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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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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0月 2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우리시 지방공사·공단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개정사항으로 대전동물원 민자시설 인수에 따른 운영인력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민자시설은 임원 및 관리직 등 24명이 운영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수 후 신설조직 없이 기존 동물원의 조직에 12명의 인력만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물원 자체인력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유희시설 안전요원등 인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력만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초 민자시설 임원 및 관리직 등 24명이 운영하였는데 인수 후 신설조직 없이 기존 동물원의 조직에 12명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명에 12명을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존의 24명이 계룡레저법인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24명 중에서 12명을 감축하고 12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잔여 관리인력은 기존에 동물원관리소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해서 정원을 반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원래 민간시설업자에서 민간이 운영하던 직원을 인수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필수인력만,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몇 명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12명입니다.

成在洙 委員 12명?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그쪽의 12명을 그대로 인수받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2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아니지요,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그 인원만 데리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아, 그 인원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하고 기존인원하고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기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존 대전동물원관리소에 운영관리팀, 시설관리팀, 마케팅팀, 동물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12명을 인수받아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별개의 조직.

成在洙 委員 기존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인원으로 봐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쪽 소속 인원으로 봐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존인원이지요.

成在洙 委員 기존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존인원은 지금 대전동물원관리소에 44명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44명?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4명에서 10여명이 감원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인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12명이 증원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 12명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은 12명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쉽게 이야기해서 경영관리는 기존 도시개발공사직원이 하던 시스템을 그냥 하고 인계받는 인원은 영업장 관리하고 재고자산 관리 라든지 기존인력 한 명씩하고 13개 놀이시설을 인수하는데 각 놀이시설에 기계를 관리하던 필수인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안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던 인력만 그대로 인수받아서 영업 관리는 저희 공사에서 인수받아서 공사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저희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성, 대전의 명소로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 보면 동물원이 그동안에 적자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서 명소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동물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운영면에서도 시에서 계속 지원만 해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은 적당하고 민자시설을 인수하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룡레저산업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작업을 위해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동물원측과?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산을 평가할 때 약 152억원 정도로 자산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그런데 여기에는 당좌, 재고, 놀이시설, 기타자산, 기부자산 이렇게 있는데 놀이시설이 주로 유럽 쪽에서 들어왔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산평가를 할 때 평가에 대한 기준을 유로화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놀이시설은 유럽에서 생산되고 대략 그쪽에서 생산된 쪽에서의 생산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유통이 많이 되고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시설 운영을 하면서 서로 교환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기계를 없애고 새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져가고 서로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고 새로운 기종을 가져오고 이런 교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따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자산평가를 하면서 유로화의 환율인상에 따라서 약 14억원 정도가 증액 평가됐단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것이 우선 수입 자체가 유로화로 수입됐고 신규 구매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유로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4억원에 대해 증액평가된 부분이 환율인상에 따라 생긴 부분이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놀이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평가에 78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환율인상에 따른 평가가 14억원 정도 된다면 굉장한 환율인상이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이것이 지금 설치연도 2002년도부터의 감가상각을 제하고 또 유로화 상승 따지고 해서 서로 가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신규로 도입했을 때의 가치 또 그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연도 지난 것에 대한 감액,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 등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면 어차피 유럽에서 도입해야 되거든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산을 유로화로밖에 평가할 수 없느냐 또 유로화로 평가하다 보니까 환율인상에 따라 14억원 정도가 증액평가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평가, 국내 돈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국내 돈으로 평가를 하는데 유럽에서 통용되는.

金榮寬 委員 아니, 매입할 때는 당연히 유로화로 해서 했겠지만 그때 당시도 국내 돈으로 해서 그 당시의 환율을 가지고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구입할 때도 유로화를 그때 환율로 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할 당시에도 유로화를 환율로 해서 우리 가격으로 도입했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도입한다고 하면 유로화로 얼마냐 이렇게 따져지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신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고란 말이에요.

물론 쓰고 있는 것이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감가상각도 적용이 된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쓰고 감가상각도 된 것이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을 지금 와서 유로화로 평가해서 환율 적용을 하니까 거기에 14억원 정도가 더 평가됐단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김위원님 말씀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인데 감정평가법인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달러로 구입했으면 달러로서의 환율가치, 유로화로 구입했으면 유로화로서의 환율가치로 적용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기준.

金榮寬 委員 기준이 생산지의.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도입채널에 대한 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놀이기구에 대한 제품은 그대로인데 환율에 따라서 환율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인상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도입 가격보다 더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일부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연수 평가에 계산 시 15∼20년으로 평가했던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로 봐야된다는 기준이나 평가가 나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통상 기계의 수명은 15년 내지 20년으로 봅니다만 10년을 보통 운영기간으로 본다 함은 기계가 마모돼서 수명을 다해서 못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놀이시설의 경우는 통상 최단 5년, 최장 10년 정도 하면 이용객들이 식상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기준으로 따진 것이 10년 정도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되면 교환해준다는 이야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평가를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실제 운영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수명으로 합니다.

