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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9.03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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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및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委員長 鄭震恒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8쪽에요, 남경문화교류사무소 설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남경문화교류사무소 추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문화교류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교류, 시장개척, 투자유치 이런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개소 준비를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차량임차료는 무려 70% 가까이 그리고 숙소임차료는 50%를 삭감하여 다른 비목으로 조성, 제1회 추경 시에도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제대로 준비와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경에서는 문화교류보다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사실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 쪽에 중국에서는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 쪽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경제교류의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이 소관의 사항 처리도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가 처리를 하다가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로 옮겨서 그 쪽에서 경제교류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임차료나 숙소임차료는 파견직원의 발령기간이 지연이 돼서 현실에 맞도록,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경제교류 쪽으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23쪽이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392만 3,000원이요, 생활체육협의회 근무 종사자는 각 구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생활체육협의회 본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2명 내지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각 구청에는 2명 내지 3명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인원이 또 증원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증원된 데도 있고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데 체력은 국력이고 예전보다 잘살게 되었으니까 취미활동으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사유야 어떻든 인건비 증액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4쪽이요, 서남부지역등 스포츠타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서남부지역 스포츠타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가 90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국체전을 대전시에서 하는 것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운동장이라든지 기반시설 중에서 현재 준비가 안 된 시설들을 서남부지역의 개발과 동시에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2009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이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정도의 대전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실시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용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전에서는 사실 서남부생활권밖에 없지요, 개발할 데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경륜장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 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상태로.

朴文昌 委員 허가가 안 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스포츠타운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고 300억 이상을 신청하려면 사업구상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선행하고 국비를 신청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륜장 건설과 동시에 그 주변을 스포츠타운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경륜장 건설 사업지역은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경륜장하고 일부 생활레저스포츠 시설까지만 가능하고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거기에 안 나온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시설이 월드컵경기장,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 한밭야구장, 수영장 등 대부분은 중구 부사동에 있어요.

일부는 유성에 있는데 어떻게 스포츠타운을 조성할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에 접목을 시켜서 자본을 투자해서 더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존의 시설 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 외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지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이 되기 어렵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시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서남부지역은 당초에 도시장기개발구상에 용계동 지역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예비지역으로 당초 도시장기개발구상에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용계동 지역으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가 많은가 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하는 주체부터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음은 어디로 또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09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때까지의 예상을 지금 정확히 아직은 검증을 못해봤습니다.

朴文昌 委員 용역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실시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전문가수준이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연계성있게 해서 연구해 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용계동 쪽으로 해서 다시 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시설을 자꾸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를 합니다만.

朴文昌 委員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침체된 중구나 동구 지역도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첨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구나 중구 지역의 개발사업과 맞는 그런 개발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정말, 동구, 중구 너무 오래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4쪽 국민생활관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에 배관 공사, 펌프교체 공사에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의실, 천장, 바닥교체 공사에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91년에 건축됐기 때문에 10여년을 쓰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얼마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된 것입니까, '91년도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91년도에 34억원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국민생활관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올림픽.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념국민생활관이요.

약칭으로 국민생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약칭으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래도 관청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셔야지 약칭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기념'이 들어가야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웃는다고 누가 또 뭐라고 할까 무섭네.

(장내 웃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맞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생활체육회에서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어느 단체, 생활체육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위탁운영을 시키려면 보수공사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탁 계약조건에 시설보수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도 문제점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다 해야지 꼭 시에서 해결하는 이런 규칙을 언제 세워놓은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계약사항이 그렇고요, 생활체육회가 사실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체육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을 받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쓰면서 건물의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는 시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1년에 손익 같은 것은 계산해 봤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고요.

朴文昌 委員 정산받는데 어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정산받는데 있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산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연말에 정산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위탁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일제조사를 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제에 11월 정례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저희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11월 정례회 전이라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44쪽이요.

이동훈미술상수상자특별전시 도록 1,000만원이요.

