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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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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금번 정례회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委員長 沈俊洪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200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결산서 내용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3회계연도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부분은 2조 1,516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93억원보다 7.1%인 1,4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부문은 1조 7,973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6,179억원보다 11% 인 1,79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구기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모두 2건으로써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으며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002년도 1조 9,736억원보다 6.6%가 증가한 2조 1,0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년도 2조 93억원보다 7.1%가 증가한 2조 1,516억원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1조 6,179억원보다 11%가 증가한 1조 7,97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금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2002년도 3,913억원보다 10.5%가 감소한 3,542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 668억원, 사고이월 143억원, 계속비이월 61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1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002년도 1조 2,412억원보다 11.8%가 증가한 1조 3,88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년도 1조 2,716억원보다 12.1%가 증가한 1조 4,254억원이고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8,244억원, 세외수입이 2,672억원, 지방교부세가 914억원, 지방양여금 443억원, 국고보조금 1,808억원, 지방채가 17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1조 782억원보다 18.2%가 증가된 1조 2,743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가 717억원, 사회개발비가 5,223억원, 경제개발비가 3,204억원, 민방위비가 43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69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55억원, 물건비가 569억원, 이전경비가 4,998억원, 자본지출이 3,221억원, 보전재원이 332억원, 내부거래등2,86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02회계연도 1,935억원보다 21.9%가 감소한 1,511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457억원, 사고이월 126억원, 계속비이월 2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0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2년도 7,324억원보다 2.4%가 감소된 7,15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년도7,376억원보다 1.6%가 감소된 7,26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5,398억원보다 3.1%가 감소된 5,230억원이며, 잉여금은 2002회계년도 1,979억원보다 증가된 2,031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211억원, 사고이월이 17억원, 계속비이월이 59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03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002년도 5,097억원보다 4.3%가 감소한 4,87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년도 5,110억원보다 3%가 감소한 4,957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3,625억원보다 1.7%가 증가된 3,687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2002년도 1,485억원보다 14.5%가 감소한 1,269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172억원, 사고이월이 17억원, 계속비이월이 524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5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2년도 2,227억원보다 2%가 증가된 2,27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2년도 2,266억원보다 1.7%가 증가한 2,30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1,773억원보다 12.9%가 감소된 1,54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2년도 493억원보다 54.5%가 증가한 762억원입니다.

잉여금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8억원, 사고이월이 1억원, 계속비이월이 7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5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 기금은 22종 1,281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718억원이 증가되고 289억원을 사용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종 1,7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1,893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437억원이 발생하였고 345억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98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002년도말 8,009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901억원이 증가하고 1,012억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7,908억원이며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청사신축,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설, 도로사업, 쓰레기처리시설비 등 총 431억원이 감소되었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등 2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도시철도사업 308억원과 산업단지조성 15억원 등 총 323억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철도사업 59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81억원, 하수도사업 7억원, 지역개발기금 20억원 등 총 10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액 290억원, 신일동소각로 2호기 증설 채무부담행위액 30억원 등을 제외하면 채무순계규모는 7,588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604억원, 차입금이 5,274억원, 채무부담행위가 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54억원, 특별회계가 4,754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해서 3조 848억원이며 200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3,241점에 31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97억원 중 2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제16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따른 초청인사 행사참석에 대한 소요경비로 2,0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일정이 앞당겨져 공연물품등 구입비로 8억원,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등으로 1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황진산, 박용갑, 심현영의원님 3인, 공인회계사 3인, 전직공무원 3인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9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과 같이 문제점을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당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당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수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시차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俊洪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기이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14쪽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9억 2,100만원이 있으나 2003년도 결산서 13쪽 세입결산 내용 중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회계연도 결산할 때 이월액이 2,56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 결산 시에 전년도 이월액 99억 2,200만원이 줄어든 2,465억 5,9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면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처리계획이 당초에 대전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98년도에 5억원, '99년도에 10억 9,500만원, 2000년도에 48억 4,300만원 총 64억 3,800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써 2003년도 5월 30일에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 환경부에서 수령한 국비보조금 64억 3,8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반납이 늦어지니까 독촉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액으로 관리해 오던 99억 2,200만원의 시설비로 이월이 계속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어서 2003년도 1회 추경 시에 예비비를 깎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64억 3,800만원을 환경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3년도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68억 2,938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출과 세입 차액이 여기에서는 39억 1,308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99억 2,199만 8,000원 중에 위 금액을 공제한 30억 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기재를 한다고 하면 이중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3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기재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 누락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결산서 344쪽에 계속비집행조서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액에 99억 2,100만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억 2,200만원이 국비 64억 3,800만원하고 지방비 34억 8,400만원 합해서 99억 2,200만원이 총사업비였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이월액 세입에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상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시설비로 이월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반환독촉을 받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반환을 할 수 없어서 과목조정을 추경에 하고 나서 예비비로 그것은 세입을 깎아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예비비에서 세입을 깎아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과거에 그런 사례는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례는 타시·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처음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결산검사자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나 표기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그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받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든지 어떤 것이 누락이 된 것은 아니고 절차상 기입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위원으로부터 지적은 받아서 했지만 지적사항으로 기록 관리는 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음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이월사업비라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입니다.

