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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3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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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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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보건환경연구원


日 時 : 2004年 11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보건환경연구원

○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목표한 사업이 별 차질 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유인물 65쪽의 2004년도 주요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첫 번째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10시 25분 보고중단)

○委員長 金載京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4년도 조사·연구사업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개요만,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다 몇 번씩 읽어보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간단한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79쪽의 2004년도조사·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0시 26분 보고계속)

2005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로 87쪽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염병 유행 예측사업 등 모두 7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중부권 사학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 활동 및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고무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선배이시고 또 배재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신형 선배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짧은

1시간의 관람이지만 여러분 일생에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될 수 있도록 깊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를 위해서 또 의원으로 진출하실 분들도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현영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 음료수가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나온 것이 많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검사기간 동안에는 그 부적절한 것을 판정나기까지는 마셔야 되지요, 아이들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沈鉉榮 委員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검사기간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가 검사하는 기간은 약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 미생물검사 배양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노은, 오정, 안영동 검사도 그렇게 걸립니까, 농약잔류 검사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약잔류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얼마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약잔류 검사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야간 신속검사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다가 저희가 결과를 제시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야간 신속검사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내에 결과를 줘야 거기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통보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야간 신속검사는 대개 4시간 정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아이들은 1주일 동안은 세균을 마셔야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에 대한, 음료수에 대한 검사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요.

전 항목이 기금이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류농약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부적합한 것을 먹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1주일 동안 그냥 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수질 같은 경우에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46개에 걸친 항목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항목이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유해한 현상을 주는 항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맛이라든가 냄새,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전 항목에 대해서 하나만 검출이 된다 이래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부 중금속 계통이나 특정 유해물질 이런 계통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많이 나오면…….

沈鉉榮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검사입니까, 의뢰검사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 의뢰가 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주·야간 1회씩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검사지요, 농수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산물도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야간에 주1회 근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직접수거예요, 이것도 의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야간 신속검사는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와 출하 단계에 있을 적에 들어와 있는 농산물을…….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직접예요, 의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의뢰를 합니다, 각 구청에서요.

沈鉉榮 委員 그것도 의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재하면서 하는 것도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의뢰 받아 가지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직접검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두 군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샘플은 안 하고 검사만 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교나 농수산 여기도 직접검사가 아니고 전부 의뢰검사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거의 의뢰 받아서 합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거의예요, 뭐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의 다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의예요? 분명히 해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단속중인 사항은 100%가 다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의라는 문자를 쓰면, 일부가 있다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하고 전부하고는 다르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차원에서는 조사·연구사업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沈鉉榮 委員 그러면 100% 의뢰검사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단속적인 사항은 100%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권한이 없군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심현영위원님, 지금 우리 심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원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심현영위원님께서는 의뢰를 하면 검사는 직접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법적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단속이나 처벌, 행정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없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이해가 쉽게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전혀 직접수거는 없고 전부가 의뢰수거라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수거를 해서 각 구청이나 시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 결과를 받습니다.

沈鉉榮 委員 100% 의뢰이고 그러면 여기 주 1회 근무한다는 것은 뭡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산물 검사의 확대 강화…….

沈鉉榮 委員 야간조 편성을 해서 주1회 운영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근무조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저희 연구원한테 농산물을 몇 시경에 수거를 하다가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오게되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검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남아 가지고 야근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농산물에 대한 입하에서부터 경매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까?

수거를 할 그런 권한은 전혀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딱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속이나 처분을 위한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의 권한은 없지만 가서 수거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뻔히 알고 있어도 지시에 의해서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시는 의뢰의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에서 어떤 단속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의 시점에 맞도록 이렇게 모든 수질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식·의약품 이런 것들이 전부 수거가 되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잔류검사를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한 건도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처분을 위한 단속은…….

沈鉉榮 委員 처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沈鉉榮 委員 통보는 해줘서 처분은 저쪽 집행기관에서 하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권한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혀 없습니까, 하고 싶어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고 싶어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런 건의는 해봤습니까, 아이들에게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동안 부적합 판결이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왔네요,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먹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통보를 해서 이런 물을 못 먹게 하는 그런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건의는 아직 한 일은 없었고요.

