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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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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역과 위험시설등 안전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완벽한 수해예방을 마련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므로 차준일 교통정책과장이 대리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車濬一 교통정책과장 차준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의수 교통국장께서 신병 치료차 입원으로 인하여 국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의 설치비율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한위임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단독주택은 강화하고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안전관리업무 조정회의 시 협의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어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작업기준을 정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가스사용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처리설비, 가스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를 추가로 갖추고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자동차폐차업 등록기준에 가스처리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되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작업기준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먼저, 공로연수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도시의 주차난 관계로 위원님들이 주차관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례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며,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관리과장 이필복입니다.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48만 1,00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세대수를 47만 9,000 세대로 1세대 1차량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수는 약 2만개 소에 30만 2,000면 정도로써 현재 차량등록대수 대 주차장 확보율은 62.9% 정도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주차장 건물들을 건축한 부분의 주차면수도 같이 확보가 된 것이죠?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전국 시·도 평균으로 7대 도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타시·도보다 대전이 떨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타광역시 주차장 확보율의 평균은 약 69% 정도 됩니다. 저희는 62.9%로 전국 평균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확보대책은 있나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확보대책으로는 저희 시에서 현재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주차에 대한 계몽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주차장에 대해서 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에 대한 계몽운동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비근한 예로 주변 둔산 일원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오페라웨딩 부지라든가 그 옆의 샤크존 부지 같은 것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실제 그 도로면에는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실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주차의식에 대한 계몽운동도 같이 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주차장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대해서 불편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활용하는 의식을 높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용지에 건축하고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저희가 관계부서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이것이 도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마동 일원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보시면 현재 긴급차량이나 보행로도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주택지에 대한 주차장의 확보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 대전이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과장님, 실제 그러면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면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이면구획선을 설치하는 데는 저희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경찰청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민원을 의식해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주차제를 먼저 실시를 하면서 파급을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安重起 委員 거주지우선주차제를 도입을 하려면 현재 갈마동 같은 밀집지역은 상당히 주차면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공유대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야 된다면 이 주차해소 문제에 대해서 시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협의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때 도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도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인 추진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핑계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시청에서는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각 구의 주차단속요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가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실제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시가 주차단속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치구에서 보면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단속도 소홀히 하고 우선주차제 도입도 소홀히 한다면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주차단속원을 전부 통합을 해서 통합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합동운영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발전방향이 있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 도입 문제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일반주택지에 보시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저희들이 90%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동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그래도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호도가 약했기에 그랬습니다만, 이번 내집주차장갖기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2003년도는 약 170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희망하는 건수가 들어온 것이 지금 3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조율 상향 조정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 전체가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동참하려는 그러한 모든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둔산 일원에 나가 보시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이후에 실제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자물쇠로 채워놓는 정도의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기존에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이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못 했고 곧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금년이면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실시를 전혀 안 했다고 그러시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부설주차장에 대한 확인은 그 동안은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금년에 저희 주차관리과로 넘어왔고 그 실질적인 단속확인은 구청에 위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주차관리라는 측면은 앞으로는 단속이나 이런 것도 아마 저희 시가 주도해서 통합기구로 주차단속요원도 사업소를 설립하더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의 미운영하는 설치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건물에서 최소한 입주한 자들에 대한 주차도 해결을 못할 정도로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그 이면도로들은 전부 주차로 점령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갤러리아 주위 사무실이나 둔산일대의 사무실에 가보시면 주차장 이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하실 들어가보시면 그 리프트 제대로 작동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노후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또 정기적인 운영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차량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인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형 건물들이 관리인 정도를 운영하지 않으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몽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할 업무라고 비춰집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버스전용차선에 주차하는 것 정도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세워놓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전용차로제 만들어놓고 전용차로에 주차한 것마저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면 자치구에 위임됐던 권한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의 의지를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갈마동 지역의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재 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 되면 그 대책을,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이 난 사람만을 원망해야 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절실하고 또 그 우선주차제로서의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인근 토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그러면 상업시설 주위로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거주지, 현재 주택지역 내에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실제 각 일반 주거지 쪽에 가보시면 차량 한 대 들어가기 벅찹니다.

소형차량들이나 손쉽게 다니는 편이지 약간 중형차 정도 되도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거주지에도.

