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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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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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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3일간으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8분)

○委員長 金載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 4,985만원보다 47억 5,602만원(3.74%)이 증액된 1,319억 587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녹조방지사업 집행잔액, 부랑인 복지시설 시·도비 반환금, 도시개발공사 위탁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등 1억 42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보조금 7억원, 생계·주거·교육비 27억 3,724만원, 노인 인력활용 지원비 1억 3,015만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지원비 13억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5억 5,707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000만원 등 5억 9,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413억 2,51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31억 21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82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9,620억 1,700만원의 27.6%이고, 일반회계는 21.3%, 특별회계는 38.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37억 6,370만원의 3.68%인 93억 3,846만원이 증액된 2,631억 217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644억 9,353만원보다 4.91% 증액된 1,725억 7,43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 845억 1,621만원보다 1.37% 증액된 856억 7,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47억 5,396만원 보다 2.10% 증액된 48억 5,38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은 80억 8,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자활근로 경상보조금 7억 8,75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자 경상보조금 23억 8,305만원 등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은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1억 48만원, 시립어린이집 증축비 4억 7,570만원 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비 19억 7,28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축비 10억원, 교통수당지급 인상분 6억 5,961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 여성회관은 직원봉급 조정수당, 기타직보수 부족분, 일용인부임 등 2,368만원입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국고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수급자 생계비 6억 9,634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28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 2억 2,786만원, 리프트장착 특장차 구입비 8,0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7억 3,029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지원비 1,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11억 5,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일용인부임 391만원, 수질관리과는 흑석동 사진개마을 주민지원사업비 등 1억 6,762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은 큰나무 공익조림비 등 6,867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소각로주변 목상동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 5억 8,000만원, 목상동지역 난방열 사용료 1억 5,000만원 등 7억 6,5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인건비, 일·숙직비, 보문산 청년광장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2,027만원, 수목원관리사업소는 인건비 2,383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인건비 1,680만원, 장태산휴양림관리사업소 인건비 1,39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2,790만원,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자치정보화 조합분담금 3,400만원, 종합정보화 시스템 서버구축비 3,800만원을 증액하고 생물테러실험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8억 8,500만원보다 204억 9,400만원이 증액된 953억 7,900만원으로 수입은 환경개선특별자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차입금 76억 7,900만원, 원인자부담금(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외 550건) 127억 8,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계속사업)사업비 76억 7,9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운영 위탁비용, 흑석처리장 건설관련보상, 2004 Water Korea 홍보관 설치비 등 78억 4,056만원, 자본예산의 예비비 126억 5,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예산안 규모와 2쪽, 3쪽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에 관계없이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사항별 설명서 190쪽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요.

2004년 본예산이 총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집행을 하였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을 다했습니다, 6,000만원을.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래 신청액이 1억 3,330만 6,000원이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예산신청액이 삭감된 액이 6,000만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예산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구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간에 기왕에 6,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500만원씩 12명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소득층에 2명의 백혈병 소아 환자가 발생을 해서 최소한도로 이 2명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 해서 우선 2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500만원씩만 지급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李明勳 委員 1,000만원까지 할 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 형편상…….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집행 마감이 언제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이 없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이 소아백혈병 환자에게는 이런 각종 지원단체에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하고 나면 계속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 다음에 계속해서 치료는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소아 백혈병 환자가 거의 충남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거기 현황을 알아보니까 거의 환자가 140명 정도 되고 또 현재 입원 환자는 거의 1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1억 3,330만 6,000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여기 계상을 하였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겨우 한 2명 밖에 못 주는데 이게 액수가 적지 않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3,000만원 요구 낸 것은 12명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까지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반인 6,000만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환자가 더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까지 12명 말고 2명이 추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왕에 요구낸 금액에서 못 확보했던 6,000만원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2명 발생한 분에 대한 지급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아직도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1,000만원만 추경했을 경우에 2명한테만 지급하고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는데 좀 액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개 단체 기관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저희들이 시 아니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원 못 받는, 지금도 2000년 이후로 상당히 지금 세입이 저조해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 하더라도 지원 못 받는 어린이들은 주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주위의 지원 단체를 통해서 지원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때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어느 부서에 어느 실·국장인가 지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178쪽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늘상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참고자료에 보면 50억 이상 소요되는 공공건물 건축시 전문기관의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에 묶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이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그 지역에 소요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짓는데 이번에 제3 여성회관의 경우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동구하고 중구에 적정위치를 저희들이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는 동구 쪽에 중구는 중구 쪽에 위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위치를 찾는데는 상당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억 이상 소요되는 공공건물 신축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방재정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야 투·재정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덕구에 건립했을 때는 내내 용역비를 줬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때는 이 지방재정법이, '91년도 9월에 했거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은 대덕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부지를 확정을 하고 개발할 적에, 그래서 그때는 그런 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沈鉉榮 委員 그때는 용역비가 안 나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때는 답변드린 대로 이런 의무화 규정이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2001년도 9월 15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무조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덕여성문화회관 할 적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계획할 적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의무화 조항이 생길 때하고 생기기 전하고 위치선정하는데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굉장히 이 돈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의무조항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이런 같은 두 개의 기초단체에 관한 이용자에 대한 문제이고 특히 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이것은 공무원들로서의 그런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의 이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큰…….

