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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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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6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중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27일 개의한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의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17대 총선에 이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궐선거로 인하여 사회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선거가 끝난만큼 우리 모두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중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소관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국정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3대 특별법 시행 관련 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확립 등 공직자 윤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790명에서 15명을 증원하여 2,8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43명에서 15명을 증원하여 1,95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고시 및 공사완료공고에 대한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인가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완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처리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인가는 구청장이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가고시 및 공사완료공고는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시장사무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공사완료공고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개혁과제를 지방적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보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당면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행정기구와 정원과 동시에 관련이 있어 계제에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주문을 하였는데, 법제업무 관련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제업무 담당하는 직원 수는 3명입니다.

朴文昌 委員 직원 한 명 또 계장도 한 명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1명하고, 그리고 그뒤에서 동료위원들이 일부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으로 상당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정원조례에 공직윤리팀을 설치하는데 감사보다는 예방 내지 정확한 법에 기초한 업무처리가 우선입니다.

대전시는 중앙의 계획이나 지시에 의한 조직운영보다는 지방분권혁신팀도 설치할 예정인만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위원님 늘 관심갖고 걱정해 주시는 법제실무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전문직으로 T/O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법제실무 쪽에, 아직 인선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원상으로는 전문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T/O를 조정해놨습니다.

사람이 충원되면 좀더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통상 법무담당관실 오면 직원들이 오래 있지를 않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아주 오래 붙어서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T/O를 확보해놨습니다.

확보가 되면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오래 있지 않는 이유는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서 직원들의 기호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렇게 선호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 오면 법제사무라는 것이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부각되는 업무는 아니고 잘못하면 걱정만 듣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래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직원들의 심정일 겁니다.

朴文昌 委員 거기에 맞는 직원을 잘 선택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을 본 위원이 하였는데 시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 이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도 철회를 요청한 안건이 한 건 발생하였고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도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라고는 하지만 모든 공기업에 대한 업무가 경영평가담당관실로 돼 있는데 왜 유독 지하철만 조례제정권을 지하철기획단에 분장합니까?

어디서 업무를 처리하든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시장이나 실·국장의 입장에서는 경륜장 관련 업무가 문체국 업무이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 판단했을 때 신청관계는 추진력이 있는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계에 별도지시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계에서 대전시 형편에 맞게 업무처리를 해놓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경륜장설치허가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개발공사는 건설분야, 시설관리공단은 환경분야, 엑스포과학공원은 문화관광분야 등 이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위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도 3대 때부터 지적을 하였지만 태생의 문제였지만, 시에서 곤란한 것은 다 갖다 붙입니다.

과학인지 체육인지 놀이공원인지 북한관 전시장인지 청소년주제공원인지 도대체 시의원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장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최대한 간섭을 안하고 자율경영에 맡긴다고 해놓고 사사건건 시에서 간섭을 하니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지요.

또 다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보자고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륜공단이 생긴다면 다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경륜공단으로 넘길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마시고 늘 강조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하여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무담당관실 법제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보강문제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풍문에 의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법제심사직원을 증원시키는 등 반드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금년 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시 확인할 것입니다.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매번 업무보고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올바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걱정하시는 법제실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직, 전문성 있는 직원을 확보해서 보강할 계획이고요.

