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폐지가 됐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폐지됐습니다.

문민정부 되면서.

朴龍甲 委員 여기서 활동을,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활동실적이 무엇인지 사실 별로 미미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럴 테지만 구체적인…….

朴龍甲 委員 지금 이 자원봉사지원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더 널리 퍼져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조례를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실적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센터에서 모든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 거기서 센터 안에.

朴龍甲 委員 발전협의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센터 안에요.

朴龍甲 委員 센터 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센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책을 구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체육국이라든지 여성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이런 것하고의 중복성, 연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례가 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전체 자원봉사자를 토털관리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등록하는 인원과 수요자 이런 것은 복지국하고 시설 같은 데서 전부 연계해서 같이는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국의 계선하고 이중적으로 요구하고 이중적으로 이런 가입자 자료를 주고 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또 센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포괄적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만약에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통합관리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만들어지고 센터가 정상화된다면 다같이 토털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지금 자원봉사를 요하는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 수요예측은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수요에 맞게 사실은 또 자원봉사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수요에 맞게 확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필요로 해서 하루종일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을 시간 나는 한 시간만 하겠다 두 시간만 하겠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사실.

朴龍甲 委員 자원봉사가 사실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수요처는 한 군데라지만 자원봉사 할 사람들은 열 명, 스무 명, 백 명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등록만 해놓고 사실은 자원봉사할 어떤 수요를 요하는데, 자원봉사를 요하는 그 어떤 수요가 없을 때는 사실 등록만 해놓고 별로 어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0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 많이 하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朴龍甲 委員 200시간인데, 그 수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공급이 필요한 것이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수요라고 하는 거야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그 숫자와 수요처에 꼭 맞게 이렇게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수요처는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학교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학생들, 우수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는데 특별전형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로 등록된 학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대전시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은 협력학교로 등록된 학교 학생들에 한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 외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했을 경우에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례가 통과되고 센터가 되어서 토털관리해서 실적관리, 누적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주어야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현재는 지금 토털 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저희들이 총 45개 학교를 했는데, 고등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협력학교가 아니고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등록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느 학교 특별전형으로 추천받고 싶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가 관리되어서 누적,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다 추천해주어야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조례가 바로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필요한 것은 규칙에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朴龍甲 委員 협력학교로 등록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열심히 자원봉사해서 인정받았다면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연하지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규칙에 넣어서 100시간 이상을 한 학생들이 누적관리가 정확하다면 추천할 수 있다, 규칙제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8조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보다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하여야 한다'로 해서 누구나 다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자원봉사 인센티브나 혜택을 준다면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야 만이 자기한테 품앗이를 하든, 누적관리를 하든, 마일리지의 카드를 발급하든 등록해야 주는 것이지 안 된 사람한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러나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당연히 할 것이다,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등록해야 자기 이름이 되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강제규정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넣은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조례의 내용 문제도 지적이 됐고요, 예산 문제 등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 조례내용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132회 임시회 조례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조례제정은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특히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인데 김영관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만 관 주도의 성격을 자꾸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으로 하면 문제가 관 주도의 성격을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고 자원봉사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책 수립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는데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저희가 초안을 잡을 적에는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면 어떤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할 때에는 자치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초창기에 만들어져서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체 실무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올렸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이것이 설치가 돼서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위원님 말씀 같이 위원 중에 호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참여를 열심히 하는 분하고 또 그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인데 과연 공직에 계신 국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보다 못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는 데에는 어떤 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분들을 위촉해야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당연직보다는 호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조에 보면 3항에 내용이 있는데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 제출도 해야 되고 완료한 후에는 실적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그동안 받고 있던 내용인데 기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은 보조를 주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집행하면 정산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15조에 1항에 보면 관내라는 용어가 나와요.

관내의 행정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관내라고 문자로 하면 대전광역시 자치단체 내의 관내, 구면 구 관내, 동이면 동 관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통상적으로는 관내하면 그 지역 안의 뜻을 관내라고 하지요?

