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0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소관

나.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다. 건설관리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소관

나.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다. 건설관리본부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소관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교통국 참고자료 33쪽에 보시면, 29쪽을 먼저 할게요.

○交通局長 全義秀 참고자료요?

宋寅淑 委員 예, 여기에 보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획기적 개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全義秀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를 신설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아직도 단속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계속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이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개발을 합니다.

구청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또 출퇴근시간에 중점단속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 모두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인력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더 강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단속강화라면 보통 지나다니다 보면 일반도로에 그래도 좀 넓은 장소에 주차 대수가 많은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소방도로라든가 인도 위에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료든 무료든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단속요원들이 와서 한 10여 대나 20여 대쯤 주차가 되어 있는 데도 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만 단속을 하고 간다든가 그러면 운전하는 분들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또 불평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료를 한다든가 무료를 한다든가 떠나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주차를 단속할 때는 어디에 세울 장소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일제를 한다든가 격주제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펼치면 어떨 것인가 유료, 무료 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없는데 벌을 주고 불법주차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러면 격일제라든가 격주제라든가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 단속 그러니까 죽 10대가 있든지 20대가 있는데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 얼핏 그렇게 단속 당한 시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럼요,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는 단속원들을 교육시킬 때 절대로 그렇게 못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내용이고 만약 그런 단속원들의 행위가 보고가 된다면 그 단속원을 계속 쓸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일단 단속 기미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갔다가 다른 차들이 다 단속 당하고 나서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단속 당한 사람이 보면 '아, 저 차는 단속을 안 당하고 나만 단속을 당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방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주차장의 확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댈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을 대량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계십니다만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이냐 아니면 수요를 억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책의 큰 가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주차장 공급도 해주지만 그보다는 차를 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격일제나 격주제를, 우리가 짝수 홀수날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건 슬로건은 좋았는데 요즘 점점 가다가 보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격일제라든지 격주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한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동안만이라도 주차하는 데 훨씬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공평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한 집에 보통 식구수대로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차팔기운동을 사실은 정부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차팔기운동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차는 많은데 주차장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더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삼중고, 몇 중의 고통을 겪는 것은 단속하는 요원들하고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격일제라든가 격주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기에서 사람이 불에 타서 금방 죽게 생겼는데 소방도로가 차로 꽉 막혔기 때문에 근접을 못 하는 것이죠, 근접을 못 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빠르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다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소방도로에 인접해 있다든가 인도에 주차하는 것만이라도 더 철저한 단속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넓은 길에 있는 것은 완급을 요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급하고, 덜 단속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소방도로 골목길 불법주정차는 사실 저희 차 대수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지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것 아니면 노면주차장확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도로에 주차선을 그으려고 하면 그 인접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항상 대던 데 차를 못 대게 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시책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제 문제는 각 기관별로 저희 시 같으면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기관들이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시민생활에 상당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병원 이런 데 유료화해 가지고 자가용을 가급적 덜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억제정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들이 원초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으로 주차장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또 단속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생각입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대전시민이나 다 똑같이 굉장히 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맨날 여기에서 다루기만 하고 또 똑같은 원 상태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도 본 뜻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면에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소방도로 같은 좁은 골목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완급을 가려 가지고 단속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다든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우선 중요하겠지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먼저 짚으려고 했던 것 갈마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그런 안도 여기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공평한 단속도 해야 되지요.

사실은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빙 돌다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는데 그것을 붙인 사람도 있고 안 붙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통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완급을 요하면서.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아무리 잘 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개선책, 잘못하면 좋은 개선책을 했으면서도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개선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러 식구들이 그냥 불 타고 죽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교통국장님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서동 철도횡단육교설치 실시설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주요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신탄진 국도17호선입니다, 신탄진과 대전을 연결하는 이것이 경부철도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탄진 가는 연초제조창 쪽 그런데 이 철도로 인해서 이쪽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신탄진 가는 도로에서 3, 4공단 들어가는 새로난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용역비 예산을 주셔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본 결과 이쪽 주유소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육교를 놓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고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해서 일단 이쪽에 연결육교를 놔서 이쪽에 사는 시민들이 대전을 온다든지 시내를 왕래할 때…….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주민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단 말씀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사업비는 전체가 110억이거든요, 이렇게 내는 경우에 전체 110억으로 추정을 하고 일단…….