金榮寬 委員 수명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15년 내지 20년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감가상각을 해나갑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자산에 보면 기부자산이 54억원 정도 평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부자산은 기부채납한 것을 기부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부를 하겠다는 자산이 있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기부되어 있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자산으로 들어가서 일단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 재산으로 환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8년 간의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기부채납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18년 간의 사용권한에 대한 것도 자산평가를 해야 된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조건부로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중에 인수가격을 검토했을 때 110억원이라고 하는 인수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자산은 다 인정을 합니다.

놀이시설, 기타자산까지 인정하는데 기부채납된 자산을 다시 돈을 쳐주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기부는 명의를 저희들한테 넘기고 앞으로 18년 동안 영업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말하자면 영업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영업의 의사가 없고 이쪽으로 인수 인계를 시킬 때 자연히 영업권에 대한 것은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지금 인수 조건에 넣으니까 그렇지, 일단 기부채납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공사나 시로 인수시키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영업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영업권에 대해서는 18년간, 사용권이지요.

영업권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양도 양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인수제의를 할 때 그것을 다 감안을 하도록 애당초 협약에도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도 12월 23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기부자산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것이 당사자간의 계약 외에 서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업회계 기준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그리고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고 그것이 54억원으로 계산된 것이고 원래 놀이시설하고.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업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부자산이 54억원이 있고 놀이시설이 78억원으로 평가됐는데 지금 계룡레저에서 기부자산, 말하자면 건물구조물입니다.

이것을 18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은 18년간을 운영하면 투자한 것이 회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용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기부자산에 대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대전시쪽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이 대전시에 있지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있지요.

金榮寬 委員 18년간의 사용권한에 대한 부분을.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업권 비슷한 거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도 자산평가에서 넣어서 평가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가치로 평가를 해준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손익분기점 형성이 가능한 인수가액 평가 결과에서 공사의 기준이 정률법으로 계산했고 계룡의 기준은 정액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수수료를 계산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의 5%를 계산하면 정률법으로 하면 87억원이 나왔고 계룡의 입장은 110억원이 나왔고 공사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공사는 103억원이 나왔고 계룡은 143억원이 나왔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110억원으로 양측이 거의 합의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하신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보통 공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따집니다. 정률법이라고 하면 시작연도에는 많이 하고 차츰차츰 줄여가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퍼센트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정액법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금액을.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내구연수를.

金榮寬 委員 보통 10만원씩 깐다든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모두 정액법으로 합니다.

공기업에서만 정률법으로 적용하는데 일단 기업에서 하던 것을 인수하는 것이니까 정액법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손해를 안 보고서 가져갈 수 있는 분기점이 110억원으로 나온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계룡에서는 143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공사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적자를 안 보고 시작하려면 약 11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계룡에서 143억원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계룡에서는 150억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 150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저희들은 매년 매출액의 5%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는 110억원이 적정액이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해줄 때는 최대 143억원까지는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적은 것으로 따진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공사 측의 의견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110억원 수준에서 인수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의 형성을 다음연도부터 이익 산출을 한다는 것으로 봐야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적절한 시점에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인수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민자 인수가 완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착실히 계획대로 세워서 추진해서 경영이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대전시민에게 아니면 중부권에 있는 많은 다른 국민들에게도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에 따른 효과도 노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인수인계를 철저히 마치셔서 좋은 시설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昭榮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민자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이 이 내용 말고 또 있었습니까, 다른 내용이?

대전동물원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알기로는 첫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인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례를 남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충실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평소 도시개발공사 일련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업운영 내용들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중차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다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운영에 따른 내용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만한 사업운영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의 기획에 더 충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서민층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가는 그런 이벤트가 형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심준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석유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의 시장권한 중 3건을 신설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권한 및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가 시장권한사무에서 구청장권한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례상 8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전문개정되어 신설된 다중이용시설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사무 중 3건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권한사무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운송임대허가사무 1건이 시장권한사무로 이양되었으나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 7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규제개혁위원회 관련업무가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되어 규제신고센터 업무의 수행대상을 법무담당관에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구청에 사무위임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게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아주 일률적인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들은 대개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많고요,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위임하거나 할 때는 해당부처의 의견도 듣게 돼 있어요.

