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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4.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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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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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7月 20日 (火)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3.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3.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28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4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훌륭하신 성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대소사안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어진 기간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승인안 등 모두 세 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재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집행부인 교통국 소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제정 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검토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지도 감독 및 제반 규정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 조례 또는 시행규칙상 도시철도공사의 지도 감독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에 상충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엑스포과학공원은 세 개 상임위원회 모든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어 집행기관 총괄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주된 업무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철은 물론 대중교통, 주차, 환승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국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도시철도공사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케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김재경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14시 35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중 상반기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의 기구 및 예산 등 일반현황과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중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분발하여 발전적이고 앞선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여성 의회 관심제고를 위한 의회 주부교실 운영 - 1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지역구 주부 4∼5명 초청해서 의정활동홍보 및 본회의장 견학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이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의회관심 제고를 위한 이 시책은 당초에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보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그런 연초 사무처 자체내의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하나의 자체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해주시고 수렴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서 있고요.

일단 추진하겠다는 것을 일단 필요하다고 승낙을 받은 상태고, 이 내용은 11월중이라고 하지만 딱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11월중으로 계획중에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합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각 의원님별로 해당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에 여성들, 주로 주부라고 하지만 직장을 갖고 있는 전문여성도 상관 없습니다.

주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제고 그리고 의정운영에 대한 역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책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넷 내지 다섯 여성 참여희망자를 의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주부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것은 다시 운영위원회 때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직접 의회에 와서 의정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시설도 관람하고 또 의회에서 마련한 비디오라든가 또는 홍보물을 참관하는 것으로 일단 큰 줄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결론적으로 회기 때마다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뽑아준 의원들이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활동상황을 또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홍보차원도 있고 또 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참여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실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견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볼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목적이 함축돼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의원 지역구 주부 4∼5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회기 때마다, 우리가 지금 19분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당 4∼5명을 추천하는 건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면 한 분당 4∼5명?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한 분당 4∼5명을 추천받습니다.

朴龍甲 委員 추천받으면 거기에서 다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0여 명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아니면 20∼30명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의회할 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회기 때마다 하는 것은 아직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1월중에 한번 첫 시범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점차 확대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회기 때마다 하는 것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면서 그 확대문제는 다시금 논의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소속 의원들 어떤 감시기능도 되겠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홍보도 되고 감시도 되고.

朴龍甲 委員 지금 여기 의사모라든지 또는 여성환경포럼 와 계시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유권자들이 와서 내가 뽑아준 의원들 활동사항을 보고 홍보하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沈俊洪 委員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의 개념이 대개 지금 4∼5명으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같은 경우도 많은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꼭 4∼5명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대전시의 시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서구나 이런 데는 더 많은 동을 관리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심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또 적절한 예상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지역구별로 인구수에서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문제는 그래서 4∼5명이라고 고정된 숫자가 아닌 것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축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되 그래도 일단 기준은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4∼5명이라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6의원 곱하기 4∼5명 하는데 일단 5명으로 치면 90명, 100명 이내로 90명을 일단 상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구상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비례대표의원님 참여문제라든가 또 지역구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별로 인원이 또 격차가 있으면 그것을 고려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다시금 검증을 받는 또 계획에 대한 검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朴龍甲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1년에 표창 주는 것 있지요?

시장표창을 준다든지 총리표창을 준다든지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해서 거기에 열심히 했다든지, 표창상신해서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朴龍甲 委員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의회 공무원들한테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고요.

실제 사무처 직원들이 위치라는 것은 모호한 입장입니다.

현재 임용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추천권은 의장께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의 여건이고요.

그러한 결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표창을 하는 것은 의장이 우리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한 차례 있고 대부분의 무슨 모범공무원상이라든가 또는 친절공무원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장 즉 집행기관 측에서 운용할 때 같이 포함돼서 표창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몫이 적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의회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어떤 표창받은 예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서 매월 또는 매 분기별 정기표창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 표창도 있지만, 그때마다 상신을 해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래서 그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지금 보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동호인 클럽하고 직장화합 등산대회, 직원생일 축하 격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또 어떤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집행기관과 우리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기관과 논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앞에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들 보면 17명이나 돼 있네요.

17명이고 상용직 공무원이 6명이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진짜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 와서 일할 의욕이 생기고 하는 거지, 항상 집행기관한테 뒤에 밀려서 누가 의회에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또는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과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진짜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라 하면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발전과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보좌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사무처장 이하 51명의 사무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축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 16쪽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인터넷 민원과 합해서 18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지금 6급 직원 한 분이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원님들이 제가 중언부언 설명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도 현재 건축직, 즉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 중에서는 기술직으로서는 유일하게 6급 직원 건축직 한 명이 현재 의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건위 쪽으로 배속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의사당담관실에 배속을 시켰어요.

