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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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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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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차준일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교통정책과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형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며 부담금 경감절차 및 이행조건 등을 완화하여 교통량 감축방안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단위부담금을 급지별로 차등화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시설물로서 1급지에 위치한 시설물은 1㎡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하고 그 외 시설물은 1㎡당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며 교통유발계수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1.28에서 1.92로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5.46에서 6.78로 조정하여 교통수요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을 연 10월 이상에서 연 6월 이상 연속 이행으로 조정하고 시설주가 제출하는 관리인의 선임 및 이행실태보고서 신고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0일까지로 조정하였고, 감축방안 이행의 인정범위를 정하여 95% 이상의 감축방안만 이행하여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축방안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인 점을 감안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안과 동부담금 면제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안건은 대형시설물 등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시설물 단위부담금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단위부담금의 50% 경감조항을 '99년도 8월 20일 조례개정 시 신설했지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시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2002년도 1월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단위부담금의 하향조정 근거가 없어지고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2년도 1월 26일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문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4년 6월인데 그 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상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신이 태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2002년도 1월 26일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2000년 10월 14일날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2002년 11월 1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들이 2002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달까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2002년 11월달에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작년도 3월달에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유발시설별로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시간이 소모가 되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또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와 내용에 대한 협의 또 우리 내부적인 조례심의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하다가 조례 상정을 너무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개정을 했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 '99년도 8월 20일 조례 개정 시에는 상위법의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의 형평성과 과학기술 발전의 도모 차원에서 부담금을 경감해 줬는데 이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경감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상위법이라든가 상위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느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 이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내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질의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정해 놓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정해진 기간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하여간 바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저희가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자신이 노력을 하고 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차준일 과장께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교통유발금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11월에 끝난 것이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이 11월에 끝났으면 지금 현재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개정조례안 상정을 연초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의 가장 심각성을 주고 있는 교통유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첫째로 도심교통유발 대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이 교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의 교통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처가 미흡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보다 큰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전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주정차 단속 전임직원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단속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서 그 효과가 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종전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급지부분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를 했습니다.

부산이 현재 급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급지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교통유발을 많이 유발시키고 또 적게 유발시키는 지역을 구분해서 가장 현실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개발해서 사회적 손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시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요원을 30명 정도를 증원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통국의 주차단속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지난 124회 임시회에 지적된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통 감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이런 제도를 백 번 천 번 개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된 개정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교통 감축에 효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올라온 조례안을 놓고 판단을 할 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시의 교통유발에 대한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문제점이 없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병원이라든가 또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형점, 종합병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백화점, 예식장 이런 것들이 교통 감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만 해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7개 대형유통점 중에서 두 곳만이 시차제 출근제를 실시해서 약 5%의 경감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黃珍山 委員 나머지 교통유발부담을 시키는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들어봤지만 실효성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비전임직으로 한 120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별로 집중 단속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0명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본 후에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보다는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시설물에서 사실은 감축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유발금의 90%까지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제도적으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만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비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대형시설물의 업주와 또 실제 운영하는 점장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 모이도록 해서 경감프로그램이 9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 또 구체적인 경감비율 이런 것도 설명을 해서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는 한편 또 구청 관계자도 저희가 소집을 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시설물이 경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무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은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겸해서 시민 홍보도 함께 어울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주정차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구청에 주차단속요원이라고 하지요, 이분들이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1인 5건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구에서 주차 단속하는 건수가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현재 자치구에서 하루 평균 한 2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단속요원들은 30건 정도 현재 1일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서구청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서구청은 현재 19명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19명이 30건을 단속하면 한 사람당 몇 건이라는 얘기예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아니 그것은 1인당 20건 정도…….

黃珍山 委員 1인당 20건?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구청은 1인당 20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번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어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의 경우는 19명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300 내지 4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네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1인당 한 20건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 각 구청장들이 단속하는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인정하시죠?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미흡해서, 지금 우리가 미흡한 것을 계속적으로 시장이 각 구에 '주차단속을 계속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좀 뭔가 다른 시·도하고 틀린 것을 보여줘야만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주차관리공단을 따로 독립법인으로 만드세요.

그러한 정책을 펼쳐 가지고 불법주차 근절을 어느 정도 시켜야만 BRT고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BRT를 도입한다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도 만들다시피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냥 조금 조금해 가지고 어떠한 용역이나 주고 시 예산 낭비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돈 6억원 예산 들여 가지고 LRT 경전철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BRT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 시민의 돈은 무슨 휴지조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금제도와 교통감축계획이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여 가지고 운영하는 면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또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개정조례를 통해서 부담금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고 또 도심의 교통수요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주차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120명 정도 확보를 하고 현재 시와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한 57명 정도 됩니다만 그러면 한 18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인원들을 전부 저희 시로 모아 가지고 시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하는 방안 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발부담금 운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써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이 제도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례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평소에 지적하는 대로 단속원들이 1일 단속하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15건 정도하는데 그러면 15건을, 근무시간이 8시간 될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날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8시간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이동시간도 있을 것이고 단속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불법주정차 사례를 죽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1시간이면 15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주차단속원이 있을 뿐이지 단속은 실제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분이 걸려도 1시간에 12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단속원을 비전임직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것 같아요.

