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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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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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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3. 부위원장선임의건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3. 부위원장(안중기)선임의건및인사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는 한가위가 되도록 다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6일까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0시 18분)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2개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소 및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건립입니다.

오정동 위생처리시설 기능 축소에 따른 잉여시설물을 멸실하고 그 부지 상에 대덕구 문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관리소와 최근에 신설한 하천관리사업소를 시내 중심 쪽에 위치함으로써 방사형 출동으로 신속한 현장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갑작스런 재난 재해 발생 시 합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대덕구 오정동 705-212번지 외 두 필지 상에 있는 분뇨투입등 불필요한 시설물 1,398㎡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2005년도 8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무실 등 건립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건평 3,317㎡ 지상4층으로 건립코자 하며 장비고 및 차고는 파이프 천막조 1,743㎡로써 총사업비 35억 7,700만원으로 그중 건축비는 26억 4,400만원이 되겠고 철거비가 9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우리 시에서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부지 일부에 국책사업인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과 건립부지 교환을 협의하고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취득한 문화재청 소관 재산이 없어 교환이 지연된 상태로 금번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환 받아 보유하게 된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재청 국유지와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가 교환으로 처분할 시유 재산은 서구 만년동 396번지 수목원 조성부지 일부 2만 3,14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할 국유 재산은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5만 6,409㎡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8억 2,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은 12억 6,659만 3,000원입니다만 실제 교환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교환가액이 결정된 후 교환차액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액정산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성립 후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개발됨에 따라 금전 보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향후 동 사업지구 내 행정용지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로 활용토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주무국장과 본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2건에 대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중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및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현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멸실하고자 하는 시설은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시설은 '91년도부터 사용이 안 되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장기적 이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 위치가 적정하다고 장기계획수립을 하신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문평동에 건설관리본부 도로관리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플랜트장이 폐쇠되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 면적을 다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소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부로 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대두되던 참에 위생처리장의 일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천관리사업소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03년도 10월 21일에 관리계획인 위생처리장 이전 검토안을 최종 확정하고 우리 도로관리소의 이전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도로관리소가 이쪽으로 이전되면 근무 여건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당초에 이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효과는 역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단축되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을 할 때 이동거리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가 단축이 되어서 초기의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과 또 하천관리소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긴급사항 발생 시에 장비지원 등의 신속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위환경과의 문제는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접근성과 신속성만을 검토하시고 실제 환경에 대해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보신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일단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면 조금 냄새가 납니다.

이를테면 침전물에 대한 처리와 또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업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냄새에 대한 대책으로 처리장과 우리 사업소 건물 사이에 차폐시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냄새에 대한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도로관리소나 하천관리사업소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신속성만을 검토하는 근무환경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현재 그런 환경이라고 비추어지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러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 냄새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저감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시행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생처리장의 현재 진·출입 차량의 대수가 총 64대입니다.

1일 움직이는 이동차량이 한 165대 정도로 비춰지는데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의 차량과 대형장비 보유가 현재 얼마나 증감되는 사항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7종 48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더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또는 트레일러해서 지금 48대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장비가 100여 대가 넘게 들어서는 것이죠, 기존시설과?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 도로 여건 판단해 보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도로 여건도 그렇게 넉넉한 도로 여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사용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초 판단이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장에 지금 신동아아파트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390m 정도를 더 개설하려고 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 도로에 주차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이라든가 긴급사항 차량들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 도로 여건에 비추어 볼 때는 재해 시에 기존 도로에 주차가 되어서 그 차량이 이동을 하려면 한 바퀴를 큰 원을 그리고 바깥 도로로 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접근도 용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신속성도 떨어지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 결과적으로는 근무 여건에 대한 환경도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박자가 사실은 잘 안 맞거든요.

어떤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도로에 대한 것은 현재 8m 도로를 구청에서 630m 중에서 240m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을 했고 냄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질의드린 내용 이전에 이것이 원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선행절차가 전혀 이행이 안 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저희들은 이전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또 용역사업조정위원회는 거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安重起 委員 혹시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선행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움직여지려면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셔서 공람을 14일 정도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시고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고시 이후에 공유재산 동의를 의회에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일부분은 탁상행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현장이 아무리 해도 접근성, 신속성, 환경성 전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절차 문제는 법 상에 어떤 선행 여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의회 차원에서 일단 심사가 된 후에 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올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을 보셔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이게 재산관리 부서가 있고 또 예산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 장소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환경적인 문제로 볼 때도 그 자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안중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3일자인데 공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오정동 위생처리장 기능 축소와 연계한 우리 본부 직영사업장 이전 및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 검토서 내용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직영사업장 이전은 지난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에서 직영사업장 이전에 따른 검토한 내용을 보면 "도로 여건에도 진·출입 동선 2004년 4월 준공예정인 왕복 2차선 천변고속화도로와 왕복 2차선 부채도로가 건설 중으로 트레일러 진입 시 오정5거리에서 부채도로를 통하여 우회전 가능, 출근은 고속화도로 하부에 기이 시설된 통로박스 4.5m에서 3.5m 이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밝히셨고 또 주변환경여건에서도 "신탄진 직영사업장보다 도심에 위치 직원 출·퇴근 및 작업이 용이하나 분뇨처리시설로 악취가 발생하고 부지에 인접된 도축장, 도계장으로서 악취발생, 불결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해충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위생처리장 유해가스 발생으로 금속류 부식 촉진"해 가지고 장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니까 대책에 당초 계획했던 복수동 공공용 부지로 이전을 건의했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위치에 오정동 위생처리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위생처리장의 입지가 저희들 사무실이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초에 구상했었던 복수동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해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4일에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우리 본부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즉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당초대로 위생처리장으로 입지시켜라 이러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전에 답변이 계십니다만, 어떤 차폐시설을 해 가지고 어떤 악취발생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뭘 악취를 줄이고 또 금속류 부식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진·출입 동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 현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개개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쪽 위치에 이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중기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이게 책자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쪽수로 보면 1쪽인 것 같은데 거기 써있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도로관리소를 위생처리장 옆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서구 만년동 수목원 조성부지 일부에 국책사업인 천연기념물인데 "기년"이라고 나왔지요, 거기가요?

오자가 나온 것 같아서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위치를 교환을 협의한다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처리시설의 분뇨 및 인접 도계장의 악취 또 해충 등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 같은데 내내 같은 장소는 틀리더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여러 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이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냄새라든지 환경 열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로써 부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어떠한 차폐 식수를 통해서 냄새를 차단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그 중간지점에 설치해서 냄새를 막는다든지 또 그것과 병행해서 체력단력장이라든지 샤워장, 식당, 휴게실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제고시키자 이렇게 한다면 관계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렇게 검토해서 이 자리까지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체력단력장 같은 것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가 해충 같은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력단련장 그런 것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2년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저감대책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하고 거기에 적법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을 미리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묵인해서 옮긴다든가 시설을 방치하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적법한 대처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직원들한테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안 좋은 가스 같은 것 많이 있지요?