도록을 몇 쪽 몇 개의 작품을 수록하는데 권당 2만원씩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작품수는 30여 점의 작품이 됩니다.

30여 점의 작품을 촬영해서 도록으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비용이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쪽수가 얼마나 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쪽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산출내역을…….

朴文昌 委員 됐습니다.

500권을 발행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어디에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배부처는 미술계하고 도서관이나 관내 공·사립 도서관, 교육기관.

朴文昌 委員 시립미술관 현장방문 시에도 도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록을 발행 배부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도록을 통해서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은 늘 게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되기 때문에 게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보러 오지 못한 사람들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고요, 유명 미술가의 미술세계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도 도록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미술사의 일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발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 분량을 발행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권 정도만 발행하여 꼭 필요한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기록보존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100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데 100부를 발간하는데 따른 비용이 원판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부를 제작하는 비용에서 500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올라갈 때 사실은 지대밖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얼마 추가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가령 10부를 발간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촬영해서 모든 작업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인쇄소에서 돌아가는 횟수 그것만 들어가고 종이만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추가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500부 정도는 해야 우리 관내에 미술과 관련된 주요 교육기관이나 화랑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티켓위탁판매수수료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티켓을 팔 때 티켓을 파는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것은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위탁판매수수료를, 만일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있는 공연의 티켓을 사려고 하면 문화예술의전당까지 와야 되는데 가령 지역별로 판매를 희망하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고정해서 그 장소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왕에 관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판매소가 시내에 몇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포에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판매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할 때 인터넷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판매업소가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숫자를 모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확하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차후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장당 수수료를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판매금액의 6%를 기준으로.

成在洙 委員 6%를 준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그전에는 장소에서만 판매했는데 인터넷 판매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터넷 판매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어쨌든 이용자가 가까이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成在洙 委員 TV방송이나 라디오방송에 보면 시내 어떤 집, 어떤 집 해서 판매하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식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는 방송을 들을 때 업소홍보로 해서 이런 판매는 수수료 없이 그냥 해주는, 자기업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수수료까지 준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그렇게 방송을 하고요.

成在洙 委員 아, 방송국 주최의 것만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는 업소를.

成在洙 委員 그런 업소로 볼 수 없네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업소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점포들이 취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방송국에서 따로 같이 해주려고 안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118쪽, 127쪽 보시면 이응노미술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127쪽에 창조의전당 건립추진등 설계일괄입찰 기술심의 수당으로 각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또 20명의 심사위원이 편성되었는데 20명이 필요한 것인지 또 같은 사람이 심사위원이라면 심사위원 중에 같은 평가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건설부 기준이 20명이 심의를 하되 1차 심의, 2차 심의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成在洙 委員 건립추진 설계심의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건설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 선정은 4배수를 해서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20명 딱 누구부터 누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배제를 합니다.

연고가 있다든지 같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0명의 심사위원이 딱 20명이 아니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20명 내외를 선출을 하는데 2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은 심사위원이 편성됐습니까?

몇 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술위원회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건설의 전문가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은 538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538명 중에 2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게 1,080만원이라고 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고 또 숫자가 이렇게 20명씩이나 꼭 해야 되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로써는 이게 필수적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도 우리가 누구누구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538명이라고 하는 그 심의위원이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명을 선정을…….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들 필요로 해서 지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아무리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미술관 건립하고 뭐 이런 데 거기 심사위원이 20명씩이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성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설계에서부터 최종 전까지 전부 다 입찰을 부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설계부터 공모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예를 들면 건건이 다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야분야마다, 그러니까 창조의전당도 한 건이고 예술의전당도 건물이 하나의 건물 아닙니까 설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함께 취합해서는 할 수가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건건이 분리해서 되는 겁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이 건물은 턴키방식이니까 건건이 설계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창조의전당이 아니고 다른 것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술관이고 창조의전당이기 때문에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건 그렇지 않고요, 100억 이상이 되는…….

