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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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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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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소방본부

2.공보관실

3.감사관실

4.공무원교육원


日 時 : 2004年 11月 2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소방본부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 조성완.

(소방본부장 조성완,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소방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130쪽 내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이 위급할 시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잘했습니다.

소방본부장을 위시한 소방본부 직원들께서는 정말로 불철주야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것을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을 맞이해서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예방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업무 중에서 제일이 예방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 최상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방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일입니다만 동절기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라고 상정하고 그 기간에는 아무래도 다른 기간보다는 화기취급이나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을 방화환경조성의 달로 정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조심강조의 달로 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방동요대회도 개최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서 거리나 각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그래서 방화환경 조성을 하고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8,000여 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기별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계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통로 확보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약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화재원인으로 보면 어느 건이 제일 화재 건수가 많은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금년도 10월말까지 발생된 화재가 77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1건이 전기화재로 39%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전기로 인한 화재가 사람이 건물에 있지 않는 때가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까, 거주하는 있는데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기화재가 많은 이유는 전기제품이라는 것이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전기밥솥이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다만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비용이 구입하는 비용보다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꽂아쓰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과부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기화재로 인해서 발생 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消防本部長 趙成琓 전기에 의한 화재는 수용가 책임입니다.

成在洙 委員 수용가 책임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기로 인한 화재건수가 제일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화재 문제점 해서 그쪽으로 예방홍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은 한 적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나가면 사실은 소방시설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화재가 많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검사에 그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소방검사를 합동검사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일정을 원하는 대로 다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를 전기안전공사는 본부장 말씀대로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소방서 쪽에서 그쪽에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정책을 건의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기 쪽에 화재율이 높다고 하니까 소방서 담당해서 예방홍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래야지 전기안전공사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화재가 나도 자기들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영리목적으로만 그냥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을 늦게 해서 화재가 커진다든지 충분히 초반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인데 진화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동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재라는 것은 초기 5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5분 내에 화재를 잡지 못하면 소방차가 출동해도 효과가 미미하고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화재현장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골목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책임만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살아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리질서, 그러니까 주차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방훈련이라도 자주 하면 경찰 쪽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이 될 수 있고 화재도 진압이 바로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리질서도, 그래도 숨통은 틔어주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 1대는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웬만한 데 가보면 차 1대도 다니기 어렵게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그동안에 월2회, 3회 소방훈련을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불법 주차를 도저히 여기에서는 소방훈련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이 도로는 불법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고 화재 시에 빨리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중요한 시간이 5분이라고 하셨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각 소방서 위치나 이런 데로 보면 아마 날아와도 5분만에 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 겸해서 드린다면 움직이는 소방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찰의 파출소는 패트롤카를 구입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차로 해서 움직이는, 한 마디로 취약지구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초반에, 5분 내에 출동해서 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그 다음에 화재가 확대되고 했을 때는 10분 이내에 주위의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이 와서 진화하는 움직이는 소방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소방파출소라고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취약지구에 많은 예산과 장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움직이는 소방서 운영을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파출소를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성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재가 취약한 곳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해서 소방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128개소를 선정해서 매일 한두 번씩은 통행훈련을 하고 소통훈련을 하고 출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공중보건의가 소방서에 근무를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 본부에 근무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상황실에 두 명이 있는데 양의사가 한 분 계시고 한의학과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근무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탑승하는 직원들이 응급구조사나 또는 간호사 출신이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급대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송중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상황실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무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응급조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항상 우리 소방업무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이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하고 항시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成在洙 委員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일텐데, 두 사람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주간근무만 시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두 명이 추가배치돼서 네 명이 근무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교대근무를 시켜서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에 앞서서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상식퀴즈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재수위원님이 소방 예방부터 진압 후의 문제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해서 다른 문제가 또 도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화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는 좀더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불만 끄는 게 정책일 수는 있지만 끄고 난 사후처리 문제가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화학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살수를 많이 이용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화학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후문제에 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살수를 해서 화재를 진압했을 경우에는 개인재산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예방을 목적으로 개개인이 어떤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라도 살수로 진압하고 난 후에는 재생품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구별하는 과정에 화재보험회사하고 개인간에 민감한 반응이 보이고 있어요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진화하는 데도 어떤 인근 건물에 연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화재 당사자들한테도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인간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미미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현장에서 물을 뿌릴 때 화재를 진압하는 최소한의 물만 뿌려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소송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주로 소화재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다른 피해가 없는 화학제품, 화학소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제품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수선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은 지금 현실적으로라도 수선피해가 최소화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그나마 그래도 화재로 인해서 덜 손실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는 개인 가정에 대한 아니면 또 부속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산불이 우리 인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통계자료는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돼서 예방감시도 하고 있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생한 원인과 사후에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죄송합니다만 산불은 저희들이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구청, 신고는 저희 119를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대부분, 그런데 그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근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등산객의 담뱃불 이런 추정적인 것만 나오는데,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물론 산림청에서 해야 되고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산불예방에 대한 아니면 사후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그 산불이 났던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 분석한 게 없지요 자료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산불이 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수목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법 절차를 제도적인 입장에서 할 때는 어떤 까다로운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런 산불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내용도 한번 재고해보고 감시해서 변하는 모습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조림을 하는 조림업자들, 조림사업을 하는 분들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이런 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수목을 변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점 또 그 지역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끝났을 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화재예방을 하는데 아마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를 개설해서라도 소방본부에서도 그 맡은 책임을 소임문제를 다시 한 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는 있으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토록 하고요.

