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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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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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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1月 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습법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충청권의 지역경제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500만 충청인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위기에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50만 시민들이 뜻과 힘을 한 데 모아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주요시설을 현장방문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 13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센터의 설치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또한 동조례 제9조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로서 위탁시설은 시본청 8층 자치행정과 옆 사무실이며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위탁사업의 내용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또는 자원봉사활동 기획·종합·조정과 자원봉사자 모집·배치·교육, 구자원봉사지원센터의 지원, 자원봉사단체간 협조·유대 강화와 학교·직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전문자원봉사단 모집·운영 등 자원봉사포털시스템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의 추진목적이 자원봉사지원센터를 관주도에서 시민주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 관계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준 일이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때도 위원들이 걱정한 사항입니다만 조례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광범위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에 중요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민간위탁으로 또 여기에 보니까 2년 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서 재계약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관주도로 해서 운영해왔다고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바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운영이 잘 안됐을 때의 문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우선 자원봉사지원센터 업무를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전국의 16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영방식으로 5개 시·도가 했고 대전도 현재까지는 직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방식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는 데가 2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 7개 시·도는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8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센터기능을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했다 판단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에서부터 봉사할 수 있는 활동처와 연계시키는 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시·도에서도 7개 시·도나 전문기관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어져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성숙해감으로 인해서 시민의 관심이 높고 단순 노동이나 단순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전반적인 전문분야까지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직영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전문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포털시스템을 관리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대전시민들의 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게 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8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두고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96년도부터 직영해왔다고 하지만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미흡하다,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다면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보다 더 4만 4,000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많은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전문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든다면 대학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우송정보대학은 노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보건전문대학이라든지 대전대학교에 금빛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의 학과가 있고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한다고 하면 좀더 전문화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전문단체라고 하면 그분들은 완전히 봉사하는 입장입니까, 학생들 교육차원입니까?

영리목적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영리목적은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영리목적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원봉사자는 비영리목적이고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전시에서 관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로 위탁하게 되면 대전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종합조정기획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구에도 자치센터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구에서도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하든지 이런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시하고 구하고의 연계, 조정, 종합 이런 기능은 시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운영하자.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공무원은 행정부서에 그냥 있고 센터는 민간한테 위탁하고 그것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만 맡기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자치구는 별도로 구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조례나 시의 시책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도 시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 개정이 안 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시가 지난 8월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군데가 조례를 제정, 개정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구단위도 역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으로 같이 가야 맞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직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했을 때는 시단위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모든 행위는 말단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나중에 직영하는 부서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자 관리나 운영하는데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단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시단위에서 센터에 전문기관에 위탁해본 뒤에 구에는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지만 위탁상황이 좋다고 한다면 권고를 해서 같이 위탁체제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각 구마다 통장들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상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대전시 정도는 그런 것 정도 또 소위 이야기해서 이런 것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차제에 국장님의 견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고 개정이 안 되고 제정도 안 된 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끔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효율성이 있고 실제 해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과 비교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 5개 구만큼은 민간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운영해야 맞게끔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만두레 관계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의 특수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형 복지모델을 개발해서 공적으로 부조를 못하는 부분을, 예를 든다면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해서 약 7,4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동단위의 구성을 해서 약 저희들이 2,600∼2,70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있는 분들이 복지만두레를 일회성, 일시성에서 연속성으로 계속 관리하는 이런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해당되는 동에 관계되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일년 연중 하는 것이고 이 중에는 자원봉사자들도 4만 4,000명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공적부조에 못 미치는 것을 사적부조로 충당하기 위한 복지만두레의 특수시책이고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전체 4만 4,000명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이중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봉사하겠다, 나는 일주일 내내 봉사하겠다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동처, 어디에 가서 봉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복지만두레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成在洙 委員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지역에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복지만두레에 봉사하겠다고 참여하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회원이나,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또 솔직한 얘기로 일원화를 시키면 복지만두레에 대한 취지나 모든 것이 희석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원화되지 않으면 동단위에 가서는 여러 가지 혼선과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민간위탁이지만 기왕에 7개 시·도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를 철저히 배워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면 시와 구의 민간위탁기관이 다를 수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럴 경우에 지금은 시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다를 경우 상호 업무협조의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부 그런 점은 예상되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어떻게 링크시켜주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 자발성, 공적 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위탁기관이 시하고 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체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은 시와 구에서도 자원봉사 담당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구끼리 업무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서 나눔의 기쁨이 함께 하는 대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운영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면 업무협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려하는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순수하게 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던 분들을 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 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추진목적이 자원봉사지원센터를 관주도에서 시민주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거꾸로 뒤짚어본다면 사실은 밝히기를 꺼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으로 포장만 바꾸어서 관이 직접 더 깊이 개입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상당히 성숙되어 갑니다.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가됐고 활동분야도 사회전반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난 11월 2일날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해준다는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교성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장애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시민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처를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 매치시켜주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 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전문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단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사전에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칙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전문성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가 더 숭고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더 연구해서 하겠다면 이것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그래도 양심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서 하는 봉사가 진짜 원만한 봉사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 안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깊이 자료가 수집되고 조직이 가속화됐을 때 아직 지금 도출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그렇다면 전국민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의구심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더 많은 방법 또 어떤 행위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공익성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사회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전문분야까지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시간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싶은 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요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산화해서, 대전광역시에 4만 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시간만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시간만 한다든지 또 일주일에 3일간 두시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沈俊洪 委員 그런 목적에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는 이해하는데 국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위험한 사항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관계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다,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하여튼 공익성을 제일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운영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만. 그래서 모집에서 프로그램 개발에서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데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그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철저히 저희들이 이것은 통제해서 그런 방향이 틀린 데는 운영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보안장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비정파라든가 비종교를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나와서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스스로 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은 어떻게 처방하실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하여튼 이건 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제한장치를 다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가 4만 한 4,000명?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4만 4,000명에 대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에 등록돼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4만 4,000명은 구 자원봉사에는 등록이 돼 있나요 안 돼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계적으로 구, 동을 통해서 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는 5개 구에서 확보된 자원봉사자 수를 합해놓은 것이 4만 4,000명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하면 결과적으로 현장에서의 업무는 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고요.

