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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0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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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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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1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10분)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과 병행해서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25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251쪽에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것부터 보지요.

일반운영비 벤처타운 장영실관 감정평가 수수료 251쪽에,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251쪽.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70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벤처타운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적합한지 알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출연금으로 다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뒤에 252쪽에 보니까 출연금으로 다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난 5월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과목에 맞춰야 될지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했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면 다시 또 짜맞추기 식으로 출연금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51쪽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3,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비 벤처기업 해외진출 공동마케팅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주요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이것이 벤처기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매년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특히 벤처기업들이 부족한 면이 마케팅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가서 투자유치도 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비지니스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은 이와 관련한 운영비와 컨설팅비 또 통역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벤처업체에서는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는 개인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3,000만원을 우리가 통역비하고 일부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파견대상기업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우선 개괄적으로 대덕밸리 IT 벤처기업하고 수출지원 대상업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공모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정식 공모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하고 252쪽을 보겠습니다, 252쪽.

252쪽에 출연금에서 대덕테크노밸리 후생관 설치가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거 테크노마트가 금년 7월 1일 개관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축건물에 후생관설치공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임직원은 몇 명이고 또 후생관 운영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후생관의 운영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우선 테크노마트와 관련한 직원이 한 25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테크노밸리가 129만 2,000평 조성이 되는데 입주기업이 현재 12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10여 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직원들이 이용할 식당이 주변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 또 테크노마트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할 대상업체라든가 또 모임 이런 데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음식점이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후생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운영요원은 한 2명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되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덕테크노밸리 후생관 설치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후생관 설치공사를 별도로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그리고 후생관 설치공사를 별도로 했는데 지금 2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데 인원이,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그 인원을 인건비도 추후에 예산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것은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된 후에 내년도부터 개관을 하니까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덕테크노밸리 후생관 설치에 따라서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것에 따른 예산 지원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본 예산에 올라오든지, 2005년도에.

그래서 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후생관 운영인력이 2명으로 끝나는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임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지원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상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요, 잘못하면 위탁업체에 하면 그만큼 서비스는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면 직원의 후생에 따른 복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후생관에 대한 설치를 별도로 실시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것이 지금 후생관 설치를 하는데 3억이 벌써 편성이 되었다면 이미 거기에 적합한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추후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인원은 들겠다, 아니면 지금 다시 용역을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도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쯤 계획이 나왔어야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3, 4개월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요,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후생관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지 안 할지는 추가로 다시 예산이 포함되면 논하기로 하고 후생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과연 지원해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제과학국 소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하실 분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55쪽 대전국제교류센터운영 물품구입비 했는데요.

거기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 3억 5,0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수반된 운영비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소관 조례가 시행이 된 후에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타당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그리고 조례 없이도 될 수 있는 거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제 저희들은 단순히 이것을 하나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근거없이 이번에는 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줘서 그 뒤에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절차를 잘못 밟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에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러한 운영물품구입이 되지 않으면 개관을 할 수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치도 관련 조례를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의회에 제출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지연이 될뿐이지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국제교류센터를 개관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빨리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투입이 된 이런 시설이 이용이 못 되고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데는 정말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1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법규위반 단속원 일용인부 해서 이것도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단속원이 상용직이 10명 있습니다.

그 상용직들이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협상을 시와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동일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일단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 임금협상에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과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작년에 협약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을 상대로 체불노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협상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날 임금을 서구에서 주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1월 1일부터 1년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단순히 임금의 인상이 아니고 단순노무에서 기술인부로 직종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직종이 변경되기로 합의한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해줘야 맞지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인상분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 협약이 되었던 내용이고 물론 금액으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단일직종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동일수준의 보수를 준다고 하는 대원칙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직종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서구 수준의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기술인부라는 것을 적용해서 인상이 된 것이고 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또 10명의 인력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400건씩 단속을 합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씩 단속을 하지 말라고 부당하다고 그래서 폭력행사도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기의 적용 문제도 작년도 임금협상에서 시장과 노조간에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이 부분은 노사간에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통상의 경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합의된 날로부터만 인상을 해준다고 만약 되면 사측에서는 자꾸 협상을 딜레이 시키는 만큼 이득이 있고 노동자는 늦어지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그러면 올해에 한해서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일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앞으로 물론…….