메탄가스라든가 등등 그런 가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비가 부식될 염려가 없을까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宋寅淑 委員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 강구해 놓으신 다음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기셔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염려하고 다 같이 고민했는데도 그대로 이전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대응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도로관리소 및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예정 부지에서 큰 도로까지 접근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바로 인접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진입하기에는 거의 한 150m 정도는 다시 정문까지 돌아서 우회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도로 폭은 얼마나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8m 도로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 진입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하나만 있으면 진·출입이 안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문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장비는 전부 큰 장비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도로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41명입니다.

郭秀泉 委員 41명이지요.

여하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도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세울 적에 냄새나는 곳에는 안 세우지요?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출동이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8m 도로 폭에 큰 장비가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데 어떻게 출동이 용이합니까?

모든 조건이 다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계속해서 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소가 위생처리장 인접으로 이전을 하면 현 도로관리소 부지나 건축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도시건설주택국장님, 같은 소관이신가요, 답변 아무 분이나 해주세요.

그 장소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부지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기존에 있었던 도로관리소 부지를 매각하든지 또는 어떤 공공 용도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든다면 벤처기업의 협동화단지라든지 또는 장애인 사업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팔아서 신축부지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옮기면서 그것을 또 처분하고 그러면 공백기간이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공백기간이 없이 그것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부지 교환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12월 21일날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유치신청을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치신청할 때에 건립부지 제공은 무상 또한 국유지와 교환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문화재청에서는 양여 또는 국유지와 교환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시·도에서 국가에 무상양여를 할 수 없으므로 상호 교환하기로 협의가 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당초에는 관세청 부지와 교환조건으로 둔산대공원 내의 토지사용을 승낙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부분은 '교환 대상 토지를 선정해서 교환절차를 이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세청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저희는 둔산대공원 내에 토지사용을 해주면서 관세청 부지와 교환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관세청 부지가 받을 수 없게 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분류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관세청 부지를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쯤 알게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결정 통보를 받은 것은 금년도 5월 20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관세청 부지와 교환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관세청에도 받을 수 있나 그 여부를 안 알아보셨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우리 관세청 부지하고 천연기념물센터 부지하고 직접 교환하는 것 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테크노밸리에 있는 국유지를 받아 가지고 그 국유지를 문화재청하고 관세청하고 다시 교환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이 관세청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사항이지요, 관세청 부지를 받을 수 있나 없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만 계속 마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당시에 관세청에서는 문화재청하고 토지교환협의를 했는데 2005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교육원 및 합숙소 신축 부지로 대전시 관내의 7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 질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전에 관세청 부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안 됐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검토도 하지 않고 관세청 부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관세청 부지와 교환 조건으로 사실상 문화재청한테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해 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사용승락해 줬는데 그 때 당시에 문화재청하고 관세청하고 협의하기는 관세청에서 대덕테크노밸리에 교육원이라든지 수련원 신축 부지 1,500평만 주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줬는데 그 후에 관세청에서는 둔산동 그것을 주는 대신 어떤 편입지를 필요로 했느냐 하면 합숙소까지 다 포함해서 2만 1,000평 정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땅에.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 토지가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게 환지방식이 아닌 토지수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받으려면 재경부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수령하지 못할 형편에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자부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천연기념물센터 부지하고 그것하고 교환해서 등기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 땅이 한 1만 7,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그렇게 지금 추진된 사항이고, 다만 관세청에서는 처음에 1,500평 내놓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 2만 1,000평 정도 내놓으라고 하다보니까 이게 토지로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는 서로 국유지와 토지로써 교환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각하는 결과가 됐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지요, 처음에는 문화재청보고 저희 문체국에서 요청하기를 관세청에서도 땅만 한 1,500평 정도만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때는 아마 챙기지 못 한 것 같은데,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땅으로 달라는 것을 못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지요.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저희가 2003년도 3월 12일날 관세청 부지와의 교환조건으로 둔산대공원 내의 토지사용을 승낙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 5월 20일날 둔산동 소재 관세청 부지 1,541평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 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이 돼서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러면 2003년도 3월 12일날 관세청 부지를 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재청 말만 듣고서 관세청 부지를 받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엄연히 토지 소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토지가 관세청 부지가 아니라 문화재청 부지라면 간단하겠지요.

하지만 엄연히 관세청 부지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나는 저쪽 것을 주겠다 했으면 저쪽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에 그 업무를 총괄 추진한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세청 부지하고 교환 문제를 사실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땅이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두로만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세청에서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1,500평만 주면 이 재산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서화할 수 없었던 사항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테크노밸리에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면 지금 둔산에 있는 이 관세청 부지를 준다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문화재청에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 행정용지 북부소방서 이전 예정부지 1,000평 확보 및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고 교환차액 정산은 금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평을 더 구입해서 관세청을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관세청 부지를 저희가 받고?

○地籍課長 郭武榮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地籍課長 郭武榮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북부소방서 부지 1,000평은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500평만 주면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실무자하고 청장 바뀌고 나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평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교환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구두협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그 관세청 부지하고 교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협상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네요, 그러면?

속은 것입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관세청 부지가 해양경찰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부지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아닙니다.

해양경찰청 부지는 이마트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 6,000평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나눠서.

郭秀泉 委員 둔산터미널 부지 아니에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 부지는 터미널 부지이고 당초에 의회에서 해양경찰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둔산고속버스터미널을 바꿔준 부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地籍課長 郭武榮 아닙니다.

관세청 부지는 교육청 뒤쪽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교육청 뒤, 노동청 앞에.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나간 일은 그렇게 간략하게 일단 질의를 하고 국·공유재산의 교환추진을 보니까 교환대상토지 및 교환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만년동 396번지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 부지로 준 것이 면적 2만 3,140㎡에서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50억 9,100만원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면적을 대략 평으로 환산하면 한 7,000여 평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데 교환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격을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는 유성구 원평동 147-3외 50필지가 38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교환대상토지 및 교환방법에 있어서 금액과 금액의 차이는 어느 범위 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4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4분의 3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50억 9,100만원하고 38억 2,400만원이 50억 9,100만원의 4분의 3 이상 범위 내에 든다는 얘기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부지로 준 곳을 객관적으로 금액을 따져본다면 아마 둔산에 그 정도의 토지라고 하면 평당 최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아마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대전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씩 따진다고 하면 5×7은 35, 350억입니다.

하나의 공시지가라든가 숫자 개념으로, 더군다나 여기가 전에 공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마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정가액에 의해서 4분의 3 범위 내에 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대물을 추가해야 되지요, 4분의 3이 넘도록.

