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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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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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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10시 27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10시 28분)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과 지하철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공사도 45%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전동차의 안전운행, 대시민 서비스 제공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시의원님 및 각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하철 운행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적합한 운영 주체로써 지방공사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지방공사의 설립근거와 운영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며 정관에는 목적과 명칭, 이사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을 하고 감사는 비상임감사로 하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공사의 사업범위는 도시철도 운영과 주변지역의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도시철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편익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의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 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시장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사규정,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교사위에 있다가 이번에 산건위로 왔습니다.

모르는 점 많은 자문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운영전담기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의한 타당성 용역결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및 인력의 수요와 적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전담기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타당성과 인력 조직 및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철도에 대한 경영적인 면까지 세세히 분석을 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영방식이 운영실태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독립된 사업하고 판매수입 및 보조금으로 경영이, 자체법인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타당하다고 해서 지방공사로 결정을 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방공사가 지방공단보다는 경영서비스나 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즉시즉시 강구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은 저희들이…….

宋寅淑 委員 일일이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후 적자운영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재적인 한계가 제한된 지역적 수송 수요에 따라서 운영과 유지관리비용이 과중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 부채의 상환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또한 가중되어 가지고 적자가 생기는 것으로 전체 지하철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적인 한계로써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고 국민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탑승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15에서 17%의 무임승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적자운영은 그런 데다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탄력적인 운임체계를 연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도시에 도시철도운임에 관한 결정 관계는 사실은 시장, 도지사의 권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가격을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영업외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수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편익시설 임대,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사가 되면 공사사장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과감하고 민첩하게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개 역사를 아웃소싱하면서도 절감되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운영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20명의 교관요원이 발령이 나겠습니다만 이 우수한 인력을 통해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기능적인 면에서 분야별로 연찬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의 직원들에 대한 고도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영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례에다 담아 가지고 확실하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에 가면 적자가 되지 않고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적자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볼까요, 맞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건설부채를 갚는 것이 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그 후에 2호선, 3호선이 같이 환승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큰 적자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에게 다 알아서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숫자상으로만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지 마시고 그때 그때 맞게 설명한 것하고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자본금이 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현재 대전시 3개 공사, 공단의 자본금은 얼마이며 타도시 철도 관련공사의 자본금을 비교해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1조원으로 정한 사유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이유가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가 저희들이 2005년 말까지 투자계획이 1조 1,726억원입니다.

그래서 공사설립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설립을 2005년도 초로 봐서 1호선 1단계 투자비 1조 80억원 중에서 1조원을 자본금으로 우선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1호선 전 구간이 완공된 후에는 정확히 실사를 해서 출자자본금 확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면 1호선이 완공되어서 운행되는 2007년 말 정도에는 정관을 다시 변경하고 해서 출자 기본금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3개 공사, 공단의 자본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도 당초에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출자금에 대한 변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타시·도하고 공사를 비교하면 대전시가 어떻습니까?

타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타시·도를 다 들 수는 없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타시의 공사 사례를 보면 대전은 1조원으로 했고 광주는 1단계만 착공을 해 가지고 개통을 해서 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초에 되었는데 거기가 한 9,000억 정도 되고 인천이 1조원으로 처음에 발족을 했고 대구도 1조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공사사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사장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방법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우선 대전시의 공사에 대한 추천위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요.

宋寅淑 委員 추천위원이 대개 몇 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 공사에서 세 분.

宋寅淑 委員 해당 공사에서 그때그때 세 분이요,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의회에서 두 분, 시장이 두 분 이렇게 해서 7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초기에는 그 회사에서 추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설립 초기 것은 다시 알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부분이 저한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서면답변은 저만 봐요, 저만 보거든요.

