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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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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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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이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委員長 朴龍甲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경제과학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간 외국인 투자의 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가 동북아 투자 거점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 및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와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융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등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타시·도와의 투자유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조성중인 대덕테크노밸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내 외국인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이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대상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펀드형식으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의 범위 안에서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의 조성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설치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을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인 후계자"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중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인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위촉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에서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로 개정을 하고 "후계자"를 금번 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회"로 개정을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농업·농촌기본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현행 기업유치조례와 이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의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유치조례와 통합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드린.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운영을 하는 그동안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시·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일부 한 50%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만, 통합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외국인 기업들이 이쪽에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사항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뭘 지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 제도를 특별히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업유치촉진조례는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조례가 일부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별개의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분석을 한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충분한 타시·도의 조례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양분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통합의 문제를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최근 중앙 일간지에서 보시면 외국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나친 특혜를 주다보니까 국내기업과 역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이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차별화 규제 조항이라는 조항에 보시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은 국내기업에게는 참여가 제한이 되어 있고 외국기업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고 조세에 대한 혜택도 국내기업은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도 외국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제,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도 배당총액의 50%까지만 국내기업은 주식으로 주고 있고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00%를 전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은 제기된 문제 중에서 감자를 통해 가지고 외국기업들이 감자 상환액을 빼가는 방법, 또 이익배당을 조기에 배당해서 기업을 부실화하고 있는 방법, 이래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법등이 상당 부분이 많이 거론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보다도 이런 외국 기업들이 와서 국내에 와서 자행하는 이런 횡포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 이것도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으시면서 외국기업에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중앙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특히 또 노동계에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이라든지 또 외국의 선진기술의 기법 이런 것도 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배울 점이 있고.

투자환경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역기능, 역차별보다는 순기능이 조금 더 많을 것 아닌 가 이런 판단에서 또 잘 아시다시피 각 국에서는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일부 그러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장래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해외공장은 현재 26개를 신설한 반면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을 7개에서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나 인센티브를 너무 주다보니까 국내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홀대가 외국으로 기업이 나가도록, 외국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강화해 주다보니까 기업은 자꾸 나가고 실제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사례들은 그렇게 큰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만도 들어와 있고요, OB맥주,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서울증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사회적인 어떤 기술교류되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들은 아니거든요.

실제 소비지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경제 악화로 인해서 무너진 기업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실제 많은 이익이 정상화되고 나서는 감자나 고액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본금 회수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촉진조례 여기에 의해서 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고용 효과가 있다는 점, 또 따라서 수출효과도 덩달아 있고 또 대체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글로벌 경제시대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 안에 이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로 비춰집니다만, 국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내의 연구단지와 호환이 기업들이나 이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국내기업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이런 조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국내기업도 동등한 우리 대덕연구단지의 인프라와 상호 호환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동등한 조건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5조, 제6조를 보면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보조금 지원 한도가 2억원인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인근 충남이나 충북 타도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먼저, 고용보증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억원 이하"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 역시 2억원 정도 되고, 대구 같은 지역은 한도가 없고 인천 역시 2억원 정도 되고, 대동소이합니다, 타시·도 다 그렇고요.

또 교육훈련보조금 저희들이 2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 역시 2억원 이하 또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원한도가 없습니다.

또 조금 적은 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 정도 이렇게 했고 경기도 또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당 한 10억원 이하, 이렇게 각 시·도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틀리게 규정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입지지원에서는 대전은 예산 범위 내에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하지만 부산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산, 대구, 인천에 대한 제 준비 자료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 용지매입비의 30%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상회할 수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건물 임대료의 50%입니다, 2억원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대구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이라는 것은 조성원가의 어느 정도 이하를 적용하는지 모릅니다만, 이것도 2억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인천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차액 지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대전이 정말 유치경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억원이라는 예산 규모 가지고 충분히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것은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은.