그런데 조례의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그동안 입법하기도 했지만 평상적으로 자치법에 거의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조례를 만들 때 참고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관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 안의 라는 말로 법률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 지역안의 이런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고 앞으로 조례들이 많이 생길텐데 용어의 정의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조례별로 보면 어디는 관내, 어디는 지역 안에, 이것 외에도 다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혼선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언제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전문직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사실 법무담당관도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전문직으로 위촉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무당당관 앞으로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계약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 집행기관도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또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사회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인사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전문인력화, 공무원의 전문인력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보면 20년 이상 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직급의 문제, 호봉의 문제 등등의 우리나라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우수자원봉사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여라고 했어요,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항 자원봉사협력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의 우수자원봉사 학생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수자원봉사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자원봉사학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바꾸어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가 우수자원봉사를 하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바꾸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동의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보면 조례 자체의 내용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모법에도 없지만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한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주민소환제라는 법령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재의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행자부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하면 주민소환제조례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이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법무담당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행자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소환제조례의 경우에는.

세 군데가 통과됐는데 두 군데는 의회에서 했고 한 군데는 전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우선은 상위법이 없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없는 것을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행자부에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도 중에 전라남도 하나만 아직 미설치하고 이미 12개 시·도가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대전하고 충남하고 3개 시·도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조례의 경우에 상위법이 없는 것을 제정할 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자원봉사 관리비용만 해도 연간 앞으로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관리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문제를 지적할 때도 시민협의회 소속된 회원수만 30만명인데 그 30만명이 1,000원씩만 내면 연간 3억이거든요.

1년에 회원 1인이 1,000원을 내면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는데 1,000원도 내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 조로 1억씩 나갔다가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사업비도 1억 2,00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5만명이면 1,000원씩 내면 5,000만원인데 저는 자원봉사를 하려면 적어도 1,000원이상은 회비를 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수반시켜서 관리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포털사이트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험문제,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관리비용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포털사이트라고는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고 있어요.

그 포털사이트의 운영과 비교하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자원봉사의 전체적인 운영도 빈약하지만 또 이런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참여율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건성숙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포털사이트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자원봉사난이 있는데 거기하고 전국적인 자원봉사 포털사이트하고 링크가 안 돼 있어서 직접 쳐 넣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링크부분도 약한 것 같고 자료실도 보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 자료실은 필요가 없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주요활동내역도 보면 사진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도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여건성숙이 덜 되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들께서 공감하는 바이고 지원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 너무 큰 예산의 문제, 아직까지는 여건성숙이 덜 되었다는 문제, 조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2년도 말 부임해서 2003년도에 이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6대 국회에서 곧 모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두 번 유보가 되고 심층분석을 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달이 늦어서 현재 오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조례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라남도 한 군데만 미설치하고 우리와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다시 상정이 돼서 지원법이 통과될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모법에 근거를 가지고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왕에 있는 조례를 수정하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만 12개 시·도가 이미 공포해서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유보가 된다면 상당히 늦어지는 현상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만 이상하고 내년까지 5만 자원봉사자를 확보고 2006년도까지 7만명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지만 12개 시·도의 조례를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하고 바꾸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진하지만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단, 모법이 문제 됐을 때, 운영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개정요구를 할 테니까 유보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충분한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향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비하여 재원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이 아닌 관 주도의 활동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경우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하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한 후 모레 문화체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9,01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445억 2,700만원보다 9%인 1,57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95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77억 3,600만원보다 6.9%인 77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 중 우선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방지사업 3억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8억 3,500만원 등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억 8,600만원, 동서관통도로 개설 6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50억원, 동부순환도로 건설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1억 1,7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비 52억 7,500만원, 신일동 소각로 증설 32억 1,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7,06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9,100만원보다 12.8%인 80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사업비 148억 8,100만원, 도시철도사업비 359억 4,500만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95억 7,500만원, 7개 기타특별회계 612억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학교용지 부담금 108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1,95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77억 3,600만원보다 6.9%인 77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34억 7,349만원, 지방교부세 104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 86억 2,774만원, 보조금 48억 2,77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951억 9,5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99억 3,838만원보다 2.6%인 152억 5,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88억 2,3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5억 4,253만원보다 0.3%인 12억 8,09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도 제작비 800만원 감액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1억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비 2억 3,1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000만원, 인터넷방송용 서버구입비 2억원, 항공촬영 및 판독 용역비 2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4억 1,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352만원의 1.2%인 1,7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내식당 음향장비 교체비 1,000만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2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473만원의 3.9%인 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 420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330만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79억 6,9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7억 1,316만원의 3.0%인 22억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9,500만원등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1억 5,0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7억 3,321만원,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 2억 7,151만원, 장기교육생 여비 6,8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5억원, 중형승용차 취득비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91억 5,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7,007만원의 14.6%인 87억 8,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점자도서관 운영비, 국비입니다, 1억 5,100만원, 시민회관 증개축 및 개보수 실시설계비 1억 6,506만원, 체육회 승마장 운영비 6,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계족산성 복원·정비 7억 1,429만원, 노은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3억 9,294만원, 대전사랑홍보사업비 5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1억 8,000만원, 체육회 보조금 6억 6,797만원, 2004년 FINA월드컵수영대회 5억원, 2004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2억원, 공공체육시설운영비 11억 7,516만원,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시설 및 부대비 9억 3,983만원, 미술소장품 구입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48억 3,2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4억 4,451만원의 5.6%인 23억 8,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업무추진비 8,670만원, 복리후생비 2억 2,864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5억 7,100만원, 119구급장비 확충 2억 9,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987만원의 22.9%인 5억 2,213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건물안전진단용역비 2,400만원, 폭설피해 복구비 9,705만원, 자산취득비 7,155만원, 운영수당 1억 5,408만원, 장기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1억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상예산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행정지도제작 해서 본예산에 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평상시 업무로 세워서 써왔어요, 행정지도를.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다 보니까 실제로 효용도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작을 해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이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책정이 된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시는 금년 3월에 왔습니다.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행정지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찍 했어야 되는데.