○委員長 鄭震恒 100억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응노가 57억원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턴키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설계입찰방식인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成在洙 委員 어떤 경우 턴키방식을 적용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턴키방식하고 일반입찰의 경우에 저희가 창조의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건축이 비교적 복잡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그런 경우에 턴키방식을,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턴키방식을 씁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턴키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데 턴키방식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成在洙 委員 차후에 좀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관계인데요, 전시실 벽면 및 파티션 도색관계는 미술관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잘 받아서 이해가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전시실 조명기구 해서 2,7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할로겐램프세트, 이것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무슨 조명기구가 이렇게 400세트나 있어야 되고, 1,880만원인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미술관에 미술품을 비추는 등이 특수전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래되면 지금 시립미술관의 전등, 할로겐램프세트가 52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술관 지은 지가 3년 이상이 돼서 이 전구가 오래되면 조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도가 낮아져도 효과적으로 미술품 조명이 안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게 한 3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돼서 400개를 교체해야 된다 그 얘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수명을 한 3년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미술관이 개관된 지는 6년이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제히 교체를 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경 개선을 하면서 조도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쪽에 보면 시립연정국악원에 외부출연료수입이라고 해서 731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아마 연정국악원에 있는 예술단이 외부초청으로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운영규칙 제24조에 보니까 연주단이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하여야 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 수익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료 이게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기준액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얼마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다만 이게 지난번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가령 몇 명이 시립연정국악원 단원 중에서 사물놀이팀 다섯 명이 가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고서 때가 되니까 저녁식사 하라고 이렇게 초청한 데서 기십만원 내지는 뭐 돈 백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격려금이나 또는 식사하라고 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단원들이 우리 교통비나 식사비로 생각을 하고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밥먹자 하고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금액을 모두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적절한 기준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징수조례라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간 얼마를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기관이나 어느 회사나 이런 데서 우리 와서 좀 공연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 주면 공연을 해주고 얼마 주면 공연을 안 해준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공연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고맙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출연을 한다, 그때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연들, 사례금이나 격려금을 받게 되는 여기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세입을 계상하는데도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세입에 731만 2,000원을 외부출연료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한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역으로 공연을 나간 쪽의 지출내용을 감사반이 조사해서 발췌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외부출연료수입 731만 2,000원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사전에 6월부터 12월까지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12월까지 있는데 어떤 데는 50만원, 어느 데는 30만원, 어느 데는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60만원 뭐 육군대학 같은 데는 56만 7,000원인데, 이런 금액에 대한 근거가 들쭉날쭉 정확하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그쪽에서 제공하는 대로 그냥 받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쪽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대로 받은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받기로 한 경우가 대부분 얼마를 받기로 한 경우가 아니고 격려금 성격으로 그쪽 기관장이나 누가 연주 끝나고 '가서 저녁이나 하십시오' 하는 그런 돈의 성격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세입에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을 지금 추징 차원에서 731만 2,000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어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액이라든지 징수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냥 거기서 10만원을 주면 10만원,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 1,0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 받았다고 주면 어떻게 해요?

세입을 잡으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까지, 속이는 경우야 어떻게 속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만.

金榮寬 委員 아니 이런 감사를 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명 단위의 단원이 외부에 공연을 했을 때 출연료는 얼마다 또 20명 단위로 갔을 때는 얼마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줘야지, 어느 데 가서는 시민회관 중구청 구민의날 행사에 가서는 30만원 받고 또 경주 힐튼호텔 원자력연구소 초청한 데는 가서 200만원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기준액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돼서 운영규칙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 세입은 또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수익금으로 잡는 세입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서상 이것은 사실은, 정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을 받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농협공제교육원에서 와서 한번 해달라 하는데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하는 제도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받지 않는 게 옳습니다.