宋在容 委員 문화재청에서 다른 토지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토지로 교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토지교환은 토지 대 토지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토지를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략 1만 7,000여 평, 5만 6,409㎡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5만 6,409㎡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요, 일단은 5만 6,409㎡의 토지를 저희 재산으로 교환을 하고.

宋在容 委員 우선은 교환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차액 정산만 현금으로 하고요 보상은 나중에 별도 테크노밸리에서 문화재청과 관계없이 보상을 할 때 그때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가지고 대체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가 결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보호센터도 7,000평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관평동에 있는 토지도 51개 필지에 1만 7,0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놓고 보는데 이것이 4분의 3을 미달했을 경우는 토지로 다시 주고 이것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부족한 부분은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부지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70만원으로밖에 공시지가가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가격으로 따진다면 최하 500만원 이상은 넘는다는 것입니다.

500만원만 따져도 5×7은 35, 350억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 수치 50억 하고는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해도 350억인데 감정평가에서는 어떠한 틀에 맞추겠죠,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값이 올라갈수록 저희 시가 유리합니다.

그만한 현금보상이 되었든 현물보상이 되었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대덕테크노밸리 땅이 사실상 지금 2단계가 평당 42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땅이 3단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쪽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가 비쌀수록 저희들은 돈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에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당초에 관세청에서는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 1,000여 평 이상만 주면 관세청 부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또 지금에 와서는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부분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상에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관세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서로 처음에는 했지만 확실히 확정을 안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협상에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과연 우리 대전시민이 이 내용을 알게 될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 참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방법 외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금액이 물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있는 부지하고 관평동의 부지하고 단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천연기념물보호센터의 총 감정가액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게 되는 금액으로, 현금화된 금액으로 대체토지를 잘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 자리 얘기도 저희가 보상을 해서 그쪽에 조성된 토지를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이 되고 남는 금액으로 그 외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건물 짓는 데, 재산 조성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문화재청에다 토지를 줄 때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118회 임시회의 시에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 문화재청에서 설치하려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의 면적을 7,000평 이내로 조정하고 2. 교환대상토지는 시내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주차장 용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와 교환하거나 서구 둔산동 해양경찰청 부지와 교환하여 학교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3.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과 4. 둔산근린공원 수목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줄 수 없어서 상당히 의회 쪽에서는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주지 못한다고 내용을 내놓았던 토지입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교환도 이제 물 건너갔고 형식은 교환을 거치면서 팔고 사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를 속인거나 마찬가지고 시민을 속인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믿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도 1만평으로 주자고 했어요, 의회가 난리를 치니까 결국 7,000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더군다나 동료 송재용위원께서 500만원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쪽에 있는 땅들은 2,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어요.

대전시 통 털어서 제일 금쪽 같은 땅이에요, 그 토지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넘겨주고 제대로 교환토지 하나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관세청에서 이렇게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시건설주택국장께 얘기를 하겠어요, 관세청에다 우리도 불이익을 주자는 말이에요.

그 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버려요, 왜 못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당초에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도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문화재청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서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명분을 찾아 가지고 공원부지로 묶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것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지구단위지침에 보면 택지개발이 된 후에, 지구단위 수립이 된 후에 10년 이내에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도 법을 만들면 되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우리 지침이 아니고 건교부 지침에 그렇게…….

郭秀泉 委員 건교부 지침이라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묶읍시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쪽을 참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시민 150만을 놓고 우리가 대표성을 지니고 와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고 확실히 답변이 끝났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파는 형식으로 되었다면 책임을 원천적으로 도시건설주택국이라든지 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재산관리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주택국장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郭秀泉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나와 있는 것도, 건설관리본부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답이든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여튼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도시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관세청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개인간에 거래라면 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토란 같은 땅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재청이 거기에다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짓는데 그 땅을 달라, 주면 문화재청 땅을 주겠다.' 약속해서 우리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서가 없는 거야.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사기지 뭐야?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서로 되어 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면 중앙부처 어떤 시설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대전에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못 하고…….

郭秀泉 委員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를 바꾸어줬잖습니까, 우리가.

바꾸어주고 지금 와 가지고 터미널 부지는 부지대로 없어져 버리고, 용도를 변경해 줬으니까.

그러면 둔산지역의 인구는 계속 폭증하는데 멀지않아서 행정수도가 인근으로 온다는데 우리는 당장 터미널 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안 왔잖아요.

이것도 사기 당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헌오 국장 답변하는 자체는 저는 용납을 못 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상응하는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돈 몇 푼 받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아우성을 쳤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제한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습니까?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보호센터 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묶으라고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현재 있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요?

安重起 委員 예, 지금 하는 부지에 대해서 타시설로 전환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이 변경할 수 없도록 묶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애시당초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업무연구시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못 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업무시설 부지가 평당 7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었다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공시지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공시지가로 업무시설용지가 현재 둔산동이 7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작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70만원이고 감정을 하면 좀더 올라가요.

저희들도 그 값을 많이 쳐줄수록 유리합니다.

安重起 委員 곽위원님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원을 제척을 시켜서까지 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축적인 내용을 보시면 공원을 제척해서 학교도 안 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보호센터 같은 시설까지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인근 동물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중앙부처와의 약속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약속 때문에 도저히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원시설을 이것 때문에 7,000평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 그것을 100% 다 줬으면 지금 이응로미술관 들어올 자리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것 줄여주는 바람에 이응로미술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찾아먹은 거예요, 공원은 제척을 다 한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것도 업무시설이라기보다는 전시시설로 묶어서 향후에 문화재청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제한조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시설로 그 시설을 본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 내에 전시시설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업무시설로 해놓았다면 저것도 문제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계획상 전시시설은 별도로 없고…….

安重起 委員 여기 보면 그린벨트 내에 전시장이나 박물관 같은 것 짓게 해주고 그 시설용도 외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묶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저것 나중에 정산 끝나서 천연기념물보호센터 효능 없다고 그만 두고 문화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말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건축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중앙부처에서 사무용도로 쓰겠다는데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묶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사실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리고 해양경찰청 부지를 검토해달라는 이유는 둔산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저희 시가 2007년도 OECD 규정에 들어가면 학교용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경찰청 부지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원들이.

또 그것이라도 통해 가지고 학교신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계속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2004년도 5월 20일자로 관세청 부지에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가 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안 온다고 말 바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치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올 예정이니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불가하다고 해놓고 이런 것 자꾸 중앙시설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시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막상 또 안 온다고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관세청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 공문을…….