저희들도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공무원을 통해서 산불조심 캠페인도 산불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시기별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등반을 하면서 예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조심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착안을 하지 못했는데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공동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산불에 대해서 제가 등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 등산로 입구에 그런 홍보물을 붙여놓거든요 소방본부라고 해서,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라이터라든가 성냥 같은 것 그리고 가스버너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적어놓더라고요 조심들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산불이 사실 많이 예방이 되고 또 산악회장들을 비롯해서 대전에도 한 600여 군데 등산하는 산악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부탁을 해서 꼭 산악회장들한테 훈시를 해서 등산하실 때는 라이터라든가 화재위험성이 있는 것을 절대 소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산불예방은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등산을 하다 산이 높다보면 미끄러져서 비오는 날 넘어지고 했을 때는 소방본부에서 긴급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구조를 하고 또 우리 같은 회원들도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고 저도 같이 고생을 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꼭 본부장님께서는 등산하시는 회원들이 대전에 한 60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훈시를 하면 큰 도움이 산불에서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소방직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됐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전보다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게 대전일보에 난 것을 보면, 2004년도 9월달에 났는데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소방본부에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시 소방본부 구조활동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이것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구조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하니까 많이 유의해 주시고, '촉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장비없어 손 못쓰다니'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오류동에서 있던 일인데, 파출소에서 급히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장비가 없어서 촉각을 다투는 이런 불상사가 난 다음에 본부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늦어서 인명구조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장비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도 소방력이 충족되면 좋겠습니다만 소방인력이라든지, 인력과 장비수리를 저희들은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소방력이라는 것이 시의 재정여건하고 비례해서 하는 것이지 소방력이 시재정여건보다 훨씬 좋아질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장비나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본부장님 에어매트가 뭐지요 그게?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 밑에서 보조로 받쳐주는 건가요 그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충격을 완화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그런 건데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파출소에서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소방관서에서 그 장비를 다 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몇 개씩 구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에어매트도 구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에어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앞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도 펼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朴文昌 委員 조경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형건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파출소에서도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또 아파트지역의 조경이 있는 데는 안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홉 곳 등 총 시 관내 128곳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1,068건,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밀집지역 75곳과 시장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피해액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아까 성재수위원이 질의하는 데서 대충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율방범조직을 활용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있지만 매스컴에 지속적인 홍보와 매스컴과 연계한 사실을 가상한 출동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소방당국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용소방대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활용한, 상인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명예소방대원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계도 내지 앞장서서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방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그것을 못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렇기 때문에 명예소방대원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연구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고 또 특수명예소방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젊은층에서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봉급을 지급을 한다든가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재래시장 제일 중요한 게 중앙시장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재래시장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열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대 92명의 자율소방대를 운영해서 저희들도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순찰도 돌고 또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지원 같은 것은 지금 못해주고 있고 기껏해야 소방관서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데 연구들 하다가 폭발사고 같은 게 가끔 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봅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갈수록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정말 좋은 인재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강구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게?

방안 같은 거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운다든가?

○消防本部長 趙成琓 연구단지에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시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사실 역부족이 있는데요.

힘에 부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관할 소방서 파출소별로 나가서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소방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실험실에 대한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워낙 사용하는 시약들이 다양하고 또 많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간간이 그렇게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인재들이 희생이 안되도록 소방본부장께서도 많이 신경써서 더 교육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물하고 또 화학물질하고 또 서로 섞이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 같은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방본부의 홈페이지가 대전시하고 링크가 된 것 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요?

dj119.go.kr 해서 갖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6월 1일날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전에 했는데 주소가 좀 바뀌어서 6월 1일부터 그 주소로 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참고할 게 있어서 열려고 해보니까 이 dj119.go.kr은 주소로 입력이 되면 들어가는데 시홈페이지하고 링크된 부분은 접속이 안돼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런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링크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인력 및 장비라고 하는 문제는 매년 얘기가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과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표준정원제에 묶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 소방력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대전시가 현재 795명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준은 1,029명이에요.

그렇지요 소방공무원의 소요인원 기준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은 77.3%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근무를 몇 교대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2교대하고 있습니다, 2교대하고 있는데.

金榮寬 委員 2교대가 1,029명으로 했을 때의 기준이 2교대 1,029명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2교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근무인원이 적어진 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제대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보급돼서 배치가 돼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왜 또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주5일근무제에 대한 채택은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저희들 시에서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고 현업 관리하는 근무하는 부서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金榮寬 委員 지금 시본청은 격주제로 해서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는 지금 안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못합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 7월부터 한 달에 두 번 토요휴무근무를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에 한 번씩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떤 휴무입니까 그건?

○消防本部長 趙成琓 순번휴무제라고 해서 월에 한 번씩 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원하는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만 휴무를 시켜주면 3일 연속 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2회나 아니면 두 달에 3회 정도로 확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인력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근무가 좀 부실해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형평성 즉 대전시의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부서는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인력이 충원이 돼서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곧 그것은 대전시민한테 오는 피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무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을 증원해서 3교대 근무를 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인력을 증원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휴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어렵고 사실 주5일근무제는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되면 재정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휴무근무, 휴일근무수당이라도 좀 신설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고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소방인력이 1,432명 정도가 돼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반 정도, 50% 정도로 우리가 소요인력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바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장비를 보면 32쪽 보유현황이 나와있는데 운전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차하고 특수차량의 운전요원이?

○消防本部長 趙成琓 190명입니다.

金榮寬 委員 몇 명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190명이요.

金榮寬 委員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차와 특수차량에 대한 운전요원입니다.

일반차량을 움직이는 운전요원까지 합하지 말고 소방차와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특수차량은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승용차라든지 순찰차라든지 같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형차 면허를 가지고도 불이 나면 대형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대형면허를 가진 직원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요원이 몇 명이냐는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조원 전원이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방장비를 갖고 있는 소방차와 특수차량하고 운전요원에 대한 숫자는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맞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맞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190명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나누어지면.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몇 명이 근무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95명이 근무합니다.

金榮寬 委員 95명이 근무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44대입니다, 소방장비가.

그러면 하루에 9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약 90명 정도 근무하면 나머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전체 가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전문요원들, 특히 운전요원 같은 경우는 소방차하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불이 다발적으로 나는 것 아니니까 옆에 있는 소방서에 빌려서 운전요원 태우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방차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서 소방차가 동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방차를 다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상적인 것이야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화재가 났다고 해서 차를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순찰차라든지 행정차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부분 불필요한 차량은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60만 군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쟁 안 나는데 군대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유사시에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인력과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의 이야기는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중앙의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력을 20명을 한꺼번에 늘인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인정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지원이 없이는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 준 것 중에 보면 올해에도 소방공무원을 117명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또 의무소방원을 101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17명 중에 73명만 증원하고 44명은 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또 행자부의 계획이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행자부의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것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부에서는 표준정원제로 묶어놔서 한 명도 늘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잠그어 놓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 인력 같은 재난구조 인력은 표준정원제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쪽의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반 행정직들이야 표준정원제 들어가도 좋다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도 표준정원제에 묶여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아는데 소방인력 같은 경우도 유사시에 필요한 재난구조 인력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하고는 관계없는 인력을 확보해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와 같이 합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손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표준정원제도 사실은 소방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8개 요소만을 가지고 인원을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성을 수시로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합니다만 3년간 운영을 해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견해입니다.

金榮寬 委員 참, 답답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하고 지역 뭐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다 틀어쥐고 앉아서 연구해보자, 검토해보자 3년씩 몇 년씩 가고 말이지요.

