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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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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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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자치행정국


日 時 : 2004年 11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자치행정국

○委員長 鄭震恒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업무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시정의 선도자라는 긍지를 갖고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장애인공무원 현황과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비율인 2%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2003년과 2004년도에 공무원을 특채했는데 이중 장애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채 시에는 별도로 채용비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강홍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 공무원이 약 3,800명입니다.

그 중에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 시 산하 전체에서 76.1명, 그러니까 76명 가량 있고 현재에는 72명으로서 고용비율이 1.89%입니다, 그래서 고용비율이 2%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신규채용을 할 때 112명을 공개모집할 때 장애인을 3명을 모집했고 2003년도는 88명을 모집할 때 2명을 모집했고 금년도에 150명을 모집할 때는 장애인을 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현재 금년도 4명 중에서 전체 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정도가 비율에 의해서 적용되고 연말에 가서 다 임용이 된다고 하면 2% 수준은 될 것 같고 또 내년도 1월쯤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요를 해본 결과 한 200명 정도 신규채용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비율이 장애인 2.2%가 넘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되도록 부탁드리며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공직에 많이 입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89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번 대전홍익문화운동연합회, 44번 대전임상목회복지개발원, 46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동구협의회 사업은 금년도 심사에서 탈락하고 43번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대전·충남협회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약 3억 1,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금년에는 2억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커서 80개 단체가 신청했고 금년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30%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67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1개 단체에 71개 사업, 2004년도에는 60개 단체에 6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6번이라든지 44번, 46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에서 탈락을 시킨 이유가 비영리단체국비공모사업심사위원회가 각 민간인 전문단체로 하여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평가와 성과를 종합분석해서 그 단체에서 한 사업을 정산한 결과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성과가 없다 또 심사위원회에서 비교 판단해본 결과 이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금년도 다시 신청했지만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또 평가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대전·충남협회에서는 2003년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협회의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 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역시 선정을 하지 않게 된 동기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에 지원비를 쓰는 만큼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참고로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여성 시의원들한테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단체의 지부장이 두 사람이에요, 각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인증장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저희한테 제대로 해달라 하는데 어느 한 쪽에 지원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단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은 해당국하고 협의해서 절충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내용을 들어봐서 내실있는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감사자료 106쪽을 봐주시지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108쪽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비율이 20.7%로서 지난해 27.6%보다 약 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과오납 반환금의 경우는 62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의 54억 6,800만원보다 약 8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방세 체납액이 642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어렵다 해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42억원의 체납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관허업도 제한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작년 징수실적이 20.7%라고 작년도보다 7%가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부도율도 작년에 137개 업체가 부도 됐고 금년 9월말까지 현재 파악해보니까 87개 업체가 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경기가 나빠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62억원 정도가 과오납 반환금으로 했는데 과오납금이 생기는 이유가 납세를 착오납부 했다든지 공무원의 부과착오로 인한 것은 한 0.6%,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국세가 경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것이 약 8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늘어났고 특히 이번에 과오납금이 늘어난 것이 저희들이 까르푸에 대한 국세가 약 320억원이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 33억원이 반환되는 바람에 과오납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0.6%로 극소수지만 그것도 최소화해 줄여갈 계획이고 제도적인 발생이 되는 것이 약 86%입니다.

국세에서 전부 패소한다든지 경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세라든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시에서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가지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1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조금집행 관계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임의보조단체 7개 사업하고 대전사랑수범사업 13개 단체, 나무심고가꾸기사업 10개 단체, 대전사랑시범학교 81개 사업, 질서청결사업 12개 단체 등 모든 보조금의 집행결과 잔액, 즉 반납액이 1원도 없는데 이것은 지도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질의해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범사업이라든지 대전사랑시범학교 등 수범사업의 정산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금액하고 자체단체에서 자체사업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조받은 돈은 100% 쓰는 것이고 자기들 자체사업비를 계획했던 것보다 보조사업이 남았으면 거기에서 줄여서 하기 때문에 보조되는 금액은 반납액이 전혀 없고 100% 쓰게 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몇 백 만원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구입하게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정산을 전부 받아서 보조사업을 얼마 받고 자기들 자체사업을 얼마 들여서 총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조금씩 보조되는 것은 간이영수증 처리해서 정산합니다.

朴文昌 委員 될 수 있는 한 카드 처리로 해서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부정도 많고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질의드릴게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현황은 어떤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연도별로 비교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전의 경우 2002년도가 대상자 658명 중에 6개월 미만이 1명, 6개월 이상이 13명 그리고 2003년도는 대상자 308명 중에 6개월 미만이 3명, 6개월 이상이 9명, 이중 남자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2002년도에 남성이 37명이고 2003년도에 67명입니다.

아직까지 대전지역에서 육아휴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육아휴직은 지금 현재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보수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의 출산휴가 3개월로 육아를 하고 다시 3개월 후에 근무하는 것인데 제일 큰 원인은 보수가 안 나간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보수가 3개월 동안 안 나가는 것이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다 나가지만 육아휴직을 6개월이나 1년을 하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많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정원풀제를 해서 휴직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도 남자 육아휴직이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관내에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행정 5급도 한 명 있고 기계 7급도 한 명 있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차차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보수를 주어가면서 휴직을 시키는 것이 더 양육에 좋지 않은가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을 중앙의 제도개선 쪽으로 건의하셔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수가 나가게끔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문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된 것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은 직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흔들린다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여러 시민단체가 합쳐져 있는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저희들이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전의 구심체가 없다, 대전의 원로회가 없다 이런 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95년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함과 더불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 산하에는 각 단체별로 1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110여 개 단체를 묶어서 거기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임원과 이사로 구성해서 모든 대전에 대한 대전경제 키우기라든지 인재 키우기라든지 이러한 대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의도 하에 '96년도부터 만들어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입니다.