安重起 委員 시비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은 순시비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철도로 인한 도로 교통 문제인데 국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이 아시는 대로 광역시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비로 잡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다른 시설비 내역에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총 701억원으로 전액 국비추진계획이었는데 지금 지방비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당초 계획은 국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당초에도 전액 국비는 아니었던 것으로…….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交通局長 全義秀 당초에도 50 대 50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계획에 보시면 대덕테크노밸리가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공사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계획도로라는 것이 도로가 먼저 도시개발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08년도로 되어 있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전체를 저희들이 2008년도로 봤는데 실제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쪽에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쪽이 테크노밸리고 당초 계획선이 하천을 따라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심의 과정에서 하천 그러니까 제방에다 도로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도로를 낼 경우에 엑스포아파트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지금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쪽 도로로 연결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하천을 건너가서 천변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두 개의 노선으로 사업을 잡다보니까 사업비가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그 도로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단위이주단지가 들어서고 집단주거지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이 2008년도로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공기 문제는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되고 하면 충분히 조정을 해서 앞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기적으로 앞당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4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 120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자격기준, 운영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치를 구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일단은 자격기준을 잠정적으로 40세 이상 60세까지의 인력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요즘에 회사들이 많이 조기퇴출을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고 싶은 생각에서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약직 마급, 9급 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공개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원을 채용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근무조를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 오늘 근무한 사람은 내일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달에 인건비가 110만원 정도로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주차단속의 강화라고 할까 그러면서 구청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구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런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시하고 동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럴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일용인부임 연봉이 한 2,800만원 정도 되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유사업무로부터 단가 차이가 현재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우리 일용직들은 글자 그대로 임시직 일용이고요, 저희들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정규직 상용직은 지금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편법으로 비전임계약직이라는 직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에 맞추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보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일 단가는 마찬가지일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일수가 한 달에 절반밖에 안 되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421쪽에 가보면 교통안전시설요원과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의 차이점?

유사한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같이 단속업무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없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이것은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단속요원이 아니고 경찰청에 있는 안전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임금인상 부분입니다.

安重起 委員 요원들이 사실은 교통단속요원 아닙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은 보시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인건비는 다른 데, 417쪽에 교통법규위반 단속원 임금은 417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교통법규단속위반 임시직들이 3만 4,420원, 금년에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는 상당히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이 직종이 다르고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보수체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安重起 委員 혹시 국장께서 주차단속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타시·도의 사례 충분히 검토되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이 비전임계약직이 지금…….

安重起 委員 저희 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타시·도는 없고 서울만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거기에서 생기는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하면 중간에 없애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계속 해야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셔야 된다고 의지를 밝히시는데 그러면 이 120명이 기존 교통법규위반단속원과 다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중구조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安重起 委員 현재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통법규위반단속원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현상이 안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고 또 타시·도에서 이것을 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를 여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유사한 경우를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단속원 중에서 기능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용잡급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고 연금이 나중에 지급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능직, 일반직에 준하는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보수 타는 것을 보면 임시직이 더 많이 타는 언밸런스가 있는데 이것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노동력을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결국은 단체협상권까지 형성이 되어서 들어올텐데 그랬을 때 동일업무를 보면서 차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417쪽에 있는 교통법규위반단속원에 대한 직종 조정 관계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역과 우리 지역 단속원과의 노임단가 비교를 해보셨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해 가지고 타지역보다도 우선 대전시내에서 시가 하고 있고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가 가장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광역시 내에서 서구의 단속원들은 고임금을 받고 시나 다른 구에서는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용직노조 임금협상에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안이 있어서 임금협정 과정에서 조정을 하기로 서구 수준으로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노사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8월 13일날 단체협상이 끝났습니다.

安重起 委員 협상 시점이 8월 13일날 이루어졌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이때 임금인상에 대해서 소급 지급을 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직종 조정의 방침을 득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래 법규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급 지급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交通局長 全義秀 아직은 지급되지 않았고요 협상만 된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1월부터 현재 소급 지급하기로…….