成在洙 委員 그 임금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1월 초에 타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속 이런 결과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임금협상이 이제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따로 설정이 되고 노조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번 같이 8개월 늦어지다보니까 이럽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두 달이 되었더라도 소급적용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것이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만약에 이 부분을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에서는 일단 작년에 협상 때부터도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한 체불노임 청구소를 노동청에다가 제기해야 되고 저희는 그 소에 따라서 패소를 하면 불가피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8월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앞당겨서 연초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1년을 따지고 볼 것 같으면 하순경에 이런 문제가 초래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교통국 소관인데 4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흥동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交通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흥동 그러니까 이안과 뒤쪽에 저희들이 기계식이 아니고 철골로 지은 2층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붕이 없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윗층에서 죽 흘러내리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아래층에 주차한 차가 위에서 빗물, 뭐 차에서 씻기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아래 차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방수, 우레탄 코딩 방수쪽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1억 2,800만원을 요구드렸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우레탄코팅을 해도 2층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롤링이 생겨 가지고 해도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씌우는 그러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3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대흥동 공영주차장 정비 문제는 저희가 저지난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정보에 의하면 대흥동 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용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비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자꾸 투자되고 현장에 가보면 원만하게, 원활한 이용도 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앞으로 정말로 현장에 직접 확인도 하고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끝으로 교통국 소관입니다만 277쪽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용역 이 건도 사실 사전 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한 사항이지만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요, 거기에 1개 시범축이라는 것을 특별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에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를 대중교통기본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던 BRT 용역인 것으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장래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전망과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보고 또 교통수단의 방법과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와 확충하는 문제 또 지하철등 교통수단과의 연계하는 방안문제, 과학적인 대중교통관리체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먼저 BRT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좀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대중교통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에서 5호선까지 가기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1호선에서 3호선까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그 이후의 대중교통문제 또 지하철이 2006년도부터 운행이 됩니다만 그 지하철과의 연계문제라든지 또 대전시의, 대전시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은 수송분담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종합적으로 진단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상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이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 초안을 소개를 드린 것은 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동기를 물으실 적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 마침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서둘러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방향제시는 언급이 조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 우리 대전시의 대중교통 큰 흐름을 잡고 거기에 맞는 행정집행을 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할 것이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 따지기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서 법이 통과하는 것과는 관계를 꼭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도록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럴까,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면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하루라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成在洙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1개시범축 실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교통수단, 거기에서 아까 BRT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BRT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씁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했던 버스중앙차로제라든지 아니면 가변에다가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도로의 형태나 교통량에 따라서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한 도로는 한번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도 좀 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1개 시범도로를 결정해 놓고 가고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 BRT용어를 되도록 안 쓴다고 하는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BRT문제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RT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지금 사실 주로 BRT용역비인데 자꾸 다른 기본계획수립이다 이렇게 해서 국장께서 자꾸 좀 은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가 오히려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BRT쪽 위주로 몰고가려면 확실하게 BRT쪽으로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에관한법이 앞으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앞장서 가다가 국회 중앙부처의 법이 통과가 됐을 때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혼선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과연 관계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BRT용어를 안 쓴다고 하는 말씀을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 이해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도시버스교통체계라고 용어를 풀어서 쓰는데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을 통해서 버스가 중앙으로 갈 거냐 가에로 갈 거냐,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번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BRT라고 하면 그냥 얼핏, 저도 BRT 이렇게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버스를 중앙에다 넣는다든지 가에다 넣는다든지, 버스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순 버스체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BRT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버스체계뿐만 아니고 버스와 지하철과의 연계방안이라든지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가 뭔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자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앙에서 법이 나중에 통과된 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중교통육성법 8조에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의무화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물론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괜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에 내용이 변경될 소지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상임위원회 때는 제가 파악을 좀 소홀히 해서 국회 상정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회에 가지는 않고 법제처에서 지금 법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안위원님 계십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법령이 통과되고 뭐 해서 저희들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BRT다 또 대중교통 어떻게 할 거냐 또 지하철 노선이 축소되고 또 2006년도에 운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기본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정신을 가지고 착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시민의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업이 빨라질수록 시민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국장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또 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리고 물론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있지만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해야지 이렇게 불요불급하다는 건 아니지만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게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위원장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지난해 말에 이런 계획이 입안이 돼서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아시는 대로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도 개진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이지만 착수를 금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하여튼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신중히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물었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아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타도시에서도 이 용역을 한 사례가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BRT에 관련된 용역을 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BRT에 관한 용역.