그것이 법인체로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은 각 단체에서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충청하나은행과 대전사랑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의 이용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사항이나 여러 단체가 모여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생각대로,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처음에는 법인화 돼서 사실 질서지키기, 대전상품팔아주기라든지 대전사랑시범학교운영이라든지 해서 잘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되고 있었는데 한 3대 회장이 운영하다가 중간에 회장체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6,000∼7,000만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6,000만원하고 필요한 사업비만 주다 보니까 '95년도 설립할 때 보다 확실히 퇴색되기는 퇴색되고 업무실적이 향상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거든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또는 외부단체와도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서 대전개발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전개발위원회도 역시 대전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 아닌 가, 그렇게 되면 그 협의회와 양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대전개발위원회하고 각자 논의를 해서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한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왔는데 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서 같은 업무를 한다면 한 단체로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개발위원회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내지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에서 전체 보조해 주는 돈은 없고 아마 대전개발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시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임의단체기 때문에 보조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나간 것이 없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업무보고에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 38쪽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지원 해서 60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영리 민간단체나 대전사랑시민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대전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항시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사한 단체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나 집행기관이나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단체만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서도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만 위원회 많이 만들어놓고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 또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7개 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지를 않나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용두사미로,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대단하게 시작하는데 언젠가 뱀꼬리도 안 보일 정도로 흐지부지 하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비나 보조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잘되고 안되고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같은 경우 많은 예산지원을 그동안에 했는데 결국에 그분들의 활동 운영사항을 보면 질서지키기 시민운동, 쓰레기감축과 분리수거 현장체험, 대전상품팔아주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는 제가 알기로 질서지키기 시민운동 같은 것은 이미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오래 전부터 아마 그분들의 몫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분들이 타이틀은 아주 좋게 시작하지만 운영실적이나 운영한 것을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것만 받아쓰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은 국장님 몫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고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것은 대전의 원로가 없고 신흥도시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구성해서 법인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단체를 없애고 어느 단체를 통폐합해라 이런 것을 앞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보조를 주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1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거기 이사회나 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나의 권고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지원해서 한 60개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거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홍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이 국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약 33%가 줄은 2억 1,200만원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이 18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유형의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는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개 사업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것, 문화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것, 자원봉사업무 하는 것, 안전문화나 재해 재난, 인권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NGO기반구축이나 국제교류 이런 8개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187개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공모를 한 결과 금년에는 등록된 187개 단체 중 67개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8개 유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를 달라고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는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12명을 위촉을 했어요.

그 67개 단체에서 6억 8,4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 12명이 전부 심사를 한 결과 60개 단체에서 60개 사업만 하자 또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 이렇게 해서 60개 단체 60개 사업을 2억 1,200만원이라는 돈을 나눠서 금액까지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간 단체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그 유형에 대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하고 또 마무리평가도 하고 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던 데는 내년도 사업에서는 금년도보다는 더 늘려주고, 성과가 없었고 하위 이런 것은 아예 내년도에는 아주 탈락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육성지원사업입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이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이 정말로 사업활동에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쓰여졌는지 이런 것 확인 한번씩 해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심사 추진평가는 심사위원들 12명이 나누어서 분야별로 60개 사업이면 한 세 명이 한 열 개 사업씩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또 중간평가도 중간에 가서 첫 번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때 60%만 주고 나중에 중간평가해서 잘하고 있을 때 나머지 40%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없다보니까 성과가 없다 해서 그것을 또 개선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를 먼저 주고 나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잘되고 있어야 나머지 20%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저도 이런 단체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전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지원금 가지고 무슨 단체의 전화당번이라든지 사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쓰여지게끔 돼 있지는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금이 그런 데 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이게 매듭이 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이나 이런 데 말단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도 사실 조례에는 우리가 시나 구에서 회의비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의비는 아직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약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등 그런 단체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은 고정지출로 나가고 사실은 사업은 조금 뒷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의 주머니를 내서, 한마디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들 얘기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셨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명문화해줄 때는 아주 명문화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지금 구단위 단체 이런 데 다 그런 형태인데, 이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소위 얘기해서 봉사단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런데 현실성 있게 또 60개 비영리단체를 육성해서 운영을 하고 보조를 했다 이렇게 이름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 60개 단체라고 하면 이 액수 지불하다 보면 한 단체에 몇 푼씩 안 돌아갈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그러면 거기 사무직원 있고 전화당번 있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쓰여지고 또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또 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통틀어서 이 모든 문제를 계속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는, 우리 시대에 걸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심사위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심사위원.

姜弘子 委員 심사위원이 열두 분인데 여기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제대로 이것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도 좀 계시고 또 이중에 우리 시의원도 한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차기에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 12명을 전원 교체하든지 재위촉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침상 시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게끔 돼있고 단 시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당사자는 위원에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추천을 받는 분은 전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지금 일반적으로 너무 교수를 많이 넣는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정보전시회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관장을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경제과학국 소관.

姜弘子 委員 거기서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오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대전광역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 세 개는 정액보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지금 63개에서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해주는데 결과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저도 늘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는 하는데 줄 때가 문제지 주고나면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안 주기도 뭐하고 주기도 뭐하고 떼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논리가 이런 것같아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이것도 힘의 논리고 누가 더 많이 뺏어오느냐, 단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죽 보고서, 왜 그러냐하면 환경단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환경단체가 참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일을.

환경보호감시단이 있는가 하면 대전총괄본부가 있고 녹색환경이 있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충남생명의 숲 운동하는 것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보조금을 다 타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까 이것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돈만 집행하면서 결과보고 사진찍고 이런 거지 나가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도 행사를 많이 치러보고 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의 목적이 정말 취지에 맞냐 이것을 한번 보는 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의 목적이 아까도 행사성 경비는 좋다 그런데 운영경비는 아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참에 하나 국장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그것을 주문하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비영리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분들이 다 좋은 일을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사무실도 안 갖춘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쪽의 단체들이 이쪽 단체도 같이 하고 그런 게 맥락이 있어요.

제가 죽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확인하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정말로 그 목적사업에 잘 쓰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작년에는 한 3억 1,500만원 정도의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한 70%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물론 꼭 목적사업을 하는 데는 잘하는 데는 더 주라고 하고 싶어요.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잘하는 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1,000만원이라도 주라고 하고 싶고 안 되는 단체는 안 주는 방향도 좋지 않냐?

그게 무슨 하나의 친목단체로 먹고 끝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운영되고 하는 단체는 더 줘라 그리고 이 단체가 보조금을 안 받으면서도 단체를 잘 형성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 방식을 몰라서 보조금을 신청 못한 곳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성재수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가 그 돈이 다 사실 모자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잘 하고 하는 단체들은 회원들이 얼마씩 걷고 거기에 지부장이라든가 부지부장들이 1년에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을 냅니다.

내 갖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얘기고 또 그렇게 하는 단체들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지부장 자리를 하나 맡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무슨 행사 같은 것 서로 단합을 위해서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들 하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종합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8쪽의 2003년, 2004년도 승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60쪽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8급에서 7급으로의 행정직의 경우 시가 5년 10월이에요.

