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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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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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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김재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에 동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에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재원과 사용용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조정하고, 식품관련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를 포함하고, 융자대상과 융자한도, 상한조건 등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동조례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개별 기금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놔둬버리면 한마디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이 지난해 8월하고 시행령이 금년 1월 4일에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혜택이 못 받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언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금년 1월 4일날 시행령까지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시행령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날 제정됐는데 이것이 1년 경과해서 2003년 8월 시행됐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금년 1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시행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4일 개정되어서 운영중인 조례로 각종 정비하는 것은 그때고 시행령은 금년 1월 4일날 시행령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개정조례안이 정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체하는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는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 시행됨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자들이 또 범람될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이 기금에 대한 융자, 대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은행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담보 확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거기에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영업자들이라는 것이 거의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거나 또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채권능력이 없으면 기금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저희들 시에서도 심의를 하고 은행에서 또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걸 심사하실 때 면밀히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례 개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제5조제3항에 있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는 민주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부위원장이나 또 위원장을 지명해 놓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경우도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담당한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전체적인 조례를 위원장의 경우에도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하향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라기보다는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가지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회할 때마다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제가 이 문제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적하신 민주성,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 외에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국은 차차 하더라도 우리 국만이라도 이런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공개·투명행정 하는 시정의지에도 적합하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무슨 일정을 잡는다거나 또 이런 위원 참여하는 위원장이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여하는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우려는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을 구성할 때 직접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척할 수도 있고 심의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님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도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별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잠깐 제가 답변 조금 소홀 한 걸 사과 드리면서 참고로 이 기금에 대한 각시·도의 위원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역시 국장이,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데서 실지 위원장은 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타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다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신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제5조제3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는 조례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대부분 조례는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 또 민주성, 객관성, 타당성 더군다나 투명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 원칙적인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의 내용을 제5조제3항 부분을 스스로 고쳐서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조례 하나를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안을 확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시, 여기는 물론 시장의 방침까지 모든 게 포함됩니다만 개인적으로 고쳐서 낼 이런 거보다는 이런 절차과정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미 제출했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결정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심의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가 된 사항을 저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고쳐서 내겠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심의 의결기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아무 문제는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문제점에서는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대의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환경행정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규모사업은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7개 분야 61개 사업 중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요구되는 도시개발 등 10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업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였고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분야별 평가항목을 정하였으며 평가서의 작성요령과 사업지역안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공람·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협의내용의 통보 반영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업규모의 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평가서의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공사 시행금지 등 평가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새로운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 동안에 각종 영향평가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시나 또 각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영향평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환경이라든지 교통 또 각종 재해 이런 평가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조례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상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조례는 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서울, 인천하고 부산이 통합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통합을 해서 제출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당초에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여기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합조례를 제정해야 맞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여건상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조례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조례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97년도에 교통영향평가지침을 건교부에서 내려줘 가지고 2000년도 6월부터 대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도 권고도 있었고 해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현재 교통국의 의견이 현재 운영상에 조례의 필요성까지 못 느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교통영향평가조례는 만들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러면 우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교통, 재해 이거에 대한 통합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통합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으시면 통합조례를 만들어도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조례 또 교통영향평가조례, 재해영향평가조례 각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의 경우에도 통합법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법간 상충 됐을 적에만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기능을 넣어준 사항만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평소의 운영 사항은 각각의 장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통합을 해도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해도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다만 우리 교통국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재해, 환경 부분이라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었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전체 세 가지를 통합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저희 욕심은 교통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환경하고 재해만 통합하는 거 보다는 교통도 했을 적에 통합을, 다음 번에 개정을 하더라고 통합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우선 환경영향평가조례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세 가지의 영향평가사항을 전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만 현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당분간 유보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제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도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는 대규모사업만 하고 있고 또 저희 조례에서는 대규모사업의 50% 이상범위를 정했는데 요즘 환경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사실상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은 이유는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 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통합조례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그 기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에 대한 심의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또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변경도 심의를 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은 우리 시의 개발부서나 또는 교통부서라든지 또 환경부서 이런 데에 4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과장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부문에 가서 저희가 대학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개발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등등 전공한 전문교수와 NGO 등에서도 이런 환경 분야라든지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NGO를 참여시켜서 저희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여기 그러니까 14조에 나오는 구성, 그 부분에 보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인적인 사업자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건 표기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모든 위원들은 전부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장의 경우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조례나 그 내용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도 호선을 해서 뽑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선은 중앙부처의 어떤 위원회 기능을, 실무적인 위원회 기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무슨 재해영향평가를 한다, 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건교부에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맡고 있고 또 중앙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할 때도 육상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제정된 타시·도의 조례에서 보면 전부 환경관련 국장이, 서울시만 거기는 환경관리실장이니까 거기는 환경관리실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환경국장이 현재 맡고 있고 일단 그런 면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또 위원회의 운영 면에서 볼 적에 물론 민간 위원장이 해도 가능하다고, 호선해서 민간위원장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가 환경관련 부서에 어떤 책임자가 그래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할 적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 제가 논문도 쓰면서 각종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위원회라고 하면서도 가장 필요없는 참여제도가 위원회라는 그런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거의 뭐 70∼80% 정도가.