安重起 委員 토지에 대한 교환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둔산이라는 특수성을 볼 때 사실 공원을 제척시켜서라도 학교를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까지 고민을 해줘 가면서 내준 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질타를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든가 해서 강력하게 우리 시의 의지를 분명히 관철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도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둔산이 10년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약을 통해서라도 정말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땅 대 땅이라면 부동산 대 부동산으로 중앙부처에서 얻어내서 우리 시가 정말 요긴하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 시공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계속 오르는 것이고 돈은 갖다가 놓으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어서 지출이 될 것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부지 확보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노른자 땅을 내주고 평수는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 노른자 땅을 다시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도 그런 부지가 있었으면 천연기념물보호센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학교, 부지 7,000평이면 두 개 이상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내줘놓고 우리가 뭐라고 변방에 가서, 정말 소방 부지 하나 얻자고, 물론 소방본부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둔산에 있는 종합청사 부지라도 제척해서 받든가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 번 노력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당장 정산해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대전시가 유리한 입장에 서서 동등한 토지의 비율로 받아낼 것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안중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를 준 것은, 7,000평이라고 하는 토지를 준 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소 그리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하여튼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들이 대전으로 모두 함께 이주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교환의 조건이 일부 관세청 부지라고 하는 부분이 다 선취가 안 되었지만 테크노밸리에 있는 토지는 대략 한 2년간에 걸쳐서 문화재청이 관리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환 받은 것이 올 11월이면 테크노밸리 보상계획이 8월 30일자로 보상공고가 되고 9월부터 10월까지 평가가 되어서 11월 말경이면 보상토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상토지가 될 때까지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 토지는 재경부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문화재청은 전부 권한이 관리환 받은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대체토지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과 부합이 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뜻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자꾸 물리니까 빠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좀 늦춘다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는 확보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절차에 대한 이행에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더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현금으로 우리가 해양경찰청 부지를 산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만약에 선취가 된다고 한다면 더 빠른 방법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은 국장님 가령 해양경찰청 부지 사러 갔더니 안 팔더라 그러면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충분히 매입의사를 시가 밝혀서 대체비용으로 해양경찰청 부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해양경찰청 부지는 사실 저희들도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했어요, 공식문서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하고 협상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해양경찰청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꾸는 시점과 대토로 받는 것하고 여기 가격 상승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따져볼 때 우리가 손해가 나요.

그것은 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이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 땅을 못 준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묶겠다는 심영창 국장께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의원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심영창 국장도 공직을 떠나게 되고 하면 이런 자리가 또다시 계속 이어질텐데 그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가지고 그냥 허용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금쪽 같은 땅 자체는 완전히 넘어간 것이 다, 등기 넘어가면서 다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미련두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아직도 내가 있고 해당 거기 입회했던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공무원도 한두 명 그 직을 떠나 딴 직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이 사항을.

땅을, 공원 부지를 넓혀보자는 것이 그 도시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그 업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공원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라고 주는 데 보면 다 잘라 먹었잖아요.

미술관 잘라먹고, 평송수련관 잘라먹고 다 잘라먹었잖아요.

마지막 그것까지 잘라먹었어요.

이러니 정말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처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도로관리소 및 하천관리사업소 청사 건립의 건은 건립 예정지가 도로관리소의 대형 차량 진·출입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청사 위치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위생처리장의 토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음에 따라 부결하고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의 건은 당초 중앙부처와의 약속 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 필요한, 상응한 토지교환등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토록 하고 오늘은 경제과학국과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교통국,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 전의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과학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미래성장 동력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내시변경액을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따른 국·시비와 재정형편상 기정 예산에 미확보된 필수사업비등 시민편익 증진 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안 규모는 5,224억 1,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194억 4,700만원보다 0.6%인 29억 6,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6,7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6억 9,900만원보다 0.8%인 1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13억 4,3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7억 4,800만원보다 0.5%인 1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7,354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186억 5,000만원보다 2.3%인 167억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억 3,200만원, 사업예산 133억 5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등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419억 200만원보다 4.4%인 149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억 1,800만원, 사업예산 22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8억 6,300만원, 채무상환 2,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767억 4,800만원보다 0.5%인 1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426억 9,900만원보다 0.8% 증액된 1,438억 5,2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노은시장 상가 증축사업비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 5,0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사업 장비구입비 25억 5,0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등 3억 3,200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주파부품산업지원 및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추진사업이 산업자원부 협약에 의거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3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419억 200만원보다 4.4%인 149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68억 8,2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929억 1,600만원보다 1.7%인 15억 8,500만원이 늘어난 945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등 지원으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 5,0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사업 장비구입비 25억 5,0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등 3억 3,200만원, 노은시장 상가동 증축공사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부품산업지원 및 지능로봇산업화센터사업비 30억 5,000만원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벤처기업 해외진출 공동마케팅지원 3,000만원, 대덕밸리테크노마트 후생관 설치 3억원, 중소우수기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비 3,0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운영비 1억 3,600만원, 노은시장 상가동 증축공사비등 6억 6,800만원을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로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당초예산 1,907억 8,800만원보다 6.0%인 114억 4,800만원이 늘어난 2,022억 3,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의 유가보조금 82억 9,100만원, 대덕구의 상서동 경부철도횡단 육교설치 실시설계비 3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원, 계룡육교 확장시설비 5억원과 교량의 정밀안전진단등 4건의 용역에 3억 7,400만원, 설해에 대비한 염화칼슘 용해액 교반탱크 구입비 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4,300만원 등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은 당초예산 458억 4,200만원보다 3.3%인 15억 2,900만원이 늘어난 473억 7,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4억원, EXPO교의 야간경관조명보수공사 관련 1억 600만원, 하천고수부지 내의 공중화장실 현대화 시범사업비 1억원, 하천부속물 정비비 5,000만원, 지방2급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1,000만원,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비 1,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6,7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축소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8억 500만원보다 4.4%인 3억 9,400만원이 늘어난 91억 9,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설해 및 풍수해 대책자재 구입을 위한 3,300만원, 도로구조물 보수비 7,0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 2억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5억 5,100만원보다 0.6%인 2,200만원이 늘어난 35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로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767억 4,800만원보다 0.5% 증액된 3,785억 6,400만원으로 회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344억 3,000만원보다 3.9% 늘어난 357억 7,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비전임계약직 주차단속원 2억 7,500만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원 임금인상분 5,600만원, 주차단속소모품등 4,5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1단계 제2차 구축사업실시설계보상비 1억 1,300만원, 갈마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보조비 11억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 예산액은 295억 3,300만원으로 세출 부분에서 계룡휴게소∼삽재간 도로확장비 36억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두마∼반포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포함되어 감액하고 옥천길 확장 부족분으로 36억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액은 165억 9,4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제4산업단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2,200만원과 예비비 1억 5,600만원으로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596억 3,300만원보다 0.2% 늘어난 2,601억 6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폐강재등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토목공사 시설비등 4억 9,000만원, 신청사 문서고 설치비 2,500만원, 본부 및 교관요원 인건비 5,5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이번 제2추경예산에서는 계상된 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출 부분에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억을 편성, 대전역세권 지역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 시설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대전광역시 총괄, 두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 번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경제과학국소관