朴龍甲 委員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및 신행정수도 홍보물제작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신행정수도 홍보라는 것은 일찍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는 저희 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입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다소 입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균형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되려면 행정수도 입지가 6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됩니다.

몇 개의 대안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결정하는데 그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기가 당초에는 쉽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기관과 기관이 합의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건교부에서 기관유치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의견을 설문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수도가 입지하는데 충청권에는 기대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가 그것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활동을 해서 기관과 지역이 합의가 되면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충남·북에서도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파악 안 해보셨나요?

그 쪽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충남권은 모르겠고요, 당초에는 우리는 작년부터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유치하는 그런 일만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기관별 유치하는데.

또 저희로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다른 중앙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생활여건이 좋은 대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합니다.

문제는 부지와 땅값,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선해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아울러서 조사원들이나 조직원들이 입주하는데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되도록 우리 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저희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데 다소라도 마음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출연금에 대전발전연구원운영 해서 1억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수행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증액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을 보니까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맡겨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나름대로 서울은 너무 크고 비용이 많으니까 발전연구원에 맡겨서 해보자 조그만 규모로라도, 해서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하는 것하고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성, 정밀도 이런 것이 다소 떨어지고 제일 크게는 시에서 출연한 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부분이 주민들로 하여금 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다 맡기게 되면 다른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어요, 업무가 크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통계학 박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무리다 하는 판단 하에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몇 번 해보았으니까 전문기관에 만족조사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발전연구원 직원들이 일부참여해 가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2∼3번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때는 조금 주었지요,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한다고.

옛날에 서울시가 한 것을 보니까 한 10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니까 통상 한 7,000만원에 해보도록 종용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우리 시도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면 7,000만원 정도가 1억 7,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흥정중에 있는데요, 일부 발전연구원에서는 기존에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부를 해야 되고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광범위한 데이터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1대1 면담을 통해서 하는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좀더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맡겨 볼 참입니다.

