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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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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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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청취의건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의 시,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 검토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에서 지분을 나누어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투기규제를 위한 구분 시점의 적정성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조례안의 유보된 사유가 조례안 제3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 검토와 조례안 제22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서 지분을 나누어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투기규제를 위한 구분시점의 적정성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유보되었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한 내용이 지금 공동주택이 198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으로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를 보면 1983년도, '84년도 통상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는 '85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1985년도 이전으로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닌데 이쪽에 포함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85년도 이전 것은 다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을 타도시가 '83년도에 했고, '84년도에 했고, 예를 들어 '83년도 한 것도 저희들이 '85년도로 기해서 2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행령에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신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말씀하신 대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경과 연수 기준을 정하면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나 부동산 투기 방지나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다 못 했는데.

宋在容 委員 이런 경과 연수 기준을 시장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관련 학회나 대학교수 또 위원회 등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없고 다만 건교부에서 어떤 통합된 지침을 시달할 경우에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 제22조에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에서 지분을 나누어 분양 대상자를 늘려 투기 규제를 위한 구분 시점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일 전하고 조례 시행일 전 이렇게 해서 지금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대전 시의 안을 보면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하자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택지개발이라든지 어떤 대단위 개발사업 같으면 부동산 투기의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불량 재건축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법정 요건이 있거든요,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재산가치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승시킬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투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조례공고공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구역지정공고일로 기준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제 생각은 예를 들어 조례 제정이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 조례 제정이 됐고 사업은 2010년도에 했을 경우에 그 10년 동안의 개인 사유권 재산이 어떻게 보면 분할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할 텐데 구역지정공고 당시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주택지라든지 무슨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서울하고 광주 같은 데는 조례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했고 타도시는 구역지정공고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구역지정공고일로 한 것이 조례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했을 경우에 혹시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박기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요.

宋在容 委員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례안 제3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등"에서 제2항제1호에 보면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30㎡ 이상 85㎡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한 9평 이상에서 25평 이하인데 전용면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전용면적이라면 실면적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란다라든지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계단 이런 것까지 보태서 분양면적으로 보고 그것을 뺀 실지 주방, 방, 화장실 이런 것을 전용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이라든지 복도 이런 것을 뺀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개인이 직접.

宋在容 委員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면적을 말씀하는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시·도 사례와 비교하면 대개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30㎡에서 60㎡, 서울은 30㎡에서 45㎡, 부산, 인천은 30㎡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현재 몇 평방제곱미터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30㎡에서 60㎡로.

宋在容 委員 30㎡에서 60㎡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런데 저희들도 30㎡에서 60㎡로 했습니다만, 국민소득이 날로 증가하면서 향후에 주거 패턴도 언젠가는 임대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적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다 똑같이 30㎡에서 85㎡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적게 했거든요.

커도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宋在容 委員 30㎡는 사실상 지금 임대주택을 그렇게 작은 평수로는 안 하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宋在容 委員 대개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제가 기억을 다 못 하지만, 소득이 없다든지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자녀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전혀 주거 할 수 있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세입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거의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겠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현재 임대주택 기준이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최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몇 년 전에 정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을 한번…….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한 30년 될 것입니다.

그것 모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국민주택기본법이 30년 전에 정한 것인데 그 당시에, 지금 상한선이 85㎡로 되어 있지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닙니다, 분양면적.

郭秀泉 委員 전용면적 기준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확실히 알자고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하한선을 정해놓은 것도 30년 전 기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분명히 국민주택기본법 자체가 30년 됐습니다, 법이.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주문을 좀 달리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된 법이고 우리의 발전 추세라든지 주거문화의 개선이라든지 가전제품을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너무 작아요.

저는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손질할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건의밖에 못 할지언정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상한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라도 넓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넓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판암동 3단지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7.5평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7.5평에 4인 가족, 6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람이 사는, 하여튼 주거환경으로서는 과연 현재 살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면적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정책 자체가 이제는 소유 개념에서 임대 개념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말로는 계속해서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유에서 임대로 가자고 하면서 전혀 들어가 살 수 없는 그런 면적을 놓고 "임대로 가자, 임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기본법대로 최상한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최소면적을 지금 최상한선을 그어놓은 85㎡를 최하로 놓고 그 이상으로 기준을 넓혀놔야 앞으로 임대개념으로 가지.

그래도 들어가서 살 만한 면적은 돼야 늘 얘기하는 "소유에서 임대로 가자" 이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맞으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거주 패턴이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郭秀泉 委員 그렇게 가자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실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떤 공동 아파트를 승인을 해준다고 할 때 국민주택 규모를 사실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율이 현재 20% 정도 하고 있는데 그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임대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람도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된 면적 85㎡ 이하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했던 사항은 사실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 실무진들간에도 60㎡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85㎡, 면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한 31평, 32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될 것 같고.