참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웃지 못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소방차에 4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4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전요원하고 소방요원 하나만 타고 출동하는 거야, 가서 화재진압한다고 출동하는 것이 운전요원 하나하고 진압요원 한 명만 타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되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전술이라고 합니다만 전술상 필요한 것은 최소한 펌프차 한 대에 4명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진압훈련할 때야 2명 타도 상관없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돼서 고층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2명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행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119구조대 장비 말이에요, 119구조대 장비도 우리가 기준치에 다 갖고 있지는 못한데 꼭 기준을 만들어서 하란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겨울철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아니면 얼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장비 같은 것, 즉 산소 뭐라고 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산소호흡기요.

金榮寬 委員 산소소생기라고 하나, 자동심폐소생기, 심실재세동기 이런 것 겨울에 얼어버리면 작동이 안되면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구급대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구급차가, 우리도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아 보면 알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안 어는데 밖에 있는 것은 얼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숨을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대주어야 되는데 산소가 다 얼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요?

주차문제, 구급차?

○消防本部長 趙成琓 구급차뿐만 아니라 소방장비가 옥내에 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내주차를 못하고 바깥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엔진이 얼지 않도록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소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도록 하고 또 구급차는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밖에 세워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金榮寬 委員 야간 같은 때는, 겨울에 새벽에 잠깐동안 어는 거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구급차 같은 경우는 옥외주차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옥내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번 보도됐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근본적인 것은 소방장비에 대한 선진화하고 질적 향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전제에 깔려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장비와 있는 구급장비를 가지고 잘 보호해가면서 쓰면서 우리가 선진화와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119신고로 접수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동시에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경찰과 가스공사, 전기공사, 시, 군 해서 재난신고를 받고 동시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119로 통합해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2가 119신고하고 단일화사업을 했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좀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112요?

金榮寬 委員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112는 애초부터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과 업무성격상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통합대상은 아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 교통통제를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어야 될 때 전담은 역시 경찰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정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순찰차를 타고 나옵니다.

저희들의 요청 이전에도 협조를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경찰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나 화재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119신고가 되면 일단 소방서의 판단에 따라서 경찰한테 연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을 하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金榮寬 委員 판단이 돼서 경찰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화재진압은 약 5분 정도 내에 진압이 끝나야 된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도착을 말씀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진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는 부분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화재진압을 위해 주변의 교통정리를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 경찰 출동을 하기 전에 이미 화재진압은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 다 뿌리고 다 부서지고 해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대개 '무엇으로 추정한다, 무엇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유기적인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진압이 시작돼 현장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음의 화재예방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다는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수사 측면에서 화재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뿐만이 아니고 다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보전이 너무 안되고 있다 해서 구조대원이라든지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현장훼손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협조요청이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소방의 업무에 대한 본질은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진압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찰의 본질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의 협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적입니다.

112나 교통사고전담반이 대개 교통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사고가 난 지역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환자를 이송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서로 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안되면 교통처리하는 데에서 환자이송이 119구급대에 늦게 연락되니까 환자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119가 도착한다는 부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주로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대전 시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항상 소방본부의 노고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화재발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24쪽 7번, 12번 그 다음에 25쪽 13번, 14번은 화재원인이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식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원인미상은 어떤 경우에 원인미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일단 진압을 해서 많이 방수를 하고 또 다 타고난 뒤에 원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소방관서별로 화재조사요원을 지정해서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화재조사 업무라는 것은 물리, 화공, 기계공학 이렇게 총망라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성을 다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육안으로 해서 원인을 판명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경찰, 국과수가 되겠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서 원인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재조사 업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화재조사 기자재를 보강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합리화는 아닙니다만 외국에서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한 20∼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힘의 한계상 못 밝히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 부주의에서 비롯해서 화재가 나는 것인데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창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께서는 구급장비는 많을수록 좋겠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그 문제에 다시 질의를 않고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중에서 에어매트 관계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대전시도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고 한데 필요한 사항이지요.

본부에만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아파트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만 물론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에는 화단 문제가 있어서 몇 미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에만 설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상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자동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점들을 설계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의무사항으로 한다든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비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명을 중요시하고 인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면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선진국만큼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권유해도 따라주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권유를 해서 건축물 준공이라든지 허가 시에 권유를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반응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업무를 봤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소방차가 한번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비용은 산정을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만 주고 소방공무원들이 노력으로써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비용인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저도 지금 보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거기에 소화기나 화학적인 그런 비용하고 또 물은 항상 공급받는 것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물값을 냅니다, 저희들도.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에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委員長 鄭震恒 본부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허위신고하든지 아니면 소방차가 한 번 출동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냐, 산출해 보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료비, 그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관리비하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소방차에 담겨지는 물도 비용을 낸다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대당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沈俊洪 委員 김영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지요?

화재가 발생되고 인명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매 차마다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중요한 장비는 산소호흡기라든지 공기호흡기, 심장이 멎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심실재세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그러한 중요한 장비들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차마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옮겨서 합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차마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비치를 못 한 것도 있고 비치한 것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한 문제는 현대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 문제가 수반이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사실 고가장비입니다.

수천 만원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沈俊洪 委員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서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장비가 확충되어 있는데 대전시민들은 그런 장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건의해서 똑같은 형평성 문제를 나누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消防本部長 趙成琓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장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갖추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갖추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에도 감식반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화재조사반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조사반, 조사하고 경찰에도 감식반이 있듯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유대가 잘 되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유대관계가 잘 되고 저희들하고 협정이 맺어져서 경찰한테 무조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하고 분기별로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도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화재가 진압되면 일단은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고 경찰은 하나의 물적 증거 확보의 개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것이지만 가면, 화재가 나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노란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소방서의 임무는 끝난 것으로 인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식과 그것을 밝히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더 잘한다고 보거든요 경찰보다.

그것을 보면 경찰하고 알력싸움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화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감식을 하는 것이나 조사반은 소방서가 더 잘 한다는 얘기예요 불이 나고 하는 것도, 그래서 경찰이 무조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희는 불만 끄고 가라 하는 식의 접근은 이제 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이렇게 불나고 화재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소방서는 불끄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죽 무슨 원인 밝히는 데는 끄고서 사후대책도 우리 소방서가 더 잘 할 것이라고 봐요 경찰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우리 소방서가 조사할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위민고객 중심의 서비스행정에 감동을 주는 무한봉사를 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바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소외계층과 국민의 재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공보관실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공보관 김의수,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거론이 된 사항이고 지적이 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보기 추진실적,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지역신문보기운동을 하셨는데 그 성과라고 할까 효과라고 할까, 연연히 몇 년 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公報官 金義洙 지방화선언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4천 부 그 다음에 민간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한 2천 부 정도 늘었는데 사실은 이게 부수당 금전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5급 이상만 권유를 하고 나머지 5급 이하는 권유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보기운동이 필요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느 한계까지 가서 더 불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다?

