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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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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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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 전력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결집으로 지방화를 구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실적 관리와 환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기타 포상이라든지 보험가입,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화대전선언 과제로 추진중인 5만 자원봉사자를 본격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현재 대전광역시의 역점사업은 본 위원은 복지만두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대전형 복지모델을 구성해서 현재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지만두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복지만두레는 제도권 내에서 수혜를 받고 있으나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물질적, 인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네트워크인데 물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3조에도 나와 있지만 11가지 봉사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2의 사회복지 및 시민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등과 어떻게 연계 혹은 차별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구 자체로 스스로 원해서 필요한 데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형 복지만두레는 자원봉사의 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저희들이 약 7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도 중증이든지 경증이든지 이런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고 또 시민보건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짜 호스피스라고 해서 거의 말기암 환자들같은 데서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근거를 넣었기 때문에 2항에서 사회복지나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을 넣어준 거고, 대전형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한테 상시적으로, 그동안에 불균형적으로 지원되던 것을 상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속에서 하나의 조그만 프로그램이 복지만두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 20일경까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약 3만 8,500명입니다 현재.

朴文昌 委員 몇 개 단체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한 1,300여 단체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분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이게 조례가 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법률이 16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돼서 16대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이것을 상정하려고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하는 것 있으면 그때 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이 3만 8,500여 명이 각 우리 대전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을 가입해준다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한 10여 개 광역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통과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임시회에 상정을 했다가 그때 부결되고 다시 재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나라도 경제적, 인적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봉사활동에 대한 공급과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대전광역시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4조에 보면 제4장에 시장은 시를 주된 활동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이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하에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났다고 봅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또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만두레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설치지원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돼서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조례안 제9조의 위탁운영 조항에 대하여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본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시점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특별한 기능도 없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변단체가 설립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 해서 이게 관변단체화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 그동안의 운영실태가 어떠냐, 센터의 주요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느냐 또 센터 자립을 위해서 시에서 역할이 뭐냐 또는 센터 운영을 하려면 소요예산 확보대책이 뭐냐 이러한 크게 다섯 가지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정확한 재원대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2월 23일부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서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전문가가 소장으로 있게 됩니다.

또 그밑에서 상담원이라든지 전문 프로그래머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지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가 없다.

현재 지금 자원봉사팀에는 네 명이 있습니다.

5급이 하나고 직원이 세 명 해서 이렇게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3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3만 한 9,000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수요처와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필요한 전문가가 그 전문부서에 필요한 데로 배치해주는 것 이런 것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사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2층 민원실 옆에 조그마하게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센터가 지금 구성이 안돼 있고 공무원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내의 일부 조직으로 행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조직돼 있습니다.

행정도우미팀이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행정도우미팀으로서 등록을 해서 하는 분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이라든지 주차 또는 우리 청사안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자치행정과 옆에 한 60여 평으로 다시 확보를 해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근거해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전문가도 영입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한 1,300여 단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 단체 3만 9,000여 명을 전체 총괄하는 봉사센터를 마련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 운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뭐 이런 거마비라도 예산지원을, 그동안에는 그런 예도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지금 아까 말씀대로.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분들에 한해서도 그런 정도의 예산지출을 할 계획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면 전문인력을 우선 네 명으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시 직영으로 하고는 있는데도 예산이 한 2억 800만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인건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1,300여 개 단체 또 한 3만 9,000여 명 정도 되는 이 자원봉사 등록된 분들이 앞으로 있을 복지만두레 자원봉사라든지 문화체육국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 청소년·여성분야 이런 자원봉사자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봐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전체 다 같이 한 센터에서 조정 운영을 하게 되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먼 장래계획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설립해서 우선은 3만 9,000명을 종합적으로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국비 4,800만원을 받아서 이 포털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 9,000명이 전부 전산화 입력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어디고 지금 현재 어디 나가 있고 이것까지 관리가 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센터를 만들면 정상적인 이 3만 9,000명 관리를 정확히 한다고 할 때 청소년 분야나 여성분야, 보건복지 여성분야까지 다 합해서 거기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3만 9,000여 명 되는 인원을 남녀별, 직업별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다 입력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인원 많은 게 소용이 없게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고요.