시민들한테도 이런 답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한테 질의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면도 저 혼자만 볼 때도 있지만 이런 답변은 대전시민들한테 답을 해주시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나보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평상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시고 또 해당 공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이 2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7명이 심사를 하지요.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2명을 복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의회에서도 거기에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추천한 위원들이 심사해서 뽑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자료는 어떤 자료를 주신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공사사장 임명했던 전례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주세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인숙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있어서 동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제32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의할 당시에도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공사정원의 10분의 1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이 제22조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조례표준안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조례에 의해서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해 가지고 겸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22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것도 지방공사설립표준안 제32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공사의 특성은 경영자율성의 보장 차원에서 꼭 그렇게 규정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기업법이나 행정자치부조례표준안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의 답변요지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인력이 640명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의 10분 1이면 64명 정도 파견나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 이 얘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필요로 할 때는 공무원이 64명, 60명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는 파견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만 파견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파견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탄력성을 유지한다고 볼 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풀로 해놓으면 인사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공사에서 탄력적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인력이 완전히 보장이 되지 않은 이상은 갈 인력도 사실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상한선만 정해놨지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 테두리는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0분의 1이라는 상한선이 제22조에 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10분의 1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아니, 10분의 1을 삭제했잖아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는 10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10분의 1이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잠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이 예리한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규정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천은 그렇게 되어 있고.

李相泰 委員 예, 인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광주와 대구는 그런 규정을 안 두었어요.

그런데 10분의 1 규정이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정해놓지 왜 뺐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초기에는 아마 운영을 해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서 다소 융통성 있는 형편으로 두겠다는 전체적 개념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모집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도 규정과의 어떤 연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 숫자가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하철공사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만 운영을 할 때는 그 취지에 맞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간에요.

너무 지나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시 전체의 업무에도 지장을 줄 뿐이고 공사의 어떤 특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운영할 때도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공사, 공단의 경우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타시·도도 고위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보장된 자리라는 인식도 갖고 있고 또 인사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없이 하면 공정한 인사의 단초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관계 공무원이나 공사의 장께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제4조 자본금에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이를 대전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하철 건설 비용이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하철 건설이 돼서 2호선, 3호선 늘어나면 그 자본금도 계속 증액되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유동자본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설비용 대비 건설비용보다 자본금이 약간 하향되어 있지요, 1조원이라고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그것은 1단계 개통할 때까지 해서 맞춰 가지고 1조원으로 한 것입니다.

조금 하한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자본금 1조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투자된 건설비용, 그것으로만 자본금이 형성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도시철도 1단계 2005년 말까지 투자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2005년도 말까지를 잡아서 1조 1,7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1조원을 자본금으로 우선 출자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에 보면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시장의 인가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히 또 여기다가 다시 그러한 사항을 넣는 것은 저기할 것 같아서 그것은 뺐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하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제시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자연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사후인가 후에 보고하는 성격과 시장의 인가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정관 승인을 받으려면 시장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연적으로 보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송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공사, 공단이 3군데가 있는데.

아마 엑스포와 도시공사가 정관 개정 전에,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사, 공단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를 또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차를 상당히 오래 길게 하고 또 번잡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경험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행자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인가하는 절차가 상당히 번잡성과 시간을 길게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지 못하면서 기간을 끌고 어려움이 있다하는 애로를 모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로서도 그 부분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천은 그것을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사, 공단을 감독하고 지적하셔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측면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무 경험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 산하 기관이 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인가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즉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우리 시의 같은 시산하 기관의 공사가 이쪽과 이쪽 서로가 형평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업무를 간편하게 하면서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늘려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일관성이 없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설립등 협의를 2004년 9월에서 10월까지 그 사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조례까지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안을 제정해야 맞는 것인지,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공사다, 공단이다 이런 것을, 공사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시장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단지 공사다, 공단이다 이런 협의는 우리는 이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하면 건설부장관은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전에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후에 행자부장관한테 또 승인이 나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조례나 이런 사항이 조례 제정 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게 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조례도 없이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치단체도 지하철공사를 할 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와 협의하는 것은 아마 국비를 지원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설치한 조례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는 그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 대개 건설부장관의 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 제·개정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협의는 거쳤습니다, 다.

실무적인 협의는 거쳤는데 단지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까지 해서 그 후에 협의를, 단계는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받도록 실무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고 일단 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사전에 협의는 실무적으로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유성파출소 사거리에서 유성예식장 안에 15공구인가요?

그쪽에 지하철 공사에 관련돼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그 위에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복공판 설치를…….

宋在容 委員 그 판, 철판인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상반기 중에 6월 말일까지 그것을 다 치워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거기는 복공판을 설치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복공판이 지금 현재 쭉 깔려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은 2단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깔려있는 사항보다 더 많이 복공판을 설치를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때 서로간에 의사전달이 잘못됐네요.

