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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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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건설관리본부

2.지하철건설본부


日 時 : 2004年 11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1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관리본부

○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건설관리본부장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유상혁, 박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금일 건설관리본부 감사와 관련하여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국장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국장을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였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증인출석요구의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중기위원이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안중기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한 15분이 넘지 않도록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직원 모두는 2005년도, 내년도에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 중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문화체육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심문 방법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박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시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후에 논의는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련 자료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립극장의 경우에 31년간 쓰고 리모델링을 176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26년을 쓰고 3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도 31년을 쓰고 리모델링을 했고 기타의 시민회관들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쓰고 있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지 그것을 부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규모와 지금 시민회관의 규모가 거의 유사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규모가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리모델링 문제를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여기가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정도의 규모로 비춰지지도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체를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자료를 보면 전시하고 국악전시 공간입니다, 이 국악전시 두 가지 문화 쪽에 국한된 공간이고.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은 보통시 시절에, 70만명 규모일 때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회관으로 건립된 것이지 앞으로 전시나 아니면 국악의전당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장소적으로 미흡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립극장과 세종회관 정도의,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한 20∼30년 지나면 리모델링하는 데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시민회관의 문제는 그 토지가 앞으로도 더, 일부 토지가 도로에, 어떤 토지가 일부 편입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원도심 활성화나 지역안배 차원, 문화적인 분산 차원에서 재건축을 유도해 달라고 의원들은 질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가고자 하는 데만 지금 의견을 자꾸 함축시키시는데 그것과 그것은 조금 연관성에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70년대 시절에 시민회관을 지었는데 그 시민회관 가지고 대전광역시민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70년대의 시민회관은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다른 공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대체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규모를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31년을 쓴 건물이나 26년을 쓴 건물들도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그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규모는 기존시설에 대한 연습실이라든가 분장실이라든가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기능은 상당 부분 그런 부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에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자체의 규모가 어떤 전시나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의 경우에 건축 음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좁다든지, 그 당시에 지을 때에 저희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 지을 때에 시민회관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되느냐?'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고 언론에도 비판기사들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실정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술가들하고 몇몇 부분 상의를 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예술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실명을 밝히라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밝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예술인의 입장에서 약 35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시민회관을 신축하느니 15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서 200억원에, 한 돈 100억원 정도만 더 보태면 지역적으로 구민회관 하나 얻는 구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에다 적당한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하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추정되는 350억원에 대해서 150억원을 리모델링을 하시면 한 200억원 정도의 구민회관을 하나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 제가 의견을…….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술인들의 의견을, 공연예술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 소재의 제가 알고 있는 공연장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이 있죠, 문화예술의전당 있죠, 평송예술회관 있죠, 카이스트 공연장 있죠, 우송정보대학에도 있지요 그런 많은 시설들이 현재 연간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처럼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공연장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가의 전시 스페이스 정도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미술인들에 대한 문제들이겠죠,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공연장에 대해서는 대전도 지금 교육청 소재의 많은 전시 공연장도 있고 그런 공연장들의 규모로 볼 때는 이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전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시설들이 최근에 폐업되면서 부족분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자꾸 합리화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더 많이 시민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부적절하다.' 1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저희가 합리화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제가 뒤에 후임자로 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화해서 결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사립공연장이 나름대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서구, 유성구 일부, 유성구는 연구단지가 되겠죠.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연공간들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구색이 갖추어지지 않은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문공연장이 안배가 안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크기가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조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것에 의한 계획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공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아니, 검토가 되었습니까?

현재 그 공연장들에 대한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조사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연장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고요, 지금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설공연장들을 이용하며 생기는 금액에 대한 보전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보전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이 위치의 시설을 전면 신축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140억원을 들이는데 시민을 설득하기에 난이도가 있고 일부 예술인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회자되는 것은 사실 이것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또 지금 국장께서 35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178억원 정도의 신축비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리기식 액수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해서 나간다면 시 정책에 문제가 많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회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한 과다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좀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저희가 부풀리기식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건축비가, 문예회관과 전시장을 함께 하는 건축비가 최근에 들은 사례를 보면 1,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 질의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질의하신 말씀의 폭이 커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 위원님 질의도 계시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리모델링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을 떠나서 전문가로서 제가 평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47평의 부지가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안이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낫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0억원씩 들여서 중구 지역에다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호감 가는 사업으로 생각도 되지만 이왕 우리 중구에다 하려면 2,047평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중구뿐만 아니라 원도심활성화의 방안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되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 가지고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이것이 설계를 한 번 잘못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께서 여기에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안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더 폭넓게,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은 역사성도 있고 또 그만한 면적의 서울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다 갖추어져 있고 단,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전부 되어 있고 리모델링하는 단순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골을 넓힌다든가 각도가 안 맞아서 너무 불편하다든가 또 뒤에 무대시설이 좁다든가 또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을 넣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0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신축했을 때 지하도 주차장으로 쓰려면 지하주차장 계획이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몇 백 평 늘리고, 있는 건물 그대로 제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는 2,047평 또 옆에 들어오는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넓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하층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5층에서 끝나든지 3층에서 끝나든지 이것을 꼭 3,000평이 필요하다, 2,0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200억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7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3,000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도 들리고 또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고 거기에 사용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 건물의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꼭 설계가 잘 되어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보유를 해야 할 가치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 자신도 이것은 고유의 개념 자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그 외형은 많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 어떻게 늘립니까, 고무풍선이라고 바람 불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구배가, 계단이 경사가 심하면 경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어렵다, 저 무대 뒤에 가면 대기실 같은 것도 가보면, 저도 거기 몇 번 더 가보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 준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이왕 하나 하려면 중앙의 국고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다라면 그러한 쪽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 의견이고 우리 전문가들도 거의 그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 솔직하게 이것 도와주고 싶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 산건위에서는 크게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재고해 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 중구는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기폭제가 될 시민회관 또 명칭도 다르게 해서 그때 우리 70만명이었을 때 시민회관이 지금 150만명, 앞으로 2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시 집행기관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산건위원님들도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한테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는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한 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해 우리도 천신만고 노력을 해가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추진했습니다.

시·도별로 하나는 한도액을 초월해서, 기준을 초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지원은 20억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국고를.

그런데 지난 10월에 저희가 기금 지원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국고를 기금으로 저희 시 재원이 아닌 재원으로 2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9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이 20억원이라는 점 이점을 감안하시면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 29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29억 5,000만원을 날려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1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 날려보내야 됩니다.

39억 5,000만원이 우선 날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7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7년이 걸릴 수 있냐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2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에서 1년에 두 번인가 있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도 승인을 해줘야 돼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일반적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1년에 몇 백 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할 때 시에서 많이 투자한 해가 보통 100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350억원 정도가 든다면 1년에 100억원씩 하면 4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회관의 기계나 이런 것들이 25년이 되었는데 기계를 대대적인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든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의회도 집행기관도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1년 반 동안 추진을 해왔고 모든 연장선상에서 29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설계에 들어간다든지 안전성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해서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 할까 그런 데 대한 면도 상당히 타격을 입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것은…….

○委員長 朴龍甲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문화체육국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는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0억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도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40억원이 아니라 18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신축했을 경우에 35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350억원이라는 액수도 부풀려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축할 경우에 몇 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축을 할 경우의 면적은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이 계획을 해야 합니다.

새로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백지상태로…….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350억원을 말씀하시는 몇 평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예회관하고 전시장하고 같이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부풀려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면적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만은 1,300만원, 평당단가가 1,3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면적을 얼마로 하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산출해 보면 금액에 따라서 건축비는 달라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축비를 평당 1,3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在容 委員 건축비가 평당 1,300만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사례가 최근 2000년에 건축을 시작한 사례가 1,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문예회관과 전시관을 함께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1,30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 자료가…….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평당 1,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거야 짓기 나름이겠죠.

우리 시의 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 건축비가 평당 780만원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건축비와 순수한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건축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이나 아니면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는데 평당 400에서 450만원을 잡고 또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전문가한테도 제가 몇 분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500만원을 잡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600만원 이하에서 건축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평당 가격이 얼마가 들고 안 들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회관을 140억원, 15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시민회관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차라리 철거하고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건립을 하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민회관은 대전시민이 주인입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첫째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시민회관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인지, 그냥 옛날 통박스식 건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공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인지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건축으로써 그냥 한다고 하면 가격이 400만원, 450만원, 많이 들어도 600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회관은 공연공간으로서 중심되는 부분이 국악전문 공연공간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장 건축에 대한 예를 저희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었던 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와도 비교가 안 되고 지금 최근에 지은 것이 성남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구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라도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이하가 든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그와 같은 판단의 상식 하에서 시민회관을 새로 짓느냐 리모델링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 가치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회관 현 상태로 그 수준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시민회관 현 상태에서 건립한다고 하면 35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현재 상태의 건물을 그대로 짓자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잡아나가야 됩니다.