沈鉉榮 委員 여기의 의미는 위치선정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짓는 큰 목적이 되겠고요.

이 용역비는 실제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沈鉉榮 委員 거기에다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할 것이냐?

沈鉉榮 委員 그런데 위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위치 하나 선정하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이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히 모든 지방정부에 다 이행하는 이런 조항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참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2,500만원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뭐 지방,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 위치선정 하나를 갖다가 용역비가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국장님이 위치선정 하는 것이 이 용역기관보다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와 동구에 그 중앙위치에 부지가 또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위치가 나와도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참 이런 것이 용역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법에 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환경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심위원님!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십니까?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심현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구나 중구에서 희망하셨다고 했는데 타구에서는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서구지역을 위해서 도마동에 있고요, 동북부지역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이 금년도 개원을 했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기왕에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도 이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중구 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2008년까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유성지역에도 여성회관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중장기가 아니고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것은 그래도 중구나 서구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법동에 선비마을에 있는 것은 동구나 대덕구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언제쯤이면 유성구 쪽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제3의 여성회관도 2008년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여성회관을 유성구 쪽에 추진하는 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 착실한 준비를 해서 이 회관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신행정수도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형평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유성구가 너무 소외 받는 거 같아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한 말씀드리는데 빨리 감안하시고 인지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한테 늘 그런 쪽에 소외 받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 다음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요.

조림사업에 '큰나무공익 조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건데요?

207쪽 맨 밑에…….

○環境局長 趙燦鎬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면서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을 할 적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경제수라든지 수원함양 조림이라든지 큰나무공익 조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대개 결손지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공원에다 큰나무를 심는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동구에 10개, 서구에 20개, 유성구에 28개, 대덕구에 2개인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심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구에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이 대덕구로 말하면 2개라면 큰나무를 대덕구에서 2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대덕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대전시 전체의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산림청에다 요구를 해서 산림청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사업량이 반영된 것이 7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경우에는 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주로 공원에다 심는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주로 임야에다 심는데 훼손지 복구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반복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보면 '시립어린이집 증축'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8월 18일 여성부로부터 국비지원을 구두 약속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를 구두약속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한 7,600만원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7,600만원이면 서구 갈마동 시장 관사에 4억 8,800여 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증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총사업비 16% 정도에 불과한데 보면 국비나 시비가 50대 50 내지 안 돼도 70대 30 정도는 되는데 16% 국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제일 작은 건 20%에서부터 80%까지 지원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문제는 기왕에 여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증축하면서 저희들이 영유아수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양육지원센터를 아울러 같이 짓게 됩니다, 기왕에 건축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가지고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李相泰 委員 사업 시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관련법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관사가 1,180평이고 건물이 116.5평인데 반해서 정원이 4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건물이나 부지의 재산적 가치로 볼 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상태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기왕에 주거용 목적으로 했던 시장관사를 구조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했기 때문에 건물 효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전문 어린이집용으로 짓기 때문에 지금은 120평에 48명을 정원을 하지만 다시 짓는 것은 어린이 정원 숫자를 훨씬 더 많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 부지에다 짓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4억 8,000만원씩 들여서 수용인원을 50명으로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마동 지역도 인근 접근성 있는 지역만 그런 수혜를 보는 것이지 실지 빈민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4억 8,000만원 한 5억원 그 정도만 들여도 소외 받는 다른 지역에 더 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관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용 대상자들이 시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라든가 아기를 맡길 경우에 교통편, 이런 걸로 해서 이용에 무슨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 지역 그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이것은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 한 8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 수요도 물론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시설에 아기를 맡겨야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해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40%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아직 집에서 재가보육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이것이 바로 가정양육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건축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재가보육 쪽에서 수요가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4억 8,000만원 정도 들이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께서는 그러면 48명의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건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8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들은 정원에 한 74%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육시설 더 확대하고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건물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있는 보육시설도 아직 정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

李相泰 委員 예, 하세요.