林憲成 委員 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기관에 맡긴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래서 1억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92쪽에 보시면 공사·공단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인건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공사·공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생길 때는 국가공단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좋은 쪽으로만 몰아갔고 또 다른 데 지방공사도 먼저 생긴 데 기준을 따라가서 보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수체계가 다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향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것은 기본연봉으로 두고 어떤 것은 성과급으로 두고 해서 보수체계 자체가 실적주의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는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관하에 공사·공단이 3개가 있고 출연기관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체계를 균형잡히게 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어떤 한 기관은 가만히 놔두니까 연봉이 9,000만원이 넘게 드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로 볼 때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연봉이라고 판단되었고 그 기준은 하다못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연봉이 7,000만원이 조금 넘는 형편인데 그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의 사장이, 또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임원과 간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점검해 보고 실적주의적 입장에 맞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보수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성과급, 연차별 등등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다루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거쳐서 금년내 설득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에 따라 시행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임원보수가 높다는 여론은 전부터 있었던 여론이고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해왔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사장은 대전시장보다 보수가 높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나 투자기관 기타 등등은 나름대로 그 단체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텐데 누차 그런 말씀도 있었고, 역시 공기업이라는 것은 대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추어야 된다고 전에 공무원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법적 효력도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임원보수를 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반영해서 타당하다면 보수규정을 고쳐서 합리적으로 가야지, 지금 놔두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럴줄 모르고 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등급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해서 쉬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사·공단이 특수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주고 있다면 주민들의 정서상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사·공단간의 균형과, 물론 공무원보다는 다소 많이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그런 큰 차이로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보수체계를 다듬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도 보수체계를 일원화시키지 못하고 대전시도 일원화를 못시켰단 말이지요.

이런 시점에서 금년에 공사·공단보수체계개선 용역을 준다고 해서 혹시 3,000만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이 돈만 낭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물론 3,000만원 들여서 보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또 보수가 높다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를 계상을 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내용이 급여체계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내용을 보완, 조정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개 공단도 있고 첨단진흥재단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체계가 상식 이상으로 갑자기 푹푹 늘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각각의 보수체계는 있지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차원이지요?

급여체계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균형잡기하고 인식에 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봉급체계보다 다소 높아야 되지만 적정한 규모로 비중을 둘 수 있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조정해 볼 차원입니다.

물론 말단 직원들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장 이상 간부들이 다소 보수가 높습니다.

趙信衡 委員 용역의 필요성, 당위성은 임원보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업들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관장도 있고 예술단의 상임지휘자, 예술감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술분야라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떤 똑같은 잣대로 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신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K3i, 첨단진흥재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관된 행정업무로 비교분석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예술가라는 부분은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작품이라는 부분도 다르듯이.

趙信衡 委員 그러나 공사의 사장들은 CEO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행정가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우리 공무원출신들이 갈 데 없으면 가는 자리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 공사로서 CEO로서 경영흑자를 내려고 하는 전문가라면 이렇게 행정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더구나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영입 공채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낮은 연봉이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차원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축소만 하려고 하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CEO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술전문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7,000만원인데 예술의 전당 관장은 1억원이 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술파트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대기에는 조금.

趙信衡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술은 예술의 전문가이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그 나름대로 CEO로서의 전문가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봐주어야지 예술가만 따로 떼어놓고 거기는 억대연봉을 줘도 되고 이쪽 CEO들은 7,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되지 시장의 연봉보다 당연히 낮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정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공기업들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의 형태인데 계약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공기업들도 일정한 임기가 있지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평생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량메일발송 프로그램구입 및 개발건인데요, 86쪽에 있고요.

대량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메일로 소싱해 주는 것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사랑이메일갖기운동을 그동안 해왔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메일 가지고 있는 대전시민들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실은 참 빨리 안 늘어요.

지금까지 2만 2,000명인데 당초 보고드릴 때는 큰 의욕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목표 자체가 과장되었습니다.

현재는 2만 2,000명인데 다른 메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에서 공급하는 주소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년간 한 것이 2만 2,000명입니다.