결산서 276쪽 예비비지출 중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문화체육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1억 8,129만 4,000원 중 지출이 7억 8,812만 4,000원이 되고 3억 9,31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을 하면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2회 추경이 9월 5일날 되었는데 물품을 구입하자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외자물품 구입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비비지출 중에 보면 불용액이 3억 9,3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입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 2개의 경쟁사들이 과열경쟁을 해 가지고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찰차액이나 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하는 계산을 할 때 다소 착오가 났던 금액이 과다계상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비비지출 결정 시에 소요예산을 잘못 판단한 내용이 있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 개관과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0월 1일자로 예술의전당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외자물품을 포함한 물품을 전부 구입해야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서 10월 1일날 개관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보면 2003년 8월 6일자가 지출결정일이고 2003년 9월 25일자가 지출일자입니다.

개관은 10월 1일날 했고요,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2003년 4월 9일에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예산 편성이 2003년 9월 5일에 있었다고 하면 추경 때 2회 추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물품구입비를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고 충분히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물품구입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실무적으로 필요로 했던 만큼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2회 추경이 9월 5일자로 되었는데 9월 5일자로 확정되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는 10월 1일날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물품이 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8월달에 예비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저희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보면 여기 지출 결정일이 8월 6일이었고 지출일자가 9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은 빠듯하다고 하겠지만 또 이것이 구입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1회 추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1회 추경에만 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요.

2회 추경에 되면 9월 5일자로 되면 9월 5일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저희가 구입을 그때부터 해도 10월 1일 개관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李明勳 委員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모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편성보다는 다소 집행하기 편리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나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많은,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는 물론이고 감사 때나 중복해서 언제든지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심도있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나 하는 본의 아닌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시설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짜고 서로 예산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줄여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서로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려고 했지만 예술의전당을 최첨단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물품의 목록들이 물품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만 이 물품 목록들이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초과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 예비비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李明勳 委員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변칙 처리사항은 아까 김석기 국장님 답변에서 밝혔듯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매사를 감추려 하지 마시고 의회와 협의 또 상황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를 했으므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총 516억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중에 자동차로 인한 미징수 세액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는 저희들이 약 38% 정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 연도폐쇄기를 기해서 한다면 약 215억 정도가 체납되어서 약 42% 차지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沈鉉榮 委員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체납액으로 인한 세액이 2003년도에 41.8%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개선한 것이 연년이 똑같은 방법이지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는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는 자동차가 약 48만 6,000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48만 6,000세대, 거의 1세대에 한 대씩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차세 부과를 하는 것말고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방용차라든지 환자용 또는 감면을 대상하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종교단체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나서 한 3만 8,000대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부과되는 차량대수가 약 44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 발생하고 이유가 거의 납세자가 납세능력도 없으면서 중고차 차량가격이 한 40만원 내지 50만원대의 이런 체납차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자동차세가 두 번씩 부과가 되는데 평균 한 1년이면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누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실지 차량가격은 40만원 내지 50만원 미만 밖에 안 되는데 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또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지 않고 전부 타시·도에 가서 운행하고 추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휴대용 무선검색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각 주차장이라든지 한 데를 전부 휴대용 검색기를 사서 배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체납차량이 약 2만 8,000대 정도를 한번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에 있어서 약 2만 8,000대를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서 한 145억원 정도를 징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번호판만 떼면 100%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또 번호를 남의 것을 훔쳐다가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앞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위조나 또는 잊어버렸다고 다른 차량으로 신고해서 다시 재발급 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매월 한 번씩 세 번째주 수요일날은 번호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공무원들 합동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는 숫자들이 약 한 3억원 정도씩을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돈을 내고서 찾아가는 차량은 약 1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특별교부금을 구에 줘 가지고 이번 7월 16일부터 대학생들 54명을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 3명하고 세무공무원 1명 해서 네 명이 1개 반으로 해서 16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특별영치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8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데 과감하게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과감하게 줄여볼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그때 가서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특별대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차량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누적된 것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해도 실익이 없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차를 폐차하든지 이관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다 해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번호판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을 못 움직이게 해야 세금이 징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특별반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주기적인 행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처음이고요, 그동안에는 세무공무원들끼리 한 달에 하루 한 번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76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沈鉉榮 委員 체납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확한 연도별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번호판 영치한 차량은 2만 8,000대입니다.