또 각종 공사·공단에 대해서 저희 공기업계에서 전부 업무를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의 골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도 주택업무도 할 수 있고 쓰레기업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야별로 협력을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체육업무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업무도 있고 복합적인 업무, 상가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 연관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설립추진단을 인원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의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교통국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교통국이 주관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교통국에서 주관이 돼서 공사설립업무를 맡고 있고, 일단 공사가 설립이 되면 시본청과 연관되는 다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능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저희로서는 공기업계를 업무는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하되 이름은 바꾸고 도시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조직을 편재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공기업계를 하다보면 지원적, 수발적 기능을 하는 업무인데 그것만 가지고 인원을 쓰기에는 좀 아까움이 있어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도시를 홍보하거나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우리 도시를 알리는 기능을 하면서 여기에 이벤트나 회의 등을 유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마케팅팀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일들을 보고가 드릴 수 있게 되는데, 현재 공기업 업무는 그런 추이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하철공사 관계는 교통국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교통국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든지 또 환승시스템 한다는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다 좀 맡겨놓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엑스포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공원도 당초에 한 가지 단일성격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교육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단일기능만 가지고 18만평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약점이라는 것이 많은 시설과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원천적으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장기간 꿈돌이랜드라든지 그 주변에 나눠져 있고 한 내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들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넣어서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기능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력도 좀 소화하면서 기능도 과학문화 쪽으로 연결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직 동향의 상태에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실무적인 상태에서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나거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심단계에 가면 다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이지 현재로서는 아주 실무적인 단계에서 알아보고 있는 이런 형태에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릴 사안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과학문화재단에서 인수하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막연하게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게 확실한지 안 한지 실무적으로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넘겨서 운영을 같이 협의를 하는가, 무엇을 주고 받을 건가, 어떤 식으로 될 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불명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만 제기가 됐지 어떤 결정을 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적으로.

朴文昌 委員 인수 추진에 있어서 상당하게 지금 과학문화재단에서 비전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나 이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심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그쪽에 과학문화재단이 사이언스코리아라는 그런 기치아래서 과학의 어떤 대중화운동을 도모해나갈 그런 요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엑스포장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접목을 하면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맥락 하에서 현재 실무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합의된 바는 없고 또 합의될 단계에 이를 정도로 뭐가 실무적인 협의가 다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중요 정책사안이 나오면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정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한테.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또 지방분권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까지 오게 되는데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할 총괄사무 조정을 하는 업무인데, 혁신이라든지 분권 또 균형발전이라는 3대 과제가 추진이 되려면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고방식으로부터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도 만들게 되는데요.

인력수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은 각 기구별로 수급을 하시게 되는데 우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답니다.

또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변화의 주도 또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기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외부에서 일정한 정도는 영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기존 사고로부터 전환할 수 있는 외부인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한시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여정부에서 혁신분권균형발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업무를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중앙단위의 위원회는 많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받침해주는 지방단위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아마 중앙으로부터 각 지방에 혁신과 분권 이 업무를 담당을 기구를 자체적으로 승인해줘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염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 하에서 경영행정이라는 화두 하에서 몇 가지는 자생적으로 해오던 일도 있습니다, 중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다시 기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기구에 따라서 저희가 편재를 해놓고 다소 중복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력수급 문제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도 좀 개발이 돼야 되겠고,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자세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하는 데는 많은 인사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의 흐름에 따라서도 직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자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노력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인사문제와도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한 2년 동안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변화와 개혁의 기치 하에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셨습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있는 소위 일 잘하는 직원을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는 그 사이에, 그 전에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파트에 과감하게 보냄으로써 업무의 개선을 이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큰 변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직원들도 그 변화의 틀에 동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인력을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문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검토하는 부분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영어라든지 국제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좀 소양이 갖춰진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과장은.

그리고 일부 법무담당관실도 오픈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법무담당관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전문직을 계약직의 형태로 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변화와 혁신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외부인사의 어떤 변화와 혁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개념과 성향을 가진 직원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할 수가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인정감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분야는 지시관, 소위 말하면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의 인정감과 활용도에 따라서 훨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아직 외부영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설정된 자리가 4급짜리 하나하고 5급짜리 세 명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도 현실적으로는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우리 직원 중에도 잘 찾아보면 개혁성향이 강한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준다면 상당히 좀 다른 패턴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특히 저희가 안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께서 성향이 상당히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힘을 실어주시면 굳이 외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업무적인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시인력이 끝나면 그때까지 업무가 마무리되면 아마 대선도 연계가 돼서 이렇게 2007년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맵에 의해서 그때까지 완결하겠다 해서 2007년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데, 한시기구로 돼서 그때까지 성안이 안되면 연장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 만료가 되면 이 인원은 다른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고 그게 조정할 업무가 없으면 일시 대기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인사숨통을 조절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성향이나 흐름이 많이 바꿔져서 복지, 문화, 환경 쪽에 또 교통 쪽에 많은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뒤에도 여전히 이 인력을, 인력이라고 해봐야 10명인데요, 소화할만한 그런 여력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새로운 시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내부적으로 염홍철시장님께서 오셔서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의 노력이나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 우리 시의 공무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외부에서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그렇게 잘 융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우려는 됩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내부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정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면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시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한시인력이 승인이 된 이후에 그 한시인원이 해체된 적이 없어요.

