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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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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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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복지만두레사업이 사단법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정책분석평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민선 제3기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에서 복지증진 부문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심현영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대처와 함께 지역복지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만두레를 행정동 단위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동 이상의 권역 또는 자치구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만두레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복지만두레 시책 개발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소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만두레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국내외 복지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과 섬김, 참여와 상부상조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복지만두레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이미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전회기, 전전회기 때부터 많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근거를 마련하고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됐다."는 이런 지적과 함께 또 하나는 "처음 시도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많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지적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거의 절충안입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시행돼서 문제 찾고 이런 건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금년초에 해보고서 상반기가 지난 다음 지금쯤 많은 문제점이 찾아져 있고 건의사항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안에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애로는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나 또 집행기관의 모든 얘기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이 아주 신중한 계획 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충분한 연구를 해서 조례부터 제정을 한 다음에 모든 사업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 부족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부조직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수혜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조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동단위 조직현황 관계 답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79개 동에서 전부다 조직이 완료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만두레 회원을 30명 선으로 했었는데 지금 조례안은 이것도 그간에 많은 공청회라든가 문제점 지적해서 폭을 크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한 40명 선으로 했고 지금 참여인원 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동단위 조직도 명칭은 뭐라고 하며 동단위 조직이 40명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만두레 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단위로.

成在洙 委員 동단위 조직 명칭을 만두레 회원으로 칭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동단위 조직인원이 40명 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0명 선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것도 크게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동별로, 어느 동은 만두레 회원이 있고 또 후원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떤 기준을 주고, 회의운영도 회의준칙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관주도, 관별 이런 게 상당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당초 동장으로 했던 회장도 79명에서 74명이 민간으로 교체됐습니다.

부득이 동장이 회장으로 하는 데도 회원들이 불가피하게 동장이 당분간 해야 된다는 게 몇 개 정도 남아있고 그런 운영에서도 상당한 만두레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규제하거나 어떤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런 걸 아주 없앴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관변단체고 그 분들이 회원으로 빠진다고 해서 관변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특히 초창기에는 특별이 우리 동단위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민간단체만 이렇게 맡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단위 별로 회원들에 대한 무슨 회의비라든지 이런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동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음에 나서 주고 이런 조직화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할 적에 만두레 별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공히.

초창기에 조직, 관리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레 별로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저희들은 원래 회원을 구성하고 또 회비를 걷고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유사 이런 조직과 비슷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원했었는데 만두레 별로는 그래야 구속력이 있고 참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그만 금액씩은 각출을 해서 회의 운영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의한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사실 좀 모양새가 안 좋지요.

이런 좋은 일 하자고 만들어진 단체에 무슨 조직운영비 예를 들어서 모이면 식사하고 차 마셔야 되니까 회의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 집행기관 특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단위로 구성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명단 구성은 되어 있을지 모르나 과연 그 사람들이 명단 구성에 끝나지 않고 정말 취지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그런 관계를 지도 감독 정도 하셔야 할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까지는 본 위원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누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머니돈 내 가지고 회의할 때 밥 사고 차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한 단체조직 회의를 하면서 그쪽에 또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그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예산 갖다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 복지만두레의 성공여부가 궁금하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역에 조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취지에는 복지만두레 취지가 아주 좋은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동단위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밖에서도 많이 우려도 하고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 포럼, 정책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개선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런 모든 단체가 조직이 되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금 아주 지엽적인 얘기지만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 영향력 하에서 좌지우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차단하겠다 해서 처음에 조직할 때 필요한 경비는 그런 것을 하겠다 해서 이런 지원을 했고요, 또 이런 관변단체라는 것이 조직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시에 어떤 보조금 뭐 부분보조가 되었든 이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복지만두레는 이런 데에서는 완전히 차별이 된다 그런 일은 없다, 동별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운영비 당초에 지원한 것은 지금 회의하고 식사하고 물론 그런 정도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빨래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조건이 갖춰진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업체하고 세탁기를 희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탁기를 운영하는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 그냥 회의 와서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만두레가 있는지 그것도 봐서 저희들이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이런, 만두레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크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만두레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 우려도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제도가 우리 나라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만두레에 자문위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복지만두레 자문위원이 보통 몇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40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40인 이하면 현재 몇 분을 위촉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32명을…….