서로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될 때는 방금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서로가 견해를 달리했던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단계가 이미 다 지나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어서 추진하는 것은 결정 다 된 것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끼워야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은 단추 끼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추는 다시 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추 끼우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00만원, 350만원, 600만원 이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책용으로 들을 때는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가 책임 있는 자료가 되든지, 책임질 수 있는 자료가 되든지, 두 번째는 근거 있는 예가 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00만원, 400만원 이런 상황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것을 검토한다든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빗나가는데, 금액을 가지고 수치놀음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결정됐다고 해서 시민의 공청회를 열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시민공청회를 못 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宋在容 委員 시기가 늦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당장 지난 10월달에 행정적으로 진행사항은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29억 5,000만원을 우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9억 5,0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이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하든 일 딱 멈추고 모든 진행 사항 중단하고 공청회 절차, 무슨 절차 이런 것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생각한다고 하는 판단의 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지상태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어떤 상황이 위치에, 저희가 지금 백지상태로 놓고, 현재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지금 행정은 위민행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주인이 시민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또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정책심의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만일에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표본추출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시민공청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한 의견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대표성 있는 상태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단계별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각종 여러 차례의 단계별로 투·융자하면 투·융자심사위원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각 과정에서 또 예산 심의하는 각 과정에서 이게 여러 차례 여러 분들의 합의적인 의견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세요, 제 얘기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상당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현재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자, 또 공청회 여는데 그렇게 많은 기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사이버 공청회도 열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은 공개행정입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펴놓고 하시면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옳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전문가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리 질의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문을 하는데 서답으로 이게 서로 일관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우선 그와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물이, 땅이 한 2,000평이 있는데 기존의 건물이 차지한 부분이 한 50% 정도 돼요.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50%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존 여유 있는, 건축법상으로는 분명히 철거한 후에 다시 건축비율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민회관같이 이렇게 현안이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현재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쪽에 여유있는 공간, 빈공간에다가 설계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법상으로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건축법상에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건폐율이 지금.

郭秀泉 委員 이게 올라간 후에 바로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가능한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郭秀泉 委員 시민회관에 있는 2,000여 평 부지에, 거기가 허가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60%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70%일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70%?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건폐율이.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70% 정도 지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거의 지금 한 6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은 물론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에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왜 의회가 있느냐 하면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일부 다 승인을 했어요, 행자위에서.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따져보니까 이것은 고치는 것보다는 헐고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철거를 해가면서 도면을 만들어 놓고 빈 부분부터 지어가면서 개축 형식을 밟아 가지고 지으면 아까 박헌오 국장이 얘기하는 7년이라는 세월이 안 가고도 개축 형태로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누가 봐도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1차적인 승인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좋은 예로 우리 천변도로도 공원 옆에 수목원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공중으로 떠 지나가게 되면 그 수목원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단절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경관상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많은 돈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것을 지하로 통과하도록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예를 들어서 약간 위반을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문체국장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체국장 말이 다 맞아요.

맞지만 "정서"라는 게 있어요, 행정도, 예를 들어 정치도 이 "정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구 쪽으로 모든 문화시설이 다 와 있어요, 행정기관도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구, 동구의 원도심에 사는 분들의 불만이 폭증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스리려고 원도심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동구, 중구 주민들을 마음 좀 다스리려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서"가 원칙보다 더 우선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볼 적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라도 당장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봐에는 그 돈을 들여서, 언론도 많이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 더 낫다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나는 해당 국장으로서 철저하게 이미 1차적으로 행자위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부분도 해당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정서법을 따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우리말고도 열세 분의 의원이 더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통합될지 몰라도 집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이거예요.

무조건 막 열을 내가면서 이것은 꼭 맞으니까 해야 되고 이미 예산의 일부가 됐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날라간다.'고까지 하면서 큰일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가 분명히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한 대로 그 땅이 2,000평 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전체 면적에 다 들어서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많은 면적의 공한지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그 옆에 다시 붙일 땅이 있으면 붙일 땅까지 다 헐어 가지고 일부 철거해 가면서 개축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해당 국장으로서 이것을 관철 못 하면 시장님한테 혼나고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어떤 것이 되냐면 옛날 건축물, 지금 현재 거기에 음향기기 하나 들어가도 배치를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시설의 규모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건물이 가서 우리가 규모있게 해서 앉히는 것과 현건물을 적당히 위를, 옆을 달아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25년 개념이니 이런 것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전부 문화벨트가 다 옮겨왔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정서상으로도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 목말라하는 그쪽에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또 문화단체가 전부 지금 건물들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또 조그만 소공연장도 없고.

문화예술의전당은 기능이 다르니까 시민회관을 새로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높게 지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번 기회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곽수천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날라간다'고 표현을 한 것은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할 때 이미 10억원 들여서 한 10억원이…….

郭秀泉 委員 급하게 표현하려고 '날라간다'고 했지요, 알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매몰됐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물론 정부로부터 세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월에 29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29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반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철학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의견을 이렇게 달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시민회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든, 우리 지역의 예술인 단체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니까 활용하던 그 것을 불편을 덜어주고 단절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그렇게 한다고…….

郭秀泉 委員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랬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 어떤 의지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회관이, 저희가 아까 공연장의 수는 많지만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 소공연장, 실험적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실험적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험적 공간들은 비교적 소규모의 공연장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전문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문공연장, 완전한 전문성이 있는 기능을 갖춘 전문 공연장이 아직 부족하다 그런…….

郭秀泉 委員 그 얘기는 서로 다 아는 얘기이고, 몇 번 표현을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郭秀泉 委員 그 외 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제일 위에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을 또 두 번째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도심 쪽에 있던 시설들이 문화시설부터 행정시설까지 모두 다 이 서구로 왔어요.

그런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거기는 제대로 된 시민회관을 건립해야 할 당위성이 딱 나와요, 거기.

나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술단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각종 앞으로 예술도 보니까 분야별로 전부 쪼개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큰 묶음, 한 두 묶음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각조각 전부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들어갈 공간도 다 만들어 줘야돼요.

그리고 왜 시민회관이라고 큰 공연장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더 이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짓고 나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잘못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을 그쪽에서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부 간과해서 일단은 저것을 새로 짓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대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법상 허용이 되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공간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분적 철거해 가면서 지어도 되면 그렇게 하자,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짓는 것만이 맞는 것이다 저는 그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 생각에는 아까 지역적 불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郭秀泉 委員 정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지금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70년대부터…….

郭秀泉 委員 동구하고 중구하고는 원도심으로 묶어주면 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러니까 원도심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구 지역에 하나를 더 짓는 것이.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말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검토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그런 요구도 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봐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지요.

동구와 중구는 원도심으로 놓고 지하철이 바로 시민회관 자리에 서니까 2006년 3월이 지나게 되면 현재 시민회관 자리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다 골고루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이것은 행자위 소관이든 산건위 소관이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행정을 잘 펼쳐야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하 다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큰 목적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문공연장이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서 현시점에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그때그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宋寅淑 委員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장비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런 현재 규모는 다른 더 좋은 시설을 갖다 놓아봤자 거기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송재용위원님께서 신축을 했을 적에 378억원을 대충 예산을 잡아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충 몇 평으로 잡으셨습니까, 아까 그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요.

몇 평을 잡았더니 378억원이 나왔습니까?

리모델링비는 지금 140억원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146억원 내지 147억원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378억원을 다시 신축했을 적에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대충 몇 평을 잡아보신 것입니까?

그 답변만 간단하게 그냥 해주세요, 몇 평을 잡으신 거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역산해서 지금까지 자료에 나온 것은 대략 9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나눠 보면.

宋寅淑 委員 저는 평당 얼마를 생각하지 말고 몇 평을 잡아보신 거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새로 지을 경우에는 면적이 3,000평도 될 수 있고 3,500평도 될 수 있고.

宋寅淑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378억원이라는 것을 예산에 잡아봤을 적에는 몇 평을 가지고 했더니 이만큼 나왔느냐 이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宋寅淑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평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어떻게 378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宋寅淑 委員 시간이 걸리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재정비 계획에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신축이라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부 신축 부분을 보태서 3,082평이고 기존 전시실 사무실이 251평해서 3,333평입니다.

그리고 연정국악원이 쓰는 것이…….

宋寅淑 委員 아니, 됐어요.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378억원이라는 예산이 잡아졌는데 몇 평에 그만큼 나왔나 저는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적에 그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을 하셨고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연구해서 같은, 겹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빼겠습니다.

지금 동구나 중구 그쪽을 우리가 원도심 구역으로 잡아서 같은 값이면 이 시민회관을 용도변경을 거기에 걸맞게 현시대에 부응하는 모든 것을 갖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적인 변경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구조에다가 그 면적에다가 리모델링만 하는 것,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리"라는 것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깨끗하게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구조적인 자체를 평수를 우리가 바꿀 수는 도저히 없잖아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조에 여러 가지 원도심에 맞게 모든 관공서나 그런 시설들이 서구 쪽이 신도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치중, 편중된 현상이 대전시 구조로 볼 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현재의 시민회관을 그냥 그렇게 한 140억원에서 1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봤대자 현세대에 인구로 보나 또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보나 리모델링을 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구조나 평수를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봤자 우리가 부응하는, 만족하는 것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할 바에는 우리가 조금 이것을 몇 년을 더 쓰고 예산을 더 모아서 나중에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어디서 한 것을 깎으려고 하고 못 하게 하고.' 절대 이것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자 이거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송인숙위원님께서…….