동구가 7년, 중구가 7년 6월, 서구가 7년 3월, 유성이 6년 8월 그리고 대덕구가 6년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 공무원들은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7급에서 6급 승진은 오히려 구가 좀 빠르고 시가 늦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 7급에서 6급?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또 8급에서 7급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조금 빠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차이가 많이 나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급들은 시로 많이 오려고 그러고 7급도 또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6급들은 시로 전입을 안 오려고 그래요.

소위 얘기해서 구청에서 계장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시로 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승진소요연은 시나 구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장을 하다 여기 오면 평직원, 차석으로 앉게 되기 때문에 6급들은 별로 안 오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선발시험으로 6급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데도 안 오려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특수한 경우는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것은 안 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승진을 시킵니다.

원칙이 승진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로 다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는데 그렇게 기술직 특히 행정직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은 평균적으로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행정직은 그런 대로 다 와서 시에서 승진해서 간 사람들이 1년 이상이면 올 수가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데 순환이 되고, 이런 기술직들은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한두 명은 자체승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8급들은 시가 빠르고 또 6급은 같고 7급은 구가 빠르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평균을 맞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환시켜서 균형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의 인사방침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차차 시간을 두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평균화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의 동장님들은 구로 들어가면 과장급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보면 동장들도 상당히 나이가 젊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젊습니다.

朴文昌 委員 젊은 분들이 동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젊고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접하기가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구청장한테 직접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남1동 동장이 서른두 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지역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 구청하고의 서로 교류관계를 가져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 시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이 보통 10년 넘어서 승진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공무원생활하기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게.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국장님이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해도, 저는 뭐 공직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 10년씩 있다가 10년 넘어서 진급이 되고 하면 정말 그것 공무원생활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직장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동안에 민선구청장,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사가 상당히 단절됐었어요.

2002년도 12월달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구청장들하고 1 대 1 면담을 두 번씩 가졌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승진하면 그냥 시 관내인 사업소로 배치하고 구하고는 전혀 인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두 번씩 개별면담을 전부 하면서 순회하면서 승진자는 구청에서 무조건 받겠다.

승진시켜서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그 대신 내려오는 대신 하나는 들어가라, 1 대 1 교류 원칙이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2003년도부터 일부 조금씩 하다가 2003년도 9월부터 100% 승진자는 무조건 구청으로 보내고 구에 있는 사람을 1 대 1 교류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서로간의 능력이라든지 공무원 능력이 어느 정도 균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6급들, 구청에서 계장을 한다든지 구청의 과장들이 5급들, 동장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본청에 오는 것을.

우리 인사라고 하는 게 임용권자를 달리할 적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그전에는 동의 없이도 발령을 했는데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해서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급, 6급들은 시로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이게 1 대 1 교류가 상당히 어려워요.

朴文昌 委員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젊은 동장들은 시로 오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서로 자꾸 접촉을 해가면서, 아무래도 구에 있는 것보다 시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저희 시 방침도 교류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2004년도의 우리 시청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동을 주는 시정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해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전공노의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에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직원화합과 어떠한 여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앞으로 그러한 진행이 계속적으로 돼서 정말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의 행정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체적으로 317억 2,500만원에 현년도 분이 40억 4,8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276억 7,700만원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동차과태료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하천사용료에 홍명상가 하천사용료하고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과년도분이 53억 8,400만원이나 되고 현년도가 6,000만원,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도 8억 7,800만원하고 현년도가 지금 2,5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는 전체 세외수입의 자금관리라든지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과하고 연관되고 동구청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약 105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42억원만 받고 63억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홍명상가에서요.

그래서 사실상 법인의 담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징수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중앙데파트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동방마트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위의 찜질방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명상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이 '93년도부터 발생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해결을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원인이 그동안에 홍명상가 법인에 부과를 했고 법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받고 지금은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金榮寬 委員 그것은 홍명상가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는 법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자한테 사용료를.

金榮寬 委員 개인임대로 되어있고 등기도 개인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93년도부터 법인한테 부과한 것이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개인한테 부과한 부분은 다 수납이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42억원 정도는 수납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그러면 법인한테 한 것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05억원을 부과해서 42억원은 징수를 했고 63억원 정도가 법인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정과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전체 수치만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업무추진을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든지 아니면 해당 구청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상당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매년 받아보면 매년 발생되는 부분에 홍명상가 하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 현황이 항시 많은 금액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인이 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명상가 법인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金榮寬 委員 법인은 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인이 지금…….

金榮寬 委員 법인이 있기는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법인 사무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4평 같은 것,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중앙데파트도 약 2,247평 정도를 물건을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공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있는 것이지 아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 부분은 현재 다수인들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입점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매년 발생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8억 7,800만원이 과년도 분이고 현년도 분도 2,5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단일화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왜 해결을 못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는 과년도 분 약 8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5층 전체 2,200여 평을 압류조치한 상태입니다.

金榮寬 委員 5층에 무엇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중앙데파트요?

5층이 전체 2,247평인데…….

金榮寬 委員 압류한 부분이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찜질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찜질방이 들어가 있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압류를 해 놓았으면, 언제 압류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과징수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받아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해당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자료를 올려놓고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내용을 국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조치사항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이 자료 여기에 왜 해놓았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건설방재과에서 받은 서류 없습니까?

혹시 업무협조가 안되나요?

미수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압류가 됐으면 무엇이 압류가 됐고 며칟날 압류가 들어갔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느냐 이거지요, 협의가.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찾아보시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건설방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건설방재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위해 건설방재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에게 질의를 마친 후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건설방재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홍명상가 하천사용료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가 무려 약 62∼63억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법인에 대해서 103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40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얼마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40억 3,300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얼마를?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103억 6,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40억 3,300만원이고 체납액이 63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30…….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38.9%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 96건에 60억 3,200만원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2일 홍명상가 법인재산을 압류했고 2000년 7월 14일 중앙데파트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 10월 20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재산압류를 해서 31명에 대해서 압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체납자 개인별 재산압류 91명에 대해 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 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동구청장을 징수책임자로 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징수독려반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방문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이지요?

'93년도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홍명상가 하천사용료는 '93년부터 발생됐고 중앙데파트의 경우는 '95년부터입니다.

金榮寬 委員 '95년부터 발생했어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는 등기가 각 개인별로 나있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중앙데파트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오경섭 씨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1인으로 되어 있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金榮寬 委員 여기에서 홍명상가가 개인으로 등기가 난 것은 당초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으로 등기가 됐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천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에 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산관리나 징수를 동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총액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고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자료가 제출돼서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대전시민의 세금의 형평성 때문에 대책을 따지려고 하는데 7월 1일 부임했으니까 업무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모르는 분이 거기에 왜 앉아있어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참, 이 분들 큰일났구만.