그 복공판 현재 쭉 깔려있는 것 말입니다, 전에 유성예식장 그 구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거기 그 복공판 위에 적체된 모든 것을 다 치워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적체된 것은 치우고 옆에 다 복공판을 설치 안 해 가지고 비탈이 많이 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것에 대한 복공판을 더 설치를 하고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적치장이나 이런 것이 흔히 여유 스페이스가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많이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공판도 국민은행 쪽 이쪽도 복공판을 추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저기가 있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지난 초에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6월말, 상반기 중에 복공판 위에 있는 것을 다 치워 주기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이 왜 안 지켜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국민은행 쪽하고 복공판 설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 막혔던 데가 조금 풀렸는데 근본적으로 출구나 이런 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복공판 위에 여러 가지 적체물이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을 안 치우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라니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적체물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치우고 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먼젓번에 6월 말일까지 그것을 분명히 치워주시겠다고,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현재까지는 복공판을 더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지 복공판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복구하는 데 또 교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공판을 철거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공판 설치된 그 위에 적체물을 갖다가 다 치워 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치우는데 문제는 거기에 흙이나 내부에서 끄집어내는 자재 투입구가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자재 투입구를 제외하고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도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그쪽 도로로, 거기 거리가 한 400∼500m 될텐데, 거기를 걸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최하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왜, 이분 붙잡고 얘기하고 저분 붙잡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저도 이해를 구했었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줬어요,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달라, 언제까지는 해주겠다.' 저는 6월 말일까지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늦어도 7∼8월쯤 되면 아마 그것은 치워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 또 언제 치울지도 모르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적체물은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소통에, 어차피 거기는 자재 투입구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제하고는 바로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면 8월 말, 그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잡아줘야지 그것을 현장에 가서 또 뭐를 확인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불필요한 자재를 치워달라는 것은 이달 말쯤으로 치워 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복공판 위에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는 자재 투입구…….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이해하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늦어도 8월 초면 가능하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꼭 해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전반기 의장수행에 바빠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했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접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으리라고 믿고 또 3개 대구, 인천,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동안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오늘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폭넓은 우리 지하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수도 후보지가 공주 장기 쪽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배후도시로서의 그 뒷받침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답변을 듣기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동에서 공주 장기까지 지하철을 더 연장할 생각은 없는지?

또 판암동에서 옥천까지 지하철을 더 연장할 일이라든가 또 금산이나 계룡시까지 우리 지하철을 폭넓게, 지금 현재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합니다만, 서남부 개발이 끝나면 200만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에 또 행정수도의 50만 또 우리 대전의 유동인구 해서 한 250만 내지 300만이 대전시에 운집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교통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인원 인력도 우리 대전시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달하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을 운송하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시가 현재 540만㎢를 벗어나서 우리 광역, 공주나 옥천, 금산, 논산 이쪽에 같이 대전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2호선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마음이 놓이고 우리가 지하철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한 번 해놓으면 우리 후대에 살림 밑천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항간에 들으니까 BRT를 대전시에서 도입해서 한다, LRT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나와서 저도 당혹스러운 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BRT라든가 LRT라든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민간 시민단체에서 BRT에 대한 차량도입을 하고 시승식을 하는 것을 제가 초청장도 받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처를 잘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 조금만 보고서 한다면 엄청난 재원손실도 될 것이고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잘 사는 대전, 아주 교통이 가장 좋은 대전을 만들어주심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젓번 시간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을 대전을 경유하는 그 안을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호남고속전철 뿐만이 아니고 호남고속전철에 같이 호남선도 넣어서 병행하는 계획안을 내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전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시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행정수도와 연계돼서 우리 도시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고 그런 부분에 국가의 지원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인근 도시와의 어떤 교통망을 연결하거나 행정수도와의 어떤 직접적인 교통망을 구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규위원님 의회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호남선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진척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 분기화 하는 데도 행정수도의 입지 결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미뤄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충남과 대전, 충북이 각각 자기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로서는 우리 도시에서 분기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도 그렇고 호남고속철도 문제도 그렇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힘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도 열심히 이 분야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제가 조금만…….

