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0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1月 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흔들림과 동요없이 당면 현안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가올 겨울철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새 계획이 수립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의회의 일정은 또한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해 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여과없이 반영되고 시민을 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시정이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은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 완벽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조제1항에 보면 조례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보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제2항에서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단체는 어떤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송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 경찰청, 군부대 예를 들어서 지역환경관리청,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등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 포함된 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11조에 보면, 제가 단어라든가 어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11조에 보면 조례를 아까같이 다 읽지는 않겠는데 중간에 보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했으면 그 관계 기관·단체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이 같은 것 아닌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단체의 성격은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단체라고 하면 사단법인도 포함이 되고…….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위의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그것하고 여기 제11조하고는 틀린 뜻인가요, 같은 뜻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같은 뜻입니다.

宋寅淑 委員 비전문가들이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통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해하실 수 있겠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 보면 위원장이 제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사실 위원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실무위원회는 별도 표기했듯이 실무위원회로 표기를 했고 다만 전체적인 조문 자체가…….

宋寅淑 委員 글쎄요, 우리 조례에는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전대책위원회로 봐야죠, 본 위원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도 같이, 단어를 두 개로 해놓으니까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실무표기한 것인데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다 표기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宋寅淑 委員 '어느 분, 어느 분'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전광역시가 50명 내외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중에서 당연직위원이 37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위촉직위원이, 총4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3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을 뺀 나머지를 전부 한 13명 정도를 보강해서 50명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 지역 관할 사단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2사단 사단장을 얘기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게 지금 505여단장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505여단은 사단장 휘하에 있고, 다만 505여단장은 대전 지역을 관리하는 단장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505여단장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역관할을 하는 사단장으로 표준안에 나와 있고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지적도 있고 해서 32사단 사단장으로 하는 것으로.

安重起 委員 위원회에 현재 대전광역시 명단에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도 생길 예정인데 그런 분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安重起 委員 그때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역재난관리책임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앞으로,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안전대책이 충분하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도시철도가 타시·도의 사고율을 보면 대형사고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철도 노선에 한한 지엽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 전체 안전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시철도공사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다는 것은 가정해서 넣을 수가 없어서.

安重起 委員 앞으로 그러면 이 기관들은 삽입될 예정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시행규칙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집어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하시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 안 중에서 광주의 안을 보니까 사고가 있을 시에는 소방본부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도시를 보면 광주 같은 데는 우선 재난업무가 소방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주택국에 편성되어 있고, 건설방재과가.

그렇다 보니까 소방본부장으로 한 것 같아요.

유독 우리 나라 중에서 광주하고 충청남도가 재난업무를 소방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거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도시건설주택국에 있고 또 한 차원 높은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저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연 1회 정도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 측면을 검토한 사례도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 안 했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한 번 정도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 국가적인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한두 번씩 해서 총 7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규칙적으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회의의 시간 이런 것보다도, 소집을 1회 했다 이런 개념보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각 부서의 장들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사항은 대전시가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수용한 사례들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지적이 예방적인 측면은 없느냐 이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것은 기관장들이 재난관리에 필요한 요청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 제10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기 제10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전 지방에서는 그렇게 큰 재난이 없었고 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했을 경우 사전에 하기 때문에 재난을 우려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의뢰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 이후나,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철 관련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전시는 물론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상당 부분은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믿어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 시에 대책위원들, 전문가 그룹들이 직접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셔서 좋은 고견들을 듣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 운영의 묘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수 민간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그것에 따른 많은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이것에 따른 타시·도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적으로 물론 연 1회 모였을 정도의 안전사고관리가 잘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주 안 모일수록 좋은 일입니다만 예방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주택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쳐지고요, 그것에 따른 이런 조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와서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산불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계로 오면 많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런 위원회가, 저희 대전광역시 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의 관리 측면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항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뭐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개 보면 여기에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구분은 어느 개념으로 하십니까?

대개 단체 그러면, 기관은 관계기관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단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데를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데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참고자료 뒤쪽에 보시면 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령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시면 저희 대전하고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 대전광역시에 없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국가단위로 했기 때문에 재외공관이니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전부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전에 특수한 환경적인 기관들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에 도시가스도 넣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런 곳 들어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관계 민간단체에 있는 전문가…….