沈鉉榮 委員 지금 48명이 정원이 안 찼어요?

8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건 차고서 대기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 올린 것은 대전시 전체 보육시설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것이 한 73∼74%밖에 되지 않는다.

沈鉉榮 委員 시장관사 보육시설 때문에 제가 5분 발언까지 한 내용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이 그때 시가로 한 25억원 되는데 그때도 한 5억원인가를 더 투자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48명을 수용한다고 하는 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니 관사부지를 팔아서 5개 구청에 나누어줘서 확충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제안은 여기 관사를 아주 부셔버리고 상당히 큰 보육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하는 것이 그때 제 주장이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증축을 한다고 하면 정원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여기에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더 큰 거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많은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유의를 더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전에 심현영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되어 있고 또 위치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2,500만원이라는 돈, 이것을 이 돈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것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또 여기 참고 사항으로 나온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건물 신축 시에는 전문기관의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무화한다 이런 조항인 거 같은데 어차피 50억원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했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50억원 들여서 어느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용역에서 짓지 말자고 할리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지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구태여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의무화시킨다,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실지.

그리고 제3여성회관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보면 건립위치, 규모, 운영방향 등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운영 같은 거야 여성회관 1, 2여성회관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운영될 거 아니에요, 짓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타당성용역, 위치용역 조사하나마나 아마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용역 조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 알테지만 그 보다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2,500만원의 예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예산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을 한다면 책임 회피도 되고, 물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78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서구 정림동에 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전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을 6월 1일날 개원함에 따라서 교구를 구입을 못한 거 같은데 그럼 그간에 6월 1일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여성회관 용역비 말씀인데요.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모나 운영이나 위치, 이런 거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우도 지금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 법동에 여성문화회관, 거의 부지도 그렇고 규모도 같이 했습니다.

운영방법도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분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여성회관의 경우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도 중구, 동구 이런 문제 또 이용자의 편의 문제, 규모도 지금 기왕에 있는 두 곳하고 같이 할 거냐,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더 규모를 적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조사에서부터 이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운영방법도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시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판단과 또 위치도 이용자들의 편리성, 이런 걸 해서 전문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두 곳을 경험 삼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3의 앞으로 계속, 저것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 상당히, 도마동 같은 건 오래됐기 때문에 규모나 효율성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시각보다는 전문기관에, 물론 법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해야만 사전절차로 투융자심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투융자심사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민간위탁 말씀도 계셨는데 민간위탁 부분 같은 거야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민간위탁 그 부분부터 말씀하실 건 없을 거 같고 어떻든 투융자심사도 용역을 거쳐야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글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 용역은 해서는 안 되는 용역, 예산 낭비하는 용역, 이렇게 봐지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도 역시 지금 운영하는 거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도 용역보다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임헌성위원님한테 답변 올리지만 이 용역을 안 해도 여성회관 지을 수 있다, 그럼 저도 이것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절차 불이행으로써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안 하고도 추진할 수 있다 하면 개인적으로 확실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판단이 되신다면, 하지만 용역비가 계상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지 이것 안 하고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林憲成 委員 솔직히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물론 여기 참고사항에 50억원 이것 있고 또 투융자심사에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건립 위치, 규모, 운영방향 등' 이거란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건 오히려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문가예요, 내가 보기에 전문기관이 용역하는 거보다 전문기관의 배 정도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대로 나와있는데 '건립위치, 규모, 운영' 이것 때문이라면 이건 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하여간 공무원들 자질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왕에 여성문화회관을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올린 대로 2001년도에 이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보시면 대전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6월 1일날 개원해서 거의 8월말 지금까지 운영은, 여기 휠체어, 이동용 보조기, 운동기구, 매트 운동용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비쯤은 개원하기 전에 마련하고 개원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은 장애아, 일반아 통합 영아전담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 개원했습니다만 장애아 통합형이기 때문에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이런 교재, 교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6월 1일 개원했기 때문에 장애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없다면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개원을 하지 안 했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흔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재정형편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하면서 건축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개원하는데 따른 일반적인 경비, 운영비도 본예산 또 1회추경 또 2회추경, 정리추경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런 필요에 대한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렇게 이번에…….