감사받는 시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원인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알아서 서면답변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책도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독려한다는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겠네요.

원인을 모르니까 대책도 없겠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져 있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 경기 어려울 때라니,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고 합시다, 이것이 '95년도부터 발생됐는데 무슨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경기가 좋았던 때인데.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시민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른 쪽에서 하천사용료를 내는 분들은 이런 것 보고 하천사용료 내겠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억원 체납액 중에 60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독려를 해서.

金榮寬 委員 재산압류는 언제 했다고 했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98년과 2003년까지 4회에 걸쳐서 압류한 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압류했으면 압류만 해놓고 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압류하고 계속 독려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체납처분까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압류했으면 왜 지금까지 가만 뒀어요?

'98년도에 압류한 것을 왜 지금까지 가만 두었느냐고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홍명상가의 경우는 채무자가 313명이기 때문에 압류해서 체납처분하기가 너무 여러 사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내 것 아니니까, 나하고 별 관계없으니까 까짓것 사용료 좀 밀려있으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의회 감사라든지 그때 가서 다른 부분에서 지적받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지 라는 책임감 없는 행위 아닙니까?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도 있고 또 누려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세금 안 낸 지가 약 10년 동안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약 63억원 정도가 밀려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치를 못하고 있다면 무슨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또 중앙데파트 같은 데 봅시다, 중앙데파트는 1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金榮寬 委員 여기는 왜 못 받습니까, 그러면?

홍명상가는 313명 앞으로 되어 있어서 다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데파트는 왜 못 받아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중앙데파트는 28억 5,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19억 8,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7,8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업종을 변경하고 다시 수리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아마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업종을 무엇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어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동방마트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업종변경을 하거나 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제동을 걸으면 안됩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그것은 사실 지방세나 이런 경우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허가라든지 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독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도 형편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행해서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분하고 앉아서 입씨름을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다시 보고를 해주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대책마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억원이라는 액수를,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63억원이라는 액수가 법인체에서부터 체납된 액수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법인과 개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때부터 체납된 전체 액수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成在洙 委員 전체 63억원에 대한 것을 압류해서 담보가 확보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일단 압류는 해놓은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잘 답변하셔야 돼.

나중에 지난 다음에 "잘못됐습니다."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63억 2,200만원 중에 60억 3,200만원이.

成在洙 委員 압류해서 담보 확보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일단은 압류를 했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成在洙 委員 노력?

압류가 되었는데 못 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압류를 했다고 해도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100%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成在洙 委員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국비나 국세나 이런 것들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국세는 우선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경우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이것은 하천점용료기 때문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선할 수 없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 압류하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네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것은.

成在洙 委員 다른 데 다 되어 있으면, 그러나 이것도 1순위, 2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압류하기 이전에 다른 데 담보 되어있으면 우리가 2순위, 3순위가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그런 건이 없었으면 1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 조사도 하셨습니까?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그것은 관련 동구청에서 조사해서 연연히 징수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체였을 때 부과한 세금은 법인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아마 재판까지 끌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구청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체 때 발생했던 체납금도 같이 압류가 되어 있다, 확보를 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냈다 해서 몇 십 만원에 불과한데 체납자한테 여러 번 통지를 하고 안되면 최종 전화라도 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통보도 하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를 해버렸어요.

한 천여 평 되는데 몇 십 만원에 압류를 해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보면 몇 십 억원씩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신경을 안 써서 시민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는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세 하천사용료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어도 각종 인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글쎄요, 그동안에는 다른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인허가에 절대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납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또 열악한 시 살림살이나 구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자꾸 미루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만 여기에 있다가 때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앞으로 대전시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항이지 그냥 흐지부지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주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고질적인 체납이나 고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건설방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金榮寬 委員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앞으로 하천사용료 분에 대해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곁들여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대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사용료를 인근지역 기준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成在洙 委員 그 뒤에 하천사용료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알아서 언제부터 변화를 가져왔는지.

○建設防災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건설방재과장과 자치행정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6개월이 됐으면 업무가 충분히 숙지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세금을 결손처분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세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세무부서에 가면 예를 들면 서울에도 38기동대라는 것이 있고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고질적으로 차에 대해서는 영치하는 것까지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하는 사람도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5년만 버티면 결손으로 되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세무부서에 발령이 되면 그 집에 끝까지 찾아가서, 세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찾아서라도, 세금을 안 내는 집에 가서는 세무과에 근무하면 텔레비전이라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세무파트에서 근무하시다가 복지과로 간다면 일일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집집마다 찾아갔을 때 아주 못살면 텔레비전이라도 사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물론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상황과 또 사후조치상황 그리고 지금 계속 미납처분 시 우리 시에서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협력부서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건설방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좀전에 말씀드리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신 건 그 외에 관심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건 외에 다른 고액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지요, 상당 부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세금으로는 한 640억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고.

沈俊洪 委員 최고 고질체납자 중에서 연도별로 가장 오래된 분이 언제부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가장 오래된 것은 5년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5년 정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연도별로 처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먼저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오래된 것부터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원칙은 과년도, 오래된 것부터 원칙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5년 이상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런 어떤 방법,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달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체납징수기동반을 설치를 해주셨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7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된 것은 시에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인수를 해와서 그동안에 체납기동팀에서 활동을 한 결과 예년보다는 한 9.5% 정도를 고액 고질체납자들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은 어떻습니까 체납자들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아주 없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고 또 사람 자체가 행방불명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국 은행이나 보험조합 이런 데다 재산,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조회를 하고 통보를 받으면 즉각 거기에 대한 압류, 독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좀처럼 징수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 당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리하는 기준 이런 것 좀 설명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체납액 620억원 중에 한 500억원 가까이는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제한조치도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니까 연도폐쇄기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좀 운영하겠습니다.

또 이 재산을 압류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의 선순위에 밀려서 공매처분이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선순위부터 주다 보니까 우리가 후순위였을 때는 전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은행조회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가 그동안에 체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번호판을 영치해서 압류조치를 했지만 그런 것을 해보고 해서 연말 연도폐쇄기 때 일제 종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가 계속적으로 자료가 이관돼서 넘어오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것을 자료에 넣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세부내역 해서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3,000만원 이하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게 1억 2,4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공사 이런 것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런 것은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몇 년간씩 하는 계속공사는 하던 사람하고 계속 수의계약합니다.