다만 그 당시의 조건이 다음 번 인사 요인이 생길 때까지 배속을 시켜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의 또 제가 파악하는 한도 내에서의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의 뜻은 기왕이면, 물론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좀더 필요한 분야가 건축보다는 토목 분야가 아니냐?'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위원 분도 다수 계시고 또 대전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도시행정이고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건축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어야 그래도 이런 도시 행정의 문제를 효율적이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어차피 인사가 끝난 마당에서는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거꾸로 다시 인사를 되돌리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였고 다음 번 인사 요인이 발생 시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최종적인 책임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건축직의 인사요인이 이번 2004년도 6월 중에는 없었고 12월달 가면 기술직 특히 건축직 인사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술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냐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올 연말 정도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잘못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부서와도 맞지 않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는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의원님들의 일종의 여론수렴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때 한번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되는 직원이 아까 위원회별로 접수현황 16쪽 민원을 보시면 실제 그 직원이 주특기를, 그러니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마침 요즘에 인터넷 민원도 많아지고 십분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소기의 임무 역할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조만간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울러 다른 상임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외에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의원보좌관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지 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각각 한 명씩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는 그리고 밀도있는 뒷받침이 돼서 의원님들의 좀더 원활한 의정운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적 구조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됐었고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건의됐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접근하면서 일단 내부적으로도 우리 대전시 자체,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인력 운영의 묘를 통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선 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했는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말 그대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하나로써 전국시·도별로 일정 액수를 협의체에 부담하게끔 분담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세운 액수가 1,100만원이고 현재 우리에게 분담된 액수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이 생긴 이유는 작년에 일정 액수가 분담이 됐는데 일부 시·도는 내는 시·도가 있고 또 잘 안 내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내자 이렇게 하다가 올해까지 넘어온 금액 때문에 지금 800만원이 됐고 일부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1,100만원을 기금으로 1년에 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알기는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분담이 됐는데 서울특별시하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800만원 중에 의장협의회에 분담해야 될 금액이 700만원이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분담해야 될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체 부담금으로 내 가지고 각종 전국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일부는 그렇게 쓰이고 또 기금으로도 충당이 되는 것이.

成在洙 委員 기금 조성을 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成在洙 委員 아니, 이것을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확실히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궁금하시면 구체적으로 쓴 내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행정사무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 내역을…….

成在洙 委員 아니, 내가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이해만 갈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전국 시·도별로 의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담금 액수가 의원 수에 따라서 합의된 금액을 내는 것이고 그 금액을 내면 시·도의장단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는 협의회 본연의 목적에 쓰게끔 경비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를 연다든가 하면 거기에 또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떤 연찬회, 예를 들어서 전번에는 일본을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다녀왔거든요.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매월 비축을 합니다.

그런 기금조성은 본연의 목적을 이행하는 범주 내에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하지요.

그런 목적의 기금들이 조성이 되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게 활용이 된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따로 또 경비 나가고 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따로 그것은 없고요.

만약에 전국운영위원회협의회가 대전서 개최된다 그러면 개최하는 광역시로서 예를 들어서 만찬비용을 따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 외에 따로 부담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다음, 12쪽에 보시면 의회보좌기능 강화했는데 의회의 보좌기능이라고 했는데 의원보좌는 아니고 의회보좌기능 강화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님들이나 각 직원들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개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문위원실이나 각 직원들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보좌에 대해서 처장님이 그 동안에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 크게 생각하고 있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의이신데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는 보좌를 하는 기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비서기능에 좀더 중점을 두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정책보좌에다 중점을 둬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또 의원님들을 뒷받침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무처 직원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발의를 해주셨지만 자체 연찬회도 갖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 입장에서는 사무처를 이끌어나가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장단을 다시 구성하면서 느낀 것은 좀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섬세한 보좌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보좌를 하면서도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을, 현재 의원보좌관제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1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즉, 축구로 말하자면 토탈 사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포지션의 기능을 소화시키는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무처장께서 비서 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 비서 정도로 직원들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쪽에 미흡하다고 할까, 자료 준비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전문성 미약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좌관제 실시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어느 때 우리 4대 의회 중에 보좌관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당장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보좌를 현재 있는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좀더 분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본적으로는 성재수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이 좀더 분발을 해달라는 그런 촉구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보좌관제가 일단 실천이 되면 그것처럼 바랄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권오을의원등이 발의해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고 또 내부 행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어떤 전문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강조하고 또 그런 정책보좌 측면에서 자체 직원 연찬회도 갖고 하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안 심사 또 여러 가지 조례안 심사라든가 또 의정활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의회사무처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기초의회를 참여하면서 그때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사실 임명권자가 집행부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 의회에 또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보좌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관계, 의정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분기별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게 분기별로 1,000부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간행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왕에 의정소식지로 만들었으면 지역의 요소요소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회소식을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전에도 이 배포 수 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운영위원회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배포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15부인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5부씩 일단 배포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필요한 때에 쓰실 수 있도록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의원님들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유관기관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까지 배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50인 이상 양로원이 약 230개 시설이 우리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 부씩 가면 벌써 230부 정도 되지요.

