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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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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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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 3건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 영주자격자로 정하였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다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7조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가능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표청구주민 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6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서명요청기간 및 서명보정기간을 행자부 표준안대로 각각 180일 이내, 15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실시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요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고 야간 호별방문 금지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주민투표시행에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서 등 일곱 가지의 서식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징수부서 직원들의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징수포상금지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금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보완 신설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을 시본청에서도 징수토록 함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에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와 이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했으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복무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집행에 대한 행정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세부적으로 보완 정비하였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다섯 시 퇴근시간을 여섯 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 축소 조정하였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간으로 확대하여 모자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투표법의 발효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주민투표법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로서 또 주민참여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자유로운 또 포괄적인 그런 제도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지금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외국인의 주민투표자격 또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청구요건, 주민투표 청구,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 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의 운영방향이 또 운영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표준조례안을 지금 봤습니다만 이것은 권고사항일텐데요, 우선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율적인 제도의 설계를 또 해야 되고 또 조례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특성에 무엇이 맞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조례는 일단 주민투표법의 범위 내에서 직접 민주적인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는 가능하면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구했다고 자료가 있는데요.

4조3항에 보면 포괄적인 규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4조3항이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잘 적용이 됐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면, 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우리 시의 조례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놓은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법 5조2항에서는 거주권자도 주민투표권을 줄 수 있다고는 해놨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행자부의 조례제정 요령에 보면 거주권자로 하기보다는 영주권자로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 보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주권자로 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이 거주권자, 영주권자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등록하지 않은 난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지 다소 혼란이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는 불법위장한 국민의 배우자나 국제법상 보호 필요성에 의해서 거주자격만 부여되는 사람을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 그래서 영주자격자로 타 시·도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영주자격자로 한정을 한 겁니다.

趙信衡 委員 이 법 취지가 포괄적인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축소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외국인 수가 지금 얼마 안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권고 내지 의뢰한 내용 자체가 난민이라든지 또 불법을 위장한 외국인의 걱정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난민이라든지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된 외국인 중에 난민이나 또 불법체류자인데 위장한 그런 외국인이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출입국관리당국의 의견을 존중을 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거주자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영주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참작한 것 뿐입니다.

趙信衡 委員 형평성에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고, 20세 이상 외국인이 우리 대전에 지금 173명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에 거주권자는 파악된 게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이 대략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특히 연구단지의 연구인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외국인이 한 4,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4,000명 정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불법체류자 포함된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불법체류자는 포함이 안됐다고 봐야지요.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로 외국인 통계를 봤을 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영주자격증 얻은 것이 173명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불법체류자가 아닌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연구원 활동하는 사람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활동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는 인력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 인력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걱정을 하는 난민이라든지 또는 위장을 한 배우자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고급 외국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단지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거주권자에게도 그러한 자격을 줘도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판단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게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인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의 권리를 분명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은 우려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뭐 사실상 외국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와서 어느 체류기간을 있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이지 여기 연구원으로 온다든지 무슨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느 일정기간만 근무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적법하게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주민투표대상에서 주는, 법에서 정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제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에 아주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면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일정기간을 약속하고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까지 그 시기가 준다고 할 적에는 이게 주민투표대상이 매월 매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다 보면 그것을 준다고 할 적에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외국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3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해놓으면 그 인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이나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들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거나 또는 주거나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도 또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일단 한번 운영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5조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주민 수라고 해서 법 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대전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9조에 보면 하한선이 20분의 1이고 또 상한선이 5분의 1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은 16분의 1로 한 것과 20분의 1로 하는 것의 차이는 약 1만 3,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것이 그렇게 적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1보다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하한선인 20분의 1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100만 명 인구 이상인 경우에는 20분의 1로 또 해놨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 다 인구의 2%도 있고 또 5% 이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례는 대부분 5%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비율을 또 상한선 쪽으로 가다보면 실효성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많은 분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실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참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민들을 가급적이면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정착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하는 법의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도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분의 1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주민투표권 그 주민수를 비교해서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그 범주를 주고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우리는 따랐을 뿐인데, 우리가 20분의 1로 했을 때와 16분의 1로 했을 때 약 1만 2,7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16분의 1로 했을 때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주 크게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든지 이게 핫이슈가 된다면 한번 1만 2,700명의 더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이 아주 큰 관심사항이 될 텐데 이것이 1만 2,000명 더 받으나 덜 받으나 이 요건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표준조례안에 준 인구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타시·도도 보면 거의 서울시 같은 경우야 주민투표수 500만이 넘으니까 당연히 20분의 1이고, 지금 부산시같은 경우는 280만 명이 됩니다 주민투표수가.

그러다보니까 부산시도 곧 300만에서 500만까지인가 그렇게 됐을 때 곧 인구가 증가되면 곧 될 거다 해서 서울하고 부산시만 20분의 1로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그 조례안 규정인구수에 맞춰서 17분의 1 뭐 16분의 1, 14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지금 각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꼭 16분의 1로 하는 것보다 20분의 1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주민투표 요건에 조금 쉽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만 2,700명을 더 서명 받는다는 것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일부에서는 남발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은 이것은 청구인 수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투표와는 다르지요.