沈鉉榮 委員 체납 대수는 아까 몇 대라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납 대수는 차량이 한 번 체납한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대여섯 번 체납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체납 차량 대수는 정확히…….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란 말이에요.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자동차를 또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추적을 해 가지고 계속 영치를 하면 지금은 자동차 하나가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면 아마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이번 특별기간에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이 막대한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 제도가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줘서라도 이것은 공익된 자금이기 때문에 꼭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창출을 하셔 가지고 정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데 기업인들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수한 인력이지만 중간에는 안일무사한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기업에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사장이 몇 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이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누적이 된다면 기업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체납이 돼도 국가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기업하고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체납없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금까지도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아주 최선의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이런 체납액이 대전시에서 41%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거기에 대한 안일한 대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번호판만 영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번호판 체납액이 중고자동차 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치를 했으면 자동차 버리고 분실신고 냅니다.

저 귀퉁이에 갖다놓고 경찰에 분실신고 내면 그것은 폐차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중고차 또 하나 사서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량들이 굴러다니느냐면 앞뒤 넘버판이 다릅니다.

앞뒤 넘버판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검문검색합니까?

모릅니다.

자동차 번호판 떼어서 영치하지요, 또한 자동차 밤에 가서 넘버판 하나 떼어다 달고 다니면 돼요.

지금 검문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우리 징수기동팀도 올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는데, 사실 주소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사람의 어떤 소유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것 파악하는 것이 근본대책인데 아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지금 자동차 앞뒤 넘버판이 다르고 또 아니면 두 개 다른 넘버판 떼다 두 개 다 달면 되고 지금 뭐 자동차 뒤에 봉인검사하는, 누가 봉인검사합니까?

누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찰과 검문해서 검사증과 예를 들어서 차량과 검사증과 대조를 하면 다른 넘버판을 떼어다 같이 운행하는 것은 금방 상당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경찰과 같이 진짜 언제 검문의 날을 불시로 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음주단속처럼 그래서 검문하면서 자동차 번호판과 검사증과 대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어떤 무적차량을 단속하고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세금은 징수율이 한 97∼98%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압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자동차세만은 87%밖에 안돼요.

다른 세금보다 징수율이 한 10% 내지 12% 낮은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체납징수 특별기동팀도 가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파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협조해서 불시검문 시에 이런 것을 체납세금까지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앞뒤 차량 번호가 틀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경찰하고도 아마 저희들이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만 세금 징수를 위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폐차도 하지 않고 버려 버리고 다시 중고차 사서 등록을 하고 그런…….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분실신고는 내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완납한 뒤에 등록을 받아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세무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상당히 극소수 숫자에 달하고 지금 체납차량 대수가 약 7만9,000대 거든요.

이것을 전부 소재지 파악하고 뭐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금을 좀 내게끔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집중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7월 16일날 70명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한다면 우리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투입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국장님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일단 그런 것이 다 적발이 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합니다.

왜 내 이름으로 등록합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체납액이 딱 나오는데 제 삼자 이름으로 등록하지요.

광주에 보니까요, 광주에서는 이 체납차량 또는 분실된 차량을 예를 들어 체납액이 많으면 어디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넘버판 떼서 그냥 어디다가 폐기처분해 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분실해 있으니까 폐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광주에는 보니까 그 자동차 버려진 자동차를 수거하는 기간을 정하더라고요.