단지 각 행정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합동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기관에는, 이 사람들은 행정적으로만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주일이라는 검사기간 동안에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걸 건의를 해서 빨리 나오는 방법을 한다든가 아이들한테, 부적합 판결의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걸 그냥 마시고 있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검사, 우리는 대행업소니까 대행만 해주면 끝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이런 물은 못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용도에 따라서 약 45개에서 55개 항목까지를 먹는 물 검사와 먹는 샘물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가 종료가 돼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음용의 적부가 가능한 거냐, 그래서 급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정도의 검사항목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검사 같은 경우는, 양성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상, 최소한 72시간, 이런 정도의 시간이 한 항목 가지고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장비가 낡아서 장비보강비가 올라왔는데, 장비가 낡아서 문제점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장비에 대한 이런 사용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즉시 즉시 교체를 한다든가 신규구입을 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검사나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이라든가 검사하는 데 검사장비나 인력은 아직까지…….

沈鉉榮 委員 장비로써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직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장비를 보강하려고 많이 올라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장비들이요.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검사장비를 연구원 개원이 '92년 5월에 돼 가지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한 3개년 이상 아직도 신규장비들을 계속 보강중에 있습니다만 그때의 장비들이 대개의 경우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밀성이라든가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앞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沈鉉榮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장비로써는 아직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정밀성이…….

沈鉉榮 委員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까지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沈鉉榮 委員 문제가 없는 기계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나 신속성이 늦어지고 감도가 느리고 부정확하고 정밀성이 결여된다 저희가 생각이 되고…….

沈鉉榮 委員 부정확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 그런데 말씀을…….

沈鉉榮 委員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장비가 일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 돼고 동작이 잘 안 된다, 가동이 이상하다 이렇게 장비 가동자가 느끼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수리업체에 수리요구를 내는데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비가 현대화가 나와서 그 현대화에 의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면 몰라도 장비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없다, 그러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개인장비라고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글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고요, 감도도 떨어지고 정밀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사용자들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교체…….

沈鉉榮 委員 정밀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문제를 제가 짚었잖아요,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은 없었으니까 성적 나는 데는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성적 발행하는 데는.

沈鉉榮 委員 그럼 더 써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더 쓰는데요, 위원님 이 장비들은 저희가 수리업체라든가 수리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한 10여 년 이상 정도가…….

沈鉉榮 委員 공무원들은 대개가 한도 연도만 하면 그냥 좋은 것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낡은 사고가 있는 거 같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건 아니고요, 이런 장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단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종이 되다보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지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자동차 12년 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검사장비는 저희 연구원에서…….

沈鉉榮 委員 지금까지 이상이 있느냐고 먼저 제가 물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상이 없는데…….

沈鉉榮 委員 그럼 더 써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장비들을 교체를 해서 이런 신속성과 정밀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검사관계는 ppm, ppb, ppt 아주 미세한 농도를 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沈鉉榮 委員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아이들에게 검사하는 것이 도저히 시간이 일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한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그것이 신장비를 들여와서라도 빨리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그러면 도입해서 아이들이 정말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장비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신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장비로써 일주일이 걸린다 이러면 교체를 해야지요.

만약에 신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 부서에 "이것 안 된다, 아이들이 이런 물을 먹어선 안 됩니다." 하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빨리 음용 중지 내지는 음용을 조심시키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검사 결과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국한해서 아주 최대한 신속한 시간 내에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부적합이 나오면 중지를 시키지요, 못 먹게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는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먹었잖아요, 아이들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국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의 수질검사 항목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열흘이 걸리면서…….

沈鉉榮 委員 개선방안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장비도 문제가 없고요.

沈鉉榮 委員 아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검사항목 또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균에 관한 문제 또는 특정 유해물질이 혼입이 되어 있어서 이건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걸 빨리 규명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또 무슨 전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수인성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결과를 내기 때문에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부적합이 나오면 음료를 중단시키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1주일 동안 먹어야 되지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장비라든가.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와 답변 요지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엇갈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명훈위원님 먼저…….