그런 정도로 위원회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가 대전시 한 70여 개 있지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한 20∼30% 차지하고 교수들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공무원, 교수 중에서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80∼90%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운영이 관 위주로 갈 수가 있고 또 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뭐라고 할까요, 좀 인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숱하게 지적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정력을 말씀하셨는데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정을 할때 관 위주로 간다는 것은 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성이라든지 민주성, 투명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을 호선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노력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인사가 잦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발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국장님 지금 계시지만 지금은 위원장 하지만 내년이면 다른 국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실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 다른 조례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지금 위원회 위원장 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조정력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서로 위원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적에 그래도 의견의 접근을 좀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개 실무적인 사항이거든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일이 좀 신속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趙信衡 委員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효율성과 신속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보편성,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자꾸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하면 좋다, 물론 좋아요, 일사천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전부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 아닙니까?

물론 거기 시민들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행정에서도 물러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시민참여, 여기 시의원님들이 다 시민의 대표인데 시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또는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은 그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지금까지 돼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었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럴 때에 고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을 시의원님들을 위촉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떤 실·국장이 위원장을 맡기는 좀 거북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또 부시장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위원장을 정하는 문제는 비단 개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따지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먼저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 위원회를 놓고서 앞으로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냐, 이런 전체적인 틀속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개개의 위원회를 따지면서 위원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가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틀속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조례개혁심의위원회입니다.

조례개혁심의위원회 조차도 갑론을박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원화 또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시간이 좀 늦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계획보다는 다소 늦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인천과 부산, 서울은 언제쯤 완료가 되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인천도 2002년 7월, 부산의 경우에는 2003년 11월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데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2년 이상 앞서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데보다 늦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늦어진 이유라면 저희가 법령에서는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긴박하게 사실상은 업무연찬 부족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좀 검토를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더 늦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이 아니고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기왕에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교사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서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200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소 늦어진 점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각시·도의 경우에도, 지금 16개 시·도가 있지만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5개 뿐이 없습니다.

일부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육상,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조례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타시·도보다 우리가 앞서서 잘 살면 안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타시·도도 정해졌지만 또 늦어진 데보다는 빨라졌다고 하는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어떤 복지부동해 가지고 봉급이나 타고 이렇게 세월이나 간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것 그냥 오랜 관습에 젖어 가지고 기업보다도 상당히 늦어지는, 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면 과연 사용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요.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말이지요, 의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아흔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를 지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위주로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말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합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은 국장께서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불편함이 느끼지 않아서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통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 재해 관계되는 것 또 환경에 관계되는 것 이 위원회나 또 평가조례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 권유를 한다면 통합이 안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번에 같은 값이라면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할 때 통합조례를 제정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중복된 조례라든가 이러한 조례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굳이 통합조례를 하면 조례 하나를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교통, 재해 이 세 개를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 각각 3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 올라왔더라면 통합조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도 통합조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통합조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이와 관련되어서 교통국에 한번 의견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운영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교통국에서 조례의 현재 제정의 애로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라든지 일반 건축업자의 현재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업무협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전적으로 그것은 교통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통합조례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통합조례로 가니까 빨리 교통영향평가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만 제시하지 그 이상은 좀 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林憲成 委員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서 미리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조례도 늦어졌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미 교통국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합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교통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교통국에서도 어차피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례로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물론 좋을 수도 있고 특별한 저기는 없다하더라도 또 이 세 개 조례가 어느 경우에 상충될 수 있어요.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훨씬 편리하고 좋고 또 간소화 되고 이런 효율적인 이런 통합조례인데 이것을 각각 조례로 3개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미리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서로 3개국이 협의를 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었으면 진짜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한 시청 내에 있으면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담고 저희 부서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교통국에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도 있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가 고민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실무적인 사항을 다루는 기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또 실무적인 기구를 환경국장이 맡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사실상 여기 실무적인 기구에서는 위촉하는 것은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좋은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거의다 실무선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90%가 실무적인 일,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인데, 각종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거의다 실무적인 그런 일들인데 어차피 환경영향평가위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든 여러 가지 관련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이 국장이나 또 격으로 봐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각종 위원회는 부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거의 70∼80%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전에 다룬 우리 식품 영향에 대한 조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도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 이것은 뭐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시든간에 그런 부분에 이런 아무런 스스럼 없이 참여가 된다면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그 부분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면 또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제21조제2항에 보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기타 불이행 사업이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는 제재조치 사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전부 제재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뭐 교통이나 재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든가 명령을 어길 시에 상위법령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여기 벌칙규정이 환경재해·교통에관한영향평가법 제39조에 벌칙 또 제40조에 벌칙 또 제42조에 과태료 규정 또 양벌규정 이렇게 해서 한 2쪽으로 자세히 벌칙규정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회의 끝나면 자료로 주시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법에 규정을 강화시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법이나 이런 데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조례로 담아야 되는데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중복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는 안 담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오가는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다수의 이의가 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14조제2항에서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위원 구성도 3분의 2가 공무원이 아닌 자이므로 또한 추세가 호선하는 만큼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그리고 제1호에서 "시의회의원"을 삽입하고 현행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심현영임헌성이명훈
조신형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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