우리가 구청장선거를 할 때 보통 20%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핫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받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남발을 방지한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를 저희가 300명에서 100명으로 내렸지요 그 청구인 수를, 그런데도 이용률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또 전국적으로 봐도 서너 건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남발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또 남발될만큼의 청구인 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발 방지의 측면보다는 투표청구의 기회보장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의 이런 법 취지를 볼 때 방향을 선진국화 하는 쪽에 맞춰야 되는 것이 또 좋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또 시민중심으로 우리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참정권을 높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5조의 경우에는 하한선인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11조를 좀 보겠습니다.

11조는 서명보정기간입니다.

법 11조제7항 규정에 의해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제도 2주 정도 여유를 줍니다 보정기간을, 그런데 이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청구인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할 때는 최소 몇 백명 수준에서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졸속으로 청구인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정기간이 15일이라면 6개월 정도 소요를 해서 약 5∼6만 명을 받았는데 한 15일 이내에 1,000명, 2,000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최대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명보정기간을 약 3주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서명보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이 무효료로 된다든지 또는 주민투표자의 요건이 미달되게 된 것은 보정하게 하는 기간인데, 사실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주민수는 1만 8,000명이거든요.

이때에 보정기간은 5일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분의 1했을 때 5만 3,000명 또는 16분의 1 했을 때 6만 3,000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인구수에 따져서 약 3.5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배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개폐청구제도에 보정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1만 8,000명의 3배 정도 되는 16분의 1 하면 6만 3,000명, 또는 20분의 1 하면 5만 1,000명 이래서 3배 정도 주면 15일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보정기간이야 말씀하신 대로 늘려서 조례제정해도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가로막는 지자체라고 신문보도에도 나고 조례안 대부분 청구인수 높게 책정 사실상 활용불가라고 이렇게 났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 20분의 1 네 곳뿐이라고 해놨는데요 준수하는 데가,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1회에 한 9억원 정도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대략 8억 8,000만원 이상 될 거예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9억원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 주민투표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도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작년 10월에 우리 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100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개정 전부터 즉 조례개정 이후 주민감사청구권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뭐 감사관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朴文昌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시조례 제정계획 등과 비교하여 보면 지방채발행 및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집행기관과 의회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중요정책결정사항이 누락되고 3호의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는 '기타 주민의 생활에'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금의 설치나 지방채발행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청구가 있을 때는 업무편람의 운영지침상에 승인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긴 됩니다만 우리 기금의 경우는 각 개별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는 지방채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대의제의 원칙에 좀 상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외한 겁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방분권세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통과 희생을 겪어야 되지만 아무쪼록 향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충분한 홍보와 바른 방향으로 주민투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조신형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정기간에 대해서 아까 15일인데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서명을 받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전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정기간은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7조에서 보면 주민투표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무엇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냐 어떤 사항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이게 7조가 아니라 4조.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주로 우리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7월 30일부터.

朴龍甲 委員 7월 30일부터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주로 우리 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크게 우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대상으로서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현재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신문, 언론보도에 보면 몇 가지 거론이 되고 있던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은 이것 시행이 7월 30일 이전에 그런 절차와 이런 걸 다 갖춰져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에 와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언론보도상에 보면 그런 논란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자 총 수를 '16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명보정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1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복무여건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주5일제 실시 등은 좋으나 연가일수 축소의 경우 3년 미만은 1일을 축소시키는데 3년 이상 근무 공무원은 2일씩 축소시키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신분의 공무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개월 미만자한테는 연간 4일밖에 못주고 또 3년 미만 된 사람은 연간 13일밖에 못주고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6년 이상 된 사람한테는 현재까지는 최고 23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년 미만짜리들은 하루를 줄이고 3년 이상 6년 이상짜리는 23일까지 줄 수 있는 맥시멈(maximum)에서 이틀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이 똑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1일 내지 2일만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3조의 2로 신설되는 비밀업무조항을 지방분권시대에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 신분이지만 너무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현재까지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는 거의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52조에서 포괄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된 사항을 이렇게 항별로 나열하는 겁니다 세분화시켜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은 꼭 자기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사항이나 또는 정책수립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될 때 이런 때도 비밀을 지켜야 되고 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던 것을 한 네 개 단위로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나열시키는 겁니다 조례에서.

朴文昌 委員 조례에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을.

朴文昌 委員 이게 52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이것은 조례에서는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구체적으로 나열을 시켜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다수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위해 복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보완 정비라고 그랬는데요, 정책이나 어떤 사업 집행에 대해서 이러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대전시의 나아갈 지향할 방향이 투명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행정이란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조례로까지 꽉 묶어놓으면 그런 것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행정공개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각종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정보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우리가 '투명행정, 투명행정' 하는 데 어떤 큰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 예산도 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너무, 지금 공개하는 그런 판에 조례로 꽉 묶어놓으면 그런 것과 좀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이나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의뢰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좋다 하면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외부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朴龍甲 委員 그런 예로 뭐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부안사태 같은 원전사업 같은 게 거기서 신청을 했지만 3,000억원을 준다 안 준다 이러한 것이 이미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외부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했을 적에 거기에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떤 공시지가 확정되고 이런 절차가 없을 때 어디서부터 도로개설이 된단다, 뭐 같은 데라도 여기는 보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행정에 의뢰를 하면 이것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것을 해줘야 하냐 마느냐 거쳐서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 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이 먼저 유출이 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법에 지정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정책이나 사업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요, 우리 시의 어떤 투명행정, 공개행정 이론과 좀 상반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좀 가능한 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세정과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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