安重起 委員 울산광역시에서 했지요, 서울은 시행하고 있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서울이 한 것을 알고 있고 울산 내용은 글쎄요 제가.

安重起 委員 타도시의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 관련자료 이런 것 교류 서로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게 울산광역시에서도 했습니다 이 BRT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서 이 대중교통 지난 7월에 시도해서 상당히 교통대란이 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가서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 담당사무관이 여러 차례 서울을 다닙니다.

횟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다니는데, 서울도 아직은 지금 부분 부분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본 다음에 종합토론을 하자 그래서.

安重起 委員 대개 일관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합리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이용자는 시민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시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원의 제기 소지는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가셔서 여기에 따른 어떤 자료분석 이런 것 하신 적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자료수집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일정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자료요구하고 문제점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9월 지난 다음에 한 3개월 운영하고, 9월 지난 다음에 논의를 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인 자료만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安重起 委員 이 문제점이 충분히 파악된 이후에 이 용역을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지금 예산 인정해 주신다고 해도 바로 집행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서울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용역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중에라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두른다고 그럴까 서울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이 기본계획용역이 선 다음에는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는 소요예산을 또 국비와 함께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려면 사실은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이나 타도시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설정이랄까 문제점 분석이랄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설령 그렇더라도 과업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체계로 인한 토론회도 많이 하셨고, 이 결과에 BRT 도입의 문제가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한번 더 여쭤볼게요.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이 사업을 놓고 미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安重起 委員 이런 정책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은 전문가들 그룹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BRT 가지고는 많은 제안을 받고 저것에 대한 시책촉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문헌을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웠지 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의 사례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은 과제를 줄 겁니다.

그 자료가 충분히 수반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어차피 추가질의중에 또 하나 아까 성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용직 공직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노동청의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합의전제면 그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 말씀 그대로라고요.

법규상, 노동법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보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끝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대전제로 해서 그 합의정신에 중시해서 법을 어기고 주신다는 얘깁니까, 지금?

○交通局長 全義秀 법을 어긴 건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소추를 해주는 것이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交通局長 全義秀 저는 그 당시에도 합의원칙에 의해서 소급.

安重起 委員 가령 우리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그것으로 인해 쟁의가 되면 시가 원칙적으로 패소한다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것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자문변호사가 우리 시에도 엄연히 계시고 한데,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합의를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추궁받아야지요.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합의를 전제로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해당 담당자께서 저한테 오셔서 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하고 지금 국장께서 또 여기서 성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그냥 합의의 대전제를 하려고 그런다 하는 식의 얘기면 협상과정에서 잘못된 협상이면 정정을 하셔야지요.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면서 그냥 감성에만 어려운 사람이니까 줘야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노사문제는 자문변호사한테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단순노무라는 직종에서 기술직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날짜부터 적용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때 지적내용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2003년도에도 동일 직종에 대한 동일 보수로 협약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그것을 이행 안 하는 것은 체불이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노동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불이라고 하는 노동청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줄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왜, 그 당시도 그것이 감성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상폭이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법을 어겨서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결위 가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법적요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예결위 가서 좀 재논쟁을 해주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아직 법적인 검토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가령 협상을 그 당시에는 얼른 협상을 해주고 싶고, 그것 협상이 길어지면 언론의 질타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대충 법도 검토 안 하고 협상을 했다면 그것 정말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같이 하시지 말고 충분히 공감되게끔 해서 분명한 것을 명쾌하게 하고 가셔야지 그것을 "합의 됐으니까 의원님들 봐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운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령 아이고 이것 의원님 이것 저것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제화, 자문변호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제화 검토를 하셔서 정말 법제화 이것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뭐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그러면 합의로 선행된다 하면 합의점을 분명히 법 분명 해석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줘야지, 업무를 감성에 갈 수는 없지요.