유관기관이 한 210부 정도 되고 하여튼 250부, 거기서 한 500부 정도 소화가 되고 의원님들이 5부씩 소화되면 벌써 100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무처에서 관리하면서 좀더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그밖에 의회를 방문하는 여러 인사들 또는 의회에 현장학습 차 오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으면 적절하게 배부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최대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좀더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꾸준히 이 배포 문제는 좀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산 문제가 뒤따르고 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 문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 효율적인 배포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소식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 면을 우리 의회 소식을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가능한 일이고, 저희 실제 시정소식지에는 의원님들의 동정에 대해서 고정 난을 협의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시정소식지에 의정 관련 소식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차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그쪽 편집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관의 냄새가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용한 정보는 주는 시정소식지로서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의원님들의 동정을 많이 실어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은 일단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 의원님들의 활약, 동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더 시정소식지에 관계된 사람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정난이 확보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약 또 의정에 대한 동정은 꾸준히 나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시간 때도 시정소식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나와 보면 요즘은 TV이니, 인터넷이니 있어 가지고 구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사 자체를 좀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읽어보지를 않는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시정소식지하면 그래도 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면이라면 한 면이라도 정기적으로 의회소식을 같이 실어줄 수 있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의정소식지가 계간지로 발간되지요?

유관기관이나 NGO에 배포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가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것을 10 분이면 10 분, 20 분이면 20 분 받아서 여기에서 발송을 해주면 어때요, 의회에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 분을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때그때.

朴龍甲 委員 예비 부수가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면 책상에 이만큼씩 와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朴龍甲 委員 오는데 사실 가보면 거의 그냥 책상에, 아니면 귀퉁이에 그냥 다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래서 좀 줄인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 시정소식지 발송하듯이 의원님들한테 주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배부를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 사무실에 그냥 쌓여있지 않고, 그것이 또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주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기왕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발송을 해주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놔 주시지 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朴龍甲 委員 아니면 부수를 좀더 많이 발행하십시오.

의원님들 한 분한테 30부면 30부 주소 받아서 우리 어느어느 경로당하고 어느 파출소하고 지역의 어느 유지 분하고 의정에 관심이 많은 어느 분 주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발송을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본적인 유관기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양로원,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확대해서.

朴龍甲 委員 실질적으로 양로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이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봅니다.

그분들한테 사실은 줘야 우리 시 의정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양로원이나 또는 어디 기관에 꽂아 놓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의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준다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朴龍甲 委員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1쪽에 특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2년 가까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라는 게 사실 일단 구성이 됐으면 거기 목적하는 대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서 일단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가 몇 개 특위가 연초부터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특위 활동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위 활동 예산 지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특위 활동도 상임위 못지 않게 중요한 그때 그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중요도에서 똑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만 지금 예산지원의 미흡한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특위는 말 그대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분배할 때 미리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분담이 되는 상임위원회 측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다시 또 갈라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또 특위를 맡으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꾸 예산 부족의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 부족의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또 예산이 어떻든 간에 최선의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예산문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추경 때 보충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의정운영경비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 해외 출장 간 것을 제도적으로 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예산을 지침상 또 제도상으로 한계를 정해 놓은 것처럼 그 주어진 경비 가지고 나눈 거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이 추경 때 가능한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이 주어진 의원님 당 610만원 곱하기 19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 경비 내에서 다 써야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 때 또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특위활동을 위해서 따로 목을 남겨놓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목적의 특위가 생기더라도 따로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그런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정의 특별 목적이 달성되는데 예산적인 그런 분야에서 미흡한 면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아무쪼록 특위가 일단 구성이 됐으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李明勳 委員 다음에 12쪽 의회보좌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여기 보좌기능 강화에 보면 하반기 의원보좌관제도 있고 사무처 직원 국회연수계획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하반기 의원보좌관제는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 내부적인 인력운영에서도 의회의 보좌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표가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인사관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술직에 대해서 일단 직원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역할의 제 기능 못하고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인사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건위에서 필요해서 요청했다면 산건위원회에 그 직원이 배치 받아 가지고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 역할을 보면서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바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 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 받은 직원도 위원회에 원위치로 배정하고 또 2차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건의하셔 가지고 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보좌관제는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전까지만이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신껏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총론에 있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이 원칙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각론 분야에 들어가면 제가 다소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 당시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재적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그런데 아까 기술직 공무원 건에 대해서는 또 이명훈위원께서 언급하시니까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은 그 당시 산건위에서 토목직이 아니면 안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은 먼저 과거지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의사담당관실에 있다고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꼭 전적으로 그렇게 흑백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히려 의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는 유일하게 기술직으로 있는 인원을 각 상임위에서 공통되게 기술적인 사항에서는 공동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에 또 맡고 있는 업무가 말 그대로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요즘에는 인터넷 민원이 많아졌어요.