成在洙 委員 쪼개서 공사 수의계약을 했는데 합산해놓은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조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成在洙 委員 산림조합이나 국가기관은 수의계약을 액수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보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공간재배치 및 환경정비공사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뭐냐하면 같은 업체 또 한 업체에서만 꼭 공교롭게 하는데 그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업체로 계속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특혜성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강화해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사공간재배치공사 같은 것은 그때그때의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동일 회사에서 꼭 그런 청사공간재배치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공사는 전부 한 사람한테, 한 회사한테 이렇게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위치라든지 환경, 기왕에 조성해놓은 것이라든지 이게 연계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업체가 하는 것보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업체한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효과나 모든 면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있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이설공사 이것도 경쟁업체라고 할까 뭐 다른 업체들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발생이 되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는 거의 동일시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없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상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업체라.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본 위원도 의아스러운 게 많이, 우리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한 분을 우대하는 꼭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이런 법이나 제도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에, 공공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먼저 공사를 했던 분한테 꼭 일을 맡기는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자보수문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요, 건물 관리하고 증축하는 것은.

成在洙 委員 그런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그중에 뭔가 선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테지만 어차피 이런 것은 견적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왕에 하던 사람이 견적에서도 상당히 낮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그동안에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런데 관급공사라고 하면 어쩐지 이해가 안되게끔 그 공사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일반 상가건물, 사무실 상가 하나 짓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원 아니면 100만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하면 조달청 단가 뭐 어쩌고어쩌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해서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감사자료에도 제출돼 있지만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공개경쟁입찰보다 한 2% 정도 비쌉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89% 대 뭐 88%, 조금 낮게는 86%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작게는 92%, 89%, 90% 이렇게 수의계약은 한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대상은 계약금액이 상당히 소액으로 독과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독과점.

또 이런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 관련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시켜줘야 되고 또 이렇게 견적입찰을 하다보면 기왕에 했던 사람들이 더 낮게 입찰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금액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많이 전환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공개경쟁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독과점이라든지 또는 업체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수의계약은 줄여나가고 공개경쟁입찰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마지막 제가 질의드린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비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은 왜 그런지, 국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설계자의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 민수업자하고 관급을 하고 하다보면 관수가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게 관급공사는 전부 건설부의 표준품샘과 가격정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교통신호등 구매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물품 구매할 때 금액이 큰 경우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할 때 물품의 납품기한도 시에서 조달청에 요청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올해 10월 15일 조달청에서 공고한 대전광역시 교통신호등 구매 건은 금액이 약 15억원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계약 후 15일 이내에 납품완료토록 공고한 사실이 있는지요?

알고 계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조달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기간에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기간을 정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게 교통국에서 그런 시한을 요청해서 저희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는 수의계약을 자기를 달라 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압력도 오고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게 10월 15일로 돼 있는데 10월 20일날 왜 15일에서 40일로 납품기간을 조정 공고했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교통신호등 자재가 전체적으로 15억원이 되다 보니까 국제입찰을 조달청에서 했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던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저희들은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단가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국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국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왜 15일로 했다가, 그때는 그것을 몰랐던가요 국제입찰이라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15일 요청을 했을 때는 교통국에서 이것 자재를 납품 받아서 그 설치공사하고 연계돼서 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납품기간을 40일로 연기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조달청 내부사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와서.

成在洙 委員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게 무슨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보를 누가 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납품기한을 40일로 연기했다, 짧게 잡았다가 길게 잡아줬다, 그러면 경쟁업체라든지 다른 제3자들이 봤을 때는 그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충분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를 분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불만으로 또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15억원에 대한 것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5억 8,000만원 정도로 낙찰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 봐주기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싼 가격으로 전체 품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15억원짜리가 3분의 1 가격인 5억 8,00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오이밭 부근에서 신발끈 매면 저 사람이 우리 오이 훔쳐서 달아날까 의심하듯이 이게 지금 15일로 짧게 잡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길게 잡으니까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좀전에 성재수위원님이 수의계약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자료 내용에 보면.

그런데 대형 관급공사는 대개 외지업체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게 일단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 또 제조나 구매, 용역 같은 것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외지업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대전지역의 대형 관급공사가 외지수주율이 더 높다 이겁니다.

건설업체들이 경쟁력에서 약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에서 뒤지는 건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광고공사 같은 것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다보면 대전업체가 상당히 좀 낙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광고공사가 아니라 관급공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관급공사.

沈俊洪 委員 그것도 아이러니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업체들이 딴 데 가서 수주하는 수주율도 없고 대전에 있는 관급공사를 외지에 뺏기다 보니까 우리 대전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그게 사실 금액에 따라서 50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게 해야, 그래야 경쟁력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찾으실 방법은 없나요?

너무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의 어떤 전반적인 자금이 딴 데로 나가는 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그런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같은 것은 공고 때 지역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40% 이상 하게끔 제한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야 할테지만 그래도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그 내용을 넣어서 컨소시엄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40% 이상.

沈俊洪 委員 우리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행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 대변하는 게 아니고 지역 건설업체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전부 이해를 하겠고, 대형 관급공사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해서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조그만 공사, 사실 그런 금액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반드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40%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다 공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성재수위원님하고 심준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이 공사, 물품용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그냥 입찰 없이 견적가격에 줄 수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이게 입찰봐도 되고 수의계약 줘도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G2B상으로 뜰 때 보면 1,000만원짜리도 한 1,200만원짜리도 입찰 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 봅니다.

지금 회계과는 회계과,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과,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업체가 하나씩 다 있어요 보면.

2003년도에 두 건 했으면 2004년도에 두 건 밀어줘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꼭 그 업체는 안 낄 때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성재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G2B로 했을 때 우리 경리담당관이 15개 복수추천할 때 열어볼 수 있는 게 우리 경리담당관 혼자지요?

참여했을 때, 컴퓨터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혼자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제가 오늘 주문 하나 하는데 2004년도, 뭐 큰 것 다 필요없어요.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물품, 공사, 용역 중에서 시간대별 입찰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간대별로요?

○委員長 鄭震恒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입찰된 사람이 언제 입찰을 했는지 그 시간대별,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이 어느 시간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됐는지 그것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지금 보면 견적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조금 높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G2B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87.745%의 견적을 거의 넣어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의 다 보면 93%, 92% 뭐 심지어는 근 90%가 다 넘는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점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높고요, 독점업체는 상당히 높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93%까지 수의계약이 됐더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하고 거의 좀 맞추게끔 89% 이하로 하향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4%에서 3%까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딱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까지는 한 2∼3% 낮추고 내년도에 가서도 거의 입찰하고 맞춰나가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입찰 건보다 수의계약이 낮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게 정상이고 그리고 물론 우리 집행기관이나 하시는 분들이 융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업체를 갖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관성이 있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런데 보면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굳이 용역같은 것도 서울업체에다, 이게 수의계약 건인데 서울업체에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전업체도 충분하다고 아는데, 128쪽에 보면 교통정책과나 경제과학국에 보면 서울업체에요 이게.