林憲成 委員 제가 먼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예, 임헌성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무감사자료나 또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검사나 조사 또 예방 이런 측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큰 전염병 없이 또 큰 문제없이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나 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염홍철 시장님 연두순시에서 장비가 거의 12년 정도 된 장비들이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신속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밀성도 떨어진다 해서 장비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관계자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유해물질에서부터 식단보호를 위해서는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유전자 변형식품 등에 대해 분석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극미량을 검출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인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장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됐고 여러 가지 또 각종 질병이나 세균은 계속 변형돼서 나오고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현대화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장비가 노후 됐고 또 옛날 장비고 해서 현대화 시켜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비 역시도 계속 신형장비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옳은 것 아닌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비는 가격이 아주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이 장비가.

그렇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꼭 검사장비만은 현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검사도 제대로 나오는 거지, 노후된 장비 갖고 어떻게 검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이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장비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공원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요즘 학교 물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이 계셨는데 요즘 초·중·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한 71개교인가를 시범으로 해놨는데 그 잔디에 1년의 소독을, 농약 살포를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 6회 정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학교들은 잔디에 농약살포를 1년에 6회 정도 한다, 그렇다면 토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농약잔류량이 남는다든가 이러면 학생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저희가 토양측정망 관리도 하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각 전국에 걸친 토양측정망 세부운영계획이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林憲成 委員 아니, 토양측정말고 학교를 해보셨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학교를 국한해서 한 것은, 어느 학교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양측정망의 일환으로 그 주변에 걸친 특정 지점을 현재 한 88개 지역 141개 지점을 저희가 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데는 하지만 학교잔디구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잔디구장에 농약을 뿌린다, 골프장도 1년에 2회씩 토양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학교도 잔디구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잔디구장에도 골프장 농약 하는 것만큼 농약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6회 이상한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지난 2003년에도 그랬고 2004년에도 그랬어요.

이런 학교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한 5월에서 8, 9월까지 6회를 했다면 거기 잔류농약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것이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냐는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이 의뢰만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학교 먹는 물 같은 건, 학교 수돗물 이런 것은 누가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면 학교에서 1년에 약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가 상·하반기 한 번에 걸쳐서 아주 의무적으로 저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급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자료를 받아서, 학교에서 자료를 내라면 낼 거예요, 아마.

그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농약을 많이 살포한 학교를 한번 토양검사를 해보세요, 혹시 학생들한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예보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잔디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토양…….

林憲成 委員 운동장 주변이 아니라 운동장의 잔디구장 만들어놓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잔디구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1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7, 8월에 대전,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서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10개 품목 136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에서는 상추와 열무의 50%, 깻잎, 부추의 25%가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추에서는 농약의 일종인 카보후란이 허용기준의 24배, 에토프로포스가 4배 가까이 검출되고 깻잎, 취나물, 부추, 열무에서도 허용기준이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체 품목 부적합률이 대전이 16.7%로 서울, 경기가 6.2%인데 비해서 10.5%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대전이 전체 품목 부적합률이 16.7%로 나타났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들도 신문보도를 보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서울과 경기 또 대전, 부산 이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대형마트라든가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수거 해다 검사한 결과를 저희도 봤는데 비교적 결과에 본 바와 같이 대전은 조금 높게, 부산이 22%, 대전이 16% 이런 식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금년도와 작년도에 연속해서 매년에 걸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한 실적을 보면 이렇게 많이 높게는 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어떠한 입장에서 검사방법으로, 실험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같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에 걸친 각 농산물에 대한 이런 신속검사라든가 정밀검사의 부적합률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다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신문에도 난 것 같이 그 당시에 7, 8월에 농산물을 수거할 당시에는 금년도가 상당히 이상기온, 많은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엽채류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온에 많이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날씨적, 기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약의 살포율이 평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금년도의 각종 검사에 대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있고 대전만이 특별하게 매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있고 각 시·도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대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 보도만 조금 높게 나타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좀 높은데 저희 연구원도 타시·도와 똑같은 시험방법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방법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이라든가 경기, 부산, 대구, 인천의 매년도의 부적합률을 보면 약 2%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기에서는 13%라는 이런 높은 비율을 내고 있는데 단지 금년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의 살포량이 이상기온에 의해서 병해충, 엽채류 농산물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농약이 많이 사용됐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것을 검사를 같이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이라는 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데이터로 봐서는 높은데 대전에서는 금년도에도 현재 1.3%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 서울 같은 경우가 매년에 걸쳐서 부적합률이 불과 서울이 한 1.23%, 이런 정도의 부적합률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2.2%, 인천이 1.4% 부산이 1.3%, 이것이 작년도 부적합률의 통계입니다.

