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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4.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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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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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2.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2.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24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용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10시 25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송재용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의원님 제안설명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송재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소한 민원부터 서민경제의 안정은 물론,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비전있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방분권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즈음하여 시의회의 쟁송사안 이외에 자치입법활동 등의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으로 시민을 위해 보다 섬세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발전하면서 행정의 전문화·세분화가 요구되며, 각종 의안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현행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세분화하므로써 자치입법등 각종 의안심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으로 자치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의회 관련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구분하여 위촉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의회에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년을 임기로 5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활동 등에 관한 자문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과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임의사 표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자치행정 수행에 맞도록 우리 지방의회가 좀더 진취적이고 시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등을 풀어나가는데 진일보한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송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3일 송재용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송재용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송재용의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委員長 李相泰 아니지요, 사안에 따라서.

成在洙 委員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합니까?

○委員長 李相泰 사안에 따라서 사무처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셔도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보시면 그동안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대전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극히 저조했다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에 언제부터 두게 되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93년도부터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은 운영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고문변호사 이용실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자료를 갖고 있고요, 성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사건 수행하고 법령해석을 의뢰를 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소송사건은 우리 의회특성상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건은 없었고요.

다만,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극히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데는 그런 사안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사건 같은 것은요.

그러나 법률해석 같은 경우는 왕왕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 왔더랬지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하면 법률관계에 대한 것만 자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입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입법관계는 아무래도 법률을 만드는 기술 즉, 법제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로.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입법관계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동안에는 관련 법학 교수라든가 또는 국회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은 다음에 숙의를 해왔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면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기왕에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왔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입법고문 또는 자문관으로서 임명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요.

그 전문가들이 내가 대전광역시의회에 고문관이다, 자문관이다 이러면 훨씬 책임성 있게 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입법·법률고문이라고 하면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자문에 대한 책임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사실 우리 의회도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의회의 각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한데 이런 입법·법률고문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위원제도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위원제도라든지 입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오히려 먼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면서 처장의 답변을 최종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성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 보강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왕에 있던 법률고문변호사조례의 미흡한 점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제도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또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사안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법률변호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것은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 관련된 것은.

成在洙 委員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조례안 구성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성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송재용의원님의 이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 법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으로 얘기하면 사문조항에 의한 그런 조항을 어떻게 보면 입법 제·개정하는 정책으로서 좀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선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이 몇 명이지요, 2004년도 현재?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한 분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한 분?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원래 우리가 두 명을 두게 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두 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두 명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이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월 20만원의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위촉하는.

이 위촉을 의뢰할 때 흔쾌히 변호사들이 의뢰를, 의뢰라고 그러면 안되고 위촉을 했을 때 위촉에 응해줍니까?

"우리 대전시의회에 이런 법률자문을 맡아주십시오." 했을 때, 이건 그냥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라는 직함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환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흔쾌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2명 이내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한 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그건 뭐 별로 효용이 없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사건 수행 자체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 분만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실은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쟁송사건이 걸렸던 적은 없지요, 우리 지금 4대 의회에 와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아직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지요?

그러면 크게 지금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자문을 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鄭震恒 委員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냐 이런 부분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상위법에 상충여부도 그렇지만 법률용어 그 자체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권위있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왕왕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활용이 돼왔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책적인 물론 법률고문이지만 정책적이고 입법적인 고문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의회에서의 역할은.

그런데 무슨 그게 또 하나의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변호사밖에 할 수 없으니까 법률고문이라는 것을 운영조례에 넣었는데, 우리 송재용의원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 정원을 5인 이내로 하셨는데, 5인 이내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宋在容 議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내로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거야 이제 조례안이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면 차후에 5인 이내 중에서 몇 명 할 것인가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혹시?

宋在容 議員 그러니까 5인 이내의 선에서.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만 한다?

