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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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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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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 1일 제정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폐지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 관련 기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연구사업과 연구용역 등 조례에 명기한 용도에 한한 것만 사용하도록 해서 기금 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요인으로부터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는 임대주택의로의 이주지원과 주택임차비용 융자 기준을 정하여 재난피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조례로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최대한 적용하였고 일부는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를 인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39억 2,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12억 5,125만원이 감 되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예산을 우리 시 재정형편상 물론 그렇게 반영을 못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타시하고의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이 상당히 거기는 90% 이상 확보를 했는데 대구라든지 인천 같은 데는 40% 내지 60% 선대밖에 확보를 못 했고 저희들은 그래도 근 75%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형편이 더 나아지면 미확보된 부분에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기금의 법정액수는 307억 1,300만원이지요, 법정액은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현재 75% 정도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특히 지하철 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았던 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대구는 44% 확보를 하였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 자체가 부족한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확보 자체를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적립액이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개정이 되면서 100 분의 1인데 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5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98억 정도됩니다.

安重起 委員 사전 사용분이 많았던 거지요, 사고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사고가 안 난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데도 210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90억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安重起 委員 물론 획일적으로 규정한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자립도나 지방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속담에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까지 대전은 기금운용실적 사례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사용한 것은 없고, 다만 그동안 영교가 그 전에 가라앉았었습니다.

거기에 한 3억 6,000만원 정도 활용을 했고 홍도동에 가스폭발한 주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부 한 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예방을 위해서 기금운용한 사례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주로 보면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정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는데 각 단체별로 일단 보수정비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기금의 일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조례가 정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인명구조장비 재난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구입실적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장비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지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구입할 만한 저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대전은 항상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사실은 상당 부분 안전성이 많이 있던 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말 대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칠 재난과 재해는 나중에 응급복구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 비용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또 인명구조 장비 같은 것이 이 기금에서 사전에 보완이 돼서 실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놓고 난 이후에 재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비춰집니다.

물론 타시·도보다 현재 기금운용 실태는, 기금의 확보율은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전사용을 통해 가지고 예방한 사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저희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붕을 씌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오래 낙후되면 화재나 이런 것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화재가 났을 때 일어날 많은 충격들을 사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전문제의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도 소방본부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예방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에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기는 안전들에 대해서 아니면 물로 인해서 생길 그런 방재들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 대한 기금운용 실태가 전혀 없다는 것은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대한 각 실·국에서의 점검이 심도있게 노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용과 관리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용과 관리 사이에 점이나 "및"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비춰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4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금의 운용과 관리.

보시면 1은 둥그렇게 다듬으셨는데 「①대전광역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라기보다는 "한다."라고 국한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②를 넣어서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보니까 표준조례안에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우리 시의 조례는 둥그렇게 다듬었는데 기금의 운용개요, 기금의 운용계획 이것은 윗줄에, 상위 줄에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표준조례와 같이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이 정도로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 못 다듬어진 것 같아요, 조례가.

그리고 그 뒷줄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4조 뒷 줄에 보시면, 뒤쪽이지요.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항에 보시면 「기금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운용조례가 기본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물론 그동안에 위탁한 사례는 없지만 둬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놨는데 물론 지금 각종 기금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을 지적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가 놓쳤는데요,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표준조례에 있는 것처럼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의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또 거기 보시면 그런 설치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고판 정도는 들어가야, 안전사고를 위한 경고판 정도는 문구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좋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7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 심의회는 사실 우리 시 산하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7조 구성에 대한 문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은 누구신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건설방재과장.

安重起 委員 건설방재과장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산하 직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9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9조제3항에 보시면 전체가 운용의 주체가 저희 산하 직원인데 「다만, 응급복구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삭제가 돼도 주무과장이 대전시에 계시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례안이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한말씀 드리면 아까도 중복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정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서 그 정도의 충격적인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재난이 어떤 정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속으로 달리는, 우리 KTX 수준이겠지요, 그런 수준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한 정도를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본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좀더 이 기금이 예방적인 측면에 많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시면 충분히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를 달아놓고 나서도 실제, 아까 기금운용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주실 때 보면 교량이 이미 파손된 이후에 아니면 가스폭발이 난 이후에 사례별로 썼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게 국장님 소관 부서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충분히 건설방재과장을 통해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방치가 어딘지를 찾아서 예방하는 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재난방지를 하기 위한 특히 인명구조와 관련된 장비에 대한 보강 또 그런 관련된 장비를 일정 기준치를 만들어서 충분히 보유하도록 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정말 예방을 위한 수준으로, 특히 최근에 다수의 민원이 집중될 소지가 많은 원도심 지역의 불량 주택들 같은 데 이런 개량사업을 통해서라도 실제 이런 기금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서 재래시장들을 많이 다녀보면 최근에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천막을 쳐놨든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정말 화재가 발생되면 어디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방시설도 들어갈 만한 수준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방을 위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이 최대한 이루어져서 정말 재난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대전시가 되도록, 이 조례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제가 답변 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안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습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어떤 보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필요로 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각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과, 그 다음에 도로면 도로과 이런 해당 부서별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성격은 아주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폭발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쓰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방적인 나름대로 이 기금에서 쓸 수도 물론 있지만 대형사고를 대비한 기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법에 예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도시가스 시설이 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안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사고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면 충분히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교량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방이 충분히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기금은 은행에 그냥 넣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 지출할 수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비비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상황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4호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후단에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며 제1호 "기금의 운용개요"를 "기금의 조성계획"으로 제2호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의 사용계획"으로 제3호를 제4호로 각각 수정하고 제3호 "기금의 운용방법"을 신설하며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9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보람과 결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는 냉철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신만섭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개발과장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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