○委員長 朴龍甲 먼저 경제과학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의집 위탁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국제통상과장 이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에게 경상적인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에서 현재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현재 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된 것도 잘못된 것이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저희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위탁사업비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외국인의집을 운영하는데 전액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편성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사실상 위탁금인데 현재 그 위탁금이 교류센터 운영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을 시키는 보조형식을 취해서 주기 때문에 보조금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교류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외의 부담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다만, 전체 이번에 위탁하게 된 흐름이 그동안 저희한테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보면 경상보조 과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서 경상보조 과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조례의 필요성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저희가 현재 치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는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조례제정이 된 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조금 답변을 길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먼저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유사무가 아니다' 또는 '하나의 실험사무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 시설이 고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조례를 제정하면 임대건물이 바뀔 때마다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전액을, 운영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선택된 기관이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위탁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한 후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후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치유방법으로 현재 조례 제정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보조 형태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조금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시 내부문서에 보면 예산부서에서 조례 제정 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었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그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비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심사 선정만 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안 해서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풀어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조례 제정 후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민간위탁 관계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은 1억 8,000 정도 저희도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려면 이 정도 지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위탁금으로 지불을 해서 교류센터가 일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위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5,000만원 세운 것은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의 50% 정도만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탁금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금액을 더 늘려서 과목을 적용해서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현재의 생각이고 만일 보조금 형태로 준다면 이 과목 그대로 해서 일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운영비 5,000만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임차료하고 내부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국제교류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는 운영비 5,000만원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얘기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주장하는 질의내용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 질의 내용과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편성과목도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을 완전히 설치하고 위탁을 준다면 운영비의 전액을 산출해서 줘야 되는데 일부만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조금 형태로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무가 전국에서 세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는 근거조항을 투자유치방법으로 해서 소위 외국인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에서 교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런 교류센터를 저희가 위탁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여러 모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많은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치유를 하고 있고 치유가 끝난 뒤에 정식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지만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약간 다른,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 가볍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과연 타당한 지를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예산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뿐이고 어떠한 절차라든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부합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것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백지화됩니까, 아니면 현재 해놓은 상태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저희는 다만 조례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조례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동의절차를 취한 것도 이런 것에 준해서, 위탁절차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동의를 했는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 선정이나 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조례가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안 받았습니다.

아직 위탁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정한 것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법규를 위반해서 처리했다고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계약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위탁조례가 없이 현재 선정된 상태로 놓고, 계약을 안 해놓고 위탁조례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얘기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사후 치유를 한 다음에 위탁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安重起 委員 위탁조례 당시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용을 그쪽에서 못 하면 재위탁공고 다시 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런데 지금의 수탁 예정 기관이 무슨 하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절차를 치유해서 해결해야지 수탁기관이 아직은 하자가 없는데 너희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법이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 선정이 된 상태가 현재 그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반하는 법이 있지도 않은 것을 선정해 놓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법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조례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례 재공고 내서 재심사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교류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도 아무 것도 없는데 집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집을 지어서 주겠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 예산도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국제교류센터 물품구입이라든가 국제교류센터 간판이라든가 온풍기, 전자복사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집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계약서부터 써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입주 시점에 전세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집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부터 썼다고 하면 개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합법적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집도 지어놓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서 누가 쓰고 들어가겠어요?

집이 준공을 필한 이후에 전세계약서를 썼을 때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전전세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께서 지금 그 전에 선정한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추가서류 절차이행을 하면 그들한테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선행된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면 백지화 이후에 재위탁조례를 가지고 위탁조례 절차 동의를 받아놓고 조례가 성립된 후에 재공고 절차, 과손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경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차를 잘못 해놓고 절차를 또 위반하겠다는 얘기면 한 번 죄 지은 것을 의회에서 중지를 시켰을 때 이해를 받아야지 또 한 번 위법을 하게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더 집행기관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에…….

安重起 委員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당초 제가 추경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법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성립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온통 언론이 다 주시해 가면서 이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당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사전에 집도 짓기 전에 전세 준 것을 인정하고 집 짓고서 주겠다 이런 동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건물도 없는데 가서 전세계약서 써준다고 하면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이라는 것 전세계약을 성립하려면 최소한 건축에 대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전세계약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 절차도 전혀 이행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선정한 것 집도 짓기 전에 전세 놓은 것 인정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는 추후로 미루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의 252쪽이 되겠네요,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거기 보면 대덕밸리 테크노마트 후생관 설치에 대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잘 모르겠고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테크노마트가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개관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신축 건물에 후생관이 설치가 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당초에 테크노마트를 지을 적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후생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 일원에는 현재 식당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테크노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20∼30명되는데 구즉까지 나가서, 걸어는 못 나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차 타고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고주파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거기에 근무할 직원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착공할 로봇센터에도 한 100여 명되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후생관이 있어야…….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가 후생관이라면 식당을 말하는 거지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건립 시에는 국비가 대부분이었지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후생관은 전액이 시비입니까, 국비가 조금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시비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누가 들어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큰 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식당을 생각하지 않고 국비를 얼마든지, 대부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불과 얼마 사이에 그 정도 예산 생각도 안 하고 시비로 이것을 건축해야 하는 사유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했다 또 고주파센터, 로봇센터가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대계는 못 해도 1∼2년 대계도 안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이 고주파센터, 로봇센터 쪽도 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가 일부분.

宋寅淑 委員 예, 그것은 국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후생관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당시에 테크노마트 지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당시에는 그만큼 큰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거진 단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 후생관을 생각 안 하고, 국비가 대부분이 할 수 있는데 시비로 전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를 계상해 가지고 다시 후생관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송인숙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테크노마트 짓기가 상당히 버거운 작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후생관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건물을 짓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지금 테크노마트는 이미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7월 1일날 개관했거든요.

그 1층 위에 후생관을 나중에 예산 세워서 지으려고 비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나중에 후생관에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지금 우선 일단 지어지면 거기에 로봇센터나 고주파지원센터 쪽에 한 200∼300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식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후생관 운영과 관련하는 여러 가지 계획서, 식당의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인가 위탁인가 내지는 식단 같은 것,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전액 지원할 적에는 그 정도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았으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서면으로.

宋寅淑 委員 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이 현재 그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세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원래 기업지원과…….

