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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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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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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0月 1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의원연수회 참석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계획서 채택과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문지초등학교와 노인요양시설인 해피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당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시민의 의견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활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안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국과 1개 직속기관, 6개 사업소이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동·서부교육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 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의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들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부자가정의보호지원에관한관련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모자복지법및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에서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한 자 중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이미 부자가정을 포함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모자가정이 많습니다.

沈鉉榮 委員 모자가정이 많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40∼50대의 남성 사망률이 상당히 우리 나라가 높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沈鉉榮 委員 모·부자가정으로 용어가 바뀌는, 모법이 바뀌어져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용어가 바뀌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바뀐 지가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지난해 7월 9일까지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지난해 2003년 7월 9일날 다 개정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왜 우리는 좀 늦었나요?

沈鉉榮 委員 조금 늦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내용은 경미하지만 사전검토 이런 걸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금년 초쯤 개정이 가능했는데 몇 달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늦었어도 그동안에 행정지원은 그대로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은 지원을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담아서, 저희는 이런 법 개정 이전에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는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사실상은 모자가정보다 요즘은 부자가정이 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감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 생활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훨씬 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도, 이 조례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지만 부자가정도 저희들은 기왕에 '98년도에 부자가정을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옛날에는 가부장제도 산하에서는 남편들만 취직해 가지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약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사실은 또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런 맥락에서 이 부자가정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런 모법이 생겼으면 좀 늦어졌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빨리빨리 정비를 하셔서 상하가 똑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지금 모·부자가정이 우리 대전시에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모자가정이 3,029세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그렇고 부자가정은 671세대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모·부자가정하고 혜택을 주는 거하고 또 뭐 영세민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3,029세대 중에 1,933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나머지 한 1,000여 세대가 이 모·부자복지법 대상이 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이 차이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모·부자가정은 모·부자복지법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학비, 양육비…….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하고 같은 가족이라면 어떤 것을 더 우선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지요, 이것은 생계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부자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지원이 덜 합니다.

沈鉉榮 委員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생활이 넉넉한 분도 모·부자가정은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이것도 아무래도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산가나 이런 건 모·부자가정이라도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출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는 이런 모든 복지 이런 것은 아직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대상이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오늘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용어를 고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한 재력가들도 들어가 있다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 같은 건 어떻게 밝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정말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력가 이런 것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 같은 게 전혀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설사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들이 판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또 지원한 걸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로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그런 것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 서민층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한다고 말이에요.

비난하고 사람들이 공무원들만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질타하는 건 우리 시의원을 질타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주위를 잘 보살펴 주셔서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참고로 의정활동하실 때 필요로, 자동차 문제인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100만원 넘어가면 안됩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는 얼마든지, 또 차량이 10년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라도 10년 넘어가는 걸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왜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냐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도 자동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2년이 넘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안의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모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주시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에 대하여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수탁급수공사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급수공사수입금마련지출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홍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수입금마련지출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임헌성조신형이상태
심현영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남승균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예순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동부사업소장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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