宋寅淑 委員 32명?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청에 국장님 뭐 부구청장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잘 안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문위원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상당한 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진 또 우리 실무 이런 데에서 참여에 대한 것을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하는 것은 각 구에 동별로 하는데 거기에 동에 부구청장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수는 전문가로서 또 우리 복지만두레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 약사, 이런 것은 함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일부 또 참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종교단체, 이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관 같은 데서 이것을 직접 관여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 네 분 정도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사가 필요해서 네 명 정도는 사회단체 이렇게 참여토록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전체 위원에 위촉된 위원 수가 본 위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 본 위원은 위촉이 되었는데 그것도 참석을 하다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가 겹쳐도 막 빠른 시간을 짬을 내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공무원께서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바쁘다고 안 오시는데 저보고 온다고 그러니까 좋은 그런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열다섯 분 정도인데 한 다섯 분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32인이나 위촉을 해 놓으면 서로 나태되는 그런 경향에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 32명이나 참석을 초창기에는 몇 번을 하시겠지만 점점점 미루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참석하실 때 수당이라는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이 우리가 복지만두레는 결국은 쉽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보다 불쌍한 분들 약간 좀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아주 굉장히 뜻이 좋게 포함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그런 지적이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32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분야별로 폭넓은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인선을 놓고 상당한 인원을 복수로 가지고 철저하게 본인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하고서 구성 차원에서 한 번 모임을 가졌는데 100%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철저히 그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인선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보통 몇 분을 위촉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마 저희들이 3, 4배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많은 인원 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운영상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이미 다 우리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자문위원이 그것을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까, 운영방침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자문위원회는 그 조례안에 나옵니다만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복지만두레 행·재정지원방안 또 제도마련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복지만두레가 조직이 되었을 적에는 복지만두레 자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정해졌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바꾸고 하다보면 정책상 차질도 일어나고 혼선도 빚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宋寅淑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2명이라는 인원이 정말로 빈틈없이 전원 참석을 하신다든가 하셔서 좋은 결과를 빚는다면 좋지만 서로 한 분야에 한 파트에 세네 분이 배정이 된다면 서로 미루지 않을까,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만약에 출결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도 다 한 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이런 위원회를 하는 것이 결코 어긋난 우려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은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32명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한 세 개 정도 한 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또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상당히 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제 개인의 우려보다는 지금 초창기에 만들어져서 첫 번이기 때문에 다 이런 우려도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타시·도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진심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복지만두레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2년만에 의정단상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감개 또한 새로우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2, 3대 의회 때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욕과 혈기에 앞서 때로는 공무원들과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지역민이 바라보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의회에 돌아오기 전 너무 서두른다는 그런 사회적인 비판도 있었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작할 적에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관 주도적이다, 관변단체다,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왜 일괄적으로 하느냐, 또 너무 서두른다." 이런 상당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런 저희들이 많은 정책 토론회 또 전문가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나 제도에 공감을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지금 소리를 모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당초에 아마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부 우리 공직자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몰이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제가 가서 이 내용을 설명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수시로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및 환류를 위한 수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분기별 지역별 그러니까 각 구청 단위라든가 토론 마당을 운영해서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동 근무 사회복지사나 복지수혜자 그러니까 복지공급자 및 복지관련 전문가들과 홍보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기 한 달 전만 해도 복지만두레가 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민 1% 정도만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우선 지적하신 대로 복지만두레에 대한 이런 정책세미나나 이런 것을 많이 거쳐서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데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 27일날 시민참여연대가 주관으로 하는 복지만두레 토론회를 가졌고 6월 1일일날 충남대학교에서 도시삶연구원에서 하는 복지만두레 심포지엄이 있었고 6월 16일날 대전대 인적자원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은 부분, 당초 우려에 대한 시각을 거의 해소가 되었다, 그날 기조 연설을 해준 김광홍 교수 같은 분은 지금 창조적 융합의 시대, 필연시대 또 이런 복합성 시대에 만두레가 복지모델의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자기가 확신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 특히 방금전 위원장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순수한 정책평가학회협의회에서 이 제도를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홍보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서 냈는데 최우수 복지시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 시민 이외에도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또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자료조사 DB 구축문제 또 회원 간에 또 공급자 간에 정보교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회의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어떤 만두레가 어느 활동을 하고 어떤 회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요, 이 사업 자체는 참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의원이라든가 몇몇에 국한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서 