宋寅淑 委員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뭐 답변해 주시려고요, 겹치는 것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수는 조금 바뀝니다.

우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잠깐, 제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수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부숩니까, 쉽게 말해서?

평수가 바뀐다면 부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벽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상당한,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다 진단을 하고 전문요원들한테 안전진단도 다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가운데 벽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宋寅淑 委員 일반 아파트 같은 조그만 살림하는 아파트도 그것을 부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 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을 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물론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할 때,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가장 이상적이냐 그것을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막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일단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이 거기 그 평수에 맞는 장비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장비 교체도 거기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평수에 맞게 큰 장비를 갖다 놓아야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갖다놓아봤자 나중에 지금 현재 그 평수가 상당히 작은 평수인데 거기에 지금 있는 그런 장비가 맞는 것이지 더 큰 것을 갖다 놓아봤자 안 맞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 설명을 다 듣고 각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 제가 겹치는 것은 서로가 빼자고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도심 활성화에 걸맞는 서구 쪽만 팽대한 것도 우리가 안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매번 백년지대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차원도 볼 적에는 좀 참았다가 예산을 더 모아서 신축하시는 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안 들을게요.

왜냐 하면 다 겹치셨기 때문에 너무 듣는 사람도 지루한 것 같아요.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 통념적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대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로 비춰지고, 또 70억원짜리, 본 위원이 현재 건물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나의 아이가 1억원 가지고 집을 사고 1억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아마 2억원짜리 집을 사라고 부모는 권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이 처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애초부터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건물을 이어서 붙였다든가 하는 연속된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가 그전에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공연이나 이런 기능보다는 시의 행사 그런 데 대한 일변도적인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악의 전당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만 가지고도 그 기능에 대한 부족분이 많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어디에 가서 자식이 1억원짜리 집을 사서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2억원짜리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14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부모의 입장이면 140억원짜리 다른 지역에 예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통념일 것이라고 비춰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필요불가결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부모적인 입장에서 자식을 보듯이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짜리 건물에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강행하겠다, 역으로 생각하면 140억원이라는 문화적인 예산이 정말 미래 문화가치를 위해서 동구지역에 부동산 140억원어치 사고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안이라도 세워놓는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현재의 시설은 언제든 재개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에서 다시 한 번, 통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제가 통념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통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개인은 집 한 채를 가지면 두 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집 한 채만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시민이 골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민회관 하나만 고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또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송인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대규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규모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500석 정도의 규모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범위의 공연장이 가장 긴요하게 쓰이고, 환영받고, 쓸모가 많고, 빈도가 많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제가 보니까 2,294평이 본 건물이죠?

거기에다 160평을 증측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2,454평인데, 2,454평에 대해서 140억원을 한다면 평당 얼마 정도 먹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정확한 계산은 해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말로 리모델링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가서 하면 140억원이 되려는지, 돈에 맞추어서 하면 140억원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뜻한대로 하면 이것이 240억원이 되려는지 340억원이 되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건축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집 뜯어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헌집을 뜯어고쳐 봤고 또 남의 집도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걱정을 해서 이왕 하려면 좀더 새로운 계획의 신축을 하는 것이, 신축은 얼마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그냥 내부에 합판이나 대고 천장이나 하고 바닥재 까는 이런 것은 단순하지만 건물 자체 구조의 기능을 살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더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정된 면적을 붙여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보면 무대 뒤에 준비실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무대 뒤쪽은, 전시실을 무대 뒤의 준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합을 하고 그 뒤의 신촌설렁탕 있는 골목에서…….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알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중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말고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시의원이면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은규가, 건축사가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봤느냐? 나는 내 직업하고 여태까지 생업으로 해온 것하고 같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박 국장님께서 생각을 폭넓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은 아마 거의 저 같은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거기 예술인들은 '당장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헌집 뜯어고친다는 것 우리가 영어로 리모델링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헌집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0억원, 물론 '140억원밖에 없다 여기에 맞추어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00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하다가 중단하고 나쁜 재료로 마무리 대충대충해 놓으면 그 돈에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작품은 못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축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왜 우리 박국장님 애타는 속 심정을 모릅니까, 알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 국장님도 주관적인 생각에서 좀더 우회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정말 헌집 뜯어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한 번 시장조사를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委員長 朴龍甲 국장님,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고,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부분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사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좀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시민회관 같은 경우 31년 되었는데 8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적인 기술 부분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얼마될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근거로 하는 것은 안전진단용역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어느 부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건설관리본부에서 의뢰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委員長 朴龍甲 지금 이은규위원님도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고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검토보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검토보고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문화체육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확정된 것은 문화체육국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이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 쪽이 더 전문가고, 건설관리본부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예술공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안도 좋지만 더 좋은 정책이 나왔다면 그것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委員長 朴龍甲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아까 많이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장님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安重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하도급 관계 있지요,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대둔산길 터널 교통광장 개설공사에서 계약금액 133억 9,800만원 중에서 안영육교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1억 3,100만원.

이중에서 하도급이 62.6%해서 8,200만원 하도급을 줬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다음 동서로에서 어덕마을 여기도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74.8%, 76.5%, 75.7% 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1공구에서도 도로구조물이 77.8%, 포장공사가 75.1%, 좌철물 공사가 74.4% 이것이 다 70%대, 60%대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낭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공사는 다 준공이 되어서 끝났지만 109.2%, 소방설비공사가 104.7% 이 정도로 하도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는 공사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안영육교 설치공사를 보면 1억 3,1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제대로 된 자재를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한 낭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100% 이상 넘는데 그 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유무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하도급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 이상을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80 몇 퍼센트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82%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만은 하도급 심사를 해서 만일에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82% 이하 되는 것은 전부 심사를 거쳐서 허용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82% 이상 되는 것은 법상 규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에서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부장님, 사실 저희들이 집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비용을 산출했을 때 1억 3,1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도급을 주면서 8,200만원에 지어라 하면 제대로 된 자재를 쓸 수 있겠는가?

1억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을 때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랬을 때 하도급비율 82%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62.6%, 76.5%, 75% 이런 것들이 과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준공해서 얼마까지는 괜찮겠죠, 좀 지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낮추는 것도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원 도급업자가 다시 하청을 주면서, 원 도급업자가 다시 85%라든지 감되어서 공사를 따냈다가 다시 그것을 하도급 주면서 또 85% 나간다고 하면 그만큼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취지는 하도급업자를 또는 지방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이런 업체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현재 지방에서는 달리 대책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朴龍甲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법상…….

朴龍甲 委員 제도를 고쳐야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제도를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된다면 대전시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우려가 많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준공계 제출할 때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것 정도의 거름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주요공사 열두 곳을 설계변경한 내용이 나오는 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감액이 네 곳이 되었고 증액이 여덟 곳이 되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주요공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朴龍甲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공사비 증액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설계변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하게 되는 동기는, 이유가 하나는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기법공사, 기술상에서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공사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의 오름 때문에.

朴龍甲 委員 물가상승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물가상승이 설계변경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도 또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12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과정상에서 나타난 암반이라든지 또는 공사 자재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수 없이 바뀌는 경우는 16억원 정도가 증대했고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상승에서 적용되는 것은 42억원이, 총 58억원 중에서 42억원이 물가상승으로 되었고 16% 지금 말씀드린 공사 문제에서 생겨서 거의 60% 이상은 물가상승에서 발생을 했고 한 35%에서 40% 설계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기타 어떤 성토의 운반비라든지 암반이라든지 통로안 차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가수원교 이런 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12.6%나 증가가 됐는데.

또 흑석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무려 16%가 1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 데, 16%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朴龍甲 委員 40억 700만원에서 46억 5,600만원으로 6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 또 계룡휴게소 앞 부분에 삽재고개 거기도 7.8%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거기는 감액된 것도 두 번이 있지만, 여기는 7.8%가 감액이 되었군요, 거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朴龍甲 委員 이런 것들이 마치 공사입찰 시 이 업자들이 입찰가격을 낮게 해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용을 증액하는 편법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설계변경상에서 담합이라든지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설계변경일이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5% 이상 증되면 그것은 바꾸어줘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고요, 단지 흑석하수종말처리장처럼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8.6%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지장물의 철거가 된다든지, 이것은 새로운 민원발생에 의해서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래서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공정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을 했지만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설계할 때, 측량조사 때부터 좀더 면밀하게 현장검토를 하고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잦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정확한 수치 계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검토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적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과거처럼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자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하튼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진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오후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중기, 박용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갑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잦은 것을 시인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물가변동률 적용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때 그 시세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떤 것은 1년마다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은 감을 시키면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두 번씩 설계변경하면서 할 때마다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이 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은 그러면 물가변동률을 똑같이 적용해 주든지 시작한 연도도 비슷비슷한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게 공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사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자재가 있고 적용되지 않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그런 설계변경을 안해 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현장에 따라서 전부 또 각기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경우에 만족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됨에도 설계변경이 잦고 또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공사인데, 물론 부분적으로 따져가면 암반이 나와서 그런 일이 있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일들인데 유난히 어떤 데는 그냥 매년 물가상승 변동률을 적용시켜서 인상을 시켜주고 어디는 한 번 하는데도 전혀, 두 번 했는데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을 시키고, 이것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답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 거의 시공회사들이 와 가지고 굴착기를 가지고 전부 암반을 몇 번씩 조사를 하데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설계변경에…….