이게 대전업체도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입찰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했는지 이건 내가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수의계약 준 것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진우산업이에요.

여기 한 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委員長 鄭震恒 130쪽 교통정책과에 보면 2,100만원짜리 수의계약 줬어요 거기, 같은 정씨네 나하고 진짜까지도 맞아, 연관이 없지만,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3쪽에 보면 물품수의계약,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이용상 씨가 서울이에요.

이건 다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죽 나와서 그렇지 과별로 분류하면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내가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쪽에 봅시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입찰을 안 해요, 입찰을 하면 되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데 창신상사에서 다 가져왔네요, 창신상사밖에 없나요?

물론 여기를 내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경쟁입찰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자복사기, 컴퓨터외 2종, 창신상사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엄밀히 각 과별로 보면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찰도 좋고 공사도 좋고 수의계약도 좋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나온 것이지 그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에 보면 업체가 많아요.

전반기에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인데 건설관리본부 쪽에, 교통신호 유지하는 데에서 안전하고 신호밖에 없습니까?

물론 아직 내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는데 파악해보니까 대전시에 16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안전하고 신호밖에 없더라고 공사하는 것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오는 공사도 그렇고 교통국에서 오는 공사도 그렇고,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2004년도에도 큰 공사는 이 사람들이 입찰되고 2003년도에도 입찰되고.

점을 보러 다니나봐요 입찰보는 것도, 운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도 그렇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관광과도 그렇고 여기를 보니까 자료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건설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어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미공에서 수의계약을 거의 많이 하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마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건설미공에서 맡아놓고 하더란 이야기예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같이 주무공사를 발주하는 업체에서 요구할 때는 업체들끼리 비교해서 보면 건설미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깔끔하고 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다 그런데 나눠먹기라고 해도 전부 다 대전업체잖아요, 남이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작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게끔, 물론 정당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회계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상법상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해병전우회 이런 것은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 건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도 이제 내내…….

○委員長 鄭震恒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제한이 되어있지 않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입찰을 주고서,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주지요, 몇 억원이라도 주잖아요.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확인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확인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확인하기는 뭘 해요, 확인하기는.

확인 안 하던데.

앞으로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지 말아라, 주라는 것이 아니고 발로 차고 들어와서 일 달라 하면서 속된 말로 무식하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장애인한테 밀어주어야 됩니다.

밀어주는데 공장도 없이 사업자등록만 내놓고 입찰 따놓고서 몇 퍼센트 주고서 하도급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10개 회사라면 8개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파악을 했고 제가 자료로 달라면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꼭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자료에 보면 124쪽에 정진항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역업체를 보호해야지요.

2003년도에 보면 지역업체의 수주액과 비율이 지역업체는 27.3%, 외지업체가 72.7%를 차지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지방화선언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2004년도에 3/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71.9%, 외지업체 수주가 28.1%로 많은 변화가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변화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갖고 볼 수 없어서 2004년도 실적 중에 본청에 용역부분이 있어요.

용역 부분은 오히려 외지업체의 수주가 53.5%로 지역업체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봐서 용역 자체가 대전에서 할 수 없는 용역 또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그런가 하고 2004년도 용역계약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외지업체가 한 것 중에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건설이력관리시스템구축용역 해서 전산업협동조합에 한 이런 것은 대전에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 2단계 3차도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인정합시다, 그런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일괄입찰공사안내서 작성하는 것도 서울에 있는 유신종합건축사사무소가 했는데 이것은 입찰 본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준거예요, 내용이.

이런 것은 일괄입찰공사안내서 작성하는 것까지도 외지업체에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있습니다, 보문산성 장대루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서울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주었어요.

그러면 대전에는 보문산성 장대루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을 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주었느냐,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전에 업체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재 하는 업체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문화재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같은 것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606억원 짜리인데요, 600억원 이상 대전에서 할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

金榮寬 委員 아니, 계약금액은 2,664만 6,000원인데.

일괄입찰공사안내서 같은 것을 왜 대전에서 못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600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606억원 짜리랍니다.

과학재단하고 창조의전당하고 컨벤션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 606억원 이상의 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일괄입찰안내서를 만드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공사금액에 대해서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 금액 이상은, 이런 거지요, 종합건설회사가 어느 공사를 입찰하러 갔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사 1년 수주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은 입찰자격이 없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런 것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확한 기준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괄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건축사사무소가 1년의 수주하는 금액이 얼마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606억원이라고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 입찰공사의 안내서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없다 판단해서 서울에 있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비용 검토용역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전문가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도시가스비용 검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나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본사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시스템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산정용역, 설치비 산정용역 하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 돼서 종전에 하던 업체와 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응노미술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이것도 서울 애드건축사사무소인데 이것도 아까 같은 그런 논리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전문업체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 대상업체가 없어서 서울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설계 자체도 국제설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용을 보면 대전에서 해도 되는 그런 용역 같은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외지업체 수주비율이 용역이 높아서 내용을 받아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보수체계 개선용역 같은 것도 대전에서 못 하고 서울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에서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은 못 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기획관리실에서 관내에 있는 공사와 공단의 보수체계가 똑같지가 않고 그래서 민간기업에 대한 보수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공단의 보수체계를 어떻게 해야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 전문집단이 거기가 제일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왜하냐면 지역경제 살리자, 지역경제 어렵다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지방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내 그분들이 맡아서 어떤 이익을 올려야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잘 판단하셔서 향후 용역계약이든지 여러 가지 공사계약이든지 봐서 대전에 있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살리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방향이 가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차차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일반수의계약 같은 것을 줄 때 관변단체에 몇 퍼센트 주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총 합해서 10억원 정도 되는데 15%, 20% 계약을 할 때 보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대전시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면 가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관변단체 한 15% 내지 20% 떼어놓고 나머지 한 80%를 조달청으로 준대요,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80%를 주면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 우리도 챙겨야 할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 20%를 뗀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발주한 금액은 100이면 실제로 공사를 맡아서 오는 업자들한테는 60 정도밖에 못 온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리 찢어먹고 저리 찢어먹고 한다고 해요, 나누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밉보일까봐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실정이다 하는 것이 업자들의 애로사항이고 불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관변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떼어서 한다는 것은 없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관변단체를 주면 그분들이 아까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그런 단체한테 주면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업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령업체 같은 데 주어서 조금 몇 퍼센트 정도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의 협회 기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금조성에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내면 어떠냐, 그래야 부실공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눠먹기 식도 안 되고 흔히 관변단체들이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 이 100이라는 공사에서 관변단체들 때문에 기금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1%든 2%든 기금을 내겠다, 그래서 원활하게 100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2005년도부터는 감독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도 해서 기업들을 보호해주고 지역업체들을 보호해주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대전에 지하철공사 같은 데 큰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큰 회사에서 일부분의,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합시다, 전기같은 공사를 같은 자기들 회사 내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지요.