安重起 委員 지금 입지지원 관련에서의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글쎄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별도이고 입지지원이라는 것은 재정지원기준이라고 해서 투자 규모의 50%, 예를 들어서 1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 50%인 60억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입지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타시·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가장 신축성있게 대처하는 하는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전혀 없고 인천과 부산 또 대전 이런, 대전,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하는 곳만 현재 기준을 타시·도의 조례와 기준을 맞춘 듯한 인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2억원 이하로 하되 R&D연구소는 1인당 기본급 50% 범위내로 하고 기업당 2억원으로 하되 기타 업종은 20인 초과 1인당 30만원, 기업당 1인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전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시·도보다 뭔가 상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와 동일 조건만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전시가 유치경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타시·도가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조례들을 가지고 수평적인 측면을 맞춘 것에만 급급해서는 기업유치가 안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봐가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재정적인 여건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만해도 청년실업인구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청년고용창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치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세대증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일부 보강만 한다면 기업에 좋은 환경여건과 고용창출적인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타시·도보다 우선되는 상회하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물론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도 잇점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만, 나중에 수반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이 얼만큼 뒷받침되느냐 그런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경기도 같은 곳이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지가 더 유리하지요, 우리 대전시보다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도 기업당 10억원 이하 정도까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이런 정도의 입지에서도 떨어지는 곳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형식적인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근거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여건이 나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기업당 지원한도 없앴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입지가 나쁘다는, 충남도 일부 지역은 입지가 저희보다 낫습니다만, 충남 정도도 지금 현재 3억원 정도의 예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타시·도에 비교해서 상회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런데 우리 지역도 입지지원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지매입을 하고 임대료 감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75%, 지방비 25%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한 50년간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대전지역이 가장 교통도 발달되고 또 연구단지가 입지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아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더 덧붙일게요, 외국인 생활개선 부분에서 외국인 학교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안에 외국인학교부지에 외국인학교 설립 건교부에서 반려했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외국인학교요?

安重起 委員 지금 한남대학교 인근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보강하는 쪽으로 제안이 내려왔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입지적으로는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 시가 제대로 답보해 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일단 우선 오정동에 있는 외국인학교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테크노밸리부지에서 오정동까지의 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한 20여 분.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일교통안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단일 노선화도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거기는 또 거기대로 1만평 규모의 부지가 있는데 테크노밸리사에 의하면 어떻게 됐든 자체적으로라도 외국인학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다만 지원문제가 문제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安重起 委員 시에서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시에서요?

그것은 순시비는 재정이 열악해서.

安重起 委員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병원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주거공간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학교의 인접성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R&D특구를 지원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R&D특구가 지정이 되고 또 학교 문제는 지금까지 의지가 테크노밸리사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병·의원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조례안 7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현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동안에 현금지원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각 나라마다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것을 본따서 우리 나라도 이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 12월 말경에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처음으로 고용촉진을 위해서 또 교육훈련을 위해서 또 입지지원을 위해서 현금지원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원방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1,000만불 이상 할 경우 또 R&D시설의 산업지원 서비스사업 이런 것은 500만불 이상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우리 기업하고 공동투자 했을 때는 투자비율이 한 30% 이상일 경우 이런 것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결정방법은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재경부장관의 심의면 시기적으로 기업과의 급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재경부장관까지, 열어야 되는 기업지원조례라면…….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런데 지원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국비 지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일단 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安重起 委員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죽 검토해 보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분명히 고리를 끓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기업에 주는 많은 혜택 속에서도 국내기업이 유사한 기술과 유사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되지 않도록 국내기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배려가 되는 제2의 조례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등 기타에 대한 지원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 드리고 싶고 또 이 지원에 근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와 시기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어서 외국기업 유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그 후에 또 개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타시·도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외국인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수는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수가 그동안 131개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31개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李殷奎 委員 많은 것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동안 나라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기업체 수로 봐서는 그런 대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의 기업수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금 대전 지역에 중소기업이 한 1,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9%.

李殷奎 委員 그러면 131개 기업이 대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액은 얼마나 돼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금년 9월 정도 파악을 해봤는데 한 20억불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국내에 1,450개 기업들이 투자한 것은?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우리가 한 투자 규모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수출실적은 한 13억불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9% 정도 되는 외국 기업인들이 우리 대전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우선 각종 세금 문제 이런 것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것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 당년도부터 혜택이 있는 것이고 또 간접효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촉진이라든가 또 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선진경영기법, 기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조례 제20조를 봐주세요.

지원금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항에 보면 '시장은' 하고서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 여기에 나오는 '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것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냥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지원만 하지말고.

宋在容 委員 이것이 법령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것이 산자부 소관의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한 지침을 정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산자부지침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在容 委員 산자부 지침을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것을 준용할 수는 있지요.