郭秀泉 委員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작업을 하면서 암반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 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시 고강도의 암반이 나왔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 해줬다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저번에 작업을 하면서 조사 시추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발견을 해내고 또 암반의 상태라든지 경도라든지 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처음에 조사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은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을 도무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사유, 즉 기술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와 또 소홀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히 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郭秀泉 委員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속에 있는 암반을 맡아 가지고 조사하는 건설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가 있으면?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회사한테 원청회사라든지 하청회사가 요금을 너무 적게 주고 하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사가 됐으면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엉터리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것을 해서, 물론 요식행위는 아니겠지만 부실하게 조사가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추가설계 비용은 우리 발주한 대전시가 도로 물어주는 결과가 오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를 구분하려면 분명히 굴착기를 가지고 한 회사가 정당한 값을 받도록 여기서도 유도를 하고 주도록 하고 받은 다음 거기 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 회사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는.

왜냐 하면 그것은 뚫어서 여러 군데를 뚫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원 들어갈 공사를 한 5,000만원에 따 가지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10개 시추할 구멍을 한 5개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편법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당초부터 우리 대전시에 발주처인 대전시나 기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판단착오가 있어서 그럴 경우, 완벽할 수는 없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현재 제도의 그런 불충분이라든지 또 사업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원청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봐요, 제가 볼 때.

하도급 업자가 너무 싼값으로 하청을 받아놓고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부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 뭐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닌데 1억원 발주공사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3,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질의하는 김에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로할 때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25억 2,000만원 정도가 잘못 쓰여질 뻔 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은…….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우리 시 자체 감사에 나왔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25억 2,000만원요?

郭秀泉 委員 예, 25억 2,000만원 정도가 잘못 쓰여질 뻔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난번에 시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서를 우리 감사부서에 보내 가지고 사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2억원 정도가 이번에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인데…….

郭秀泉 委員 그 판단을 왜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돌과 같은 것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런 기초조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암반을 먼저 시추해서 따지는 이 부분, 기초조사,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1억원짜리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한 5,000만원을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서 판단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한 그것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런 것을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하지구 쪽에 도로공사 현장을 제가 갔을 때 그 도로가 갑자기 넓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아이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사고나, 아무래도 도로가 넓어지면 차량의 속도 같은 것이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간의 거리도 도로의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짧지만 저렇게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속도가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그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대한 문제도 좀더 개선책을 보강을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설계변경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공공건축 중에서 152쪽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현재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외국의 노인시설들을 보면 이런 것에 상당한 노인들의 배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배려를 보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설계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노인시설은 보면 계단이 첫째 높지 않고, 계단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이 면적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보폭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일반적인 평균 계단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노인시설들을 가보면 계단의 두께도 얕고 좀 길게 해서 노인들이, 우리가 표현하면 걸음걸이가 짧으신 분들이 용이하도록 중간에 가면 손잡이를 잡고, 심지어는 손잡이도 목재를 써서 겨울철에 차가움을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배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이 단 2층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시설들이 보강이 돼서 실제 노인들이, 노인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사실 관절염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설계가 현재 추진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安重起 委員 또 미술관 건물, 제가 요즘에 시립미술관에 관심있게 다녀보면 이응노미술관 만들기 전에 설계가 건축비용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외관 조명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습도나 조명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소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좋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습도와 조명 또 조명의 강도에 따라서 작품의 훼손 여부도 따지고 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 이런 문제가 철저히 설계에 반영된다면 아마 건축비도 상당 부분 변경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설계에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2공설 납골당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도 시립납골당을 가봤습니다만, 민간 납골당보다 상당히 시설면에서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캐비닛 수준 정도의 납골당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납골당이라는 문화가 관이 하면 너무 형편없고 민이 하면 뭔가 더 규모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사실 관도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년 주고 10년 연장할 수 있지요, 시는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기간을 좀 짧게 주더라도 납골당이 기존 시민의 정서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대개 이런 관이 주도하는 시설들을 가서 보면 너무 획일적인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뒷부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형미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더 더 심도있게 각 건축물의 유형별, 내용별 또 이용자별 이런 것이 좀더 심도있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렇게 무거운 것보다는 좀더 아이들에게 맞게, 눈높이에, 밝고 또 차양의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의 어떤 규모만을 위한 그런 설계나 그것에 대한 반영보다는 좀더 기능에 맞춰서, 또 그 도심에 맞춰서 설계서부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솔직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를 지금 걸고서 건설관리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경제적 시공입니다, 좀 싸게.

그 다음에 하나는 견실시공입니다, 그것은 튼튼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미적 시공, 좀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튼튼하고 싸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것을 우리의 아주 모토로, 목표로 알고 직원들한테 시간 있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소변기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우리 세 가지 추구하자.

그래서 좀더 아름답게, 뭐든 미적으로 아름답게, 품위있게 우리 도시건설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마음 속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치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현재 저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에 맞춰져 있지요?

대개 시설들이 내려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을 관심있게 보시면 대개 어린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지역에 교통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차량의 주차에서 오는 원인을 가장 많이 운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쑥 튀어나온다."라는 표현이지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보호구역 내의 시설은 좀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경고적인 것들을 설치하셔 가지고 실제 주차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린이보호구역이 최근에 유치원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랑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시설들도 사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인도문제, 이런 도로개설문제는 굉장히 급합니다.

실제 보면 인도가 전혀 없는 등굣길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물론 예전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보도턱을 더 자주 만들어서라도, 도저히 넓힐 수 없다면 그런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비율에 근간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시설물의 조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166쪽입니다, 지금 지난 연도 예산에 엑스포다리 경관 조명 같은 것을 허용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다리라는 기능이 사고 시에 낙차 이런 것 때문에 견고성 강화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되는데요, 다리의 크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교명주 정도로만 조형미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리 자체에도 상당 부분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이제는 많이 가미되어야 되고 특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어느 정도는 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이 철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앉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들이 미흡하지 않았냐?

그래서 도로를 꼭 만드시면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쉼터의 공간이라든가 어떤 특징성의 부여,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조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더 우리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도 그 건물의 기능과 상대성에 따라서 좀더 감각적인 부분도 이제는 설계에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이런 조형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말씀하신 것을 잘 적어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중기위원님도 납골당에 대해서 상당히 조형미 같은 것을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잠깐 첨언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더니 음악가들 베토벤, 맨델스존, 모차르트 등등의 여러 음악가들의 묘를 아주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조형미를 아주 세계적으로 관광코스에 넣을 만큼 해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꼭 거기를 거쳐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묘를 외국사람들한테 관광코스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도 우리는 생소하고 어색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군·관·민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민·관·군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나라도 좋은 추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이 주도해서 납골당을 만든다 그러면 개인이 납골당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예술적으로도 나중에 봐도 외국사람도 정말로 거기를 자기들이 관광코스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항상 그것을 캐비닛식으로 만들어놓는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해서 배수도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이 주도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부족한 면을 다 보완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을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0쪽이 되겠는데, 감사자료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간이검문소 설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대전시민이면 다 느끼시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적차량이라면 보통 그게 축중이 한 10톤이고 총 중량이 한 40톤 정도 초과되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길이가 16.7m, 넓이가 2.5m, 높이가 4m 이상이면 그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열심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단속률이, 적발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 보니까 야간에도 단속반원을 동원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시고 굉장히 노고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단속 대상에 있는 차량을 볼 것 같으면 그 물건들이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도 불안감을 주고 더군다나 옆에 같이 동행하는 나란히 가는 차량한테도 굉장히 위험 문제가 내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대전시민의 한 사람은, 그 물건이 뒤에 가는 차량에, 그때 방위였는데 그 차량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쳐 가지고 거기서, 방위였는데 즉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문제를 아주,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각 길목에 서서 일단 들어올 적에는 우리 대전시에는 단속대상차는, 과중한 물건을 실은 차는 못 들어온다는 인식을 주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차량파손이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제가 인명피해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도 열심히 하신다는데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단속하시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별로들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성수대교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과적차량들이 다녀서 도로에, 교량에 피로도가 쌓여 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후에, 사후에 유지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요, 또 30년 갈 것이 15년밖에 안 가고, 유지 관리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중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도시 시설물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적발이 되면 한 200만원 이상을 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 고소해 가지고 피의자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에 한 3,400대를 계측해 가지고 현재 156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도 줄일 뿐더러 또는 도로시설물, 도시 구조물 이런 것들의 손상과 또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일단 그 차량이 우리 대전시에 들어오면 그것이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량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 아니지만, 아까도 본부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성수대교도 이런 것에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절대로 각 길목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대로 그런 운행차량이 과속, 너무나 초중한 것, 너무 무거운 것 그런 차량이 절대 진입할 수 없게끔 철저한 단속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0쪽입니다.