거의 흡수가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장되고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한시정원 승인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만큼 또 줄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혁신이나 분권 또 균형발전의 3대 과제가 잘 추진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이 지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기구의 신설이나 인원의 조정 등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렬, 어떤 업무에 맞는 직렬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수계관리팀에 보면 5급 환경이 한 명, 6급 환경·화공이 한 명, 7급 환경 한 명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을 보면 업무의 속성상 전문환경업무임을 감안하여 금회 보강인력에 대하여는 환경직렬로 우선하여 책정하라는 그런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또는 환경과 화공은 전연 다른 이런 직렬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6급을 환경과 화공 복수직으로 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팀 정원이 현재 환경 5급 한 명을 승인하면서 6급 이하 3명은 자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직급별에 따른 직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개정하게 돼 있어서 다분히 집행기관의 의견이 존중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화공직에 대한 분포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보면 기술부에서도 환경연구사와 화공, 송촌사업소에서도 환경연구사와 화공, 환경과 화공이 복수적 입장에서 상수도 물관리업무 하는 것도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과에서 수질보전팀에도 5급이 환경과 화공으로 복수화돼 있습니다.

현재 사항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직렬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직렬은 정원조례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직렬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분명하게 수계관리팀이 환경 둘, 예를 들어서 화공이 한 명이라면 맞지를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환경이 아니고 그것은 복수로 돼 있지 화공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林憲成 委員 복수로 돼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화공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환경과 화공은 전연 맞지 않는 직렬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수질관리과에도.

林憲成 委員 공무원 채용서부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질관리과에도 5급 한 명이 수질보전팀이 환경과 화공 복수로 돼 있고요.

林憲成 委員 아니 그건 이제 수도, 상수도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林憲成 委員 상수도나 이런 관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계관리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질관리과에도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화공을 왜 여기다 복수직렬로 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른 때 행자부 지침이라면 거의 우리 시나 각 구에서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아마 거의 환경으로 전부, 환경 단수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라든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타 시·도는 전부 다 환경직으로 단수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화공을 했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여기 여러 가지 화공과 환경 이것을 모르고 환경으로 우선 책정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수계관리팀은 환경직이 가야 제대로 하겠구나 해서 행자부 지침도 환경직으로만 우선 책정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대전만 유독 화공을 복수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구태여 넣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적인 연관이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아닌 6급 이하 3명을 승인받는 내용인데 거기에 6급에 하나는 환경과 화공을 복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정원이 아니고 직렬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도 수질관리과에 수질보전팀에 5급 한 명이 환경과 화공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직렬의 운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집행기관의 사정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하고 저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그것을 환경으로 한다, 화공을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직렬의 운영에 있어서 복수화시켜놓은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공과 환경이 물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인사는 또 별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알아요, 우리 정원과 관련은 없어, 이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데, 어떻든 만약의 경우에 화공과 환경을 같은 복수직렬로 해놨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6급을 환경과 화공 복수직렬로 해놓으므로 해서 환경직도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화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과다경쟁에 의한 어떤 물의도 있을 테고 또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 5급도 환경이고 7급도 환경이고, 환경업무에 대해서 환경업무의 일이라고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환경으로 우선 책정하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서 화공이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글쎄 일을 다시 배워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은 구태여 환경·화공 이것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도 얘기를 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구태여 복수직으로 할 이유가 있나 의문이 가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문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관리과 자체에도 수질보전팀에 사무관 하나가 환경과 화공이 복수입니다.