가만히 답변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속요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뻔한 얘기예요.

이미 어디나 가면 불법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원을 해야 겠다.

계속 뒤따라가는 것은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혈세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소해야 되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조례에 보면 급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차등이 없어요.

1급지, 2급지에 대해서 400원씩 같이 통합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지금 1급지와 2급지 중에서도 3,000㎡ 이상 건물은 차이가 있고요, 그 이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그 이하는 차등이 없어 가지고, 왜 급지는 정해놓고 차등을 안 했는지?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를 성안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토론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개정 전의 조례에서는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든 적게 시키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 면적 이상만 되면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금 과학화를 시켜보고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가, 적게 시키는 가의 현실에 맞도록 구분을 해보자 해서 급지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교통유발을 현저히 많이 시키고 있는 3,000㎡ 이상 되는 건물과 그 이하의 차등을 둬 가지고 일단 1∼2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서 2,000㎡이라든지 1,000㎡에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조정을 저희들이 해보자는 그런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밀어주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 조례보다는 상당히 발전되게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발전되고 과학화됐는데 급지를 정하게 되면 급지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상례 아니냐고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기차를 타도 예를 들어서 무궁화호가 금액이 다르고 새마을호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급지 구분을 했으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차등을 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일단 3,000㎡ 이상에 둬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해주시면 1∼2년 후에 이것을 좀더 검토한 후 확대해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주목적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업체나 기관들의 차량이 진출입이 많아 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벌과금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스스로 유발부담금을 적게 물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평수가 어떻든간에 큰 업체가 계속 돈을 소비자, 예를 들면 백화점 같으면 소비자로부터 그 상품가격에다 올려 가지고 받아서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정도로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을 그렇게 전가를 하되 우리 대전시에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방동에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롯데백화점에 진출입이 지금 많아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소비자한테 전부 다 부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는, 업소가 잘 되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억제하면 그 업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교통유발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유발부담금만 그저 부과해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뒤따라서 교통유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정체되어 가지고.

우리는 세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다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더패스를 줘 가지고 한다든지 고가도로 일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지금 보면 부과만 하고 업소 자체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름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타는데,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생각해 볼 문제란 얘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병행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등급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빨리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해 가지고 재정수입에 얼마나 큰 차질이 왔습니까?

책임을 당장 물어야 할 사안이에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의 전가 문제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추후에 이 대형시설 업주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그런 방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력한 규제도 따라야 되지만,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 대전경제에 도움이 엄청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병행하세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뭔가 공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바로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는 지역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좀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다소라도 완화되도록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적절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엉뚱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 공공의 장소에 대해서 교통영향 환경 내용이 지금 현재는 어느 공공시설의 주차시설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착지만을 생각하는, 항상 그런 개념으로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출발지부터 착지까지가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할 때는 꼭 그러한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차장만 늘려서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장소에 가고자 하는, 출발하고자 하는 그 교통도 그런 내용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한 지구단위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제 얘기는 교통유발하는 그 공공장소 외의 10㎞ 반경에 제2의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을 넣어 가지고 주차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 위반, 물론 저촉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면 대전시 교통, 주차장 관리는 항상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써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교통행정이 현재 우리 시는 교통을 억제하기보다는 교통을 공급하는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 시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이제는 자가용의 수요를 억제하는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일정한 주차장이 있던 것을 다 지금 없애는 추세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부득이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어떤 불이익을 줘 가지고 더는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수요를 억제시키는, 공급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서울뿐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경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착지 주변에 있는, 대형 시설물 주변에 있는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데에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에서 소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교부에 일단 건의를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항 여러 가지 건의할 게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같이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선 물꼬를 터놓고 나중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조례도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대형 시설물 주변에 있는 주택가의 이런 데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담금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그분들로부터 끌려가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상향 조정을 한다,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한다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례를 보면 그분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지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 일단 어느 선까지는 의무화하도록 했으면 그분들이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을 텐데 항상 많은 상대를 하는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주려니까 많은 애로를 겪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나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지금 부담금 징수 실적은 저희가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시설 주들이 몇 분 참석을 해서 제가 의견을 같이 나눈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교통유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유발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이 부과 업무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를 내보낼 때도 그런 부분의 안내문을 같이 포함해서 자진납부를 권장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전자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해 주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용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 시설물 관련 사항에 대해서 3조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이 단위부담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1㎡당 350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연구단지 안에 이런 시설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지금 연구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연구기관이 한 80여 개 기관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지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정부가 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연 부과를 않습니다,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이 출연한 연구단지는 종전에는 50%까지 감면을 하다가 그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를 부과해야 되는데 같은 연구단지에 있으면서도 연구단지의 연구기관끼리 서로 형평이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특성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반 기업이 출연한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 1㎡당 350으로 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보면 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소급 입법처리하는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개정이 되면, 의결을 해주시면 8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부담금의 부과 기간이 2003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1일까지가 부담금 부과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유권해석 기관에서는 소급 적용이라고 해석을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예, 다만 부칙 조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그 부칙 조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3조2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해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일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칙 제2항 부담금 산정기준등에 관한 적용 예 중 단서 규정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입주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부과기관이 2003년 8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진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송재용
심준홍
○出席公務員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 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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