林憲成 委員 장애아하고 일반아하고 통합형이라고 하는 건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이동용품 이런 것은 분명히 다 있어야하는데,아니 필수적인 건데 이것을 확보를 못하고 개원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林憲成 委員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83쪽, 184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동사업비 특장차 구입 지원해서 이것은 아마 당초예산에 2대로 구입하시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1대 분은 삭감하는 걸로, 1대만하고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2대를 한다고 하셨다가 1년도 안 돼서 1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대의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을 계획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특장차를 구입을 검토하면서 2대 정도면 순환적으로 기왕에 1개 노선에 5회 정도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하면 전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2대 요구를 냈었는데 실제 장애인이라는 게 예산을 당초에 요구도 거기서 2대를 요구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게 버스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나 이런 데는 여러 명이 타는데 거의 몇 사람 안 타거나 한 사람 타고 상당히 거리를 옮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부터 유지비에서부터.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좌석버스 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것을 2대를 사는 거 보다는 1대를 사고 1대는 삭감하는 게 옳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1대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2대를 사자고 편성을 해놓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대를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2대를 편성해서 1대 삭감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시민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긴축하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왜 지원을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언제부터 평가를 시작했고 지원현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사회복지관 평가보상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저희들은 18개 복지관, 금년에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17개였습니다.

이것을 시·도별로 평가를 해서 상위 20% 수준에 있는 복지관에 평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상위 20%가 세 곳입니다.

대동 또 판암동에 생명, 판암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이것은 국비에서 30%를 지원받고 시에서 70%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평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일부 추천도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없습니다.

이것은 전 대상을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평가를 할때 각각의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17개를 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수 평가를.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을 평가를 하는데 각각 신청하는 것은 아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복지관이 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상황 이런 보조금 집행상황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로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요, 평가를 하는 기준 방법이 어떤 것을 두고서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일반 운영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뭐 상당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매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각 복지관에서 올리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평가지표하고 평가표를 가지고서 전 대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평가 근거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대동사회복지관, 생명사회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인데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이런 제도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은 작년분입니까?

작년 평가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003년도 운영결과입니다.

趙信衡 委員 처음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부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전에 한 군데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20% 수준 범위내.

趙信衡 委員 지역에 20% 수준내에서는 다해 줍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가 보상금도 많이 받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에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복지관 별로 지원 금액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기본적으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구에는 자활후견인…….

趙信衡 委員 1억 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제가 자활후견인 금액하고 혼동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규모가 복지관 별로 가, 나, 다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가형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을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은 1억 8,500만원, 나형의 경우는 1,000㎡ 이상 2,000㎡ 미만인데 이런 것은 1억 2000만원 또 다형은 500㎡ 이상 1,000㎡ 미만인데 이런 것은 1억 700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趙信衡 委員 시 자체에서의 지원 금액은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국·시비 같이.

趙信衡 委員 국·시비 같이 나오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4,000만원씩인가 3,000만원씩 가는 것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비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그 3,000만원이 지금 적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18개 기관에 3,000만원씩하면 기관별로 연간 2억원 정도도 안 되는데 이 운영비를 좀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회관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또 지역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간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증액 요청을.

趙信衡 委員 요구도 하지만 시에서는 복지정책상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내년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관 활성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사원에 대한 수당인상 이런 것을 타시·도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검토와 함께 아울러서 이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복지관 운영이 재단 전입금 같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재단전입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감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율이 있어서 복지관 운영도 어렵다고 하는데 좀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조로 해서 173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의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수가 적기도 하고 후견기관 신청기관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데요.

아까 이상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성쪽에 지원이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적습니다.

趙信衡 委員 얼마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구별로 보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제가 총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별로 인원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자료로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유성구의 경우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유성구에 자활기관 지정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1억 5,000만원 중에 7,000만원 삭감을 하고 또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또 신청자를 저희들이 물색하는데 전혀 없어서 나머지 이번에 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수급자 수가 적다면 적은 대로 후견기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신청기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 좀 독려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보제공을 해서 각 구가 또 균형적으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은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재가장애인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그간에 기초조사를 해서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시가 되어서…….

趙信衡 委員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왕에 이렇게 되었다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도별 계획수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822가구가 지금 현재 지원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이것을 또 지원할 것인지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건인데요.

이것은 뭐 보조금이 조기에 지출 되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49명을 지급을 했고 또 올해는 31명을 했는데 작년 수준 정도는 미리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190쪽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건입니다.

총계적으로 그 지수를 보면 작년에 한 49명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훨씬 줄여놨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미리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해놓아야지 이것을 중간에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방금에도 국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 특히 보건복지여성업무는 거의 국가사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가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비가 늦게 오기 때문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늦게 오고 인원을 확정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내시는 해주고 또 파악을 해서 다시 변경 내시를 하고 이것을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비신청을 할 때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4월, 5월경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할 당시에 그 상황을 분명히 그 뒤에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1만명이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8,000명이 된다, 뭐 20% 일률적으로 시·도에…….