처음 출발한 이 사업이 대전형 복지모델이 아닌 한국형 복지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지고 대전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많은 사업들을 펼쳐서 대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격려와 아주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착이 되어서 민간기구로 법인화 시켜 가지고 민간인이 그리고 관에서는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이 정말로 앞서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시범단계인 금년도 정도에는 그런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결연 공급자 이런 데에 대한 DB구축, 자료조사 이런 것을 하고서 아마 2단계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금년도 말에 또 이 평가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다시 한 번 평가결과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빠르면 내년쯤 완전히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2단계에는 민간기구로 법인화시켜 가지고 다시 이것을 민간인들을 위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복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복지만두레 사업을 수행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특히 복지만두레팀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를 짚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시산하 위원회가 많지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보면 회의 실적이 거의 미미한 위원회가 많은 것을 제가 파악을 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자문위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구성해 놓고 회의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회의개최 횟수를 이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므로써 자문위원 간에 홍보라든지 협력을 더 얻어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저희들은 여기 제10조에 그런 사항을 정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1년에 4회 정도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개최했고 분기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상견례겸 구성에 대한 서로 상견례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식적인 자문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설명하고 취지 이런 데에 대한 안내의 차원에서 한번 모임을 가진 것이고요, 이 조례가 성안이 되면 바로 자문위원회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홍보나 협력을 자주 모여서 어떤 문제점도 논의하고 어떤 자문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개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전국 제일의 서비스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또 따라서 삶의 질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왕에 시작한 복지만두레가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대체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그늘진 기아에서 허덕이는 인류에게 나눔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창조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沈鉉榮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환경행정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는 가장 청정한 자동차연료로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시내버스 966대 중 36%인 347대를 천연가스시내버스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의 78%를 운송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무화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대상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그리고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는 경유자동차로 정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천연가스시내버스 전용노선 지정과 함께 사업자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기능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심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대상 차량 중 경유자동차로의 교체승인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시내버스 전용노선 지정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 분야의 당연직위원과 함께 교통·환경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금년 6월 2일 최초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흡기 자극, 폐 기능 감소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은 바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그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심 통행량이 많은 차량과 공공 분야 차량에 대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2년만에 의정단상에 돌아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제 자신을 돌아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2, 3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욕에 앞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때론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시의회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신 유성지역구민들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협력·공감대 속에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천연가스자동차조례에 있어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최초로 강제규정까지 둬가면서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이전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다시 교사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도시의 경우에 주로 경유사용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8%가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에서는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는 이런 큰 정책방향을 수립을 해서 2000년도부터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천연자동차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매연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0%가 되고 기타오염물질도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천연가스자동차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기질이 한 단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런 의무화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히 시행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3대 의회 의원을 할 때 저희 지역인 봉산 3통에 천연가스 버스주차장 및 고정주유소 설치를 할 때 축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대도시에서 76%가 버스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왜 강제규정을 두지 않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는 이런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강력히 시행하고자 하는데 서울에도 이와 유사한, 그건 관련교통 부서에서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천연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보조 내지는 융자해 주는 이런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데는 저희 이런 조례안과 유사하지 않고 똑같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최초로 강제규정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관련공무원들께서 고생과 노고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학도시 위상에 걸맞게 환경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은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도 기왕에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2000년도부터 보급한 것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구입비 면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대당 1,125만원 또 시비에서 1,125만원 그래서 2,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차량구입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구입비에서 약 한 860만원 정도가 더 들고 연료비에서 저희가 연료가격을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 2,9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대당 270만원 정도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구입시에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한 870만원 정도를 돈을 들어야 되지만 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대개 대폐차 기간이 9년입니다.