현재도 그게 있어요.

굳이 이번에 수질관리팀이 온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환경으로 했고 단지 6급 하나를 환경과 화공 복수로 책정하겠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또 예민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왜냐하면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직렬에 대한 부분은 집행기관에다 일임해주시는 것이 관례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화공과 환경을 복수를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질관리과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상당히 여러 직급에 환경과 화공이 같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사안인데 오히려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예민하게 보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물론 돼 있는 것,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 돼 있는 것은 기이 이런 행자부 지침도 없고 그런 것이 없을 때 또 복수직렬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을 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행자부 지침도 6급에 전연 환경직으로 책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그리고 또 중간에 6급이 환경직이 있는데 화공이 온다면 그것도 아마 업무하기에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이 또 그건 고려해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거기서 우선 고려하라고 한 것이지 단수로 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우선 고려라고 했는데 구태여 화공을 넣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유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면.

林憲成 委員 그렇지요?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환경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적인 연관이 서로 있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수로 그건 했고 하는 거지 화공 단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화공을 복수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어떤 몫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林憲成 委員 업무연관은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또 기이 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수계관리팀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보기에도 환경직렬이 와야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기 때문에 환경직으로만 우선 책정하라고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화공을 넣었다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업무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해서 할 계획이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정원은 6급 이하 3명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정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알아요.

조례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알아, 하지만 이런 내용이 행자부 지침에도 있는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원조례, 우리 정원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꼭 화공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넣어서 복수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복수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환경을 배제하고 화공직 단수로 했다든지 행정직으로 했다든지 이러면 다소 모양이 아니고 또 어울리지 않지만 6급 이하 세 명의 직원을 저희한테 정원을 승인을 해주면서 재량을 일부 준 것인데 거기만 빼놓고는 7급도 환경으로 돼 있고 또 환경연구사는 환경연구원에 그 업무를 하도록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환경과 화공이 복수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수질관리팀에 이미 그런 복수가 있고 상수도본부에도 이미 환경과 화공이 복수가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계관리팀에 있는 6급 이하 정원의 한 직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가 없다고, 인사의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기획실장님, 무슨 위원들이 거기에 노심초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말고 다만 환경부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굳이 화공을 넣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환경부 지침 잘 지키더니 왜 여기에는 넣느냐는 얘기지 거기에 무슨 어떤 노심초사한다는 그런 얘기 하면 안돼요.

절대 안 되는 거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적인 연관이나 인사적인 고려나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복수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문제는 별도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 이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15명 채용을 하게 되면 보정정원을 넘어서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보정정원이 넘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우리 시가 행정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2005년도에 또 부득이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될, 꼭 증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운영하다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일일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꼭 인원은 5월달에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이 떨어지질 않아서 7, 8월에 쓸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잘 지적하셨어요.

저희가 보정정원을 넘다보니까 앞으로는 6급 이하를 증원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 한 것도 18명이 승인이 됐지만 세 명은 저희가 자체정원으로 돌려서 보정정원을 한 명을 초과하게 됐는데, 앞으로 인원을 증원할 때는 내부적인 조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가 연도별로 기능을 조정해야 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기능이 쇠퇴됐다든지 사업종료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원을 감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입니다 예인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인데 지하철이라든지 수도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국악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정원과 관련돼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 감축요소가 생기고 그래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굳이 반드시 필요한 정원이라면 설득을 해서라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행정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행자부도 많은 정원승인권에 대한 것을 내려주면서 총 인건비 포션으로 그것을 통제할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정원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나 이런 쪽에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추이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추이를 맞춰서 자체적으로 기능이 정비된 것은 서둘러서 감하고 꼭 필요한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되 그래도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이 의회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또 중앙과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T/O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이번에 15명 정원 책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텐데 이럴 때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정정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줄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정원조정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계관리팀 6급 복수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을 많이 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朴龍甲 委員 몇 명 두지요, 비전임계약직을 두는 이유는 뭐지요?