그런 의견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직종을…….

○委員長 沈鉉榮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 만큼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 및 보고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0쪽,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시와 구 50%씩 약 20여 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먼저 그 공영주차장은 찾기 쉽고 주차하기 쉬운 곳에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이곳을 가보니까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정지는 비탈길을 올라가서 주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반대편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또한 75대의 차가 주차할 경우에 배출가스로 인해서 인근 주택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볼 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가 적정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全義秀 강홍자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까지 미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마동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원·투룸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갈마동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구청장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다 주차장을 세울테니 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보니까 위치로서 부적합한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도시에 있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게 땅을 찾기가 힘들고 또 마땅한 땅을 사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마땅한 땅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준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건대는 서구청장이 갈마동 지역에 원·투룸이 많은데 주차장은 필요하고, 땅을 찾다보니까 적당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입 개선을 하는 노력을 같이 이 사업과 아울러서 하도록 해서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한번 가보시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20여 억원 들여서 지금 땅을 10여 억원 들여서 구입을 하고 설치비에 주차장 만드는데 12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50%씩 내서 지금 하도록 돼 있지요 구청하고?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과연 이게 여기다가 주차장을 내서 될 건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국장님께서 가보시고 아무쪼록 공영주차장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검토나 타당성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답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1개시범축 실시용역이라고 그랬는데 1개시범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제가 용역의 내용 중에 교통수단이나 시설의 개선, 확충 이런 내용을 용역에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어떤 모형이 나올 경우 그 모형을 그러면 어느 도로에다 한번 적용시켜보면 좋겠는가 하는 도로를 설정을 하고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우리 시가 필요하지요 수립하는 것은, 그렇지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서두에 성재수위원이나 안중기위원께서 질의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이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제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 수립계획이.

○交通局長 全義秀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법안이.

그러면 이게 지금 법안이 기본계획수립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앞서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시가?

○交通局長 全義秀 예, 앞서…….

鄭震恒 委員 앞서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본계획수립이 법으로 시행돼서 변경됐을 경우에는 1개축을 다시 또 실시할, 1개축이 아니라 몇 개 이렇게 또 실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1개축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나 확충 또 수단의 방법에 대한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일단 하고 그것 그냥 1개 축으로 시범축으로 한 것이고 이 용역의 성과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포함한 내용들이 실시설계 때 구체화됩니다.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鄭震恒 委員 의견수렴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대중교통포럼 한 것 성과품이 나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토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뭔지 간략하게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 내용은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요, 285쪽 보겠습니다.

285쪽을 보면 시설비에 상서동 철도횡단 육교설치 실시설계비 이게 있거든요?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 주요 내용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 예산을 주셔 가지고 금년 3월달까지는 용역을 끝냈고 위치선정 확정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3억을 책정을 했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철도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국비 신청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철도청에서는 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 말고 철도횡단비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국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철도청에서도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숙원사업은 옛날부터 숙원사업이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내규상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조건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놓게 되는 데 있어서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반영해 봤는지?