저희도 한번 죽 알아봤는데요…….

李明勳 委員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전만 이상기온이고 서울은 이상기온이 아니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전도 마찬가지로…….

李明勳 委員 부적합률이 대전이 16.7%인데 서울, 경기는 6.2%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이상기온 현상은 다 똑같지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농산물 잔류농약의 신속검사를 위해 오정·노은도매시장, 안영동물류센터에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1회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현지에 가서는 현재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들어와서 우리 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유선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출하금지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현지에 가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양도 할 수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인력이라든가 검사장비 이런 체제가 못 돼서요.

李明勳 委員 그럼 주 1회 검사면 어느 요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 1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대개 대전광역시청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구와 그 다음에 유성구와 그 다음에 여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대덕구, 이런 4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검사 샘플이 주로 보통 오는 시간이 저녁 야간 9시에서 10시 이 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8시에서 10시 사이 이 정도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는 즉시서부터 전채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학반응을 거쳐서 기기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시간 동안 아주 대단히 민첩하게 바삐 돌아가야, 실시간으로 동작이 이루어져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항목이 한 200종, 150종 이상을 해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단지 구청에서 현지에다 놓고 하지 않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시간을 저희 연구원에 알려줘야 야간에 잔류검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아까 심현영위원님 질의나 제가 질의 한 데 대해서 자꾸 수거를 해와서 거기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가 신속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서울 가락시장, 서울지역 도매시장은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곧바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유통업체에서 이런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출하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신속하게 거의 날마다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이런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를 안 하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인력충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이런 농산물에 이런 잔류농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날마다 빨리 검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공개해서 그런 농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러 가지로 옳으시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울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은 우리 나라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산물들이 많이 거기에 입하가 됩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과 강북권 양대 지역을 축으로 해서 검사소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루 1일 3교대 근무해서 8시간씩 근무해서 24시간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산물이 들어오는 대로 수거를 해다가 24시간 검사체제에 대비하게 되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나와서 반입이 금지되고 출하가 안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 2개 검사소 밑에 지소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한 70여 명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각종 검사장비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마련이 돼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이 대표적인 예고요.

다음에 경기도도 기동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인천이 현지 도매시장에다가 이런 검사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대전에서는 현지 오정이나 노은도매시장권에다가, 검사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업무의 중대성을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검사인원을 갖다가 2명을 보강을 해주셨고 금년도에도 현재 아직 조례가 아직 마련되기 전이겠습니다만 한 2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계속 보강이 되고 저희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지 같은 데다 검사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해마다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농산물 안전성은 정회를 한 번 하고 첫 번째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금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인데 지금 보니까 2007년까지 인력 충원 16명을 요청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시민을 위해서 이런 기동검사반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을 받으셔서 기동반을 가동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정에 기여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3단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강력히 드렸고 시에서도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인력을 2명을 증원해 줬고 금년에도 한 2명 정도가 늘어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거기 필요한 검사인력이나 예산은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외적으로 무슨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는 모양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기관표창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 받은 적이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에 농약을 살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안한 잔디구장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 용역관련 해서 대기오염측정 위탁관리 등 4건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잔디구장 관계와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또 그 외의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측정망 운영에 관한 지점 선정 시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다음으로 대기측정망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가 측정망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측정소에 각종 측정기기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이 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없고 점검 또는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그 과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장비부족인가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용역발주를 주게된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기측정망이라고 하면 대기측정소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측정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력부족입니까,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개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입니다, 정도관리.

측정기기가 여러 가지 측정항목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온라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는 이런 기기들인데요.