그 전문성 때문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전문성 때문에 두는 거라면 지금 이것은 사실 분명히 환경업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냐 하는 면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복수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헌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행자부 지침, 2004년 4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분명히 우선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을, 그런 업무의 성격을 몰라서 우선 배정하라고 했는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우리 시에서 항상 보면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공보다는 이게 환경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배정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낫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朴龍甲 委員 우선 이것이 규칙이라는 것이 시의 어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렬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똑같이 또 드리면 수질관리과에도 수질보전팀 자체가 복수로 돼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복수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상수도본부를 보더라도 거기에 검사라든지 화공물질을 쓰는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량 부분이 6급 이하 T/O가 복수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지금 화공직렬로 돼 있는 우리 대전시의 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화공이라고 돼 있는 것은 말고요.

朴龍甲 委員 직렬로 죽 돼 있는 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는 할 수 없고 지금 논의되는 부분을 복수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수질관리과에 수질보전팀에 5급에 복수로 돼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5급이 복수로 돼 있는데 지금 화공이 앉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은 모르겠고요.

현원은 모르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상수도업무와 연관돼서 많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복수로 해놓고 거기에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업무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복수로 해놓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자부 또는 환경부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예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선권고사항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지금 하되 환경과 화공을 넣은 것이 우선권고사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또 지금 네 명의 직원을 주면서 5급과 나머지 7급 그 다음에 환경연구사 이것은 그쪽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3명을 주면서 거기에 T/O를 우리가 조정해서 직렬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일응은 다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업무를 하는데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의 융통성 중요해요, 중요한데 전문성 중요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중요합니다.

朴龍甲 委員 중요하고, 지금 여기 환경연구사도 이를테면 이것도 복수직으로 환경연구사가 아니라 화공연구사도 될 수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분야는 업무하는 데 따라서 시·도지사가 책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렬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업무와 연관성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집행기관 의견도 좀 너그럽게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제는 전문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항상 강조하고 부르짖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은, 더군다나 행자부 지침까지 이렇게 내려왔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물론 인사적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적인 연관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해놨다는 것은 조금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 아니더라도 토목과 건축이 복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이.

그런 부분도 한 가지만 가지고 본다면 어디가 딱 떨어지게 토목이든 원칙은 그것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이 복수인 직렬이 있어요.

朴龍甲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적으로 환경과 화공업무가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화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화공직렬이 우리 대전시 관내에 화공직렬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어디어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朴龍甲 委員 화공으로만 죽 직렬 돼 있는 데요, 거기에 환경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화공이 경제정책과에 에너지관리팀에 하나가 화공이고요 과학기술과에는 전기·기계·화공이 3복수로 돼 있고, 수질관리과에는 환경과 화공이 복수로 돼 있고요.

사무관 몫을 얘기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팀들이 화공으로 직렬이 돼 있는데 화공으로 직렬이 돼 있는지 화공에 환경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복수로 돼 있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원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가 사실 보면 경제정책과라든지 화공으로 직렬이 돼 있어요, 거기 환경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쪽에도 화공하고 환경이 같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데는 여기는 화공직렬이기 때문에 화공으로, 복수직으로 해놨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지금 화공하고 환경하고 직렬이 아닌 중간에 화공이 끼었단 말입니다.

물론 복수직으로는 다 해놨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운영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직렬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떤 업무의 전문성 이런 문제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복수로 돼 있다고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환경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계관리팀에 6급 이하에 3명의 정원을 지금 승인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3명의 정원을 승인해주시면 그간에 나왔던 논의들도 고려하고 직렬 배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화공이 뭐 환경이 이런 그 어떤 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무의 성격상 어느 직이 사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 중요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자부의 우선권고 지침사항에도 환경직을 우선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화공이 많아요.