趙信衡 委員 일률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줄여서 보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위원님 어차피 계수조정 오후에 갈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정회를 하십시다, 시간이 오래갈 것 같으니까.

趙信衡 委員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도 질의 있다고 하시니까.

李相泰 委員 저는 됐어요.

○委員長 金載京 됐어요?

李相泰 委員 예.

趙信衡 委員 목상동지역 주민 편익시설 설치 211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것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목욕탕 임대 5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시에서 5억원을 줘서 시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가?

아니면 목상동에 아예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경은 신일동 지역에 2호기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께서 시에다가 여러 가지 청원을 그때 한 2,000 몇 명이 연서를 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5월달에 대전광역시하고 목상동 주민들간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목상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다 소각장 건설비 1, 2호기 합한 건설비에 2%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12억원이 됩니다, 2%를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못내 가지고 기왕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일단은 이번 예산에 5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중에 자기네들이 주민을 위한 현재 목욕탕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재산으로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냥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명목만 임대일뿐이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목상동 주민이 5억원을 활용 해서 목욕탕을 임대를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211쪽에요,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일부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임대료조로 사용료조지요, 사용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 도로가 현재 매입이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안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입 계획은 없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을 당초에 진입도로로 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소유자한테 "시에다 매각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각을 거부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소차 전용도로는 내야 되고 그 구간이 문제되어서 시에서 사실상 그냥 깔은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소위 무단 사용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내달라!" 이래서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불가한 현재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1,500만원이 연간 비용입니까, 사용료가.

○環境局長 趙燦鎬 1,500만원 저희가 한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이것이 여러 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10평 정도 되는데 도로임차료는 한 1,100만원 정도, 이것이 저희가 5년 8개월 정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5년만 주면 되는데 또 5년분을 주고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젓번에 관계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청소차 전용도로로서 용도가 폐지되었어요, 지금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덕구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대덕구로다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까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으로…….

趙信衡 委員 5년간은 하여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5년 이후에는 쓰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금년 1월인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 금년 1월이 5년 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년분을 주고서 또 달라고 하니까 금년 1월부터 8월달까지만 저희가 주고 저희는 끝나는 것으로.

趙信衡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한다?

○環境局長 趙燦鎬 구청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임차료를 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趙信衡 委員 매입을 하든지 임차료를 계속 주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憲成 委員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임헌성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보문산 청년광장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2회 추경에 과속방지턱, 안내간판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뭐 이게 보문산 청년광장 진입로가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안내간판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지 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그간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여기 지역의 주민들께서 거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차만 다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인도도 없고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막아달라, 통제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거기를 계속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차량 통행으로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치턱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위험성을 줄여주겠다, 이래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갑자기 안전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민원 때문에 한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林憲成 委員 그리고 안내간판은 지금까지 안내간판이 없었어요, 거기?

○環境局長 趙燦鎬 안내간판은 차량 속도를 줄여달라든지 이런 안내간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林憲成 委員 설치되지 않고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 얘기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워터 코리아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에 들어있는데요.

2003년도에 워터 코리아 부산에서 열렸고요, 2002년도에 대구에서 열린 것 같은데 올해 가서 대전에서 열립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올해의 주제는 뭔가요?

작년에는 '생명, 물 그리고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전시회도 있는 것 같아요.

8개국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대전에서는 어느 규모로 되는지, 간략히 해주시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

趙信衡 委員 자료로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는 주제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이 워터 코리아 행사를 국제 상·하수도 자재 전시회입니다.

이것이 주로 상·하수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각시·도와 공동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부산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광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참관 규모는 한 2만 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에 따라서 먼젓번에 예산에다가 시·도에서 분담금도 상·하수도협회에 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저희 하수도관 부스를 설치하는 시설비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부스에는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무슨 생태하천문제라든지 이런 조감도 판넬을 제작해서 오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2억원인가 세워졌고 홍보관에 3,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예산당담관실에서 줄여 가지고 더 하는 것입니까, 이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스크린은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홍보관 설치는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있고 저희는 하수도 분야만 지금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시에서 줄였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홍보가 가능한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거기다가 판넬설치비니까요.

趙信衡 委員 판넬 정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세워진 것에 추가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과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임헌성조신형이상태
심현영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윤태희
공원관리사무소장이은규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최문관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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