○交通局長 全義秀 협상하기로 한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의회 동의 없이 소급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의견 합의를 본 것이 아닙니까, 동의절차 없이.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상용노조들 협상이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광역시 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급해서 적용을 해준다는 합의는 이루었는데 지금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선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협상창구에 앉아 있는 분의 어떤 절박한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 그런 절차이행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차단속원이나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문제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교통법규위반단속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법규나 재정, 예산확보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동등한 일을 하면서 누구는 더 상위의 급료를 받고 누구는 하위의 급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법규단속원이 서구가 더 월등히 높고 대전시가 월등히 낮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40대에서 60대라는 실직가장을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사람들도 불안한 직종에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통법규위반단속원과 동일한 기준에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대책을 세운 이후 향후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동일 직종의 일을 같은 시간 내에 합니다만 상용직 같은 경우는 매일 근무를 하고 또 이분들은 그러니까 한나절하면 한나절 반은 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은 다른 어떤 일거리라고 할까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비전임계약직 마급에 의한 책정기준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발전방향을 찾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급을 올려준다든지, 등급을 올리면 보수가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보면서 검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1인당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보니까 114만 8,000원인가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요 생계원으로 돌아서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일을 더 하더라도 임금 올라가는 것을, 더 작은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일을 더 하더라도 뭐 월급을 더 받기를 바라게 되는, 이것이 기본생계권이라면 문제의 야기가 옵니다.

왜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4만 8,000원이라는 것이 생계의 기준점으로 온다면 그분들이 일할 욕구나 이런 것을 더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반일근무를 시켜도 일의 성과가 있다면 전일근무를 시켜서라도 더 극대치의 성과를 올리게 해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생계 요원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말 커다란 단체협상권이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또 수습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전임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전임계약직은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 달에 근무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단속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하고 나서 행자부를 설득해서라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직급을 높여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파심인데 안중기위원님께서는 급여가 차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소재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어떤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면 그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펼쳐갈 것이죠, 비전임?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늘리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랜 세월이 가다보면 상당한 그것도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주차장은 없는데 자꾸 단속만 하면 빙빙 돌다가 다시 갖다 또 세워놓은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전시에 있는 주차 예상 대수와 주차장 시설의 대비가 대충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交通局長 全義秀 지금 자동차 대수 대 주차장 대수 비율이 64%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니, 몇 대 몇이냐고?

64% 세울 수 있다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64%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가 48만 대에 64% 정도가 주차장이 있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비전임계약직만 만약에 다시 또 풀가동만 시킨다고 하면 주차가 가능합니까?

직원만, 쉽게 말해서 더 채용한다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주차를, 자꾸 단속만 하면,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하고 또…….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죄송한데, 현재 불법주차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액과 징수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나중에 팔 때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몰라서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할 바에야 그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宋寅淑 委員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런데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은 한 4,000∼5,000만원 들어가고, 한 면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줄여서 물론 몇 면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5개년 확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만큼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달에 자동차 대수가 64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그래도 한 200면 남짓밖에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왕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금액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징수 상황을 보고 받아보면…….

宋寅淑 委員 아니, 과징금액하고 징수 상황하고.

○交通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금액 수치는 자료로 드리겠는데, 지금 그게 누진 적용이 안 되고 또 안 내면 추가로 부담되는 제도가 없어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30%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거의 많은 자동차들이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나 할 적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받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지만 중앙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굉장히, 하나의 걱정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노파심까지 안 생겼었는데 그러면 비전임계약직분들 일거리 없는 분들한테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징금, 딱지 붙인다고 흔히 말하지요, 그렇게 해도 안 내는, 30%만 징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할까요?

혹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안 내면 10%를 가산시킨다든지,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그게 중앙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이 기간 내에 안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안 낸 것으로.

압류를 해놓으면 그 차를 다른 데로 팔려고 하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든지 할 적에 그것을 내야만 말소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그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사람들은 몇 건씩 걸려도 안 내고 계속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고, 징수노력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 30% 정도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이 정도만 징수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팔고 살 때, 팔 때야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팔 때 그것이 다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내고 중요시 여기지 않겠네요, 쉽게 말해서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宋寅淑 委員 그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또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사실 구청장 업무입니다, 저희 시 업무가 아니고.