○公報官 金義洙 예.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公報官 金義洙 조금 이 업무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로 분류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봐주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같이 권유하는 차원이고요.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은 봐라 그리고 안 보는 사람은 강요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 반 권유하는 것 반 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목적은 지역신문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적도 참 좋지요, 지방신문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도 자율적으로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힐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라디오나 TV 이런 데서는 곧바로 신속하게 정보가 인터넷 이런 관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

또 신문사 자체에서도 좋은 뭔가 빠른 정보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에 같이 어우러져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신문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글쎄요 그게 뭐 자율적으로는 참 어렵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런 때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보기운동이 다른 경비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세미나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같은 데 광고도 좀 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알고 봐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지역신분이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중앙에서 많은 부분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뉴스가 커다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成在洙 委員 큰 예산은 투입을 안했는데 이게 이런 때 이런 것을 지역신문봐주기 운동 차원에서 각 우리 시 산하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정액보조단체 회원도 있고 또 분야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데 뭐 한두 달 분을 우리 시에서 구독료를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구독자가 신문구독료를 내는 이런 방법,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신문을 보다 보면 사실 또 끊기가 좀 그렇게, 사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구체화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공보관 입장은 어떠십니까?

○公報官 金義洙 좋은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아주 옛날에 우리 관에서 신문을 사서 단체에 돌려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부정이 있어서 그게 회귀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성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최대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차피 우리가 다른 임의보조단체 엄청나게 많이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임의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런 차원에서 1, 2개월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 뒤부터는 구독자가 직접 내고 해서, 그러면 기초는 좀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公報官 金義洙 검토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시정홍보운영문제인데 이것도 다양하지요 시정홍보라는 게, 그런데 지면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보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지?

○公報官 金義洙 저희 공보관실 가장 큰 임무가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 내지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시정소식이라든가 시정뉴스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츠대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매체가 우리 시정을 가장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틈새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골을 메우기 위해서 인터넷신문 창간계획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세 파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면홍보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면홍보, 신문으로 이렇게?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매일 신문이 오면 방송과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해서 지금까지, 이게 어제그저께까지 저희들이 일보를 뽑은 겁니다만 보면 보도가 지금 신문사의 경우에는 한 2,000건 정도, 지금까지 난 게요 우리 시에 관한 보도가.

그 다음에 방송사의 경우에는 한 1,0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요.

成在洙 委員 공보관님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정소식지니 해서 지면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아, 이츠대전은 2만 5,000부 한 달에 나갑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公報官 金義洙 예.

成在洙 委員 옛날에는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나갔지요?

○公報官 金義洙 그렇지요.

그전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나갔지요.

成在洙 委員 어떠한 사람에게 어느 방법으로 보급되느냐 이거지요.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2만부는 우편으로 가고 5,000부는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표가 있습니다.

5,000부는 시 본청하고 경찰기관, 종합병원, 다중집합장소, 대전역, 고속터미널, 동부터미널 이런 데에 보내고 있고 2만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주로 외지가 됩니다.

정치인들, 금융계, 의료기관, 이·미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 2만부를 보내고요.

成在洙 委員 외지라고 하면 대전시를 벗어난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公報官 金義洙 서울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요.

成在洙 委員 아니, 대전시내 포함해서 2만부지요?

○公報官 金義洙 그렇지요, 포함해서 2만부입니다.

成在洙 委員 지면홍보도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인터넷시대라고 하지만 인터넷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면홍보의 문제점이 그나마 또 늦다는 것입니다, 소식이 늦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볼거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시정소식지가 흥미라든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닐 테고 소식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는, 소식이 늦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면홍보를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볼거리가 되게끔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대상을 외지 정치인하고 시내 미용업소,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기삿거리를 정말 보기좋게 이츠대전 소식지하면 딱딱하게 대전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무엇인가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만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이런 것, 이렇게 해서 흥미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제작에 신경을 써서 효과를 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냄새가 나지 않게 하자 그리고 무엇인가 읽게 만들자, 거기에서 100에서 우리 시정홍보가 5만 들어가서 한다면 성공이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버리면 제로가 되어 버리지만 재미있어서 보게 되면 5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만들고 있고 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한층 노력을 해서 진짜 볼거리가 있는 잡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5만부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公報官 金義洙 2만 5,000부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2만 5,000부, 실제 구독하는 분은 제 생각으로 1만부나 제대로 구독할까,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받아보지만 왔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그래도 펴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리고 우편물이 집집마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웬만한 것은 어느 신문인가 왔구나 이것으로 그냥 끝나지 펼쳐서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흥미롭고 정말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재미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대목을 보면서 시정소식지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특히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언론보도라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정말 애매모호하게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간혹 이루어지고 있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의원 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시청 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시장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의회 관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시 기사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나다가 슬쩍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정말로 옛말대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큰 상처를 입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웬만한 시청 관계라든지 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관실하고 사전에 기사화 되기 전에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정말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그런 것을 겪지 않지는 않았을 테니까.

○公報官 金義洙 그럼요, 많이 겪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면서 "시의 비판기사는 비판해도 좋다, 그렇지만 비판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실무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문제가 성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면은 너희들이 써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인지되면 실·국으로 정보를 주어서 실·국장들이 와서 서로가 조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그런 기사가 자주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제가 보충해서 다시, 월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구독률을 비교해보셨나요?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비교는 다중집합장소에 준 것은 비교를 못하고요, 개인한테 우송하는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가 있는데 엽서에는 다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해라 해서 엽서를 반송식으로 해서 줍니다.

한 달에 지금까지 1,000명 정도가 계속 불어나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애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감을 잡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성공한 것인가요?

○公報官 金義洙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와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성공했다고 중간 자평을 합니다.

姜弘子 委員 일반적으로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전에 신문으로 올 때는 보기 좋아서 많이들 봤는데, 안 뜯고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독률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겠고요.

○公報官 金義洙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1쪽에 보면 시정관련 오보 해명실적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끝에.

시정관련 오보 해명실적이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실적이 없다고 해서 지적된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1월 중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국고보조대상제외에 대한 해명이 17건의 해명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公報官 金義洙 예,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정관련 오보 해명실적이 해당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보를 어떻게 비중을 둘 것인가 해서 일일 모니터를 하면서 비판기사의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오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오보로 보자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보가 왜곡보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직접 해명을 요청한 경우가 4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정보도를 4번 다 받아냈습니다.

이것보다 경미한 사안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의 보도해명란에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만 12건입니다, 17건은 2003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12건인데 시민들이 보는 클릭수가 2,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판단해서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예.

姜弘子 委員 어쨌든 공보관실의 업무는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대로 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현안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정말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출입기자실 운영이 지방기자하고 중앙기자하고 별도로 운영됩니까?