金榮寬 委員 연정국악원의 원래 목적이, 이게 아마 찾아가는 어떤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그런 차원인 것도 있고, 그쪽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연정국악원에 초빙을 해서 그 국악을 듣거나 보는 건데,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연정국악원에서 거의 무료로 공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월급받는 분들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민들이라든지 일반 단체들의 요청이 있으면 항상 가서 무료로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안하니까 격려금이나 아니면 잡비정도로 식사비나 이런 것 쓰라고 주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그동안에는 몇 명씩 나눠 쓰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받는 금액을 전체로 내놔라, 그래서 이것은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받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가령 칠백의총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칠백의총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돈을 얼마 받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행사부분을 때워주면 그것은 받아야 옳습니다.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것을 명확히 해서 합당한,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연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괜히 잘못하면, 이런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디가 30만원 주면 어디 갔는데 200만원 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주느냐 말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줘야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정확한 문화예술의 경지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이쪽의 시향이나 시립예술단체들은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일 것으로 보지만 특수한 경우일지라도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에 초청을 해서 식사 때가 됐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가서 밥 한 끼 대접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가다가 밥이라도 먹어라 뭐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정서상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깨끗하게 받지 않아야 될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운영이 되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런 것은 연구를 좀 해보세요.

하여튼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줘야만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또는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731만 2,000원에 대해서 60%를 보상토록 돼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서 60%인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도 돼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731만원의 60%를 지금 여기 세출에 기록을 했습니다.

세출이, 연정국악원 세출에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연정국악원 세출에 731만 2,000원에 대한 60%를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60%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출연한 단원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60%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시립예술단운영규칙에 돼 있는 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운영규칙에 그런 퍼센트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운영규칙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립예술단운영규칙이요.

金榮寬 委員 예술단, 그래요?

여기 보면 내부출연금의 수익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이것만 돼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에 시립예술단운영규칙에 시립예술단의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시립예술단의 출연료지급방침 이렇게 해서 지급방침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방침을 마련한 게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60%를 연주단원의 보상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저녁식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60%를 하는데 그것은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근무시간 외에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녁에 공연을 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요청을 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간외에 가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연습도 필요하고 일부 비용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기는 어렵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도록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현재는 6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이런 내용을 놓고 다 봉사하는 건데, 내용을 놓고 얘기하기는 참 본 위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자체가 직접 수입을 얻은 것을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12조에 보면 수입은 직접사용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29조에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세입만 잡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세출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에 따른 세출을 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세입에 따른 731만 2,000원에 따른 60%를 세출로 잡았단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수입을…….

金榮寬 委員 직접 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냥 세입으로만 잡고 731만원에 대한 6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냥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대개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게 이번 경우는 똑부러지게 감사사항에 나온 사항을 적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직접 지출예산상의 계수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직접사용에 대한 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예.

金榮寬 委員 그건 다음부터 좀 시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 부기를 표시할 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8쪽인가요 이게, 천연기념물보호센터에 대한 보호연구센터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2,993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연기념물보호센터에 대한 교환부지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부결된 원인은 잘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당초에 대상부지였던 것이 아니고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부지로 바뀌면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계획상은 대상부지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면 관세청 부지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관세청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테크노밸리에 있는 토지를 재경부로부터 받고, 그러면 문화재청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를 관세청 부지하고 바꿔서 관세청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를 필요한 만큼 점유를 하고 관세청부지를 문화재청으로 주고 이렇게 맞교환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 확보한 관세청부지와 시유지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세청 쪽에서 그 관세청부지를 줄 뜻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있는 땅을 문화재청이 소유는 했지만 문화재청하고 관세청하고 교환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한 것은 그러면 관세청부지가 아니라도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를, 앞으로 테크노밸리에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보상을 받으면 현금화되는 겁니다.

현금화된 돈을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부결됐는데 부결되면 의도는 결국은 그 땅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지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감정평가수수료는…….

金榮寬 委員 지금 그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야 서로가 동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측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金榮寬 委員 지적측량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의회의 의견은 그 땅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 당초의 계획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그 땅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센터 땅을 측량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측량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는 땅을 측량하자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그 땅을 감정하자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도 내내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땅.