宋寅淑 委員 예.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저희가 그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건축비하고 주방 시설비 이런 식으로 크게 큰 대목으로만 나눠 놔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것은 아십니까?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은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줘서 직영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 시비를 다 대주는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아니, 식당은 어차피 지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노파심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맡아서 하는 분들이 위탁을 준다든가 그래서 영리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비로 다 줄 바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을 뽑고 다 해서 틀림없이 했을 적에 예산을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철저하게 다 미리 적법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절대로 안 생기게 해주세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251쪽이 되겠는데, 벤처타운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25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그랬는데 252쪽을 보면 과목만 변경을 해서 다시 출연금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금방 내에 감액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다시 계상하고, 이 정도도 서로가 예산을 앞을 못 내다보고, 성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실 것이고, 그 정도도 미리 예측을 못 하시는 것인지, 신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그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일반운영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산관이나 장영실관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재산가액을 결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다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센터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이게 기간으로 볼 때 짧은 기간이잖아요.

감액했다 다시 추경에다 계상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그 정도도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까 질의했던 것, 거기에 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만들지 마시고 이미 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줄 적에는 만든 계획서가 다 있겠지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것을 한 부 바로 꼭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총사업비 개요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588억, 국비 317억, 시비 96억, 민자 24억, 융자 151억입니다.

이 융자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첨단진흥재단이 현재에도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 현재 이자라든가 상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해당 과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과학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바이오벤처타운의 건립비 총사업 588억원 중에서 융자 151억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산업 세 가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로 바이오벤처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시비, 민자, 융자 이렇게 나눠서 산자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산자부에서 요청 사항이 융자 부분을 꼭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융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 융자가 없더라도 건축과 장비구입 또 바이오벤처타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산자부에서 굳이 산자부 지역특화산업 전체가 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넣은 것입니다.

이번에 상반기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융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산자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제외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융자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할 수 없다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우기는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安重起 委員 산자부하고 협약을 할 때 융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결국 이 융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산자부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자부에서는 이 융자계획이라는 것을 잡을 때는 이 총사업 개요를 융자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융자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업이든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 종합계획을 잡으실 때 588억을 잡으셨을 때는 산자부하고 협약 당시에 융자 151억을 포함한 588억짜리의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장비 도입이라든가.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당초 시가 151억을 융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인가는 151억원 어치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지금 588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융자 부분 151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 중에 건축비, 장비 구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국비와 시비로 이미 다 충당이 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51억에 대한 부분은 별로 필요성이 없고 나중에 이것이 건립이 되고 또 운영을 할 적에 또 이 바이오벤처타운에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할 경우에,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혹시 융자 부분이 필요할 지 또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융자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가령 산자부하고 협약 시에 588억이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예, 총사업규모가 그렇고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장비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융자 부분이 없고요.

安重起 委員 현재는 필요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2007년도까지 완료시점까지 되면 융자가 151억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그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서 그 융자의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첨단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하고 산자부 협약서하고 이 융자계획이 왜 잡혀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科學技術課長 梁承讚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과학기술과장, 안중기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해서 갖다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추가로 아까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국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국제통상과장입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실기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실무편람이라는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 입찰 공고, 의회의 동의를 거친 조례 제정이겠지요, 그렇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安重起 委員 그 이후에 입찰 공고가 나서 계약 후에 모든 제반 준비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법에 민간위탁사무편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단은 이 자체에 대해 위배되는 발언이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더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외국인의 집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방법에 대학 또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당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항이 여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께 결재를 받지 않고, 이것이 뭐냐 하면 대전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 공고문 게재 의뢰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해놨냐 하면 신청자격에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사항이 삭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의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부나 지부를 두고 국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재정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대학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 뒷부분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수탁하게 해주기 위한 구비서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째 항 '국제 관련 업무, 국제교류 등 활동실적, 3개년 법인사업운영실적, 결산서 포함' 이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입찰에 대한 방식이 당초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비영리 법인에게만 하겠다는 별도의 결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별도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공고문안은…….

安重起 委員 이 공고문만 가지고 결재를 받았겠지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이 공고문만 가지고 대학을 제척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시장께 분명히 이 자료를 갖다드리고 받았겠냐 이겁니다.

시장이 수많은 서류에 결재를 하시는데 해당 부서에 주무 과장, 경제과학국장,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온 서류에 서명을 하실 때에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방침이 어떻게 세부 결재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러면 대전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수와 대학의 수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의 수가 더 많습니다.

특정 업무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공고문안만 안중기위원님께 제출이 됐는데 이 공고 문안 자체와 앞으로 기본 세부계획을 별도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 중인 것에 공고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되면 대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을 냈었는데 어느 특정 단체라는 것은 저희 대전시에, 제가 알기에는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한 7∼8 군데가 있습니다.

7∼8군데가 있는데 그런 어느 1∼2개 단체를 내다보고서 저희가 공고한 것이 아니고 7∼8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내용을 파악해 왔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민간단체가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삽입을 한 거지요, 어느 특정 단체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 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로서 국제 관련 업무 활동실적을 포함시킨 것은 어차피 이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 관련 업무를 그동안에 추진했던 단체가 누가 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를 주는 게 이 교류센터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교류활동 실적을 일부에 구비 서류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게 과장께서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그 단체의 이름을 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 절차가 전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덮고자 했으면 가까운 분의 누를 덮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지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위탁에 대한 추진절차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지방의회 심의 의결 이후에 수탁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재심의, 재위탁 공고해 가지고 동의하면 먼저 선행된 것을 후에 와서 인정을 하라는 이런 얘기로밖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절차의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문제를 위탁업무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 하나의 실험적 사무라고 보고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위탁예산과목도 위탁업무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취해서 일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측에서 절차상에 하자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도 이제 그게 하자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치유 중인데 민간위탁 선정 절차는 이미 저희가 관계 법규의 준거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행정 주체가 흠결을 남겨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선정된 기관이 하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 행정기관 자체로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수탁기관으로 봐서는 자기 자체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마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치유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시행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또는 절차를 전혀 법규를 무시하고 이것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과장께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상황을 놓고 보면 대학이나 민간단체 이런 정도의 자료를 의원인 우리도 받아보는데 이것이 중간에 일반 단체로만 해서 대학이 없어졌습니다만, 중간 과정은 전부 빼고 보고가 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변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당연히 내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고, 내가 이것을 과장께 제출을 했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도 이것을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의 집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문제화가 됐다면 절차의 중간에 민간단체로만 가게 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결재 방식, 이런 서류 첨부가 충분히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것을,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충분히 보고 와서 대학 또는 분명히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이라고 해놓고 공고사항에 보니까 공고사항에는 대학은 싹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탁을 안 줬을 때도 생각을 해서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운영인력 11명해서 상용 4명, 자원봉사 7명 다 계획은 잡았던 것 아닙니까?