시는 이러한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지 실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건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만 4,000명이 개인별로 전산화해서 개인별 등록이.

金榮寬 委員 이중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5개 구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어디 활동처에 가서 뭐를 하겠다 하는 이게 등록이 돼서 그것을 연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된 데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구에서 계획된 봉사하는 데가 있고 동에서도 있고 또 우리 유관기관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상충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적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강홍자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에 두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데, 구에도 자원봉사센터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보시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자원봉사센터와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자원봉사자가 노인들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를 원해서 나가 있는데 또 시에서는 이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다른 방향의 자원봉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중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런 것도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뜻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와 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 안건을 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자원봉사협의회장이라든지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조례에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 장차 구하고 시하고 뭐하면 동까지 합쳐서 이 발전협의회 구성해서 그런 안건은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金榮寬 委員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대전광역시에서 A라고 하는 단체한테 수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5개 구에 어느 구라도 만약 효율과 전문성과 어떤 체계를 갖추려고 그러면 시에 수탁받은 기관이 5개 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더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A라는 단체가 수탁을 했고 또 어느 구에는 B라는 단체가 수탁을 하고 또 다른 구는 C라고 하는 단체가 수탁을 했을 때 각자의 그 수탁단체에 따라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합시다.

A라고 하는 구는 어느 기독교봉사단체에서 수탁을 받았고 B라는 구는 어떤 불교단체에서 수탁을 받았을 때 지향하는 목표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적은 같겠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목적은 같지요.

金榮寬 委員 끝까지 목표는 같겠지, 그런데 가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는 어느 대학기관에서 맡아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어느 구와 어느 구는 그러한 단체들이 맡았을 때 과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테지만 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 공익성이 우선적이거든요.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성이나 정파성이 다르다고 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현재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먼저 위탁을.

金榮寬 委員 목표는 같겠지만 A단체는 강으로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B라고 하는 단체는 산으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목표는 같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예.

金榮寬 委員 봉사하는 목표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수탁단체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수단과 방법까지도 통일시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구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까지도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위탁을 해서, 민간전문가 위탁을 해서 아까와 같이 서로 갈등관계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모든 것을 실전에 시행하기 전에 그 발전협의회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광역시 내의 광역시의 행정업무와 자치구의 행정업무에 대한 모순된, 맹점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이런 행정업무는 대전광역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일관성있게 그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4만 4,00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전광역시의 자원봉사자 내에 4만 4,000명이 들어있고 이것을 각 구로 나눠서 또 각 구에서는 또 내내 중복된 인원을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같은 데서 관리하는 봉사자가 있고 여성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먼 장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은 구별로 관리하는 사람.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를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치구청장한테 이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 자체를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한 도시, 저희들이 16개 시·도에 다 있다지만 특히 이런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단위로 자율적으로 전부 맡겨준다고 그러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방침에 따라서 5개 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방화대전선언에 자원봉사자를 5만명 자원봉사자까지 금년도에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방화선언 하기 전까지는 2만 여명밖에 안됐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에서 봉사한다 무슨 을지대병원에서 한다, 어디 뭐 한다 이런 것을 다 그냥 숫자만 파악해서 2만 여명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방화대전선언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포털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4만 4,000명까지 늘리다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활동처도 지금 더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5개 구와 같은 방향을 설립해서 뭔가 좀 대전이 자원봉사활동의 시범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통일성과 통할성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金榮寬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같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의미는 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관주도 형식에 대해서 더 강해지는, 아까 심준홍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안을 제시하는 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분야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동의안 하는 거고, 기왕에 7개 시·도가 몇 년 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노하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정밀하게 저희들이 견학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특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민간위탁이 되면 당연히 조직문제가 어떤 방법이 됐든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타시·도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행정조직은 줄어들고 센터의 인원은 다시 생기는 그런 작용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도 사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인원을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 상담의 전문요원을 한 두 사람 정도 두고 또 이 포털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요원을 하나 두고, 일반 행정적으로 사무요원 하나 둬서 네 명으로 운영을 하고, 센터의 장은 무보수로 위탁기관에서 겸임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화하면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담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현재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인원도 축소를 해서 다른 분야로 활성화를 하고 민간자원센터의 기능을 공무원이 한두 명이 담당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직차원에서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복지만두레와 이 자원봉사와의 관계개선 이 문제도 성재수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현지에서는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회가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느 하나의 시스템으로, 포털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대안을 미리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 협의회장들하고 얘기할 적에 일부 동에서는 복지만두레로 우리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자꾸 빼앗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들한테 그런 설득을 좀 시켰습니다.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여기서 관리는 않느냐?