정도검사와 월간점검, 주간점검, 수시점검, 고장 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기기들에 대해서 고치고, 수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해주기 위한 위탁관리비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그간 시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말고도 발주한 용역 중에서는 실제 행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자체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나 아니면 시민 반대여론 대비해서 용역이 나갔나, 그것으로 인한 면피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했던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17쪽에 보면 검사업무 추진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미생물에 관련한 검사의 경우에는 건당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데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은 수수료가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각종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과 식약청의 수가에 준해서 각 시·도가 수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미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을 다 열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미생물검사 항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포도상구균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당 소요비용으로 13만 1,712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과 식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의약품의 규격이 전부가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체제에 대해서 규격이 10가지다 하면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각 항목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플러스 한 것이 한 개의 의약품의 수가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 이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17쪽에 보면 먹는 물과 먹는 샘물 원수 이것도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각종 용도에 따라서 항목이 다 틀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 수수료를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액수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정하는 수가를 지방에서 대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수가에다가 각 일례를 들어서 생활용수면 규격기준이 10가지다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플러스 해가지고 생활용수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7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시·도가 공히 같다고 보면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서울만 별도로 정해서 쓰고 각 시·도는 거의 다 국가의 수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과 관련된 수수료는 결국 부담금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수수료 규정을 낮추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렇게 건의할 사항은 없는가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 연구소에서도 보통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는 17만원∼18만원 이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설기관에서는 순수한 영리라든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대개의 가격이 한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저 실 수가로 책정이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 53쪽에 보면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연도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부적합 비율로 볼 때는 감소가 되어서 좋은 현상인데 부적합 건수로 볼 때는 계속 증가된 추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생각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양, 건수는 증가가 되고요, 부적합이 한 번 부적합 두 번 부적합, 횟수로 저희는 부적합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이 의뢰가, 각종 정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각 학교에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아주 분기별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통계입니다.

李相泰 委員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본 위원이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 때 가서 운영위원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돗물 불신문제에 있어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도시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다들 쉽게 얘기해서 신임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여건이 주어지는데 감사도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원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하십시오.

시간 충분합니다.

李相泰 委員 예, 76쪽에 보면 먹는 물,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에 응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주부교실과 YWCA 두 단체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단체가 114개소에 연 2회씩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민간단체에 공문을 한번 이것 할 때마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참여할 단체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처음에는 많이 같이 합동으로 참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요즈음 오시는 것으로 자꾸 적극 종용을 해서 금년에도 두 군데만 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른 데에서는 참여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해서 두 군데만 한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오시는 데만.

李相泰 委員 그러면 91쪽에 보면 57개소로 검사대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91쪽 말씀이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여기 보면 주부교실이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연 2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아, 그런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여기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참여단체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횟수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두 환경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참여하면 참여하는 그 단체한테 무슨 실비 보상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서 사전에 전화통화를 합니다.

대개 점심은 같이 중식 대접을 하고 출장비를 최소한도라도 드린다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재료비만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를 받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출장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의지가 저조한 모양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李相泰 委員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보상실비가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데 또 가시는데 교통비를 직원들이 조금씩 보태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실비보상이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참여의지를 높여주고 직원들한테까지 피해를 보게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가시게 할 수 없어서 "가시는데 교통비라도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도 이렇게 실비정도만 교통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국가 관련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여비는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 중에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안 갔더라도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여비만 이렇게 보상해드리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주부교실에서 두서너 명, YWCA에서 네다섯 명 정도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 편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좋은 일에 쓰여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다른 방도라도 원장님께서는, 그분들이 대전시민을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정수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구분이 안 되어서 한번 추가로 부연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정수기 문제가 엄청난 심각성을 대두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러 체널로 해서 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저하고 당장 학교 가서 아무 정수기 떼도 다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살모넬라균 다 나옵니다, 그것 아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지금 많이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검사를 일주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서 그 자리에서 시험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정수기 검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면 그것을 싹 2∼3일 동안에 바꾸어 놓는데요, 청소를 다 해놓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 청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각하게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간부 명단을 보니까 과장들이 열 분 계시고 부장이 세 분 계신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정원이 65명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6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載京 사이트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집에 예를 들어 수돗물에 불신이 있다든지 정수기 불신 있을 때 떠서 어떤 의뢰를 하려고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60명이 넘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시민의 보건문제에 있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문제가 여러 각도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급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시달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대개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꼴로 각 학교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질검사를 시료를 샘플할 적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필터 교체를 한다든가 정수기 교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금 자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료 샘플하는 과정중에서 정수기를 청소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하고 이런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이 우리한테 저희 연구원에 의뢰할 때에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서 수질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필터는 정확하게 20일 정도 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갈지도 않고 거의 6개월 1년씩 방치하는 학교도 많고요, 차제에 아예 수돗물을 먹게 하든지 정수기를 다 떼도록 어떤 조치를 하든지, 오히려 정수기가 국민생활 건강, 아이들 건강에서 더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부연설명과 함께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심각하게 깨닫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조신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을 했더니 1층 복도에 물검사를 위해서 통이 죽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상당히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직원수는 60여 명이 되지만 연구인력이 많고 관리인력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에 검사소 역할보다는 연구원의 역할을 많이 하십사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인 보건환경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뢰하는 부분에만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연구원이 직접수거를 하다가 검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임의 검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의 가락동이나 경동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속 간이검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4시간이나 5시간 걸리는 것이 신속 간이검사라고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판장이나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공판장이나 그런 큰 시장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농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농산물 검사의 사각지대라고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한테 직접 의뢰는 안 하고, 거기도 검사기능을 다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검사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구청으로 의무적으로 몇 건씩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뢰하는 것 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그러한 검사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 만나서 말씀드릴 때도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뢰하는 것만 하지말고 직접 검사하지 않는 것도 한 번 찾아가셔서 물을 떠다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 조사하는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54쪽에 나와 있는데요, 56쪽까지.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2002, 2003년도 두 군데씩이고요.