구청장 업무인데 구에서도, 저도 구에 있어 보았지만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언제까지 내라고 하지만 그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은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 사업이 결국은 구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다 어느 구니까.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무겁게, 중후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범칙금 과징금이 부과됐을 적에는 이것을 안 내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무슨 그런 제도를 다시 강화하셔야지 팔 때나 내면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딱지 붙이는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아까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고, 하셨다고 제가 그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비전임계약직까지 써서 하는 것이 무슨 큰 실효를 거둘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걱정해 주시는 부분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연구하셔서 우리가 자타가 다 공인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다시 한 번 펴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이 불법주정차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는 크나큰 문제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비전임계약직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의회에 전혀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당황스럽고 또 그 운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게 전부 다 구청 업무잖아요 단속 업무가, 그렇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을 시가 물론 선발을 해서 구에다 나눠주려는지 직접 별동부대로 운영할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내용도 모르겠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운영할 때 저 양반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가지고 차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갈등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고, 저는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할 문제이고, 저는 여기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얘기한 노사 문제.

이런 문제, 또 구에서 단속을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상한 편법적인 행위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각 동별로 4시간 일하고 1만원을 주는 행위가 있어요, 청소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40대에서 60대, 당장 실생활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한 가장으로서 이 정도 수입이면 살 수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 운전기사가 12시간 일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입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 보통 임금수준이 충분히 넘고 있는 이런 액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관서에서 보게 되는 엄청나게 적은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 정년퇴직을 하고 넘어간 사람들, 예를 들면 다음에라도 노사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 그런 계층별로 해서 신체적으로도 60세 넘은 분들이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40대, 50대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계층의 사람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왜 구청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형태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구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交通局長 全義秀 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직종을 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승인없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쓸 수 있는 잇점이 절차상의 단순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단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노사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현행 법규 제도로는.

지금 상용직들은 임시직이라서 노사협상을 하고 그럽니다만, 비전임계약직은 그런 쟁위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직종을 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년자 위주로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잠정적으로 40 내지 60세로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시 구체적으로 연령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의해서 응모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연령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이 주차단속 업무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구에서 이 업무가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실제로 버스 전용차로의 불법주정차 단속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하다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인력을 저희들이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 스티커는 구청장 명의로 사실은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는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의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주차질서가 엉망이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구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구청장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그 단속이 소홀한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이런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충남도도 광역자치단체예요, 충남도가 불법주정차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비전임계약직을 한 100여 명 뽑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 국가차원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니까 국가차원에서 사람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감독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구별로 움직여줘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그것을 관장한다는 자체가 전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기 전에 우선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자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대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고 다만.

郭秀泉 委員 그래서 결국은 사회문제가 카파라치 같은 것이 그동안에 성행하던 것을 오히려 억제시켰지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상제도를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고 여러 계수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인 안정을 교통 부분에서 찾았는데 인제 그 단속을 너무 당하니까 시민들이 싫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도로 억제되는 판인데 이것은 물론 국민 정서가 그렇다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단언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카파라치 같은 사람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즉시즉시 거기에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항구적으로 쓰다보면 앞으로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연간 예를 들어 수십억씩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도 단속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을 내가 또 단언하는 게 하나 있어요.

4시간 일하고 1만원을 주니까 그 돈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4시간 놀아버려요, 나와서.

그것을 타가는 데는 열심히 타가는데 일을 안 해요, 숫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많이 책정해서 소진돼 버리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또 시민의 혈세가 이상한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주고 안 주는 것은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구의 업무가 시에서 관여하게, 내용은 앞서서 저희들이 편법인지 알면서도 굳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그 심정은 같이 이해해요.

○交通局長 全義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통제 수단은 있습니다.