郭秀泉 委員 분양면적 31평.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주택재개발사업자에게 서민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31평 정도 돼야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85㎡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택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사회 각 계층별로도 지금 위화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고 또 저소득 계층들은 집을 장만한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대전만 해도 전부 몇 십평하면 벌써 3억, 4억하고 서울은 가면 그것에 곱하기 2가 되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절망하는 부분이 주택 마련하는 부분에서 제일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고급화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헐값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크게 지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크게 지어놓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본인이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7.5평짜리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구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의회가 주문할 테니까 과감하게 최하한선을 31평으로 분양면적, 그러니까 분양면적 31평 같으면 전용면적 한 25평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한 7평 정도 빼나, 24평 정도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현재 그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하다못해 가구라도 몇 개 들여놓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노후 불량건축물과 관련하여 준공 연도별로 차등기준을 두어 적용토록 수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규정 중 한 필지 가액등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 개정 시 도로사용이 난립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광고판, 광고탑, 노점 등의 시설물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삭제되어 관리청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고 시민생활에 편익이 제공되는 버스승차권 판매 및 교통카드충전소 등의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버스승차권 판매 및 교통카드충전소,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배부대, 시장안의 차양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고 시민생활에 편익이 제공되는 시설물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상에 난립하고 있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통행불편의 최소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5월 10일 징수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해 주신 바가 있고 또 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재의요구가 있어서 지난 3월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도로법 제78조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상정하지 않았고 또 소액징수에 관해서도 도로법시행령 제26조3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보면 버스승차권 판매 및 교통카드충전소 점용료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죠?

'ㄹ,를' 그 다음에 '를'이 목적격 조사인데 앞에 자음 다음이냐, 모음 다음이냐에 따라서 '를'이나 '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을'이 맞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속해서 제10호에서도 '0.01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구청장이 제시한 시장 안의…….' 그 문장에서도 '토지가격의 0.0001를' 이것도 '를'이 잘못되었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세 군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자구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제6호에 '관의 직경, 원의 직경' 그리고 제7호에도 원의 직경 죽죽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수도관, 배수관의 점용률의 종류에 따라서 지름' 이렇게 나왔는데 지름과 직경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어문에 약해서 지름으로 해야 될 것을 직경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交通局長 全義秀 지름으로 고쳐주시면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름으로 통일을 해도 상위법이나 조례 적용에는 문제가 없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원래 지름으로 표기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宋寅淑 委員 지름이요?

○交通局長 全義秀 늦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조례는 노점이 있다가 이번 신조례에는 삭제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일단 상위법에서 종전에 있던 것이 삭제가 되었고, 크게 보면 상위법 정신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점상을 허가대상으로 해서 관리할 경우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安重起 委員 노점이 조례에 담아져 있을 때도 허가를 내놓고 하는 노점이 상당수 있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일부 있던 것으로 압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신조례에 보시면 상품진열대는 어떤 형태를 상품진열대로 보시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상품진열대는 글자 그대로 점포가 있는 여유가 있는 도로에 물건을 진열하는 곳…….

安重起 委員 기존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를 점유해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도로의 혼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보행에 물론 지장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보행자 노폭을 감안해서 잘 아시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버스승차권 판매소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지 않는 곳에도 일부 자동판매기가 도로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도로의 원활한, 내부적으로 자체 정해놓은 규칙은 있나요?

어떤 도로 몇 미터 폭에 몇 미터 진열대가 나오면 되겠다 하는, 자체적인 통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허가규칙 같은 것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安重起 委員 각 구별로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安重起 委員 이런 부분은 각 구별로 차등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내부적인 어떤 시책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현재 도로점용료에 대한 납부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점용료는 일단 납부 선납을 한 다음에 허가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선납을 하는 것은 위헌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선납을 받는 것은 위헌 아닙니까?

사용세를 선납금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고액납부자일 경우에 선납이라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유발시키는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한 분납정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분납제도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되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분납은 지방세법 제41조를 적용해 가지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할 때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분납등을 할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고액납부자일 경우에 선납을 받는 부분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고액납부자에 한해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선납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부과에 대한 개념은 전부 평면상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 하시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죠.

安重起 委員 하지만 도로에 대한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서 변경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평면 개념만 가지고?

○交通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산정하는 가액이 면적은 평면 면적을 산정하지만 산정방법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을 적용해서 단가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현재 저희들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은 전혀 없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安重起 委員 선납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체납액은 전혀 없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선납방식에 대해서는 법규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노점은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사실 노점상이나 구두수선대가 저희 시 조례에는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도로점용허가가 개정되면서 도로점용허가가 되었는데 전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없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전 조례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있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전에는 도로점용허가라고 안 하고 점용료 징수로…….