수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넘버판만 계속 우선은 처음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넘버판 계속 영치한들 체납액 이만큼 밀린 사람이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그 7만 9,000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더 어렵고 그런데,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 보니까 불과 몇 명, 특별히 이번에 징수기동팀도 가동해서 주업무가 자동차 체납액에 전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징수포상금이라는 것도 주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징수 어느 정도 하면 징수포상금이라는 것도 주는데 지금 경찰과의 어떤 협조체제가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끼리 그런 협조가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협조하는데 드는 경비 우리가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런 것이 언론에 자꾸 타면 검사증하고 넘버판하고 맞아야지 이런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하여튼 이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 때문에 담당 구에 담당공무원들하고 특별연찬회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고 이런 세미나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42% 가까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7만 9,000대라는 차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계속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밤낮으로 새벽에 가서 넘버판 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야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말 가면 아마 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이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라리 이런 것을 용역을 줘 보십시오, 이런 것을.

자동차 체납액이 42% 되는데 여기 징수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좀 열심히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마 어떤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동차세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지만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있지요.

이것은 불과, 보니까 징수율이 12.4%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이런 것도 자동차세와 연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약 한 87.6% 정도가, 87% 정도가 미납액인데 이런 것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물론 거기도 어렵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그래도 저도 봤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업무분장 관계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무슨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차인데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효율이 오르도록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항상 우리가 얘기되는 것이 그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증가가 되고 물론 조치사항에 보면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매년 이런 말로만, 서류로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같으면 당해 연도에 할 예산은 거기에 맞게 세워놓고 한꺼번에 다 세워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공감을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사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해서 그런 일도 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체납징수방법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沈俊洪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2003회계연도결산안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시 한 번 승인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숙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있지요, 미수액?

○交通局長 全義秀 자동차 불법주정차 말씀이십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지요, 자동차정기검사.

○交通局長 全義秀 정기검사요.

朴龍甲 委員 정기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 무는 게 미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12.4%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아도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 미납액의 징수율이 12.4%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미수액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 그런 질의를 했어요.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미수액하고 좀 통합을 해서 같이 거둘 수 있는 방법,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인원도 두 명인가 한 명밖에 안 돼요 이것 담당하는 인원이, 이러면 지금 80% 이상이 미수액으로 굳혀져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하고 그냥 그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해도 이것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들텐데.

○交通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사를 안 하고도 계속 운행할 수가 있는 그런 허점이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1회 적발을 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담을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징수율이 40%가 안됩니다.

미처 30% 조금 넘습니다만, 이런 제도상의 허점이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앙정부와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게 지난번 2002년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에도 똑같은 게 돼 있다보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중앙에서 제도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朴龍甲 委員 계속, 3년 것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문제는, 그러면 아주 아예 그 자동차 검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없애버리든지.

이것 12.4% 징수율은 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누구는 안내도 괜찮고 누구는 꼭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저희들 생각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년 지적이 됩니다만 좀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계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자동차세도 보니까 42% 정도가 체납액의,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41점 몇 퍼센트가 자동차세 체납액이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오전에 말씀드린 게 그럼 이 징수방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봐라 한번, 용역을 줘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이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새로운 각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적극.

朴龍甲 委員 부서간에 업무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사실은 자동차세를 안내서 번호판을 뗀 그런 차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세금도 안 냈고 불법주정차도 잔뜩 걸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검사도 안받고 이렇게 자동차 하나에 이것 저것들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따로따로 논다고 그럴까 그런 시각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으로 업무에 참고삼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 좀 한번 심도있게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이고 동료위원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교통유발부담금 미수액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좀 더 높네요, 그렇지요?

미수액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미수액이 더 많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담보는 다 돼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근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막 부도나고 어디로 잠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제 때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도나고 도망가지 않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 걷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국가기관에서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체납물건에 대한 압류라든지 또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채권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실적은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다른 것은 담보가 확실치 않아서 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은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으로 가면 교통 관련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교통 관련 부서가 이런 돈을 받는 업무에 익숙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교통관리나 주차관리나 이런 쪽 업무에 익숙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런 특별회계와 관련된 체납 이런 부분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해서 구와 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쫓아다니며 징수를 해보고 또 체납이라든지 이런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채권확보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조금씩, 금년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6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체납액이 많은 부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지요?