데리고 와서 하기 때문에 결국 알짜배기 공사 같은 것은 전혀 손을 못 대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입찰을 보면 결국은 들러리만 서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면 공사를 공고할 때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컨소시엄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40% 이상, 어떤 경우는 45%, 46%까지 컨소시엄을 지역업체하고 해서 해야 된다.

金榮寬 委員 컨소시엄을 할 만한 업체는 그래도 그중 괜찮아요, 그것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부분은 끝났어요.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기관도 그렇고 시에서도 사실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투명해졌고 한데 옛날에는 관공사든 어디든 탁구공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입찰을 하지 않나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들러리 서고 돈 나눠먹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는데 김영관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지방업체를 살리자고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용역이 6억원이다, 1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업체를 같이 끼자는 이야기예요, 40%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를 넣고 60%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찰서류 올라오는 것 보면 이것이 있어요.

용역에 보면, 오늘 가서 아닌지 그런지 국장께서 열어보세요, 참 종류를 다양하게 묶습니다.

어떻게 묶나 하면 만약에 보건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기준 경영상태 한국은행 2003년도, 2004년도 경영분석실태의 결과를 자기자본 50.3%가 있는 사람, 유동비율 120%, 150%인 사람, 이렇게 묶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것 없이 사적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 이렇게 묶어요.

보면 '야, 무엇인가 지금 주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아니겠지만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국은행에 자기자본 50%와 유동비율이 150% 되는 업체가, 만약에 용역에서, 자 하나만 봅시다, 예를 들면 동춘당 보수공사 용역이다 하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없어요,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 보면, 그래서 내가 열어봐요, 그것을.

입찰 딱 되면 몇 개냐, 4개 업체 입찰, 그것 뭐예요?

어떤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강하게 묶은 것은.

이것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입찰 나오면 다 들쑤셔봅니다.

용역이든 물품이든 다 봐요.

지금도 내가 뜬 거 보는데 또 묶어버렸어요.

경리담당, 모르겠어요, 교통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교통국에서 내는 것이 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내는 것이 있고 경리담당관이 내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G2B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보면 묶는 것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물품을 용역을 주는데, 물품은 똑같은데 어떤 것은 G2B로 보는데 87.745% 그 규정을 두는데 어떤 것은 물품을 최저가 낙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것은 87.745%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같은 물품인데 입찰하게 해놓고 다른 것은 규정 안 하고 최저가 입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이해를 못해요.

자, 1,800만원짜리 입찰을 했어요.

오늘은 G2B로 해서 87.745%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품이야, 내일 보니까 최저가 낙찰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최저가 낙찰이 1,800만원에 입찰하는 것이 1,000만원에 될 수도 있고 500만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자료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하고, 모든 것이 입찰을 부칠 때는 그냥 문구해석해서 부서에서 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있게.

얼마 전에, 내가 이 이야기는 해도 되겠지만 대덕구에서도 입찰 때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모 의원이 얘기해서 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안 묶어도 되는데 왜 묶었을까 하는 그런 것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자료 7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이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운영프로그램 유형에 가서 주민자치 37건, 문화예술 300건, 지역복지 80건, 주민편익 111건, 시민교육 48건, 지역사회진흥 63건 이런 내용의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민생과 직결된 그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다소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지역 민생을 전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이 원망을 듣는 행위도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초창기에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면서 동당 연간 1,5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79개 동에서 6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락적인 것, 업종을 바꾸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무엇이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 28개 자치센터에 26개 프로그램은 폐지시킨 바 있고요, 설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하루 평균 이용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헬스장이 인기가 있고,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 이런 것이 인기가 있어서 하루 평균 이용객들이 300명, 1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업종과의 경쟁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완전히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일몰제를 시행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것이 있고 새로운 것, 그 지역에 맞게끔 41개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도록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폐지된 사항,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자료를 참고하고 싶은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28개 폐지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또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沈俊洪 委員 저는 어떤 특정업체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서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각 구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데 특히, 일부 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동구 같은 데서 특히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인원이 활용하는 것이 뭐냐하면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진짜 지역에 있는 헬스장이 다 문닫을 정도로 됐는데, 이게 지금 인원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동에 80명이나 120명, 170명 이렇게 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헬스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 옆에 헬스장같은 것 세워놨던 분들이 다 문닫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구같은 데는 헬스장은 안 된다, 그래서 헬스장을 해놨다가 다 문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헬스장 자치센터에 만들어놨다가.

인근에서 자꾸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79개 동에서 헬스장을 갖고 있는 동이 45개나

돼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인터넷교실은 79개의 동 중에 70개가 갖고 있고, 풍물교실은 79개 동 중에 65개가 갖고 있고, 노래교실은 79개 동 중에 41곳, 댄스스포츠가 40곳, 서예교실이 39곳 이게 가장 많은 그러한 조사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점은 지금같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동이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한 7, 8천명에서 한 2만명까지의 동이 있는데 과연 이런 동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전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거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교실, 풍물교실, 헬스장,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서예교실은 가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요.

동사무소 거리도 별로 안 먼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통합을 시켜서 좀더 전문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대개 보면 몇 명씩 되지를 않아요, 서예교실 하면 열 명 뭐 많아야 한 20명 이런 정도의 수치를 그 동에서 계속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 되니까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이것을 운영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여러 가지 운영하는 센터의 관련자들하고 세미나도 해봤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건물이 동사무소기능을 전환시키면서 그런 조금 여유있는 공간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화할 수 없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대동제 같은 것을 하면서 한 3, 4개 동을 합해서 대형, 5층이고 뭐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서 그 분야에 없는 것을 활용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격하게 동기능을 전환시키고 그 나머지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률적으로 시설비 5,000만원씩 주고 또 1년에 자치센터당 1,5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가졌고 발표회도 가져보고 개선대책도 한번 해보고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일몰제를 해보자, 인근에 있는 것은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28개 폐지를 시킨 것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뭔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4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는 이런 공간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종합 무슨 이런 동사무소니 이런.