또 관변단체 이런 게 하나 생겨나면 그 관변단체가 자꾸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연 뭐 그렇지 않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관변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자원봉사지원이 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철저히 운영을 하겠고, 이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3만 9,000여 명, 우리가 금년 말까지 5만을 확보할 예정이고 2006년도 말까지는 한 7만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전 인구의 한 25%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많이 있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인구의 10% 정도가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5만 자원봉사자가 된다고 해도 약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구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음으로 양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까지 다 합쳐서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추측인원은 한 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사람이 지금 3만 9,000이라고 말씀드려서 금년 말까지는 5만을 확보하고 내년, 늦어도 2007년까지는 7만 명을 확보해서 뭔가 우리 사회를 좀더 복지스럽고 살기 좋은 상부상조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의욕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시기는 어느 시기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나 이렇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5년도 1월부터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수탁자, 위탁을 받는 자 그건 뭐 어느 사회단체입니까 무슨 개인?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법인이나 단체로 9조에 명시를 했는데요.

사실 대학 같은 것, 국립대학은 공법인이고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는 이런 대학하고 위탁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절차 받을 때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마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사실 위탁을 잘못했을 경우 또 지원금만 받아쓰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3월 3일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라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디에 가서 몇 시간을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죽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이 마일리지의 적용을 최소한도 연간 200시간 이상 하는 사람에 한해서 마일리지제를 증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는 공사 운영하는 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50% 감면을 시켜준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또 내가 자원봉사를 그만큼 가서 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프다든지 어떤 뭐 있을 때는 품앗이로 마일리지제 200시간 이상 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갚아준다는 얘기지요, 품앗이로 한다는, 환원을 시켜주는 이러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에 필요한 카드라든지 또는 전산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 경비를 조금 들여서 이게 무보수의 성격인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 봉사정신의 기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활용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잘 이용만 되면 상당히 반응이 좋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 못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3만 8,500명, 1,300여 단체라고 했어요.

좋은 점만을 자꾸만 답변하시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만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직이 5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계획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5만의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조직화했을 때의 대비책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이 5만 자원봉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든가 특수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겠고 그런 목적활동을 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특수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대비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도 그동안에 생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무보수 무원칙으로 대가없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간이 남는다든지 또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그 분야에 가서 내가 진짜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순수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놔두면 문제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제도권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할 수 있는 복안책이 하나도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하는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구가 구 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한다면 시연합회도 조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하부조직도 돼서 이런 자원봉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넣어놓는다고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어떤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은 조례를 근거를 해놓고서, 이건 자원봉사활동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사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가 발생되고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1주일에 몇 번씩 근무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주일에 한 시간을 하든지.

沈俊洪 委員 어쨌든 간에 근로라고 볼 수 있지요?

봉사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도 있고 금전적으로 할 수도 있고.

沈俊洪 委員 유권해석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근로라고 볼 때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요구가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법안을 만들고, 모든 법안이라는 것이 예측까지 다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좀 미약한 것 같고 16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것은 국회에서 행자부에서 정부입안으로 법안을 내서 거기에서 상정을 하다가 거의 '94년 이후에 12년간 입법을 하려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권의 이해와 자기들의 갈등 때문에 이것이 상정이 안 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맞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위법이 제정이 안된 사정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법이 통과 안 됐어도 현재 16개 광역단체 중에 12개 단체가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16대 국회 때 통과된다, 된다 해서 통과되면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6대 국회 때 폐기되는 바람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하나하나의 힘들이 모아지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때로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화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국장님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던 가장 큰 원인이 자원봉사지원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냐 또 전체적인 시, 구와의 1년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약 40∼50억 정도 들어가는 데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진흥법이 16대 국회에서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우선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전체 조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5조에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발전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 협의회장들끼리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가끔 모이는 것은 구 협의회장하고 그냥 업무협조하기 위해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니까 각 구의 협의회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내용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오는 재원조달계획을 검토를 해라 했는데 검토된 내용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네요.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진흥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이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개혁과제로 법제정에 적극 동의, 법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밝은 편으로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시 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예상되며 센터운영 국비지원금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예산대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사실 직영상태로 공무원들이 하지만 2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센터를 한다면 전문인력이 4명이 필요합니다, 최소인력이.