동물원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2002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 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를 했습니까,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동물원 진입로 공사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당초에 전체가 222억원과 132억원 해 가지고 삼백 한 오십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백골저수지 앞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밭도서관 넘어가는 132억원만, 600m만 하는 것으로 1단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2억원 자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내년도에는 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것이 빨리 착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해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현재는 지금 작년에 10억원 넘어온 것 하고 금년에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李殷奎 委員 본부장님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교통국에서 예산을 챙겨주면 그것 가지고 공사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그쪽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안영톨케이트에서부터 원도심까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해 나가면 우리가 계획을 안 잡은 것이나 똑같지, 지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지역에서 항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30억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가 섰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30억원 섰습니다.

작년에 10억원과 2004년도 20억원 해서 지금 30억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는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 확정되면 바로 공사는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없고, 이 도로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시급한 도로입니다.

단,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통국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환경국 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요한 도로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같이 노력합시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148쪽 영렬보훈탑 문제도 2003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상 관계와 또 하나는 시굴조사가 걸렸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보상비의 확보와 함께 문화재 유적의 시굴조사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말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완료해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발주가 되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는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2003년도에 23억원, 2004년도에 23억원 해서 지금 48억원, 46억원에다 1회 추경 해서 48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네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여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6쪽 하도급업체 선정 또 우리가 하도급을 준 하도급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다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데는 보면 9개 중에 4개밖에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많이 준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이 규정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그전 초대 때는 부산, 광주 그쪽은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부산은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을 봤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20%, 3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재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으로 줘라'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충남업체가 들어오고 서울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역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해 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찾아보고 했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이 소재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만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해 버리면 법적 위배다 이런 질의의 회신을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오고갔으면서도 부산 같은 데는 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은 거기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조례를 몇 군데 해봤는데 법적 위배라는 것이 행자부의 분명한 방침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순을 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도 연구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발주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좀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초대 때 부산 것을 다루어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도급이 지역업체에 너무 무성의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본부장님 그것을 챙겨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한번 그것을 부산이나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아마 선뜻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명문화시켜서 하면 여러 가지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암암리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설사업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룡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부산, 서울 등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업체에다 하도급을 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건설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계룡건설산업에서 지역하도급 업체를 홀대하는 인상이 풍기는데 어떻게 계룡건설산업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도 지금 보니까 10개 중에서 5개나 외지업체에 하도급이 가 있네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12쪽에 보면 계룡건설산업에서 대전업체에 준 것은 신도건설 액수도 2,700만원짜리 그리고 제이산업 주식회사에 준 것이 4,400백만원.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5개 중에서 3개가 갔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도급 금액도 상당히 크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글쎄,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문제 제기하신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어렵다.'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들도 적극 관심을 보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5개 중에서 3개가 가고 10개 중에서 5개가 외지로 나간다고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도급 맡은 회사에서 주고 싶은 데 주는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죠, 입맛대로 줄 수 있는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10년, 20년 같이 따라다녔던 하도급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지업체에 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계룡건설산업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는 본 위원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자료상의 객관적인 판단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지역업체를 도급자가 오히려 보호를 안 해주면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슨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라도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하도급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시·도의 예를 조사해서 주실 수 있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부탁드리고요, 자료 16쪽, 17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입찰계약방법이 지역제한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또 대안입찰이 있고 세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입찰방법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눈다고 한다면 일반경쟁이 있고 대안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턴키입찰이 있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일괄입찰인데 그것은 설계서하고 시공하고 같은 업체에게 주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입찰 두 가지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턴키이고요, 이제 대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설계를 직접 시공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대안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안입찰은 본인이 '나는 대안입찰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본부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에 대해서.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 공기 단축 이런 것에서 필요할 때 설계서상에 제안자가 처음에 작성한 가격보다 낮고 공사 기간이 또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공법 이런 것일 경우에는 공사 시공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설계시공사의 기술능력개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설계경쟁을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은 우리 대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동부순환도로가 계룡에서 대안입찰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이만큼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라든지 설계변경의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개설 3공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터널이 두 개소가 있고 그런데 이곳이 대안입찰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독식을 하게끔 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공기의 단축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터널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 위에 죽 올라가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정말 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이 대안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전체 전문가들이 참여된 설계심의,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대안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터널 두 개 뚫는데 무슨 대안입찰방법을 여기에다 동원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들 회사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고 해서 묶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의 결재에 의해서 사인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말인지 저도 아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고 다른 본부장이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회사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경부고속전철이나 이런 것 전부 대안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편의를 봐주기 위한다면 이런 방법말고도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것을 짚느냐면 제한경쟁, 일반경쟁, 입찰 같은 것이 보면 71%에서부터 87%, 86% 이렇게, 보통 여기보니까 85.98% 전부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87% 선이 입찰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안입찰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90.23% 나 된다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대충 87%로 따져서 해보니까 여기에 더 간 것이 9억 5,100만원이야.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런 점이 있네요, 낙찰가액이 상당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고 했는데 터널 두 개 뚫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다 특혜를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의심이 상당히 가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특혜를 줬는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법적인 것에서 그렇게 공종 자체가 터널이 들어가고 또 공사도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 필요해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체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사람의 특혜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

李殷奎 委員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리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변도 제가 그렇게 나오리라 믿고 있지만 이것이 해저터널을 일본에서 우리 대한해협까지 뚫는다 이것은 그 회사 아니면 못 한다 이랬을 때 아주 저기 하는 것이지 터널 두 개 뚫는 것을 무슨 대안입찰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임들이 해놓은 것이,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겠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현재로써는 아주 정당하게 했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계공사에서 누구를 봐준다는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입찰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누구를 봐 줄 수 있는,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제도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볼만큼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물론이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방법을 택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 당시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왜, 대안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대안입찰방법으로 하면 전부다 할 수 있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작은 것도 다 대안입찰방법으로 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땅땅 두드려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전부 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37쪽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의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진입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부진입로가 당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북부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변경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지금 북부진입로 도로에 편입되는, 본위원과 관련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있는가?

또 분묘 이장에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북부진입로 현 공정이 28%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사는 시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금년까지는 유통단지에서부터 대정동 4차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600m 그것을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는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화산교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는 화산교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성전교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내후년까지는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종합유통단지에서 유성 쪽으로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 용머리라는 언덕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끝났습니다.

기왓장, 토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것이 공사에 지장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공사를 착수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144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명이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그쪽 연구단지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도로에 보면 도로 중앙 가운데 분리대처럼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두 군데가 분리대가 있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런 도로가 대전광역시 내에 한 군데뿐이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宋在容 委員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는 그런 유사한 도로가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청주 들어가는 정도로 수목이 우거진 것뿐이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宋在容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빈번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사망자 발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대전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도로를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도로가 있는가, 명물이다.' 이런 칭찬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기하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구간의 교통사고 사례라든가 그것을 한번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답변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도로 양쪽에 가로수 있던 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양쪽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양쪽으로 확장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가로수 있는 것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전에 가로수 있던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서 양쪽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참고로 우리 한국 도로정책의 기본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빠른 도로에서 생산적인 도로로 가고 있고, 튼튼한 도로를 그동안에는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전한 도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중요하게 보고서 교통의 문제를 찾아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께서 충남대학교 후문에서 좌회전을 받고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가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하여간 그쪽에 사고가 났다면 큰 사고만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요업무보고자료 16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사업의 연차적 보상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시점으로 해서 보상이 결정이 되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실상 보면 고시하기 전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목식재라든가 비닐하우스 설치 등 해 가지고 그 행위가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료 상에는 불법행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불법행위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고시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시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법에 대한 난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 어디에다 이것을 건의해야 되나요, 건교부 쪽에 건의가 되어야 되나요?

그 쪽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건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해야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빨리 해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고시 전에 수목식재나 비닐하우스 등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로운 어떤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거기다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목식재라든가 무슨 하우스라든가 이런 등해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받든가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짓을 안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난맥성이 있어서 고시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전시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쪽이 개발될 것을 인지하고서, 어떠한 도로가 개설될 것을 인지하고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보상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 권한이 없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공인한 토지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물건에 100원이 냐, 200원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높게 해달라, 낮게 해달라 이런 요구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그와 같이 보상을 목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 나중에 시설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겠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한번 건설교통부와 또 감정평가사의 어떤 책임까지 있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고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도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그 관련된 직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일조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9쪽입니다.

"공사용 흙 사이버 은행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흙 사이버 은행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이것은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내에서 성·절토만 따지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려버리고 마는, 버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옆에 공사장이 있으면 그 옆에 공사장이 옆에 있는 공사장에서 버린 흙을 받아 가지고만 쓴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각기 사업장별로 성·절토를 따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과다 계상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사비 절감을 대전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성토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절토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그 안에서 맞추는 것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흙 사이버 은행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흙이 필요한 공사장에서 가까운, 하나의 거리상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리를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송수련원 뒤의 갑천 쪽에 보면 흙을 쌓아놓은 게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것은 지하철에서 나중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파 놓은 것을 갖다놓고 나중에 되메울 흙입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쪽에.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에서 15쪽 하단에 보니까 복구 허가조건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야간굴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야간굴착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마찬가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공사를 줄 때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더 증액시켜주는 것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宋在容 委員 제가 어떤 모 직원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야간에 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더 증액해서 줘야 한다고, 인건비 이런 것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아, 그것은 또 그렇게도 하겠는데요, 조금만…….