○委員長 朴龍甲 예, 말씀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은규위원님이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확대해 가지고 신행정수도와 연결시키는 노선을 검토를 해야지 될 것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내일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공청회를 할 적에 사전에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거기와 연결시키는 방법은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또 확정이 된다고 할 적에 어디서 분기를 하더라도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금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주변 도시와의 연결, 공항과의 연결도 가능한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지하철이다 하면 지하철 내에는 중량전철이 있고 경량전철이 있고 무거울 중자 중량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부터는 우리가 대전의 도시 인구를 2021년도로 봐서 수요인원을 200만 정도로 보고 거기에 맞는 차량은 경전철이다 해 가지고 경전철로 2호선을 내일 공청회에 붙여 가지고 그 공청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해 주신 대로 모든 도시와의 연결, 대전이 중심이 되는 지하철망 이것은 2호선까지 하면 어디든지 분기해서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내일 공청회에 붙였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에는 28%를 민자유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2%가 우리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60%가 국고지원이 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경비 절약도 하고 해서 민자유치를 서두르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민자유치의 절차를 저기 하려면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협의 관계나 계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걸리고 또 민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제안이나 대안이나 모든 절차가 결정이 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민자로 할 때는.

李殷奎 委員 공사 기간은 짧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공사 기간은 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도시철도 2호선 LRT경전철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 BRT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그래서 BRT다 경전철이다 이것을 꼭 구분을 할 것은 아니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아마 BRT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안 수립한 것은 BRT에 대해서는 없고 2호선하고 3호선만 담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 목적은 도시철도 2호선 LRT 경전철에 관련된 토론회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을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목적에 성격상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토론회만 하면 됐지 거기에다 BRT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일 토론회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안이니까요.

宋在容 委員 BRT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BRT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5호선까지 되어 있던 사항을 3호선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축소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BRT나 다른 교통수단을 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남겨놓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철 2호선, 3호선 용역을 하면서 BRT도 같이포함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BRT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노선망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BRT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결과는 안 나오고 노선망만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노선망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3호선, 5호선을 BRT선으로 해 가지고 노선망을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에다 BRT에 대해서 깊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의 노선망만 나와있단 말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자료를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5조 정관과 관련하여 제2항 중「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의 주요내용이「조직 및 인원 등 의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많고 도시개발공사 등 타공사, 공단은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일괄성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안 제22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하여 체계화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주택재개발지역의 지정요건을 마련하였고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건축법보다 일부 완화하여 열악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분양대상자의 기준 및 분양주택의 건설규모를 정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서 국·공유지 등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토록 하고 그 규모는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써 200㎡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정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계획기준, 관리처분계획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범위, 정비기금설치 및 관리·운용등에 관한 기준안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새롭게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후 건물은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것도 비교 분석을 해보셨는지, 타지역의.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타지역은 부산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부산만 정하지 않았고 우리 대전이 좀 늦은 편에 있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충 저도 검토해 보니까 노후건물에 20년이라는 연수가 과거에 있던 건물은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도 그러한 연한에 묶여지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것 한 20년 이상 된 것은 대단위공동주택은 거의 재개발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한 500세대 미만 짜리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데 과거에 재개발로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10년이나 15년 되어 있던 것이 5년 후에는 노후건물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것 이런 것들은 20년이라는 제한에 묶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재개발해서 고층아파트로 새로 지은 것을 그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준공되었으면서 20년이 넘은 것이 대전시 관내에 7개 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건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둔산지역 같은 것도 한 10년 지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불량건물로 했을 경우에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사는데 구조적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노후 건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량건물이라고 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조례로 이것이 시행령에 담아 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이면 노후 불량건물로 본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연도별로 그러한 계산을 해넣어서 타시·도와 같이,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다른 지역과 같이 20년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근래에 지은 것은 40년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시행령에 보면 준공 후 2년이 지난 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25년이다 30년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20년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단지만 사실상 오래 된 건물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엑스포 이후에 둔산지역을 비롯해서 전 지역이 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신생단지라고 하면 15층 이상으로 오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곳도 얼마 안 있다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같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량건물로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살다가 어차피 저희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불량건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지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멀쩡한 것을 노후 불량건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대단위는 재개발이 되었고 소단위만 남았는데 이 소단위에는 20년이라는 기준이 적합하다로 인정은 하는데 그 후에 '80년대에 지은 집 '90년도, 2000년도 시대적으로 계속 지은 집들을 그냥 우리가 연도제한을 안 해놓으면 내내 20년에 준해 가지고 '80년도에 지은 집은 벌써 20년이 지나서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1990년에 지은 집은 10년 후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타시·도는 연도별로 해서 해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 건축 건물의 연한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노후 불량건물의 7개 단지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불량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권유를 한다든지 재건축을 권유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시행령에 담아 있다고 해서 20년을 딱 묶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재산가치상에 문제가 더 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재건축이 되었든 리모델링이 되었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서울, 광주, 인천, 울산, 대구 5개 지역은 연도별로 해서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그런 연도가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보다도 대전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산만 정하지 않고 대전도 부산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또 틀리거든요.