그렇지요?

화공이 있는 곳은 다 화공으로 직렬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계관리팀 같은 경우도 물론 시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린 대로 6급 이하 3명의 정원을 승인해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그 직급에 대한 직렬의 배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에게 일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조례안 별표2의 7쪽과 신구조문대비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카' 있잖아요, '카'를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되어 있는데 8쪽에서는 그냥 시행정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기왕에 참고자료로 붙여준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사업시행자라고 표시해야 옳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별표2에 보면 어디는 조까지만 표기를 하고 어디는 항까지 표기를 하였는데 어디까지 표기를 해야 맞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별표2대로라면 법은 조까지 표기하고 시행령은 항까지 표기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원칙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근거법령의 표시에 있어서 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돼있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로 돼 있고 그 밑의 것은 다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돼있고 그 아래 4의 가는 동법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예, 동법시행령, 그건 제5항이 돼 있잖아요.

제55조 5항, 그런데 어떤 데는 조만 표기돼 있고 어떤 데는 항이 돼 있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정해진 항까지 지적해야 될 데는 항을 표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朴文昌 委員 아니지, 호까지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포함하면 항만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에 밑에 있는 호가 개별적으로 지칭해야 될 때는 그 호까지 표시하지만 항에 들어간 게 다 표시가 되면 항으로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동법이라고 썼는데 위에 중간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조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동법이라고 쓰면 바로 자칫 위에 있는 학교시설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풀네임을 썼고요.

그밑의 4조의 가는 바로 위에 다른 법률이 안 들어와서 위를 칭하기 때문에 동법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지만 보다 더 우리 대전광역시정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

(10시 46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주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경제의 해외진출기반 조성 및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학생역주현상의 완화와 지역 대학의 국제교육경쟁력 향상 및 신입생 부족난 해소,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지금 대학과 공동출자하여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사업비 일부를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도룡동 3-1번지 엑스포과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 예정지 내에 건평 2,000평 규모의 기숙사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건립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업비 86억원중 50%인 43억원을 우리 시가 사업주체인 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홍자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은 지금 대학과 우리 시가 지역의 국제화와 지역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학생 정주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같이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인 대학생들 기숙사 건립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대학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8개 대학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협의해봤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각 대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이 산재돼 있으니까 동부 쪽에 치우친 대학하고 서부 쪽의 대학하고 우리 시가 기숙사를 여러 군데를 만들면 해소가 됩니다.

여러 군데를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추가의 땅값도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면 학교의 부담도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가 토지와 건물의 건축비의 반을 대기 때문에 토지비용을 줄이고 또 지금 대학의 여건이나 볼 때, 면학여건으로 볼 때 엑스포장을 활용하면 우선 토지비용이 안들 수 있습니다.

관리도 엑스포장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업무도 좀 주는 성격도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소 먼 것은 앞으로 지하철이 운영이 되게 되고 또 굳이 필요한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장소로 정해놓고 대학의 참여 여부를 조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대학이 참여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동부 쪽에 하나 서부 쪽에 하나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진해보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서를 금년 3, 4월에, 기본계획서에 보면 금년 3, 4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변경한 것 심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얻고나서 심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그 위치가요, 유스호스텔하고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그 부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그래서 업무를 사전 협의는 부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업무하는 데는 미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부서나 이런 데 다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마치고 정식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부분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차질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과학문화재단과 시 또는 엑스포과학공원 이 3자가 상당한 어떤 진전이 과학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추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 말씀은 그냥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수시기 등 뭐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나왔어요.