1년에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약 3,000만원 해서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한 5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7,000∼8,000만원 국비지원를 받고 시비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연계해서 구 단위에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직영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부터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구도 앞으로 센터를 전문인력화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시키든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핵심이 됐던 부분이 시에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각 구에 센터가 5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센터하고 5개 구의 센터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에 따른 체계를 구축하겠다, 결국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국은 대전시에도 센터의 상근요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구에도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진흥법이 되면 시 센터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구 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구 센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국비지원이 바로 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정부입법이 추진중인데 그것도 사실 여기에서는 전망이 밝다고 표현했지만 정치적인 현실로 봐서는 밝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자원봉사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안 된 데가 부산하고 충남, 전남, 대전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12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센터를 만든다면 국비지원받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자원봉사진흥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인데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도 진흥법이 없다고 해도 행자부에서 현재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 7,000만원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무슨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업비 정도로 1억 2,000만원인가를 받았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센터운영이라든지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센터운영지원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에 따른 부분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이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1억 2,000 정도 그런 명분으로 받고 있고 4,800만원은 포털시스템 개발프로그램으로 국비지원으로 받아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 지적을 해보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마치 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인 양 서류상에는 보이거든요.

대학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대학이 제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金榮寬 委員 예를 든다면 어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든다면 금빛자원봉사단이라고 대전대학교에 금빛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가 대학에 위탁을 하면 단체에 인건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초창기에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한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다 우선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민간위탁과 대학위탁은, 대학위탁도 민간위탁으로 보지만 일반 다른 시민단체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YMCA나 YWCA나 여타 다른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단체들은 염두에 안 두어 보셨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아직까지는 위탁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단체와 대학과 이런 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분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지만 현재 가장 운영을 잘할 수 있고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학에 전문학과가 있고 전문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시에 센터가 조례대로 만들어진다면 5개 구에 센터가 만들어지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5개 구도 구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조례로 만들어서 센터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면 시 센터의 위탁을 받는 단체하고 5개 구가 각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달라질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센터는 대학에 위탁을 했고 어느 구의 센터는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했고 어느 구의 센터는 무슨 단체, 보훈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각기 나누어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센터 시 것을 만들고 나면 구 조례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맡든 구에서 어떤 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이것을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공익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반된 이해 상충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루에 한 시간 하겠다 1주일에 한 시간 하겠다, 이렇게 필요 소요, 수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연계시켜 주는 업무입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와 구에 센터를 두어서 업무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시는 시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는 구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5만 명에 대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시와 구에 합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구는 구대로 운영하게 됐을 때 협조체제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것이 상하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내에, 중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은 중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시하고 연계돼서 중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인원은 잔뜩 있는데 수요처가 중구에 없을 때는 시에서 연결시켜 주는 이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개념이 아니고 또 행정적으로 전부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에 팀이 있고 시에도 자원봉사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것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성해 나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하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金榮寬 委員 국장님의 설명은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을 죽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협조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비협조체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을 우리가 심층분석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조례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전시가, 아니면 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회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질의 응답하고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金榮寬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타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마일리지의 적용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창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기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범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저희들은 3만 9,000명이 현재 되어 있지만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서 누적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누적관리,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 구리시나 경기도에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운영이 우리 시에서 됐을 때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타 시·도에서도 봉사하거든요.

타시·도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마일리지제도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소멸되는 것이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타시·도로 갔을 때에는 소멸되고 맙니다.

관내 거주자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委員長 鄭震恒 이런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타시·도하고 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는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관내 구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괜찮습니다, 구를 달리해도.