그것이 조례운영상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침이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것은 산자부의 하나의 지침이고요.

宋在容 委員 지침인데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조례 운영이 효율적이라든가 바람직하다 하면…….

宋在容 委員 아니, 바람직하더라도 산자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한번 법체계를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침이 정해질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기준을, 지침을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이것에 준해서 관련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인용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정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서로 견해의 차이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산자부 지침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침을 정할 때 같이 그것을 인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조례에다는 지침을 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체계가 헌법, 법령, 조례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규칙, 지침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조례가 지침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지침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은 명문규정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지침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그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지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지침을 정할 때 거기에다 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런 사항이 불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지원금의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사항은 반드시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자금기준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용어를 정리할 때 지침을 조례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저도 이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 같으니까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글로벌시대에 외국경제에 어울리기 위해서,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현재 대전에 외국인기업이 131개 우리 나라 기업이 1,450개 한 9%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경제적인 수익성을 따질 때 어떻게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 기업들이요?

宋寅淑 委員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나라 기업수를 증가시켜서 수익성을 얻는 것하고 외국인 사업체를 더 유치해서, 지원금을 똑같이 주네요?

제3조에 보면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왔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이것은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것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가급적이면 우리 나라 기업들만, 좋은 기업, 우량기업, 전망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 바람직한데 그런 기업들이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오고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그만큼 외국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또 이제 그들이 우리 나라에 없는 신기술 이런 것을 많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기법도 선진경영기법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글로벌경쟁 시대이고 경제시대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기업이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 여러 가지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가급적 많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딱 집어서 질의를 한다면 외국기업들이 자기들이 얻어지는 수익을 우리 나라에다 그대로 자본으로 활용을 합니까, 자기네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가 외국으로 가져갑니까, 쉽게 말해서?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일부 수익에 대해서 가지고 가지요.

宋寅淑 委員 듣는 바에 의하면 전혀 우리 나라에 자금을 풀어놓지 않고 자기 나라로 금방금방 다 가지고 간다는 정통한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글쎄요, 그런데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자유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금융지원을 하는 만큼 똑같이 안배가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익성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딱 꼬집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경제적인 수익성?

宋寅淑 委員 금융지원을 동등하게 해주는 만큼 우리 나라에 기여를 하느냐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해볼 때는…….

宋寅淑 委員 다른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돈 문제.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특수기술만 빼놓고는 한국사람들을 다 고용하기 때문에 그 봉급 자체가 벌써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宋寅淑 委員 얻는 수익금은 어때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들이 얻는 수익금은 그 회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요.

또 이쪽 지역에서 원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쏟는 금액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외국인투자촉진법 이런 것에 맞게끔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동등한 금융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宋寅淑 委員 현재까지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현재까지는 일단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로보트보시라는 그러한 회사는 자기네들 수익 플러스 자본해 가지고 한 1억불을 3, 4공단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宋寅淑 委員 각 기업별로 나온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그것을 다 열거하시기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것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대체적으로 한 5만불 정도 할 예정입니다.

安重起 委員 5만불 이하?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한도액이 5만불 정도요.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 5만불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약조건들이 있나요, 포상금에 대해서 제약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얼마 정도 투자유치를 했는가.

安重起 委員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하는 액수에 따라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시적인 포상지급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한 건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투자유치를 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포상도 주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세부적인 세칙은 전혀 없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이것은 새롭게 규칙을 정해서 구체적인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투자유치금액은 적다하더라도 매출신장이나 고용은 상당히 신장되는 기업에 따라서 차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安重起 委員 액수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령, 100원짜리 기업이 와서 200원의 매출을 할 수도 있고 100원짜리 기업이 와서 2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액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고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바로 그런 면을 고려합니다.

5% 내지 15% 지원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전망이 있는가, 지역발전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기술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인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차등을 둡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시는 투자유치담당부서가 어느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계 단위입니다, 국제통상과에 투자유치담당.

安重起 委員 몇 분이 근무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4명입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이런 조례들이 수반되면 기능이 보강되기도 하나요?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인원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통상과장도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농업인후계자 말고 외국인 먼저 하고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8조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대상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기술협약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장을 경제과학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구성에 의하면 1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 임기에 대한, 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를 용어상 통일을 위하여 "잔임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3항제1호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중 "잔여임기"를 "잔임기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한의현
국제통상과장   이은로
농정과장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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