그렇다면 그런 지역도 공동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역에 나중에 화재 시나 재난 시에 구급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통행면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거주지 주택 내에도 일방통행로 같은 것 선정해서 하시든가?

지금 학교 신설 지역 같은 데 보시면 학교 신설 지역 주변에도 불법 주차가 성행해 가지고 나중에 학교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 보행통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부지확보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그런 지역 몇 군데를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고 현장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우선주차제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우선 검토를 해보시고요, 경찰청하고 협의하셔서, 또 자치구하고도 협의하셔야 될 테고요.

그런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자꾸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좀더 지원책을 더 늘리더라도 내집주차장만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 내에도 이미 주차는 포화상태로 와 있고, 그 지역 내에 공동의 주차장 같은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책임있는 또 현장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펴서 이면도로 주차계획선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면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시달을 해서 현재 약 5,000면 이상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단속에 관한 업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는 행위가 벌칙금과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서민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단속의 업무는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재원이 적게 들고 단속만 강화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보다 단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5층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하나 하게 되어 있지요, 법상으로?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문제가 차량에 대한 최하 3000cc 이상의 어떤 규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냥 2000cc 소형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건물 주인도 자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맞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소형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부설주차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지금 어느 정도 경제도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도약했고 차량 선호하는 분들이 대개 3000cc 이상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정도 우리가 강화하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잘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를 할 수 있는 구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시키는 데는 아마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기계식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 심준홍위원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비율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을 한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편익을 보다 증진시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장애인들의 자동차 보유 비율은 어떻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은 약 한 2만 3,000대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주차장은 2,600∼2,700면 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1%를 상향조정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편익 보다 활용하는 애로 사항은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주차장 수가?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장애인 주차장이 항시 장애인차량이 모두 다 나와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겠고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장은 항시 비어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부족한 면이 얼마, 이렇게 편의분석표는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목적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주차장을 더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활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공공시설에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이 필요에 따라서 텅 비어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주차는 못 하면서, 법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데는 관리자를 배치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장애인들이 주차를, 공공시설이 남았을 때는 다른 차량들이 공유를 하면서 장애인 차들이 와서 어떤 주차 에리어나 아니면 장애인 주차를 하는 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가 됐을 때는 그 관리자가 나와서 그 장애인 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줬다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공간이 남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에 가보면.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관리자를 더 배치시키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부설 주차장에 대한 확보보다는 운영의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부설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떠한 운영의 면에서 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확보 면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거기에 부수된 규정이나 이런 운영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7월 1일부터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자만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단속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진짜 위하는 일이라면 그런 아까 제시한 관리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어떻게 내용이 정리될지 모르지만 건의하셔서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감사합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20면일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를 설치할 수 있나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20면요?

宋在容 委員 예.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20면에는 해당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20면에는 몇 대를 확보해야 됩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미만은 1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퍼센트로 산정했을 때 한 대 미만이 나올 때는 1대, 1대 이상이 나올 때, 만약에 1.3이나 1.2가 나오면 그러면 2대…….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2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합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활동하는 데 불편이 있는 사람을 대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인데 대개 보면 운전하는 분들은 가족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자가 탔을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장애자가 탑승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지금 보면 장애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차량 마크만 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들은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관련 법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가족에 의해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권한을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단속한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나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단속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관련 과에 단속 실적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우리 주차관리과입니까, 우리 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파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객관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우선 운전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TV 3사에 현재 주차질서에 대한 홍보도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주차질서에 대한 홍보물을 해서 각 구청과 동사무소 또 각 단체에 홍보도 했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면서도 주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확보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또 단속에 관해서도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원은 기능직 3명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단속과가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했던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원 확충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인원을 확대해서 단속에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의 2003년 말에 자동차 차량 수가 약 48만 1,000여 대라고 되어 있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최근 7년간 연평균 차량증가율이 9.1%라고 했는데 그러면 퍼센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8만 1,000여 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정하고 있지요?

그렇게 정하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장 확보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차량 증가 대수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명년도 증가대수를 말씀하시는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증가되는 것은 2003년도 말 차량등록대수가 48만 1,000여 대니까 48만 1,000여 대에 대한 증가분을 갖다가 비율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48만 1,000대에 대한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연평균 차량 증가율의 9.1%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로 따져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엄청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차량 증가한 비율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2010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에 자동차 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2010년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고요.