또 기왕에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한번 너무나도 민원이 많은 불법주정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교통국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운영할 때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을 구상한 것이 언제쯤 구상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5월경으로 기억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때 구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 큰 문제라고까지 지적되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주차 단속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한번 서울특별시로 알아본 것이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일부러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기까지 한 일은 없고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 받아온 게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자료 한번 주시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주차 단속원 비전임계약직을 쓰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내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 가지고 일반 버스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제대로 운행하는 차량들에게 제속도를 주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차 단속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대개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단속지침을 가지고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제가 머리 속에 다 기억이 안 되는데, 예를 우선 드리자면 모서리 주차라든지 또 모서리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순위를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宋在容 委員 주로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주차 단속이 되어야 되겠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宋在容 委員 비전임계약직 120명을 채용할 때에 지금 120명 중에서 자기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120명 채용하는 당사자들요?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요즘의 추세로 봐서 아무래도 한 70% 정도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해봅니다.

宋在容 委員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시도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계셨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도 내년 1월부터는 직원들한테도 주차료를 받는 방침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속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행정 지시랄지 그런 관리 복무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저희가 120명을 채용하면 각 구로 이분들을 분담시킬 건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때그때 노선별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그분들의 업무는 각 구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다가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해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지금 그런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복무요령이랄까 지침이랄까 운영방안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3인 1조로 40개 조가 만들어집니다.

40개 조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이기 때문에 하루에 7시부터 5시까지 또 시간을 8시간 근무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날그날 오늘 A조는 어디 나가라, B조는 어디 나가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을 대략 보면 거의 95%, 거의 99%가 대전시민이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단속 현황을 보면 외지 차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전시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의 대전시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또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의 계층을 보면 사실상 서민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상류층이랄까 살기가 괜찮은 분들은 주차료 몇 푼 안 아끼고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개 서민층에서 불법주차를 상당히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주차했을 때에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 경제가 더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시민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점점 세상 인심이 각박해지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대전 인심이 각박해질 우려성이 있지 않나?

사실상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에 관해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불법주정차에 대한 걱정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이 들어왔고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일부 시민들로부터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는데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탄도 저희들한테 해옵니다, 이의제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물론 전체적인 서민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각박해 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랄까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할까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불법주정차를 그냥, 이것을 더 법질서를 잡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법질서는 일단 작은 것부터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세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현재 비전임계약직 120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불법주정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대략 몇 퍼센트 선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까지라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지금보다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은 있겠죠 그러나 작은 노력이지만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런 뜻인데 그것은 너무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소홀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를 그동안 판단을 해오기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한 말씀이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런 시책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담당자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굳이 만들어서 시장님이 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질서를 작은 것이지만 노력을 해보자는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인원을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보면 본인의 어떤 부주의라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질서라든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적발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로 인해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단체장 이름부터 거론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현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 보니까 단체장 자신도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지대로 이것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고 저도 질의를 합니다만 과연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오늘 중으로 해줘야 될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 물론 잘 되면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할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운영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준 만큼의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시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저희들이 계약 기간 끝나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물론 예산을 인정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뭔가 이것을 어떻게라도 고쳐나가고자 하는 생각이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음은 예산서 277쪽입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1개 시범축이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직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이 노선이 시범축으로 좋겠다고 하는 용역이 나오면 그 노선을 시범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는 시범축이 정해지지 않고요?

○交通局長 全義秀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은 대중교통법육성법안 제8조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이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육성법안에는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겠네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것은 없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5년 주기로 5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宋在容 委員 내내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물론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대도 이런 수립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交通局長 全義秀 이 문제는 물론 도심지 소통이 아주 원활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가치가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래에 대비해서 별도의 체계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교통 전체의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있으면 그러더라도 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의무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있네요.

지금 이 용역비에는 BRT용역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BRT라고 말씀드리기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도시철도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5개 노선으로 되어 있던 도시철도가 3개선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4호선, 5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어떤 대중교통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요즘 택시도 어렵다, 버스도 어렵다 그럽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플랜이 사실 저희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도 의무규정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전용차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차로제를 더욱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차로가 서울처럼 중앙으로 들어갈 가치가 있으면 중앙차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과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플랜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처음이지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이라면 대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주요내용은 크게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축을 기본설계를 해보고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진단해 보고 또 장래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수요를 예측해 보고 또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통수단 간의 연계계획을 수립을 해보고 대중교통이용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화 이런 상당히 광범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포럼자료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2호선 LRT 용역과 관련해서 BRT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용역성과품에 BRT 부분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고 도시철도 위주로 용역이 되고 그냥 연계교통으로 가치가 있다하는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BRT에 관련된 용역 성과는?