○公報官 金義洙 예, 방이 따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따로 있어요?

○公報官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모든 예산집행사항이나 편의시설은 똑같은?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냉장고, 선풍기.

沈俊洪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주변 여론도 그랬고 신행정수도이전 관철을 위한 보도내용이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중앙지라든지 중앙언론에서는 전혀 충청권에 대한 사실이 보도가 안되고 있고 지방지에서는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신행정수도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사항보다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지역간의 그런 것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기자실을 소홀히 해서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해 관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沈俊洪 委員 보도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문제들이 공보관실에서의 역할이 부족해서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公報官 金義洙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왜냐 하면.

沈俊洪 委員 자,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은 충청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접할 기회가 없어서.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지방지를 서울지역에 배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公報官 金義洙 배부하는 방법이.

沈俊洪 委員 대전역 집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치원역 집회를 한다든가 각처에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집회들이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일정량의 지방신문을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도 충청권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으로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할 때 배부받는 분도 있지만, 특수계층, 5만부, 2만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지방지를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어느 위치에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公報官 金義洙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4일날 서울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집회 때 지방신문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잘 알릴 수 있는 신문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느 지방신문이라고 딱 꼬집을 것은 아니고 지방 각처에서 일어나는 지방신문들을 수집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상황이 이랬다는 것을 배부를 해야 그 사람들도 가시적인 것을 보고 생각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깊이 분석을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주요활동상황에 대해서 위촉현황을 보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보영이라고 나이가 23세, 서구 봉곡동에 살고 2000년도에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이네요, '아시아나항공등 각종 CF 다수 출연' 했고.

'이츠대전 창간 대담 출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金義洙 이츠대전이 4월에 창간될 때 이츠대전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여기에 넣어서 시선을 끌까 생각하다가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이보영이라는 우리 지역 출신 탤런트를 어렵게 섭외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저희들이 지면대담을 해서 넣은 적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 같은 것이 지원이 나갑니까?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은 처음부터 명예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활동비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명예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분들, 대전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선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리 아닙니까?

○公報官 金義洙 그래서.

朴文昌 委員 봉사활동으로 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公報官 金義洙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은 사실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한번 얘기를 하면 효과가 많이 가는 장점이 있고요.

朴文昌 委員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항시 이분들한테 명예직으로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기왕에 하려면 사실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를 하려면 화끈하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꼭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대사 활용의 활성화를 정말로 촉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義洙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본인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허락 여부도 있고요,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일정액을 주면 일정량만큼의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것이 사실 TV라든가 라디오 방송에 계속 나가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公報官 金義洙 검토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감사관실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감사관 육근직.

(감사관 육근직,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2005년도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과다계상등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 한해 감사를 통해 18개 사업 18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규정을 적용해서 과다계상된 각종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규정은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강홍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제는 사업시행 최종결재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2억원, 물품구매나 제조는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든지 또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는 대로 해서 저희가 총괄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알려주고 해서 실시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개는 과다설계를 지적해서 감하게 한 성과가, 일상감사제는 시행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과다하게 된 것을 줄인 그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석봉정수장건설 1단계 관급자재 제작 설치의 경우는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일상감사제로 해서는 대개 징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업무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저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거고, 이게 석봉정수장 관계는 감사한 결과 안전관리비 계상이 많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 적용관계도 착오가 있었고, 공구손료 조정이라든지 현장설치도 적용, 강내식성 밸브로 기종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내식성 밸브로 기종변경이 2억 7,000만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계상 조정이 8,600만원 정도 그래서 그런 착오가 가미된 겁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신분상 조치는 그냥 경고 정도로?

○監査官 陸根直 예, 최종 결재 전이기 때문에 교육…….

姜弘子 委員 어쨌든 금년 성과를 보면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감사효과가 무척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본 제도를 좀더 확대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監査官 陸根直 지금도 이게 저희 기술담당 파트에서 하는데 현장감사보다는 상당히 이게 바쁜 일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억원이라든지 2억원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더 확대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監査官 陸根直 명심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과다계상된 각종 사업비를 삭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중 내용을 죽 보면 18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중에 건설관리본부의 기전과가 하는 공사발주가 무려 다섯 건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전력시설물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건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전문적인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1년에 다섯 건 정도 적발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이 시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다섯 건 정도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監査官 陸根直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씩이나 중복해서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이 건설공사는 많은 아이템에 대한 개별단가에 대해 물가자료에 의하여 조사해서 품셈을 적용하고 계산하는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조사품적용 계산착오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중에 단가가 비교적 작은 부분을 단가가 얼마 안되는 것 이것을 관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단순히 착오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겁니까?

다섯 번 정도의 지적을 받을 정도면 계획성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監査官 陸根直 글쎄요, 이것은 착오로 품셈에.

金榮寬 委員 아니, 매번 하는 일을 1년에 다섯 번 정도의 지적을 받는데 그것을 착오로 볼 수 있나요?

한번 적발이 돼서 이런 시정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또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고 다섯 번의 재발이 됐어요.

이것이 10억원 이상 공사라고 그랬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10억원 이상 공사인데, 그러면 10억원 이하의 공사는 점검을 일상감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다고 볼 수 있나요?

○監査官 陸根直 대개는 이 공사가 아까 지적도 하셔서 더 확대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대개는 이 공사가 10억원이 넘습니다.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거의 넘기 때문에 누락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행 전에 최종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통보할 때 어떠어떠한 품목이 잘못됐는데 다음부터는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도 꼭 해서 같이 통보를 하는데,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중복 지적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촉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은 사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규정을 둬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또 그 공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또 있다 이겁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무려 18건 중에, 적발된 18건 중에 다섯 건이 건설관리본부 기전과에 중복돼 있고 중점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도상에 그러한 품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監査官 陸根直 이것은 같은 건설관리본부 기전과지만 그 직원이 여럿 있을 수 있고,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 서류상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의 목적이, 일상감사에 대한 목적이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재발이 됐어요.

이것도 2004년도에, 아직 2004년도가 마감도 안됐는데.

○監査官 陸根直 하여튼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됐나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 과에도 직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지적을 당한 사람이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뭔가 경고조치도 하고.

金榮寬 委員 이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보고하시고.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원인이 업무적인 소홀이냐 아니면 무슨 계획적인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중징계를 내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監査官 陸根直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 18건 중에 다섯 건이나 한 부서에서 중복된 지적을 받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監査官 陸根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신분상 조치라도…….

金榮寬 委員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2003년도에도 했나요?

○監査官 陸根直 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의 내역하고 2004년도 내역을, 여기 2004년도만 있어요.