원인자 복구는 저희들이 하니까 돈이 더 나가지는 않고 실제 설계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할증이 있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해서만 할증이 붙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야간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역시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낮에 한다고 그러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야간으로 하거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을 다녀보니까 덴마크라든가 하여간 유럽 쪽의 선진국에 보면 주간공사는 눈에 별로 안 띕니다, 거의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할증 50%,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야간에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으로 인건비의 할증은 더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첫째, 비용이 상당한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정체현상으로, 낮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체,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시간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정체로 인한 차량의 대기상태에서 연료로 소모되는 비용, 또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다보니까 심적으로 부담되는 비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여러 가지의 비용하고 예산상으로 인건비를 할증해서 주는 비용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야간공사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야간공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야간공사 쪽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는 사업비에 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사 자체를.

할증을 안 주더라도 도급업자한테 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담으로, 대전 중앙로 쪽에 도청과 대전역을 도로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막아 가지고 밤중에 해본 적이 있는데 면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옵니다, 밤중에 하니까요.

낮에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밤중에 하니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야간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전체적으로 야간에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교통량이 많은 쪽이라든가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포장하는데 야간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야간에 할 수 있으면 야간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郭秀泉 委員 한번도 안 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쉬고 합시다.

○委員長 朴龍甲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좀 쉬었다 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쉬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6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16명과 청원경찰 3명하고 운전원 2명하고 그래서 21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혹시라도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역시 내에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을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추정치 같은 것은 통계를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아직 돈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상당히 도로를 훼손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과적차량을 고발한 건수는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잡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희들이 볼 때 과적차량은 너무 많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과적차량 양이 준다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장 동구지역에 밤에 이면도로에 과적차량을 세워 놓은 것 지금 150건 고발했는데 하루 밤에 가서 새어만 봐도, 동구만 새어봐도 15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간 실적이 지금 150건 아니에요, 고발건수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 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과적차량을 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세워놓고 우리가 보면 정말 금방 차가 무너질 정도로 많이 실어놨어요.

실어 놓고 아침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 집 인근에 와서 다 자요.

그런데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 숫자만 파악해도 다 나와요, 금방.

거기서 물건을 떼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고 와서 밤에 거기서 자요.

그리고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만 바꾸면 150건이 아니라 1,500건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유책이 나오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을 일단은 잠을 자는 곳에 가서 자고 있다가 아침 출발할 때 잡으면 끝나요.

이것은 단속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과적차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郭秀泉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 데 이 과적차량이 근본적으로 지금 과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운전기사들은 간단하게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준법 운행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의 오너들은, 주인들은 '더 좀 싣고 가거라.' 그래 가지고 강요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그러한 과적을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원천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 사업장, 공사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주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단속기를 갖다놓고서 거기서부터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홍보전단지를 더 발송하고 서안문을 발송하고 해서 원천적으로 한번 단속해보는 방향으로.

郭秀泉 委員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가만히 잠자는 데 가서 새벽에 가만히 지켜있으면 얼마든지, 아니면 밤중에 체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50건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까지는 너무 한 것 같지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만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쭤본 것은 거꾸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만은…….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더 단속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것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의,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는 부분만 따져도, 도로에서 무법자나 마찬가지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기초조사 때 암반 부분이 나왔잖아요, 암반 부분이 나왔는데 암반 부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잘못 조사해 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착공해 보니까 잘못 조사해 가지고 거의 흙이 나와 가지고 그냥 공사설계 단가보다 훨씬 시공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상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감액사유가 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사유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감액 사유가 전부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분명히 감액사유가 되어야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부당한 이윤을 줄 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그 양반들하고 유착이 되면 안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암반, 기초조사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손해되는 부분을 원청업자한테 다 도로, 아니면 하청업자가 잘못했으면 원청업자한테, 원청업자가 직접 했으면 그것은 아예 변경 자체를 안 해주니까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철저하게 조사 안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공 기술과 기법 등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도로, 교량 등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미관이 타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건설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하철건설본부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박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으로 재직중 지난 9월 24일자로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으로 발령받은 강태걸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부장 강태걸 인사)

지금부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150명 직원은 이상과 같은 2005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치의 차질없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 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입니다.

6공구 105 정거장의 경우 공법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두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963억 4,800만원에서 1,098억 8,400만원으로 13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물가변동 그리고 105 정거장 공법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이 보니까 '03년도 3월 25일날 1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당해연도 9월 15일날, 이것은 105 정거장 공법변경하고 합쳐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11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공구하면 은행동의 지하상가 밑 정거장을 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중앙로 지하상가를 오픈 커팅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의 민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개착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두절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ES 적용하는 것은 총 118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ES로 증가된 것이 12억 5,600만원이고 현장 여건이 변동되어서 한 것이 105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당초 기존 상가를 철거해서 지하상가 통행로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상가 상인들의 반대와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상권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철거하지 않고 정거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인근 옆 그전의 한빛은행 부지를 활용해서 언더피닝으로 밑으로 터널식으로 다시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가 턴키구간이라서 우리는 기본실시설계 시 지하상가 철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턴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175억원을 시공사에서는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75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소송식으로 중재상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을 담당하는 데에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동원시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발주처는 공사용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공법변경 사유가 지하상가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에 의한 것으로써 105 정거장 건설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75억 2,600만원 중에서 111억 6,8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105 정거장 공법변경으로만 증액된 금액이 약…….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11억…….

宋在容 委員 그것은 물가변동 합쳐서 그렇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약 한 10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하상가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법을 변경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리고 거기를 공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상가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 입장이 못 돼 가지고 설계는 지하상가를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는 잘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철거하면서 공사하는 것이 보상을 다 해줘도 싸기 때문에 당초에는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전체 원도심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드는 방향이라도 한빛은행을 사 가지고 그 한빛은행에서, 그것은 시공사가 샀습니다, 한빛은행 밑으로 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상가 밑을 터널로 다 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003년 3월 25일날 17억 1,000만원을 증액시겨 줬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또 당해연도 불과 6개월 뒤에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12억 5,9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과 6개월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됐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공법이 변경되면서 그 공법 변경 분에 대한 ES를 적용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을 더 준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물가변동의 율을 몇 퍼센트를 정해 준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물가변동은 총 계약금액의 5%가 넘으면 물가변동에 대한 ES를 적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간 물가 5% 이상 인상 시에 따른.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년에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두 번도 해줍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5%가 넘으면, 그전에 '97년도, '98년도 이때는 두 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연간물가가 5% 이상.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연간물가라 하더라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물가인상이 없을 때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연간물가가 5% 이상 인상 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연간물가라는 것은 1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연간물가가 그것 아닙니까, 연간물가를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하면 월별 물가야 나올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연간물가라는 것은 한 번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1년 단위의 물가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연간물가라고 하면 IMF 때는 극심하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적에는 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60일 넘으면 ES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넘으면요.

60일 이상 지체되어 가지고 5%가 넘을 적에는 ES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구두상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대전지하철이 그동안 7년 동안에 58건을 설계변경, 용역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85억원이 초과됐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1호선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2호선, 3호선 공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우리가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얻었던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송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업무보고서 180쪽 봐 주세요.

지금 도시철도건설 재원확보에 대해서 국비 지원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지하철에 관련돼서 국비 지원은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국비지원은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에서 하고.

宋在容 委員 건교부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자금을 출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이 될테고요,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하철 신규건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규 지하철건설평가를 강화키로 해 대전지하철 2, 3호선 건설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는 최근 대전시등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4개 광역시와 맺은 공동합의문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정부에서는 향후에 지하철 신규 건설 시 국고지원액 60%를 뺀 자치단체 부담분인 40%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반드시 지하철 자체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었을 때 정부에서 국비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그것이 보도상에 그러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신규 노선에 대한 정부지원계획은 교통수요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대해서 광역시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할 계획이라는 내용하고, 부채 감당 능력은 부채 이자와 운영 적자 전액 및 건설비 중 광역시 분담비율을 30%, 40% 이상으로 자주재원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40%를 지방비 중에서 30%는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10%는 공채발행이나 이런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부방침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지방도시가, 광역시가 부채가 많이 증가되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지원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호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호선을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적에는 30% 정도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획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교통에 관련된 정책을 지하철 2, 3호선 추진하는 방향 또 BRT를 도입하는 방향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의 정책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어차피 BRT 도입으로 인한 그런 국비지원도 건교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도시철도 2, 3호선 관련된 것도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럴 경우에 대전시에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하라고 예산 내려주고 또 BRT 도입해서 하라고 예산 내려주고 두 가지 다 주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宋在容 委員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또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론도 많이 수렴할 것입니다.

지하철 지금 1호선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호선, 3호선까지는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194쪽에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MRT 중량에서 LRT 경량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102.3㎞ 5개 노선에서 78.8㎞ 3개 노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2008년도 착공예정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지하철 건설을 하는데 시의 입장과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宋在容 委員 예, 그 답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 2008년도부터 2호선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순차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민은 지하철 1호선 공사가 1구간이 2006년도부터 개통이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1단계 구간이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단계는 2007년도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시민들은 어차피 지하철 공사는 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BRT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 3호선까지 건설하는 것은 대전시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BRT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BRT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변경 신청은 뭐냐 하면 순환선으로 2호선으로 하는 것 하고, 3호선까지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전철로 하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국비를 200억원 이상 투자할 적에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내년 9월 정도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 용역은 다 됐습니다.