趙信衡 委員 2만 2,000명에는 공무원들 한 7,000여분 되시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포함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한 1만 5,000명, 통·반장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한 1만명 정도가 일반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정보화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굳이 메트로이메일을 안 갖더라도 다른 메일을 가진 분들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시정소식이 오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왕에 투자를 하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편성방향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일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셔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삶의 질 향상에서 다양한 분야가 다같이 발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도 좋아야 되고, 복지수준도 높아야 되고, 문화수준도 높아야 되고, 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해서 아주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경제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면서 시책을 펴고 있고 문화도 있지만 환경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더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수준의 향상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방향에서 본 위원이 현시장께서 부임 이후 예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문화시장답게 문화예술 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팽창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문체국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11.8%인 72억 6,266만원이 증액되고 복지국은 1.1%인 14억 8,863만원, 제2회 추경에서는 문체국이 기정예산 대비 무려 21.5%인 147억 5,029만원, 복지국은 4.3%인 58억 5,645만원, 그리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서 문체국이 본예산 대비 19.9%인 120억 1,528만원, 복지국은 0.8%인 12억 8,011만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서는 문체국이 기정예산 대비 8.4%인 60억 7,106만원, 복지국은 1.9%인 29억 7,816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문화체육국의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5%인 87억 8,5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안은 0.04%인 7,052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과 133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수치상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예산이고 효과는 예산의 과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텐데 이렇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복지 분야는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간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여가생활도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워낙 어렵게 자라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철학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복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위원님께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예산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그간에 많았던 것은 아마 예술의 전당등 해서 건물의 증축, 신축이 많이 있어서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복지 분야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를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시혜적 사무로 보지 않고 좀더 상시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라는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분야의 예산은 좀더 관심을 갖고 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합니다만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 동병상련으로 생각한다면 아닌가 싶습니다.

중·상류층은 시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러 다닙니다.

그리고 인라인 내지 익스트림스포츠도 자기네끼리 즐기러 다닙니다.

흔히들 영세민은 영세민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께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역사회에서 십수년간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지와 환경을 저버리고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저버리면 인류의 재앙이 올 것이고, 복지를 저버리면 폭거가 일어납니다. 어렵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복지 분야 예산에 있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미미하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번 예산이 특징이 몇 가지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에 대한 세입은 전혀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순으로 이번에 세입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 지금 전체 우리 일반회계 773억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534억원이 세외수입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403억원 정도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13억원.

金榮寬 委員 413억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124억원으로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입규모에서, 그런데 이 세외수입에 의존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지방세 추계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돼서 크게 변동을 느끼지 못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끝난 다음에 넘어왔고, 중앙에서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1차 추경의 경우에는 통상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2차 추경이 되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변동률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재원으로 발동을 하기도 하는데 1차 추경 때는 거의 이런 형태를 유지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큰 규모로 보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왜 추경재원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게 결산에 대한 부분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본예산에, 추경을 예상치 않고 본예산에 결산에 대한 예측을 해서 대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부서별로 하다보면 당연히 잉여금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집행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통상적인 예산관리의 기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金榮寬 委員 그건 원칙은 아닌데 꼭 두 가지 특색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1년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당초 대비해서 상당히 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마지막 추경 같은 때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예측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나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면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어떤 그, 물론 필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추경예산을 합니다만 추경을 하기 위한 어떤 짜맞추기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한 편성 그러한 관례에 대한 편성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추경은 결산이 끝나서 나머지 정돈된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이고 대개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중앙재원이 결정되는 시기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야 결정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회계연도가 똑같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중앙재원을 그때 정리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른 쪽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학리적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리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그냥 그 제도가 있는데, 천상 지방의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거의 2월, 3월이나 돼야 결정이 나서 내려오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거치고 또 후반기 가서 2회 추경을 하고 또 끝마무리에는 정리추경 한다고 꼭 이렇게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번잡하기도 하고 사실 일하는 실무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추경을 덜하면 덜할수록 좋은 건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재원이 생기면 바로 국민의 생활이나 지역개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여러 번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같으니까 늦게 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봐야 아니까요.

金榮寬 委員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전년도의 예를 들고 한 3년 정도의 예를 들면 거의 똑같은 폭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작년에 대한 규모, 올해의 규모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측을 해서.

金榮寬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행정서비스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다가 결손이 나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에서도 이미 그것을 고려해서 일부는 잡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금액 전체를 잡기는 위험하고 하니까 그중에 극히 일부를 필요한 부분을 예상되는 금액의 반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서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또 결국은 추경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딱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재원이 부족한 형태가 성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산 끝나는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어서.

金榮寬 委員 글쎄, 지금 그 얘깁니다.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적절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4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좀 크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예측, 모르겠어요 지금 규모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3% 정도 이렇게 오차가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이 정도면 3% 조금 넘네요.