○交通局長 全義秀 당초에 용역이 도시철도 용역이기 때문에 BRT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된 것으로 압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 용역비에서는 급행버스시스템 내지 BRT 도입에 관련해서 그것도 일부 용역을 같이 하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BRT, LRT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앞으로 장래 예측과 수요에 대한 대안방안,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정보화의 방안, 재원조달 방안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차로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또 버스전용차로를 서울처럼 가운데로 넣어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시스템도 그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라든지 하는 용역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BRT를 의식하고 여기에다 BRT를 꼭 담아라 하는 이런 과제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나의 참고는 되겠네요?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278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마을버스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구가 어디?

○交通局長 全義秀 유성구밖에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성구 하나?

○交通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타구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交通局長 全義秀 전혀 구에서 제안되는 것이 없고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0쪽이 되겠는데 갈마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비로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장소가 갈마동 345-18번지로 되어 있는데 대충 여기가 어디입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저쪽 구 서구청 쪽에 다가구주택 많이 있는 중심에다 하나 설치하기로 서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할 테니까 시비를 50%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구하고 시하고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죠?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 토지매입만 우선 금년도에 하고 주차장 건설은 2005년 4월 이후에나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토지 가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만 교부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으로 배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까지 이월을 시키면 혹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交通局長 全義秀 그런데 위원님 대체로 주차장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땅을 사서 할테니까 시에서 50% 지원해 주시면 그 돈이 구청에 가서 또 예산이 서야 되고요, 구청 예산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구청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交通局長 全義秀 우리가 줘야지 서죠.

宋寅淑 委員 우리가 먼저 줘야만?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고 또 거기에서 서면 일단 토지주하고 계약을 하지 예산이 안 서면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야 토지주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의가 땅값입니다.

엄청 땅값이 비싸요,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포장하고 라인만 그려주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땅 사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절차상 2개 연도에 거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장소는 그러면 확정된 것인가요?

○交通局長 全義秀 일단 예정지를 잡아놓은 것이죠.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나.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다. 건설관리본부소관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엑스포교 야간경관조명 보수공사에서 지난 5월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체 사업비가 한 3억이 들어가는데 지난 1차 추경 때 2억만 세워주셔서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해주시면 이것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만한 예산이 들 것으로 미리 아셨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 때부터 3억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평상 그때 2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먼젓번에 예산은 그냥 사장되고 있네요, 활용을 못 하시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미리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알았는데 먼젓번에 예산을 그만큼 책정을 못 했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못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대전시를 상징하는 다리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전시 전반에 우리 나라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거기에다 많은 전력 소비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뭐 좋은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전시 살림에 더 필요한 꼭 써야 될 예산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을 송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24시간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밤 일정 시간을 시간대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기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많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먼젓번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못 했다는 얘기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14억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전액 국비로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까?

지방비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정부방침은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지금 현재 14억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예산에 50%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이번 추경에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 하고 불가피하게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았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14억을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진행사업은 아니네요?

국비 내려온 것을 이월하기 위한 사업비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303쪽을 봐주세요.

하천 고수부지 내의 공중화장실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 제방 1개 소에 5,000만원 정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이 한 3평 정도 내지 4평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하천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도 상당히 나고 그래서 이것을 차집관거에 연결을 시키면서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중구지역하고 갑천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2개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요새 화장실 개량에 대한 대전지역 내 벤처회사에서도 자체 소모시키는 신기술이 많이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를 떠나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朴龍甲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닙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국제교류센터 간판등 총 4억 3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교통법규위반단속원 일용인부임 3,289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안중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이번 회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위생처리장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토지의 용도에 맞게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변경등 행정절차를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의 경우도 의회에 보고한 관세청 부지교환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회기에 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위탁사무조례를 근거 없이 추진하였다는 의회의 지적에 동의안을 철회해 놓고도 의회의 사전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강행한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료위원들 모두가 다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관련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전의수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화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길
지적과장곽무영
하천관리사업소장  이민재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조효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