왜냐 하면 어떤 문제든지 예산을 세워주고 실시를 하게 되려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민원인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또 한 번 해봤는지?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선정 용역을 하면서 성과품을 가지고 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육교나 지하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쪽에 있는 무슨 주유소입니다만, 그쪽에 육교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회합을 가졌고 또 그 지역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도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에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鄭震恒 委員 285쪽에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지금 계상됐는데 총 금액이 7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액 국비로 추진계획이었는데 지방비로 추진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테크노밸리 예정지에서 갑천도로 제방을 타고 이쪽 시설관리사무소 앞도로와 연결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 거기가 제방과 맞물린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안 맞고 또 그쪽에 도로가 날 경우에 엑스포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민원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쪽 전민동 도로개설부터 직접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또 테크노밸리에서 신탄진 가는 갑천우안도로와 연결되는 두 개의 도로 축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지방비로 추진하게 됐다 이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50 대 50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 말하는 거예요, 1억 5,000.

총 70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350억.

○交通局長 全義秀 701억이 전체사업비이고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1억 5,000 설계비.

鄭震恒 委員 국비가 그러면 지금 350억?

○交通局長 全義秀 350억, 시비가 351억.

이 국비는 산자부에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 계획해서 중앙에 보고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이게 아직 중앙에 계획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야 그것을 토대로 중앙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게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2007년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조성 시기가 1∼2년 정도까지 도로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상 몇 연도에 완공이지요, 이게?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08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테크노밸리조성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시기를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 이게 2008년이면 2007년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먼저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交通局長 全義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인정해 주시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재원 문제는 어때요?

○交通局長 全義秀 재원 문제는 그동안도 관행적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잘 알겠습니다.

417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교통법규위반단속원 직종 조정에 대해서 서두에도 성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단순노무에서 지금 기술직 인부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아까 다시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단순노무 중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인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노사협의가 8월 13일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임금인상에 관한…….

鄭震恒 委員 예.

그런데 임금인상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나 상용인부 같은 경우에는 소급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그런데 직종조정은 방침을 득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는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런 단일 직종에 대한 동일 보수 협약이 2003년도에 단체협상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을 대전시가 이행을 안 한 부분을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나 저희도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한테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소급해서 지급을 해도 아무런 예산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서두에 말씀 들었고, 타지역 노임단가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우선 당장 우리 대전시 내의 5개 구청에 단속원이 있고 대전시에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청만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3만 3,000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발단이 되어 가지고 대전시라는 큰 마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구청은 더 많이 주고 어느 구청은 조금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주도록 저희 시와 단체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구하고 시하고 사업장이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와 시와의 사업장?

○交通局長 全義秀 이게 단속이니까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동일한 업무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위치는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동일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임금 줘야 된다 그것은 논리상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이 자치구 시대이니까 구와 시와의 별도에 대한, 동일시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구에서는 구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하고 구의회에서,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자치구가 다르고 또 등급이 다릅니다만, 이 임금, 단체협약은 우리 상용노조가 구와 시가 조직원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6개 단체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치구와 시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당연히…….

鄭震恒 委員 그리고 417쪽에 다시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은 제가 업무를 다 아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직하고 421쪽의 교통안전시설 요원하고 어떠한 성격인지 그것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이 교통안전시설 요원은 저희들 경찰청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인상분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급여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교통법규위반이 비전임이거든요, 그 뒤의 것이랑 급여가 엄연히 틀립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성격이 다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한 명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시 직원.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파견되어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쪽.

지금 엑스포교 야간경관조명 보수공사가 1억 1,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00쪽 맨 위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엑스포다리가 한 10년 이상 지났고 그때 당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만 노후됐고 재래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여기에 경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2억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2억만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로공사마냥 거리에 따라서 발주가 되면 다행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엑스포 야간조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하는 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는데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떤 면에서, 원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3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어떤 것인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삭감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삭감돼서 사업을 못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3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억을 놓고 했지요.

