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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본회의(2004.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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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9月 14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5.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송재용의원외6인발의)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


(10시 05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0시 05분)

○議長 黃珍山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시의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현영의원님을 선임하고 시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전여성문화회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청취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제정안보고 등을 청취하였으며,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의 도로관리소 및 하천관리사업소의 청사건립 건은 청사 위치가 부적절하고 관계법령 절차 미이행등으로 그리고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은 당초 정부부처와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부위원장에 안중기의원님을 선임하고 9월 10일 전주에서 개최한 전국기능대회를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9월 7일 경관광장을 방문하여 위치의 적정성 여부등을 점검한데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건설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조신형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대전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송재용의원외6인발의)

(10시 09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송재용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함께 세계화, 분권화, 지방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해 각종 의안이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자치입법등 각종 의안심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치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회 관련 쟁송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구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목적으로 둘째, 입법·법률고문은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활동 등에 관한 자문 및 의회 관련 쟁송사항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입법·법률고문의 사임의사표시, 의회의 불이익한 결과 초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매월 말일 지급하고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대전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입법과 법률고문을 구분 위촉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2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통합기금을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당부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에 건강진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을 재고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로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고 또한 견제기관인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9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대상을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 및 부동산 가격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준공연도별로 차등 기준을 두어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등의 규정 중 일부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물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자치구 징수교부금조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별표에 일부 맞춤법에 맞지 않은 자구와 용어를 일관성있게 표기하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2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600억 6,200만원이 증가한 1조 9,620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28억 6,000만원, 특별회계 7,291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금년 하반기 지방세수 증액 예상분과 국고 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 추가 확보분 등으로 세수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재정운영상 미흡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대중교통시설기본계획 수립 및 1개 시범축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등 총 7건에 1억 2,611만 3,000원을 삭감한 후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14일 동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활성화 시키고 이와 함께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등 중앙재원 추가 확보분과 지방세 추가분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알뜰히 집행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간 스웨덴 웁살라 시에서 열린 제4차 WTA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0개국 41개 회원도시 및 대학, 연구소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WTA 총회 참석을 통해 국가든 도시든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육성과 발전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 대전이야말로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대덕 R&D 특구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메카로써 대전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일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민선3기 후반기를 맞아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을 착실히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3대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지역경제살리기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과 동서관통도로의 내년 말 완공과 함께 당면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항상 성원해 주신 황진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

(10시 30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조신형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공식입장을 전달하여 본 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신형의원은 오는 9월 18일까지 동료의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한 데 대하여 대시민 사과로 소명하되, 만약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자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신형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신형의원과관련된시의회입장표명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39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최대의 전통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외받고 그늘진 분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임헌성황진산송재용이상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조신형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한의현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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