저희 1조 한 3, 4천억 되니까 저희들이 400억 정도면 한 3% 정도,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봐주시기 나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전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봐야 되느냐 달리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도 한 1조 3,000억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우리 1조 3,000억원이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조 3,000억원 되지요 규모가 보면, 그러면…….

金榮寬 委員 좋아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당초예산의 내용 원칙적으로 좁혀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잡수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이익배당금이 20억원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억원에 대한 것이 산출적인 근거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개발공사에서 배당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결정한 것을 빼고 남은 금액 중에서 20억원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이익금이 우리가 출자된 지분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0%지요.

金榮寬 委員 100%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100%면 당기순이익이 나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해놓고는 다 대전시로 이익금을 배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안 줘도 되고요.

이번에는 왜 줬냐하면 저희가 100% 출자한 회사니까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거들어서 동물원에 요금관계 때문에 적자를 이루었잖아요, 다른 것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자부분 분을 보전을 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전책으로 일반회계가 그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이익금 배당금을 20억원을 저희한테 달라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14억원 정도, 십몇 억원 정도만 그쪽으로 순수하게 간 형태가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20억원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운영상에는 그 20억원에 대해 배당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있으면 결손이 돼 갖고 적자가 나고 하는데 금년에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회계상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37억원을 보전해줬고 받기는 금년에 배당금을 20억원을 받아서 도시공사에 수지를 정리하는데 큰 애로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죽 검토를 해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내역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감사관실의 옴부즈만회의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고, 행정지원과의 이동식 서가도 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회 추경에 2,300만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금회 추경에 올라왔고, 체육청소년과도 1억원 롤러스케이트장 방수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 기업지원과에도 7,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8,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경제정책과에 본예산에 9,000만원이었는데 삭감을 3,000만원 했는데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 창의력경연대회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1억원이 다시 상정이 됐고, 대중교통과의 비전임계약직 문제 이게 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1,29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회추경에 1,397만원이 다시 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의회에서 우리가 확정을 해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 삭감예산 중에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예산안이 상정해놓고 삭감되는 경우라는 것이 대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재원형태로는 그것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직 빠르지 않은가 이런 유형이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시기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요구가 왔고 또 한번 더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을 드려서 납득을 구해서 사업을 하겠노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담아놨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삭감을 하셨던, 결정하셨던 내용이지만 시기나 재원 또 설명 한번 더 들어보시고 한번 더 심사를 해주시면 또 달리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아,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든지 또 일부 삭감을 한 것은 좀 아껴쓰라든지 또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좀 줄이라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상임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입니다만 내용을 뽑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당초예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사업부서에 지적을 하지요.

지난번에는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또 올리는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생겼는가, 아니면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은 다른 변수가 생겨서 설명을 잘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촉구는 합니다.

촉구는 하지만 한번 더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행정지원과에 2,000만원과 문화예술과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과학기술과에 1,0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시 6,0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3,0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본적인 틀이 자치행정과에서 세워놨던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세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그것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내용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金榮寬 委員 한번 설명해보세요.

○委員長 姜弘子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산담당관 송광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경상적경비가 1억원을 세워서, 경상적보조로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각 국에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각 국에 있는 것을 좀 조정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실링이 그 실링에 의해서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비를 당초예산 1억원을 세웠다가 기 사용한 500만원은 제하고 9,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삭감이 됐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하고 지금 여기 5,000만원을 세운 군경위문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豫算擔當官 宋光燮 그 성격이 경상적보조로 해서 세워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 성격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9,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국에 있던 것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조정이 아닌데, 무슨 조정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고 9,500만원 삭감한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서류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행정지원과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 1,000만원을 삭감했지만 과학기술과에 1,000만원이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3,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링부분에서 3,000만원 덜 편성된 부분에서 더 넣어서 실링 부분에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더 편성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난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덜 계상했다…….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넣은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한도액이 덜 계상이 돼서 이번에 3,000만원을 넣은 겁니까?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군경위문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경상적보조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서 있던 그 부분을 경상적보조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 조성한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삭감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경에 대한 어떤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분산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삭감에 대한 이유를 자세한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실링이 3,000만원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규모하고 각 국에 편성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브랜드슬로건 응용상품전시발표회 2,200만원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브랜드슬로건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의회에까지는 보고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보에 제목이 잇츠대전(it's DAEJEON) 나오듯이 잇츠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마무리작업은 잇츠대전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 마무리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행사를 하기 위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진경과 같은 것 보고하고, 영상물 만들어진 것도 알리고 또 현판이나 슬로건 이런 것도 좀 붙이고 해야 되겠지요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시발표회를 어느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요,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이런 업체를 하나 줘서 그것을 하게 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물론 계획이 세워져야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업체는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거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포식에서 할 일이고요, 이것은 응용상품발표회인데 그 부분은 소품을 응용상품을 발표회 전시하는데 소품을 구입하고 모델료, 음향 및 조명, 전시대 세팅 등 해서 응용상품을 발표 전시하는 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의류, 가방, 시계, 모자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볼펜에다 잇츠대전 또 내지 모자에다가 뭐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컵, 모자, 티셔츠, 시계 등.