2003년도 내역과 2004년도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원인분석을 하시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보고 또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보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일상감사규정이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없애는게 주목적이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사는 10억원, 물품구매 제조는 1억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까?

훈령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監査官 陸根直 규정으로 해서 타시·도보다 저희가 먼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게 방법상에서 그 감사를 할 경우 서면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시 현장 출장을 가서 실시감사를 합니까?

○監査官 陸根直 서면감사를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서면감사를 할 경우에 이게 공사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다면 서면감사로 실시할 경우에 당초에 예산범위에서의 착오와 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필요시에는 물품자료집인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까 과다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현장에 적합하도록 현장방문도 하나요 때로?

○監査官 陸根直 이것은 현장은 안보고요 설계 자체가 단가가 잘 됐나 이런 관계를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장감사도 할 것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술파트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나 현장감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委員長 鄭震恒 예, 현장감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일상감사는 들으니까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부조리 및 예산낭비의 절감 효과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그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다시피 한 곳 또 이렇게 보면 물론 건설공사가 많고 한데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다는 것은 시행착오보다는 어떠한, 물론 같은 부서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시행착오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부패방지위원회 간에 금년도 3월 30일에 제도개선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강화,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계약 및 인허가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인데 인사운영에서 전보기준과 승진후보자 순위 등에 대해 과연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행정지원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맞는데, 저희는 현재 인사부서에서 승진후보자 평정자가 실·과장이고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공보관이 평가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평가하고 국장이 확인 평정을 해서 전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사부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정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는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대개 몇 번이었고 큰 과오라든지 잘못도 없이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데 뚝 떨어질 수도 없고 대개 그런 과정에서 공정한 평정관계도 된다고 봐야 되고,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모든 직원들의 승진·전보기준 관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안 했을 경우에 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엄중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빠지면 안된다 하는 이런 몇 사람, 다섯 손가락 내에 꼽을 수 있는 인원에 한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3년이 넘더라도 자리이동을 안하고 이렇게 하지 전처럼 어떤 국장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있고 큰 잘못도 없는데 타부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등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수 직원들이 사실 원칙이 없다고 불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주시고,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묻는데, 반부패과정에 1,290명, 직장교육 2,900명, 특별연수 756명 등 시청 정원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2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陸根直 교육효과가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정화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내려와서까지 교육을 하고, 교육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강사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을 좀 부담이 되더라도 모셔다가 한다든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27쪽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징계건수가 26명이고 2003년도는 33명,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24명이거든요.

그렇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朴文昌 委員 그것을 보면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차차 좀 인원수가 줄으니까.

2004년도에는 금품수수가 한 명 있고 업무부당등 23명, 업무부당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로?

○監査官 陸根直 업무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파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법하게 했다든지…….

대개 금품수수 외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7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방치해서 책상서랍에 넣고 한 달을 있다든지 그래서 민원사항이 돌발돼서 한 경우 또 여자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징계라고 하면 너무 강한 벌이 아닙니까?

어느 직원은 지난 추석 때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가 암행감사반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陸根直 대다수 직원은 많이 정화돼서 금품을 받는 일이 없는데 특이하게 몇 명 중 한 명이 일어난 사항으로.

朴文昌 委員 하여간 이상하게 암행감사에 걸린 모양이에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래서 감봉 3월 당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봉 3월이요?

○監査官 陸根直 예.

원래 이제.

朴文昌 委員 금품수수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원래 규정에는 100만원 미만이고 어떠한 돈을 받고 대가로 일을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강화된 것이 견책으로, 일을 부정을 안 하고 일상적인 사례식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에 받는 것은 100만원 미만의 규정에는 양정규정에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를 하더라도, 저희는 부패방지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해서 감봉 3월로 조치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범사업협약체결이라고 했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朴文昌 委員 시범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監査官 陸根直 예,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클린시티 대전이 되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횡령이나 금품수수, 이런 문제는 발생건수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있고 업무부당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의 적용을 준수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는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일을 하면서도 법령위반이 안 되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된 것은 관대화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을 넘어서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 인원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들이 민원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겠지요?

○監査官 陸根直 민원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관계라든지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을 했다든지 경찰에서 통보되는 음주·뺑소니 차량이라든지 교통관계 이것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한 사람을 최소화해서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를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監査官 陸根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재량을 발휘하지 말고 법에 의하되 징계까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적용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監査官 陸根直 일하다가 조금 무리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징계까지는 안 가고요, 경고라든지 훈계라든지 다음부터 선을 안 넘게끔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위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공직자 재산등록 청렴도 측정관리 내용에 대해서 4급 이상 공직자 대민부서 근무자들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지요, 왜냐하면 매 회계연도 12월 말일자로 모든 잔고증명에 의해서 공직자 재산이 등록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監査官 陸根直 통장잔고라든지 그것은 재산등록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사항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랑 내용이 같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지만 12월 30일까지 1억원을 예치했다가 30일날 통장 인출을 해서 31일자 잔고증명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 편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갖추어진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료를 증빙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監査官 陸根直 한번 타시·도하고 연찬을 해서.

沈俊洪 委員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 위주로 해서 고액에 대해서 재산증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5만원짜리 보험 하나 드는 정도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하면 더 좋지요 물론.

그런데 그런 논리만 가지고 재산등록 관계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일하시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監査官 陸根直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2월 31일 현재 잔고 관계로 확인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1억원이라든지 2억원이 있던 것을 인출을 해서 12월 31일 현재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직자 중에서는 1억원이라든지 몇 천 만원 재산을 가지고 현찰을 빼고 넣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재고증명만 확인을 받을 수 있지, 그 전에 한 달 전이고 두달 전에 얼마나 있었나 하는 관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예치보호법에 의해서 안 밝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흐름이 의문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추적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형식적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재산등록,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이것도 하나의 개개인의 신상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괜히 위축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결과에 따라서 전체가 한다는 자체,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시점에 와서는 벌써 몇 년 죽 해왔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 있다면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어느 경우에는 전체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냥 매년 반복해서 한다는 것도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監査官 陸根直 재산신고를 한 사람 중에 시의원님 19분하고 시에서는 시장님,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부시장님은 2급과 1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정무부시장은 정무직이지만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분이 공개 대상이거든요.

공개대상 외에는 재산이 봐서 많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경우에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지나가고 하는데 지금 재산등록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재산등록 자체가 부정한 돈을 축재하면 안 된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하시지요.

朴文昌 委員 심준홍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가한 아들, 딸한테도 자꾸만 그런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따로 살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달라는 것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말이에요 또 신경이 쓰이고.

○監査官 陸根直 따로 살면 안 할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따로 살면요?