빼앗긴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갈등관계가 생기는 데도 하나 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정립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밑에서 보는 시각은 괜히 시에서 이상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결과는 업무 자체만 자원봉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복지만두레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단체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동에서는 그 단체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또 낭비해야 되고 또 인원, 지역주민들이 나는 복지만두레다 나는 자원봉사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조직간에 갈등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해소대책을 내놔줘야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적으로 몇 가지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얘기하다시피 시, 군, 구, 동에 올라온 자원봉사 사람이 4만 4,000명이라고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군, 구 민간위탁 협조사항이거든요.

지금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민간보조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각 시·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아까 김영관위원이나 심준홍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 과제는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라든지 장애인자원봉사라든지 노인자원봉사라든지 지금 금빛봉사단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4만 4,000명이라는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자원봉사 축제행사기간에는 다만 한 시간씩이라도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4만 4,000명이 전부다 한시간이라도 하고 있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잘못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많습니다.

그래 이 중복된 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온 자원봉사자 중에 4만 4,000명 중에 지금 금빛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리고 구에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다 앞으로 통합관리해서 뭐 마일리지라든지 무슨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준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것 다 통합적인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다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을 관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큰 목적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율성과 전문성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현재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구에서 하고 있는 차이점이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5개 구를 통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구는 구대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委員長 鄭震恒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관이 동등한 입장이냐 아니면 상하기관의 입장이냐 이것을 첫 번째 물어보고 싶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등한 입장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에 가서도 하고 싶고, 말하자면 구에 가서 하고 싶다, 어느 쪽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표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단은 등록이 되면 전산관리가 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일주일에 어디 병원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 또는 나는 어디가서 거리질서를 하겠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 사람 관리는 그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시켜줘서 하지 구에 가서 이것하고 시에 와서 이것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전산관리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다른 방향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 그 봉사공급처 그러니까 수요처를 바꿔만 주는 이런 기능을 하면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장애인쪽에서 지금, 거기 장애인봉사단체가 민간이 돼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돼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등록이 되는데 이쪽에 자원봉사에 등록을 안하면 그 사람은 마일리지도 안되고 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등록은 된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봉사한다, 화요일은 충대병원에 가서 뭐를 하겠다, 목요일은 학교 앞에 가서 무슨 거리질서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활동처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활동처가 내가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등록만 할 뿐이다 이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등록하고, 그렇지요 그 실적관리를 해야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실적관리는 거기서 민간위탁에서 해주고 봉사는 청소년봉사센터에서 하든 장애인봉사센터에서 하든 노인복지에서 하든 그것은 관계없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만 통합을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통합적인 차원만 해주겠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200시간 이상씩 자원봉사활동한 근거가 있으면 마일리지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활동한 시간을 축적, 누적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잖아요 당연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전부다 청소년, 장애인, 노인, 금빛도 다 예산이 뒷받침 됩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분야에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통합기능을 빨리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에 통합된 지금 복지만두레도 나왔지만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도 포함이 되면 4만 4,000명이 넘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넘을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이 이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 장애인, 노인, 금빛 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이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차라고 보는 데 이것이 지금 각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파악이 안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파악이야 되겠지만 파악이 안되고서 민간위탁을 갑자기 준다면 글쎄요 그것도 지금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과의 차이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가 4만 4,000명이지만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5만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만 명을 확보를 해서 각 분야별로 등록을 해서 전산화시켜서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복지만두레라든지 무슨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중복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먼 장래로 가서는 그런 것이 전부 통합기능을 빨리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거기 보면 임명직이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자치행정과장이고 위촉위원이 6인으로서 시의원,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관련학과 교수 2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인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한 그런, 내용적으로는 깊이있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디까지 척도를 잴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촉 6인, 지도자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경험인들을 더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동의안을 처리해주신다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열 명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안이기 때문에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분들의 눈높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층에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한 봉사, 순수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발췌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이런 회의에 참석토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임명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심사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 결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자원봉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 송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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