金榮寬 委員 컵, 쟁반 뭐 그런 데다 해서 이러한 것을 브랜드를 넣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상품들을 모아서 전시발표회를 한다 그런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활용된 물품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시해주는.

金榮寬 委員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하는 데 있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 대전에 대한 브랜드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제 정했으니까, 서울이 '하이 서울'이거든요.

수원은 '해피 수원'이고 부산은 '다이내믹 부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활용되게 하기 위한 장을 만드는 거지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놓고 가지고 있으면 잘 활용도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되는 물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를 펼칩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 같은 규모에서 이것 브랜드슬로건 상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사실 상품성이 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브랜드슬로건 자체를 거기다 넣어서 하는 거니까요, 별도의 어떤 특별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자에다 어떻게 적용을 한다든지 또 시계라든지 벽걸이 시계라든지 컵이라든지 등등 홍보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실제 적용시켜서 보여주면서 기념품으로도 팔리게 하고 등등 이런 쪽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적으로 브랜드슬로건을 만들면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서 홍보를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하고 그런 내용을 문서, 문서화돼 있는 게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께요.

金榮寬 委員 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2,2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품을 개발하고 모델을 써서 쓰고 나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행사하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 주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이벤트 기획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이벤트 기획사를 통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벤트 기획사에서 모자, 볼펜, 시계 뭐 이것 다 모집을 하셨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쩌면 패션쇼 하듯이 개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브랜드슬로건 선포식을 하는데 1,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슬로건 같이 기도 만들고 현판도 만들고 육교에도 홍보물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그런 브랜드 슬로건 자체에 대한 홍보고 그것은 브랜드슬로건을 응용한 물건과 제품에 대한 어떤 전시발표회 이런 겁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선포식과 전시회 발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잇츠 대전'을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께 이 내용을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시·구간 ATM 이중화회선 사용료 6개월분 해서 2,286만 9,000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委員長 姜弘子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하고 2004년 본예산 심의 때 지방행정전산망 해서 ATM회선 사용료 해서 12개월분 5,891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86쪽에 보면 자동차시스템 메모리 증설해서 1,640만원, 또 자동차시스템 사항별설명서 86쪽 이것은, 그것하고 자동차시스템 유관기관 방화벽서버 구입한 데서 2,900만원하고 이게 본예산 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자동차시스템 서버구입 해서 6,292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정보망은 중앙으로부터 시·도, 시·군·구까지 읍·면·동까지 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을 안정화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망을 국비를 지원해서 이중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화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중앙과 시·도 간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朴龍甲 委員 중앙과 시·도 간에는 국비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시·도에서 시·군·구 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청에 7월부터 12월까지 관한 증액이 필요해서 그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요.