安重起 委員 전문가 그룹만을 민간단체로 보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소방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인가 하는 민간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이런 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소방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휘하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본부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참고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안전전문기관에 연구를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10조에?

저희들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설방재과에 재난방재, 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된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국가 시설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되었든 사유시설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반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 번 또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우선 예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한다든지 시설보수명령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대전 지역은 나름대로 그러한 예방대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대형 재난사고의 우려가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가 재난관리법이폐지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에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하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하고 거의 내용이나 이런 면에 보면 대동소이하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구성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다시 재난및안전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중앙부처부터 두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의 후속대책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宋在容 委員 위원회 개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위원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관례상 해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사고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열리지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회의개최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서는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宋在容 委員 전에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자 현황이 대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참석까지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대리로 참석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보면 대리참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왜냐 하면 기관장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다 뭐다 중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리참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특히 참석을 많이 못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담아놓은 것은 제7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면서 위원회 회의는……."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로 한다고 하면 안건도 없는데 또 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필요 시에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을 보면 충남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육군 제1970부대장 뭐 어느 누구든 기관을 나열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대리참석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참석현황 전에 했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때 무슨 사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宋在容 委員 아니,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참석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2조 기능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호에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업무와 재난관리업무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이 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적으로 재난이라고 해서 대형사고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예방 관리하는 활동이 재난관리로 보면 되고, 안전관리를 보면 사전에 어떤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사전보호하기, 사전적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재난관리하고 안전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재난관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안전관리라 한다면 하나의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또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로 규정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게 봐야지요.

宋在容 委員 제7조를 봐 주시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예측 가능한 업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를 들어서 댐이 위험하다, 그런 것도 상당히,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시의 전기관이 비상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정도지요, 예를 들어 화산 아니면 방조제, 특히 우리 대전에는 그런 재난의 큰 위험이 되는 것은 대청댐인데 대청댐은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안전시설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본 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의 예방 쪽에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걱정을 하신 부분, 저희들이 안전관리팀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건설방재과에 사무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어놓고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해서 반기별로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구성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A, B, C, D, E등급까지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장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D등급 같은 경우는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특별히 예방조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대형 다중집합시설 터미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 같은 데도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전대비를 하면서 그래도 걱정되니까 이런 법이,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보다 강화를 한다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게 아니라 좀 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대전발전과 대전의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만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대전은 재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아니했나 생각을 합니다.

2004년 3월 5일날 폭설로 인해서 우리 충청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것도 안전을 많이 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견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그러한 재해가 온 것은, 좀더 우리가 안전을 기했다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타도시,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하철로 인해서 참사사건이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산사태, 고속도로·국도 훼손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 인근 도시에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얼마 전에 호남선 계룡육교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만 대전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 모든 대전시민들이 안전관리를 잘 해서 그랬는지 인명사고 하나 없이 잘 슬기롭게 넘겼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대전의 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이 설치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보면 기능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항과 제2항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3항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라는 것은 제가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3조 말씀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2조의 제3항.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李殷奎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시설, 운영 이런 것을 필요 안으로 한 중요한 안전문화운동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타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타시·도도 그렇게 정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전체험관 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어떤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에 정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50인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의 선정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49인까지, 대충 여기 책임기관이 49개라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당연직은 37명으로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당연직이 37명이다 보니까 40명으로 하면 위촉직은 3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50명으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 위원 명단이 나온 게 39명이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것입니까, 현재 앞으로 할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요?

李殷奎 委員 예, 위원 명단이 여기 하나 있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9명요?

위원 수가 지금 당연직이 29명이고 위촉직이 10명으로 한, 이것은 지난번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 인원수입니다, 이것은?