○委員長 鄭震恒 지금 보면 제 주위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하면 공무원으로 계시는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타시·도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은 타시·도에 가도 봉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것은 한번 행자부에 건의해서 같이 각 시·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委員長 鄭震恒 왜그러냐 하면 마일리지 제도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것이 누적돼서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방화대전선언 과제로 추진중인 5만 자원봉사자를 본격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대한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조직적인 활동문제, 분규문제 내지는 지적했듯이 시와 구간의 센터의 위탁업무가 서로 다른 조직으로 분류됐을 때 오는 불협화음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진흥법이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서 밝은 전망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서로 이해득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이 사람들한테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보수, 자발적으로 공익성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탈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단체관리를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진흥지원법이 17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상정해서 17대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16대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폐기된 것에 따라서 16개 시·도 지방과 행정자치부와 협력해서 이런 지원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지원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과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을 각 5개 구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5개 구하고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시 단위에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삼아 구 단위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구에 대한 재원대책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재원대책 이전에 시의 정책방향을 구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외에 세부적인 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일단 시의 정책방향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5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다 협의를 한 뒤에 표준안을 내려 주어서 같이 의견을 받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의는 없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없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시 조례가 성립이 되면 구는 구대로 조례를 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이미 시달돼서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었고 구에서도 시가 통과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구에 맞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항시 취지나 목적은 좋아서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준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 5개 구가 다를 수가 있는, 운영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학교재단이나 이런 데를 했지만 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5개 구가 우리 시 조례의 참뜻에 맞추어서 변경될 수 없게끔 최소한, 통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독립된 자치단체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이미 시달이 됐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명시를 해서 제정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고요.

成在洙 委員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좋은 취지가 달리 이용될 우려도 많이 있고 자칫하면 모든 단체의 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보조금 주면 관변단체로 취급을 하는 이런 상태이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학교재단이나 본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데 구 단위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취지와 맞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신경을 써서 조례제정 때부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폐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마따나 5개 구하고 행정협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鄭震恒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R&D특구 지정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등 특구지정육성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805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8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58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96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경쟁시대에 대덕밸리를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해 제반업무 수행과 토털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할 특구추진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의 당면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실시되는 대덕R&D특구추진단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R&D특구추진단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사안하고 특구지정에 관한 중앙부처의 협력, 지원 등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총괄하게 되고요, 국내외 기업의 유치라든지 세금감면, 외국기업에 대한 토털서비스 제공등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외국 연구소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또 가깝게는 특구법을 지정되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총괄지원업무를 하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R&D특구 추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 4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중에 1명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3명은 다시 증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것은 한시증원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시증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주어서 한시를 했는데요, 특구법이 지정돼서 잘돼서 특구와 관련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업무협의를 거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R&D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을 추진하고 하는 단계에서 내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R&D특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업무가 반드시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시로 할 것인지 다시 정규정원으로 할 것인지는 그 무렵에 가서 판단해서 노력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한시로 공무원을 채용을 많이 해서 써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기한이 지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을 삭감하고 그 사이에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데에 현원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업무가 새로운 것이 인정받아서 정원으로 증원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활용되는데 한동안은 현원으로 관리해서 업무수요가 높은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세로 봐서 한시직원으로 들어왔다가 기한이 돼서 그만둔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공무원입니다.

단지 그 기구가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끝나면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그 기구는 없어져서 남은 정원이 되다 보니까 현원으로 관리해서 업무수요가 높은 데에 배치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정원을 새로 책정하면 그것을 다시 감안해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언론이나 각종 정치 쪽이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해본 결과 사실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공무원 숫자가 정말 사기업 같으면 지금의 근무하는 숫자의 50%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기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늘리지 말고 운영을 해야 바람직할텐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라고 할까요,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간에 '98년인가 '99년에 구조조정이라는 구호아래 상당히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축이 돼서 우리가 542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렇지만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것같이 주민의 욕구는 계속 커지고 다뤄야 될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 게 행정의 추세입니다.

새로운 업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니까 인원의 필요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늘어나는 게 추세인데,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만하게 인원을 자꾸 늘리면 재원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금 총정원 아니면 표준정원 이런 것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재정과 관련돼서 총인건비 이런 개념으로 어떤 통제적 기능을 좀 배제를 시키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간접통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물만 해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것은 그간에 행정에서 하던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원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成在洙 委員 행정수요가 폭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요즘 인터넷, 컴퓨터 뭐 해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기계화돼서 뭐 이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은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항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받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 개혁이다 뭐 여러 가지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인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지금 성재수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무원정원조례 뭐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덕R&D특구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뭔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우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R&D특구와 관련된 지정건이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상당히 추진이 부진해보이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여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셨고 또 현재로써 균형발전위원회가 여기에 업무를 관장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정치적 동향이 대구나 이런 쪽에서 의원이 대덕만을 한정해서 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역적인 특혜가 아니냐, 대덕은 이미 지원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보게 하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빌미잡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우선 방침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의해 R&D특구는 대덕밸리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은 잡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정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해당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 가지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설득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다소 쉬운말로 하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대덕R&D특구 실무지원단이 구성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沈俊洪 委員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해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물론 과기부차관이 실무지원단의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보도를 보니까 연구단지에 대한 연구 중에 많은 부분이 그동안에 총리실에 있다가 다시 과기부 산하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아마 과기부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커지리라고 보고요.