○監査官 陸根直 분가해서 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괜히 시의원들이 부정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陸根直 별도 소득이 있고 따로 살면 안 해도 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답답한 생각도 들고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이런 문제는 비리나 부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나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이런 제도로써는 절대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예치해서 12월 말까지로 본다고 하는데 은행에 그렇게 한다면 몇 억 원이고 몇 천 원이고 해서 미리 며칠 전에 빼서 두었다가 1월 초에 넣고 이런 것은 전혀, 역시 의원들도 많이 재산등록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소명을 해라 이러는데 의원 같은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맞을 수 없어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귀찮게만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항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 밖의 돈도 빌려서 투자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빚을 얻어서 사업대금을 치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 외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 내지 정책 질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감사관실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마디로 해서 개중에는 불법, 비리, 부패해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현실에 맞게, 건의해서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60쪽에 보시면 '중복감사 지양 및 수감기관 감사부담 경감'해서 자치구에 대한 정기기술감사 및 민원감사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종합감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여러 번 해도 비리나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만큼의 효과는 적다고 봐야되지요?

그런데 폐지를 하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것인지?

○監査官 陸根直 5개 구에 대해서 격년제로 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정기감사가 안 닿는 데는 민원감사다 기술감사다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감사라든지 민원감사도 정기감사 때 가서 볼 수도 있고 감사 빈도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때그때 문제되는 관계라든지 이것은 수시로 감찰반이 나가서 기동감찰식으로 해서 민원에 불편을 야기해서 이러이러하다면 기동감찰반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민원감사다 해서 1주일, 기술감사 열흘 나가는 관계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만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成在洙 委員 자치구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하면 벌은 시에서 직접 벌을 줍니까, 자치구에서 줍니까?

○監査官 陸根直 5급 이상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시인사위원회에서 하고요, 6급 이하는 구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옛말에 경찰 열 명이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계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형식적인 감사, 중복 여러 번 하면 일만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관계도 정말로 감사관실 내의 담당들이 무엇인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정말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못지 않게 해서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만 시간만 보내고 수감자는 피곤하기만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감사받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입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제도개선을 잘 해서 충분히 해서 정말 중복되는 감사, 필요 없는 감사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술감사라든지 민원정기감사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구청이 편리할 수 있도록 중복감사를 피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이 있나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요즘 지방자치제 민선시대가 돼서 감사관실의 감사,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데 솜방망이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아마 민선시대가 도래돼서 그런지 죄에 비해 벌은 가볍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그런 얘기는 별로 접한 적은 없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금년에 서구, 중구, 동구 종합감사를 3개소를 했습니다.

대덕구하고 유성구는 내년도에 실시를 할 것이고요, 해보니까 한 2개구는 징계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대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에 해당되는 훈계 이하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데 한 구에 갔더니 징계를 몇 사람 해야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것이 전부 다 솜방망이인가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솜방망이가 아니고 크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징계를.

成在洙 委員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를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같은 공무원끼리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적은 광역 감사실에서 하고 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든지 또 감사를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하고 거기에서 처벌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에 여기에 계신 감사직도 바뀌는 것이지 평생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아니, 그런데.

成在洙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해보면 해당 구에 징계를 보낼 때도 감사한 비중으로 봐서 경징계나 중징계하라고 해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서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해온 것을 구에서 자기들 식구다 해서 끌어안기 식으로는 못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28쪽 보면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진흥재단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했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監査官 陸根直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金榮寬 委員 체육회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작년에 하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올해 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도 했고 재정상 조치도 했고 신분상의 징계도 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징계를 주고 훈계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체육회 같은 데에 회계관직지정 및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해서 지적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과 출납기관인 수납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의 관직이 당연히 경리부분에서 분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지적됐어요, 2003년도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것을 경리담당관을 분리 안 해서 지출했나요?

○監査官 陸根直 그 전까지는 분리를 안 해서 지출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안 해서 지출했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쪽에 출납원이 당연히 경리담당관이 사무처장이 되어야 되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안 해놓고 사무처장의 결재 하에 여러 가지 일반대금 같은 것이 지급됐나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게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참, 이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재무회계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인데 경리담당관을 분리를 안 해놓고 했다는 부분이 지적됐고 또 보면 첨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전시에서 어떻게 출연한 것입니까?

○監査官 陸根直 정보통신부에서 전부 돈이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거기로 갔고요.

金榮寬 委員 대전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된 것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얼마를 출연했느냐 말이지요.

○監査官 陸根直 50 대 50입니다.

25억원, 25억원.

金榮寬 委員 어디하고요?

정보통신부하고?

○監査官 陸根直 예, 정보통신부하고요.

金榮寬 委員 25억원, 25억원, 50%네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 받은 내용을 보면 해외출장업무에 대해서 해외출장자가 출장 시에 본부장의 출장명령을 득하고 가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해외출장을 하면서 여비지출결의서에 의해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7명이 출장허가도 없이 해외출장을 했고 해외출장비 965만원을 지출했어요.

여기에서도 항공비에 대해서만 입금한 영수증이 첨부되고 나머지 출장비에 대해서는 지급내역 없이 현금으로 지출해서 집행하는 등 해외출장자에 대한 출장허가 및 여비지급업무 부적정 처리하였음,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나름대로 조치해서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사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監査官 陸根直 초에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직접.

金榮寬 委員 이것이 언제 만든 것이지요?

○監査官 陸根直 2003년 1월 1일자로.

金榮寬 委員 2003년?

○監査官 陸根直 예.

처음에 중소기업과 내에 사무실을 막아서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단장하고 관리부장, 공무원 하던 사람이 발령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부장 하는 분은 누구예요?

○監査官 陸根直 지금 이사장은 부시장이고요, 부시장은 명예직이고.

전에 교육원장 하던 전채근, 그분이 단장으로 갔고요 또 여기에서 과장하던 사람이 관리부장으로 나갔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 데 공무원 하던 분이.

○監査官 陸根直 지금 이제 가서 체계를 잡고.

金榮寬 委員 본부장을 하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인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정도 부적정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도 부적정하다 그래서 1,068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했어요.

이사회 운영도 부적정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더군다나 공무원 하시던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그분이 몇 급 공무원 하셨지요?

4급 공무원 하셨나?

○監査官 陸根直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그 공무원이 나감으로 해서 지금은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이런 문제도출도 공무원하던 사람들이 가서 많이 나오게끔 해서 체계를 잡고 저희가 정기감사 외에도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큰 문제네요.

○監査官 陸根直 예, 큰 문제라서 이번에 특별감사가.

金榮寬 委員 체계가 없으면 재정적인 문제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부실한데 행정적인 문제는 제대로 하겠어요?