주택과열이라든지 투기과열 이런 현상이 우리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20년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쪽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재력 있는 업체가 추진을 한다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과열현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연한을 묶어놓는 것보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 것이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좀더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럴수록 더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리모델링 방법도 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재건축 방법도 있고.

李殷奎 委員 예, 재건축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연도표시를 안 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연도 표시를 해 가지고 노후 불량건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개인한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연도쯤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조사를 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李殷奎 委員 건축주가 원하면 해서 그때 판단을 하겠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시·도보다 대전이 앞서 가는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할 시간이니까, 제가 그동안 대전시의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허가에 대해 엄청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5개 구청 단위로 인허가의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문구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 데 허가 접수를 하고 7개월만에 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간소화, 간소화"하면서도 건축 행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더 5개 구 간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7개월만에 허가 맡은 것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하고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건축 제한을 하려고 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를 좀 해서 '이것은 정당하다, 안 하다.'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는 감사권까지는 없고 다만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 해당 공무원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 튀어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말씀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단어 표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흥초등학교라고 어디에는 표시를 하고 어디에는 신흥초등학교라고 해서 나중에 질의를 했더니 산흥초등학교도 포함이 되고 신흥초등학교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22조를 보면 필지를 표시하는 숫자가, 22조에 보면 제가 조목조목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1 필지라고 아라비아숫자로 썼고 또 어디는 '한'이라고 해서 한 필지라고 썼고 또 어디는 하나의 대지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이 왜 각각 이렇게 표기가 다른 것인지,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한 것인지 실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틀립니다.

한 필지라고 그러면 지목에 관계없이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대지라고 그러면 대지를.

宋寅淑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쓴 것도 있고 "한" 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필지하고 한글로 한 필지.

宋寅淑 委員 하나의 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 필지,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그것도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부분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믿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제가 표기법 같은 것, 단어 같은 것.

상당히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더 연계가 되는 큰 숫치, 예산의 액수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내 22조가 되겠는데 제1항제3호를보면「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액'과 그 위의 제3항에서 '가액' 그리고 제26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분양 주택공급 기준'에서 규정한「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가액에 대한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위하고 권리가액하고 어떻게 틀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전체가 하나의 권리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표준안이 되다보니까 따라서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라고 표기해서 그것만 삽입을 더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권리가액으로 통용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수시로 그 말을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시면.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 서류를 보는 사람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맞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법령에 '이하 뭐라 한다'라는 말이 표기가 됐으면.

宋寅淑 委員 예,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끔 표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 지난 건축물」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나열한 것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와 비교를 할 때 서울특별시가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때 퍼센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훨씬 많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기가 많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돌출되는 것을 서울특별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특별시가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우리 대전광역시보다는 서울특별시가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를 게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희망자수가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대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 하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건축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보장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우선 분양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수익성이 보장되려면 우선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분양을 재건축하는데 그만큼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수도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우선은 20년이라는 틀을 묶어놓지를 말고 좀더 선택의 폭을 넓혀 가지고 해놓으면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시면 또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선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강조한 사항이고 괄호에다가 "(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20년 이상,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자원의 낭비 이런 부분을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례는 영에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담을 때는 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을 담아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시행령에 담은 내용과 거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 많은 양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안 제3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이것은 1항에「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해 가지고 1호에서 '건축물로서의 구조 내력을 갖추지 못한 것', 또 2호에서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영의 범위 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부분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경과연수만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타도시와 형평성이라든지, 왜냐 하면 부산 가면 어떤데 대전은 또 어떻더라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이 부분만은 부산하고, 기왕에 부산 같은 데는 정하지를 않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범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노후 불량 건물로 지정 범위를 정해 놓는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오류동의 삼성아파트는 사실 20년 됐습니다.