金榮寬 委員 센터를…….

아닌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 재산은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그 쪽 재산은 그 쪽에서.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여기 부기에 보면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교환부지거든,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거든요.

여기 것은 이미 측량이 다 되어 가지고 건물이 완성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적분할측량이 안 되어 있고요.

金榮寬 委員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천연기념물보호센터를 감정평가하고 측량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체부지, 교환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부결됐어요.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상호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는 땅, 주는 쪽에서 측량은 이제 독립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 없고 측량은 우리만 필요하고요, 감정평가는 자기 땅은 자기가 감정평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기념물센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이고 측량수수료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고요, 측량도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굳이 지금 같이 재원이 없는데 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다음에 해도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 원인이 일어났을 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됐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대전의 대대적인 뿌리찾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체육국장은 동양화의 6대 작가인 심향 박승무 선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압니다.

金榮寬 委員 그분 산소가 대전시 목달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제자도 없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긴 기려야 되는데 별도로 누가 나서서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난주 일요일 제가 미술전에 갔을 때 많은 미술인들이 대단히 안타깝다 오히려 전라도에 있는 남농화백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더 유명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장되어 있고 그러한 위치도 지금 우리가 뿌리찾기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아픈 일이라는 이야기를 미술 관계자들이나 많은 화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뿌리찾기 일환으로, 이분이 여기에 와서 작품활동을 한 것이 아마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작품전이라든지 이분이 갖고 있는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전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박헌오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찾기 일환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산소나 비석 같은 것이 목달동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땅이 매각이 돼서 산소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예술성이나 작품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경지가 높기 때문에 이 분이 그동안에 했던 예술의 경지를 우리가 대전에서 많은 작품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알려서 작품전도 하고 우리 지역의 예술인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발굴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향 박승무 선생님께서 대전에 사시면서 작품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후계가.

金榮寬 委員 후계자가 없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양성이 안 되고 그랬는데 미술인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더 바람직하지요.

아마 이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기산 정명희 선생이라든지 이재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姜弘子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안될까요?

실은 이재호, 미술협회회장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저하고 1년 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산소를 제가 잘 알아요.

생전에 계실 때 자주 뵙고 가깝게 지내고 해서, 현재 산소가 목달동에 있는데 처조카가 모시고 관리를 했어요.

농장을 사서 관리를 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잡혔어요, 넘어갔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산소를 파가라고 하는 실정에 있어요.

제가 두 번을 산소에 가봤는데 풀도 무성하고 그보다 못한 작가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미술관도 지어서 보호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분은 전혀 제자가 없기 때문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백 사람의 작품을 받아서 작품전시회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일단 산소를 옮기는 쪽으로 해보자 이재호 회장이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면서 중단됐는데 기산화백하고 같이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화첩이라든지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드리도록 할테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강홍자위원님께서 각별히 미술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박승무 선생하고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술인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에서 하게 되면 한 번 투자하고 말면 길이 끊기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는 인사이동이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미술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늘 그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해서 미술인들이 미술문화 유산으로 대전미술의 문화적 뿌리로 가꾸어 나가도록 정신적, 물질적인 계획이 같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미술인들이 생각은 갖고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예술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을 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118쪽, 아까 성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이응노미술관 설계 일괄입찰 기술심의 수당 1,08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보면 당초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이응노미술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기술심의 수당을 함께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제도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에 따른 예산방법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각각 예산이 분야별로 성격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시기가 달라지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사업에 부속된 예산은 함께 계상되는 것이 사업추진의 흐름 파악과 통제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 제도를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고 기술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을 앞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같은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부대비에 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같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턴키방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원장이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몇 가지 사항과 또한 검토를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과별로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재수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수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교환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069만 1,000원과 측량수수료 1,224만 7,000원 등 모두 2,29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재수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성재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성재수박문창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예산담당관송광섭
소방본부장조성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관광과장이명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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