뭐가 박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다가는 분명히 결재 받으실 때 운영 방법은 위탁운영까지 받아놓고 뒤에 여기에는 분명히 소요인력 및 집계는 상용 4명, 자원봉사 7인까지도 계획을 잡아봤던 것 아닙니까?

결국 의회에서 이것 안 해주면 지금 상용이나 자원봉사자 7인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서류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그렇잖아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 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기계획에 의해서 위탁절차를 밟은 것이고 장기계획은 계획서를 자세히 보시면 장래에 소위 외국인의 집을 저희가 건립해서 위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아마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기계획에 의해서 타의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저희가 받았고.

安重起 委員 단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위탁운영이라는 분명히 이런 단서를 달고 결재가 나온 서류가 의회에서 위탁운영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단기라 하더라도 상용 4명에 자원봉사 7인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몇 억씩 들여놓은 사업체를 가지고 정말 의회에서 조례 상정 안 해줬다, 부결 났다 그러면 직영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용 4명에 자원봉사 7인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슬그머니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문제 제기가 될 때하고 저희가 심의요청할 때 시간이 먼저 심의가 돼서 아마 자체 예산이 결정된 후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제통상과로 협의를 할 때에 위탁 이후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 사례도 있지요.

서로간에 사전 협의 공고하지 않습니까, 내부 공문은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저희 것은 어디에 세울 것인가, 전액 세울 것인가 아닐까에 대해서 실무끼리는 서로 협의를 해봤지요.

저희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서로들 판단해서 경상보조를 세운 내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절차 이행에 대해서 아직도 과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저희는 기존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면 저희는 행정주체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희 행정주체의 치유를 통해서 행할 일이 선정된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한시킬 수 없다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성립시켜 주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실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조례를 성립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효화할 수가 없어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입니다.

비전임계약직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1,800만원이 1년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6개월치입니다.

宋在容 委員 1,800만원이?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당초 예산에 한 번에 다 세우지 왜 이렇게 세웠어요?

○經濟政策課長 金昌煥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한 달치 반 정도 그것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 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委員長 朴龍甲 기업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실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만원에 7개월 정도로 봐 가지고 2×7=14로 5월달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곽수천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이 대덕밸리 정책자문관 정도면 높은 임금을 줘야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뽑을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덕밸리 정책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보니까, 대덕밸리 정책자문관으로 저희들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채환 씨라고 대덕밸리에서 코스닥 1호로 등록도 했고 또 대학 강사도 다년간 나가서 교수로 활동도 하시는 말하자면 지덕을 겸비했다고 할까 이런 모든 실용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매월 200만원을 주기에는 너무 적다고 보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대덕밸리 정책자문관으로 뽑았는데……." 또 위원들도 "대덕밸리 정책자문관이면 높은 보수를 주면서 그만큼 많은 활용가치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뜻대로 300만원을 주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월 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네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채용이 된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7월달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 7월부터?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금년 7월 1일부터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R&D특구 저희 대전시에서 주력으로 주요안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R&D특구와 관련된다든지 또 R&S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지원과에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제기하고 있는 대전상품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이 자문하는 시간이 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통상 주 22시간으로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수요일 3일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벤처기업 해외진출, 공동마케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계속해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사업명에 보니까 '제4차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유치 및 마케팅을 위한 공동비지니스단 파견 기간이 2004년도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2004년 11월이면 한 달 기간입니까 아니면 며칠?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그것은 11월 중에서 일정을 1주일 정도로 택해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주일 정도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이 제4차면 네 번째 하는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두 번 했고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지금이 네 번째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2002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저희 벤처연합회하고 KOTRA하고 또 대전 MBC하고 11개 사가 참여를 해서 2002년도 세일즈 마케팅 엑스포에 30개 사가 총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상담 실적은 욱성전자라고 거기에서 수출상담 5만 5,000대 약 3,900만 불을 올렸고요 또 에이팩, J-teck사로부터 미국시장에 맞는 제품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의뢰가 있었고 또 텔레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상담 의뢰가 있어서 700만 불 정도 상담이 있었고 또 실리콘밸리에는 KIN라고 코리아 아이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한인 수출업자 사업협회인데 이런 KIN하고 저희 대덕테크노밸리연합회하고 앞으로 수출상담에 관한 인적교류 또 연차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실적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여기에는 벤처연합회 회원사 약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참가업체 중에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베스트존(best zone)에서 파트너십으로 투자관계를 희망해서 미국 카드사와 제휴 관계를 가졌고요.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서 당초예산액보다 13억이 감액되었는데 산업자원부 협약을 해서 장비구입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가 당초 설계가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을 너무 일찍하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만 많이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宋在容 委員 마이크와 조금 떨어져 주세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지금 고주파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기간이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구입비로 2004년부터 많은 자금을 소요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인력도 없고 산업지원센터가 건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사항이 있어서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해서 범용장비만 우선하고 나머지 전문장비는 그때그때 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고주파의 사업을 하면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RF사업단이 이 RF사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체들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가면서 기초조사를 철저히해서 차질없이 하려고 산자부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 시비가 2억이 계상되었죠?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축비가 설계 당시 대비 물가상승등으로 해서 건축비가 5억원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설계가 몇 연도에 했습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2001년도에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1년도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설계를 2001년도에 해서 산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고주파지원센터라든지 RF, 지능로봇산업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 지원센터 용역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대전지역의 경우에 2001년도에 평당 318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건물 계약체결한 것은 2003년5월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년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2년간의 차액을 물가상승비에 대한 차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건축비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축비 5억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장비구입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지원도 했고 또 산자부에서 국비가 자기 사업이 아니라 또 기획예산처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국비 지원을 추가 요구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건축비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것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곤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 5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첨단진흥재단은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부가세 환급 대상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35억 건축비 중에서 3억은 저희들이 부가세로 받고 추가로 2억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업비가 198억원에서 시비가 39억이 부담이 되는데 시비 39억은 대덕테크노밸리 현물출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출자하는 것 39억으로 친 것이 아닙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현물출자액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비도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10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뭡니까, 부가가치세 3억을 환급받는다 이것이죠?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국세청으로부터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받고 순수한 시비는 2억이…….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2억원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건축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건축비에서는 2억원만 추가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건축하는데 차질없이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밸리 테크노마트 후생관 설치' 그 사업내용에 후생관 식당을 설치하면, 건축비가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다 설계비, 감리비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시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비 내용을 보면 2억 8,500만원 중에서 주방시설비 3,500만원이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순수한 건축비는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100평 식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250만원?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평당 2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5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저희들이 식당은 타건축과 틀려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건물만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건축비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테크노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측에는 1층만 지어놓고 2층으로 못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2층에 짓는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1층만 지어놓는 데다가 2층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1층 지어놓은 데다가 2층을 올린다는 것이죠?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 추가되는 평수가 100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약 100평 정도로 잡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내내 슬래브로 짓는 것이고요?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축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서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당 25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姜弘哲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55쪽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이 3,000만원이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업체가 관내 중소벤처기업 유망수출품목을 우선으로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기 집행으로 하반기 사업비 지원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다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의 예산 형평상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추경을 올려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3,0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산 형평상 많은 양은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최후적으로 3,000만원 더 확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런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저희도 실무부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서로 좋은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워주지 못하고 다음 추이를 봐 가면서, 말하자면 세입예산을 봐 가면서 세워주기 때문에 예산부서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니까 하반기에 첨단 IT제품 세계 최대 소비재 전문박람회인 라스베가스 박람회와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여기에다 주는 것입니까?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아닙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은 특히 벤처기업만 해외마케팅 하는 데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벤처 및 일반 제조업체를 전원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아니겠어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 예산 8,000 얼마를 세웠을 때 이것을 나누어서 썼으면 하반기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 6회에 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사실상 박람회를 알선한 곳이 KOTRA인데 KOTRA 하고도 업무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맺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5개 전시회만 참가를 했고 1개 전시회를 더 참가하려고 기본에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60개 업체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죠?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지금 현재 5회에 24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8,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000만원이 드는 것은 기본으로 한 1개 업체당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000만원 확보하는 것은 6개 업체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255쪽에 보니까 전통혼례복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저희 소관입니다.