宋在容 委員 아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상하는 것이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저희 교통정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에 약 60만 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8년에 60만 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돈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48만 1,000여 대가 2003년도 말인데 2008년도에 가서 60만 대라고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잘 안 맞는데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차량등록 대수는 어느 선에 이르면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선에 가면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구증가율과 비교를 해서 차량 증가율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증가율에 대한 계산 방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동차 증가율은 어느 한도가 되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나온 9%의 증가율도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하자면 인구 증가율에 비교해서 차량 증가율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차량이 증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시에 주변 여건을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이다 해 가지고 지금 이쪽이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 주차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 건설 계획은 2008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급작스런 환경변화가 된다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신행정수도의 이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후보지가 대전시의 주변에 있는 데로 결정되는 것으로 후보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대전시로 상당한 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 대전시의 어떠한 주차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이란 것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비유해서 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를 기르려면 소부터 사다 집에다 놓고 길러야 됩니까, 아니면 외양간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서 길러야 됩니까?

외양간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소를 구입해야 됩니까, 소부터 구입해 가지고 외양간을 마련해야 됩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단순히 소를 얘기한다면 외양간부터 만들어 놓고 소를 구입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대전시의 주차 정책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외양간부터 마련을 해놓고 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량 증가가 계속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데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 법정한도 비율이 있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보면 그 한도비율 내에 급급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 한도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미미하게 조금 높이든가.

지금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장 확보 법정비율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개발되는 곳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서 서남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성 앞으로 지하철 온천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유성파출소 4거리에 충대 정문 쪽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4거리가 서남부개발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남부 개발이 될 때 지금 시한이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최소한 1만 평 이상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나?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송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한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개발한도 내에서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에서 50%, 구에서 50% 재원을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 재력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런 의욕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주차장 확보는 미미한 상태에서도 우리 나라의 자동차정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차고지가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까지 공영주차장을 전부 만들어서 확보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운영하는데, 이동하는데 회차수를 늘리고 또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경주를 하고 있고 꼭 만족할만한 주차장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도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차량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족할만한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재정이 있는 한도에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나 관련 부서에도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먼저 저희 과에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같은 얘기인데 그 당시도 저희가 관련 과에 그러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최대한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 개발지역에 관련되어서, 교통국의 주차장에 관련해서 의견 이런 것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테니까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서남부개발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서남부개발뿐만 아니라 동남부개발 앞으로 개발이 계속 되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데, 말하자면 지하철 온천역하고 같이 연결되는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심권에 들어오는 자가용 차량을 거기에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차가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주차장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교통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의 주차정책이 외양간을 마련하고 소를 구입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62.9%까지 서류상으로는 확보가 되었는데 차는 거의 10% 정도만 주차장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밖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공감을 하세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법정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단속이 안 따라 주니까 다 길에 차가 나와있어요.

이 문제를 경영상의 문제로 봐 가지고 그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차는 길에 다 서있어요, 다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주차하는 것, 그것을 대전역에서 보는데, 기차표를 구입한 사람이 30분 동안 대전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면제가 돼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도 짧은 시간에는 면제가 되도록 해줘 가지고 길에 차가 나오지 않도록 그 대신 장기주차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주차장에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 것도 작용하지만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빈공간이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평소에 느꼈던 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데 내집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가게로 전용하는 데도 많고 창고로 활용하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차 면수는 확실히 있는데 차는 다 길에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 의식이 현재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주차장은 내 것이 있어도 편리한 쪽으로 대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장애인주차장 다들 있는데 각 기관마다 장애인주차장에 가보면 물론 비어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장애인 소변기 앞에는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이 하루에 한 번 와서 쓰더라도 비어놓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2%, 3%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의 어떤 상위법이 바뀌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위기관에서 바로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식보다는 현장에 하루종일 서 있어봐도 장애인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다고요.

장애인이 또 많이 가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아까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좁은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에 한 번도 안 와도 비어놓아야 되겠죠, 비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해소시키려면 주차 면수는 계속 늘려가면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속이 안 따라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집주차장도 다 비어 내버렸어요, 그리고도 시설비 보조는 해주는데 활용은 안 돼요.

역 앞이나 인도 옆에는 일단 다 점유해 버렸고, 차가 다 서있고 2차선까지 차가 서잖아요.

이런 것이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대전시 재정이.