鄭震恒 委員 글쎄, 했을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검토를 했을 때 지적이 됐을 경우에, 1억이 삭감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왜 사업을 이루지 못했나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때 강력하게 3억 전체를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1억은 깎이고 2억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패키지로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놓쳤다가 1회 추경에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됐던 것을 다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1회 추경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깎였을 때 2억으로는 사업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것 저기할 때도 모른 의원님들도 저기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시 놓고서 다시 또, 그런데 2억을 줬을 때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2억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긍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지난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우선 예산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받아놓고 다음에 또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예산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 3억을 다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얘기를, 아니면 2억을 그 당시에 편성해 줄 때는 아마 타당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계획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2회 지금 추경때 1억 8,000이 모자라니까 다시 올렸다 하는 것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300쪽의 밑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14억이 전액 국비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국비인데 지방비와 국비가 50%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전액 국비만 반영됐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14억을 내려주면서 매칭펀드로 해서 나머지 14억을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추경 시점에서 14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확보를 못 하고 다만 이번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 못 한 부분을 다시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추후에 다시 국비로 확보하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국비는 우리가 일단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지방비 사업비를 추후에 확보하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국비만 전액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천고수부지내 공중화장실 현대화 시범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당 2개소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떤지, 화장실이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하천고수부지를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갑천 같은 데 특히.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鄭震恒 委員 정화조를 그러면 별도로 그 주위에 묻어야 되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일단 홍수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홍수 때 지장이 없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하수관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인근 지역에다가 연결시켜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두 개소인데 지금 보면 평당 약 1,500만원 정도 드는, 이게 몇 평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울 한강에 한 것이라든지 다른 도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기왕에 하는 것 도시미관도 좋게 하면서 혐오감이 없게 하다 보니까 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5,000만원씩 가거든요, 한 3평 정도로 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손도 씻을 수 있을 만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값이…….

鄭震恒 委員 화장실이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한 개소당 5,000만원이면 3평 정도면 약 1,500만원∼1,600만원 정도 드는 꼴인데 상당히 비싸다 하는 선입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차피 입찰을 보면, 이게 타도시 한 것을 보면 한 5,000만원씩 갔더라고요,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입찰 보면서 다운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상식적으로 국장님도 보면 평당 1,500만원∼1,600만원 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이거든요. 사실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학교 화장실은 제가 옛날에 보다 보니까 평당 600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설비라든지 그런 파이프 라인 다 예상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은 평당 단가가, 화장실의 평당 단가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안 들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대량이면서 대형이었을 때 그 차지하는 면적의 단위면적당의 가격하고 이것은 하나에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먹힙니다.

鄭震恒 委員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국 것 하나만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 255쪽 보면 재료비에 전통혼례복 구입이 있거든요, 255쪽 중간에?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제가 지금 예산서 보면서 다른 것이랑 대조해 보니까 어떤 용도인지 명확한 부기 표현이 없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캐나다 캘거리에 한국의 날 선포기념행사를 지난 8월 14일에 다녀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거기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쪽 한인회에서 한국 전통혼례복 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대전을 홍보하는데, 또 한국을 홍보하는데 굉장한 홍보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이것을 만들어서 보낼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네요, 그쪽에?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죽 보다 보니까 우리 교사위 쪽에 여성회관에서 설날과 추석 때 전통혼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여성회관 쪽의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중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도 전통혼례복 구입해서 그러한 용도라면 이중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해서 그쪽으로 보내준다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여기 자매결연도시에.