본예산에서 세웠던 부분은 기본으로 있던 1회선에 한해서는 이중화되기 전 것 그 사용료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朴龍甲 委員 이중화회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앙과 시·도 간 또 시·도에서 시·군·구 간 이것을 이중화회선이라고 그럽니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그게 아니고요, 한 회선으로 하다가 회선이 만약에 장애가 나도 시스템은 그냥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망을 이중화하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망을 이중화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朴龍甲 委員 예비적으로 한 선을 떠 깔았다는 얘기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것 사용료가 6개월 분 해서 2,286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었고?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朴龍甲 委員 2004년 본예산에.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본예산에 12개월 분 반영된 것은 당초 1회선 운영되는 회선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朴龍甲 委員 1회선, 그 사용료입니까 이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朴龍甲 委員 회선사용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자동차시스템 메모리 증설 이것도 1,640만원하고 또 자동차시스템 유관기관 방화벽 서버 구입 한 대 하는데 2,900만원이 들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자동차시스템 서버 구입에 6,292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본예산의 자동차시스템 메모리 증설 부분은 자동차의 대수가 증가되고 이용량이 증가되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 메모리를 증설시키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 요구한 서버구입비는 자동차시스템이 원래 리스로 구매한 그런 장비였습니다.

리스로 구매하다가 리스기간이 만료되면서 나머지 잔존가로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부분이 이 리스장비가 3월 19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 이미 날짜는 지났는데 본예산에 안돼서 시점이 안 맞아서 추경에서 잔존가로 구매하는 그런 구입비입니다.

신장비가 아니고 리스로 구매한 장비를 잔존가를 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지난 본예산에 자동차시스템 유관기관 방화벽 서버구입 이때도 한 대 2,900만원 주고 했거든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방화벽하고 자동차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방화벽이란 것은 유해사이트나 해킹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안장비고 이것은 자동차 본연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도 리스구입이지요, 6,292만원이?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이것은 리스기간이 만료되면서.

朴龍甲 委員 사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잔존가를 가지고 저희가 아주 사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주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빌릴 것 없이 그대로 쓰는 것을 잔존가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지요?

○豫算擔當官 宋光燮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정보화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개선방안 강구를' 이렇게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5월 8일자 지방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지자체 자체브랜드 러시'로 보도된 것에 의하면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국제무한경쟁시대 속에서 고장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브랜드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각지 지자체가 브랜드슬로건 제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체특산품인증서로 대응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 한눈에 고장 이미지와 자긍심을 보여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브랜드 개발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브랜드 남발로 인한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충남도의 경우 자체브랜드 사용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어 활용폭을 차별화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해당지자체와의 합의가 선결과제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남도의 사례가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충남하고 저희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은 기초라고 하더라도 홍성이나 청양이 있듯이 거기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각각.

그런데 우리는 대전시하면 동구, 중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는 시 단위의 브랜드 하나만 하면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도의 경우에는 각 특성도 다르고 물품도 달라서 경쟁관계가 되거나 갈등관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의 충청남도는 지난 1월 27일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에 대한 월드브랜드 선포식을 했습니다.

주요 계획은 충남을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브랜드 이미지 구축, 홍보물 제작, 브랜드 및 슬로건 보호차원의 상표출원,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고 한 방법으로는 고속도로 야립간판과 관광안내표지판에 브랜드를 부착할 계획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우리 대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현 염홍철시장께서 부임이후 대전의 노래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의 노래가 아니고요, 응원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응원가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민들이 쉽고 같이 부를 수 있도록.

朴文昌 委員 대전의 노래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응원가입니다.

朴文昌 委員 응원가, 당초 예산 의결해줄 당시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을, 그러나 시대적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긍정하였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홍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하고자 하는 주체, 즉 홍보 대상물이 타당성이 있느냐입니다.

적어도 민선시대가 도래했으면 시민들에게 설문하여야 합니다.

요즘 대전시에서 좋아하는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대전의 응원가를 시대에 맞지 않으니 바꾸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대전의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을 작성할 때 이미 시민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 추려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입니다.

응원가 같은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당연히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띄워서 시민들 반응을 보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홍보는 브랜드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용물이 없는 홍보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브랜드를 걸고 나오는 제품 중 80%가 시장에 나오는 동시에 실패하고 10%는 5년 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결국은 장기적인 성공가능성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일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당연히 10%의 수혜자만 있어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는데 일례로, 맞는 논리는 아니겠지만 사항별설명서 4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관통도로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서관통도로는 2005년에 마무리할 목표로 재원을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5년에, 빨리 시행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구의 주민들, 중구의 주민들, 대전시 주민들이 원하는 동서관통도로이기 때문에 낙후된 동구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도 시장님과 실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법무담당관심기성
서울사무소장정병선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총무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소방본부장조성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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