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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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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0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직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설치 목적과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대전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과 업무를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관장사무 중 정보화 교육을 삭제하고, 영재교육을 추가하고자 하며, 대전교육정보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6번지에 설치하여 교육 정보지원 활동 등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용자와 연수과정 및 교육 자료·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사용료 내지는 약간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중에 신설되는 기관 및 학교에 배치할 행정인력과 학급이 자연 증가하는 학교의 추가소요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정정원으로 50명을 사용하도록 승인되었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증원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8명에서 50명이 증원되는 1,72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기존에 행정혁신관리팀에 배치되었던 한시정원 3명이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재배치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으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1∼2일씩 축소되었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여기에 따른 휴가 일수가 1일에서 3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였던 당직근무수당을 시·도 조례로 근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5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맞게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비밀엄수 의무」관련 내용을 제5조의2로 조문을 신설하고 다음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와 관련하여 제7조의 제목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 등"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지급 근거를 제4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2004년부터 공무원의 동절기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3조제1항을 정비하고 또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6조의2 제목과 동조 제2항의 조문 중 "토요전일근무제 및 토요일휴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변경하고, 제1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공무원 연가일수가 1에서 2일 축소됨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가 1일에서 3일로 조정됨에 따라 별표3의 연가일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를 추진한 학교 중 2005학년도중에 신설되는 학교를 관련조례에 추가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가 등재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에 2005학년도중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전원앙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49-17번지", "대전신계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452번지", "대전하기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14번지", "대전두리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62번지", "대전비래초등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245-1번지" "대전괴정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0번지" "대전장대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1번지", "대전외삼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4번지"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고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의 인력과,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심의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제1항 질의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 조례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는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종종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교가 개교를 할 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비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좀 늦어졌습니다.

沈鉉榮 委員 늦어진 사유야 시간이 없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만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언제쯤이면 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겠다는 그런 기대감과 모든 준비가 있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교예정일에 충분히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뜻하지 않은 사유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구입이 원만히 해결하는데 지연된다거나 그런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개교함으로써 큰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개교하는 것과 내후년 개교하는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2개월 전에 완성 후에 개교하라는 그런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규정을 따라서 2개월 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교육청에서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인정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공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큰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沈鉉榮 委員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2005학년도 중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등재하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느리울초등학교를 그 전에 신선초등학교로 등재하는 것을 상정해서 여기에서 통과된 후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다시 느리울초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서 통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8개 학교 명칭 등재에 대해서 주민들의 큰 이의가 없나요, 그것을 다 검토하셨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난번에 느리울초등학교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다시 또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고쳐주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원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이 관저동에 있어서 관저초등학교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쪽 원앙마을이라는 아파트 큰 단지도 있고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민원을 충분히 반영시켜 이름을 제정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개인에게 위탁 시에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보면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또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개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 이 선정기준에서 미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단체와 기관에게만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빼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어떤 그 수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가 많고 개인인 경우가 그런 수탁을 받고자 했을 경우에 번거롭게 가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와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한테 줄 수 있다, 그러한 구차한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시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위탁규정에는 개인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청에서 할 때는 개인이 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단체를 만들어오라고 그러느냐, 그러한 번잡스러운 행정을 미리 예방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개인인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격을 심사하는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서 그 사람의 신용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재정능력,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위탁할 그럴 계획으로, 그 논란에서 개인까지 넣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위임 위탁대상에 기관이나 개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육업무에 관한 직접적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법률 검토를 했는데요, 교육부에 질의까지 해서 서면 질의는 한 바 없고 구두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단체의 해석을 두 사람이 만들어도 단체다 그러니까 단체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좀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는 개인이 제외되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좀 앞서 가는 행정 개혁적으로 개인이 하고자 할 경우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하면 행정목적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권리 의무를 제약한다거나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개인을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좀 확대 해석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개인을 저희도 시청에서 정한 것 같이,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리고 상위법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대했다고 그래서 큰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인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 상위법에 없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을 삽입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향후에 야기될 경우에 그것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관한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 법령에 그런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상위법을 존중해서, 본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이것은 교육업무에 관한 직접적 상위법령이거든요.