9년간을 저희가 차량 운행시 연료비 한 2,900만원 세이브가 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0만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 한 대를 9년간 운행한다고 봤을 적에는 대당 2,300만원 정도가 소위 버스회사에서 이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스사업자들의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청소차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1톤 차량만 천연가스차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11톤 차량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적에 한 2,7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대상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근버스를 기준으로 할 적에 한 1,700만원 정도가, 8년이거든요 기간이, 관용차량을 대·폐차할 수 있는 기간이.

8년 동안에 한 1,700만원 정도가 더 경제적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적에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돈을 더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왜 관용차를 넣었느냐하면 관에서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지만 강력히 시행을 해서 재정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이 앞장 서야될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관용차량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당연히 모범을 보이고 선례는 남기려면 관용차량부터 먼저 하고 사업자들한테 추천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사업자들의 서로가 이해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시내버스사업자들은 천연가스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물량도 사실 시·도별로 쪼개다 보니까 예산 확보 면이나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대·폐차할 적에 그것을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사업자들이나 이런 데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相泰 委員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1, 2, 3, 4공단에 발생되는 악취 및 대기오염원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그리고 기준치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 송강이라든가 전민지역에 보면 3, 4공단 1, 2공단 특히 위생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그 동안에 1, 2, 3, 4산업단지가 있는데 주로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3, 4사업단지하고 그 주변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3, 4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 저감에 관한 용역을 1년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공장별로 악취소스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악취량을 산정하고 그렇게 하고 대량 발생하는 악취업체가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3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악취발생업체 대표자를 시로 불러서 시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들이 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 의지를 또 시장 앞에서 밝힌 바 있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업체와 시와 협약을 맺자, 그래서 자율적 환경개선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맺고 그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라, 그 개선대책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대략 한 185억원 정도를 기업에 악취개선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획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기업에서 제시한 개선계획을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됐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나가고 또 악취, 어떤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리모델링 한번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좋은 생각과 좋은 발상으로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나 아니면 동에서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돼 가고 있는데 사업자들과 우리 시장 그리고 관계국장과의 협의사항들을,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하다 못해 대전소식지나 우리 구청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점차 나아지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자들한테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천연가스를 보급한다 하는데 실지 우리 대전관내또한 국가,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차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사업자 위주로 해 가지고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지 우리 관내나 각 구청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갖고 먼저 시범을 보여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이 어떠신지?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도입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정책으로 우선 시내버스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매연을 많이 유발하는 이런 시내버스를 가지고 도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까지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담아 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최초로 강제규정까지 두어가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에관한조례안인데요, 이것이 강제성을 띤 조례안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제36조2의1항에 「무공해·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다른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조례안을 '하여 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나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등 그 조항에 의해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했는데 저희는 사실상 이것을 강력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임의조항으로 놔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시민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규제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제사항을 전부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강제조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규정보다 더 규제가 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위법 규정보다 지금 규제가 더 심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이 사항이 법에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이 사항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문제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조례 제5조제3항에「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원하는 방법이 예산에서 보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또 지원방법에는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융자지원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융자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 오직 시민의 세금으로만 보조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통 부서에서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율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율에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지원해 주는 저희가 2,250만원씩 해주거든요, 그런데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그런 돈하고 또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유류대의 가격차 이것만 국가지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서울시가 이 지원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서에서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李明勳 委員 우리 시는 아직 없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한 108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숫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대당 기준뿐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서울시의 경우는 융자지원과 예산 보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예산보조, 융자는 없고 그것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서울시 조례와 대전시 조례안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시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올라온 조례하고 저희가 지금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일부 시·도가 제정을 했고 저희가 제정하는 것하고는 조례의 성격이 사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서울 것하고 저희 것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3개 시·도에서 이미 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서울은 이 구입의무화조례를 한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자체 별도의 조례를 만들은 것이고 지금 충남하고 전북하고는 천연가스구입의무화조례를 환경부 준칙을 근거를 해서 우리 시와 같은 조례를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 3개 시·도하고 다른 조례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도 우리 조례하고 비슷하게 또 천연가스자동차의무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李明勳 委員 예, 있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매년 한 60억원 정도씩 지원을 하나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

李明勳 委員 2002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천연가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국에서 하는…….

李明勳 委員 아니 그냥 시내버스재정지원, 교통국 소관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지 모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닌데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그러면 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천연가스의무화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 시에 시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시내버스하고 청소차 이것만 지원을 해주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2007년까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다가 전면 교체를 완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지원기준이 2007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완전이 안 되었을 적에는 그때 검토해서 2015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만 되어 있지 현재로서는 2007년까지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2007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세금을 많이 든다라고 하기는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어쨌든 서울시에 지금 현재 의무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례안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부담이 큰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내버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이 966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입 연도별로 대·폐차 시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도 이미 제출이 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난 3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 있는, 환경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재정지원조례안이 지원방법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거든요.