거기에서 돈을 빼서 주차장을 만들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장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잠시 세우는 것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주 싼값으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물론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하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만든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한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현 상황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하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치중을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반기에는 단속인원에 대한, 현재 총 정원제에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한 직원을 확보하는 데는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단속원을 많이 확보해서 단속에 더욱 열심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시 전역을 한꺼번에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한 개 동씩이라도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단속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즉시 거기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방법도 이제 달리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이 내일모레면 일어난다 그런데 방공호가 필요하다, 포 한 방만 떨어져 봐요 그냥 행정기관에서 반공호 안 파다가 느닷없이 한 군데만 떨어져도 다 반공호 팝니다.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한두 개 동을 단속을 해서 그것을 처벌위주로 나가지 말고 계도단속을 해서 바로 이번에는 유예를 하되 다음 시점에서 한 번만 더 걸리면 누진처벌을 한다든지 중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대신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 많은 행정동을 한꺼번에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이라든가 또 경찰과 합동단속, 요일별 단속 또 출퇴근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단속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일뿐 저희 관련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인원이 적으니까 조그만 범위를 집중단속을 하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파급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대전 전체에.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늘 이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공직생활 20∼30년씩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이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을 요구했고 또 그 동안 주차장관리의 특별회계 5년간 80억원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건설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대전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할만한 행정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에서도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가 현재 이양을 받아서 주차장 확보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좀 크게 답변을 해주세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족한 교통정책, 만족할만한 수행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재원에서도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가 재원을 받아서 현재 주차장 확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세 10%를 받지요?

그것을 받고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분명히 만들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예.

黃珍山 委員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개발된 장대·봉명지구에 보면 주차장 부지 다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장 부지 팔았지 않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장 부지를 팔더라도 주차장이 민용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둔산지구에 주차장 용지를 팔아 가지고 30% 근린생활 짓고 70%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잘 안 지켜지잖아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해서 개발하는 데는 주차장을 근린생활 30% 하지 않도록 전용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 저희가…….

黃珍山 委員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장 용지를 판 부분에 대해서 70%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간판을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붙인 데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붙인 데 있느냐고?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 말씀…….

黃珍山 委員 예, 붙인 데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오페라웨딩 옆에 이면도로에 차가 빡빡하게 있는데 주차장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도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예.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거기는 아직 유료화가 안 된 주차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거기에다 시설이용안내문을 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단돈 10만원이면 하는 것을.

그래놓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감이나 갖고 옳은 얘기하면 강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지켜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가.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주차장 활용하는…….

黃珍山 委員 이용안내를 붙여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표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제가 주차장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이든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긴급자동차를 하기 위한…….

黃珍山 委員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전체적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아니, 주차장법 2003년 12월 30일날 개정된 법을 놓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지금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2의4항에 보면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주거지역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심각하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이든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지금 현재 차량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 포화상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포화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포화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만 이 주차난을 해소시킬 것인가, 그 동안 국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전개되었을 것 아닙니까?

전개가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내집주차장갖기라든가 공영주차장 확보 또는 이면주차구획선 설치등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지켜지고 있습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설치기준은 현재 건설파트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다가구주택을 불법개조해서 가구수를 분할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다가구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는 곳이 있지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그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니고 건축 부분에서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는 건축하고 관련해서 불법개조 되어서 주차장 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주차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에 다가구주택을 보면 7,444가구 이것을 불법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국 주차 문제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분명하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444가구 중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이 968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주차장을 불법개조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사용하다가 걸린 것이 23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444가구에서 968가구를 점검했으면 8세대당 한 가구를 집중단속을 한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 968건에서 235건이 위반되었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다시 말하면 1대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막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음식점이면 주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둔산이라든가 이쪽 신도시에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왜 그분들이 사용을 하느냐?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속하다 걸리면 벌금 몇 푼 내고 이렇게 가다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저쪽 주택국에 해당되면 주택국, 교통국에 해당되면 교통국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지, 다른 것은 잘 합디다 합동으로.