그것과 연관된 부분에서 과기부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실무적인 노력들이 좀더 강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R&D특구지원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국회의원님들과의 어떤 관계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당 차원에서 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방침과 의지에 따라서 시행됐기 때문에 여당의원님들은 큰 문제가,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야당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와 관련돼서 설득에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 시가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R&D특구를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이번에 정원조례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6급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할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먼젓번에 대통령께서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덕밸리 R&D특구지정 육성을 천명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우리 대덕 R&D특구가 지정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도 소망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사항이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 기구 정원에 대한 승인신청이 기획실에서 5월 27일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을 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날 승인을 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정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과된 인원만큼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건비지원 산정 시에 역 인센티브를 받게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정원 책정에 대한 자율권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저희가 업무적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증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참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해야 될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증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늘어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적인 것은 다시 저희가 겪어야 됩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조금 있으면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조금씩은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을 각 시·도에 다 설치한 업무의 중요 목적도 균형발전위원회 업무와 지방분권 업무를 좀더 가속화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각종 승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소 내려와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량권을 다 주면 조금 낭비적 요소나 방만하게 운영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 인건비제도라는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하고 또 의회의 어떤 감독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추세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R&D특구 지정에 대한 담당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원이 표준정원을 넘어섰단 말이지요.

그래서 1인당, 초과 시에는 페널티가 부여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페널티라고 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인당 단가를 설정해서 1인당 하나 늘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어떤 분위기로 가냐하면 이제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둬서 그런 일정한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을 넓혀주는 쪽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흐르고 있다고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페널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페널티는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1인당 1,800만원인가 이런 산정기초를 둬서 늘어난만큼 어떤 지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부분에…….

金榮寬 委員 아니 교부세가 인건비 지원 산정시에 미달됐을 때는 1인당 1,8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초과됐을 때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넘으면 덜 주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똑같은 1,800만원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원은 책정된 게 10명인데 15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범위 넘는 것은 산정기초로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더 재원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정을 안 잡아주니까 거꾸로 그것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게 정원까지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불이익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금액으로 뭐 어떻다는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운영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체적인.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그런.

金榮寬 委員 표준정원만 가지고 인건비 지원에 대한 교부세를 산정하니까 오버가 돼 있어도 못받는 부분만 있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이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처럼 당초에는 설명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도요, 지금 추이를 알아보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표준정원 넘는 것은 살펴줘야 될 재원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반사적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개선돼가리라고 보고요, 많은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주고 그 대신 총 인건비적 개념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金榮寬 委員 그게 어느 때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자율권을 많이 준다는 것이, 지금 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유정원제는 후반기 쪽에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그런 총금액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처리가 될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더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의 정원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정자율권이 상실됐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6급 이하의 신규증원시에도 지금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승인을 요청해서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굳이 필요하면 저희로서는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직원을 늘리듯이 똑같은 형태로 해야 되고, 되도록 그런 과정을 안 거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부득이 증원요청을 해야 된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타당하다면 행자부에서는 또 승인을 해줍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원인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한시정원제도, 한시인력에 대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ITS설립센터에 대한 운영팀이라든지 컨벤션센터 건립추진 전담인력이라든지 복식부기팀 뭐 지하철공사설립기획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시정원의 개념이 자치단체장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 내지는 일정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정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2000년 이후에 우리 대전시의 한시정원 현황을 보게 되면 월드컵추진전담인력팀부터 시작해서 민주화운동보상업무추진인력이라든지 죽 있는데 대체적인 한시정원에 대한 현황이 대개 보면 그 업무가 끝난 후에 그 업무가 종결이 되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인력수요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적절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상시정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상시정원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냥 각 업무, 자기 전문성과 관계없이 다른 부서로 배치돼서 결국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정정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간이 되면 그 기구가 없어지지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만 다른 수요가 있을 때 그 남는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원의 증원을 조금은 자제해야 될 이런 필요는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했던 한시정원이 30명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30명이 여유 분이 생기는데, 일단은 현원이지요.