통상 어떤 것들은 이미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하던 일인데 구청장의 권한사무가 돼서 위임문제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구청에 별도로 위임하는 이런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국적인 위임사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 위임사무 문제는 그렇게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사무위임이 되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광역시 자치단체에 뭐 인력이 모자라다든지 이래서 사무위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주민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을 정리하는 문제는 법령이 바뀌어서 권한사무가 위임사무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成在洙 委員 이런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어떤 후속 관리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시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를 문제점으로 조금, 대두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면 이의제기나 불평불만이 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적긴 적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관계를 조금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문제지만 이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일률적이 아니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 일부 구에서 통장들 정년, 나이기준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별로 좀 다르군요?

成在洙 委員 예.

그러니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직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서서 얘깁니다.

이런 것이 일률적이다 또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무위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좀 불편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벌써 이 법이 고쳐진 지가 2년에서 4년 정도 전에 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것을 못 느껴서 2년이나 4년 동안 우리가 시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위임을 하는 것인지?

그런 특별한 이유,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임을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도 구청에 위임사무로 위임함으로 인해서 구청에는 이런 사무를 위임받음으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야 된다든지 뭐 또 역시 그동안에는 주민이 불편함을 못 느꼈다든지, 그래도 2년 내지 4년 동안 지금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성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찾아서 바로 바로 그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태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원이 바뀌면서 신속하게 안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참씩 지연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위원님들 뵙기에 참 민망스럽고 그동안에 일처리가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다음에 관계부서에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가 환기되지 않아서 계속 그런 누를 범할 것 같아서 지나치게 해태한 업무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책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매년 매월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홀히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의 계기로 삼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아까 현재 각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뭐 구마다 꼭 같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아야 될 것은 같아야 되겠고 또 틀려도 되는 것은 틀려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또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각 구에 통장들 정년문제가 다 달라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도 우리 대전시라도 좀 같아졌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 내용에 따라서 월 평균 발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운송임대허가 이 업무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물류의 긴급한 사태발생시에 하는 업무로서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업무실적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업무적인 실적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틀만 만들어놓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빈번한 사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 업무를 인수받기를 굉장히 꺼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아까 성재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정원도 좀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지자체의 관계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처리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委員長代理 沈俊洪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히 협의를 거칩니다.

위임하고자 할 때는 구청과 의견조율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대전시 5개 지자체 중에서 특히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유성구라든지 대덕구에 소관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과에서는 정원을 좀 필요로 하는 내용의 그런 얘기가 의원을 통해서 접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하지요.

구청에서 인력증원에 대한 사정이 생겨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로서도 지나친 측면이 아니면 구청의 업무효율이나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는 근거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조정됨으로써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이 소관 업무를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게 7월 1일날 개정이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적어도 7월 내지 9월까지는 정례회나 임시회 때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로 하면 참 그게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변명입니다만 8월에 의회가 없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게 사실 시민들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시기를 잃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준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과정에서도 자치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1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을 그동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인사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각종 시험시행시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직무에 있던 부분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내용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외에 별다른 특별한 것 없이 명칭만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것만 변경되는 건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시험수당지급기준에 국가고시지급단가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단가가 좀 다른 것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국가고시지급단가는 2만 5,000원인데 우리 시 지급단가는 1만원, 이게 객관식 4지선다형 문제당 1만원, 이렇게 돼 있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뭐 시험문제 사전심사수당도 좀 차이가 있고, 출제문제 선정심의수당 또 시험감독관도 좀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다른 이유는 특별한 게 없고요.

국가에서 보는 것은 예를 든다면 자격기준시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 이런 과정에서 수당이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들 모집할 때 공개모집 같은 것은 연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험하면 심지어 한 3,000문제 정도 이렇게 각 위원들한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낮춘 겁니다 국가예산보다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시험감독에 대한 수당도 중앙시험을 보는 것은 단가가 7만원인데 시는 4만원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오전 네시간 이내는 4만원이 똑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오후까지 네시간, 여덟시간.

金榮寬 委員 시간이 연장되니까 더 주는 거다 그런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됐다는데 그 이관된 이유 또 이관됨으로 인해서 틀려지는 게 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틀려지는 건 없고요, 우리 정부조직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3월 4일에.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공무원들 인사권을 다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업무를 인사국 자체를 떼어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전체 그 인사업무를 이관시켜버렸어요 전체를.

成在洙 委員 중앙인사위원회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행자부장관은 지금 인사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인사위원장으로 갔고.

成在洙 委員 그런데 뭐 달라진 거라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 차원에서는 달라진 건 없고 업무는 똑같습니다.

행자부장관이 하든 중앙인사위원장이 하든, 그런데 우리 조례에 행자부장관이 기준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인사위원장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주게끔 이 조례를 맞춰놓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변동사항은 전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심준홍성재수박문창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혁신분권담당관김낙현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최광호
자치행정국장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경제정책과장김창환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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