宋在容 委員 전통혼례복 구입을 국제통상과에서 필요성이 있나요?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이 내용이 지난 8월 14일날 자매도시인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의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캐나다 캘거리를 기획관리실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사물놀이단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통혼례복을 그 당시에 캘거리에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민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 캐나다인이나 교포들이 혼례복을 기증해달라, 이를테면 저희 전통복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 기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희 물품을 함부로 기증을 할 수가 없고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와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보한 후에 기증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이라고 할까 언질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통혼례복이 세워지면 캘거리 한인회 사무실에 배치를 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캐나다 사람은 물론 교민들이 이 옷을 입어보는 계기도 가지고 이것을 입고 촬영하는 계기도 가지고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國際通商課長 李垠魯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총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상위에서 심사합니다.

安重起 委員 개별 조례만이 각 국에서 하고 총괄 조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를 하지요.

安重起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이런 조례까지 다 암기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安重起 委員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편람 역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외국인의 집에 대한 문제,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건에 볼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기안서에다가 예산담당관실이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희들한테 지난번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위탁조례가 성립되기 이전에 예산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부분 실기한 부분이 있게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조례에 위법한 사항으로 행위가 진행된 것은 위법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법으로 들 수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단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보조하는 운영비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 보조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당초 실장께서는 이 결재라인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 서류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위탁을 전제로 한 자료는 돌아갔습니다.

아까도 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서류가 시장 결재가 날 당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법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예산안에 통과된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올 때는 위탁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승인이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에 대한 명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실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것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거져서 대외적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법한 사항으로 진행된 행위가 과연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에 선 자체는 위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으로 서 있는 예산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의 유형으로 해서 일부 보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다소 편법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은 합니다만, 지금의 형태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곧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安重起 委員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법한 사항이면 위법한 사항 속에서 진행되어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효화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오고가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위법의 정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인 무효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범위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여태껏 해온 행위는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무효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지금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예산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다음에는 이게 성립이 되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되기 또한 자연스럽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성립된 예산을 정지시키거나 없는 것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려워도 이것을 지속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예산을 한 대로 승인이 된다면 현재와 같이 어떤 위법한 사항으로 선정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진행된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선정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 부분은.

安重起 委員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되어 있는 선정된 단체가 편법으로든 변칙으로 나갔던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위탁운영비로 예산이 성립이 됐고 그 부분이 집행이 되는 데에 어떻게 정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더 궁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고를 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어떤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게 실장께서도 이 공고문을 보셨겠지만, 이 공고문에 위탁은 조례 제정 이후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이 공고 이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만약에 지금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금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安重起 委員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탁하는 과정이나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그 분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장께서 이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관리를 하시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주관하는 실장께서도 모르시는, 조례에도 없는 것이 지금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공고까지 나가면서.

그리고 선정까지 됐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라는 민간위탁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물론 그 당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실기를 했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집행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의 동의 이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물론 그 단체가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주실 예정입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당 업무 부서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른 국의 일을 갖다 제가 어떻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런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세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부적인 하자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자만을 가지고 위탁행위, 행정행위 자체부터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위탁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는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는가, 시에다가?

이런 등등의 배상 문제는 우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다소 불편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체적인 상대로 해서 행정하는 행위를 신뢰하고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어긋나게 되고 새로운 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배상 문제는 야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가 아주 대단히 유효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를 원인 무효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安重起 委員 이게 경제적인 문제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민간위탁 자체가 법적인 조례의 성립이나 여러 가지 여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지난 시의회 예결에서 통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이 비용이?

조례 성립 이전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립 이후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 현재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모르는 지금 편법인,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탁이 이루어진 것을 적법하지……,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하여튼 좀더 공부를 해봐야 저도 알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사안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 5,000만원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위탁비로.

물론 어떤 과정에서 의회에서 실기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갔지만 어떻게 민간위탁이라고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 민각위탁비로 예산이 섰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세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처리를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 세부 내역에 보면 민간위탁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상보조 항목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거나 저희도 잘못 챙긴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된 이후에는 다른 귀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 해당 법규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정식적인 절차 행위가 없는 이 예산이 물론 섰습니다.

의회도 그것을 간과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불용되어야 되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부터도 거론됐으면 정돈을 시켰을 텐데 지나간 일을 갖다가 정돈하려다 보니까 얽혀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안위원,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편성권이 있었는데 그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면서 법적 근거 하에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기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편성 자체가 근거가 없이 편성해 넘어온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걸러주지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떤 시험문제가 오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입학했던 학생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넘길 적에부터 법적 근거없이, 잘못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해서 더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으면 서로가 눈을 감을 수 있지만 항구적으로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조례 같은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학교를 1년 다닌 학생도 다 탈락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정회를 한 번 하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 중 1회 추경에서 외국인의집 위탁운영비는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 후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8시 18분)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444쪽의 시설비에 신청사 문서고 설치가 있는데 그 신청사에 문서고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독립적으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서고를 설치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96년도에 설계할 적에는 거기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문서고를 설치해서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문서고가 현재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내부에다가 사무실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안중기)선임의건및인사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안중기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숙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중기위원님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기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함께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감사합니다, 안중기위원님!

안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송재용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강홍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양승찬
농정과장고성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황초주
교통국장전의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건설방재과장민천규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시설관리부장조효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수질관리과장박국주
○其他出席者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전채근

○산업건설위원회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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