돼 가지고 하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여기에 국비가 200억원 이상 들어갈 적에는 국비를 투자해도 그 타당성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예비타당성조사한 200억원 이상 공사를 나열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의 2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12월달에 들어가면 내년 9월 정도면 이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노선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공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시 건교부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7년, 2008년도 정도되면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은 60% 국비에서 4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2호선을 건설하는데 4,257억원이 나옵니다, 1조 5,204억원…….

宋在容 委員 아니, 국비지원금 60% 중에서 40%가 지방비라는 말씀은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닙니다.

총 건설비가 1조 5,204억원이 드는데 국비는 9,122억원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조 5,204억원의 40%인데 대전시의 입장은 이중에서 28% 정도 되는 4,257억원은 민자사업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고 시비는 한 1,825억원이 드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은 국비지원금 60% 외에 지방비에서 부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40% 중에서.

宋在容 委員 40% 중에서 28%를 민간투자를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민간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12%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 질의 내용은 국비 60% 지원받는 데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항상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BRT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추진을 할 때 BRT에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 지하철 2호선에 예산지원을 해주겠냐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틀립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부라고 하더라도 도시철도특별회계가 있고 육상교통회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 답변에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쪽의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지하철본부장님이 BRT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양쪽으로 안 준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하철 한다든가, BRT한다든가 하는 것이 뭡니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데는 지하철 이런 것 안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BRT도 안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중앙정부에서 볼 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면 뭐하러 굳이 지하철 하라고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지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이것 언제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50% 내지 60%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송위원님!

명심해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2호선 추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앙부처에서도 2호선이다, 3호선이다 지하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해도 그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사업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순수한 본부장님 답변이고, 돈을 쥐고 있는 분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는 것이지 국한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만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전체적으로 광역시에 지금 도시철도를 하는데 경전철로 하라는 얘기가, 중앙부처에서 경전철로 가는 것이 사업비가 덜 들고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전철로 같이 가면서 2호선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계속 반복되는 질의고 답변이 되는데요, 어쨌든간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빨리 갖다 써야 장땡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평송수련원 갑천 쪽에 거기 흙 쌓아놓은 것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야적…….

宋在容 委員 그게 지하철공사하면서 쌓아놓은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어디에 쓸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속에서 흙 파낸 것입니다.

토사를 파낸 것을 거기다가 양질토를 쌓아놨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구조물을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파낸 것은 크더라도 그 안에 터널이나 할 적에는 터널 구간만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공간이 전체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이외에는 토사를 갖다 다시 거기에 메워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널을 파낸 그 흙은 남는 흙이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 흙은 남습니다.

宋在容 委員 흙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얼만큼 남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거기에 지금 한 40만 루베에서 60만 루베 이렇게 남는 양은 지금 수목원을 거기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운반없이 수목원에 동산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철공사 1호선이 매듭을 져야 그것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하여간 주위환경에도 보기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1단계 구간은 2006년도 개통을 하고 2단계가 2007년도에 개통을 하는데 2단계 구간이 지금 대전시청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노은동 외삼 차량기지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제가 공구, 자꾸 잊어버리지만 유성예식장에서 리베라 4거리 그쪽으로 하는 구간, 그쪽에 그러니까 리베라 4거리에서 유성예식장 가는 쪽에 가다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입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인도라면 여기서 약간 내려와서 다시, 이게 뭐죠 경계블럭, 경계선인가요, 이게 깔려있고 내려와서 여기가 차도, 도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지나다가 발목을 제가 삔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발목을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사가 빨리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선하고 인도하고 그것을 맞춰줘야지 잘못하면 여러 차례 시민들이 거기에서 다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얘기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단차를 없애려면 보도구간하고 차도구간하고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보도구간을 줄여 가지고 지금 차도를 내면서, 거기 당초에도 2차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를 유지하면서 이 도시철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도구간을 줄여서 했는데 보도구간하고 차도구간은 폭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보도구간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거기를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나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본 적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면이 되어 있으면 경계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도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한 반뼘 정도.

그래 가지고 저도 발목을 뼜지만 거기 발목 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복공판이라는 것은 반듯하지 않습니까?

복공판하고 도로면하고의 차등이 있고 또 도로 부분에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경계 부분에 L형 측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가 차도라면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하고 경계선하고 여기가 한 10㎝ 정도 되려나요, 그 턱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경계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하면 경계선 있는 데까지 그냥 인도로 생각하고 걷고 다니잖아요.

가면서 여기에서 발목을 많이 삐고 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오늘 내로 퇴근하실 때 가보시든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저도 거기 자주 다닙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많이 질의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가 어지간히 끝난 부분에 자재를 도로면에 쌓아놓는다든가 또 지금 콘크리트 사무실이 그냥 철거 안 된 부분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약간 해소가 됐지만 상권도 무너져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구가 있고 작업구 옆에 작업구에서 나오는 자재를 투입하든지 반출하든지 할 때에 옆에 또 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게 한 8m 소요됩니다.

그러한 사이를 거기만 8m를 확보해 가지고는 거기 가서 딱 차가 막히니까 죽 한 100여 미터 한 200m 이렇게 8m를 유지해서 거기에서 차가 동행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이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재를 반출하기 전에 또는 투입하기 전에 거기다 쌓아 놨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되어서 진작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부분에다, 아무 지장이 없는 장소에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자재를 거기다 다 놓고서 갖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상하시는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1996년도에 첫 삽을 여기에서 떴습니다만 서대전사거리라든지 그쪽이 2001년도.

宋寅淑 委員 완공계획을 지금 몇 년도로 잡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006년도까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해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근 10년이 넘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공구별로 따지면 한 6년 정도.

宋寅淑 委員 6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차 막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상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잖아요, 현재까지요.

그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차 막히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최대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장애가 없는 부분에다 크게 창고를 지어서 자재 같은 것을 날라다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시민이 저한테 이 정보를 줬습니다.

제발 건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까말까 사실 제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거의 끝나는 형국인데 내가 이 지적을 왜 할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군데에서 반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간공사를 위주로 해서 자재를 투입하고 반출하는 과정에 외지에서 차량에 실어서 차량 내에서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은 낮에 환할 때 갖다놓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낮에는 자재를 운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자재투입구까지 차량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쌓아놓았다가 투입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에 남았던 것이 남고 또 하나는 반출하는 속에 산업쓰레기가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를 어디에 갖다가 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선 며칠씩 놓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이 치우고 했는 데 또 그 이튿날 보면 야간에 반출해 가지고 거기에다 놓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차량에 싣고 갈 수 있는 스페이스나 다른 데다 쌓아놓으면, 작업장 이외 다른 데로 가지고 가면 그것이 또 법적으로 걸립니다.

소각장이나 이런 데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이 저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외삼에서부터 이쪽에 공사가 남아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데는 최대한 시민들의 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그쪽 경제가 아주 힘든 상태인데 공사하는 데마다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든지 공사를 늦게 하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지하철 참사가 유례없이 큰 참사였는데 그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떠어떠한 점을 방비를 못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다' 지적을 하시고 우리 대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내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대전도시철도 지하철 공사를 하는 데는 획기적으로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차량의 내장재만 하더라도 내장판, 의자, 바닥재, 단열재, 통로연결막 등 해서 산소지수나 화염전파, 연기밀도, 독성 등 이런 모든 것을 시험하고 그 시험이 선진국 기준에 맞게끔 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막연하게 선진국 수준…….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하나를 예를 들면 이 판에 카페트가 있다고 할 때 이 카페트를 현장에서 쓰기 전에 화재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700℃를 가열해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질을 받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는 대구 같은 경우 객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통화가 되어야 되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의 통신시스템은 객실의 시민이 사령실하고 운전사한테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들면 먼저 기관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사가 안 받으면 그 전화가 바로 사령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대구에서는 하도 오보가 있어서 안 받았다고 그러대요, 금방요. 연락이 갔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그러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 상황판단을 적당히 못 했던 것도 있고.

宋寅淑 委員 통신연락을 아무 시민이나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접할 수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교육도 한번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은 시운전 기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CCTV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사령실이나 이런 데에서 다 볼 수 있고 상황판단을 적기에 할 수 있으면서 기관사는 정거장에 들어오기 한 200m 전에 CCTV에 정거장 내의 상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0m에 서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방송이나 홍보시스템, 무전기라든지 전화기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宋寅淑 委員 무전기는 누구랑 누구랑 하게 되어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기관사, 정거장, 사령실, 직원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차 내에 왔다갔다 하는 점검은 청원경찰, 그런 사람도 다 할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준비는 하는데 그것은 인원이 없어서 못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는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서울지하철공사를 막았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떨어진다' 장애인들이 승강장에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宋寅淑 委員 아니, 설명을 안 해주셔도, 그것 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울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동으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와서 꺼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던데?