李殷奎 委員 그때 참고자료로 준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보니까 시장부터 교육감, 경찰청장 해서 소방본부장까지 전부 들어갔는데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대전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의회에서는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대전시에 대한 재난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뤄야 될 우리 의회가 여기 위원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꼭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의회의 소감도 이야기해야 되고 해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 안전관리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중앙에서 나온 표준안을 가지고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모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정도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제명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이 "설치"보다도 제11조제4항에 보면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명을 "설치"보다는 "구성"으로 하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늘 조례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도시건설주택국장이 참여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전부 참여했으니까 제가 평소에 내용을 알고 싶었고 짚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열린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시민이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널리 알려야 될 행정을 펼치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열린행정으로 인해서 폐해가 될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열린행정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부권개발계획이라든지 서남부권개발계획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난번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행정수도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구가 이미 결정이 되고 어떤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정홍보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하고 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전행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지금 주고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례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곽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적당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열린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투기가 조장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우선 서남부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남부권 어느 지역을 가보면 완전히 벌집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1단계는 아니고 2단계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지역을 제척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벌집에 상응하는 임대아파트를 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택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보면 면적이 7평에서 8평이면서 대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다보니까 대지는 한 10평 내외거든요, 그러면서 분양가격 5,7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금 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이주택지를 주면 최소한도 이주택지는 분양원가의 70%를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분양원가에 그런데 이게 택지만 자기한테 공급을 받는다라면 수백배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사도 갔다와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7평 사는 사람 7평에 상응하는 아파트 주면 될 것 아니냐, 임대아파트.

필요하다면 사게 되면 분양 아파트를 주든지 아니면 단절을 시키든지 하는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런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척시킬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가 하기 전에 저희는 저희들대로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일단 어느 사업지구를 정해놓고 용역을 발주하지요, 그 용역자료가 나오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이미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 하나라도 지금 전부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8자에서부터 12자 정도의 간격을 둬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3m, 2m, 5m 간격으로 오밀조밀하게 다른 데서 포도나무를 구하든지 뽑아오든지 심어놓고 주당 얼마씩 보상을 받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집을 여러 채로 막아 가지고 다 보상을 받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지금 오랜 수년간 자행되어 오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라든지 안타까운 돈들이 전부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구지정이 된 그 시점부터 규제를 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핸디캡인데 우리가 개발계획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시킨다든지 중앙에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중앙에 올린다 이겁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이게 보안 유지가 되느냐?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열린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로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의 사전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법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우선은 서남부권 같은 데야 우리가 '99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그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 제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IMF 터지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 나쁘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제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4개월 동안 좌우지간 벌집 허가나간 동수가 300동이 넘습니다.

郭秀泉 委員 큰일 아니에요, 이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00동이 넘어요.

그게 보통 한 동당 세대 수로 보면 10세대 내지 2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보니까 한 천삼백 몇 세대예요, 하여튼 세대수는.

물론 2층짜리 조그맣게 진 것도 있고 대지면적에 따라서 짓다보니까 총 326동인가 그렇고 세대수는 1,312개 세대입니다.

이것이 그중의 90%가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제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한 안 시키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다른 지역 같으면 지정고시 한 날하고 개발확정한 날하고 차이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안이 다 누출돼서 그 사이에 투기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가도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단가도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모든 부분이 거기서 투기자들한테 그 이익은 다 돌아가버리고 실수요자들은 비싼 값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것을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 예를 들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기능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못 막고 있는데 여하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가식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안동 같은 데, 용계동 같은 데 벌집 지어놓은 것도 주민등록 다 그리 옮겼거든요, 고시하기 이전에.

그것을 못 짓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집에 사랑채 있고 안채 있으면 그것을 3개 정도로 분리를 해놉니다.

郭秀泉 委員 다 쪼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나는 자기 아버지 앞으로, 하나는 제 명으로, 하나는 장인 앞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주택지를 3개∼4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주민 대책위원장들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해라. 나는 대지, 예를 들어서 이주택지 줄 것은 100필지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자는 300명이다, 너희들이 결정해 와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직 이것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郭秀泉 委員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거기 갖다 놓고 세대 구성을 하고 산 시점을 역으로 지금부터 1년 적용하면 한 5년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검토단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막을 것은 그 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나오면 정밀촬영을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을, 물론 그후에도 늘어날 수 있지만, 촬영을 해서 다 파악을 미리 하고, 그것도 정보가 이미 세지요, 그것도 연한을 1년 전으로 하지 말고 한 4∼5년 전으로 묶어두면 아마 그런 행위가, 그후에 일어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많은 부분 투기가 근절되고 행위 자체가 규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저도 곽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전 이후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법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역량은 부족하고 다만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금 14년이 흘렀는데도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지방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시행을 하려해도 또 하나 물어보고 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 와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런 투기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폐해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방에서 법제화라든지 각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은 최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제명을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예방차원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도록 하고 기타 일부 용어의 통일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건설방재과장민천규
지적과장곽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