여기 있는 것은 전반기 통계지만 갈수록 인터넷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인터넷 민원도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기에 현재 기술직이 상당히 적절한 그런 인력배치가 되고 있고 또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적재적소의 그런 운영 문제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앞으로 제가 유념을 하고 또 명심하겠고요.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좀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술직 하나를 요청을 했으면, 목적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하는 목적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가 돼야지 목적 외로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된 거 하고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된 거 하고는 목적이 우선 순위에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돼서 일을 할 때는 그때그때 산업건설위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의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할 때는 물론 민원담당도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그런 데에 자문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연구하셔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 받았으면 그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재배치 문제는 저희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산건위원장님 또 우리 같이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교육사회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느낀 점이 전문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바쁘고 한데 전문직 하나라도 더 보좌관제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배정 받고 다른 위원회에도 똑같이 배정해 가지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도 전적인 동감이고요, 현재 전문위원실 별로 서기관급 한 명, 또 사무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6급 한 명, 7급 한 명, 여직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볼 때도 불균형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인력도 사실상 서기관급 리더 한 명에 6급, 7급, 여직원 한 명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 보좌하기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좀더 많은 인사권한을 갖고 조직의 자주 조직권을 갖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일단 원 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사무처장님이 노력하셔서 위원들의 역할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정곡의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세요.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전반기를 통해서 우리 의회운영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분석도 해보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를 새롭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좀 차별성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두 가지만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전반기 내용이나 하반기 내용이나 별다른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사항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도출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그냥 운영방법론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면서도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사회단체 이런 데서만 알고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대전시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럼 이런 걸 굳이 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의원 시절에 유럽 쪽에 순방하다 보니까 관광을 안내하는 분이 국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어느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의회 앞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우리 태극기하고 의회기가 항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기게양대에서 볼 때 좌측, 우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슨 위원회 깃발이 별도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임위 활동할 때는 그런 깃발을 내걸어서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소속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을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방송이 참여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숙지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기라면 기고 특별위원회 활동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게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먼저 건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도 내내 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깃발 관계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미처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견문이 짧아서.

그것은 사무처 자체 내에서 한번 1차 검토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은 가끔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만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항시 우리가 상존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의원들도 각자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 내에 와서 민원이라든가 지역현안 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토론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끔 그리고 또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생활화될 때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꼭 어떤 지엽적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는 상임위가 열릴 때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沈俊洪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만 시립연정국악원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통 국악을 생활화하고 또 시민들한테 접하기 쉽게 하는 공연을 갖는다 하는 그런 안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보고자료를 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냐하면 전반기 때는 우리 관현악으로 연주를 했지요, 애국가나 국민의례할 때 모든 것을.

그러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후반기 때는 전통국악을 가지고 의회 의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제가 그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형평문제에 따라서 관현악이나 우리 전통국악이나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도 전통국악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서도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실제 집행기관에서 전통국악을 활용해서 의전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라든가 다른 시·도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예가 있는 것이,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례도 있고.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가 5월달이지요, 5월달에 의회마크 처리건 시안까지 다 줬거든요, 시안을 줬잖아요 한번?

지금 그 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검토중인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때 한번 같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정위원님이 혹시 그날 바쁜 일 때문에 못 나오신 거 아닌지 생각되는데…….