2004년도에는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지정된 곳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바뀝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최근 3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통계를 이렇게 해서 자료로 내 드렸는데요.

이러한 지점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만 매년간에 걸쳐서 바꾸어서 클로스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바뀌고 있는 거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趙信衡 委員 요즈음에도 이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일반 가정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그 애완동물이 바깥에 나와서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니면서 배설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생충이 생겨서 전염병의 원인도 되고 또 일부 세균은 직접 감염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동네 소공원들 그리고 학교놀이터 또 학교 운동장 이런 데도 실제 어떻게 보면 검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소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찾아가는 검사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지역을 많이 넓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간혹 가다가 검사위주로만 가시면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검사소다 하는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임의수거 하는 부분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75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중앙지를 보니까 전국에서 유성골프장이 농약을 가장 많이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도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그 농약은 뭐지요, 종류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약이 각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에 대한 농약 규제사항은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을 준다든가 생태계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농약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쓰게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의 골프장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에 한번 보도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농약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것은 많이 했는데요, 이 농약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맹독성 농약은 아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검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들은 거의다 쓰기는 사용량은 많았습니다만 독성이 없는 거의 환경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이런 농약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거쳐서 검사한 결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유기염소계 농약이 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약이 성질별로 해서 염소계, 인계, 카바메이트계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유기염소계 농약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 염소계다 하면 DDT라든가 파라치온 뭐 이런 계통을 대표해서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제조 공정별로 분류를 하는 상황입니다.

염소계, 인계,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 유기염소계 농약 즉 DDT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DDT가 어류피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요, 어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 지구상에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가장 맹독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 이 DDT로 알려져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얼마나 잔류량이 많이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DDT 같은 경우는 거의 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생산이 금지되었나요, '90년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자료에는 그것이 나오는데 '90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 '90년도예요?

○委員長 金載京 예, 1990년도부터는 사용금지로 알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금지가 되어 있고요, 생산도 안 되게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장이 아쉬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렇다면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라든지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나온다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나무를 베어 가는 것을 감시하는 산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 분들이 한번 시골마을에 나타나시면 전체가 다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농약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수돗물, 상수도 이런 검사소에 나타났다 하면 모든 전직원들이 다 일단은 경계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사법적인 권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떠다주는 물 갖다 앉아서 검사하는 그런 기능 가지고는 과연 우리 대전시 전체를 관리 감독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차제에 우리 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행자부에도 건의도 하고.

어떤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이나 환경이나 가축 이쪽에 저희가 분야를 세 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런 파트에 시민과의 실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 처분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능과 행정처분, 단속의 기능을 이원화 해서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그 취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밀한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단속과 함께 처분이 정확하게 또는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성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법적인 영역으로 봐서도 저희가 직접 단속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취지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하다가 검사결과를 제시해서 처분할 수도 없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의뢰가 있을 경우에 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 이런 입장의 사명감에서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이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은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한계에 대해서 원장님도 동감을 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어쨌든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시고 당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재경심현영조신형이명훈
임헌성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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