林憲成 委員 그래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방향에 대해서 일부 지부에서 의견을 방향성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기관과 기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짚어봐야 될 게 많고, 방향성에서는 과학문화재단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엑스포과학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사이언스코리아운동을 연계해준다면 우리로서도 큰 손실은 아니겠구나 하는 방향성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소유권도 거론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을 주기에는 우리는 적절치 않고 운영권 문제를 다루되 운영권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 범위를 주고 어떤 사업을 하게 하고, 신규투자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기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관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짚어봐야 될 사안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개념은 두고 있으되 아직 구체적 합의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무리가 안 가게 확신이 설 때 그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해 나갈 과정이지, 아직은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뭔가 합의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것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지난 5월달입니다만, 지난 5월달에는 엑스포공원 지방공사를 7월달에 해체하겠다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과장된 표시였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그게 아마 어떻든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활성화시킨다든가 또는 해체해서 시설공단의 일원으로 보낸다든가 기타 등등 경영진단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엑스포과학공원 진로가 아주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아주 불투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 86억원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거기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호 엑스포과학공원이 아까 신문에 났듯이 과학문화재단 이쪽으로 인수가 된다든가 추진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 출자한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7만, 18만평인데 일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의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따라서 기금도 그 일정에 마찬가지입니다.

얻는 쪽에서는 기금을 거기 활성화하는데 다 쓰자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저희 시로서는 다 쓰기에는 아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형태고 그냥 그 공사를 존치하면서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몇 가지 궁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궁리중이고요 또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로서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기숙사를 짓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의 건물을 하고, 하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기숙사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林憲成 委員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위탁운영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인수를 했다고 할 경우는 이것 거기다 그냥 출자한 돈 그대로 인수인계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여기는 우리가 출자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봐야지요.

林憲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그런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손해 안 보게 해야지요.

林憲成 委員 아니, 손해 안 보게는 하는데, 지금 외국인유학생기숙사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추후 결정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손해 안 보게 한다는 이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서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거야 그 업무 하나를 별도로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또 해야 되겠지요.

인수 못 받는다고 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 일부 기능을 남겨서 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공원 그대로 법인격을 없애고 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격을 존치시키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과학공원의 법인격을 축소해서 존치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적인 효율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서기도 합니다.

완전히 법적 해석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판단으로서는, 그러면서 일부분은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과학재단과의 업무연계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어떻든 지금 과학공원이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좋은 사업입니다만 또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의 불투명한 이런 장소에다 기숙사를 짓는 것 이런 문제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또 추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하는데 한 86억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朴龍甲 委員 전국에 외국인유학생기숙사가 돼 있는 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어요.

朴龍甲 委員 전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저희 시가 이런 구상을 해서 교육부에 보고했더니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상당히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보고 한 이유는 국비를 좀 따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예산편성 방식이 일정한 몫을 주고 그 부서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기존사업에 나눠쓰기도 어려워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시책의 우수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배정을 못 받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에도 지휘보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돈 얻는 것까지 받지는 않았는데, 추경에 한다는 동향이 있어서 추경 때 확보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료를 가져가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리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도에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볼 요량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게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란 말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3억원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8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충남대, 카이스트하고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대전대 그리고 어디지요 한 개 대학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남대, 배재대, 한남대, 카이스트,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밭대.

朴龍甲 委員 어디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덟 개.

朴龍甲 委員 한밭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한밭대 들어와 있습니다.

한밭대가 최근에 기숙사를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계속 증축해 나가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하면 대개 추산하기는 한 학교 당 한 5∼6억원 정도의 부담이 된대요.

그런데 학교로서 그게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시책에 학교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규모는 500명 정도 규모인데 이 금액은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나눠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부담한 액수만큼의 실을 배정해준다든지, 되도록은 균등부담할 계획이고요.

그게 안되면 많이 부담한 데는 실을 많이 배정해주고 이런 융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게 돼야 될 것이 뭐냐하면 어느 A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B대학은 한 30명 정도, 20명 정도 된다, 똑같이 인정을 한다면 그 유학생이 다 들어가고도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모자랄 수도 있고.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마 차등을 둬야 되는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실무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것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어쨌든 간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환영을 하면서요, 협약이 우선 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각 대학에서 대전대학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 교비회계에서의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경우 본교는 재고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또 협의를 거칠 거거든요.