그냥 어떤 특별한 제재조치도 없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 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께서 참 우수한 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데 이런 관리 면에서 그냥 많이 체납이 돼도 하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세수에 상당한 결함이 생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확실한 담보가 돼 있는 이런 체납액은 노력하면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팔려 넘어가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포기하고 방치상태에 있다든지 또 어디로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체납되는 주 사유가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기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 교통부서가 합동징수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초선이라 의회를 처음 해봅니다만 아마 이 말씀이 계속 몇 년간 되풀이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디 다른 부서의 이런 근무 안했어요?

시 산하에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경쟁도 센데.

○交通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50, 60 얼마까지 보장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 이것 못보겠습니다 이것, 당장에 거둬들이지.

○交通局長 全義秀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것 같아요.

우수한 분들이 들어왔는데 몇 년간 타성에 젖으니까 그냥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대전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99가지를 잘하셨어도 한 가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너무 섭섭히 생각하시지 말고.

○交通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沈鉉榮 委員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시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양환경 악취 환경영향조사 예산이 미집행되고 넘어간 것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1, 2공단 용역준 것하고 중복이 돼서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전시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제2소각장과 관련해서 목상동 지역에서 민원을 2002년도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에 저희가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하고 대전시장간에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동양환경 주변지역 악취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과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2002년도 5월달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협약조건이 용역대상 용역수행기관을 주민 측에서 선정하도록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쪽 지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업체 선정이 2003년 10월에 됐습니다, 2003년 10월에.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2003년도로 명시이월시켰다가 그 용역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소각업체인 동양환경에서 자체 시설개선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시설개선을 추진중에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이것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예측 못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주민측에다 한 4회에 걸쳐서 용역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달라, 협약내용대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업체 선정이 늦는 바람에 이것이 시기가 일실하고 말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1, 2공단의 용역이 끝났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내년 2월까지.

沈鉉榮 委員 아, 3, 4공단.

○環境局長 趙燦鎬 3, 4공단은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3, 4공단에 동양환경이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저 뒤편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지금 거기 개선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대전시내에서 동양환경이 제일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좀 개선이 돼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동양환경에서 거기에 지정폐기물 소각로가 있고 일반폐기물 소각로가 있는데 지정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전부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일반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목상동 주민들하고는 지원 편익사업이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까?

이것 불용처리된 거면, 이월된 것 보면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동양환경 용역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沈鉉榮 委員 아니, 목상동 주민편익시설 지원금이 있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폐촉법에 보면 전체 소각로시설사업비의 2%를 주민편익시설지원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돼서 저희가 2002년도 또 2003년도 이렇게 해서 각각 6억원씩 해서 1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 측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덕스포츠센터를 한다는 자체 대덕구의 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이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확정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주민들과 어느 정도 화합은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제기되는 민원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저희한테 신청에 의해서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대덕구하고 주민들하고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시에서 소각로를 증설하는 것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상동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저한테도 많이 제기를 하던데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그런 민원 제기된 건 없는데요.

沈鉉榮 委員 소각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이 없습니까?

거기 주민들도 양분화가 돼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던데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당초에는 주민 측에서도 사실상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협의체, 단체라고 할까요,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하나는 거의 활동이 없고 주민복지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은 그 단체가 주가 돼서 이런 저희하고 추진하는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집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먹는 부서가 환경부서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동양환경이 이월된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철회가 됐다고 하지만 동양환경 영향평가 이 조사는 시에서 1, 2공단에 전체적인 저감대책 용역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실은 이게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이것을 협약을 할 때 동양환경과 관련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沈鉉榮 委員 죄송합니다.

거기가 내내 1, 2공단 맞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3, 4공단이지요.

沈鉉榮 委員 동양환경이.

○環境局長 趙燦鎬 3, 4공단.