金榮寬 委員 복지관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하는 단계다.

金榮寬 委員 3개 동 정도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놔두더라도 대동제가 안되면 한 3, 4개 동 합쳐서 복지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댄스스포츠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뭐 있느냐하면 여기 하루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여기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나옵니다.

金榮寬 委員 나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풍물교실 하는 분들은 아예 친목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 20명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만 합니다 그냥.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좀 접해보고 싶은 분들이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어떤 과정을 저쳐서 졸업하는 식으로, 그만두면 또 다른 분들을 모집해서 또 그것을 접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돼요, 그분들만 딱 짜여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느 구는 그것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붙여놓으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부정선수들도 들어오고, 아무 의미없는 짓들을 돈들여가면서 하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있어요.

가보면 거기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무슨 문화원, 문화의 집, 무슨 수련원, 복지회관 이런 데서 똑같이 풍물교실도 운영하고 댄스스포츠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다 있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 또 합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무슨 뭐 삼성홈플러스에서도 하고 롯데백화점에서도 하고 동구문화원, 청소년의 집, 평생학습관, 산성주민복지관 이런 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도 에어로빅, 탁구교실, 배드민턴, 수채화 해서 한 열 몇 가지를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계획성 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누차 지적을 하고 누차 얘기를 하는 데도 꼼짝도 안 해, 날 잡아 잡수시라고 행정이 아주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작년부터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모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뭔 대안을 내놓은 게 뭐 있어요 그냥 진행되는 거지, 제발 좀 이런 부분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만 행정력을 갖다 쏟아주면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댄스스포츠를 하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노래교실 같은 것 해도 시간이 없어요 먹고살기 바빠서, 그런데 그런 데다가 막 그런 것을 해놓으면 문제 아닌가, 그런 거고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재미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나 이런 강의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분들보고 댄스스포츠 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현장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이 시급하다.

자치센터의 개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 또 중복된 부분에 대한 해소 또 어떤 그런 한가지 과정이 생기면 그 과정이 연이어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 갖고 안되면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든지 뭐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지침 내린 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沈俊洪 委員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건 한번 관계자들한테 김영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능력대로 안된다고 하면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도 맡겨서,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문화센터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회원을 확보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전문적인 분야에 용역이라도 맡겨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도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 또 우리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 우리 시는 결국에는 구를, 웬만한 것은 구에 다 사무위임을 하고 이런 사항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시에서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개 구의 총괄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하고 거기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사안들이 우리 시 조례가 따로 있고 구 조례를 따로 또 정할 수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다시 그 근간이 되게 준칙안을 저희들이 내려는 줍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 감독하기도 그게 쉽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 동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국장님 그렇게 지금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는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괜히 그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결과만 가져왔지 절대 그 동기능이 전환이 됐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업무나 인력 같은 것은 많이 구청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 기능을 동에서, 오히려 구에서 해야 할 것을 동으로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에 대한 인력과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었고 이게 큰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초창기에는 동직원을 구로 발령을 내서 업무를 하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부 동으로 하나하나 지금, 사무장제도도 없앴었는데 사무장제도를 다시 부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국가와 구와 동 단위의 중간에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건의를 해서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고치는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옛날에 뭐 자문위원이니 뭐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이름만 바꿔서 결국에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 때는, 요즘은 조례가 구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옛날 자문위원이니 개발위원이니 동 단위, 그때는 조례라고 하는 게 구 자체적으로 따로 돼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같은 데서도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도 조례대로 안 지켜져요.

일례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1년, 1년 해서 연임할 수는 있게끔 구 조례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것을 '1년, 1년' 하고 연임 딱 됐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없고 하니까 그냥그냥 또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일인데 서로 동네에서 얘기할 수 없고 하니까 또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통장 연령제한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구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덕구에서 통장 연령제한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成在洙 委員 만들려고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통일시켜달라 이런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덕구에 아직 조례제정 안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하고 이미 동구는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대덕구는 연령제한은 62∼63세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65세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우리 대전 정도, 이런 통장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전시만이라도 통일이 돼야지 어느 구에는 몇 살 어느 구에는 몇 살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작용에 반발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시에서 좀 지도 감독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정할 것은 조정을 좀 해주고 또 협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동전환기구로 해서 실시한 후로 사실 이것은 실패한 작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버행정서비스제도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 보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한데 그게 노인기능 무엇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그 예산을 깎아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도 사실 실버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 본래 취지는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퇴직 선생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하는데 그냥 노인들에 대한 자연, 환경 이런 거나 하고나서 전부 이런 하나의 수당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 때 문제가 많이 돼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각 동마다 실버행정서비스 그대로 이루어지는 동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게 그런 데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아예 그렇게 전환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달리 붙여 놓고 실행은 달리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제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라고 할까요 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니 뭐니 이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전부 그렇게 해야된다고 공통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꼭 좀 하시자.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도심동네 같은 데는 실버행정서비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불법주차를 정리한다든지, 단속이라고 하면 안되고 지도, 선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간의 5,000원 상당의 실비를 주면서 노인들한테 호루라기라도 불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 한 대는 통행을 해야 되는데 한 대도 통행을 할 수 없게끔, 이중으로 이렇게 차를, 양쪽으로 대는 것까지 좋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양쪽으로 댄 그 뒤에 또 한 줄 댄다 이거야, 이런 것을 좀 선도 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동이면 동에서 계획서를 올리게 한다든지 받아서라도, 요즘 실버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나가는 예산을 동네 노인 어른들 할 일 없으니까 그분들 쓰레기나 줍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노느니 이렇게 노인들한테 그런 일이라도 하게 해서 그 액수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같은 건 어차피 우리가 청소요원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차제에 그 지역에 알맞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인근에 있는 업자들 피해주고 또 예산 나오니까 사람 몇 참여도 안 하는데 꼭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시책을 펼쳐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 4단계에서 하나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이상하게 잘못돼서 동기능 전환은 전환대로 안되고 주민자치센터만 하나 생겼는데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통장 연령제한 같은 것은 5개 구에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해주셔서 5개 구에 어떠한 협의를 해서 연령을 통일해서 똑같은 조례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버행정도우미제는 유명무실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1월 12일날 이 예산을 동결시키고 폐지해서 1회 추경 때 1억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노인일거리 창출로 전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하는데 그 예산을 긴요하게 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책개발해서 5개 구가 전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저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칙시달을 하든지 사업계획 시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김영관심준홍강홍자
성재수박문창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송우영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건설방재과장민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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