술 먹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나가고 원산지 표기 안 된 것 합동으로 나가서, 지금 공무원들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왜 합동으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모든 면에서 많은 불법이 이루어진 것은, 현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만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정목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목표가 뭡니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이라고 딱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실천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지켜져야지 안 지키려면 의회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상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할 얘기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미 다른 조례를 정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도입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의 우선 대책을 추진하고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로 인한 주차문제 방지대책 또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의 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로 인한 주차문제 방지대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대책 이것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하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법개조라든가 주차장 미활용에 대해서 개선추진계획을 마련해서 황진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 계획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다같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두루두루 과를 거쳐서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파악을 하고서 회의장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한 얘기가 너무 야속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150만 시민을 위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좋은 대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駐車管理課長 李弼福 고맙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봤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내시험 위주의 품질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로 확대 운영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시 및 소속기관과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는 건설관리본부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현장기동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품질관리의 철저로 부실공사 없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마련한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답변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1년 평균 시험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품질관리시험 실적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험실이 대덕구 문평동의 제3공단 안에 있습니다.

시험인력이 4인으로 해서 토목 6급과 토목 7급, 기능직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이 지금 117종에 달하는 시험종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작년도의 실적은 1,600건에 7,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제가 타시·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품질관리시험소가 현재 총무과를 포함해서 60명 정원이고 부산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해서 현재 18명, 대구가 현재 13명, 광주 건설관리본부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현재 이 품질관리 담당 인원이 정말 4명으로 충분히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인력으로 충분히 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품질관리가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또는 공사에 안전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하고 또 이 시설물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 시험실 인원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 또 잘려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명, 시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11명이 이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4명입니다.

그래서 법상 최소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7명 이상은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조직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게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저희 시가 4명, 최소 인원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그 동안도 여러 차례 조직관리계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4월달에 저희들이 보강을 요청했고 또 실무적으로는 타당하다라는 내용 쪽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쪽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4인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하고는 있지만 최소인원 7명은 지금 둬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로써도 4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실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117개 시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렵게 야근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차질은 없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현재는, 앞으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조정을 하고 인력보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시험실시 종목,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18개 분야 86종목에 11명입니다, 물론 내용상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대전 건설관리본부는 지금 7개 분야 128종목이거든요.

이런 업무량으로 봐서도 현재 4명으로 이 부서를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조차도 저희들도 사실은 신기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축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더 보강하고 기자재를 좀더 보강해서 앞으로 타시·도와 같은 그런 정도의 시험 종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실 운영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이 시설의 중요성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조직관리계에서 행정 편의적인 조직인력에 대해서 확대를 승인 안 하고 있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신 것으로 비춰지는 데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직관리 쪽에 더 많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어려움입니다.

이 장비가 저희들 지금 30종에 48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비도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이라든지 기초과학시험실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 필요한 것이 한 2억원 또 앞으로 더 필요한 것까지 하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노력과 또 조직관리 쪽의 인원보강의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게 대전지역에 타시·도들이 하고 있는 분야를 대전시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나머지를 검수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은 대전에 보유가 충분한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이 지금 총 대전시에 시험대행기관이 있습니다.

13개소가 되는데 국공립시험기관이 토지공사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해서 9개소가 있고 민간기관으로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런 데에 저희들이 대행시료비를 주는 요금에 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계산은 안 해보신 건가요, 인력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이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 산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부 민간으로 간다든지 또는 타국공립기관으로 갔을 때에 그 수수료의 손실도 있을 뿐더러 또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총제적으로 이번에 점검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세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크기로 볼 때는 대전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건설 대형공사들이 더 많고 또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주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의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본부장께서는 이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조직 체계를 충분히 갖춰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조직에 대한 확대개편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근교 시험대행기관 현황을 보면 13개 소인데 4개 소가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인 기관에서는 주로 지자체의 어떤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자체에서 그런 의뢰를 안 하면 그쪽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가 공사의 견실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수명 연장 또는 그래서 사회적인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기동반 운영입니다.