그래서 현원 가지고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도 사실은 그게 추진은 한시적으로 추진했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그러면 정원에서 삭제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 정원으로 다시 남아서 유지되는 이런 것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큰 어려운 점 하나가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잘 안돼서 아직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적 측면이 정리가 돼서 민간위탁개념으로 간다면 그건 정원에서 정리를 해서 현원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심위원님 말씀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민간에 줄 수 있는 업무는 어떤 건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거나 경제적인 것은 과감히 덜어내서 정원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덕R&D특구 담당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가서 나중에 소멸이 되고 또 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1회 정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런 한시정원에 대한 초과인원 같은 것이 만료가 됐어도 계속 상시로 전환이 되고 또 아니면 아까 월드컵 문제처럼 그런 이유가 생겨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대덕R&D특구에 대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결국은 역인센티브를 받고 또 나가서 6급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이 소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표준정원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력관리에 대한 상당한 허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점은 이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광주보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런 점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늘 주장을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비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적인 산정방식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인정하기에 인구도 저희가 많고 그런데 광주보다 정원이 적은 이런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金榮寬 委員 아니, 광주보다 적고 뭐 어디보다 적고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를 하는 것뿐이고, 비교에 대한 수치가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행정수요를 발생시켜서 행자부로부터 표준정원을 승인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시가 노력하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항상 비교를 하게 되면 광주 부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표준정원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력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시인력이 정리가 되면 신규로, 예를 들면 최근에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석봉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운영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되는 한시정원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활용하는 문제들 이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김영관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은 안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의원보좌관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고, 일부 시·도의회에서 정책 내지 법제연구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열악한 의정활동 보좌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현재 관계법령상에는 저희 재량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들은 상위법령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부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했습니다만 결국은 흐름 형태가 재의요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납득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안들은 자치의 법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의회의 권한들이 법제화되고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상위법령들의 정비가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시·도의회에서 사실 법제연구실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전문위원실의 경우 각 전문위원실별로 즉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여섯 명의 상임위원이 배정돼 활동하고 있고 직원은 6급, 7급 각각 한 명씩인데, 조직의 체계상 5급 직원이 필요하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전문직원으로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춰 제대로 전문화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는 회계전문직원 또는 공기업 전문직원 그리고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는 환경 또는 복지전문직원 혹은 교육전문직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 의회에 두는 공무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기술직 하나를 의회에서 늘릴 때 다른 시·도와의 어떤 비교된 자료도 보고를 드렸고 했습니다.

토털 의회에 두는 공무원의 수와 겸비되는 것이 의원정수와 관련돼서 검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 정수가 많으면 좀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은데 비교해서 적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도시보다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 여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규정도 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못되면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면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본 직원들이 그리 배치가 되는 인사상의 운영방식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결위와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본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차출이라면 이상합니다만 뽑혀서 의회에 배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우리가 1대 때는 의원들이 28명이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1대 때 기억은 지금 잘 안납니다만.

朴文昌 委員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명인데 그때 사무처 직원들이 1대 때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튼 우리 의회에도 전문직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견제와 감시속에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되려면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9월 임시회까지는 특별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세 명의 정원이 증원하게 되면 우리 시 총정원은 2,808명으로 시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 2,804명을 네 명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제도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표준정원제와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정해서 3년마다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대전에 내려왔을 때도, 장관이 여기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사실 적절치 못하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가 문제가 있고 시·도의 경우간에 형평이 안 맞습니다.

현장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는 실·국의 숫자와 또 거기에 두는 사무관의 숫자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말은 개정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게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표준정원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컨트롤하는 문제 자체를 지금 분권과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면 개선이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쪽의 불합리성을 적시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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