沈鉉榮 委員 아, 3, 4공단.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맞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3, 4공단 전체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그런데 동양환경은 따로 떼서 또 용역을 평가하려고 했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주민들이 당초에 집중적으로 동양환경 때문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동양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동양환경이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시설개선만 해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沈鉉榮 委員 그러면 3, 4공단 전체 용역비가 얼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1억 8,000만원인데 동양환경만 또 4,00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3, 4공단 전체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빼놓았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주로 저희가 3, 4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할 적에는 업체별로 어느 소스에서 악취물질이 나는가, 공장별로 소스별로 주로 그런 것을 추출을 해서 악취량을 산정해서 시설개선하는 차원으로 했고, 이 동양환경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구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전체…….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 거듭해서 중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오후 회의는 금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기이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거듭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 또 사업내용의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회계의 변칙운용하는 그런 내용 등에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심현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감사시에 특별히 지적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것 이미 우리가 결산할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만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사실상 동양환경하고 관련해서 시랑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랑 협약은 2002년 5월에 했고요, 지금 3, 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염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또 이 결산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당초하고 지금 두 번째 결산을 하고 예결위를 하는데, 결산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금번도 이 결산서를 통해서 보면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가 똑같냐 하면,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결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에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 결산은 그 다음연도에 중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결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고무줄예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산예비심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많이 수고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결산심사에 참여하신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는 결산이 서두에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냥 결산은 하나의 심의 맡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결산을 하면서 도출된 사항은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저녁까지 2대, 3대까지 한 결산 회의록 자료를 죽 봤습니다, 결산한 자료를.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국장님들이 바뀌셨을 뿐이지 그 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다는 것을 결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은, 전부 다 그랬겠지만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틀리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예, 분명히 틀린데, 물론 우리 교통국이나 도시건설주택국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우선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26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냥 왜 어떻게 됐다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그 후 서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됐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459만 5,000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 중간쯤에요, 268쪽.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행사보상금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행사보상금 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지난 9월경에 대전경제키우기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행사를 서울경제연구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를 생략해서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당초에 이게 경제시책교육에 경제인상 역대수상자 세미나 그 보상금이었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우리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편성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임 후임자의 국장께서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었나, 이건 예측이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은 아주 시급하다고, 안해주면 안된다고 그래서 이것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271쪽 보겠습니다.

271쪽에 중간에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이 결산서도 종합결산서라 이것 상임위랑 아주 보기 힘들어요 아주.

중간 쪽에 보면 401, 장·관·항이 401의 01, 시설비 56억 8,664만 7,12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왜 불용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29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했어요 찾아보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2002년도 또 급하다고 세워놓은 것이 57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또 2003년도에 이게 급하다고 세워놓은 것이 56억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게 왜 불용이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 사업은 바이오벤처타운 건립비인데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듭했는데 이게 2002년도 12월달에 첨단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연금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듯이 시설비로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불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일단 불용액 처리를 해서 그 이듬해 첨단진흥재단에 출연을 한 금액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우리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누가 봐도 이게 50 몇 억씩 세우는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2001년부터 계속 명시이월 또 2002년도에 세웠다가 명시이월, 2003년도 불용액 처리, 계획이 이렇게 없나요, 이런 것이?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국비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연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419억 정도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불용액이 아니라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첨단진흥재단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찾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업무협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업무협조인데 부서간에, 2001,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세워놨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다가 건축비와 자산취득비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안 해 가지고 재단에 출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건축비나 자산취득비를 왜, 사업비는 세우고도 왜 못 세웠느냐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그 당시에도 잘못이지만 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건축비나 자산취득비를 왜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못했냐?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 예측을 못 했다든지, 절름발이식 예산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돼서 꼭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경제과학국 소관 뿐이 아니라 전부, 행자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렇고 교통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환경국도.

그런데 중요한 사항만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278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아주 급하다고 해서 세워졌는데 불용처리한 것을 짚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그렇게 급했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급한 예산을 왜 안 사용하고 불용이 됐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 되지 않지만 300만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예산 편성된 것인데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작품공모전 홍보 이게 그거더라고, 예산해 줄 때 보니까 300만원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이게 왜 불용액이 됐지요?

그 당시에는 무지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준 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역 에너지교육 홍보사업으로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와 똑같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341쪽 한번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결산서입니까?

鄭震恒 委員 예, 결산서요.

○交通局長 全義秀 특별회계인가요?

鄭震恒 委員 결산서.

○交通局長 全義秀 일반회계?

鄭震恒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341쪽?

鄭震恒 委員 제가 잘못 봤어요.

302쪽, 상임위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각 국에 질의하는 것은 그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302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얼마 안 됩니다, 240만원인데.

그 당시에, 240만원 얼마 안 되는데, 무지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이게 왜 불용액으로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청회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시내버스노선 개편 공청회 관련된 것인데 이게 왜, 아낀 것인지?