그래서 현장기동반을 우리 건설관리본부 내에 두어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과연 그 시험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또 자재를 좋은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연구기관에 위임을 시켜서 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시험만 했지 그 현장 사후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시공업자들이 공사시료를 이렇게 채취해서 보냈는데 실제 공사는 다르게 하는 눈속임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료대로 채취한, 강도 유지한 그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앞으로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시험의뢰를 했을 때 지금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는 인정하고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은 국공립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민간기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민간기관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 그 동안의 행정을 보면 점검반이나 지도반, 단속반 같은 것을 편성하고 수시점검에다 정기검검에다 일제검점을 하고 있는데 내실있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례안에서 현장 위주로 품질관리를 위해서 현장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장기동반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우선 현장기동반을 우리 시험실 요원으로 한 4인 정도로 해서 건설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용 자재가 제대로 적정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품질시험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상 정하는 요건이 있고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시기 또 거기에 맞춰서 품질시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품질시험이 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기동반은 이제는 더 물러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宋在容 委員 현장기동반이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전체가 현재로써는 4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7명은 주셔야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관리 쪽에 계속 노력을 해서 7명을 받아내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조직관리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만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조직관리부터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심준홍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 대상 시험은 214종목이라고 그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沈俊洪 委員 현재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종목은 117종목.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97종목이 화학이나 방수, 철강 구조물로서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문제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97종목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그런 어떠한 인력 부족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예산이 기초 부분이라든지 고압 방수 철강 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까지 하기로 말하면 한 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년 또는 1년 사이에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것을 설득하고 또 노력해서 5억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내서 저희들이 계속 장비를 보강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아까도 말씀하신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될 때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미적거려 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의지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미흡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많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단속반이 오면 준비 다 해놓고 와서 하는 그런 행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의지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실무자로부터 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공감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이런 공감대가 예산부서 또는 조직관리부서까지 또 윗분까지 전달이 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 감리자들, 감독자들까지 다 전달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더 강조돼서 분위기가 이끌어져 갈 때에 제대로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해나갈 때 앞으로 견실시공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서남부권을 개발하고 기타 지역에 여러 측면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연도를 '2년, 3년 후'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금년 말이라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의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아까 질의 중에 몇 가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품질시험 전문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목·건축기술사 각 1인 이상, 재료시험기사 2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건설재료산업기사 또는 시험기능사 2인 이상"해서 최소인력이 7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7명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품질시험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이 7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4명을 가지고 하는 이 실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이 품질관리시험 대행기관으로 '90년도에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유지해 왔고 7명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7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이 조직기준을, 그러니까 '90년도에는 4인 가지고 실험기준이 됐었다는 얘기일테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최소인력 7인이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생겼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90년도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현재 2003년도에 요구하는 7인에 미달하는데도 이 시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대로 품질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준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安重起 委員 아니, 이것에 대한 해당자가 이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문책을 당해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소나 이런 것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 시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지정된 기관이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적으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7인이 필요한 이 기능에 따른 자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가령 이 7명의 기능이 합의 일치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4명으로 받았던 그 허가가 물론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강화된 부분이 가령 화공 파트가 늘어났다든가 건설재료 파트가 늘어났다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없는데도 나머지 이 4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을 100% 완수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이 한 200여 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백 한 열종 정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는 200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 인력을 확보하는데 사실은 벌써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조직관리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직관리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한다고 한다면 조직관리 쪽에서도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타시·도 운영실태 자료를 보시면, 저희 시가 지금 4인으로 물론 최소 인력으로 합니다만, 시스템이야 통합 운영해서 저희 시만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 관리도 전혀 미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화학시험도 현재 미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 홍보도 현재는 다른 시·도는 발행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 저희 시는 발행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수수료 관계는 제도의 개념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관리와 시험에 대한 구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싶은 생각에서 늦게나마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조직과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노력을 앞으로 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安重起 委員 조례 자체에는 잘 하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적 요건이 관이 관의 시 산하 기관으로서 지정해서 하는 운영 기관을 최소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바깥의 시민에게 어떠한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기준 인력도 맞추지 않은 기관에서, 강화된 기관의 인력도 못 맞춘 상태에서 그것을 100% 실험이 완벽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이지 최소한의 기능이 더 늘어났는데도 기능보강 없이 이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촉구의 사항보다는 확보에 대한 대책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최소 시한 안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보고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이런 장치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조속히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가령 '90년도에 기준이 미달되는 허가기관을 2000년도에 갖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이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민간의 실험기관은 더 신뢰 할 수 없지요.

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인력을 채워놓고 나서 민간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민간에게는 허가기준이 이런 것이라고 해서 기관을 지정해 주면서 관이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완수하고 있다고 답한다면 사실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변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하고 충분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직관리계로부터 승인에 대한 확답을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감리 부분도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감리 부분에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황진산곽수천안중기
송재용심준홍
○出席公務員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이필복
도로과장채수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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