매연가스가, 강제로 순환이 되어서 매연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인가?

매연가스가 지하이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면 매연가스에 질식해서 인명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듣고 싶었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제연설비라고 해 가지고 환기, 뿜을 수 있는 것을 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

○委員長 朴龍甲 지하철본부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제연설비를 2배로 키웠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터널 내에도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송수관을 설치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스프링클러도 자동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 방비가 되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방비가 됩니다.

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2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는데 10개 정거장은 반밀폐형이고 나머지 구간은 완전밀폐형이라고 하는데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반밀폐형은 위에 한 40㎝ 정도 떨어집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한 1단계 구간은 정거장이 건축물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터널로 짓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터널로서 적당한 환기시설이라든지 공조시설이라든지 또는 제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완전히 밀폐로 해서 다시 건축물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유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면 건축물이 되니까요.

건축법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적용을 받지 않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막으면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변경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차이가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차이를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면 시설 한 것을 다 뜯어야죠.

공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뜯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어차피 스크린도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반밀폐형으로 하면 승강장에 나쁜 공기가 막 들어온다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다 그런 설치를 해보려고 검토중에 있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따르는지 몰라도 그것을 완전밀폐형으로 해야지, 턴키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턴키구간은 건축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는 완전밀폐가 되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건축법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하는 데 기간이 많이 경과할지 모르고 또 예를 들면 시설물을 교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기왕에 하는 것을 지금 해야지 다음에는 보완이 안 되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해보려고 공기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추가사업비를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업비도 많이 들거니와 지금 공조시설이라든지 설비시설을 다 바꿀 때는 개통을 2006년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차피 광주는 어제 개통했잖아요, 똑같이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것, 늦은 것 따진다면 지금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야?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밀폐형하고 별차이가 없이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번에 스크린도어는 서울도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장애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많이 떨어져 죽고 정신이상자가 사람을 밀어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본은 안 했어요.

지금 일본도 안 하고 불란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가 지하철 구간에서 많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기왕에 서울에서 해도 그렇고 대구가 해도 그렇고 부산이 해도 그렇고 완벽하게 다 밀폐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왜 구차스럽게 10개 구간만 반밀폐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밀폐형으로 하면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다른 시·도는 어차피 다 완전밀폐형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새로 시작하는 데는 밀폐형으로 할 수 있어도 지금 개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밀페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제가 내기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내용을 듣고 와서 하는 소리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밀폐형으로는…….

郭秀泉 委員 충분히 예산만 들어가면 가능한 것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밀폐형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자리를 걸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단계 구간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밀폐형으로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밀폐형이라고 해서 40㎝ 내지 30㎝ 떼어놓고 하고 거기에 공기가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생각 잘 해봐요, 생각 잘 해보고 나머지 10개 구간도 어차피 완전밀폐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강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006년 3월달 개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좋은 이점을 몰라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훗날 가서 22개 정거장 중에서 10개 구간만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개통 전에 1년 반을 앞세워놓고 있는데 얼마든지 연구해서 해야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광주하고 같이 시작을 해놓고도 광주는 어제 개통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1년 반 이상 남았잖아요, 예산 운용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예를 들면 다른 시·도가 하는 것 따라만 가는 것이지 앞질러 가는 것은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스크린도어를 하는 것은 대전이 처음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郭秀泉 委員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하셔야 된다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취지로 검토를 계속 하는데요.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죽 보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통에는 별지장이 없이 1년 반 남았으니까 하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시운전이 내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동차가 터널 내에서 왔다갔다할 때는 정거장 내의 승강장 부분에서는 절대 일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운전 하는 것도 구간별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년 정도는 정거장 내에서, 공사를 승강장 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서울은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차단을 시키고 밤에만 하는데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밤이 없나요, 낮만 있고, 대전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개통과 시운전 과정에서는 어렵죠.

郭秀泉 委員 아니, 시운전이라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郭秀泉 委員 우리는 시운전을 낮에만 할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더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왜 못해?

그동안에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들이 나오고, 이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안 해 가지고 보니까 전원 이중으로 하라는 것도 지적을 받아서 이제 한다고 여기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 지난번 대구화재 때 다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우리는 스크린도어로 하고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휀스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개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밀폐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울의 기술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완전밀폐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왜 못 하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는 지금 상시 운행이라 지하철이 서면 서울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공사 기간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못 하고…….

郭秀泉 委員 어차피 늦어진 것, 늦더라도 완전밀폐형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것 제가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밀폐형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도 긴급사항이 일어날 때 스위치 같은 것 이중화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지적 당해서 이제 조치한다고, 죽 읽어보면.

그전에 조목조목 짚었던 것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말 안 들어 가지고 다시 조치, 다시 조치, 지적사항.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도시철도는 아마…….

郭秀泉 委員 유도등은 다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벽으로 하고 바닥으로 다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다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느 쪽으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다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닥이에요, 벽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벽 쪽으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죠, 바닥으로 하는 것은 안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제가 분명히 바닥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벽도 하고.

그런데 바닥은 안 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바닥하고 벽하고…….

郭秀泉 委員 실무선에 계신 부장님들, 바닥 안 했죠?

본부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빨리 빨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해서…….

郭秀泉 委員 안 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직은 안 들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앞으로 가능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이 전등으로 하려고 했더니 전등으로는 못 하겠고 표시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예산 운용, 지하철공사 중앙정부 돈 조금씩 얻어다 애써서 하는데 운용상에 조금 미숙해 가지고 우리가 뒤쳐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2단계 구간을 빨리 빨리 완공해서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91쪽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5개 역에만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추가로 더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환승주차장은 우리가 도시철도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安重起 委員 교통특별회계로 하지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계획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하철역이 생기면 주변 출구 쪽에 많은 택시라든가 승용차에 대한 정차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부 도로를 약간 셋백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것은 교통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도 지하철공사에서 대행할 예정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국에서 직접.

왜냐 하면 버스하고의 환승 관계라든지 택시하고 환승 관계 이런 것은 전부다 교통국에서 지하철건설공사하면서 역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교통국과 협의를 하셔서 각 역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되면 부모들이 데리러 가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승객을 태우기 위한 택시들이라든가 체증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타시·도 사례를 보시고 미흡하지만 작은 주차장이라도 차량 대기 공간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비춰지고요.

지하철이 활성화되면 가장 먼저 주변에 늘어나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동경 같은 데는 가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 대략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략적인 것, 형식적인 수준의 자전거보관대더라고요.

실제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한 20대 해놓고 자전거가 150대 서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식적인 형태로 끝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부모가 데리러 오는 차량들이 설 수 있는 대기 공간과 자전거거치대 같은 것들도 실제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 외국의 지하철 있는 공간까지 주거지와의 이동거리가 5분 정도 되면 거의 자전거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자전거를 거기에다 놓고 지하철로 학교를 가고 또 끝나면 자전거로 오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도를 침해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하철역 내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외부적인 관점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화되는 추세보다는 한 15개 정도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작은 것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이 주위에, 인근에 많이 거점을 확보하셔야만 부모들이 데리러오는 차량들의 안전, 기존의 교통 흐름을 막을 수 있거든요.

또 택시들이 손님들이 많이 타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많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그것이 기존의 교통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버스노선도 조정을 하겠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주변을 가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 쪽이나 부산 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해놓은 수준만 가지고 다 만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례나 실태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개 역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직영역은 실제로 관리역이라고 해 가지고 10개씩 다른 역을 관리하는 역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리고 위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역을 관리하는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톨게이트에서 표 주고 하는 것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도로공사는 거의 재직근무자들 우선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도 주는 것이니까 민간인한테 줘서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뭐 특별한 운영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경비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술교관요원은 별정직인데 신분안정적인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9명을 뽑았습니다.

기술교관요원이 지금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한시정원을 12월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철도공사로 이루어지면 안정되는 직장이 되겠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철도공사로 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 31일 전에 공사 사장이 임명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에서.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을 12월 중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지역에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학원들도 생겼던데 알고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인사의 원칙을 정하셔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없는 환경이겠지만 나름대로 공정하게,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공구별 하도급 현황이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委員長 朴龍甲 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원 단위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00만원인데 옆 장에 100만원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 안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하도급 비율을 보면 468%짜리도 있고 17.2%짜리도 있고 562%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하도급률이 천차만별이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도급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 도급내역서에 제출된 단가가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의한 하도급을 준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금액에 의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도급내역서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도급내역서가 잘못 제출되었다든지, 우리가 설계서를 공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입찰을 볼 때 도급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 그 단가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런 문제가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실시공이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전체 총괄금액은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이 편도잖아요, 그렇죠?

왕복만 되잖아요, 왕복만 되는데 앞으로 따지고 보면 완전히 순환식으로 되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우리 대전시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도 따오시고 해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지하철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 3, 4, 5호선까지 추진해 보세요.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지 연결이 안 되어서 맨날 거기만 왔다갔다하면 다른 사람들은 득을 못 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고 3호선을 엑스축으로 해 가지고 우선 2, 3호선을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하철은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만큼 건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 어느 도시보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탄생되어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하철건설본부를 끝으로 금년도 당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용갑송재용안중기송인숙
곽수천이은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조효연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이병호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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