○監査官 陸根直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파면조치도 되고 자금도 회수하는 강경조치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신분상에서는 징계만 5명하고 말았네요?

○監査官 陸根直 이것 외 추가로 나와서 지금 사표를 둘 받아놓고 있고, 사표 가지고 안 된다 해서 파면조치 하려고 하는, 징계해서 파면조치.

金榮寬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려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솜방망이 같은 것은 안되고 큰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監査官 陸根直 이번에 파면 둘 시키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 출연기관에도 전부 파급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건 내용은 감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회계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돈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행정적인 부분은 더 부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첨단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인 그런 감사나 아니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조치해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사에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적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사이버마트 즉 TJ마트 운영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하시면서 사이버쇼핑몰을 구축하고 대전지역에 112개 업체와 타 지역 44개 업체 등 총 156개 업체를 입점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TJ마트가.

그런데 입점업체 중에 두 가지 쌀상회가 있네요 근암쌀상회하고 한빛참쌀.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두 개 업체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TJ마트는 이게 대전이라고 하는 약칭을 TJ로 한 거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타지역 업체의 상품판매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TJ마트는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에서 TJ마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건데 지금 판매구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이 지역 업체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타지역 업체의 판매가 75%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 취지가 무너졌어요.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냈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

金榮寬 委員 이게 이렇게 되면 기본의 어떤 목적에 위반되고 그 기본의 목적대로 방향설정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설정에 대한 방향을 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쇄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지적만 했고요, 어떠한 대안, TJ마트 자체가 운영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우리 어디 국 소관입니까?

○監査官 陸根直 기업지원과.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입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경제과학국.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에 이것을 통보했습니까?

○監査官 陸根直 통보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을 해보셨나요?

감사관실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다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해소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TJ마트를 만들 때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테이프 커팅도 하고 뭐 여러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상공회의소 소장도 오고 이래서 거창하게 했어요 이것.

그런데 지금와서 이렇게 불과 1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부실해져서 쌀상회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또 타지역 업체가 75%를 차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TJ마트에 대한 불필요성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원해야 된다면 그런 지원책을 내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 이것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監査官 陸根直 이 TJ마트는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만 지적을 했지 답답한 사항입니다.

폐쇄하라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金榮寬 委員 다른 감사를 하면 돈을 많이 썼으면 회수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잘못했으면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했으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하고 담당 국장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監査官 陸根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 운영에 대한 판로확대라든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가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는 했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지적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지적을 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TJ마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지요?

○監査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이 지역업체의 물건을 사러 누가 갑니까 여기?

이런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어야 됩니다.

○監査官 陸根直 저희들은 사이버마트로 해서 대전TJ마트로 들어가면 이게 원래 잘되기 위해서는 대전에 구별로 몇 개씩 있어서 갖가지 지역상품 위주로 해서 매장을 만들어놓고 요새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서 TJ마트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바로 배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TJ마트의 원 취지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매장도 하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른 배달도 못하고 있고 거의 사람이 가서 사다시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폐쇄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판로확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을 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저희가 그게 어떻게 조치됐나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 확인도 하고 발전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시작만 해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안일한 생각에서 온 그러한 전형적인 행정의 미스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담당 과나 담당 국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어떤 매장이 필요하면 그런 매장에 대한 방법도 선택을 해보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사항을 성립시켜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문제에 대한 모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그냥 나중에 주저앉아버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고 해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니까 감사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의 현황이 이 정도 부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담당 과나 국으로부터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공무원교육원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관리과장 신영섭.

교학과장 송인두.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장 노재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04 추진실적, 2005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원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이라는 중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노재근 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101.11%, 100% 이상이 실적이지만 2004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만 87.4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미달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공통전문교육 부분에서 예산회계과정과 사회복지과정, 도시행정과정, 기초행정과정이 상당히 미달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과정 같은 경우는 1개 시기가 미달됐는데요, 이번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을 달성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달성됐다고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다만 사회복지과정과 도시행정과정 이런 과정은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그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2003년도 저희한테 수요자 조사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가 중앙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인원이 미달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반성하고 싶은 것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앙보다 낫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받는 것보다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더 알차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기초행정과정이 현재 46%밖에 안되는데 작년에는 80%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11월에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초행정과정은 시, 구청의 기능직공무원들이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업무형편상 신청을 해놓고도 못 하는 애타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과정이 당초 자기들 의욕대로는 온다고 했는데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기왕에 고생하시는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 교육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외래강사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35명의 공무원이 327시간을 강의하고 1,300만원의 강의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여건이 변경된 것이 우선 장기반이 없었는데 1년짜리 장기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자체강사는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을 저희가 불러서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한테도 호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시·도에, 아까 충청권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에서 유능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는데요, 시에서 자기 분야를 해가면서, 자기가 밤에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그렇습니다만 일반 공무원들 오는 경우에는 시간당 첫째 시간에는 5만원, 다음 시간에는 3만원 해서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초과 시간당 3만원이요?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시 산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기업체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체에서 강의하는 강사에게는 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주고요, 다만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업무에 해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예산, 회계 분야의 지출, 계약, 경리 이런 분야에 세무까지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공무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운영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고맙습니다.

姜弘子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이 전문교육 과정이 있고 기타교육 과정이 있고 시책교육, 민간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교육 과정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과정이 있고 민간인교육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센터임원반 과정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관계돼서 작년에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반응도 안 좋고 동이나 구청에서 현장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작년에 1회씩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운영프로그램 중 지역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구, 어느 동에서는 지역 민생현안하고 직결되는 사업내용들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한 내용들이 자료에 와있습니다만 그런 교육내용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작년도에 실시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면 각 시·도나 일선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성공적인 사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사례를 전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목적사항에 대해서 유명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2002년도,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임원들은 상당히 바쁘셔서 어느 경우에는 동, 그 기관에 계신 분들도 오고 해서 사실상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효과성이 적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한 것은 자치행정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드린 질의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민간사업자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헬스클럽 지방사업자들이 헬스클럽을 폐쇄하는 내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핵심적인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탁구장이라든지 인터넷방이라든지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등의 사업장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폐쇄되는 조치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성공된 사례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양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어제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우수사업으로 발굴됐습니다만 이런이런 사업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 민간과 충돌되는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있던 곳에서는 지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교육에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작년에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사례 관계가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하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과정이 다시 운영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좋은 예로써 지금 여기에 보면 꽃꽂이교실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회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꽃을 구매해야지 그런 것을 가정에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라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사업장에 타격을 주는 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조금 더 교육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신설되면 그런 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관리과장신영섭
교학과장송인두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한승길
중부소방서장전병순
서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임희덕
북부소방서장김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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