鄭震恒 委員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단속원 임금인상 이 부분에서 2003년도 10월 2일자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을 교통법규위반 단속 상용인부 임금 단가를 현재 2만 3,020원보다 43.8%인 1만 80원이 증액된 3만 3,100원으로 상향 조정함은 타 분야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간 임금수준이 많이 상향되어 금년 기준, 그러니까 2003년도 기준이 1인당 연간 1,800만원 수준으로 현재 단가로 기준단가를 운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서로 협상 과정에서 지금 상향해 주는 것으로 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2004년 7월 20일자 예산담당관실 의견을 달았는데 임금현실화 요구와 관련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은 상향 적용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같은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지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것이 단순노무직에서 즉, 8월 13일인가요, 그때 협상을 할 때에 단순노무에서 기술인부로 직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서 보수를 상향시켜 준다고 하면 같은 직종에서의 소급 적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이 변경된 것은 8월 13일날 협상에 의해서 직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혹시 어떤 법 전문가인 변호사라든가 이쪽에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순 상용직들에 대한 임금 도표를 제가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노무에 여러 가지 일의 형태별로 분류를 해놓은 중에 기술인부 수준으로 3만 3,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맞췄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직종 변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귀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8월 13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월 1일 소급 문제는 8월 13일날 그 이전에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단체협약을 할 때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인상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 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상용노조에서 노동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불임금지급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단체협약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동일 돈을 준다는 협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각종 검토보고를 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을 가급적이면 절약 쪽으로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예산부서나 또는 회계부서 또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작년도 2003년도에 대전시가 협약을 해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줘야 맞다, 그렇게 안 하면 체불 임금으로 쟁송을 통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년도 1월 1일, 금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세웠어야 되는 걸 못 세운 것이 이런 결과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문변호사한테, 서로간에 집행기관이나 의회 의원들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직종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직종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 갖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달라니까요.

○交通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모르고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국장께서는 BRT용역이 지금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BRT용역을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交通局長 全義秀 저는 BRT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저희가 처음, 대전시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처음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예산 속에 BRT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일부?

○交通局長 全義秀 BRT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RT라고 하기 보다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용역비 과업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용역에 보면 BRT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1개 노선은 하여간 BRT…….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분석과 또 대중교통의 앞으로 전망과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 개선하고 또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간의 또는 시설간의 연계체계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1개 시범축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떤 A라고 하는 모델을 이 용역사가 내놓는다면 그 A라는 모델을 그러면 어떤 시범축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 축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BRT 형태가 될는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사가 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그 모델을 한번 그럼 시범적으로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내놔다오,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법이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은 하여간 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 제정 전에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틀려지면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셨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와 있는 대중교통육성법안 제8조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화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거기에 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라, 뭐를 해라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법이 통과가 되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없을 거라는 거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지금 BRT에 관련해서 울산광역시하고 또 광주광역시 그쪽에 용역이 끝났을 건데요, 그쪽 용역결과를 받아봤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안위원님께서 타시·도 사례가 있느냐고 하셔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울산시에서 용역한 게 있는데 그건 BRT가 아니고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작년에 확인할 때는 BRT용역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확인 됐었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함께 하고 있다고요?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사실 그 용역에다가 BRT도 같이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는 그냥 연계교통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정도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업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2003년 12월 2일날 그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김기갑 교통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대전시의 LRT용역에다가 BRT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과업지시를 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BRT에 관련해서 뭔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용역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하철과의 보완관계의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결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자 그것만 나왔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물론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만 BRT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BRT만 해야 된다, 경량전철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교통수단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BRT에 관련돼서 용역한 결과의 전체를 한번 한 부를 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광주라든가 울산이라 여기도 김기갑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이 됐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제가 2003년도 12월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쯤이면 용역이 끝날 것이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솔직히 울산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도로망이나 교통체계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한번 용역결과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현재 받아본 건 없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냥 전화로 내용만 파악을, 울산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 보니까 경량전철에 대한 용역이다.

宋在容 委員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다른 타시·도의 한 사례 갖다가 우리가 미리 받으면 얼마나 그게 이익이 됩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다른 시·도의 경우를, 물론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되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이 BRT에 국한되지 않고 대전시 대중교통에 전반적인 스터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BRT에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만 용역을 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리고 교통위반법규단속 임금인상 및 BRT 관계자료를 예결위 계수조정 시까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沈鉉榮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정한 결과를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총 1조 2,328억 6,000만원 중 재정운용상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대중교통시설기본계획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등 총 7건 1억 2,611만 3,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291억 5,700만원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각 상임 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완벽한 검토를 거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鉉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구기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정진항성재수강홍자
안중기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구기찬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충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소방본부장조성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환경국장조찬호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한의현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강홍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양승찬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세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황초주
교통국장전의수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하천관리사업소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조효연
WTA사무국장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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