鄭震恒 委員 아니, 그날 내가 참석을 했는데 누수현상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서 알려준다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속기록에 남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유보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사무처장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시 합의를 도출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유보했다면 글쎄요 그 당시에 유보가 아니고 집행기관하고 이게 도출되는 게 못 달게 하니까 누수현상도 나고 하니까 집행기관과 다시 조율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가 없고 시안까지 나왔던 것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결과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당시에 토의됐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우리 의회빌딩이 부속건물 같아서 그러한 심벌마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우리 의회빌딩에 와서 집행기관 가고자 하는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문제가 장점으로 부각됐었고 단점으로써는 중복성이다, 의회석조물이 있고 또 마크가 있고 또 깃발도 있고 등등 또 있는데 중복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심각하게 논의된 것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건물 자체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시설물을 부착하려면 옥상에 있는 누수시설 다 뜯어고치고 하려면 장마기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의 문제가 돼서 또 그 문제로 집행기관이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유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후에 결론을 내주신 것으로.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보사항이란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조금 전 간담회장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간담회를 우리 전반기에는 너무 간담회를 갖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 의원들의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본회의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시나 해서 끝나면 바로 1시간 정도 의원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먹는, 이런 것을 아주 정례화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서류로는 다른 상임위원회 사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자세히, 해당 상임위원회 것도 읽어보기가 바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전혀 모르고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전체 의원들 계시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문에 대한 중요한 조례 건이라든지 무슨 안건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꼭 본회의 끝난 다음에 아주 정례화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3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과 협의한 결과 타시·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을 했는데 각 의원들 한 분당 세 명씩의 모니터요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한 달에 5만원의 활동비를 줘서, 출석할 때 2만원의 교통비도 드리고 그리 해서 3대 후반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보좌 기능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과 협의해서 모니터요원 활성화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시 58분)

○委員長 李相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안건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 총괄은 예산액 35억 9,845만원 중 98.9%인 35억 6,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1.1%인 3,760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의 결산내용은 28억 5,046만원의 예산액 중 98.8%인 28억 1,7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인 3,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에 대한 경비성질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6억 7,317만원의 예산액 중 99.8%인 16억 6,982만원이 집행되어 0.2%인 3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11억 2,710만원의 예산액 중 97.7%인 11억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865만원, 행사지원경비 36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59만원, 복리후생비 937만원, 해외자매도시 의회인 중국 남경 시 의회의 계획 변경에 의하여 방문취소로 미집행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등 2.3%인 2,5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51만원, 의회음향 및 방송장비 보강사업비 1,55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18만원 등 총 5,019만원의 예산액 중 91.7%인 4,601만원이 집행되어 8.3%인 4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경상적 경비로서 7억 4,798만원의 예산액 중 99.4%인 7억 4,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0.6%인 4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은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회의출석 시 지급되고 남은 회의수당 184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 해외여비 45만원, 업무추진비 11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의 예산 집행은 당면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한 결과 예년과 달리 큰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예산집행의 수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2003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회계연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 총무담당관 제안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35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것은 결산서 35쪽이고 결산서 없으시지요?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복리후생비 9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지급되지 않고 불용되었는지 내용을.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복리후생비가 937만원, 비교적 다른 금액에 비해서 과다한 이유는 속기사 한 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 속기사에 합격이 돼서 거기로 가는 바람에 그 해당 인원에 주어야 될 인건비 금액이 남은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 하나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원인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남경 시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방문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 사정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남경에서 계속 최종 정리추경 전까지, 안 오겠다고 그 쪽에서 확답을 주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그때까지 계속 불확정 상태에 있었어요.

일단은 남겨두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야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닌 미집행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혹시 대전시의회가 중국 남경 시 의회한테 사정을 해서,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금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올해 뿐만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집행기관에 보면 남경문화원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도 남경 시에서는 사실 문화보다는 경제 쪽으로 하자 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집행기관에서는 남경 쪽에서는 문화보다는 경제 쪽의 교류를 하자, 문화교류사무소가 아니라 경제교류사무소를 두자 하는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남경 시 자기네 마음대로 도시와 도시간의,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인데 마음대로 변경해서,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매년 연례적으로 그 쪽에서 한 번 오면 우리가 가고 해왔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집행기관 건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 쪽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쪽의 이유를 존중해야 될 대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쪽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유보시켜놨다가 최종 확답이 되고 나서야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미 정리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심각한 이유가 개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이러한 계획은 연초에 연중행사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예가 또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해는 재작년에 우리 시에서 그 쪽에 답방을 했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그 쪽에서 예방 차원에서 올해는 오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그 쪽에서도 예산까지 다 세워는 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기 어렵다는 공문이 와서 후에 미집행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국가간의, 도시간의 약속인데 이런 것이 빈번해지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방문할 계획이 없다면 좀 일찍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정리하고 했어야지 옳지 않나,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아쉬움 갖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준 덕택으로 제4대 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반기를 대과없이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도 빠짐없이 챙기고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이상태성재수박용갑김재경
정진항심준홍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충일

운영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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