'그게 노후 불량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면 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대전시 조례로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2,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건물 멀쩡한데 불량건물로 보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우선 더 넓혀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시행령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의미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측면이라 이것입니다,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신뢰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이라든가 법령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무슨 조례나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은 그런 시시비비를 막기 위해서 뭔가 선을 그어놓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이상이 거기에, 그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한다든가 또 여기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현재보다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하다 하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언제 봐서 다시 이것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이지 우리가 언제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어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후라고 한다면,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에 담는 것을 보면 시행령에 보면 1989년도인가요, 그때 그 이전의 건물은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80년도대에서 한 1984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하나의, 그러니까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선진화되려고 하는 그 시점의 시기가 아마 그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건물은 노후되고 불량건축물로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건물을 짓는데도 견고하게 지으려고 했었고 우리가 벽돌도 시멘트 한 포 가지고 80장씩 뽑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80년도 중반 그때부터는 그것이 40장, 45장 뽑고, 지금 와서는 아마 그것도 강화되어 가지고 한 30장 벽돌인가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발전이 되면서 건축물 짓는 것이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견고하게 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 차이로만 볼 게 아니라 '80년도 중반 이전하고 '80년도 중반 이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런 부분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는 저대로 그런 생각도 달리 한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 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년으로 딱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것을 안 담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20년으로 묶은 것을 조례에는 그것을 20년으로 안 한 것도 구체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직도 멀쩡한 아파트를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로 넣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직도 이게 콘크리트의 수명이 상당히 길거든요.

지금은 강도가 한 400, 500짜리, 700까지 나오는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240, 300 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콘크리트의 자연 수명이 한 4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버려 뒀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 보강하지 않고 그냥 자연 비바람 다 맞게 두면서 전혀 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한 40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파트 것은 수시로 페인트도 칠하고 보수, 보강도 하기 때문에 너무 20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0년이라는 내용을 조례에 안 담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일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에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20년 이상이 되는 것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실례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근, 철골,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아주 60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가'목에 보면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으로 해놓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30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아마 지진이 한 번 가장 크게 났던 때가 '80년도인가 '81년도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77년도인가 홍성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가요, 홍성인가요, '80년 전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기억이 그때 보면 철근·콘크리트라든가 건물을 2층만 짓는 사람도 보면 철근 같은 것도 지진을 염려해 가지고 상당히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뜻하는 것인가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러니까 '89년도 1월 24일 그때 당시 무허가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기존 무허가 건축물.

宋在容 委員 아니,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외의 것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외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宋在容 委員 제22조를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제22조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등' 해서 제1항에「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제22조제1항제2호를 보면「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28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써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무주택자한테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은 그쪽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즉 말하자면 2010년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테고 2007년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시점에 어떠한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공고일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미리 어디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필지를, 토지를 뭐라고 하지요, 나눠서, 분할입니까?

분할해서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동산의 투기라든가 또 재개발을 하는 시행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또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을 얘기한다고 하면 둔산에 100만 평을 재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 평 중에 우선 20만 평 먼저 개발하는 것을, 그래서 공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4년 내에 어떤 사업예정 저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평을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람공고일로 지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 표준안도 마찬가지이고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다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역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네 번에 나눠서 하든 두 번에 나눠서 하든 그 공람하는 것을, 또 나중에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 공람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조례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도 막대한 손실이 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불이익은 여러 계층에서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물론 국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지역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중앙에서 건의할 사항이고, 물론 시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어제도 당장 우리 지적과장이 서울 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것으로 지정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거래 가격 그대로 세금을 부과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이전에 거주를 했다든지 어떤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투기를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써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시행령의 포괄적인 면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례를 담아줘야 대전시민들이 골고루, 행정이 뭡니까, 첫째 공정성 아닙니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공정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례시행 후부터 딱 못을 박은 데도 있어요.

조례시행 후부터 하게 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공포한 날부터?

宋在容 委員 예,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그런 부분은 더 강력할 수도 있네요.

宋在容 委員 차단시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너무 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강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시행일 이전에 한 것은 서울하고 광주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산이라든지 대구, 인천은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표준조례안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면 주택재개발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상당히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가면서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는 맞추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남부개발지역의 벌집방은 여기 개발되면서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로소득을 즉, 말하자면 행정당국에서도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수방관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기왕에 송위원님, 서남부권의 쪽방, 벌집 같은 것 있잖아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거기는 한번 환지방식으로 해서 보상이 안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되면 송위원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 노후 불량건축물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 검토와 안 제2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서 지분을 나누어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투기규제를 위한 구분 시점의 적정성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곽수천이은규송재용
이상태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축과장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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