宋在容 委員 도로점용료징수조례만 있었던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내내 징수…….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징수조례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전에 해줬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전에도?

○交通局長 全義秀 예, 해줬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법 내지 영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행령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그 점용허가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징수조례로 운영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다 같이 담았어야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8호에 보면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치 그리고 이것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여기에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즉 시행령의 간판하고 조례안에 담은 간판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저희들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간판이 표기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간판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시행령에서는 그냥 간판이라고 하는 표기를 해놨지 설치장소라든지 표시방법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관리청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이 그동안 여러 차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되어서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보시기에 따라서 중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시행령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별표 제7호, 제10호의 점용료란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올바르게 수정하고 별표 비고 제6호 및 제7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청취의건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과 지하철 관련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정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13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대전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조례 제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교통의 발전,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공사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무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내에 두며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고 방법은 시 공보 또는 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하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시민대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하고 비상임감사는 시의 감사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관에서 위임되어 별도로 정하여야 할 제규정은 직제규정, 임직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재산관리규정, 임직원 인사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안에 대하여 개괄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 운영과 도시교통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정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제9조 자문위원회 기능과 성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자문위원은 각 전문가들로부터 운영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유지하면서 운영과 보수 또는 기관, 전동차 등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결과사항은 운영의 정책으로 입안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운영하면서 사안별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반영이 될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자문의 결과는 운영에도 도입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뒤의 공사의 임원에 대한 관계를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전시에 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7인, 감사 1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기술과 운영을 구분하지 않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상임이사는 기술과 관리이사가 있습니다.

관리이사하고 기술이사인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 7인 중에는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기업의 전문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로 이렇게 해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관리이사나 기술이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 규정할 수는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전문가 그룹으로 됩니다.

관리이사는 한 명, 기술이사 한 명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거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타시·도의 사례만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철도공사의 규모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사회라는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구성으로 볼 때는 비상임이사에서도 당연직 이사 3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4인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의결수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4 대 4 아니겠습니까?

당연직 4인과 관리이사, 기술이사 거기에 또 실·국의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면 나머지 사외이사들의 어떤 의결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의 의견과 동일시하게 갈 것 같은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글쎄, 그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저기는 아니고 지금 상임이사든지 당연직 이사도 당연히 이사회를 할 적에는 의견개진을 객관적으로 의견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지금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적자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실제 이 비상임이사에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사외이사도 사외이사에 대한 법규나 어떤 재정지원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더 전문가적인, 사외이사를 좀더 전문가 그룹으로 확대해서 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기에, 추후에 공사안으로 해서 사외이사제도를 줄이더라도 초기단계에는 사외이사제도를 더 전문가 그룹으로 넓혀서 체계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자문위원회를 먼저 물은 이유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초기 단계에는 이 조례안에 더 많은 전문가적인, 특히 지하철도에 대한 경륜이 있는 분들이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을 해서 초기 단계에 이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운영에 개진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사례만을 자꾸 보시지 말고, 타시·도라 하더라도 광주나 인천이나 대구 이런 데는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전은 첫 단추라는 얘기지요.

첫 단추 시에 사외이사제도를 좀더 넓혔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운영 관계나 이런 것을 의결하고 할 때는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전설립기획단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거기에 따르는 부서별 협의, 특히 소방본부나 지하철 경찰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설계 시공 과정에도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시공 과정에서도 자문위원들을 추천해 가지고 소방이라든지 경찰, 보안 관계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구호 관계 이런 것도 전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지금 시공단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의 사례만을 가지고 이 공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대전시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교통 정책에 의해서 2호선, 3호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행정수도입지의 여건에 따라서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가 해왔던 것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회 제도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보강이 대체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대전의 지하철이 교통중심의 핵이 되면 이것이 사실은 충북과 충남으로 나갈 수 있는 연장선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 조직에 대한 것이 타시·도의 벤치마킹만 가지고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중추적인 도시교통의 핵을 대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북과의 원활한 교류, 또 신행정수도와 연계되어 있는 노선에 대한 확장 변경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한 조직은 대전시 도시철도공사다운 그런 공사에 대한 조례나 정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쭉 지켜보니까 타시·도의 공사에 대한 조례에 거의 중간 단계 정도를 그냥 선택하고 있는 조례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지역적인 중심의 교통 여건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세분화돼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바로 인근에 들어오는 신행정수도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규모나 어떤 인력확보가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가 그냥 타시·도 공사의 조례를 어느 정도 꿰맞춰 놓은 듯한 인상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관제정안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교통국장전의수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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