○交通局長 全義秀 시내버스노선 개편 관련해 가지고 구청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면서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별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구에 협조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해도 이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전략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아낀 것이네요, 한마디로?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워준 것인데 불용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결산서 314쪽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01-09 항목요, 거기 보면 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박용갑위원님하고 심현영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불법주정차 시민감시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더라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왜 이게 불용액이 됐는지?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답변이 되겠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불법주정차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감시단으로 운영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시민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기왕에 업무협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구단위 시민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도 아낀 것이네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하다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무지 급했던 사항이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집행하려고 보니까 구에서 하고 또 중복되고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 보겠습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제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박위원님이나 심위원님이 금방 얘기했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지 체납처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포상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준 거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거의 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징수액이 있을 경우에 1 내지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게도 포상을 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이나 단속원에 대한 포상은 그런 대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는 아까도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 세무과가 이것을 전담하지 않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교통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관심이 저조하고 구청장 자신도 큰 관심을 안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포상금을 줄 만한 징수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2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결산의 의미이고 시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상금은 제가 보니까 1년이 경과된 것 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따른 자치단체 및 그게 인센티브인데 우리가 물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상금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으면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예요.

줘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서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더 많이 받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건설관리본부 소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348쪽, 찾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상임위별 348쪽요, 상임위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鄭震恒 委員 거기 보니까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얼마 안 되는데.

2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보상금이더라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한 내용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에 재해보상금은 도로상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상해를 입은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치료비 보상금조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만원을 세운 것은 건당 한 50만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 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예산액에 일단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한 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본부장께서도 어떠한 예산을 세울 당시와 지금 결산 때와 물론 그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급한 내용인데 불용액이 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뿐이 아니라 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일괄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341쪽.

341쪽에 사고이월 내역 있지 않습니까, 3건요?

찾으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사고이월 내역 3건 있지요, 찾으셨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이 사고이월 내역이 지금 3건 있는데 아까 제가 경제과학국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내역이잖아요, 3건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이 2003년도에 용역기간이 감안되고 여러 가지 지연 확정된 것이 공기 이런 것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게 명시이월됐던 거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또 사고이월로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처음에 7억을 가지고 2억을 추가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2억을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명시이월됐다가 그 다음에 그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은 다시 사고이월 시킨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게 된 거지요.

이게 문제는 뭐가 되냐면 국비가 배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용역비.

鄭震恒 委員 용역비하고 공사비도 틀리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틀리지요.

鄭震恒 委員 공사비의 예산 방식과 학술용역비의 예산 방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산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같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인데 여기 지금 공사된 부분도 있는데 공사된 것은 사고이월 됐다가 명시이월 됐을 경우에 공사기간에 취급된 공기의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든 어떠한 재료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것 할 때 같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고이월했다가 명시이월하면 틀리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사고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鄭震恒 委員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명시이월된 부분은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다 끝났고, 한 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해에 예를 들어서 3개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첫 해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또 공기라든지 국비 배정이 늦어 가지고 그냥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약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계약 확인을.

이것은 추경으로 그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 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추경 때 세운, 이게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 추경 때 세운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약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명시이월을 사고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됐던 게 계약을 확인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비용이 7억이 들어가는데 첫 해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켰고 또 그 이듬해에 7억이 들어가는데 5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2억을 더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추경예산 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에 대한 예산을 썼고 그런데 5억을 다시 사고이월은 가능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추경때 예산을 본 7억에서 5억 썼고 다시 추경 때 2억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똑같이 간다 이거지요, 다시 계약을 안 하나요?

그 명시이월이 끝났으면 그 계약은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이 이어지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제정비용 얘기로 해 가지고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계속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제가 더 한 번 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2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다시 한 번 286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산 시간이니까.

이것 지금 명시이월 되면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경제과학국 소관입니까, 문체국 소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것이 당초에 문화체육국의 예산에 계상됐는데 금년 업무분장이 경제과학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에는 저희 경제과학국으로 소관이 변경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넘어온 것은 제가 아는데 보면 이 돈만 모았지 행자 쪽의 문체국을 보면 또 이게 완전히 빠져, 돈만 저쪽에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인수된 것 같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돈이 간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서류도 그렇고 또 거기와 관련된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공사니 뭐니 여러 가지 업무 이관이 확실히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넘어오면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것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다음,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금이 많습니다.