이 조례안하고의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회사에서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하면 이 돈을 저희가 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실 돈 구경도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할 경우는 그 도시 환경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환영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일단 천연가스 시내버스로다가 교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세이브가 되고, 그 자동차 차체로 놓고 보면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것을 교체하려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충전소라든지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행하는 버스기사의 어떤 불만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한층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밖으로 노출이 되었을 적에는 LPG나 이런 것은 가라앉지만 천연가스는 전부다 공기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인천에 기지를 가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 시민들이 "가스는 위험하다." 이런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낭월동 공영차고지 내에 충전가스라든지 또 원내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민원이 나타나서 사실상 충전소 설치가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충전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오래 기다린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충전시설이 구즉동에 있는 것하고 지금 원내동, 낭월동 이렇게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또 이동식 충전소도 대략 한 160대 분을 확보해서 현재로서는 충전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차령 2년 전부터 교체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버스가 이미 천연가스화 된 것도 있고 안 된 버스도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 걸립니까, 앞으로 다 교체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다 교체하려면 저희가 목표치는 지금 200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2007년도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가요, 16원억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매년도 16억원 정도 현재 환경부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50%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07년 가면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전부 의무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정부에서 당초에 시내버스를 놓고 정책 방향을 정할 적에 2007년까지는 시내버스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목표치를 세운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겨우 3년 남았는데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나갑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또 역시 업계에서도 이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선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것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연료비 차이,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연한이 되는 대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업계에서 선호를 하고, 찬성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연한만 되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보조금은 왜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정부목표가 2007년까지 하겠다 이런 방향이 있고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는 것은 목표는 2007년까지지만 개중에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전소 설치가 충전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시기에 대·폐차 해야 될 것은 몇 대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불어서 청소차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방향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같이 연차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의 경우에도 저희가 대·폐차 기간을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제출해서 그것을 의무화 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런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화를 시켜 가지고 공공기관이 앞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된 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천연가스 연료하고 또 경유하고 차가 천연가스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의 가격차이 이것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연료로 인한 손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놓고 볼 적에 업체에서는 차량 가격도 보조를 해주고, 경유차하고 천연가스차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2,250만원씩을 대당 정부에서 무상보조를 해주니까 업체에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선호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내버스 문제는 준공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도 사실 업계의 수지타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업체 수지타산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외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우리 나라의 대기를 좀 맑게 하자 이런 큰 뜻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럴려면 이 시책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줘야 업체에서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업체가 금전적으로 속박한다고 그러면 업체가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보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더 일반버스보다 찻값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완전히 그러면 보조라고 하는 것은 뭐 업체나 어디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보조,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산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글쎄 시내버스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의 발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해야 된다고 완전 공영으로 해야 된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공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사유화 되고 뭐 공사화 하고 뭐 철도 같은 것도 이제 그 동안에 공영을 하다가 완전히 민영화 하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다 충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서도 시내버스 업계는 계속 적자투성이라고 아우성이고 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실현, 발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7년에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천연가스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위원회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그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環境局長 趙燦鎬 이제 법에는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없고요,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다가 내려준 그 준칙 안에 보급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급협의회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 조례를 보셨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 저희가 보급 계획을 받아 가지고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급을,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경유사용 자동차로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급협의회를 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문제는 단지 우리 환경국 소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꼭 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굳이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집행기관, 우리 환경국 직원 뭐 환경국장님,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회의수당 뭐 또 내지는 숫자의 관계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 시간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직 구성이,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므로 인해서 또 구성만 해놓고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국 소관 회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화라고 하는 것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의무화라고 못을 박을 수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무화라고 못을 박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명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만일의 경우에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의무화 했는데 의무를 완수를 안 하면 그 벌칙이 가해질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입니다.

成在洙 委員 벌칙이 가해졌을 때에 시비의 소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제…….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을 의무화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의무화 해 가지고 전체 업계에서 의무화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무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에서는 또 거기에 대체 기간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를 좀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잠깐만요.

간담회 시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본질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데서 우리 집행기관 부서가 있고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본 위원은 원합니다만 꼭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위원 숫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역시 집행기관에서 담당 관계된 공무원들이 다섯 분 참여를 하고 민간으로는 한 다섯 분 참여하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회 구성에 무슨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급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숫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을 준칙에서는 대개 15인 이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으로 한 이유는 기왕에 천연가스 자동차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경제국이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저희 환경국이라든지 이것은 과장 정도 참여하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기니까 그리고 기타 저희가 이런 운수업계라든지 연료업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한 10여 명 정도를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다소 늘려 가지고 운영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제2조제2호에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용 자동차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마을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2조제1호를 「대중교통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제4조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은 이미 앞에서 약칭으로 법이라 했으므로 그냥 '법시행규칙'으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호의 '경유자동차'는 상위법에서 '경유사용자동차'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경유사용자동차'로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내부공무원 위원 숫자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제10조제1항을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10조제5항에서 법률에서는 준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잔임기간'을 '잔여임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방금 성재수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재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재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성재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이상태성재수이명훈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공원녹지과장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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