재확인을 거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임헌성위원이나 박용갑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신문보도에 신문스크랩 2쪽에 보면 가용재원 바닥, 신규사업 난항, 대전시 재원 700억원 불과, 지방채발행, 외자도입 등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타 각종 신규사업이 민선2년차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과 비슷함, 전문가들은 정부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나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들 의견에 동조를 하며, 우리 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었듯이 주민투표제는 못하더라도 시민여론을 인터넷설문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몇 차례 정도 실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아니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섬세하게 검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재정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미 재정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걱정만 해서 앉아있을 사항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한다는 방침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신규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의회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는 사업은 추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재원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시각으로 보다가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 시각으로 도입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머리를 짜내고 또 위원님도 슬기를 더 보태주시면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 건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우리가 유학생들 와서 재우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17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희로서는, 대학의 충원율도 보면 한 80% 가깝게 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자체가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아니면 존립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가 우선 드라이브를 걸고 대학을 참여시켜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저희가 운영을 보더라도 절대로 이게 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에 대학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비교해보면 나름대로는 수지균형이 맞는,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 이런 형편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지역적으로 효과가 크고 또 다른 추가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실제로는 해보면 그게 정말 적자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다 운영하잖아요.

그래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기숙사 사업은 적자를 안 본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봐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돈이 함부로 막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朴文昌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심란하고 한데 거기다 짓는다는 것도 또 문제점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서로 해결방법 같은 것이 상당히 서로가 난항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카이스트 이 과학기술원은 말이지요 이슬람권 학생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그 이슬람 학생들만 위해서 만든 기도실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카이스트 내의 일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요, 추정하기는 아마 외국인 학생들의 문화적 여건까지도 수용해가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카이스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까 임헌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거리가 먼 학교, 동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철도 안 들어가요 지하철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청사 앞까지는 오니까요, 판암동까지 가고.

朴文昌 委員 정부청사 앞에까지만 오지 사실 그 학교 근방에는 가지를 않잖아, 그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자전거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로 환승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이런 전제, 위치를 전제한 다음에 학교로부터 동의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 학교에서 위치를 엑스포과학공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확대의 개념으로 변화가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0명 정도를 구상했지만 한 번에는 너무 무리해서 500명 정도 규모로 보고 추진사항을 봐서 확대할 요량으로 1차 사업으로 500명 정도를 추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 돈을 낼 때 확실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우선 지방화선언을 지난번에 할 때 대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대전시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역은 질의를 통해서 다 알겠고요, 정원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이라면 8개 대학이 500명 채우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명이 다 차고나면 더 외국인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추가건설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출자를 해서 또 대학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짓는 방안도 있지만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대학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누리사업의 경우에도 관·학 협력이 잘 된 그런 대학의 경우에만 누리사업에 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특성화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외국인을 좀 많이 모집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대학은 좀더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대학에 외국인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일정한 숫자가 되면 얼마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렇게 직접적인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대학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관련법상.

趙信衡 委員 회계법,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정법상 어렵고요.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실제로 초기단계에 있어서 의견수립할 때 하고 실제로 지으면서 모집할 때 하고 다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전반적으로 놓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 동을 적절한 규모로 해서 또 한번 추진할 그런 요량을 갖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두 번째 동의 경우에는 지역안배도 필요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이지요, 더 많은 대학이 필요한 데는 할당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비용부담을 더 하고, 실제로 조금 먼 대학은 조금 관심이 적을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 동구에 있는 대학은 좀 멀다 그래서 소극적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까운 데 있는 대학들은 더 희망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종단계 확인하면 숫자가 꼭 등가치는 아닐 수 있고 더 요구하는 데도 있고 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역의 멀고 가까움은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우선은 각 대학별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게 대학의 살 길입니다.

趙信衡 委員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 대학은 그 근처에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이것 한 다음에 후속사업으로 여력이 생기면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박문창김영관
조신형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감사관육근직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수질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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