23종이나 되는데 여기 보면 여성발전복지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여성발전복지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 제정도 얼마 안 되고 기금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이 기금은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 기금의 이자를 계속 적립합니까, 이자발생된 것을 쓰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자발생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지금 2002년도 총 예산액이 약 32억이고 이자발생수입이 1억 4,600만원, 2003년도말 약 33억 4,800만원이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어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성발전복지기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여성발전사업하고 모·부자복지사업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발전사업은 이자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주로 여성단체지원사업에 쓰여집니다.

또 모·부자복지사업은 이자발생으로 해서 모·부자가정에 학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전년도에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 4,600만원인데 이게 이자 부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자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자 부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자하고, 또 적립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이 1억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게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기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자로 일단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올해도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올해도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간단하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비 집행조서에 의하면 대덕테크노밸리의 폐수종말시설설치사업비로 99억 2,1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불용을 시킨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님.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월을 해온 계속사업비인데 이것이 당초에 대덕테크노밸리에 폐수처리시설을 3,4산업단지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원촌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5월 30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사업변경이 원촌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촌동으로 변경한데 대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때 당초에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그러니까 3, 4산업단지에서 원촌동으로 가야지만 많은 예산이 절약된다고 그때 당시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인 대동에 18만톤 규모로 1,041억 정도 이렇게 드는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연간 89억이 절약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사실 이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몇 년간 사용을 못 하고 계속 이월시키다가 결국 불용을 시킨 것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결과로 보면 상당히 그게 오랜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조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99억 중에서 64억은 국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보조한 환경부로 반납을 하고 또 나머지 30여 억원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용액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원촌동으로 바꾸어서 계획을 하는데는 아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금 원촌동에는 90만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하는 1일 2만 1,000톤 정도의 하수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다음연도에 이월로 올해 넘어간 사항인데 공기하고 언제 만드나 그걸 보려하는데 318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8쪽에.

우리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공구별로 완공이 다 다른가요, 날짜가?

○交通局長 全義秀 공구별로 날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사업주체가 아시는 대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공구를 맡고 철도 통과구간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고 이쪽 서쪽 광장 쪽은 지하철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목표연도는 내년도 12월달에 전 공구를 다 동시에 완공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1공구하고 2공구하고 3공구가 공히 시행업체 다 다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 부분이 공구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기상에 문제가 있나 그 나름대로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틀린가?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쪽 따로 떼서 공사를 하면 기간 내에 되겠는데 이쪽에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거기 철도청 밑에 박스를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박스를 제작하고 그것을 밀어넣으려니까 이쪽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정 에리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공구가 다 완공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1공구 공사를 더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사정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예산 대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지출액은 50% 정도밖에 안 쓰고 50%가 이월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딴 공구는 한 80% 다 쓰고 20% 이월됐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공사의 난맥상인지 아니면 공기에 맞추기 위한 난맥상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交通局長 全義秀 예, 현장에 사정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 그렇다면 여기서도 원인행위 자체는 다 했지만 예산편성된 게 지출보다 이월액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집행에 적정을 도모하겠습니다만 이쪽 서쪽에 도시철도하고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위로 저희들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저희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지금 시 재정을 보면 결손처분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약 10.9% 감소됐지만 미수납이라든지 어떤 시행적인 공사 부분이라든지 한 9.8%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여건상 물론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예산편성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자체의 예산성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썼냐 이것이 정말로 예산 세워놓은 만큼 큰 소득이 있고 예산을 급하게 세울 때만큼은 그게 적절하게 쓰였나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도 예산 성립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협조하실 건 협조하고 장기적인 용역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많은 자료 준비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거듭 재론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의 결과를 볼 때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지역경제의 호전등으로 인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 상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채 채무액이나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부분은 건전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자구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이나 불용액, 이월예산의 증가, 특히 이월예산에서의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요소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 예비비 심사나 당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셨음을 십분 감안하여 앞으로 보완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의 수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의결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2003회계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상임위원회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은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충실하게 운영하라는 충고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결산검사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시 재정 운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심준홍심현영정진항이명훈
곽수천박용갑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구기찬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충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송광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법무담당관심기성
서울사무소장정병선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관리과장신영섭
교학과장송인두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방호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전병순
서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임희덕
북부소방서장김갑순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관광과장이명한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이권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예순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윤태희
공원관리사무소장이은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최문관
만인산푸른학습원장강석구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고중인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강태걸
송촌정수사업소장장일권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경제과학국장한의현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강홍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양승찬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세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황초주
교통국장전의수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화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하천관리사업소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조효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WTA사무국장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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