宋在容 議員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타시·도 조례를 여기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회하고 서울, 인천, 충남, 전남, 전북은 실제 지금 교수들이나 어떤 입법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정책법률고문이라고 해서 두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조례에 보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물론 교수들이나 입법·정책하시는 분들도 다 통용이 되겠지만 그 수입문제에서 변호사와 법률학을 하시는 분이나 입법분야에 지식이, 경륜이 오래 되셨고 또 국회입법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경우에 보수문제가 월 20만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책이나 입법분야에서 그분들을 의뢰할 경우에 정말로 이 입법이나 정책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좀 실력이 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될텐데, 20만원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혹시 한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도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우리 관내의 저명한 법률분야의 교수라든가 또는 국회 측으로 자문을 구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물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어떤 고문으로서 위촉을 해서 다만 20만원, 월 20만원이 아주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 20만원 일정 금액의 어떤 자문료를 지급함으로써 좀더 성의 있고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이 조례가 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처나 우리 의원님들.

그런데 본 위원이 국회에 몇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항도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여직원들이“전화를 해주겠습니다”하고 써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된다면 참 정말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처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물론 사무처도 중요합니다, 입법이나 정책 자문을 구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을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정책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이 사명감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변호사나 아니면 그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그분의 전화를 갖고서 바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이러이러한 조문을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그 답변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책임감이 있고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계기를 터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법률고문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글쎄요, 이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이용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 얘기도 하지만 이것도 참 정말로 사무처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변호사가 법률자문할 때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법률정책과 입법이니까 변호사가 둘이라면 한 세 명 정도는 입법이나 정책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앞으로 통과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송재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인…….

鄭震恒 委員 이게 우리 사무처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그분들의 연락처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채택하게 되면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재용의원님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용의원 퇴장)


2.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50분)

○委員長 李相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0억 1,749만 4,000원의 0.31%인 1,248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2,99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용직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증액분 440만 8,000원, 의정홍보와 지역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비 추가분과 디지털위성방송시청료 등 일반수용비 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한 디지털위성방송시설 설치비와 야간 및 휴일에 의회청사출입의 불편해소를 위한 의회청사출입문 보안시설 설치비등 시설비는 2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디지털위성방송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이 추경으로 계상되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번 추경은 2000년도 이래 가장 취약한 세수로 인하여 시나 시의회가 긴축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위성방송 도입은 연간 한 6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극소수의 의원들만 청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 전제는 의원님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사무처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신속한 정보를 의원님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좀더 의정활동의 수준 제고를 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세수 관계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사를 한 결과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 디지털위성방송 도입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일용인부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번 일용인부임을 올리는 것은 올해 8월달에 일용인부와 관련된 단체임금협상의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단체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초예산에서는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거고요.

부득이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용인부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 있었지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로 봐야 되지요, 일용인부임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습니다만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까?

그 인상해 줄 그 시점으로 해서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협상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런데 하여튼 근로자하고 사용자 측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만 그 결과도 소급해서 올해 1월 1일자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다뤄져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뤄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일용인부임은 8월달에 이루어졌던 단체협상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상용직 단체협상 임금 결과를 저희 일용직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른 것이고…….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건위에서 이번에 삭감된 그 예산은 일용인부임에 해당되거든요.

成在洙 委員 일용인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일용인부임이고요.

이번에 저희 사무처 관련해서 올린 예산은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하고…….

成在洙 委員 총무담당관 보고에 보면 일용인부 증액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것은 물론 호칭은 그렇게 같이 혼재해서 부르는데요, 일단 성격이 다르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成在洙 委員 제가 산업건설에는 주차단속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일용직, 상용직 이렇게 하는 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지요?

같은 직급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호칭은 그렇게 혼재해서 부르는데 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산건위에서 다루는 추차단속요원의 임금하고 저희 사무처의 상용직으로서의 그런 인부임은 다릅니다, 성격이.

예산과목도 다르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상용직으로 만일 칭호를 한다면 일용직, 상용직, 문제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항시 매년 임금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의회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한테 얘기가 되는 건데, 전체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본예산에 대비를 해놔야 될 사항 아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료 110만 4,000원과 디지털 위성방송시설 설치비 177만 1,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료 110만 4,000원과 디지털 위성방송시설 설치비 177만 1,000원은 삭감하여 그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는 물론 우리 의회가 재정 운용의 수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더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성재수박용갑안중기
조신형정진항이명훈
○參席議員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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