법률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충분히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를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일반조례들을 보면 목적에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법적근거를 제시를 안 해놨거든요, 이것 어때요, 법적근거를 제시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임헌성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근거 조문을 우리가 만들 때 상위법 조문을 근거조항에 대개 집어넣습니다만 상위법 조항을 넣었을 때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늘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쟁점이나 저해가 안 되는 이런 조례 제정 때에는 우리가 상위법을 넣지 않아서,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 우리가 거기에 꼭 따라서 고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명칭도 물론 변경이 됩니다.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거의 조례가 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 앞의 네 가지 조례들도 전부다 상위법 변경 이런 거에 의해서 문구수정이나 명칭변경 이런 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앞에 상위법 조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변경이 된다면 또 내용 변경도 같이 되니까 그때 같이 변경하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을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이 그런 이유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우리 이명훈위원님이 누누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이것은 법적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제3항에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누차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구두로 위에다 질의도 해봤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규정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뺀다거나 잘못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기관 안에다가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추가시켰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국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단체라는 것이 명쾌하게 어떤 법인도 아니고 2인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집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법인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으로도 크게 위배가 안될 것이다 하는 말도 어떻게 해석하면 맞을 수 있는데 또 한편 어떻게 해석하면 개인에게는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인 또한 단체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법 취지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국회 같은 데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개인에게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예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개인에게 주는 폭을 넓혀줬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상위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만든 취지로는 개인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로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항이 불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고요.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대전시의 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똑같은 형태의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는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그 조례에도 개인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을 배제시킬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을 배제시키고 법인과 단체만 집어넣은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입법취지가요.

다만 저희들이 개인을 배제시켰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시청의 조례에서는 개인을 넣는데 우리는 굳이 단체를 만들어 갖고 오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시민한테 줄 수 있고 그것이 자칫 저희 교육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이다, 또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시행했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분명히 개인이 하고 싶어서 올 경우에 우리는 굳이 "단체를 만들어 오시오" 하는 불합리한, 다시 부담을 주는 그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셔서 한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분명히 상위법에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대로 지금 여기서 해온 조례대로 의결했을 경우 상위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으니까, 소지가 없다면 몰라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소지가 있으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다시 얘기될 소지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개인까지 풀어주는 게 좋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기관이나 개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만 기관이나 개인을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할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법이 물론 아까 뒤에 우리 위원들과 얘기에는 이 법이 개정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또 이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반복됩니다만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입법취지가 위탁사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법인과 단체로 제한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개인한테 줄 때도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주면 입법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자꾸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시청에서 만든 조례는 똑같은 조례가 개인을 포함시켰는데 교육청만 뒤떨어진 행정을 하는 거 같은 또 분명히 이것이 나오면 개인이 와서 무슨 업무이고 개인이 하려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구구한 설명을 해서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단체 하나 만들어 오시오" 그러한 부담을 주는, 또 뒤떨어진 행정을 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개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입법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점 참작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외 죽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사무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교육감이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 어떤 공공자산이란 말이에요, 위탁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공자산이에요, 공공자산을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기관 위임사무라든가 사무를 위임할 때 업무자체를 위임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임을 하는데 하물며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을 민간인한테 수탁시킬 때, 위탁시킬 때, 이럴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면 이것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그 위의 관계장관에게 승인을 얻고 그 외에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거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교육감이 국가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그렇게 봐서 국가에 승인 받는 규정은 제외시켰고요.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에 보면 제4조에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거기 제1항에서부터, 죽 제1항에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행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민간인한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시의회의 동의사항을 능률적인 면에서 거치면 행정이 좀,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뺐는데 빼게 된 큰 다른 동기는 없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동기야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시 민간위탁조례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제4조제1항의 1, 2, 3, 4가 딱 나와 있어요,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시키는 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이관을 시켜요, 그런데 하물며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민간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건 자산이거든요, 공공자산 민간위탁시킬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하나 신설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여기다 추가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제출한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걸 느끼고.

지금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문위원장 선출방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둬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는 교육감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선정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회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행기관에서 한다면 경직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민간인들도 많이 있는데 꼭 집행기관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요전에 바뀌었습니다, 일부.

꼭 당연직으로 무슨 국장이 위원장이다 또 누가 행정부시장이 자문위원장이다, 이런 것이 경직성이 있고 또 효율성 면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위원들이 모여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면이라든가 경직성 탈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 같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의 위촉은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는 우리 시도 보니까 대개가 각 국장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구상으로는 일부 당연직 위원하고 일반, 밖에서 위원님들을 위촉할 그럴 생각입니다.

沈鉉榮 委員 일반인들이 오는데 대개 위원장을 일반인들이 맡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호선을 해도 집행기관에서 거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위원회도 일부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에 계신 경우에, 위원장을 하실 경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새로운 창의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고 좀 나쁜 면은 저희들이 어떤 안건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성안할 때 꼭 찾아뵙고 배경설명을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 위원회는 위탁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물류위원을 내가 요전에 들어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연직이라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대개가 설명으로 끝나고 대개가 어떤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가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민간인이나 누구나가 위원장이 돼서 정말 정책 입안하는 데 효율성으로 해야지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나가는, 요식행위로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거의 전반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어떤 요식행위로 또한 집행기관이 책임 회피성을 피해 나가는 이러한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그 자리에서 호선으로 물론 하지만, 그 호선으로 해서 자율성을 넓혀주는, 어떤 집행기관의 요식행위로써 거쳐야 하는 이런 행위로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러한 어떤 끼워 맞추기 식 절차를 또 통과하기 식, 그런 위원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런 위원의 위촉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서 위촉을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위촉받은 전문가로 하여금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어떤 격식 갖추기 식인 위원회, 그런 것은 저희는 과감히 정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항상 집행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니다고 답변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그런 위원회들이 집행기관의 책임회피, 왜냐 하면 이런 데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랐다, 이러한 공무원들이나 집행기관의 회피성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거 같다라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선으로 뽑는다라고 하나를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 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제3항에 위원장은 호선한다, 한 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위원회 전체가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많이 아주 튼실하게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고 일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전체는 그렇지 않고요.

또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거쳐서 책임회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독단으로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좀 많은 전문가 또 경험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전부 위원회를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지금 유명무실한 데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 지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일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沈鉉榮 委員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99%를 잘해도 1%를 잘못 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를 지적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분이 전체가 잘못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오산이고요.

우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99%를 잘해도 1%를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의원입니다.

그래서 1%를 지적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매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감사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나 이런 위원회도 참작을 하셔 갖고 앞으로 하시라는 거지 왜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공무원들을.

그러나 99%를 잘했어도 1%를 잘못했으면 지적하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있으니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동의합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에 제3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소속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관계 전문가라고 봐지지요, 관계 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분과의 비율은 어떻게 선정 위촉하실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제가 어떻게 선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 개인적인…….

林憲成 委員 아니,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는 거의 외부위원이 한 3분의 2 정도, 내부위원이 3분의 1 정도 그렇게 대개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좋아요, 3분의 2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어떻든 관계 전문가가, 비공무원이 반수는 넘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느 조례에 보면 공무원 대 비공무원의 퍼센트 수를 표기해 놓은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혹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계 공무원을 반 정도 해놓을 수도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그런 공무원과 또 관계 전문가의 비율을 표시해 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통상 3분의 2 정도는 비전문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그렇게는 안 해주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林憲成 委員 표기를 안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林憲成 委員 항시 만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항상 줄 수 있겠지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명칭이 대전광역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교육청에 대한 수탁기관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교육에 관한 것을 선정해서 수탁을 해주는 그런 심의위원회로 봐질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청"자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 명칭?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교육청하면 기관명칭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업무수탁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교육이라고만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걸로 봐서 "교육", 그래서 대전시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교육청 소관의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대전시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위원회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청" 자를 넣어줘야 옳을 거 같은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넣어주는 것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칭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그 명칭을 "청"자는 대개 안 붙이고 교육학예라든가 교육감 소속 또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 또 교육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등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보다는 교육감.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교육청을 넣지 않으려면 대전광역시교육학예 뭐 이런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교육학예를 넣든가?

어떠세요,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교육학예를 넣는다든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은 지금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앞의 조문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는 조금…….

林憲成 委員 교육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이름 명칭자체를.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대전광역시교육감업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그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조례명칭이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이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그럼 교육감이라면 안 되고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지 기관이 아니거든, 교육감은 안 될 것 같은데.

○委員長 金載京 교육하고 학예사무가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학예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든가 교육청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걸쳐서 다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때 국장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委員長 金載京 예,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부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중요사항을 전부 교육위원회 한번 거치고 다시 시의회 거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을 교육위원회 동의로 그렇게 위임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와 조문해석에 있어서 지침역할인 바 관련 법령이 있으면 표기하여야 하나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1조를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 지방자치법에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1호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로 제2호 중「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제4조제1항 중「법인·단체에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또는 단체에게」로, 제5조제4항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을 「법인 또는 단체는」으로 그리고 사무를 민간위탁시키는 사항은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입장과 대전광역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5항으로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6조제3항에서 자문위원회라고는 하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항을 「위원은 교육감소속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임헌성조신형심현영
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송희옥
기획관리국장신현동
혁신복지담당관(겸직)지보하
초등교육과장민태범
정보과학기술과장서요원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시설과장조찬묵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학무국장윤석원
관리국장임용제
대전교육원연수원장(겸직)  최학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신달웅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최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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